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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지급거래에서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및 효력의 비교 연구-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 국제지급이체에 관한 표준법과 한국 전자금융거래법을 중심으로 -

        강원진,이창숙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2007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Vol.7 No.1

        …In this paper, I reviewed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and validity between the UNCITRAL(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Model Law on International Credit Transfers and the Korea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Law in electronic credit transactions.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redit Transfers deals with obligations of a sender of payment order and of a receiving bank, time of payment of a receiving bank and liability of a bank to its sender or to the originator when the transfer is delayed or other error occurs. On the other hand, the Korea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Law requires a lot of responsibility to monetary facilities and enacts user protection, as compared with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redit Transfers, reflecting unexpected features of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lso, it is requires that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give about institution or amend of agreement, providing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to the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in advance for electronic credit transactions. Accordingly, the Korea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Law will lead to the development of electronic credit transactions in the future.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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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거래에서 Fraud Rule의 적용 요건에 관한 고찰

        강원진 한국국제상학회 2010 國際商學 Vol.25 No.3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pplication requirements for fraud rules under the Article 5-109 of the Uniform Commercial Code(UCC) and the American case law in relating to lettersof credit transactions. Where the fraud rule applies, the following is required: (i) a required document that wasforged or materially fraudulent; (ii) a burden of proof for forgery or fraud of beneficiary or third party is suggested by an applicant when fraud is proven or established; (iii) the applicant or issuer could be applied inan injunction restraining the bank from honoring the beneficiary's draft; and (iv) the courts should have recourse to their inherent powers in equity to allow injunctive relief in cases of fraud of the beneficiaries. In order to minimize the risk of beneficiary's fraud, it is necessary for the applicant to call for pre-shipment inspection certificates, shipping advice and timely applications for injunctive relief. 신용장거래는 본질적으로 매매계약이나 기타계약과 독립된 거래로 신용장의 제조건과 일치하는 서류제시에 근거하여 지급이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기(fraud)의 위험이 따르게 된다. 특히 국제물품매매에서 컨테이너 복합운송의 발달로 운송인이 적재물품의 수량 또는 내용물 부지약관(unknown clause)이 포함된 운송증권을 신용장 수익자에게 교부함으로 인하여 외관상으로 서류의 무결성을 담보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정보통신수단의 발달 및 정교한 사무기기의 보급 확대 등으로 인하여 서류의 위변조가 보다 용이해지고 있다. 신용장 사기는 신용장의 특성을 악용하여 수익자가 신용장조건과 문면상으로는 일치하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서류를 제시하는 서류상의 사기와 계약과 일치하지 아니한 물품을 제공하는 거래상의 사기와 같이 기망적으로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기행위의 결과 발행은행과 매입은행간의 상환의무에 대한 문제 및 발행은행이 발행의뢰인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관련된 분쟁의 소지가 많다. 무역대금결제에서 독립․추상성만을 고집하여 사기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장과 서류가 문면상 일치성을 주장하여 은행의 지급이행이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비윤리적이고 파렴치한 수익자의 금융사기를 조장하게 되어 이를 확대 적용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그러나 신용장거래의 독립․추상성이라는 특성을 악용하여 부당하게 대금을 받아 내는 악질적인 신용장수익자의 사기 내지 기망의 경우 은행에 취소불능의 책임을 지울 수 없도록 하는 거래상의 사기에 대하여 영미법에서 일찍부터 이른바 사기에 대한 예외 적용 원칙(fraud rule)이 인정되어 왔다. 이 원칙에 의하면 발행은행의 지급거절은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한다 하더라도 수익자의 사기행위에 의한 것임을 알고 있는 경우 대금지급거절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국제상관습인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UCP)에서는 사기에 대한 원칙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 Fraud rule 관련 선행연구로 Dolan(2006)의 연구에서는 신용장 사기에 대하여 법원들이 예외 적용의 범위를 발전시켜왔지만 법원이 사기요건을 제한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고, Neo(2004)의 연구에서는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원칙과 사기 예외 조항 사이의 충돌에서 사기 예외 조항이 승리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Buckley 와 Xiang(2002) 의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및 UCP에서의 사기 적용 사례를 비교 검토하였고 Monteiro와 Harle(2007)의 연구에서는 독립․추상성의 원칙과 사기예외 적용에 대하여 영국,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폴 및 뉴질랜드의 보통법을 검토하여 fraud rule를 적용함에 있어 미국과 같은 광의적 접근과 영국과 같은 협의적 접근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한편, 한국 석광현(2004)의 연구에서는 독립․추상성의 예외법리 및 국제규범 및 한국법상의 법리에 주안점을 두었고, 정찬형(2007)의 연구에서는 UCP와 미국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UCC)의 입법 및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및 한국의 판례를 검토하였다. 안강현(2005)의 연구에서는 미국신용장 판례법과 UCC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오하이오 대법원의 미드-아메리카 타이어 사건의 판례를 검토하였고, 이대우(2002)의 연구에서는 하나은행 대 소시에테제네랄 은행 사건의 논쟁점 및 판결에 대하여 ...

      • 인코텀즈 2000에 관한 考察

        姜元辰 釜山 大學校 經營 經濟 硏究所 1999 經營 經濟 硏究 Vol.18 No.1

        무역거래에서 國際商慣習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인코텀즈(INCOTERMS), 즉 "貿易去來條件의 解釋에 관한 國際規則"은 최근 유럽연합(EU)과 같은 關稅自由地域의 擴大, 무역거래에서의 電子通信文의 使用增加 및 運送慣習의 變化에 부응하기 위하여 이를 10년만에 개정하여 새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구 규칙인 "인코텀즈 1990"과 신 규칙인 "인코텀즈 2000"을 비교·검토하고 무역계약시 定型法來條件의 선택과 적용상의 유의점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신 규칙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運送人引渡(FCA) 조건에서 과거 복잡하였던 매도인의 인도의무에 대한 획기적인 단순화와 船側引渡(FAS) 조건과 埠頭引渡(DEQ) 조건의 通關義務에 대하여 종전의 관행을 정반대로 바꾸어 무역거래 관행을 반영하였다. 또한 13가지 정형거래 조건의 전문에서 物品引渡의 측면에서 정의를 보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수정 및 보완하였다는 점이다. 인코텀즈를 국제상거래에 적용할 경우 매매당사자는 인코텀즈에 규정된 정형거래조건에 대한 명확한 표기, 상응한 引渡의 證據 및 運送書類의 선택, 變形法來條件 사용에 따른 追加 義務負擔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러나 인코텀즈는 國際統一法이나 條約과는 달리 强行力이 없이 任意規範이다. 따라서 국제매매계약시 정형거래조건은 인코텀즈의 해석기준에 의한다는 準據文言을 삽입하여야만 당사자간에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인코텀즈로 해결할 수 없는 紛爭의 해결과 救濟方案 등에 대해서는 거래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를 통하여 국제상거래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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