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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이종이식에 따른 평생추적관찰을 강제하기 위한 미국의 규제법적 방안

        박수헌 한국공법학회 2008 공법연구 Vol.37 No.1

        Xenotransplantation is a promising therapy to rescue human lives by using animal organ, tissue, and cell. However, xenotransplantation comes with numerous risks unknown and potential to our society. Due to these risks, xenotransplant recipients are required to consent to long-term surveillance. Regardless of the necessity of life-long surveillance to prevent these risks, it might be invasive to xenotransplant recipients. In addition, there're some legal problems related to xenotransplant recipients' privacy and third-party consent as well. It's also required that life-long surveillance program must be constitutional and effective in order to be successful. Thus far, however, the law relating to xenotransplantation is underdeveloped and current public health law are inadequate to enforce consent to life-long surveillance. This paper will analyze and discuss the legal issues regarding how to enforce xenotransplant recipients to comply with life-long surveillance, informed consent issues in compelling life-long surveillance, and the need to enact xeno-specific legislation. Part II will examine the causes of difficulties in compelling xenotransplant recipients to comply with life-long surveillance. Part III will analyze the issues of obtaining xenotransplant recipients and third-party consents. Part IV will address the current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at both state and federal levels, demonstrating that such framework insufficiently addresses the legal issues on life-long surveillance. Part V will evaluate proposed solutions, including strategies implemented in dealing with other commuicable diseases, and will suggest measures for effective compliance with life-long surveillance. Part VI will emphasize again the need to enact xeno-specific legislation in order to protect public health through making xenotransplant recipients comply with life-long surveillance. On top of that, in Part VI, I will suggest some contents regarding effective compliance with long-term surveillance that xeno-specific legislation has to include. 이종이식은 동물로부터 인간에게로 이식이라는 유망한 치료법이지만 동시에 많은 위험을 동반하기도 한다. 이러한 위험이 이종이식 수령자들로 하여금 평생추적관찰을 받는데 동의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평생추적관찰은 이종이식 수령자에 대하여 침해적일 수 있고, 프라이버시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으며, 제3자 동의를 확보해야 할 경우도 있다. 또한, 추적관찰 프로그램은 합헌·합법적이어야 하고 효과적이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동물장기로부터 이종이식 수령자에게 감염체 이전에 의한 질병인 인수공통감염병의 발생 가능성이 항존한다. 이러한 인수공통감염병이 발생할 때 이를 인식, 연구,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은 추적관찰을 통하여 제공되기 때문에, 추적관찰은 이종이식 임상시험에 있어서 불변의 조건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이종이식과 관련한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에 있어서는 피험자들에게 추적관찰을 받아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하면 법률(특히, 공중보건법)상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완전하게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발현되는 어떠한 인수공통감염병이라도 신종이어서 과학자들 또는 보건의료인이 이미 알고 있는 방법으로 발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수령자로 하여금 추적관찰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i) 이종이식에 있어서 수령자로 하여금 추적관찰을 준수하도록 어떻게 강제할 것인가?, ii) 이와 밀접히 관련되는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에 관련된 법적 이슈들을 분석·논의하고, iii) 독립된 이종이식법 제정의 필요성 등에 관한 고찰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II. 에서는 수령자의 추적관찰을 강제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의 이유를 고찰한다. III. 에서는 이종이식 임상시험에 있어서 수령자뿐만 아니라 수령자의 가족, 친지, 관련 보건의료 종사자등과 같은 제3자의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와 관련된 문제를 고찰한다. IV. 에서는 수령자의 추적관찰 강제를 위한 현행 법제가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밝힌다. V. 에서는 이종이식과 유사한 다른 위험과 관련한 해결책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이종이식에 따른 추적관찰의 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고찰한다. VI. 에서는 수령자로부터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추적관찰을 강제적으로 준수시키기 위하여서는 독립된 이종이식법의 제정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입법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검토한다.

