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소득 관련 세수기반의 지역격차 추이 분석 - 수도권-비수도권, 특광역시-도 간 비중변화를 중심으로 -

        김흥환 한국지방재정학회 2024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Vol.2024 No.4

        이 연구는 수도권-비수도권, 특광역시-도 등 지역간의 소득 관련 세수기반의 격차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격차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세수기반의 개념을 정의하고, 소득 관련 세수기반 지표와 분석방법을 도출하였다. 분석지표는 소득세와 관련하여 거주지 및 주소지별 원천징수자 및 총소득, 종합소득신고자 및 종합소득규모 등을 선정하였다. 이와 함께 법인세와 관련하여, 전체 법인 수 및 법인세 납부 법인수, 법인세 총부담 세액 등도 선정하였다. 분석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수도권-비수도권 간 소득 관련 세수기반 격차는 다소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비수도권에 직장이 있으나 수도권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특·광역시 도간의 격차는 크게 완화되고 있으나 수도권을 제외한 경우 이 격차완화 효과가 작아지고 법인 총부담세액은 오히려 광역시 집중현상을 나타나고 있어 경기도로의 사람과 기업이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의 한계로서 변수 간 관계를 설정하지 않고 현상분석만을 시도하고 있어 학술적 부가가치가 다소 낮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다만,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바 없는 국세통계를 활용하여 세수기반이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지표를 선정한 것은 의의로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정책적 함의로서 비수도권에 직장을 두고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이 지역에 정착살 수 있도록 하는 정주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WBI 자료의 유형과 개발 방법에 대한 연구

        김흥환 서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교육논총 Vol.6 No.-

        The development of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Internet technology changed the traditional educational system. The change is under way and will be continued. The terms, open education, lifelong education, and cyber education are nothing new. The educational system of university is never free from the change. WBI(Web Based Instruction) is a spotlighted educational method using WWW(World-Wide-Web) technologies for education. In this paper, we present the types and development methods of WBI material. First, we explain the types of WBI material in view of instructional strategies. Secondly, we explain a development system and tools for good WBI material development. Thirdly, we discuss a team approach for systematic WBI material development. Finally, we present a development system suitable for our university and conclude with the remarks on future educational system.

      • KCI등재후보
      • 사이버 교육 시스템에서 지능형 에이전트의 적용에 관한 연구

        김흥환 서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교육논총 Vol.7 No.-

        Agent is a person or thing that acts on behalf of someone or something. Software agent is a computing entity that performs user delegated tasks autonomously. Agents are very effective in the areas of E-commerce, manufacturing, process control, telecommunications, air traffic control, transportation systems, information management, business process management, games, interactive theatre and cinema, patient monitoring, health care, and so on. In this paper, we propose a cyber education system using agent technologies. Agent technologies make it possible to smooth the interactions between learners and cyber education system and support the self-directed learning more effectively.

      • C 언어의 효과적인 프로그래밍 실습 환경에 대한 연구

        김흥환 서원대학교 미래창조연구소 2004 과학과 문화 Vol.1 No.1

        The programming language is a fundamental topic in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We need an effective education system of programming languages. Especially, programming practice is the most important educational activity in learning programming languages.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requirements of effective programming practice environment and design an effective programming practice system which satisfies those requirements. We use C language to explain the system.

      • KCI등재후보
      • 차세대 컴퓨터로서 다중스레드 컴퓨터에 관한 연구

        김흥환 서원대학교 응용과학연구소 1992 응용과학연구 Vol.1 No.1

        The conventional sequential von Neumann model and the radical parallel dataflow model have the complementary advantages. The computer professionals have made research into the problem of integrating the advantages of them, but there are no outstanding advances. In this paper, we propose a multi-threaded computer, which integrates the advantages of the above two models and uses the conventional off-the-shelf microprocessors. For the program composed of functions, it applies the dataflow computational model for the synchronizations among functions and threads, which consists of the closely related computations in a functions, and the conventional von Neumann computational model for the synchronizations among computations within a thread. Therefore it can exploit the several types and levels of parallelism in program and the locality of computations, thus increasing the performance. The simulation results for the typical benchmark programs show the effectiveness of our multi-threaded computer.

