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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통상규범상 안보 예외에 관한 연구

        유미 忠南大學校 大學院 2022 국내박사

        RANK : 1919

        WTO로 대변되는 국제통상질서에서 다자간 자유무역주의가 원칙으로 자리 잡은지 이미 70년이 흘렀다. 물론 그 과정에서 무역자유화 원칙과 이른바 비경제적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WTO는 GATT 제XX조의 일반적 예외규정을 통해 환경, 보건 등 사회적 가치를 보호하며 양자 간의 균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그러나 최근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일방적인 무역제한조치가 문제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을 필두로 한 기술패권 시대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등을 겪으며, 안보에 대한 인식이 무력분쟁을 넘어 경제위기, 사이버 위협, 질병, 기후변화 등 비군사적 및 비인류적 위협을 포함하는 ‘인간안보’, ‘포괄안보’로 확장되었다. 이에 1947년 GATT 제XXI조에 안보상의 예외가 규정된 이래 그 어느 때보다도 동 규정에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GATT 제XXI조는 국가 스스로 안보이익을 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이른바 자기판단적 규정으로서 그 해석과 적용이 용이하지만은 않다. 아울러 그간 관련 분쟁도 많지 않았기에 법리 검토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안보를 이유로 무역제한조치를 취하는 경우 정당성을 부여하는 GATT 제XXI조를 면밀히 검토하여 해석상의 공백을 메우고 이를 엄격히 적용할 것을 주장한다. 아울러 그 해석과 적용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향후의 과제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안보 개념의 연원과 확장 과정을 역사적 및 이론적 차원에서 고찰하였다. 특히 오늘날 안보 개념은 ‘포괄안보’라 하여 그 의미가 기술, 사이버, 환경, 에너지, 보건 등으로 다각적이며 다층적으로 뻗어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확장된 안보 개념이 국제법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안보이익은 UN헌장과 국제규범상의 안보 예외규정, 국제관습법상의 긴급피난을 통해 보호되고 있는바, 관련 규범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이들과 관련된 주요 사례를 요건별로 분석하였다. 특히 국제사법재판소와 투자 중재판정부의 입장을 통해 안보 예외규정의 자기판단성, 관할권, 필수적인 안보이익, 필요성 판단, 긴급피난 등과 관련한 법리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제4장에서는 국제통상규범상의 안보 예외규정의 대표격인 GATT 제XXI조의 구체적인 해석과 적용의 문제를 다루었다. 우선 GATT 제XXI조의 연원과 각 호의 요건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이어서 GATT/WTO 체제에서 제기된 분쟁에서 GATT 제XXI조를 어떻게 해석해왔는지를 개관하였다. 특히 GATT 제XXI조를 전면적으로 분석한 사안은 2019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분쟁에 대한 패널 보고서가 최초인바, 이를 상세히 검토하였다. 나아가 현재 WTO에 계류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사실관계 및 향후 전망을 중심으로 일견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제5장에서는 무역자유화와 안보이익 보호 간의 균형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우선 GATT 제XXI조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고 FTA 및 디지털무역협정상의 안보 예외규정에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며 WTO 규범과 조화로운 해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사실 GATT 제XXI조에 대한 법리는 아직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 하지만 GATT 제XXI조의 법리 축적은 GATT 제XXI조의 원용을 전제하므로 결국 관련 분쟁의 증가로 이어짐을 시사한다. 이러한 현상이 과연 무역자유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다만 엄격한 해석 기준이 확립되면 가능할 수는 있겠다. GATT 제XXI조가 자주 인용되었던 최근 약 5년을 비추어 보면 결국 GATT 제XXI조에 대한 엄격하고 구체적인 기준 확립 이외에 다음의 노력이 선행될 것이 요구된다. 먼저 WTO가 자유무역의 보루로서 국제 교역질서를 규범 중심으로 이끌어 오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안보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 무역동맹이 국가 간 충돌을 경감시키고 국제무역이 안보에 유익하다는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GATT 제XXI조의 안보상의 예외는 무역자유화를 위협하는 요소가 아니라 국가 주권을 존중하는 차원으로 규정된 것으로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More than 7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principle of multilateral free trade was established in the world trade order represented by the WTO. Of course, there have been cases where free trade and non-economic values conflicted. The WTO has made efforts to protect societal values like environment and public health based on Article XX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which enumerates a number of those values that can be justified as exceptions, striking the balance between trade liberalization and such values. But, recently, there have been many cases where unilateral trade restriction measures are taken in the name of national security. In particular, with the advent of the technology hegemony age initiated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spread of the COVID-19 pandemic, the concept of security has been enlarged to ‘human security’ and ‘comprehensive security' which include economic crisis, cyber threat, diseases and climate change, etc. Therefore, since the GATT stipulated the exceptions of free trade for security in Article XXI in 1947, it is urgent now to closely examine the stipulation more than any time before. Article XXI of the GATT is a self-judging clause in which a government is allowed to judge whether a certain action of other country is against its national security, and take measures against it. Actually, it is not easy to interpret and apply the Article. In addition, as there have not been many disputes over the issue, there are limits to examine legal issues of it. Given the situation, this study closely examines Article XXI of the GATT, fills the gap in its interpretation, and argues for strict application of it. In addition, this study aims to suggest a method to overcome the limits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Article, and search for future projects on it. To achieve the aim of the study, chapter 2 investigates the origin of the concept of security and the process of its being expanded in the historical and theoretical context. In particular,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concept of security has been expanded to ‘comprehensive security' whose meanings spread in multi-dimensional and multi-layered ways to, for example, technology, cyberspace, environment, energy, and public health, etc. And, the chapter also examined how the expanded concept of security is reflected within the framework of international laws, and how it is protected in current international relations. As security interests are protected by the UN Charter, exception clauses on security in international norms, and emergency evacuation on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his study scrutinizes them. Next, chapter 3 analyzes related cases on chapter 2 by their types. It identifies legal principles related with self-judgement, jurisdiction,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judgement of necessity, and emergency evacuation in exception clauses on security. chapter 4 deals with concret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Article XXI of the GATT which can be described as the representative of exception clause on security. Above all, the chapter specifically analyzes the origin of the Article and requirements of each item of the Article. Then, it navigates how Article XXI of the GATT has been interpreted in the disputes raised in the GATT/WTO regimes. Especially, considering that the case where the Article was analyzed exhaustively for the first time was the panel report on the dispute between Ukraine and Russia in 2019, this study reviews the report minutely. Then, it also researches pending cases in the WTO focusing on the actual details and future prospects about them. Based on such discussions, chapter 5 suggests future projects to strike a balance between trade liberalization and security interests. First of all, it offered an idea on how Article XXI of the GATT can be revised, and, while raising the problems related with exception clauses on security in FTAs and digital trade agreements, emphasized that it is necessary to search of ways to interpret WTO rules harmoniously. In fact, legal principles regarding Article XXI of the GATT have not yet been sufficiently accumulated. However, accumulation of legal principles on Article XXI of the GATT premises frequent use of the article, which leads to increase of related disputes. It is doubtful whether such a phenomenon will contributes positively to trade liberalization. But, if strict standards in interpreting the Article are established, the situation will contribute positively to trade liberalization. Reviewing the cases where Article XXI of the GATT have been cited during the past five years, we can conclude that the following efforts must be made in addition to establishment of strict and concrete standards. First, we should accept that, as the fortress of free trade, the WTO has contributed considerably to leading international trade order based on norms. Based on such an acceptance, we should also share the notion that the trade agreement (GATT) and the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WTO) reduce conflicts between countries and are beneficial to security. Exception clause on security of Article XXI of the GATT were made as an element not to threaten trade liberalization, but to respect national sovereignty, and, so, should only be applied exceptionally.

