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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권거래제도에서 자발적 협약의 필요성 : 일본의 단체협약(공해방지협정)과 관련하여

        이비안(Rhee V-An)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법학연구 Vol.47 No.2

        수도권의 심각한 대기오염문제는, 그 동안의 직접규제방식으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통제를 하기엔 한계가 있었음을 반증한다. 직접규제방식은 효율성의 측면이나 평등권의 확보의 측면 모두에서 성공적일 수 없는 제도였다. 이러한 직접규제방식에 대한 실망이 배출권거래제도라는 전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출권거래제도는 그 시행 전에 결정되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산적하여 있다. 그에 반하여, 전부는 배출권거래제도만을 도입하였을 뿐이지, 그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많이 미흡한 상태이다. 특히, 배출권거래제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배출허용총량의 철정과 사업장에 대한 배출권배분결정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경우 배출권거래제도가 직접규제방식이 가진 한계점을 뛰어 넘어 수도권의 대기환경을 향상 시켜 줄 것을 기대하기란 쉽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기 전에 결정하여야 하는 각 사항들이 의사결정사항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본 논문은 일본에서 성공적으로 운용된 바 있는 단체협약제도를 배출권거래제도에 조합하는 방식을 검토하여 보았다. 단체협약제도는 제도에의 자발적 협조를 그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자발성은 합의 과정상의 민주성, 합의 결과의 실행가능성, 목표달성 수단으로서의 효율성 및 목표 달성을 위한 희생에 있어서의 공평성에 적지 아니한 영향을 받는다. 자발성을 이끌어 내어 최대한의 제도운용상의 성공을 보장 받기 위하여 바로 위와 같은 각 요소들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 바로 단체협약제도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단체협약제도를 배출권거래제도와 관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각 사항의 결정과정에서 채용함으로 언하여 위와 같은 단체협약상의 각 장점을 최대한 살려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본 논문은 사업장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환경감축활동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최초 오염물질배출허용총량 및 각 사업장에 대한 배출권배분과정의 공정성을 최대한 보장가능토록 하는 한 방안으로서 기타규슈에서 사용된 자발적 단체협약을 살펴보았다. 배출권배분은 기술적, 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한 한도 내에서 주민의 환경권, 참여사업장의 평등권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타규슈의 자발적 단체협약의 전면적인 수용이 어렵더라도, 최소한 사업장들 간에 배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협상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배출권거래제도의 성공을 위하여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MA) has been suffering from the serious air pollution. The SMA feels limitations of its existing direct regulations and decided to introduce an emissions trading program. This new market-based approach makes it possible to quantitatively manage air pollution at less expense than existing direct regulations. However, when a new environmental tool which is totally different from exiting ones is introduced, administration should manage or harmonize various private and public interests, and also between private interests, in order to maximize the public interest. On the other hand, Korea which has often delayed introducing quantitative managements of air pollutions is expected to have difficulties of how to decide or allocate initial allowances of emissions permits. Issues concerned about initial allocations of tradable permits are the most disputable. If an administration is unable to manage or harmonize these various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in allocating initial allowances to each participating company, it may ruin enforcements of the emissions trading program. As solutions, Japanese Pollution Control Agreements (collective agreements) concluded between the local government of Kitakyushu city and a group of industries need to be studied. At the same time, interests between individual facilities could be managed and harmonized, avoiding high resistances of industries. Their positive cooperation could be lead to a success of the emissions trading progra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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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비용접근에 의한 배출권거래제도 평가: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총량관리 배출권거래제도를 중심으로

