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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 기반 반려견 거래 서비스 DApp

        차주민,김정규,김용욱,임무현,김우생 한국데이터전략학회 2019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 Vol.26 No.6

        Blockchain is a distributed network in a decentralized P2P infrastructure. In this paper, we propose and implement a blockchain-based pet trade service DApp(Decentralized Application). In the existing trading services, there is no way to know the status of dogs in interpersonal transactions and an additional distribution cost has been incurred. As a solution to this problem, we introduce a blockchain technology for a pet trade service where users can check whether an individual pet is healthy or not by its registered biometric data in order to have an efficient and confident trade service. The registered users can purchase puppies or registering information for their dogs to sell through a pet trade service DApp. It is also possible to make a reliable trade by verifying whether the dog is actually the same one through an inscription information of a dog.

      • 지방세 네트워크포럼 지방세제분과 제도개선 연구 Ⅱ

        김창배,마정화,강재형,경호연,고금진,김창석,김한빛,김흥섭,이갑재,임현희,윤성덕,차주민,황득연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 네트워크포럼 Vol.2016 No.-

        ○ 본 연구는 2014년과 2015년 2개년도에 걸쳐서 치러진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세발전포럼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연구동아리 연구보고서 중에서 5개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전문가그룹 토론과정을 통해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고 미비점을 보완 다음과 같은 순으로 최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KLIS의 좌표정보를 활용한 재산세 과세방안 - 재산세 과세처리 과정의 하나인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처리를 함에 있어 지적도의 한 필지 상에 감면조건이 걸려 있을 때 그 면적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짐 - 현행 실무에서는 사권제한 등의 토지면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종이 도면상에서 구적기를 돌려 산출하거나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중 저촉율을 이용하여 역산하는 방법으로 면적을 산출하고 있는 실정임 - 기존의 이러한 방법으로는 필지별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처리 되는 면적을 측정할 때 마다 오차가 발생하여 과세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임 - 기존의 보고서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별주택가격이나 개별공시지가 산출을 위한 전산프로그램인 KLIS(한국토지정보)시스템, 일명 수치형 연속지적도(지적도면과 좌표정보를 동시에 데이터베이스화 한 프로그램)인데 그 좌표정보를 이용하여 면적을 정확하게 산출 감면처리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안사항은 매우 장려할 만한 제안사항으로 다만, 전국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차원에서 처리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둘째, 기계장치 과세를 통한 재산세 확대방안 - 기존의 보고서는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 대상 기계장치에 대하여 재산세를 확대하여 과세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토론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도출 개선방안 제시하였음 - 과세대상의 문제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 기계장치를 등록요건으로 제도화하여 등록된 기계장치에 한하여 과세대상으로 규정 - 용어의 통일성에 대한 문제 : 본 보고서상에서 과세대상으로 주장하고 있는 기계장치의 용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상 취득세편에서 사용하는 기계장비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과세표준의 결정 :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 기계장비에 한하고 그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임 - 납부방식 : 신고납부 방식은 재산세의 과세체계 자체를 흔드는 것이고, 주된 과세물건과 다르게 처리하여 혼선을 빚을 수 있으므로 현행 다른 재산세 과세대상과 같이 보통고지 방식으로 부과 ○ 셋째, 신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증대방안 연구 - 기존의 보고서 내용에는 실질적으로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시설까지 용도지수 130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 현황조사에 의거 관광진흥법에 부합하는 농어촌민박시설에 대하여만 용도지수 130을 적용하여 실질과세에 의한 과세형평을 기하도록 함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임 - 캠핑카에 대한 65,000원인 현행의 자동차세율은 비합리적이므로 승용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마땅한 것(생계형 또는 생업용이 아닌 레저용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임)이라고 판단되나 다만, 입법기술상 지방세법 127조 제1항에 4호를 추가하여 캠핑용 자동차를 승용세율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고정식 트레일러(숙박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물로 보아 레저산업 관련부서에 등록 신고제 도입을 건의하여 재산세 및 재산분 주민세의 과세자료로 활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 넷째, 산업재산권과 멤버쉽회원권에 대한 세원발굴 - 기존 보고서의 내용은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법에 따른 상품ㆍ서비스표) 및 멤버쉽회원권(체육시설회원권)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자는 내용으로써 본 네트워크포럼을 통하여 살펴본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 되었음 - 산업재산권은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기 어려워 기존의 회원권(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과 과세 형평성 상에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됨 - 또한 과세표준 적용의 문제에 있어 법인의 경우 적용에는 큰 무리가 없으나 개인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과 감정평가사 2인이 산출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는 것은 시가표준액 결정에 주관적인 요소가 많아 신뢰성을 상당부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시행하기 곤란하다는 다수의 의견임 ○ 다섯째, 복합건강관리회원권 취득세 과세방안 - 본 보고서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세입재원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지방세로서의 보편성이 미흡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지만, 토론자 대부분이 복합건강관리회원권 및 고액실버타운회원권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마땅하나 회원권의 신규취득 및 매매 시 과세기관에서 이를 인지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책 필요하다는 의견임 - 이러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각종 회원권과 마찬가지로 복합건강관리 신규 회원권 등을 취득할 때에도 국민의 권리보호 차원이나 세금 탈루 방지 차원에서라도 관계기관(보건복지부)에서 보건증진법 등에 복합건강관리회원권 및 고액실버타운회원권 등록에 관한 법률의 신설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부과를 위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또한 용이한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02조의8[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과세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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