      • 낮은 실지수 일 때 적용 가능한 조도감소 계수에 관한 연구

        시현 弘益大學校 大學院 2012 국내석사

        RANK : 1919

        조명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설치되는 공간면적, 반사율, 배광특성, 램프종류 등을 고려하여 설계단계에서 조도 분포를 예측하여야 하는데 현재 국내 대부분 설계자, 시공자들의 경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기준 조도보다 실제조도가 낮거나 높아지는 오차가 발생한다. 이때 기준조도 보다 낮거나 지나치게 높으면 시력이 저하되고, 피로의 원인이 되며 작업능률의 저하, 안구진탕증 등을 유발하게 된다. 이렇게 중요시되는 조도 값이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3배광법으로 계산시 실지수가 0.6 미만일 경우에는 등기구 조명률 표에 제시된 0.6값을 적용하게 되므로 실제 설계 및 시공 시 원하는 적정 조도 값 보다 낮은 조도가 발생하게 된다. 실지수는 천장이 높아 질수록 그 값이 내려가며 일반적 조명률 표에서는실지수가 0.6∼5 까지 주어진다. 실의 면적이 50이며 높이가 5.56 일 때의 실지수는 0.6이다. 높이가 낮았던 1990년대의 실 면적은 46∼65(14∼20평)이며 평균 천장 높이는 2.4이므로 실지수 0.6 미만의 조명률 값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최근 실 면적이 18(5.4평)로 줄고 천장은 계속 높아지므로 실지수 0.6 미만의 값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실지수가 0.6미만의 조명설계시 실지수가 0.6일 때의 조명설계와 같은 결과가 나오므로 등기구수가 적게 설계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실의 면적과 높이에 따라 등기구별 Relux Simulation을 이용하여 3배광법 계산시 오차를 보상 할 수 있는 조도 감소계수를 제시하였다. The illuminance dispersion prediction obtained through the room size, the reflectivity, the light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and the kinds of lamps must be considered in the lighting installation design. But in many cases, the illuminance dispersion is determined by experiences of the designer and builders, so much error takes place. It causes the amblyopia, the fatigue, the deterioration of work efficiency and nystagmus of workers: So the determination of illuminance values is very important. The three-curve method is applied mainly in determining the illuminance value. When the room index is below 0.6, yet, the value indicated by 0.6 in utilization table must be used. So the lower illuminance than that we expected take place in the real design construction. The value of room index become small according to its height of ceiling, so the general room index in the utilization table is given as 0.6∼5. The room index of the room whose area and height are 50, 5.56 respectively is 0.6. In 1990s the average area and height are 46∼65(14∼20 pyong), height of ceiling 2.4 respectively, so the value under room index 0.6 nearly was not used. But recently the room area is lessened to 18(5.4 pyong) and the height of ceiling increase, so the value of room index under 0.6 is required. Therefore, for the design of the lightning installation for the room index below 0.6, we obtain the same result as we apply the value of the room index 0.6. As a result, the problem which the number of the lighting lamp are lessened in the lightning installation design is occurred. In this study, we carried on many lighting fixtures distinguishing Relux Simulations for thr various room size and height. And suggested the illuminance reduction factor for compensating the errors from the three-curve method.

      • 파트너십 형태 사모 국외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실증연구 : 이해관계인 집단의 인식을 중심으로

        규범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2017 국내박사

        RANK : 1919

        ABSTRACT An Empirical Study on the Problems and the Improvement of the Taxation System for Domestic Source Income of Private Overseas Investment Vehicle (Limited Partnership) - Focusing on perception between the parties directly influenced- Cho, Kyu Bum Major in Taxation Department of Accounting and Taxation Graduate School of Gachon University Advised by Prof. Yoon, Tae Hw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problems in the current regime for taxing domestic source income of Private Overseas Investment Vehicle by analyzing perception gaps among different parties who are directly influenced by the current taxation regime and to suggest appropriate reform measures to make the taxation system more reasonable. This study presents an empirical research model of analyzing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 in order to see how five different parties such as taxpayers(& tax agents), the National Tax Service (the “NTS”),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the “MOSF”), the courts, professors(& researchers) react to the problems and the reform measures. It was conducted through a survey and statistical analysis. The following topics have been analyzed in terms of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among the aforementioned groups. ① Legislations and judicial precedents regarding the determination of foreign corporations; ② The determination of beneficial ownership of domestic source income of private overseas investment vehicle; ③ Application of tax treaties to the foreign private equity partnerships; ④ Interpretation of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in relation to the beneficial ownership of domestic source income for private overseas investment vehicle; ⑤ Tax neutralization between direct and indirect investment, increasing tax revenue and encouraging foreign investment; and ⑥ Priorities in tax reform measures. The result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fter the limited partnership system was newly introduced by the 2012 amendment to the Commercial Code, the MOSF, professors & researchers, taxpayers & tax agents, argued that a Overseas Investment Vehicle that is a partnership should not be considered as a foreign corporation, whereas the NTS and the courts disagreed.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current legislation to be revised by the MOSF by reflecting and clarify its position, for example, by ranking among the clauses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The Notice of NTS need to be utilized to enhance predictability. Second, with regard to the determination of beneficial ownership of domestic source income of private overseas investment vehicle, the MOSF, professors & researchers, tax payers & tax agents perceived problems with only considering asset management activities of the entity, and disregarding the entity’s permanence and profit distribution. However, the NTS and the courts thought that the determination could be made without those considerations. Since all parties, except the courts, expect that the standards for determining the beneficial ownership to be more developed, the permanence of private overseas investment vehicles and distribution structure should be considered when determining the beneficial ownership of domestic source income through legislative reform. Moreover, the MOSF, professors & researchers, taxpayers & tax agents consider that the overseas investment vehicle cannot be a beneficial owner according to the definition prescribed by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but the courts disagree. Thus, in order to clarify the interpretation of the regulations,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so it can specify that the overseas investment vehicle basically is not a beneficial owner except the case that overseas investment vehicle is regarded as a beneficial owner by the Law. Third, the MOSF, professors & researchers, taxpayers & tax agents pointed out the problem of decision in the Tiger-ABS SPC case as it has no basis under the Korea–Germany double tax treaty and argued that the tax treaties should be applied according to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and BEPS Action 2 and with regard to overseas investment vehicle's income, the treaties should be applied at the level of the vehicle's investors. However, since the courts disagree,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needs to be amended to specify that the beneficial owner is the investor of overseas investment vehicle, not the overseas investment vehicle itself. Fourth, despite the fact that the Article 98-4 is a procedural regulation, the MOSF, professors & researchers, taxpayers & tax agents argue that the Article 98-4 can still be interpreted as if it is a substantial regulation. The NTS disagrees, but the courts have taken a neutral stance. An amendment to the Corporate Income Tax specifying the Article 98-4 as a substantial regulation is required. Fifth, the MOSF, professors & researchers, tax payers & tax agents argue that the determination of beneficial ownership and applicability of tax treaties as it relates to tax neutralization between direct and indirect investment, augmenting tax revenue and foreign investment, should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OECD. However, since it is difficult to expect that the courts will change their position under the current tax law, the amendment of Corporate Income Tax, specifying the investor of overseas investment vehicle as beneficial owner of the income of the overseas investment vehicle except the case that the overseas investment vehicle is regarded as a beneficial owner by the Law. Sixth, with regard to prioritization of potential tax reform measures, the majority of parties selected the amendment to regulations for determining beneficial ownership as a top priority, while the courts selected this amendment as a second priority. In overall, the amendment of regulation specifying the standards determining beneficial ownership is the most important and urgent task.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since the scope of the study is limited to the foreign partnership, it does not cover other types of overseas investment vehicles. Therefore, further studies on various types of investment vehicles, including public overseas investment vehicle, are required. Second, as the study was focused on a specific field, the population sample was not large and therefore, there were limitations in selecting samples and collecting the research data through the survey. Thus, the follow-up study should be more focused on the parties such as the courts which had relatively insufficient data in this study. Key words : Overseas Investment Vehicle, Private Overseas Investment Vehicle, Foreign Corporation, Limited Paernership, Tax Treaty, Substantive Owner, Beneficial Owner 국 문 초 록 파트너십 형태 사모 국외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실증연구 - 이해관계인 집단의 인식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파트너십 형태 사모 국외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인 집단의 인식을 분석하여 현행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나아가 합리적인 과세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다. 파트너십 형태 사모 국외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관련 요인에 대하여 5개 이해관계인(납세자․세무대리인, 과세관청공무원, 조세정책공무원, 사법부공무원, 교수․연구원)에 따라 어떠한 인식을 나타내는지를 실증분석하기 위하여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였고, 설문지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가설을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외국법인의 판단기준에 대한 법령 및 판례 관련 일반적 인식, 사모국외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관련 일반적 인식, 유한 파트너십 사모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 관련 일반적 인식, 사모국외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와 관련된 법인세법 규정의 해석 관련 일반적 인식,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간의 조세중립성, 조세수입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 관련 일반적 인식, 마지막으로 과세제도 개선방안의 우선순위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대해 각각 구분하여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 검증 결과 및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2년 상법개정으로 합자조합 제도가 신설된 이후, 현행법상 파트너십 형태 사모국외투자기구가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 납세자․세무대리인, 조세정책공무원, 교수․연구원은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반면, 과세관청공무원과 사법부공무원은 외국법인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을 집행하는 과세관청공무원과 법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사법부공무원이 외국법인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해석에 있어서 권한있는 당국자(조세정책공무원, 과세관청공무원, 사법부공무원)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명확한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개정 방향으로는 외국법인 판단기준과 관련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제4호를 원칙으로 하면서 나머지 각호를 예시적 내용으로 하거나, 각호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한편,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의 국세청장 고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파트너십 형태 사모국외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실질귀속자의 판단에 있어서, 납세자․세무대리인, 조세정책공무원, 교수․연구원은 법인의 영속성기준, 수익배분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자산운용사의 자산관리행위만을 판단근거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과세관청공무원과 사법부공무원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부분의 이해관계인 집단이 사모국외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실질귀속자 판단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법령개정을 통하여 사모국외투자기구의 실질귀속자 판단에 있어서 존속기간, 수익분배구조 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또한, 납세자․세무대리인, 조세정책공무원, 교수․연구원은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상의 국외투자기구 정의에 따르면 국외투자기구가 국외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실질귀속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사법부공무원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동 규정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인세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납세자․세무대리인, 조세정책공무원, 교수․연구원은 타이거유동화 판결이 한․독 조세조약에 근거가 없는 판결이라는 인식을 보이면서, 국외단체의 외국법인여부에 관계없이 조세조약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4항의 규정과 OECD기준 및 BEPS Action2의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하고, 파트너십 형태 사모국외투자기구의 소득은 투자자를 기준으로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으나, 사법부공무원은 타이거유동화 판결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현행법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한, 법원은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므로, 사모국외투자기구의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국외투자기구가 아닌 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임을 명확히 하는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납세자․세무대리인, 조세정책공무원, 교수․연구원은 법인세법 제98조의4 규정과 제98조의6 규정은 형식은 절차적 규정이지만 실체적 규정으로 보아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으나, 과세관청공무원은 그렇지 않다는 인식을 나타냈고, 사법부공무원은 중간적 인식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 따르면 법인세법 제98조의4 규정과 제98조의6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국외투자기구가 소득의 실질귀속자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98조의4 규정과 제98조의6 규정을 실체적 규정으로 명확히 하는 세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섯째, 납세자․세무대리인, 조세정책공무원, 교수․연구원은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간의 조세중립성, 조세수입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와 관련하여, 사모국외투자기구의 소득에 대한 실질귀속자 판단과 조세조약 적용은 OECD입장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그러나 현행법 체계가 바뀌지 않는 한 법원은 그동안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이므로 국외투자기구가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간주되는 경우 외에는 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가 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명확히 하는 세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섯째, 파트너십 형태 사모국외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의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이해관계인집단이 실질귀속자규정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의 다섯까지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볼 때, 실질귀속자 규정 개정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연구의 범위를 파트너십 형태 국외사모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제한하였으므로 국외투자기구 전반에 대한 연구로서는 완전하지 않다. 파트너십 형태이외에 다양한 조직형태의 투자기구와 함께 공모투자기구를 포함한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연구주제가 특정분야이어서 이해관계인집단의 모집단이 크지 않으며, 이에 따라 표본선정 및 설문지회수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파트너십 형태 국외사모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연구하는 후속연구는 이번 연구에서 표본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해관계인집단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국외투자기구, 사모국외투자기구, 외국법인, 합자조합, 조세조약, 실질귀속자, 수익적 소유자

