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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개별기본권으로서 자기결정권의 개념과 보호영역에 대한 고찰 –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이세주 한국헌법학회 2022 憲法學硏究 Vol.28 No.4

        근대적 의미의 헌법의 궁극적 목적인 인간존엄성 보장과 실현을 위해 중요한 요소와 내용 중 하나는 개인의 자유로운 자기의사에 따른 자유로운 자기결정의 헌법적 보장과 그 실현이다. 개인의 자유로운 자기의사와 자기결정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삶・생활의 다양한 구체적 내용을 자유롭게 형성・향유한다.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권의 헌법적 보장을 목적과 내용으로 하는 자기결정권의 개념은 헌법학 일반론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인정・성립된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결정권에 대해 특히 헌법재판소는 여러 결정에서 다양한 개별적・구체적 자기결정권을 언급・설명한다. 그러나 자기결정권을 기본적으로 고유하고 독립적인 개별기본권으로 이해해야 하는지, 혹은 모든 기본권의 개념과 보호영역에 본질적으로 내재해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결정과 자기결정권의 개념에 대한 검토와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자기결정권의 구체적 보호영역과 그 보장에 대한 실질적 검토와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자기결정권이 일반적인 개별기본권으로서의 성격과 내용은 갖는지 여부와 더불어, 자기결정권과 다른 기본권들 간의 상호관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살펴보면, 자기결정권을 일반적인 개별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고유하고 독립적인 개별기본권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자기결정권의 개념과 내용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에 해당하는 개념과 내용이다. 그리고 이는 모든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에 본질적으로 내재해 있는 개념과 내용이다. 자기결정권은 해당 개별기본권의 고유하고 구체적인 보호영역에 대해 기본권 주체가 자기의사에 의해 자유로운 자기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자기결정권과 그 보장의 실현은 기본적으로 해당 기본권 보장의 핵심적 내용이면서, 동시에 궁극적 목적이다.

      • KCI등재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성격에 대한 고찰 –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이세주 한국헌법학회 2022 憲法學硏究 Vol.28 No.2

        헌법 제10조 제1문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인간존엄성)는 헌법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념이고, 이와 동시에 모든 기본권이 추구하여 달성하려는 궁극적 목적이다. 이렇듯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근대적 의미의 헌법이 추구하는 핵심이념이자 헌법의 존재의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개별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지, 혹은 헌법 기본이념・기본원리로서의 성격을 갖는지 등에 대해서는 헌법학 일반론과 헌법재판소의 이해와 설명에 있어서 다소 일치하지 않는다. 특히 헌법재판소도 이에 대한 이해와 설명에 있어서 다소 명확하지 않은 듯 하며, 여러 관련 결정을 살펴보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개별기본권으로 보는 경우와 보충적 기본권으로 보는 경우 그리고 헌법 기본이념・기본원리로 보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기본적인 성격에 대한 헌법학 일반론과 헌법재판소의 이해와 설명을 바탕으로 살펴보았을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일반적인 구체적 개별기본권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헌법 기본이념・기본원리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이러한 이해는 헌법 규정과 기본권 규정의 이념 및 기본권의 구성과 체계 그리고 헌법 제・개정권자의 이해와 의도에 더욱 합치한다고 여겨진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헌법의 가장 핵심적인 최고이념이라는 점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과 보장 및 그 실질적 실현 등이 헌법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과 보장의 실질적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시도와 노력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의미와 본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는 모든 기본권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최고원리이면서,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최고원리이다.

