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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계약의 공정거래에 관한 연구

        고형석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가천법학 Vol.8 No.4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하도급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동법이 제정되기 전에 공정거래법의 적용 을 통하여 이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추구하였지만, 그 구체 적인 내용을 규율하지 못하였기에 동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물론 동법의 제정을 통하여 종전보다 하도급거래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는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이 러한 점은 조속히 개정을 하여야 할 사항이며,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도급법의 적용범위에 있어서 종적 기준과 횡적 기 준 모두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횡적 기준만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즉, 양당사자간 실질적인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종 업종이라는 이유만 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또한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의 적용을 통하여 보호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수급사업자는 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 은 타당하지 않다. 물론 모든 원사업자에게 동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 하지 않을 지라도 동법의 적용배제대상인 원사업자 중 동법의 보호를 받 는 원사업자에 대하여는 동법이 적용되도록 규정하여 수급사업자의 보호 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계약체결시 계약서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수급사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서면으로 교 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이는 도급 또는 하도급거래에서 수급 사무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변경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수급사무의 내용 등을 변경할 경우에 반드시 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서면을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적 용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하도급대금지급의 시기와 관련하 여 일의 완성은 검사에 따라 합격을 받은 경우이다. 그러나 하도급법에 서는 합격 이전을 대금지급시기의 기산점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넷째, 발주자의 직접 대금지급에 있어서 그 내용 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요청 또는 합의만으로 원사업 자의 대금지급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은 수급사업자의 보호에 미흡하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의 내용을 참조하여 그 내용을 수급사업자 보호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지만, 그 실효성은 그리 크 지 않다. 그 결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따라 원사업자의 위법 행위의 금지라는 목적은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배상액의 대폭적인 인상과 더불어 보복조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was enacted to establish fair order in subcontract transactions. In according to the enactment of the law, it is able to achieve a fair trading system in subcontracting transactions than ever before. However, these problems should be improved as following. First, a scope of this act is to be determined by the superior relation between parties. Second, if the contents of tasks is changed, a principal contractor will issue in writing. Third, the time of payment would be amended to the time of pass in according to a inspection. Fourth, provisions relating to direct payment of the person ordering need to be comprehensively revised. Finally, punitive damages should be increased and it is necessary to prohibit retaliatory measures of a principal contractor to protect subcontractor.

      • KCI등재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서의 이용자보호에 관한 연구

        고형석 법무부 2022 선진상사법률연구 Vol.0 No.100

        The content user protection guidelines were enacted in accordance with the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to protect users in content transactions, and have been amended four times since they were enacted in 2008. But in terms of specific content, it is regulated differently from the contents of the Contents Industry Promotion Act and the Electronic Commerce Act, which causes the problem of the effectiveness of the guidelines and infringement of user rights. This is summarized and presented as follows. First, the guidelines limit the scope to users who are consumers. However, users are not limited to consumers under the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Second, among the informations to be provided by content providers, the contents of the revised e-commerce law regarding the payment payment deposit system are not reflected. Second, information on the Escrow to be provided by content providers is different from the contents of the amended Electronic Commerce Act. Third, the Electronic Commerce Act, not the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is applied to the exclusion measures such as withdrawal of an offer. Therefore, the content regulated in the guidelines is a violation of the Electronic Commerce Act. In addition,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are violated as consumers are unable to withdraw their offers even though they are not excluded. Fourth, the guidelines regulates the deletion of online content downloaded as one of the effects of withdrawal of subscription and regulates that operators should refund within three business days from the date of withdrawal of an offer or the content should be returned. In addition, if the payment refund is delayed, the delayed interest rate is 12% per year. These contents are different from the contents of the Electronic Commerce Act and the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Accordingly, the guidelines cause problems of violating higher laws and infringement of consumer rights. Fifth, the guidelines impose the burden of proof on content providers in relation to the termination of content transactions. But except for continuous transactions under the Door-to-Door Sales Act, this contents are different from the basic principle of certification responsibility under the Civil Procedure Act. As such, the guidelines regulates violations of the contents of related laws such as the Electronic Commerce Act and the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so they do not protect user rights but infringe on excessive business obligations without reasonable grounds. Therefore, the guidelines should be amened in accordance with the contents of related laws.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은 콘텐츠거래에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2008년에 제정된 이후 4차례 개정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콘텐츠산업진흥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의 내용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침의 효력 및 이용자권익침해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침은 인적 적용범위를 소비자인 이용자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콘텐츠산업진흥법상 이용자는 소비자로 국한되지 않는다. 둘째,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여야 할 정보 중 결제대금예치제도에 관하여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셋째, 청약철회등의 배제조치에 대해 콘텐츠산업진흥법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이 배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소비자권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넷째, 청약철회등에 따른 효과 중 하나로 다운로드받은 온라인콘텐츠의 삭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금환급기한에 대해 지침에서는 콘텐츠를 반환받거나 청약철회등을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금환급을 지연한 경우에 지연이자율에 대해 연 12%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전자상거래법 및 이를 준용하고 있는 콘텐츠산업진흥법의 내용과 상이하며, 이로 인해 지침은 상위법 위반의 문제와 소비자권익 침해의 문제를 야기한다. 다섯째, 지침에서는 콘텐츠거래의 해지와 관련하여 증명책임을 콘텐츠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지만,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를 제외하고, 민사소송법상 증명책임의 기본원칙과 상이하다. 마지막으로 콘텐츠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전속관할 등과 관계없이 이용자는 모든 법원 등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민사소송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지침은 전자상거래법 및 콘텐츠산업진흥법 등 관련법령의 내용을 위반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침해하고 있으며, 합리적 근거없이 사업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지침은 관련법령의 내용에 합치하게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 KCI등재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시정조치에 관한 연구