      • 기업특성과 조세부담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봉하 한남대학교 대학원 2004 국내박사

        RANK : 1919

        정부 주도의 산업화정책과 경제정책 및 조세정책이 기업규모와 기타 기업특성에 따라 조세부담률은 차이가 있는지와 기업의 특성과 조세부담과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외부감사대상법인을 중심으로 조세부담측정치인 유효법인세율과 자기자본조세혜택비율을 통하여 비교 분석을 하였으며 기업규모간에 차이가 있는지, 부채비율, 자본집약도, 자산증가율 및 이익증가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추가적으로 업종별과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외부감사대상법인을 중심으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의 재무자료를 활용해 조세부담의 정도와 기업차원에서 법인세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요인을 살펴봄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기업규모에 따른 조세부담을 보면 기업규모가 큰 집단이 적은 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조세부담을 보이고 있었으며, 이는 외부감사대상법인이 대부분 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하면 타당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또한 정부의 조세지원정책이 중소규모의 기업에 대해 혜택을 주고 있어 조세부담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영업활동에 있어서 기업특성변수인 부채비율, 자본집약도, 자산증가율 및 이익증가율을 선정하여 유효법인세율과 자기자본조세혜택비율에 따라 조세부담과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조세부담과 관계가 있었으며, 또한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업종별과 지역별로 조세부담률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제조업과 비제조업, 서울, 충청, 대전지역에 따라 조세부담률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주도의 경제와 산업정책 조세정책이 업종별로 지역별로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각 기업특성이 조세부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기업특성에 따라 연도별로 조세부담률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정부주도의 산업화정책이 초래한 지역적인 불균형과 특정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차별 등으로 인하여 조세지원제도자체의 부비효율성과 불공평성을 야기하며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특혜, 지역차별성 등을 탈피해 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의 경영환경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조세지원제도는 기업의 재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지원이 주어지는 특정산업이나 해당 기업은 세제상의 다른 부담을 지지 않는 한 유효법인세율이 낮게 나타나 조세부담의 불공평성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유효법인세율의 대용치 사용에 따라 조세부담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특정 대용치만을 사용하여 기업의 조세부담과 혜택을 판단해서는 안된다. 셋째, 경제 및 산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세법규정의 빈번한 개정과 새로운 규정의 추가를 야기하므로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조세지원제도내용이 자주 변경된다. 이를 감안해 정책입안자나 연구자의입장에서는 세법규정이 의도한 목적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조세부담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Goverment employs various tax policis including tax redemption and tax subsidy. Those tax benefits are given to particular industries, firms or regions. Therefore, the effective tax rate appeas to be different by firm, by industry, or by region. In the this study, I examine whether there are any differences in effectie tax rates among different regions and firm sizes. I selected a sample of 905 firm-year observations from privately-held firms over a period from 1998-2002.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firm characteristics on effective tax rates, I projected effective tax rates on selected firm-specific characteristics. I used there different proxies for effective tax rates, which are used as dependent variable for the study. I also used a tax subsidy proxy as dependent variable. I set up seven reserch hypotheses. The most important hypothesis of the current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re are any differences in effective tax rates among different Firm Characteristics and region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es: First, average ETR using the corporate tax ia almost the same among all the classes. But average ETR using the corporate tax and the quasi-tax is inversely related to tax bearing ability. Second, this paper tests the tax burden by using both ETR and tax Subsidy on equity(TSE) recommended by Wilkie and Limberg(1993). Then findings form two measures are almost amalogous. Therefore, the selection between ETR and TSE does not seem th have an influence on research findings. Third, the results show effective tax rates have positive relationships with firm size and Financial characteristics of Corporate This Study shows its limitation on taxation in a few aspects as folloes : Fiist, this study couldn't settle the problems of the effective corporate tax rate presented earlier. Second, the enterprises, whose the net profit before tax is minus and owned capital is minus, were excluded in the process of selecting samples because only the enterprises, whose business achievement was superior, were included in the samples. Third, this study did not consider supplementary analysis of the net income before the corporate tax reduction are used as a denominator of proxy for effective tax rate.