      • KCI등재후보

        이종이식에 관한 시민 인식 연구

        모효정(Mo, Hyo-Jung) 한국생명윤리학회 2012 생명윤리 Vol.13 No.1

        부족한 동종이식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종이식은 인수공통감염병의 발생, 평생추적관리로 인한 인권침해, 통의 철회의 불가능, 가족 동의의 필요성, 공여동물의 사용 등 다양한 사회적, 윤리적 쟁점을 야기한다. 이에 각 국가에서는 이종이식에 관한 사회적 합의와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다양한 시민참여 방법을 시도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부터 이종이식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시민 대상 설문조사, 이종이식 연구자 인식 조사, 제 1형 당뇨환자 인식 조사, 시민 합의회의 등이 수행되었다. 일반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이종이식 연구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공중보건상의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의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종이식 연구자들은 이종이식 연구의 정당성은 인정하지만 임상적용에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이종이식의 첫 번째 수혜자이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제 1형 당뇨환자들은 이종이식에 거부감을 보였으며, 평생추적관리, 사후 사체기증, 그리고 부검 등에도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였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과학기술을 평가하는 일반 시민들의 의견, 연구의 발전 과정에서 전문성에 근거하여 평가하는 과학자와 전문가의 자문, 그리고 선행 경험 및 직접적 사고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환자들의 견해 모두가 과학기술의 규제 설정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Xenotransplantation may provide an alternative to the shortage of allograft for transplantation. It raises a number of social and ethical issues, such as a possible outbreak of zoonosis, violating an individual’s privacy related to the life-long surveillance, the impossibility of withdrawing consent, the necessity of family consent and issues related to using the source animal. In each country there have been number of public participation attempts to gather a social consensus related to xenotransplantation. Since 2003 in Korea there has also been questionnaire surveys conducted on the general public, xenotransplantation researchers and type 1 diabetics. Results showed that, in general, over half of the public accepted the legitimacy of xenotransplantation, but they understood the requirement of the various regulations to protect public health. Most xenotransplantation researchers accepted xenotransplantation, however, they recognized that more study is needed before clinical application progresses. The type 1 diabetics, who may be the first subjects of xenotransplantation, generally did not accept xenotransplantation. They reacted negatively to the life-long surveillance, the body donation and the autopsy. In order to put in place the necessary regulatory systems and future policy initiatives, it is important to elicit; the opinion of the public who assess its influence in a neutral position, the advice of scientists who evaluate based on scientific expertise, and the view of patients who provide the opin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ose who will be the ultimate recipients.