        고형석 한국경제법학회 2016 경제법연구 Vol.15 No.2

        Where a business violates the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or fails to fulfill a duty under this Act,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order him/her to take corrective measures. The corrective measure means one of discontinuance of the relevant violation, fulfillment of the duty stipulated in this Act, public announcement of the fact that the corrective measures are imposed, measures necessary for the prevention and relief of damage to consumers or other measures necessary for the correction of the violation. But the Fair Trade Commission ordered him/her to take several corrective measures. These orders were violations of the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This problem is caused by a regulation of the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that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order him/her to take a corrective measure. Therefore, the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should be amended so that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impose several corrective measures necessary for the correction of the violation. But public announcement of the fact that the corrective measures are imposed is not a corrective measure. Thus, public announcement of the fact that the corrective measures are imposed will be separated from corrective measures. 재화 등의 거래방식으로 자리잡은 전자상거래는 소비자에게 편익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이를 악용한 사업자의 위법행위로 다양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피해의 예방 및 구제를 비롯하여 전자상거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2002년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였다. 동법은 전자상거래분야에서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법 등 계약법에 대한 특칙만을 규정한 것이 아닌 행정적 규제 및 형사적 규제까지 병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행정적 규제는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금지함에 있어서 그 효과가 매우 크다. 본 논문에서는 동법상 행정규제 중 시정조치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그 내용의 적절성 및 그 동안 이루어진 시정명령의 동법에의 합치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그 동안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취해진 시정조치는 동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상반된다. 즉, 동법에서는 다른 법과 달리 복수의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아닌 하나의 시정조치만을 부과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복수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판례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공표명령에 대해 재량행위로 인정하여 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재량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복수의 시정조치(작위명령 또는 부작위명령과 공표명령)를 부과하는 것이 동법의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판단하였어야 했지만, 이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판례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존재한다. 둘째, 현행법상 시정조치로 공표명령만을 부과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공표명령은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행위가 위법하며, 이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그 사실을 소비자 등에게 알릴 수 있다. 그러나 동법에서는 하나의 시정조치만을 부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작위 또는 부작위명령을 하면서 그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것은 복수의 시정조치를 명하는 것이며, 공표명령만을 부과하는 것은 다른 시정조치가 없기 때문에 시정조치로 이를 명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공표명령은 사업자의 위법행위와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하였다는 것을 소비자 등에게 알리는 것이다. 즉, 해당 사업자에게는 위법행위의 시정과 더불어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와 더불어 소비자에게는 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이로 인한 피해 예방의 효과를 유발할 수 있으며, 다른 사업자에게는 이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경고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따라서 공표명령은 동법 위반행위를 억제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함에 있어서 필요하지만, 동법의 내용은 공표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행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 방식은 동법상 시정조치를 복수로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방법(할부거래법 방식)과 공표명령을 시정조치와 분리하여 규정하는 방식(하도급법 방식)으로 제시할 수 있지만, 공표명령 그 자체가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후자의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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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소비자법과 정책 동향