      • 홍삼 및 황칠 혼합물의 복합발효를 통한 poly-Ɣ-glutamic acid, peptide와 Ɣ-aminobutyric acid가 강화된 발효소재 개발

        범수 계명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RANK : 1919

        In this study, the mixed fermentation of Bacillus subtilis HA, Lactobacillus plantarum KS2020, and Saccharomyces cerevisiae was optimized to produce a multi-functional material enhanced with peptides, γ-PGA and GABA using red ginseng concentrate and Dendropanax morbiferus extract (DME). The red ginseng concentrate had a solid content of 60.2%, pH 4.75, and 2.34% acidity. The DME had a solid content of 7.2%, pH 5.8, and 0.02% acidity. The red ginseng concentrate had a higher reducing sugar content of 142.29 mg/g compared to the DME of 1.08 mg%. Red ginseng concentrate contained 12.58 mg GAE/g total polyphenol content and 5.86 mg QE/g total flavonoid content. The Dendropanax morbiferus extract had a total polyphenol content of 248.15 mg GAE/g and a total flavonoid content of 0.64 mg QE/g. With respect to mineral components, the red ginseng concentrate and DME had the highest potassium content, 1,008 and 457 mg%, respectively. To optimize the conditions for the 1st alkaline fermentation, 2% glucose and 5% MSG were added to the red ginseng and DME to inoculate 5% B. subtilis HA starter, followed by shaking culture at 160 rpm in a flask (42°C for 2 days). Skim milk and MSG of 5% were added to the 1st fermented product, and pre-hydrolysis was performed at 160 rpm for 1 day. The consistency and mucilage of the 1st fermented DME were 1.38 Pa·sn and 3.12%, respectively. In the 2nd mixed fermentation by lactic acid bacteria, 2% glucose and 5% MSG were added to the hydrolyzed DME product. L. plantarum KS2020 and S. cerevisiae BY starter were inoculated at 1% each, and cultured at 30℃ for 7 days. SDS-PAGE electrophoresis showed that the casein protein of skim milk was hydrolyzed to low molecular weight peptides after 1 day of mixed fermentation in a flask and 5 L fermenter, including a higher tyrosine content of 85 mg% after 5 days in the flask condition, reaching 109 mg% in the 5 L fermenter. HPLC was used for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GABA in the fermented product on the 7th day of the 2nd mixed fermentation, the flask culture showed glutamic acid of 3.99 mg/mL and GABA of 37.29 mg/mL, and the 5 L fermenter culture showed glutamic acid of 3.87 mg/mL, GABA 37.55 mg/mL. The particle size of the flask culture decreased from 1,522.4 nm before fermentation to 1,190.4 nm thereafter, and the particle size of the 5 L fermenter culture decreased from 1,610.2 nm to 1,138.1 nm. The multi-functional fermented product obtained was used for jelly production using konjac, pectin, and fish collagen. The gel mixture consisted of 0.1% xanthan gum, 5% co-fermented product, 5% apple concentrate, 10% xylitol, 5% brown sugar, and 25% oligosaccharide. With increasing konjac content, the consistency of the sol state was not significantly affected, but gel hardness increased accordingly. With increasing pectin content, the consistency of the sol state increased proportionally, whereas hardness, adhesion, elasticity, cohesiveness, gumminess, and chewiness of the gel decreased. With respect to content of fish collagen, when increased, it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consistency of the sol state but physical properties such as gel hardness of the gel increased slightly. In conclusion, the mixed fermentation of red ginseng and DME, allowed to produce a multi-functional fermented material enhanced with functional peptides, γ-PGA, and GABA, which could be added to a functional jelly. In addition, this process could serve to develop different high value food products, such as beverages, sauces, and alcoholic beverages. 본 연구에서는 홍삼 농축액과 황칠 추출물을 이용하여 peptide, γ-PGA와 GABA를 강화시킨 발효소재 생산을 위해서 고초균 Bacillus subtilis HA와 젖산균 Lactobacillus plantarum KS2020 및 효모 Saccharomyces cerevisiae의 복합발효를 최적화하였다. 홍삼 농축액은 고형분 함량 60.2%, pH 4.75, 산도 2.34%이며, 황칠 추출물은 고형분 함량 7.2%, pH 5.8과 산도 0.02%였다. 홍삼 농축액은 환원당 함량 142.29 mg/g로 황칠 추출물의 환원당 함량 1.08 mg%보다 높은 값을 보였다. 홍삼 농축액은 총 폴리페놀 함량 12.58 mg GAE/g,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5.86 mg QE/g 함유하였으며, 황칠 추출물은 총 폴리페놀 함량 248.15 mg GAE/g,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0.64 mgQE/g으로 나타났다. 무기질 성분 분석에서 홍삼 농축액과 황칠 추출물은 K의 함량이 각각 1,008 mg%, 457 mg%로 가장 높았다. 1차 고초균 발효의 최적 조건으로 홍삼 및 황칠 추출물에 glucose 2%, MSG 5%를 첨가하여 B. subtilis HA 스타터 5%를 접종한 후 42℃에서 2일간 160 rpm에서 플라스크 진탕배양을 하였다. 1차 고초균 발효물에 skim milk 5%와 MSG 5%를 추가로 투입하여 1일간 160 rpm에서 가수분해를 실시하였다. 1차 고초균 발효물의 점조도는 1.38 Pa·sn, 점질물 함량은 3.12%의 높은 값을 보였으며, 5 L 발효조에서 고초균 발효물의 점조도는 0.84 Pa·sn, 점질물 함량은 0.90%로 플라스크 배양에 비해 낮은 값을 보였다. 2차 복합발효에서는 1차 고초균 발효물에 glucose 2%를 첨가한 뒤 L. plantarum KS2020 및 S. cerevisiae BY 스타터를 각각 1%씩 접종한 후 30℃에서 7일간 정치배양 하였다. SDS-PAGE 전기영동을 통해 플라스크 및 5 L 발효조 조건에서 모두 skim milk의 casein 단백질이 1일 동안에 가수분해 과정에서 저분자화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플라스크 조건에서 5일 동안 젖산균 발효된 발효물의 타이로신 함량은 85.01 mg%이며, 5 L 발효조를 사용한 발효물은 109.10 mg%로 플라스크 배양보다 peptide 생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차 복합발효 7일 차에 HPLC를 통한 발효물의 GABA 정량분석에서 플라스크 배양물의 glutamic acid는 3.99 mg/mL, GABA는 37.29 mg/mL의 값을 보였으며, 5 L 발효조 배양물은 glutamic acid 3.87 mg/mL, GABA 37.55 mg/mL로 GABA 생성에 있어서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다. 입도 분석기를 통한 복합발효물의 입자크기를 분석한 결과 플라스크 배양물의 발효 전 입자크기는 1,522.4 nm에서 발효 후 1,190.4 nm로 감소하였으며, 5 L 발효조 배양물의 입자크기는 발효 전 1,610.2 nm에서 발효 후 1,138.1 nm로 모두 발효 후에 입자크기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생리활성물질이 강화된 발효물을 젤리 제조에 사용하였다. 젤리는 곤약, 펙틴, 피쉬 콜라겐을 이용 하였으며, 0.1% 잔탄검 용액에 홍삼 및 황칠 복합발효물 5%, 사과 농축액 5%, 자일리톨 10%, 흑설탕 5%, 올리고당 25%를 사용하였다. 곤약의 함량의 증가에 따라 sol 상태의 점조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으나, gel 상태의 조직감 중 경도는 함량에 비례적으로 증가하였다. 펙틴 함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sol 상태의 점조도는 비례적으로 증가하였으며, gel 상태의 경도, 부착성, 탄력성, 응집성, 검성, 씹힘성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피쉬 콜라겐의 함량을 증가시키면 곤약과 비슷하게 sol 상태의 점조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으며, gel 상태의 견고성을 포함한 물성특성은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홍삼 및 황칠 추출물의 복합발효를 통해서 기능성 물질 peptide와 γ-PGA 및 GABA가 강화된 복합 기능성 발효소재 개발과 이를 이용한 기능성 젤리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음료, 소스, 주류 등 식품산업에서 다양한 고부가 제품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기능성 발효소재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업의 도산에서 쌍방미 이행쌍무계약에 관한 연구

