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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소비자기본법의 평가와 과제

        고형석(Ko Hyoung-Suk) 한국법학원 2010 저스티스 Vol.- No.120

        1980년 제정된 소비자기본법은 이제 30년이라는 역사를 가진 법으로 자리잡고 있다. 소비자기본법의 제정은 소비자보호를 법적으로 인정함과 더불어 개별 소비자보호법의 제정에 있어서 기초가 되었기에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 이러한 소비자기본법이 친소비자법으로 발전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보완이 요구된다. 첫째, 2006년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정책의 기조를 “소비자보호”에서 “소비자주권실현”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소비자는 사업자와 비교하여 상대적 약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정책은 소비자 보호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소비자기본법은 법 영역이 상이한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에 법 규정의 충실성이 부족하며,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내용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규범력의 문제 역시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소비자기본법과 개별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의 정의 등에 대하여 각각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 결과 양자간의 연관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소비자기본법에서 규정할 사항과 개별 소비자 보호법에서 규정할 사항을 구분하고, 소비자기본법에서 정한 사항은 개별 소비자보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아닌 준용방식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현행 소비자행정체계는 체계화 및 단일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담당하고 있어 소비자행정을 통한 소비자보호의 효율성이 충분하지 않다. 또한 소비자행정의 핵심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소비자행정을 담당하는 부서가 매우 적어 행정을 통한 소비자보호가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행정부서의 확대가 요구되며, 장기적으로 소비자행정을 전담할 부처의 신설이 요구된다. 다섯째,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정책의 수립과 평가체계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정책위원회간에 상호 모순된 규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대하여는 소비자정책위원회로 일원화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현대사회에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비자안전행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안전행정을 전담하는 부처가 존재하지 않고 거의 모든 부처가 각각의 영역에서 조금씩 담당한 결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소비자안전행정의 추진이 곤란하다. 또한 각 부처의 권한행사 역시 과도하게 재량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소비자안전확보가 곤란하다. 따라서 소비자안전을 총괄하는 법제의 마련, 이를 전담할 부처의 신설 및 이의 권한행사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일곱째, 소비자단체소송의 제소권자인 소비자단체의 요건은 경제단체와 비교하여 과도하기 때문에 이의 완화가 요구되며, 청구의 대상 역시 구체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구의 내용 역시 소비자 피해의 예방 또는 확대방지에 적합하기 위하여 이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의사결정방식은 위원회의 운영과 분쟁조정으로 구분하여 달리 정할 필요가 있으며, 집단분쟁조정의 신청권자에 있어서 당사자인 소비자집단이 직접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The Consumer Framework Act enacted in 1980 has 30 years of history. This Act is very important because of a foundation of consumer protection acts. But it is necessary to be compensated following points so that this Act develops with the law for the consumer. First, the paradigm of consumer policy should be converted by the consumer protection. Second, the Consumer Framework Act must regulate only basic facts as to consumer protections and other consumer protection acts regulate concrete facts. Third, it is necessary to extend consumer administrative organization of the fair trade commission(KFTC) in the short run and establish a newgovernment ministry to focus on consumer administration in the long run. Forth, it should be only the consumer policy committee, not the KFTC that establish and evaluate the consumer policy. Fifth, a framework act on the consumer safety must be enacted and a new government ministry to control consumer safeties must be established. Sixth, it must relax conditions of a consumer organization to file a class action lawsuit. Also, objects of lawsuit must be provided concretely. Finally, a decision-making method of the consumer dispute settlement commission must be divided between an operation of the commission and consumer dispute settlement. Also, consumers who are damaged could file a suit directly.