      • KCI우수등재

        개별기본권으로서 생활형성권의 성립・인정과 헌법소송 가능성에 대한 고찰

        이세주 한국공법학회 2023 공법연구 Vol.52 No.1

        Diese vorliegende verfassungsrechtliche Untersuchung behandelt mit dem Entscheidungen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das Thema über das Lebensgestaltungsrecht als ein einzelnes Grundrecht und seine Grundrechtsberechtigung im koreanischen Verfassungs- recht und die Möglichkeit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im koreanischen Verfassungs- prozessrecht. In der koreanischen Verfassung sind die meisten Grundrechten und -pflichten der Staatsbürger im Kapitel II(Rechte und Pflichten der Staatsbürger, Art. 10∼Art. 39) vorgeschrieben. Im Art. 37 Abs. 1 in der koreanischen Verfassung sind die in der Ver- fassung nicht aufgezählten Grundrechte vorgeschrieben, d.h. alle Freiheiten und Rechte der Staatsbürger werden nicht aus dem Grund außer acht gelassen, dass sie in der Ver- fassung nicht aufgezählt seien. In der koreanischen Verfassung wird das Lebensgestal- tungsrecht als ein einzelnes Grundrecht nicht direkt vorgeschrieben. Das Lebensgestal- tungsrecht wird als ein in der Verfassung nicht aufgezählten Grundrecht noch bisher insbesondere vom zahlreichen Entscheidungen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aner- kannt. In der Entscheidungen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werden ein Lebens- gestaltungsrecht oder eine Freiheit der Lebensgestaltung aus dem Art. 10 Satz 1 als ein einzelnes Grundrecht anerkannt. Die Grundrechtsberechtigung des Lebensgestaltungsrechts ist noch nicht umstritten. Es ist aber noch umstritten, ob das Lebensgestaltungsrecht oder die Freiheit der Lebensgestaltung in der koreanischen Verfassungstheorie und –diskussion ein einzelnes Grundrecht ist. Eine verfassungsrechtliche und kritische Untersuchung über die Bedeutung und den Schutzbereich des Lebensgestaltungsrechts oder der Freiheit der Lebensgestaltung ist in der Ebene der Grundrechtstheorie und der Rechtsprechungen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noch bedeutungsvoll. Das Schutzbereich und der verfa- ssungsrechtliche Grund vom Lebensgestaltungsrecht sind noch unklar, von daher darüber sollte stark kritisiert werden.

      • KCI우수등재

        공무원연금법상 재혼으로 인한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에 대한 고찰 - 헌재 2022. 8. 31. 2019헌가31 결정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이세주 법조협회 2023 法曹 Vol.72 No.1

        헌법재판소는 2022년 8월 공무원연금법상 배우자의 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한 조항에 대해 최초로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의 취지와 목적, 유족연금수급권의 형성과 입법재량, 연금형성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 분할연금 및 유족연금일시금과의 관계와 형평 등을 주요 쟁점으로 하여, 배우자의 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한 것은 결국 당사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있어서 재판관의 의견은 5:4로 나누어졌으며, 각 의견을 통해 공무원연금제도 및 유족급여와 유족연금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본적인 이해를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의 주요 내용인 유족연금의 수급권과 상실사유에 대한 입법재량이 폭 넓게 인정되고 재원의 한정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한 요소가 공무원연금과 유족연금의 근본 취지 및 유족의 생활보장과 생계보호의 입법목적 보다 우선하는 정도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배우자의 재혼이 기존과 비교하여 새로운 생활관계의 형성으로 볼 수 있겠으나, 단순히 재혼 여부만으로 유족연금수급권을 영구히 전면 박탈하는 점에 있어서는 그러한 새로운 생활관계・부양관계에 대해 보다 구체적・실질적인 여러 요소에 대한 검토와 반영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연금형성에 배우자의 일정한 기여를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러한 배우자의 기여와 공동부담을 간과하여 재혼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수급권을 단순히 재혼의 여부를 통해 전면 상실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입법형성으로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재혼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수급권을 전면 박탈하는 규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재산권을 제한하는 바, 이에 대한 위헌심사에서는 입법형성권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쟁점이 되는 개별기본권을 중심으로 보다 개별적・독립적인 심사와 심사기준에 필요할 것이다.