        종래 창원대학교 2019 국내박사

        RANK : 1919

        [국문초록] 기업의 도산에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는 종전에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제도가 파산법, 회사정리법, 화의법, 개인채무자회생법 등과 같은 여러 법률에 따른 몇 가지의 재판상 절차로 나뉘어서 규율되어 오다가 통합도산법의 입법에 따라 총 660조문으로 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라는 단일 법률 속에서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국제도산 등으로 나뉘어 규율되면서 종전의 파산법, 회사정리법, 화의법, 개인채무자회생법은 폐지되었다. 이 법률에서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를 모두 폐지하고,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에서 화의절차와 회사정리절차를 대신하여 두 가지 절차를 채무자회생법 제2편‘회생절차’로 통일하여 규율하고 있다. 총파산채권자에게 공평한 청산을 하는 재판상의 절차(절차로서의 파산)를 파산이라고 한다. 이 법률 제3편‘파산절차’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다. 구 회사정리법에서 관리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존속 여부에 대하여 선택권을 가졌고(제119조), 정리회사에 대하여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정리절차 개시 신청 전의 공급으로 발생한 대가를 변제받지 못함을 이유로 정리절차 개시 신청 후의 의무이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였다(제122조). 또한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차임의 전급 또는 차임채권의 처분의 효력을 제한하는 특별규정을 두었다(제124조). 한편 파산선고 결정시 파산관재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제335조), 임대차계약의 경우 회사정리법의 경우와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하고(제340조), 수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관재인에게 개입권을 인정하고(제341조), 위임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수임인의 채권을 보호하는 규정(제342조)을 하였다. 이와 같은 쌍무계약과 관련 있는 규정들은 쌍무계약관계의 일반 및 개별에 관한 민법의 규정들과 충돌이 있다. 도산처리제도에서의 쌍무계약관계에 관련 있는 규정이 쌍무계약에 관한 민법, 상법 등의 규정들과 충돌이 발생함에 따라 새로운 도산처리제도로서의 채무자회생법에서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쌍무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의미가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상대방도 자신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상호 의존하는 관계가 있는 계약이다. 이와 같은 쌍무계약은 그 효력에 있어서 일반계약과 달리 이행상의 견련성에 의한 동시이행항변권(민법 제536조)과 존속상의 견련성에 의한 위험부담(민법 제537조, 제538조)이라는 특별한 효력이 인정된다. 민법 제536조에 따르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두었는데, 이 부분의 법적 취지는 계약 당사자의 공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있다. 계약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시에 상환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에 부합한다는 것이 근본 취지이다. 그러나 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에만 인정되는 특유한 제도는 아니다. 쌍방의 채무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이행에 있어서 상환관계; l’exécution corrélative)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될 수 있다. 예컨대,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로 실효된 경우에도 쌍방이 부담하는 원상회복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민법 제536조에서 규정한 쌍무계약의 효력으로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음에도 새로운 도산처리절차제도에서는 채무자인 기업에게 도산처리절차가 개시되었을 때 채무자인 기업의 회생관리인과 파산관재인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처리에서 계약 이행의 선택과 계약의 해제·해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반적 민법의 규정보다 특별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민법과 채무자회생법에서 이원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의 의미를 검토하여 밝힐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일원화된 도산처리절차제도에서 채무자회생법은 기업의 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회생절차에서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검토하여 밝히고, 또한 채권자들의 공평한 재산분배에 따른 청산절차로서 기업의 파산절차에서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특별히 민법에 파산규정이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비교 검토하여 채무자회생법과 민법의 특별한 파산규정의 차이점 등을 밝히고 이와 같은 충돌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할 것인지 등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 연구는 민법 제536조가 규정하고 있는 쌍무계약의 효력인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기업의 도산처리절차제도에서 동시이행의 관계가 확대됨에 따라서 일어나는 이원적 규정(대표적으로 회생관리인 및 파산관재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서 선택권의 행사)이 갖는 의미를 검토하고자 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이 규율하는 규정내용을 중심으로 기업의 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회생절차에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검토하며, 파산기업의 채권자들에게 공평한 청산절차인 파산절차에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민법에 파산규정이 있는 경우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확대된 경우 등을 검토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였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전개하였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문제의 제기를 중심으로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제시하고, 제2장 채무자회생법에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개관에서 먼저 쌍무계약의 이행상 견련관계에서 쌍무계약에 관하여 이행상의 견련관계(상환관계)와 동시이행항변권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다음으로 채무자회생법에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처리에서 채무자회생법상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요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취급에서 선택권의 행사를 회생절차와 파산절차로 나눠서 다루고,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에 공통된 환취권의 행사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과 도산해제조항에 대하여 다루었다. 제3장 회생절차에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처리에서 먼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이행 및 해제·해지에서 원칙과 예외 조항을 다루고, 다음으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유형과 처리에서 먼저 채무자회생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인 계속적 공급계약(제119조의 적용여부), 임대차계약(제119조, 제124조 제4항), 상호계산, 공유관계를 다루고, 다음으로 채무자회생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인 소비대차, 사용대차, 고용(제119조의 적용여부), 도급, 위임, 조합계약, 리스계약(제119조의 적용여부) 등 쌍무계약을 중심으로 채무자회생법이 회생절차에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학설, 판례를 분석·검토하고 실무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제4장 파산절차에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처리에서는 먼저 제335조의 적용범위를 중심으로 선고 전의 쌍무계약, 파산절차에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을 다루고, 파산관재인의 해제·해지와 상대방의 권리에서 파산관재인의 선택권 행사, 파산관재인이 해제를 선택한 경우, 파산관재인이 이행을 선택한 경우, 그리고 상대방의 최고권·해제권, 파산해제·해지 조항을 분석하고 검토한다. 다음으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유형과 처리에서 첫째 민법, 상법 등 실체법에 규정이 있으면서 채무자회생회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임대차, 도급, 위임을 먼저 분석하고, 둘째 민법 등에만 규정이 있고 채무자회생법에는 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소비대차, 사용대차, 고용계약, 조합계약, 상호계산, 공유관계, 배우자 등의 재산관리 등을 다루고, 그 밖에 채무자회생법상 일반파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계속적 공급계약, 리스계약, 보험계약 등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 그리고 실무의 태도를 분석하고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 결론에서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고 그 개선 방안 및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도산처리제도가 청산형에서 재생형으로 변동하는 경향에 따라 우리나라 도산처리절차도 재생형인 회생절차를 청산형인 파산절차보다 우선하고 있는 점을 주시하면서 별도로 제3장 회생절차와 제4장 파산절차로 나누어 이 연구의 주제를 다루었다. 특히 이 연구에서 실무의 태도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와 서울지방법원에서 공간한 자료에 의하여 정리했다. 결론으로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회생절차에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처리를 보면 채무자의 재건에 많은 배려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이행 및 해제·해지에서, 둘째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유형과 처리에서 채무자회생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계속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쌍무계약(제122조)에서 예컨대 공공사업의 계속적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쌍무계약에서 전력회사 등이 채무자의 전기요금 미변제 등을 이유로 절차개시 후에 전력공급을 중단함으로써 채무자의 회생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배려를 한 것, 임대차(제124조)에서 회생절차에서는 담보권자를 비롯한 다른 모든 채권자가 불이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담보권자보다 후순위인 주택 또는 상가 임차인만이 회생절차에 들어와서 더 우월한 지위를 누리게 되는 것, 상호계산(제126조), 공유관계(제69조)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채무자회생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소비대차, 사용대차, 고용, 도급, 위임, 조합계약, 리스계약 등을 다루었다. 다음으로 파산절차에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처리에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처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채무자회생법 제335조의 적용범위에서 양 당사자 모두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 채무자회생법은 형평의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고려하여 파산재단에 유리한 계약의 이행 또는 파산재단에 불리한 계약의 해제·해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파산관재인이 이행을 선택하는 경우 상대방은 채무를 완전히 이행해야 함에도 반대급부를 파산채권으로 비례배당을 받게 되는 불합리를 해소시켜 주기 위해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재단채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민법이나 상법에 규정이 있는 특칙이 있는 계약으로서 고용계약이나 보험계약의 경우 이행이 완료된 손해보험의 경우 제335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파산관재인의 선택권 행사로 파산관재인이 해제를 선택한 경우, 파산관재인이 이행을 선택한 경우, 상대방의 최고권·해제권에 대하여 제335조의 적용이 민법이나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회생절차, 파산절차, 선택권의 행사, 환취권의 행사, 관리인, 파산관재인, 도산해제조항 등