      • KCI등재후보

        우리나라 소비자관련법의 범위와 분류

        이혜연,여정성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11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7 No.3

        소비자문제의 광범위한 특수성 때문에 소비자관련 규제와 정책은 수많은 개별법에 산재하여 있으며, 소비자관련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률을 포함하는지 명확히 제시된 바가 없었다. 그러나 소비자정책이 다루어야 할 범위를 명확히 하고, 소비자관점이 필요한 법률의 범위를 밝히기 위하여 소비자관련법의 범위가 더욱 정확히 규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관련법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소비자관련법의 정의를 내리고, 개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책에 소비자관점의 개입이 필요한가 하는 소비자참여의 관점에 따라 소비자관련법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관련법의 범위를 획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기존에 소비자관련법으로 제시되었던 법률들을 참고하고 이와 비교하며 새로운 소비자관련법 목록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이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소비자 전문가들의 검증을 받았다. 그 결과 2010년 5월 25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소비자관련법은 총 344개로서 당시의 전체 법률 중 약 29.3%를 차치함을 알 수 있었다. 이 중 164개 법률은 기존에 소비자관련법으로 명명된 적이 있었던 법률이며 나머지 180개는 본 연구에 의하여 새로이 소비자관련법으로 확인된 것이다. 그리고 정책집행과 관련연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비자관련법을 소비자정책 영역별, 소관부처별로 분류하였다. 소비자관련 법률을 정책 영역별로 중복 포함되도록 분류한 결과, 각 정책 영역별 해당 소비자관련 법률 개수는 안전정책 관련 법률이 208개로 제일 많고, 그 다음 소비자거래 관련 법률이 196개, 피해구제 관련 법률 117개, 정보 제공 관련 법률 93개, 기타 영역의 법률 80개, 소비자교육 관련 법률 36개 순이다. 소비자관련법의 소관부처는 모두 26개이며, 이는 전체 소관부처의 반 이상인 약 58%이다. 이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하여 한 기관 당 10개 이상의 소비자관련법을 관장하고 있는 주요 13개 부처에서 308개 법률, 즉 전체 소비자관련 법률의 89.5%를 담당하고 있으며, 13개 부처 각각은 대체로 위의 5개 소비자정책 영역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소비자관련법과 정책의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소비자정책 연구의 대상도 확대시키고, 여러 정부 부처가 관련된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가 효율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정부 정책에 소비자 시각이 반영되고 소비자 참여가 이루어져야 할 영역이 지금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 Since consumer issues are closely related to every aspect of our lives, there are numerous laws dealing with the issues and yet there has not been a complete list of 'the consumer laws'. However, the consumer laws should be clearly defined and examined in order to determine the scope of current consumer policies and laws which need a consumer perspective. In this study, we attempted to give a concrete definition of the consumer laws and demarcate the boundary of the consumer laws based on its definition. As a result, we found that the number of the consumer laws is 344 in total, which consists of 29.3 percent of all the current laws in Korea as of 25 May 2010. Among the 344 laws, 180 were newly identified by this study while the others, 164 have ever been introduced as the consumer law. In addition, we classified the consumer laws according to the spheres of consumer policies and their competent authorities for practical uses in a field and following studies.

      • KCI등재

        유럽의 지방소비자정책 추진체계 고찰: 독일과 영국을 중심으로

        김성숙,조유현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17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13 No.4