      • KCI우수등재

        이종이식에 따른 평생추적관찰을 강제하기 위한 미국의 규제법적 방안

        박수헌(Park, Soo-Hun) 한국공법학회 2008 공법연구 Vol.37 No.1-2

        이종이식은 동물로부터 인간에게로 이식이라는 유망한 치료법이지만 동시에 많은 위험을 동반하기도 한다. 이러한 위험이 이종이식 수령자들로 하여금 평생추적관찰을 받는데 동의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평생추적관찰은 이종이식 수령자에 대하여 침해적일 수 있고, 프라이버시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으며, 제3자 동의를 확보해야 할 경우도 있다. 또한, 추적관찰 프로그램은 합헌·합법적이어야 하고 효과적이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동물장기로부터 이종이식 수령자에게 감염체 이전에 의한 질병인 인수공통감염병의 발생 가능성이 항존한다. 이러한 인수공통감염병이 발생할 때 이를 인식, 연구,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은 추적관찰을 통하여 제공되기 때문에, 추적관찰은 이종이식 임상시험에 있어서 불변의 조건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이종이식과 관련한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에 있어서는 피험자들에게 추적관찰을 받아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하면 법률(특히, 공중보건법)상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완전하게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발현되는 어떠한 인수공통감염병이라도 신종이어서 과학자들 또는 보건의료인이 이미 알고 있는 방법으로 발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수령자로 하여금 추적관찰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i) 이종이식에 있어서 수령자로 하여금 추적관찰을 준수하도록 어떻게 강제할 것인가?, ii) 이와 밀접히 관련되는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에 관련된 법적 이슈들을 분석·논의하고, iii) 독립된 이종이식법 제정의 필요성 등에 관한 고찰을 그 목적으로 한다.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II. 에서는 수령자의 추적관찰을 강제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의 이유를 고찰한다. III. 에서는 이종이식 임상시험에 있어서 수령자뿐만 아니라 수령자의 가족, 친지, 관련 보건의료 종사자등과 같은 제3자의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와 관련된 문제를 고찰한다. IV.에서는 수령자의 추적관찰 강제를 위한 현행 법제가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밝힌다. V. 에서는 이종이식과 유사한 다른 위험과 관련한 해결책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이종이식에 따른 추적관찰의 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고찰한다. VI. 에서는 수령자로부터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추적관찰을 강제적으로 준수시키기 위하여서는 독립된 이종이식법의 제정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입법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검토한다. Xenotransplantation is a promising therapy to rescue human lives by using animal organ, tissue, and cell. However, xenotransplantation comes with numerous risks unknown and potential to our society. Due to these risks, xenotransplant recipients are required to consent to long-term surveillance. Regardless of the necessity of life-long surveillance to prevent these risks, it might be invasive to xenotransplant recipients. In addition, there're some legal problems related to xenotransplant recipients' privacy and third-party consent as well. It's also required that life-long surveillance program must be constitutional and effective in order tobe successful. Thus far, however, the law relating to xenotransplantation is underdeveloped and current public health law are inadequate to enforce consent to life-long surveillance. This paper will analyze and discuss the legal issues regarding how to enforce xenotransplant recipients to comply with life-long surveillance, informed consent issues in compelling life-long surveillance, and the need to enact xeno-specific legislation. Part II will examine the causes of difficulties in compelling xenotransplant recipients to comply with life-longsurveillance. Part III will analyze the issues of obtaining xenotransplant recipients and third-party consents. Part IV will address the current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at both state and federal levels, demonstrating that such framework insufficiently addresses the legal issues on life-long surveillance. Part V will evaluate proposed solutions, including strategies implemented in dealing with other commuicable diseases, and will suggest measures for effective compliance with life-long surveillance. Part VI will emphasize again the need to enact xeno-specific legislation in order to protect public health through making xenotransplant recipients comply with life-long surveillance. On top of that, in Part VI, I will suggest some contents regarding effective compliance with long-term surveillance that xeno-specific legislation has to include.