      • KCI등재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päischen Union)에 대한 비교헌법적 고찰- 주요 개별 기본권의 보호영역과 유럽연합법원(EuGH) 판례에 나타난 기본권 보장의 실질화 및 구체화를 중심으로 -

        이세주 한국비교공법학회 2018 공법학연구 Vol.19 No.4

        In dieser Arbeit handelt es sich um die 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päischen Union(GRC oder GRCh) in der Verfassungsrechtsvergleichung. Das erste Kapitel der Grundrechte der Europäischen Union ist die Überschrift “Würde des Menschen”. Das erste Kapitel der Charta formuliert in Artikel 1 “Die Würde des Menschen ist unan- tastbar. Sie ist zu achten und zu schützen”. Dem Menschenwürdegrundsatz folgen Artikel über das Recht auf Leben (Art. 2), Recht auf körperliche und geistige Unver- sehrtheit (Art. 3) sowie das Verbot der Folter (Art. 4), der Sklaverei (Art. 5 I) und der Zwangsarbeit (Art. 5 II). Zur Bioethik liegt vor allem ein neuer Art. 3 der Charta vor, zuerst die freie Einwilligung des Betroffenen nach vorheriger Aufklärung ent- sprechend den gesetzlich festgelegten Einzelheiten, das Verbot eugenischer Praktiken, insbesondere derjenigen, welche die Selektion von Menschen zum Ziel haben, das Verbot, den menschlichen Körper und Teile davon als solche zur Erzielung von Ge- winnen zu nutzen, und das Verbot des reproduktiven Klonens von Menschen. Neben dem Recht auf körperliche, genetische und geistige Unversehrtheit stehen Grundsätze für Medizin und Biologie wie das Verbot eugenischer Praktiken oder das Verbot des Klonens. Das zweite Kapitel der Charta trägt die Überschrift “Freiheiten” und formuliert in Artikel 6 über Recht auf Freiheit und Sicherheit, und zwra “Jeder Mensch hat das Recht auf Freiheit und Sicherheit”. Und Artikel 8 schreibet über den Schutz per- sonenbezogener Daten vor, namentlich jede Person hat das Recht auf Schutz der sie betreffenden personenbezogenen Daten. Diese Daten dürfen nur nach Treu und Glauben für festgelegte Zwecke und mit Einwilligung der betroffenen Person oder auf einer sonstigen gesetzlich geregelten legitimen Grundlage verarbeitet werden. Jede Person hat das Recht, Auskunft über die sie betreffenden erhobenen Daten zu er- halten und die Berichtigung der Daten zu erwirken. Die Einhaltung dieser Vorschrift- en wird von einer unabhängigen Stelle überwacht. Artikelt 16 in der 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päischen Union formuliert über die Gewährleistung der Unter- nehmerische Freiheit, und zwar “Die unternehmerische Freiheit wird nach dem Uni- onsrecht und den einzelstaatlichen Rechtsvorschriften und Gepflogenheiten aner- kannt”.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은 이른바 유럽 헌법을 구성하는 여러 주요 내용 중에서 기본권 규정을 의미한다.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서 규정한 주요 개별 기본권 규정의 내용과 의미, 그리고 새로운 내용으로 규정된 기본권 혹은 좀 더 구체화․실질화된 내용의 기본권 등 주목할 만한 의미 있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본권 헌장 제1장 ‘인간의 존엄’을 구성하는 총 5개의 조문 중, 기본권 헌장 제2조는 ‘생명권’ 보장을 개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본권 헌장 제2조 제1항과 제2항은 각각 생명권 보장과 사형제 폐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즉 제1항에서는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어느 누구도 사형선고를 받거나 사형집행을 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권 헌장 제3조는 ‘심신 온전성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기본권 헌장 제3조 제1항과 제2항은 생명윤리의 중요성과 생명 관련 학문 및 기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좀 더 특별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기본권 헌장 제3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은 신체적․정신적 온전성의 권리를 규정하고, 이어서 제2항에서는 특히, 의학과 생물학 영역에서 유의해야 할 네 가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기본권 헌장 두 번째 장인 제2장 ‘자유’는 특히 제6조 ‘자유와 안전의 권리’, 제8조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제16조 ‘기업의 자유’ 보장을 위한 다양한 내용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기본권 헌장 제6조는 ‘자유와 안전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기본권 헌장 제6조의 특징은 ‘자유의 권리’와 더불어 ‘안전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즉 모든 사람은 자유와 안전의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권 헌장 제8조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개별 기본권의 형태와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본권 헌장 제8조 제1항에서는 누구나 자신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확정된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관련 당사자의 동의 또는 기타 법률로 규정된 정당한 근거에 의해서 신의․성실에 따라서만 처리될 수 있다. 그리고 누구나 자신과 관련하여 조사된 정보를 보유하고 정보 정정 요구에 대한 안내의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3항에서는 제1항과 제2항 규정의 준수는 독립기관에 의해 감독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권 헌장 제16조에서는 기업의 자유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데, 즉 기업의 자유는 EU법과 개별 각국의 법규정과 관례에 따라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권 헌장이 기업의 자유를 독자적인 개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럽연합 소속 각국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기업의 자유 보장에 대해서 독자적인 개별 기본권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 KCI우수등재