        As consumer policy paradigm shifted in 2006, the revision of the Consumer Basic Law was conducted and this has also affected local consumer policy and administration. In 2008, the general coordination authority of consumer policy was transferred from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to the Fair Trade Commission. In addition to the Consumer Center in each metropolitan city that played a central role in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the Fair Trade Commission Regional Office and the Korea Consumer Agency Regional Headquarters provide services to local consumers. However, the subject of local consumer policy is unclear. in the mix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t is doubtful whether functions such as establishment of systematic local consumer policy and enforcement of policies are operating systematically. In addition, it appears that the role and authority of each subject overlap in the consumer policy system. Within this contex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and consumer policy system in our country by finding out how the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and policy system in Europe is conducted. This research analyzed the current state and characteristics of local consumer policy by selecting Germany and UK, the leading European countries among European countri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two countries had a dual system of separating the law enactment and the law enforcement. And both countries have adopted a decentralized system for each sector of consumer policy. The Consumer Advice Center in Germany and the Citizens Advice Center in the UK are responsible for the most basic levels of consumer counseling such as providing relevant information. These centers were installed at the level of each local autonomous entity on a regional basis. Both countries were supporting consumers through non-governmental consumer organizations. These consumer organizations generally dealt with consumer issues in all areas and it is evaluated that these organizations are playing a role of a window of government's policy enforcement for consumers. 2006년 소비자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소비자기본법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이는 지방소비자정책 및 행정에도 영향을 주었다. 2008년에 소비자정책의 총괄 조정 권한이 재정경제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되고 지방소비자행정의 중심적 역할을 했던 각 광역시도의 소비생활센터 이외에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 한국 소비자원 지역본부 등이 지방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기구의 혼재 속에서 지방소비자정책의 주체는 불명확하고 지방소비자정책의 수립과 시책의 집행 등 제반 기능이 체계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소비자정책 체계에서 각 주체들의 역할과 권한 등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유럽의 지방소비자행정과 정책 체계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소비자행정과 정책 체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유럽국가 가운데 유럽의 대표적인 선진 국가인 독일과 영국을 선정하여 지방소비자정책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두 국가는 법률제정과 법률 집행을 분리하는 이원적 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소비자정책의 각 분야별로 분산형 체계를 채택하고 있었다. 독일의 소비자어드바이스 센터(Consumer Advice Center)와 영국의 시민어드바이스 센터(Citizens Advice Center)는 정보제공과 같은 가장 기초적인 단계의 소비자상담을 담당하며, 각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역단위별로 설치되어 있었다. 두 국가 모두 비정부기관인 소비자조직을 통해 소비자를 지원하고 있었다. 이들 소비자조직은 대체로 모든 분야의 소비자문제를 다루며 정부의 소비자를 위한 정책집행의 창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되었다.

      • KCI등재

        소비자정책 성과평가체계(안)의 개발 및 운영 방안 연구

        사지연,구명진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23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19 No.1

        In order to strengthen the consumer policy evaluation and feedback function from an objective and long-term perspective, this study develops a consumer policy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We selected the ‘system theory’ as a ground theory of consumer policy evaluation system, and suggested the candidates of evaluation indicators for each stage of policy evaluation, that is input, output, outcome and impact. In detail, first, we suggested the current ‘Appraisal system of implementation plan for consumer policy’ be used for the input-output evaluation of consumer policy, but it should be utilized supplemently the budget as an input indicator, and the consumer law enforcement performance as an output indicator. Second, we suggested objective data such as CISS and 1372 data, as well as survey indicators such as ‘Consumption Life Indicators’ and ‘Consumer Markets Evaluation Indicators’, be used as outcome indicators directly brought into the market by input and output. Third, the ‘Consumer Life Satisfaction Indicator’ was presented as an impact indicator to evaluate the ahievement of the final goal of the policy, so that the ultimate purpose of consumer policy could be to improve life satisfaction perceived by consumers. Lastly, in terms of system operation, we suggested it is necessary to secure causality between evaluation indicators through organizing evaluation units between inputㆍoutput-outcome-impact indicators, and also, the continuous production and management of indicators within the evaluation system must be legislated. 2009년 제1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시행 이후 소비자정책은 다수의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에 의해 다양한 내용과 형태로 수행되어왔으나, 그 성과에 대한 중장기적 평가는 아직까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2018년 본격 시행된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제도가 소비자정책 평가제도로서 기능하기 시작했으나, 제도의 운영목적과 기능이 소비자정책 성과 평가 제도로 갈음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소비자정책 성과를 보다 객관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소비자정책 성과평가체계(안)을 개발하고, 평가체계를 구성하는 평가지표 후보군을 구성하는 한편, 평가체계의 실질적 운용을 위해 향후 추진되어야 할 정책적 과제들을 제언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정책평가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체제이론(system theory)을 소비자정책 성과평가체계(안)의 근거 이론으로 선정하고, 투입(input), 산출(output), 결과(outcome), 영향(impact) 각각의 단계에 적합한 평가지표 후보군을 제시하였다. 첫째, 투입과 산출평가 시에는 현재 운용 중인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제도를 근간으로 하되, 투입지표로서 예산, 객관적 산출지표로서 소비자관련법 집행실적을 보완적으로 사용할 것을, 둘째, 투입․산출이 시장에 직접 가져온 결과지표로 위해정보감시시스템(CISS)과 1372 상담 데이터와 같은 객관적 데이터를 비롯하여 소비생활지표, 소비자시장평가지표와 같은 조사지표들을 활용할 것을, 셋째, 정책의 최종 목표 달성을 평가하기 위한 영향지표로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소비생활의 질 향상을 목표로 소비생활만족도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평가체계의 실질적 운용을 위해 평가지표 면에서는 투입․산출-결과-영향 지표 간 평가단위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지표 간 인과성을 확보할 것을, 제도운영 면에서는 평가체계 내 구성지표의 지속적인 생산과 관리를 법․제도적으로 명문화할 것을 제언하였다.