      • KCI등재

        돼지-염소 모델에서 신선 동결된 이종 경동맥 이식편의 시간 경과에 따른 조직병리학적 변화

        장지민,김원곤 대한흉부외과학회 2007 Journal of Chest Surgery (J Chest Surg) Vol.40 No.3

        배경: 최근 이종 심장 이식에서 이종항원 및 항체로 인한 초급성 또는 급성 거부반응이 중 또는 대구경의 혈관이나 판막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고들이 있다. 이는 이런 부위에서 이종 항원의 발현이 다른 부위보다 낮고 내피세포에 미치는 전단력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보고를 바탕으로 돼지 - 염소 모델에서 중 또는 대구경의 혈관에 해당하는 경동맥을 이용한 이종 동맥 이식을 시행하고 정해진 기간 경과 후 이식편을 적출하여 이종 이식 혈관의 생체 내 중, 장기 개통성 및 조직병리학적 변화 양상을 관찰하여 이종 혈관 이식의 생체 내 장기 적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0쌍의 돼지-염소 조합을 실험군으로 하여 1주, 1개월, 3개월, 6개월 및 12개월의 정해진 기간으로 나누어 각 기간마다 2마리의 돼지에서 양측 경동맥을 채취하여 얻은 4개의 경동맥편을 다른 처리를 하지 않고 70oC에서 보존한 후 2마리의 염소의 양측 경동맥에 각각 이식하였다. 보존 기간은 2일에서 7일로 대부분 7일 이내에 동물 실험을 시행하였다. 이식 후 주기적인 도플러 초음파 검사로 개통성을 평가하였고, 정해진 기간이 경과한 후에 염소에서 이식된 혈관 도관을 적출하여 관찰한 후 hematoxylin-eosin과 Masson's trichrome 염색을 시행하였다. 또한 T 임파구 표식자와 von Willebrand factor에 대한 면역화학염색을 시행하였다. 결과: 실험군 중 1주와 1년으로 정해진 2마리의 염소가 실험 과정과는 무관한 이유로 사망하였고, 나머지 8마리가 실험 종료시점까지 생존하였다. 생존한 8마리의 염소 가운데 3개월로 지정된 염소에서 일측 경동맥의 폐색이 발견되었으나 나머지 염소에서는 혈관의 개통성이 잘 유지되었으며, 동맥류를 형성한 이식편은 없었다. 정해진 기간 별로 적출하여 관찰하였을 때 혈관 문합부위는 잘 보존되어 있었고, 석회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조직학적 검사에서 이식편의 혈관 내피세포는 이식 1주 후에는 소실되어 있었고, 1개월째에는 수용체인 염소의 내피세포로 재세포화 되는 양상을 보였다. 중막 및 외막에도 염증반응과 함께 수여자의 섬유아세포 및 근섬유아세포가 침윤되는 양상을 보였다. 재내피세포화 과정은 양측 문합 부위에서 시작하여 이식된 혈관의 중간 부위로 진행되는 양상이었으며, vWF에 대한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통해 이식 후 1개월에 이식편의 전체에 걸쳐 재내피세포화가 이루어졌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신생내막의 비후와 외막의 염증반응이 이식 후 3개월까지 심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감소된 양상을 보였다. 이식 편에서 T 임파구 표식자인 CD3 양성인 세포들의 비율은 매우 낮았다. 결론: 신선 동결된 이종 동맥은 조직학적으로 이종 면역 반응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생체 내에서 장기 개통성을 유지하였다.

      • KCI등재후보

        이종이식연구를 위한 단일법 제정에 대한 검토

        양지예 한국의료법학회 2010 한국의료법학회지 Vol.18 No.2

        생명공학발전의 결과물 중 하나인 이종장기이식(Xenotransplantation)은 부족한 이식 장기를 공급할 유력한 대체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이종이식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직 소수에 불과하며, 국내에서 이종이식 또는 바이오장기 등은 일반적으로 생소한 개념이다. 본 연구는 이처럼 사회적으로 이종이식 자체에 대한 인식이 희박한 가운데, 이에 대한 인식 제고와 담론형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출발하였다. 긍정적인 가능성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종이식은 몇 가지 해결하여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먼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공급되는 인체장기와는 달리 자발적 의사가 결여된 동물의 장기를 이용한다는 점, 그리고 인간의 유전자를 포함하도록 조작된 형질전환 동물을 이용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윤리적인 거부감을 해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종장기이식의 실용화에 가장 큰 장애가 될 수 있는 초급성 거부반응을 극복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인류에게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는 신종 전염질환이 발생할 위험마저 안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윤리적인 문제나 발생가능성이 있는 사회적 위험들에 대하여 사회 전반적인 합의가 없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이종이식이 여전히 장기수급의 유효한 대체수단이라는 전제 하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 있다. 먼저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종이식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루었으며, 극복하여야 할 문제점 및 해결방안 최종적으로는 연구지원을 위한 윤리자문기구, 행정기관의 설립 및 임상시험 지침의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단일법 제정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법제화를 위하여 논의하여야 할 쟁점들에 관하여 다루었으며, 꾸준한 문제제기를 통하여 이종이식과 관련된 학계의 관심을 제고함으로써 이후 더 깊고 다양한 논의를 통해 국민적 합의 도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SCOPUSKCI등재

        이종이형의 심장이식의 실험적 모델

        김병일,손상태,신성호,정원상,김혁,김영학,강정호,지행옥,이철범,서정국,Kim, Byung-Il,Sohn, Sang-Tae,Shin, Sung-Ho,Chung, Won-Sang,Kim, Hyuk,Kim, Young-Hak,Kang, Jung-Ho,Jee, Heng-Ok,Lee, Chul-Burm,Seo, Jung-Kuk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1999 Journal of Chest Surgery (J Chest Surg) Vol.32 No.1