        가족의 보호에 대한 비교헌법적 고찰 ―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상 가족의 보호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

        이세주 한국공법학회 2018 공법연구 Vol.46 No.4

        In dieser Arbeit handelt es sich um das Thema über den Schutz der Familie in der Verfassung, vor allem in der 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päischen Union. Die meisten Verfassungstaaen regeln über den Schutz der Familie als ein sinnvolles Bestandteil in ihren Verfassung. Für die verfassungsrechtliche Untersuchung über das Thema Schutz der Familie spielen Art. 7, Art. 9 und Art. 33 in der 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päischen Union eine entscheidende Rolle. Die 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päischen Union führt zu einer erheblichen und praktichen Stärkung des Grundrechtsschutzes oder –gewährleistung heute grundsätzlich in der Ebene der Europäischen Union. Im Art. 7 in der 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 päischen Union wird Achtung des Privat- und Familienlebens, und zwar jede Person hat das Recht auf Achtung ihres Privat- und Familienlebens, ihrer Wohnung sowie ihrer Kommunikation. Im Art. 9 in der Charta werden das Recht, eine Ehe einzugehen und das Recht, eine Familie zu gründen, nach den einzelstaatlichen Gesetzen gewähr- leistet, welche die Ausübung dieser Rechte regeln. In der zeitlangem verfassungs- rechtlichen Diskussion über Grundrechtsschutz der einzelen Grrundrechten in EU spiel- en die so genannten zwei wichtigen Rechte für den Schutz der Familie heute noch eine wertvolle Rolle. Insofern ist diese Rechte in der 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päischen Union nicht einfach ein Programsatz zum Schutz der Grundrechten und Schutz der Familie. Die Formulierung dieser Rechten werden zeitgemaßer gestaltet, um Falle zu erfassen, in denen nach den einzelstaatlichen Rechtsvorschriften andere Formen als die Eheschließung zur Gründung einer Familie anerkannt werden. Durch die ver- fassungsrechtliche Unterschung über Art. 7 und Art. 9 in der Charta der Grundrechte wird es weder untersagt noch vorgeschrieben, Verbindungen von Frauen und Männer oder zwischen Menschen gleichen Geschlechts den Status der Ehe zu verleihen. Es kann jedoch eine großere Tragweite in der Verbindung mit der geänderten Verständ- nissen haben, wenn die einzelstaatlichen Rechtsvorschriften dies sachgemäßig vorsch- reiben. 오늘날 많은 나라의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 가족의 보호와 관련하여,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서는 가족의 보호를 위한 내용을 제7조, 제9조 그리고 제33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헌법의 중요한 규정 대상이자 내용인 가족의 보호를 위해서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서는 제7조와 제9조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은 기본적으로 유럽연합의 차원에서 기본권의 실질적인 보장의 실현을 위해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유럽의 주요 국가에서 이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의 전체 내용 중, 자유권적 기본권에 속하는 제7조는 사생활과 가족생활의 존중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즉 누구나 사생활과 가족생활, 주거 그리고 통신의 존중을 받을 권리에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제9조에서는 혼인의 권리와 가족형성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즉 혼인의 권리와 가족형성의 권리는 이 권리들의 행사를 규율하고 있는 개별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의 보호와 관련한 다양한 내용과 형식 등에 대한 비교헌법적 고찰은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과 더불어 가족의 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검토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서 가족의 보호와 관련하여 상당히 구체적인 규정 내용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을 통해 우리 헌법에 전하는 시사점과 함께 가족의 보호의 변화된 현실과 인식 그리고 헌법적 이해와 법제화 등에 대해서 발전적인 검토를 위한 동기와 근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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