      • KCI등재

        소비자기본계획의 평가 및 과제 -거래분야를 중심으로-

        고형석 ( Hyoung Suk K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홍익법학 Vol.12 No.1

        2008년 수립된 소비자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소비자거래분야)는 총론 분야와 각론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소비자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현 소비자정책의 패러다임은 소비자보호가 아닌 소비자주권론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는 현재에도 사업자와 비교하여 열악한 지위에 있으며, 소비자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소비자정책의 패러다임은 "소비자주권실현"이 아닌 "소비자보호"로 다시 전환되어야 한다. 둘째, 소비자기본계획의 비전인 소비자정책의 패러다임과 구체적 소비자정책의 추진방안의 일치성 문제이다. 그러나 소비자기본계획의 비전과 구체적 소비자정책의 추진방안을 불일치한다. 그 결과 소비자정책의 비전과 추진방안은 각기 별도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추진방안의 실현을 통한 비전의 실현은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패러다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방안을 일치하여야 하며, 소비자정책의 패러다임은 소비자보호로 설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추진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및 표시광고법의 개정의 추진내용을 살펴볼 때, 소비자보호를 위한 방향이 아닌 사업자보호에 적합한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현행 법에 대한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법제 분야를 발굴하고, 소비자보호에 보다 충실할 수 있는 입법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정부기관의 조직력의 확대 또는 이를 전담할 중앙부처의 신설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에서 발생한 우리나라 소비자피해의 구제 및 예방은 우리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에 의하여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의 정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의 구축을 통한 상호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국제소비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The consumer policy means a process that the government intervenes to solve consumer issues. This consumer policy is very important because of foundations on consumer laws and systems. The consumer basic plans established in 2008 has the meaning from the point which is the first consumer policy following in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which was amended in 2006. The paradigm of consumer policy is not the consumer protection but the consumer sovereignty. But the consumer sovereignty as paradigm of consumer policy must be converted by the consumer protection because of being in discord with reality. Also, action plans and outcomes on consumer acts are suitable in part consumer protection, but are insufficient in protecting consum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tect consumers in specific fields effectively. And to protect consumers effectively, a magnification or establishment of the consumer administrative organ is necessary. Finally, a construction of the close coordination system with the foreign nation government authority is demanded to confront effectively in international consumer issues.