        고형석 한국소비자법학회 2021 소비자법연구 Vol.7 No.2

        Consumer law and policy are the areas of law and policy that continue as long as the market exists. In addition, laws and policies should be changed appropriately to guarantee and promote consumer rights according to changes in the market environment. In this regard, I reviewed consumer laws and policies that were made during 2020. However, 2020 can be regarded as a retreat in the history of consumer law, and legislation of consumer law is insufficient.,In addition, some of the enacted or revised laws are negatively evaluated in that they are confusing the concept of consumer law or contradicting the guarantee of consumer rights. The Fair Trade Commission has continued to revise the law, but this is not justified. In addition, the problems derived in the process of revising the law are still not improving, and the revision of the e-commerce law is expected to suffer difficulties. However, the whole revision and enactment of consumer laws should be carried out since the consumer market environment is rapidly changing and the current laws and policies cannot solve consumer problems. In addition, the status and authority of the Consumer Policy Committee were strengthened to promote consumer policy effectively. However, unlike the changed status and authority, the Consumer Policy Committee is not doing its part enough. In particular, it has not responded to changes in the consumer market environment and consumer problems caused by COVID-19. Therefore, there will be many changes and developments in consumer law and policy in 2021. 소비자법과 정책은 시장이 존재하는 한 지속되는 법과 정책 분야이다. 또한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권익의 보장과 증진을 위해 법 및 정책의 대응은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2020년 동안 이루어진 소비자법과 정책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러나 2020년은 소비자법의 역사에 있어 후퇴기라고 평가할 정도로 소비자법의 제⋅개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일부 제정 또는 개정된 법 역시 소비자법의 개념을 혼동시키거나 소비자권익 보장과 상반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 소비자법의 입법추진에 있어 미흡한 원인으로 총선이 실시되었으며, 코로나 19라는 예상치 못한 감염병 사태의 발생 등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소비자법에 대해서 전혀 입법화되지 못한 점은 정책당국 및 국회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지속적으로 법 개정작업을 추진하였지만, 법령 개정의 추진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법령 개정의 추진에 있어 도출된 문제점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추진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등의 개정 역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소비시장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현행의 법 및 정책만으로 소비자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 및 제정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정책의 실효성있는 추진을 위해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상 및 권한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변화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상⋅권한과 달리 현실은 그 역할을 충분히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발생한 소비시장 환경의 변화 및 소비자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국가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코로나 19는 국민의 문제임과 동시에 소비자문제이다. 또한 소비자권익의 보장⋅증진과 상반되는 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되고 있지만,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역할은 전무하다. 물론 소비자지향성 사업이 사후 평가방식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사전 평가를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소비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권고 등에 관한 사항’이 있으며, 이를 통해 최소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사후 평가 방식의 문제라고 한다면 사전 평가의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을 통해 소비자권익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중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고형석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21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24 No.3

        전자상거래는 소비자가 재화등을 구입하는 주된 방식이며, 코로나 19로 인해 소비자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졌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소비자문제 역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소비자보호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은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이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3월 5일에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입법취지와 개정안의 내용은 일치하지 않는다. 즉,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의 시장현황에 적합한 소비자보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하지만, 그 내용은 현행 전자상거래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 및 문제점을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안은 전자상거래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법은 권리와 용역의 미구분, 정보제공시기의 불일치, 미성년소비자의 취소권 등을 비롯하여 청약철회의 요건 및 효과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주로 용어만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전부개정이 아닌 무늬만 개정이다. 둘째, 조문의 구성체계 변화를 통해 더욱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즉, 전자상거래법 제7조, 제8조 및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의 착오방지조치는 중복이기 때문에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지만, 조문의 위치만을 변경하여 수범자의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청약철회 배제사유로 신설된 내용은 그 입법의도를 파악하기 곤란하며, 규정대로 해석한다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배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사업자의 과도한 손실 부담을 유발한다. 이처럼 이번 개정안은 2018년 개정안과 동일하게 전자상거래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정이 아닌 단지 용어 및 구성체계만을 변경한 개정이며, 신설된 청약철회 배제사유는 시장의 혼란을 더 초래한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며, 전자상거래법에 대한 문제 파악과 정확한 시장분석을 통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commerce is the main way consumers buy goods. However, the amendment of the e-commerce law is one of the urgent tasks. since consumer problems in the e-commerce market are also increasing. Therefore, the Fair Trade Commission announced the amendment of the Electronic Commerce Act on March 5, 2021. But the legislative purpose and amendment propos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do not match. The contents and problems of the amendment are as follows. First, the amendment does not solve the problems of the e-commerce law. For example, the E-Commerce Act has a variety of problems in terms of the requirements and effects of withdrawal, including non-separation of rights and services, inconsistency in the timing of information provision, cancellation rights of minors consumers, etc. However, the amendments are formal, not substantial, because they have changed the terms mainly. Second, the composition system of the amendment is increasing the confusion of business operators and consumers. Finally, the reason for new exclusion of the withdrawal is difficult to grasp the legislative intention. And operators pay excessive losses since there are few cases where consumers cannot withdrawing. As such, the amendment is not a revision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e-commerce law, but a revision that only changes the terminology and composition system. Therefore, this amendment should be revised in f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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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커머스 및 쿠폰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고형석 한국재산법학회 2012 재산법연구 Vol.29 No.2