      • 자녀 출생과 육아친화환경 간의 관련성 연구 : 서울시 행정동별 조출생률과 다자녀 출생 비율을 중심으로

        조해 서울시립대학교 2020 국내석사

        RANK : 1919

        이 연구는 초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도시와 지역사회에서 저출생 문제 해소의 실마리를 찾고자 시작되었다. 육아환경에 대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저출생 문제 해소의 관점에서 물리적·사회적 육아환경이 자녀 출생과 관련성을 가지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육아환경 요소에서 관련성을 보이는지에 관한 실증적이고 통합적인 연구는 미흡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조출생률 및 다자녀 출생 비율을 기준으로 서울시 행정동의 물리적·사회적 육아친화환경을 비교 분석하여, 육아친화환경의 세부 요소 중 출생 및 다자녀 출생과 관련성이 있는 요소와 집중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요소를 도출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조출생률 및 다자녀 출생 비율에 따라 육아친화시설의 양적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때 서울시 424개 행정동과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다음으로 육아친화시설의 양적 수준은 비슷하나 조출생률 및 다자녀 출생 비율이 상이한 서울시 3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 응답 126부를 바탕으로 조출생률 및 다자녀 출생 비율에 따라 육아친화시설의 질적 측면과 사회적 환경인 육아친화요소에 중요도 및 만족도 차이가 있는지 독립표본 t-검정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조출생률과 다자녀 출생 비율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개선이 필요한 요소를 중요도-만족도 분석인 IPA로 도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출생률 및 다자녀 출생 비율이 높은 곳이 낮은 곳에 비해 육아친화시설의 양적 수준이 높지 않았으며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었다. 둘째, 조출생률이 높은 곳은 낮은 곳에 비해 문화시설과 육아친화시설의 질적 수준인 충분성과 접근성, 운영시스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셋째, 다자녀 출생 비율이 높은 곳은 사회적 환경인 육아친화요소 중 지역사회의 육아친화성, 인적 네트워크, 공동체 활동 지원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넷째, 조출생률이 낮은 지역과 다자녀 출생 비율이 낮은 지역 모두 문화시설과 보행 및 치안에 있어서 집중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 육아친화환경을 조성함에 있어, 자녀 출생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육아친화시설의 양적 수준 제고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질적 수준을 먼저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사회적 환경에 대한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began to find clues to the problem of low birth rates in cities and communities as the ultra-low birth rate is prolonged. Several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child-care environment, but empirical and integrated studies on whether the physical and social child-care environment is related to the birth of a child, and specifically on what factors of child-care environment are related from the perspective of solving the problem of low birth are insufficient. Therefore, this study comparatively analyzes the physical and social child-care-friendly environment according to the crude birth rate and second or higher order birth rate for the administrative Dong of Seoul. Through this, this study tried to present policy implications by deriving elements related to birth and multi-child birth and elements that need to be intensively improved. Methods of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using spatial data, it was analyzed through an independent t-test to see if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quantitative aspects of child-care-friendly facilities depending on the crude birth rate and second or higher order birth rate. At that time, 424 administrative Dong and 25 autonomous Gu in Seoul were targeted. Next,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three administrative Dong in Seoul with similar quantitative levels of child-care-friendly facilities but different rates of crude birth and second or higher order birth rate. Based on 126 survey responses, independent t-tests were conducted to determine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importance and satisfaction in the quality aspects of child-care-friendly facilities and child-care-friendly factors, which are social environments, according to the crude birth rate and second or higher order birth rate. In addition, factors requiring intensive improvement were derived from IPA, an importance-satisfaction analysis, for areas with low crude birth rates and second or higher order birth rate.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quantitative level of child-care-friendly facilities was not high and there was no direct relationship compared to the place where the crude birth rate and second or higher order birth rate were high. Second, Dongs with high crude birth rates had high satisfaction with the cultural facilities and quality of child-care-friendly facility(sufficiency and accessibility, operating system, program). Third, Dong with high second or higher order birth rate had high satisfaction with the chlid-care-friendly factors which is social environment, such as child-care-friendly community, human network and community support. Fourth, districts with low crude birth rate and low second or higher order birth rate both require intensive improvement in cultural facilities and walking and security. These results suggest that in creating a childcare-friendly environment to solve the problem of low birth rates, the quality level needs to be raised first, rather than focusing on raising the quantitative level of child-care-friendly facilities that have been found to be unrelated to the birth of children, along with making efforts to enhance satisfaction with the social environment.