      • KCI등재

        소비자정책 추진체계에 관한 연구

        박성용 ( Sung-yong Park ) 한국법정책학회 2021 법과 정책연구 Vol.21 No.1

        소비자정책은 시장경제에서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법과 제도 등을 통하여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환경정책 등과 함께 사회적 규제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사회적 규제의 중요성은 증대된다. 따라서 소비자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은 매우 중요하다. 소비자기본법에서도 소비자정책 추진체계를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소비자정책 추진체계는 소비자정책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소비자정책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 간사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소비자정책 시행기관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로부터 소비자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과 사업에 관한 자료를 취합·조정하여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상정한다.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소비자정책을 심의하여 의결하며, 의결된 소비자정책은 7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그들이 관장하는 개별법령이나 조례 등에 근거하여 수행된다. 소비자정책은 크게 거래적정화 분야, 안전성보장(소비자안전)분야, 정보제공 분야, 소비자교육 분야, 피해구제 분야, 개인정보보호분야, 생활협동조합분야 등이 있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사건, 세월호사건, 개인정보 대량유출사건 등이 사회문제화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정책은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물론이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어떠한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중앙정부의 소비자정책 추진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활동이 미흡하며, 소비자정책위원회 간사역할을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기관의 성격상 문제 등으로 소비자정책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소비자정책분야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의 활동 강화 방안, 소비자정책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의 신설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또한 부당가격문제, 부당차별문제, 소비문화 등을 소비자정책 대상에 새로이 추가할 것도 제안하고 있다. Consumer policy is a series of processes in which the government intervenes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rket through laws and institutions in order to solve consumer problems in market economy. It is a representative policy corresponding to social regulation along with environmental policy. The more the economy develops, the greater the importance of social regulation. Therefore, systematic and efficient implementation of consumer policy is very important. The Consumer Fundamental Law also defines the consumer policy promotion system in detail. The consumer policy promotion system of the central government of Korea consists of the Consumer Policy Committee, the chief consumer policy decision-making body, the Fair Trade Committee, the secretary agency of the Consumer Policy Committee, and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and local governments, which are the consumer policy enforcement agencies. The Fair Trade Commission collects and adjusts data on policies and projects that should be reflected in consumer policy from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mayors/do governors and submits them to the Consumer Policy Committee. The Consumer Policy Committee review and decides on proposed consumer policies, and the decided consumer policies are carried out based on individual laws and ordinances by 7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16 regional local governments. Consumer policies are largely divided into the field of consumer transaction, consumer safety, consumer information, consumer education, damage relie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consumer life cooperatives. However, Despite the fact that the humidifier disinfectant case, the Sewol case, and the mass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became social issues, consumer policy did not work at all in the process of solving them.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problems of the consumer policy promotion system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suggests measures to improve it. In this study, it was pointed out as a problem that the activities of the Consumer Policy Committee were insufficient, the institutional character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did not correspond to the consumer policy, and some consumer policy fields were in a blind spot. Based on this, this study proposes measures to strengthen the activities of the Consumer Policy Committee and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in charge of consumer policy as improvement measures. In addition, it is also proposing to add new issues such as unfair pricing, unfair discrimination, and consumption culture to consumer policy targets.