        배경: 1971년 calne에 의해 계통발생학적으로 조화성과 비조화성으로 분류된 이종이형이식이 발표된 이후, 계통발생학적으로 서로 공통점이 없는 비조화성과 공통점이 있는 조화성의 이종이형이식에서 초급성 거부반응과 촉진된 급성거부반응으로 나누어지나, 이런 조화성의 이종이형의 심장이식시에는 초급성거부반응이 없는 상태로 이종이형의 이식의 연구기회를 제공하게된다. 쥐모델에서의 조화성의 이종이형이식의 생존율을 높이는 현재의 치료법들은 높은 사망율 때문에 많은 연구재에서 이상적이지 못하다. 기존의 사이클로스포린A(Cyclosporine A) 나 새로운 면역억제제인 푸린 합성억제제인(purine synthesis inhibitor) 마이코페놀레이트 모페틸(Mycophenolate Mofetil, RS61443)은 현재 동종이형이식에는 효과적으로 임상에 이용되고 있다. 대상 및 방법: 잡종휜쥐를 수혜군으로 다 자란 생쥐를 기증군으로하여 이를 다시 4개군으로 나누어 제 1군(대조군)은 전처치나 치료약제의 투여가 없었던 군으로, 제 2군은 이식전 7∼10일전에 전처치로써 비장적출술을, 제 3군은 기존의 면역억제제인 사이클로스포린A로 치료한 군으로, 제 4군은 사이클로스포린과 새로운 면역억제제인 마이코페놀레이트 모페틸(RS 61443)을 동시에 투여한 군으로 나누어 각 군간의 술후 생존율을 비교하였다. 결과: 본문의 표와 그림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각군간의 생존율의 차이는 없었다. 결론: 본 저자등은 결론적으로 조화성의 이종이형의 이식은 동종이형의 이식의 지난 보고와는 거부반응이 서로 다르며, 기존 혹은 새로운 면역억제제인 마이코페놀레이트 모페틸의 투여도 이들 이종이형의 이식후 생존율을 연장하는데는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Background: The transplantation of organs between phylogenetically disparate or harmonious species has invariably failed due to the occurrence of hyperacute rejection or accerelated acute rejection. But, concordant cardiac xenograft offer us an opportunity to study xenotransplantation in the absence of hyperacute rejection. Current therapeutics for the prolongation of survival of rodent concordant xenotransplantation are not ideal with many regimens having a high mortality rate. Cyclosporine A & Mycophenolate Mofetil are new immunosuppresive agent which has been shown to be effective at prolonging survival of allograft, as purine synthesis inhibitor. Material and Method: We used white mongrel rats as recipient and mice as donor, divided 4 groups(n=6), control group(Group 1) has no medication or pretreatment, Group 2 has splenectomy as pretreatment 7∼10 days before transplantation, Group 3 has Cyclosporine A treatment group, Group 4 has combined treatment of Cyclosporine A & Mycophenolate Mofetil(RS 61443). We compared survival time. Reuslt: We can't find significant difference of survival time between each groups. Conclusion: We concluded that rejection of cardiac xenograft was different from rejection of allograft, and new immunossuppresive Agent(Mycophenolate Mofetil, Cyclosporine A) was not effective for prolongation of survival time after cardiac xenograft.

      • 원숭이에 이식된 Gal 항원 제거 돼지 심장에서 Matricellular 단백질의 과발현 검증에 대한 연구

        이건섭,이해선,김완섭,윤익진,김경운,변승준,옥선아,황성수,임기순,오건봉 한국동물생명공학회(구 한국동물번식학회) 2017 Reproductive & Developmental Biology(Supplement) Vol.41 No.2