      • 고향납세제도의 쟁점에 관한 연구

        김흥환,최원구,진아,이유진 한국지방세연구원 2018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7 No.38

        □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 고향납세제도 도입방안을 설계하고자 함. - 고향세(기부제) 도입의 찬·반여부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의 사례 및 선행 연구 등에서 제시하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설정에 중점을 둠. - 즉, 본 연구의 목적은 그간 고향납세제도에 대해 제시되었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임. □ 일본 고향납세제도 도입·운영과 쟁점 ○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도입배경을 살펴보면, 일본은 2000년의 「지방분권일괄추진법」 및 2007년의 삼위일체 개혁을 통하여 지방분권을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확보하고, 중앙과 지방 사이의 세원 편재를 해결하고자 하였음. - 일본에서는 2008년 지방자치단체 간,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주요 대도시와 그 외 지역 사이의 세원편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향납세제도를 도입함. ○ 구체적 운영방안으로서 고향납세제도는 소득세 납세의 의무가 있는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그 기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 관련 세금으로부터 공제하여 주는 제도임. - 고향납세제도는 소득세 납세의 의무가 있는 납세자가 거주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금액을 기부하고 거주하는 지역 내의 소득세를 공제받는다는 점으로 인하여 도입 초기 일본에서도 찬반의견이 존재하였음. - 고향납세제도의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고향에 대한 정의 및 적용 대상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응익원칙에 근거한 과세 원칙에 위배되고, 기존의 세목과 다른 특성을 가진 세목이 추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세무행정적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지방재정의 확보를 통한 지방정부 활성화, 지방자치단체 간 수직적·수평적 재정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니라는 점 등을 논거로 하였음. ○ 고향납세제도의 세제상의 특례는 기부금의 성격에 대한 논의로서 고향기부금에 대해 일본에서는 소득공제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 일본의 소득세법에 따르면 고향납세는 특정기부금으로 분류되며,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자가 특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고향납세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합계액에서 2천엔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함. - 일본의 지방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고향납세제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전년도 기부 총액에서 2천엔을 차감한 금액의 10% 상당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당해 연도의 기부금 합계 금액의 경우 한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 함. - 특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연소득 700만 엔 급여소득자가 3만엔의 고향납세 기부금을 기부할 경우 기부자가 받는 특례를 도식하면 다음 표와 같음. - 소득공제 대상 기부금의 한도는 소득세의 경우 총 소득 금액의 40%, 개인주민세(기본분)는 총 소득금액의 30%이며, 또한, 일본 소득세의 한계세율은 소득액에 따라 0~45%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연간수입 700만 엔의 급여소득자(자녀 0명의 부부)는 세율이 20%가 적용됨. - 이러한 세율체계를 고려할 때 3만 엔의 고향납세 기부를 할 경우 2만 8천엔의 세제상의 특례가 있으므로 답례품을 고려할 때 납세자의 기부유인은 충분함. ○ 고향납세제도 운영이 자리잡게 되자 기부금 모집에 따른 답례품을 제공하는 일종의 조세경쟁이 일어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됨 - 홋카이도(北海道) 가미시호로(上士幌町)에서 고향세액의 50% 정도를 소고기, 공예품 등의 특산품으로 답례하기 시작함. - 특산품을 고향납세에 대한 답례품으로 제공한 이후 고향세기부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이것이 답례품 제도 확대의 하나의 계기로서 작용함. - 이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데, 첫째 조세경쟁의 문제인데, 3만엔을 고향납세기부를 할 경우 기부금액의 30% 수준의 답례품을 제공 받는다면 납세자에게는 7,000엔(30,000엔 - 세제특례 28,000엔 - 답례품 9,000엔)의 이익이 발생하고 공공부문 입장에서는 동일한 규모의 세수손실이 발생함. - 둘째, 시장의 공정성 측면의 훼손으로서, 답례품이 대체로 지역의 특산품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역산업(농어업 포함) 발전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으나, 지역 특산물 생산자 전체가 아니라 특정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시장질서의 혼란이 발생하게 됨. - 셋째, 조세제도 운영의 일반원칙의 훼손에 관한 것으로, 고향납세제도와 관련한 답례품 제공은 결국 납세자가 영리업자에게 구입한 상품에 대해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조세제도의 일반원칙을 훼손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일본 총무성은 2017년 4월 고향납세제도에 따른 답례품을 기부액의 30%를 상한으로 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우리나라 고향납세제도의 발전적 도입방안 ○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제도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지고 오랜 기간을 거쳐 정치권 및 정책당국에 정책이 투영되는 것과는 달리 고향납세제도의 도입에 있어서는 정치권이 이슈를 주도하고 있음. - 2008년 제17대 대통령 선거운동 때로 문국현 당시 창조한국당 후보가 “FTA로부터 피해를 입는 농업·농촌·농민을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주민세의 10%를 고향에 귀속하도록 하는 ‘고향세’를 만들겠다.”