      • KCI등재

        2020년 소비자법과 정책 동향

        고형석 한국소비자법학회 2021 소비자법연구 Vol.7 No.2

        Consumer law and policy are the areas of law and policy that continue as long as the market exists. In addition, laws and policies should be changed appropriately to guarantee and promote consumer rights according to changes in the market environment. In this regard, I reviewed consumer laws and policies that were made during 2020. However, 2020 can be regarded as a retreat in the history of consumer law, and legislation of consumer law is insufficient.,In addition, some of the enacted or revised laws are negatively evaluated in that they are confusing the concept of consumer law or contradicting the guarantee of consumer rights. The Fair Trade Commission has continued to revise the law, but this is not justified. In addition, the problems derived in the process of revising the law are still not improving, and the revision of the e-commerce law is expected to suffer difficulties. However, the whole revision and enactment of consumer laws should be carried out since the consumer market environment is rapidly changing and the current laws and policies cannot solve consumer problems. In addition, the status and authority of the Consumer Policy Committee were strengthened to promote consumer policy effectively. However, unlike the changed status and authority, the Consumer Policy Committee is not doing its part enough. In particular, it has not responded to changes in the consumer market environment and consumer problems caused by COVID-19. Therefore, there will be many changes and developments in consumer law and policy in 2021. 소비자법과 정책은 시장이 존재하는 한 지속되는 법과 정책 분야이다. 또한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권익의 보장과 증진을 위해 법 및 정책의 대응은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2020년 동안 이루어진 소비자법과 정책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러나 2020년은 소비자법의 역사에 있어 후퇴기라고 평가할 정도로 소비자법의 제⋅개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일부 제정 또는 개정된 법 역시 소비자법의 개념을 혼동시키거나 소비자권익 보장과 상반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 소비자법의 입법추진에 있어 미흡한 원인으로 총선이 실시되었으며, 코로나 19라는 예상치 못한 감염병 사태의 발생 등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소비자법에 대해서 전혀 입법화되지 못한 점은 정책당국 및 국회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지속적으로 법 개정작업을 추진하였지만, 법령 개정의 추진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법령 개정의 추진에 있어 도출된 문제점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추진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등의 개정 역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소비시장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현행의 법 및 정책만으로 소비자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 및 제정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정책의 실효성있는 추진을 위해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상 및 권한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변화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상⋅권한과 달리 현실은 그 역할을 충분히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발생한 소비시장 환경의 변화 및 소비자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국가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코로나 19는 국민의 문제임과 동시에 소비자문제이다. 또한 소비자권익의 보장⋅증진과 상반되는 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되고 있지만,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역할은 전무하다. 물론 소비자지향성 사업이 사후 평가방식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사전 평가를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소비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권고 등에 관한 사항’이 있으며, 이를 통해 최소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사후 평가 방식의 문제라고 한다면 사전 평가의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을 통해 소비자권익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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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와 소비자 차원에서 본 대선캠프의 경제민주화 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박명희,이은희,양세정,조유현,유현정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12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8 No.4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중요성이 커지는 현실 속에서 정부는 경제활동의 주체들이 원활한 활동을 통해 효율성과 공평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국가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성장 을 추구하는 동시에 성장을 통해 축적된 부가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분배되어 사회후생을 높이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경제의 세 주체중 하나인 가계나 소비자의 입장에서 정책의 해법을 찾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지만 1990년 이래 로 역대 정책공약에 관한 모든 정책이슈에서 가계 및 소비자를 정책공약의 기준으로 제시한 적은 없었다. 지금까 지의 수동적인 역할에서 탈피하여 가계나 소비자의 관점에서 국민복지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 책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2년 대선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인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대선 캠프가 제시한 경제민주 화에 관한 정책들에 대해 가계 및 소비자의 관점에서 평가기준의 틀을 개발하였다. 평가기준으로 ①먹거리 안전 확보, ②공정한 시장조성, ③가계부채, ④금융소비자 보호, ⑤주거안정, ⑥물가 및 생활비안정, ⑦가계 및 소비자 중심의 행정체계, ⑧소비자역량강화를 위한 정보제공과 교육, ⑨소비자피해보상 강화, ⑩소비자권익기금 조성과 활용 등 10개 항목을 설정하였고, 각 기준별로 구체성, 실현가능성, 효과성측면에서 평가하였다. 평가는 소비자 학 전공 교수 및 강사이상 소비자학 전문가 7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양 후보의 정책공약을 비교한 결과 두 캠 프 모두 가계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약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후보 캠프는 금융소비자보호, 가계의 주거안정, 물가 및 가계생활비 안정 등 가계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박 후보 캠프는 소비자 및 가계의 부채문제, 공정한 시장 환경조성, 소비자 먹거리의 안전과 확보, 소비자 보호 기금 마 련 등에 더 많은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박 후보 캠프의 공약이 소비자권익 실현에 도움이 되는 공약들을 보다 많 이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캠프 모두 공약의 효과성은 기대할만 하지만,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에서 는 합격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현가능성이 부족해 보이는 공약들이 많았고, 구체성 또한 떨 어져 정책 개발에 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이 연구는 공약의 평가보다는 각 대선캠프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보완하여, 위기에 있는 가계와 소비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정책이 다음 정부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조사를 위한 공약 정리를 2012년 11월 26일자로 마무리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대선 전날까지의 추가된 공약은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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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지방소비자행정의 현황과 시사점

        김시월,이현진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18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14 No.1