        이종장기이식을 연구하는 많은 과학자들은 대부분 면역거부 반응 감소 연구에 초첨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hyperacute rejection, acute humoral xenograft rejection, acute cellular xenograft rejection, chronic xenograft rejection과 같은 수용체(recipient)에서의 거부 반응 연구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종에 이식된 심장 자체 또 한 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Cynomolgus monkey에 heterotopic 방법을 이용하여 α1,3-Galactosyltransferase 유전자 기능 제거 (GalT-KO) 돼지의 심장을 이종이식 하였다. 이식 후 약 9일간 생존한 원숭이로부터 심장 절편을 채취하여 next generation sequencing 방법을 통해 이종이식을 수행하지 않은 돼 지의 심장과 mRNA의 발현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종이식 후 심장에서 심근경색 및 섬유증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matricellular proteins (Thrombospondin1, Tenascine C, SPARC, Periostin 2C)의 transcripts가 급격히 증가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러한 결과는 real-time PCR 방법을 이용하여 비교하였을 때, Thrombospondin 1의 경우, 7.183±0.4563배, Tenascine C는 37.67±3.525배, SPARC는 7.662±1.281배, Periostin 2C 는 2.482±0.5193배까지 mRNA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재확인할 수 있었으며, 단백질 또한 조직염색을 통해 증가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실제로 이종이식 심장 의 병리적 분석을 통해 심근경색 증상이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이종장기 이식의 성공 을 위해서 수용동물에서의 면역거부 반응뿐만 아니라, 공여체인 돼지 심장 또한 여러 질 환에 노출되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대처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동종골과 이종골을 층별로 이식한 상악동골이식술

        김경원, 이은영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충북대학교 의학연구소 2013 忠北醫大學術誌 Vol.23 No.2

        치조골의 흡수와 상악동의 함기화로 인하여 상악 구치부에서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상악동골이식술은 이미 보편화된 술식이며, 그 예후도 아주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조직은행 등을 통하여 다양 한 동종골 이식재들이 공급되고 있으며 또한 그 이식재의 특성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동종골 이식재는 비교적 흡수가 빨리 일어나는 단점이 있어서 이에 대한 보완으로 이종골이나 합성골을 섞어서 사용하여 이식재의 빠른 흡수를 줄이려는 노력이 있어 왔다. 저자는 상악동골이식술 시 동종골과 이종골을 섞어서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상악동저의 환자의 자기 골조직과 접촉되는 부분은 동종골을 이식하고, 상부의 상악동점막에 접촉하는 부분은 이종골을 이식하 여 흡수에 보다 저항할 수 있도록 동종골과 이종골을 층상으로 골이식술을 시행하여 비교적 양호한 결 과를 얻었다.

      • KCI등재

        장기이식 환자의 동의권에 관한 연구

        문상혁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15 생명윤리정책연구 Vol.9 No.1

        This paper was started as a curiosity in how the organ donor and the transplantee express their intentions during the process of a transplant operation involving organ donation. In searching for the regulation regarding one’s own consent and the consent of one’s family or the family of the deceased in organ donation, it was found that organs of people who aren’t dead can only be removed upon one’s own consent, according to Article 22 of “INTERNAL ORGANS, ETC. TRANSPLANT ACT.” As an exception, removal of organs from minors of 16 or above or bone marrow from minors of below 16 needs one’s own consent and the consent of the donor’s parents or legal representative. However, there was no specific regulation in “INTERNAL ORGANS, ETC. TRANSPLANT ACT” regarding the transpirable act of conflicting interest when a minor 16 or above donates his/her organ to the parents. Also, it was found that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that was enforced since 2013 still does not has the content reviewed completely. Thus, I felt the need of revision in “INTERNAL ORGANS, ETC. TRANSPLANT ACT” and started studying in this field. It is most important to prioritize the patient’s voluntary consent regarding the right of consent of the organ donor and the transplantee in “INTERNAL ORGANS, ETC. TRANSPLANT ACT.” Although our cultural judgment such as social change and change in the family system can be an important standard, there is no significance in prior consent if one’s own intention is not respected and the opinion of the parents or family is customarily more valued than one’s unconstrained decision-making. An approval from a third person, institution, or preferentially from an ethics commission or religious organization as a family or ethical aspect can be a good way to solve these problems. Thus, the own intention of the donors of organs or others himself/herself must be respected above all. Decisions opposing one’s own intention should not be made according to the intentions of the family or family of the deceased not only if one made a consent when one is alive, but also if one declared a clear intention before death. The problem is when one did not declare his/her clear intention when alive. In such situation, one’s own opinion must be respected by inquiring his/her family or related people about one’s usual intention regarding organ donation. If one did not have a clear intention when alive, donation of organs or others must only be removed upon the consent of the family or family of the deceased. 본 논문은 장기기증에 의해 이식수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장기이식자와 장기기증자의 의사표시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궁금증에서 시작되었다.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동의에 관련한 내용 중 본인의 동의와 가족 또는 유족의 동의와 관련한 내용과 관련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22조에서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등은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적출할 수 있으며, 다만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장기등과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골수를 적출하려는 경우 본인과 그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러나 만약 부모에게 16세 이상인 미성년자가 장기를 이식해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와 관련한 명확한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또한 2013년부터 민법에서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내용적 검토가 미비한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와 관련한 내용을 연구하게 되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이식자와 장기기증자의 동의권 문제는 무엇보다도 환자의 자발적인 동의권을 우선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의 변화와 가족제도의 변화 등 우리의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판단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지만,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내려진 것을 단순히 관습상의 문제로 인해 본인의 의사보다 그의 부모나 가족들의 견해에 의해서 살아있을 때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지 않는다면 사전동의가 모두 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할 때 제3자나 기관 또는 우선적으로 가족이나 윤리적인 측면에서 윤리위원회나 종교기관의 승인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따라서 장기등의 기증에 대한 기증자의 의사는 우선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살아 있는 상태에서 한 동의뿐만 아니라 생전에 명확한 본인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가족이나 유족의 의사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반대의 결정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문제는 생전에 본인이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인데, 이에 대해서는 우선 본인의 가족이나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본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장기기증과 관련한 의사를 조사하여 그에 따른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본인이 생전에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이나 유족이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에만 장기등의 이식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KCI등재

