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김용,장귀덕 대한교육법학회 2023 敎育 法學 硏究 Vol.35 No.2
본 연구는 기간제교원이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들에게 부과할 수 있는 불이익처분의 실태를 분석하고, 현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에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현행 법령은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교육공무원법」 상 징계 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며, 불이익처분 근거를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두고 있다. 본 연구는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정규 교원에 대한 징계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보다는 즉시 계약 해지 의무가 발동하는 사안과 학교장에게 계약 해지 재량을 인정하여 감봉 처분할 수 있는 사안을 구분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학교인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복무상 의무 위반,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특별한 이유 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채용 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나 근무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가 적발된 경우, 채용 전 성 관련 비위 사실이 드러나거나 저지른 경우는 중대 사안으로 보아 즉시 계약을 해지한다. 반면,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할 때, 기타 계약상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은 학교장에게 계약 해지 재량을 인정하고 인사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봉 처분이 가능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