고 함. - 국회의 관련법은 2009년 이주영 당시 한나라당 의원에 의해 처음 발의되었는데, 「‘고향투자기부금제도’ 실시를 위한 법안」이었음. - 문재인(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채택하였고, 당선됨에 따라 국정과제로 채택함. ·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에서 “고향사랑 기부제도”도입 추진을 약속하였으며, 구체적 내용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기부하는 경우 세금을 공제하겠다는 것임. · 국정과제에서는 “75.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의 주요 내용으로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제시함. - 제20대 국회에서 고향납세제도 관련 법률이 10개 발의되어 있음. ○ 고향납세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지방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2015년 7월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심각한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소득세의 30%까지를 본인 출생지 등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고향발전세’도입을 제안하였음. - 2016년 3월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고향기부제(고향세)’ 도입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고, 건의문을 통해 “고향세는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세수를 늘릴 수 있어 도입하면 지방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 - 2016년 4월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향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 전북연구원은 “고향기부제 도입 방안 및 지방재정 유입 효과 분석”(김동영 외, 2016)이라는 연구자료(ISSUE BRIEFING)를 발간하였음. -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2016년 3월 7일 전북도의회가 ‘고향기부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였음. -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일본의 고향세 운영사례와 시사점”(박상헌·이원학, 2016)이라는 정책메모(제528호)를 발간하였음. - 이와 병행하여 2016년 6월 7일 강원도는 ‘고향세 도입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음. ○ 정치권에서 고향납세제도에 대한 도입 필요성 등이 제시된 이후 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 BRIEF를 통해 원종학(2010)은 일본 고향납세제도를 참고로 제도 도입 시 발생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 염명배(2010)는 연구논문으로서 처음으로 고향세에 대해 논의를 다루었는데, 일본식 고향납세제도의 국내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세 소득할(지방소득세)의 변화추이를 예측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한국형 고향세(향토발전세) 도입방안을 제시하였음. - 최근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일본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고향납세제도를 도입할 경우의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 선행연구의 일반적 형태가 나타는데 일본 고향납세제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소개·설명하고 이와 관련하여 총무성의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함(남황우, 2017, 신두섭·염명배, 2016, 육동한·박상헌, 2017, 원종학, 2017, 주만수, 2017). ·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관점에 따라 고향납세를 지역균형발전 및 재정책임성의 증대에 따른 자치의식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긍정·부정 양측면을 논의하고 있음. · 또한 총무성에서 제시하는 자료를 기반으로 지역별 예상 수입액 및 파급효과 등을 추정함으로써 고향납세제도를 도입할 경우의 예상 재정효과를 추정하는 연구도 있음(김동영 외, 2016, 신두섭·염명배, 2016, 원종학,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고향납세제도의 합리적 도입방안 도출이므로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발의법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비교분석 하고자 함. - 현재 고향납세제도 도입 논의가 학계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다양한 대안이 국회에 입법발의 되어 있는 상황임. - 법률안의 특성상 구체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그간 학계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쟁점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어 분석대상으로서 적절함. - 분석기준은 일본의 사례에서 나타났던 논의를 중심으로 하며, 이는 ① 조세이전-기부금 여부, ② 조세이전이라면 중앙-지방 간 재원이전 또는 지방-지방 간 재원이전 여부임. - 또한, 기부금 방식이라 할지라도 일본과 같이 실질적으로는 조세이전방식을 취할 수 있으므로 형식적, 실질적 의미를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함. - 조세이전 방식이나 기부금제 방식과 관계없이 “고향”의 특정방식에 따라 조세이전 대상 또는 기부대상 및 신청자 또는 기부자가 제한되므로 고향특정여부를 분석함. - 고향납세제도가 재정격차 시정에 있다고 할 때 조세이전방식 또는 기부금 방식을 활용 할 경우 조세이전 대상 또는 기부대상자를 제한하자는 주장을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함. - 종합적으로 분석기준을 정리하면, 첫째, 조세이전방식 또는 기부금 방식 등 양자 간의 공통사항으로서 고향의 특정 여부, 조세이전대상(기부금 모집자)의 특정여부를 분석하고자 하고, 둘째, 조세이전방식의 경우 국세-지방세 이전, 지방세-지방세 이전 여부를 살펴보며, 셋째, 기부금 방식의 경우 기부금의 성격을 살펴보고자 함. - 먼저, 공동사항으로서 각 대안의 내용으로서 고향의 특정여부(조세이전 신청자 또는 기부자 제한), 조세이전 또는 기부금 모집 기관의 제한 여부를 살펴보았고, 제도운영방식으로서 형식과 내용으로 구분하여 재원이전의 성격, 조세이전일 경우 이전되는 조세의 성격 및 기부금일 경우 기부금의 성격을 구분하였으며 간략하게 제시하면, 아래 표와 같음. ○ 고향납세제도 도입 방향에 대한 관점을 다양하게 정리할 수 있으나, 본 연구는 선행연구 및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고향의 특정여부, 고향납세제도 