        돼지-염소 이종이식모델에서 냉동 및 무세포화 혈관이식편의조직학적 비교분석

        양지혁,김원곤,성기익 대한흉부외과학회 2006 Journal of Chest Surgery (J Chest Surg) Vol.39 No.6

        배경: 현재까지 개발된 인조혈관들은 소구경 혈관에서는 개통성을 유지하기 어려워 사용에 제한이 따른다. 이에 저자는 이종혈관이식편이 소구경 혈관을 대신할 수 있는지 시험하고자 돼지의 혈관을 채취하여 냉동보관과 무세포화의 두 가지 방법으로 전처치한 뒤 이를 염소에게 이식하고 일정기간 동안 그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대상 및 방법: 돼지의 양측 경동맥을 적출한 뒤 하나는 바로 조직보관액에 담아 냉동 보관하였고 하나는 NaCl-SDS 용액을 이용하여 무세포화(acellularization)한 뒤 냉동보관하였다. 동일한 염소의 양측 경동맥에 냉동보관만 했던 이식편과 무세포화한 이식편을 각각 삽입하였다. 3마리의 염소에게 이를 시행하였고 술 후 각각 1, 3, 6개월째에 이식편을 적출하였다. 관찰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초음파검사를 시행하여 개통성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이식 편의 적출 후에는 육안소견 및 광학현미경 소견을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3마리 실험동물 모두 혈전색전증과 같은 별다른 문제없이 예정된 적출시기까지 생존하였다. 초음파검사상 모든 혈관이식편에서 관찰기간 동안 우수한 개통성을 보였다. 육안소견상 이식편의 내강에서는 혈전의 생성없이 매끈한 표면을 관찰할 수 있었다. 현미경검사상 6개월째의 혈관이식편에서 세포가 재구성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식 후 초기였을 때 무세포화이식편보다 단순 냉동이식편에서 염증반응이 활발한 것으로 보였으나 유의한 거부반응의 증거는 관찰되지 않았다. 결론: 돼지-염소간의 이종이식모델에서 단순 냉동혈관이식편과 무세포화혈관이식편 사이에 이식 후 6개월까지는 임상적인 차이를 야기하지 않았다. 이는 동일한 모델의 혈관이식에 있어 무세포화의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고무적인 결과라 할 수 있으나, 관찰기간이 비교적 짧고, 실험동물의 수가 많지 않아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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