        근간 본격적인 지역적 특성화 정책의 활성화 시점에서 국민생활에 중심이 되는 지방소비자정책 및 행정을 보다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지자체 소비자보호조례가 제정되고, 2001년부터 전국 시도에 소비생활센터 설치를 추진하였으며, 2005년부터 ‘지방소비자행정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2007년 ‘지방소비자행정협의체’, ‘소비자정책전문가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어떠한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을 중심으로 최근 소비자정책과 행정 관련 자료와 현황을 조사하여 우리의 소비자행정, 지방소비자행정의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일본의 지방소비자행정 성공 사례를 통하여, 그 속에서 시사점을 발견하여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지방소비자정책의 정책 아젠다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일본의 최근 소비자정책 관련 현황을 조사하고, 일본의 소비자정책과 행정의 구조적 체계를 살펴보았으며, 일본의 지방소비자정책과 행정을 통한 소비자교육의 성공사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본의 지방소비자정책의 현황을 통해서 우리의 지방소비자정책 및 행정의 지역소비자 중심적 서비스실현을 위해서는 첫째,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소비자문제를 중심으로 관계 부서 및 다양한 기관 간의 연계가필요하며, 둘째, 지방소비자정책 및 행정을 통해 대민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소비자교육 강화 방법 및 관련법이필요하다. 셋째, 지방소비자상담 창구 확대 및 지역 전문 인력의 활용 증가 및 강화가 필요하며, 넷째, 지방소비자행정의 실행계획, 실행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실시하여 보다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consumer policy and administration which is the center of the citizen’s life as a local consumer at the time of full-scale regional specialization. In particular, the local consumer protection ordinance has been enacted. In 2007, we introduced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Evaluation System’. In 2007,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Council’ and ‘Consumer Policy Specialist Council’ are organized and opera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d present the implications and proposals of our consumer administration and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by surveying consumer policy and administrative data and current status in Japan. Especially, through the success cases of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in Japan, we sought implications and found out the policy agenda of local consumer policy for us. For this purpose, we surveyed recent data on consumer policy in Japan and its current status, examined the overall structure of Japan 's consumer policy and administration, and examined the success of consumer education and consumer education in Japan. Through this, we tried to draw some implications for our local consumer policy and the agenda of administration. As a result, through the current state of local consumer policy in Japan, in order to realize the local consumer-oriented service of our local consumer policy and administration, it is necessary to link the related departments and various institutions centering on the contents of consumer problems Secon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various consumer education methods for public service through local consumer policy and administra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counseling service for local consumers and to increase and strengthen the local professional manpower. Fourth, it is necessary to provide more support through objective evaluation of implementation plan and execution of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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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분야 소비자정책의 평가와 과제

        이계임,조소현,장재봉,김성숙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12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8 No.2

        본 연구는 식품분야에서 소비자정책의 운영현황을 검토하고, 소비자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식품분야 소비자정책 의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분야 소비자정책을 거래정책, 안전정책, 표시정책, 식품영양·식생활정책, 교육·홍보·정보정책, 피해구제정책 분야로 구분하였다. 소비자정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는 관련 법률간 연관관계가 분명하게 정리되어야 하며, 관련 조직의 역할이 조정되어야 한다. 즉, 식품종류별·유통단계별로 분산 운영되는 관련 제도를 통합하여 상호연계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식품의 안전문제는 생산 단계에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직전까지 전체 유통과정이 문제가 될 수 있고, 1차 생산물의 생산단계와 제 조·가공단계에서 위생과 품질은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일관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따라서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식품 표시·인증·소비자 정보 제공 등과 관련 조항 등을 추출하여 식품의 품질표시에 관한 통합운 영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 식품소비자정책은 소비트렌드의 빠른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며, 식품안전성 확보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품목별 소관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 보제공 시스템과 피해구제 통로를 통합운영하고, 관련 창구를 적극 교육·홍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의 비대 칭성으로 인한 소비자 역선택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건강한 식품 소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 가 쉽게 전달되고, 소비자 불만 및 피해 발생 시 구제창구가 소비자에게 열려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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