운영제한, 운영방식, 답례품 제공 제한, 기부금품의 종류제한 등으로 한정함. - “고향”을 특정하기 위해 “주민등록지로서 일정기간 거주한 곳”으로 제안하기도 하나 현대인의 삶의 방식이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서울로 출근하는 경우와 같이 행정구역과 “정주 공간”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고향”의 특정방식도 부적절하다는 판단임. -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나 만약 고향납세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일정정도 고향납세제도 운영의 제한을 두는 것도 가능하다는 판단임. · 다만, 제한적이어야 하므로 전전년도 지방재정자립도 또는 재정자주도를 기준으로 전국 하위 70% 이하의 자치단체만이 고향납세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안함. - 대안에서 크게 조세이전방식과 기부금 방식을 제안하고 있는데 기부금 방식이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조세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기부금의 종류는 법정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지정 외 기부금 등으로 구분하는데 기부금의 성격이 무엇인가에 따라 공제제도가 달라지는데 지정기부금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단기간 홍보 등을 위해 정치자금 기부금 특례 수준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판단임. - 답례품의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조세경쟁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함. - 또한, 기부자는 거주자로 하여 법인을 제한하고, 기부금품 중 기부금만으로 하여야 함. □ 연구의 함의 ○ 본 연구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진행되었던 쟁점들을 이론적 관점에서 검토하였고,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논점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함을 통해 연구 결과의 정책적 활용가능성을 제고하였음. - 특히,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고향납세제도 관련 10개 법률을 일정한 분석기준을 수립하여 분석함으로 통해 주요 쟁점들을 명확히 부각시켰음. -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10개 법률 간 상충되는 주요 쟁점사항에 관련하여 합리적 대안 도출을 위해 이론적·실무적 양 측면에서 접근하여 각각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음. - 또한, 주요쟁점 뿐만 아니라 실무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이나, 지금까지 주요하게 논의되지 않았던 쟁점사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였음. -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정책대안을 마련하였음. ○ 연구결과의 정책 활용에 초점을 맞춰「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지방교부세법」등 구체적 법률 개정안을 제시함. - 정책적 대안과 함께 이를 구체화한 법률 개정안 제시를 통해 구체적 추진수단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구할 수 있음. - 추가적으로 시행령 제·개정사항으로서 구체적 고향납세제도 운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이의 사례로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에 ‘정치후원금 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센터’ 설립방안을 제시하였음. ○ 답례품 제공이 가져오는 문제점으로서 답례품의 고가화에 따른 경쟁이 결국 조세 경쟁의 한 형태라는 점을 명확히 함. - 즉,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자금 기부금”방식을 활용할 경우 10만 원까지는 국세인 소득세의 지방세 이전방식임. - 따라서, 답례품을 일본의 사례와 같이 공제세액의 50% 수준인 5만 원을 제공하게 되면, 답례품의 제공 수준만큼 총 조세에서 순손실이 발생함. - 이외에도 지역특산물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체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결탁 문제 등을 제시하였음. ○ 답례품 제공 제한을 위한 제도로서 본 연구에서는 고향기부금 관련 근거를「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두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이는「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모집한 기부금의 15%까지만 기부금 모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인데 결국 답례품 제공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정함. - 특히, 15%의 산정에 있어서도 기부금 모집에 소요되는 인건비, 홍보비 등을 모두 산입하도록 하게 한다면, 답례품의 규모를 매우 제한할 수 있음. ○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도입·운영사례를 바탕으로 조세이전방식과 기부금방식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우리의 법률체계를 고려하여 재구조화하였음. - 조세이전방식은 직접적으로 세액이 중앙-지방 간 혹은 지방-지방 간에 이동한다는 점에서 조세원칙(특히 지방세)을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기부금 방식이 논의되고 있으나, 기부금 방식이라 할지라도 세제상의 특례(공제제도)를 과도하게 부여할 경우 조세이전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히 함. ○ 기부금제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향후 기부금 방식 운영에 있어 정책적 수단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음을 제시함. - 우리나라의 기부금 제도에 관해 구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법정기부금, 우리사주기업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지정기부금, 지정 외 기부금 등으로 구분하였음. - 이에 따른 세제상의 특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기부금제도를 통한 고향납세제도 도입의 의의를 명확히 하였음. - 특히, 기부금방식을 활용할 경우 “정치자금 기부금”과 같은 특례 부여를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향후 고향납세제도 운영에 있어 다양한 정책적 수단이 활용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