        2010년을 전후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소셜커머스와 관련하여 다양한 법적 쟁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 중 하나가 바로 소셜커머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쿠폰의 법적 성질이다. 물론 소비자가 상품판매자에게 상품 등의 공급을 청구하기 위하여 쿠폰의 제시가 필수적이라고 한다면 유가증권인 상품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지만, 현재 소비자가 상품판매자에게 상품 등의 공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반드시 쿠폰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가증권인 상품권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쿠폰은 지명채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지명채권을 누구로부터 취득한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의 문제는 소셜커머스 사업자와 소비자간 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한 문제이다. 그럼 이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 먼저, 권리의 매매이며, 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소셜커머스 사업자가 상품판매자로부터 상품공급청구권(지명채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상품에 대한 위탁매매이며, 소셜커머스 사업자가 상품판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상품판매자를 대행하여 소비자와 상품 등에 대한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의 증거로서 쿠폰을 교부하고, 소비자는 상품판매자에게 쿠폰을 제시하여 상품 등을 공급받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그럼 양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그러나 소셜커머스 사업자는 상품판매자로부터 상품공급청구권을 취득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탁매매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쿠폰판매로 알려진 소셜커머스는 쿠폰이라는 권리를 판매하는 것이 아닌 상품판매자를 홍보하기 위하여 소셜커머스 사업자가 이 자를 대신하여 소비자와 상품 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의 증거로 쿠폰을 교부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2012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5개 소셜커머스 사업자와 준수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의 전제에는 쿠폰을 상품권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쿠폰은 상품권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권을 전제로 한 가이드라인이 과연 적합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물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하여는 공감하지만, 상품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품권에 준하는 것으로 전제한 점에 대하여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소셜커머스의 법률관계에 기초한 소비자보호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Social commerce is a subset of electronic commerce that involves using social media, online media that supports social interaction and user contributions, to assist in the online buying and selling of products and services. A social commerce business is issuing coupons to consumers making contracts. What is the legal nature of coupons? A coupon is not a merchandise bond but a nominative claim because a consumer is not necessarily present the coupon to the retailer selling the product at the time of purchase. What is selling a social commerce business to a consumer? A social commerce business is not selling coupons but selling goods to consumers. But a social commerce business does not provide goods to a consumer, the retailer provides goods to a consumer. So, consumers generally present the coupon to the retailer selling the product at the time of purchase. But a business model of the social commerce is constantly changing. Therefore, the legal nature of coupon is a nominative claim at present, but can be a merchandise bond in the future.

      • KCI등재

        방문판매법상 사법적 규율에 의한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 강행규정성을 중심으로 -

        고형석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5 동북아법연구 Vol.9 No.1

        후원방문판매 등 특수거래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구입하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 로 하는 방문판매법은 사법적 규율, 행정규제 및 형사규제를 병행하고 있다. 이 중 기본인 것은 사법적 규정이며, 방문판매법상 사법적 규정은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이다. 이는 사업자 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 또는 배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방문판매에 있어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강행규 정성이 인정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이는 입법과정에서 강행규정성을 인정하고 있는 동법 제16조 내지 제18조를 제29조에서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강행규정성을 갖는 것으로 오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제16조 내지 제18조를 준용하였다고 하여 제29조의 내용이 바로 강행규정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제52조에서 이를 규정하여야 만이 비로소 강행규정성을 갖는다. 또한 강행규정성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52조에 서는 소비자에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에서 판매원 및 사업권유거래 에서 상대방의 사법적 권리 역시 사업자의 개별약정에 의해 제한 또는 배제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 및 판매원의 권리에 대한 강행규정성을 부여하기 위해 동법 제52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물론 이 문제만을 본다면 동법 제52조를 개정하여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계약에서 사업자가 개별약정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계약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이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법적 규율방식이 특수거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계약내용통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입법을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수거래 방식 또는 약관에 대한 내용통제에서 나아가 소비자계약 전반에 있어서 불공정한 계약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가칭 ‘소비자계약법’을 제정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e Door-to-Door Sales, etc. Act is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onsumers and raise the credibility of markets by providing for matters regarding fair transactions of goods and services through door-to-door sales, telemarketing, multi-level marketing, recurring transactions, transactions for soliciting business, etc., thereby contributing to robust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This act shall regulate special trading business through civil regulations,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criminal regulations. Also, Some of civil provisions are compulsory provisions. Therefore, a contract, which violates any provision of Articles 7 through 10, 16 through 19, or 30 through 32 of the act and which is unfavorable to consumers, shall be void(§52). However, article 52 does not contain article 29. As a result, civil provisions of the door-to-door sales under sponsorship are non-mandatory provisions. If door-to-door seller under sponsorship limits or excludes withdrawal right of consumer, consumers will not be able to withdraw the offer. These results are equally applicable to withdrawal right of salesperson(multi-level marketing salesperson, door-to-door salesperson) and counterpart in transactions for soliciting business. This is disadvantageous to consumers as compared to the other transactions. Therefore, it should be added to Article 29 to Article 52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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