      • 조선조 구곡가의 시가사적 전개양상 연구

        유영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박사

        RANK : 1919

        本研究旨在阐明朝鲜朝九曲歌的诗歌史展开样相。通过本研究,我们可以很清楚地判断出朱子经营武夷九曲并创作<武夷棹歌>的中国九曲文化是如何被朝鲜朝的士大夫所接受并形成朝鲜朝的九曲文化。与此同时,我们也期待可以解决九曲歌的享有主体─朝鲜朝士大夫的思想、志趣、情感、思考方式等与九曲歌的历史变化有怎样的影响关系。 对于朝鲜朝九曲诗歌的既往研究,比起韩文九曲歌,更多的研究室以汉文创作的九曲诗为中心进行的。但是,为了更全面地理解朝鲜朝九曲诗歌,我们要均衡地对这两种形式的诗歌进行充分地研究。所以,对于至今未被受瞩目的朝鲜朝九曲歌需要具体地研究。因此,我们在认定韩文诗歌在文学分类上的开放性后,需要在所有韩文诗歌中进行对与九曲文化相关的作品进行筛选。再有,我们可以确定截至20世纪初,九曲诗歌也在进行创作和享有,所以时期范围应扩大到日帝强占期来进行对作品的筛选。笔者认为朝鲜朝九曲歌的作者处于社会与现实中理应有其的对应与变化,因此,本研究坚持此种研究视角对朝鲜朝九曲歌的诗歌史展开进行探究。 朝鲜朝的九曲文化基本上是以中国山水文化的传统为背景发展的。史前的山水对于人们来说是一种敬畏的对象,但也有致用的观点。进入先秦时代后,山水成为了人们思考道德价值的审美对象,也开始将山水认为是确认包括人在内的自然普遍性(道)的对象。至魏晋南北朝,当代知识人开始将其认为是与政治现实对立的理想空间。唐宋时代,山水文化随着性理学的发展开始发生了变化。宋代的性理学者们为探寻其学问的理想而追求亲和山水的生活,具有代表性的便是朱子。朱子在崇安县新安的武夷山下建武夷精舍,过隐居生活的同时经营武夷九曲并创作<武夷棹歌>。之后,朱子隐居的武夷山成为了朱子学问的本山和圣所,他的武夷九曲成为了后代儒学者生活的典范。尊崇朱子的朝鲜朝士大夫开始效仿朱子的武夷精舍和武夷九曲,使得朝鲜朝九曲文化绽放鲜花。 九曲文化基本上具有山水文化的性格,同时也具有隐居文化的性格。因此,作为隐居文化的九曲在与政治现实对立这一点来看,它具有“理想乡”山水的意蕴。在朝鲜中期,士林派因各种士祸而退居乡村并生成了“江湖歌道”这一新的山水文学,这正是当代的政治现实与当代人对其认识下所产生的文化产物。效仿朱子武夷九曲而形成的朝鲜朝九曲文化便是与士林派的隐居文化相结合而形成的,它并非只是退居山水田园与世隔绝,而是作为儒者的本分和以儒家的出处观为基本的新型隐居文化,它就是朝鲜朝的九曲文化。 朝鲜朝的九曲文化一般形态与朱子相似,即以溪流为中心设定九曲园林,建造修养与讲学的精舍,并以九曲为对象创作九曲诗歌。再有,通常和武夷九曲一样:逆流设定九曲并将各曲特定的景物进行命名。朝鲜朝的九曲基本上接受了朱子九曲的经营模式。但是,被朝鲜化的九曲园林中也有很多没有按照朱子设定与经营的方式。朝鲜朝的九曲园林因士大夫的空间想象力和与中国不同的山水地形而产生了多样的九曲文化。 朝鲜朝九曲文化中,造形艺术的九曲图是在视觉上感受朱子隐居的九曲溪流的,这一点有着十分重要的意义。朝鲜朝的士大夫通过九曲图大致地确认武夷山的风貌,他们将武夷九曲在朝鲜的山水中再现。朝鲜朝的<武夷九曲图>最初从摹写开始,但到了朝鲜后期,因在九曲文化的扩散、实景山水画和民画的流行、当代社会现实的影响下产生了多样的作品。特别是以形式与画法的多样性为基础,<九曲图>呈现了多元化的倾向,这为形成具有独特性的朝鲜朝九曲文化提供了重要基础。 九曲诗歌根据语言形式分为以汉诗体的九曲诗和韩文九曲歌。朝鲜朝九曲诗是16世纪士林们以对<武夷棹歌>的批评意识为基础创作并享有的。这种批评意识强调对<武夷棹歌>有开放性的认识,这翻译在对<武夷棹歌>的次韵诗中。到了朝鲜后期,九曲诗便开始针对朝鲜朝的九曲园林进行创作。就像朝鲜朝的九曲园林在朝鲜的地理环境与历史背景下设定和经营一样,九曲诗也并非之停留在对<武夷棹歌>的模仿上,而是依据朝鲜朝士大夫的空间想象力和对山水的审美创作出了多彩多样的作品。 九曲诗歌的另一构成体为韩文九曲歌。朝鲜朝的九曲歌根据形式的差异分为时调体九曲歌与歌辞体九曲歌以及其他九曲歌。用韩语表现性理学山水美和经营九曲意向的九曲歌非常明确的体现了朝鲜朝九曲文化的特性。 在丽末鲜初,随着对性理学的接受,对朱子的尊崇意识也很自然地在新兴士大夫中间形成,到15世纪中期,出现了不少对武夷山和<武夷棹歌>深刻认识的作品。15世纪中期至16世纪中期,由于勋旧和士林的对立而酿成了多起士祸,从而导致了多数士林的牺牲。于是众多士林脱离政治现实并在其世居地周围寻找山水隐居。这一时期,依据士林所形成的性理学理论加以深化,直接导致了对朱子尊崇意识的加强。在此番背景下,士林对朱子的<武夷棹歌>与九曲经营产生了极大的关注,朝鲜朝的九曲文化开始逐步形成。 16世纪后期,标志朝鲜朝九曲文化定着的代表可以说是栗谷李珥的高山九曲与<高山九曲歌>。栗谷对当代流行的俗乐抱有否定态度,他肯定的是儒家的传统音乐观。即:他追求的是儒家修养论中的“遏人欲,存天理”的音乐。之后,他通过<高山九曲歌>实现了其追求的音乐。栗谷的<高山九曲歌>也与当时活跃地议论的“国文诗歌谈论”有着密切关系,当时代表的性理学家退溪与栗谷对歌曲有着共同的认识:注重歌曲体裁本身的特性,它是实现性理学理想的一种手段。 <高山九曲歌>的形态为为共10首的联时调。它以序曲开篇,将其设定的1曲冠岩至9曲文山各自通过时调所变现出来,这种构成方式可以说是继承了<武夷棹歌>的形式。栗谷通过经营高山九曲来实践讲学与‘咏月吟风’,他用歌曲表现在九曲中所产生的极致的‘兴’,于是<高山九曲歌>便应运而生。栗谷并非只是模仿朱子的九曲经营,他所创作的<高山九曲歌>可以说是朝鲜朝九曲文化定着与独自化的标志。 17世纪,岭南的李重庆以清道地域的云门山和东仓山为背景经营了梧台九曲,李重庆的梧台九曲是根据朱子的武夷九曲而设定的九曲园林。但是,他并没有创作九曲诗,而是创作了韩文诗歌<梧台渔父歌九曲>。他认为在经营梧台九曲的同时需要有解自身之‘兴’的歌曲,于是便取<陶山十二曲>与<渔父词>的‘体’和‘乐曲’创作了<梧台渔父歌九曲>。此作品共由9首构成,但并没有依据九曲歌的一般方式创作。<武夷棹歌>是渔父逆流而上找寻九曲妙处,所以朝鲜朝<渔父歌>的江湖与九曲具有相同性质。其结果,李重庆通过九曲歌所表现的便是在梧台九曲这一脱俗的理想空间里而悠然自得地生活的渔父。 16世纪后期,士林在政权中出现,与此同时,根据师承关系形成了学派和朋党。到17世纪后期,党争变得激烈。在此种情况下,京乡的社会、经济、文化上发生分歧,导致了士大夫阶层分化为京华士族和乡村士族。因为此时期的党争产生的权势交替,各党派均有多人被放逐或牺牲。在这样的政治现实下,追求山水隐居的他们对朱子的武夷九曲经营加以亲身实践,此般文化现象在全国范围内扩大。 朝鲜后期的朋党虽然是政治势力的集团,其必然也具有学派的性格。他们树立以性理学为名分的大义,在政治立场上统一战线,所以对于他们来说,学派的正统性比什么都重要。学派的正统性不仅与性理学的道统意识向结合,它还是区别其他党派并体现其优越性的标志。此番道统问题到了朝鲜后期,在乡村社会中以更加复杂的形式出现。特别值得注意的是,对于乡村士族来说,道统关系到他们存在的依据。因为对于无法出仕的乡村士族来说,在确立自身的地位和作为引领乡村社会的主要士族而得到认可上,学派或家族的正统性比什么都重要。以此,士大夫的道统意识由国家的层次转向学派,亦或家族的层次。 朝鲜后期士大夫阶层的分化,以及因此产生的道统谈论成为了朝鲜后期九曲文化发展的重要北京。朝鲜后期的九曲经营和九曲诗歌创作具有几点倾向性。首先,以各学派为中心,在先贤的世居地设定九曲园林,大多创作<九曲图>和九曲诗歌。其次,模仿先贤的九曲经营并设定自己的九曲园林,<九曲图>和九曲诗歌的创作更加扩大化。 经过18世纪的发展进入19世纪后,九曲园林的经营与九曲诗歌的创作扩散到全国。西人老论主要以忠清道的盛景为中心将九曲文化扩大,岭南地域的南人主要以乡村的世居地位中心经营九曲。岭南南人在经营九曲的同时也创作<武夷棹歌>的次韵诗和渔父歌系的九曲歌。与岭南南人不同,西人老论积极接受栗谷的<高山九曲歌>并使其成为朝鲜朝九曲歌的典范。但是,此失去的西人老论在创作九曲歌上相对有些限制,而岭南南人的九曲歌更加多彩多样。 在此时期,岭南地域的李衡祥经营城皋九曲并创作了<伧父词>,他借用了李贤辅的长歌<渔父歌>,并将唐诗集句从而创作了属于自己的九曲歌。这种岭南南人的九曲歌到18世纪后期由闻庆的蔡瀗继承,他在自己的世居地经营石门九曲并创作了九曲诗和九曲歌。<石门亭九曲棹歌>借用了连续体律文形式的歌辞,这一点是反映朝鲜后期九曲歌变化的标志。 18世纪以后,随着京乡的分化,乡村士族比京华士族更集中地创作九曲歌。再有,朝鲜后期音乐环境的变化导致了乡村士族所关注的体裁变为歌辞。因为歌辞基本是具有连续体律文的形式,所以它是可以将写作对象详细列举并自由地表现作者感情的诗歌体裁。九曲歌在将9曲不同的空间进行形象化的同时,也要把九曲作为一个整体空间进行构造化。因此歌辞具有表现多种复杂的主题又不失作品完整性的特征,而且它还可以将作者在每处景观的感情很自由地表现。这就起到了瓦解九曲诗歌所具有的固定形式的作用。到了朝鲜后期,九曲歌呈现出以乡村士族集中创作的倾向。乡村士族创作的九曲歌中包含着在世界与自我对立中与矛盾中的困苦,也包含着通过经营九曲来实现自身的志向。因此,朝鲜朝九曲歌的体裁转换与享有层变化导致了九曲歌的变化。 到19世纪后期,朝鲜朝社会面临着外势东渐的危机,其中卫正斥邪思想与开化思想相互起着冲突。朝鲜后期,华夷论被卫正斥邪思想家们所继承,以尊周论为依据的小中华意识更加强化。以华西学派为首的当代卫正斥邪思想家主张通过内修外攘论来应对内忧外患的现实。卫正斥邪思想家还认为要克服外势侵略就要恢复性理学的秩序,其中九曲文化便成了此番思想的基底。正因如此,卫正斥邪思想家们经营九曲,依旧享有九曲诗和九曲歌等九曲文化。此时期经营九曲的人们大多与亡国的现实有些距离,在保存中华之道的名分下找寻山水而经营九曲的。再者,他们比起接受变化的价值观,这更是他们守护儒者的正体性而做出的必然行动。 19世纪末,华西学派的柳重教通过讲学培养后生,他特别注重音乐教育的效用。因此,他制作《弦歌轨范》并把关于弦歌的理论体系以朱子的乐论为中心进行整理,他还将此在讲学和生活中加以实践。他的<玉溪操>正是为了充分追求儒家传统音乐的效用而创作的九曲歌。传统九曲歌的最后一篇要属李道复的<駬山九曲歌>,此作品是李道复在马耳山建造駬山精舍并经营駬山九曲时创作的歌辞体九曲歌。他通过经营九曲与创作九曲歌来构想恢复已经崩塌的性理学秩序。结果,在旧韩末和日帝强占期的历史转换期,当代的儒学者们通过创作九曲歌来表达自己忧国忠节的精神和复古的世界观。 与继承传统的九曲歌不同,还存在追求解体前近代并重新解读传统诗歌形式的开化歌辞类的九曲歌。<大韩每日申报>上发表的作品便与朝鲜朝的九曲歌具有不同性质,这些作品的作者追求文明开化和建设近代国家,在此番意图下,韩国传统诗歌文学或近代文学开始试图进行转换。在这种形式的实验下,传统的九曲歌完全呈现出了另一番模样。因此,在新闻媒体上发表的开化歌辞类的九曲歌完全失去了九曲这一类别的正体性,在九曲歌的形式下,当代的时代谈论占据了主要位置。这时期的九曲歌随着性理学秩序的瓦解和近代社会的转换逐渐丧失了生命力,这也成为了此时期九曲歌的特征。 朝鲜朝九曲歌的诗歌是意义可以归纳为以下几点。第一,朝鲜朝九曲歌在<武夷棹歌>的接受与变化,已经定着朝鲜的实际情况具有诗歌史的意义。第二,朝鲜朝九曲歌是士大夫通过韩文诗歌表现其阶层的正体性和山水认识的,这一点在诗歌史上也是有意义的。第三,朝鲜朝九曲歌在韩国文学史内占据着士大夫诗歌文学的中心地位,同时<渔父歌>和<四时歌>等诸多类别的交错发展具有诗歌史的意义。第四,通过继承了<高山九曲歌>的现代时调作品可以考察现代时调的指向问题,这也具有文学史的意义。

      • 지방자치단체의 회생절차 도입에 관한 연구 : 미국 연방파산법상 절차를 중심으로

        진주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석사

        RANK : 1919

        (1) 지방자치단체의 회생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기 전에 선결적으로 검토해야 할 규범적 쟁점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문제와 지방자치단체의 회생능력 인정여부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일반적인 회생절차를 적용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이 제한되고 중앙정부와 법원의 감독과 통제를 받게 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회생절차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회생절차에 대한 입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헌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여 자치권을 제약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채무자회생법에는 자연인과 법인을 채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파산능력과 회생능력의 인정여부에 대한 견해대립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파산능력 인정여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통치단체로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파산능력을 부정하는 견해가 통설이고, 지방자치단체 파산의 본질을 청산형으로 이해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파산능력을 부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 파산의 본질을 회생형으로 이해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파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파산의 본질을 회생형으로 이해하여 파산능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회생절차에 따라 재정재건을 하게 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회생능력을 인정하여 회생절차에 따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파산의 의미를 회생형 파산으로 까지 확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파산능력이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회생능력은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재정재건을 위하여 인정할 필요가 있다. 부정설은 지방자치단체의 파산능력이 부정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청산가치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회생능력을 부정한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에서 채권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요구하고 있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원칙과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으므로 대체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미국의 연방파산법 제9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회생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요건 및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법 제9장 (c)항 1호에서 회생절차의 대상을 지방자치단체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법에 의하여 회생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 주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미연방수정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주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법원에 회생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지급불능상태이어야 하고, 회생계획안을 실행할 의사가 있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회생신청 전 회생계획안에 의해 권리가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채권자 조의 채권액 과반수를 보유한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회생신청에 대하여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들과 성실하게 협상하였거나 협상이 사실상 실행불가능한 점 또는 채권자가 협상을 통해 부당한 재산권의 이전을 도모하고 있다고 점에 대하여 입증하면 요건이 충족된다. 이러한 신청요건을 갖춘 지방자치단체는 파산법원에 자발적으로 회생신청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인정되면 법원의 구제명령에 따라 회생절차가 개시된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 위원회가 구성되고, 채권자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회생계획안 작성에 참여한다. 회생계획안은 다양한 채권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유사한 종류나 금액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들끼리 분류하고 하나의 조로 구성된 채권자들을 동일하게 취급한다. 회생계획안은 각 채권자 조의 요구를 반영하여 작성한다. 회생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회생신청을 할 때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회생계획안이 인가받기 위해서는 투표를 실시하여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가결요건은 분류된 각 조의 채권액 2/3이상을 소유한 채권자들이 동의해야하고 각 조별로 1/2이상 채권자들이 동의해야한다.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동의의 가결요건을 충족하고 연방파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가조건도 충족하면 법원은 그 회생계획안을 인가한다. 이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채권자는 그 회생계획안에 구속된다. 그러나 회생계획안이 연방파산법상 인가조건은 충족하였으나 가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권자 동의를 얻는데 실패한 경우에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는 채권자 조 중에서 어느 하나의 조라도 회생계획안을 수용하고, 회생계획안을 거부한 채권자 조에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강제조항을 이용하여 회생계획안을 인가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실행된다. 지방자치단체는 회생계획안이 실행되더라도 회생신청 이전과 동일한 권한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실행되는 때에 필요한 경우라면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이나 과세 또는 재산매각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 (3)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회생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그 입법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사법의 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기존의 채무자회생법을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의 적용을 긍정하는 견해는 지방자치단체와 채권자의 관계를 사법관계로 보고 이를 긍정한다. 그러나 통치단체로서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에 채무자회생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자회생법의 적용을 부정하는 견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를 근거로 이를 부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 회생절차에 관한 새로운 입법을 해야 한다고 한다. 제한적긍정설은 채무자회생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적으로 적용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자회생법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에도 연방파산법 제9장은 미연방수정헌법 제10조에서 유보한 주의 통치권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1장의 규정을 많이 준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고 권력분립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회생법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한다면 지방자치단체 회생절차에 채무자회생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채무자회생법을 지방자치단체 회생절차에 적용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고 권력분립에 반하지 않도록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논의되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회생절차의 신청권자를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미국연방파산법 제9장에서는 회생절차의 신청권자를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 뿐 만 아니라 감독권자도 신청권자로 규정해야한다는 견해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장이 정치적 부담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더라도 그 신청을 꺼릴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또 다른 견해는 신청권자를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제도에 비추어 타당하나 그 주체를 지방자치단체 장이 아니라 지방의회나 주민으로 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주민의 투표로 회생신청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생절차의 개시요건으로 미국 연방파산법 제9장에서는 지급불능의 상태를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 채무자회생법은 제34조에서 “변제불능 또는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회생절차 개시요건을 지급불능으로 할 것인지 “변제불능 또는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 재정이 부족하더라도 중앙정부의 교부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우리나라 실정에서 지급불능을 회생절차의 개시요건으로 규정한다면 회생절차의 개시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며 회생절차가 개시된다고 하여도 너무 늦어져 재정재건이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회생절차의 개시요건은 “변제불능 또는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로 하는 것이 지급불능으로 정하는 것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관리인 선임에 대하여 미국 연방파산법 제9장은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인 선임을 금하고 있다. 우리나라 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3항에서는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법원이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함에 적합한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것이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하거나 도움이 된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법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3항을 준용하여 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회생계획안 제출권자를 미국 연방파산법 제9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채무자회생법 제221조에서는 회생계획안의 제출권자를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회생제도 도입 시 채무자회생법 제221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견해 대립이 있다. 긍정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회생계획안 제출 시 채권자가 관여할 수 있다고 한다. 반면에 부정설은 지방자치단체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의 제출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가 있는 경우에 그 가결요건은 채무자회생법 제237조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채무자회생법 제237조는 채권자를 회생채권자의 조, 회생담보권자의 조, 주주지분권자의 조로 분류하고 각 조에 따라 가결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회생담보권자 조의 경우는 사업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과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의 가결요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채권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 회생절차에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회생절차에서 청산절차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회생담보권자 조의 결의 요건 중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에 대한 규정은 준용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회생계획안 인가요건과 관련하여 주의하여야 할 요건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과 수행가능성이다. 미국 연방파산법 제11장에서 회생계획안의 인가요건으로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청산가치를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제9장에서 지방자치단체 회생계획안의 인가요건으로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대신에 채권자의 최대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채무자회생법 제243조에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청산가치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회생계획안 인가요건으로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동법 제4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대체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은 일반적으로 “회생계획이 재정적으로 건전하고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중단 없는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주민에 대한 일정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따라 수행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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