        권태형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1 行政論叢 Vol.49 No.1

        It has been claimed in the vast literature that tradable emission permits are more efficient than direct regulation. It is currently a popular regulatory policy to tackle various environmental problems, from global warming problem to local air pollution issues. Korea has also introduced a tradable emission permits system to reduce air pollu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However, it is also suspected that tradable emission permits system requires high transaction costs. This paper examines the transaction costs of tradable emission permits through the case study of Seoul metropolitan air quality management. Policy alternatives for reducing the transaction costs of tradable emission permits are discussed. Key issues include the optimal scale of program participants and emission permits, introduction of auctions to allocate emission permits, and the complementary roles of alternative regulatory instruments. 배출권거래제도는 획일적으로 동일한 저감을 강요하는 직접적 규제에 비해 보다 효율적인 환경규제방식으로 알려져 왔다. 배출권거래제도 실시의 제약 요인 중 많이 논의되는 것이 제도시행의 거래비용이 크다는 문제이다.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배출권거래제도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국내에 처음 도입된 배출권거래제도인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 배출권거래제도를 사례로 검토하고,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여러 대안에 대해서 논의하는데 중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2단계 계획에서 진행되는 것처럼 배출권거래제도의 대상이 중소규모사업장까지 확대될 경우 굴뚝자동측정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중소규모 사업장이 제도에 포함됨으로써 배출량 측정이 어려워지고 감독비용 등 전반적인 제도운영의 거래비용 증가가 우려된다. 또한 사전적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경매방식의 배출권 할당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우선적으로는 소량의 배출권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배출권거래제도 구축에 상당한 고정비용이 지출되므로 제도구축의 효율성, 거래단위당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배출권 거래 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 배출권거래규모의 확대를 위해서는 배출권의 할당을 적절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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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 東京都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내용과 과제

        최우용(崔 祐 溶)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1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1 No.2

        본고는 친환경시대를 대비하는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인 온실효과가스 저감정책의 기본골격을 이루고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를 동경도를 소재로 하여 연구한 것이다. 주지의 바와 같이 우리는 아직 탄소배출권거래에 대한 국가적․지역적 대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을 두고 세계적인 거래소들이 급성장해 나가는 현 상황을 본다면, 이제는 우리도 국가적 차원은 물론 지역적[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 이에 본고는 먼저 국내외의 탄소배출권거래에 관한 제반 상황을 예비적 고찰로서 살펴보고, 유럽의 총배출량거래제(cap & trade system)를 도입하고 빌딩에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우는 등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일본의 동경도를 모델로 하여 우리나라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나아가야 할 바를 살펴보고 있다. 동경도는 이미 2002년 4월에 대규모사업소를 대상으로 온실효과가스의 배출량의 산정, 보고, 목표설정 등을 요구하는 ‘지구온난화대책계획서제도’를 도입하고, 2005년도 부터는 삭감대책에 대한 도의 지도․조언 및 평가 공표를 추가하여 사업자의 자주적이고 계획적인 대책을 요구해 왔다.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대책을 보다 격상시킴과 함께 도내의 이산화탄소 총량의 삭감을 실현하기 위하여 도는 2008년 6월 환경확보조례를 개정하고 ‘온실효과가스 배출총량삭감의무와 배출량거래제도’를 도입하였다. 삭감 의무는 2010년 4월부터 개시되었다. 이 제도는 EU 등에서 도입된 제도를 일본화 한것이다. ‘오피스빌딩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 최초의 도시형 배출량거래제도’라고 자랑하고 있다. 동경도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는 대규모사업소 간의 거래와 함께 도내의 중소 크레디트, 재생에너지 크레디트, 도외의 크레디트를 활용하는 제도이다. 대상사업 소는 스스로의 삭감대책과 함께 배출량거래에서의 삭감량에 따른 합리적인 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조이다. 저탄소 녹생성장 시대의 주역은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하는 만큼 본문에서 살펴본 동경도의 예를 참고로 하여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제도 설계에 관한 적극적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제부터라도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때 다음의 사항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배출권거래제도의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의 필요, 둘째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대응과 단체장의 혁신적 사고, 셋째 관련 조례 등 법제도적 정비, 넷째 사업자 및 시민 참여의 적극적 유도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本稿は、炭素排出権取引制度を地方自治団体の立場から如何に対応していくかにつ いて、日本国東京都の例をを素材にして研究したものである。我国は未だに、炭素 排出権取引に対する国家的、地域的対策を定めていない。これからは、国レベルで は勿論、地域的なレベルからもこれに対する対策を準備していくべきところであ る。本稿は、まず、このような国内外の炭素排出権取引に関する緒状況を踏まえた 上、ヨーロッパの総排出量取引制度(cap & trade system)を導入して、ビルにも温室 ガス減縮義務を負担させるなど、世界的に注目されている日本の東京都の例を考察し たものである。 日本の東京都は2002年4月大規模の事業所を対象に温室効果ガスの排出量の算定、 報告、目標設定等を要求する 地球温暖化対策計画書制度 を導入し、2005年度からは 削減対策に対する都の指導、助言及び評価と公表を追加して、事業者の自主的で計画 的な対策を要求してきている。東京都はこのような実績を基にし、対策基準をより 高く引上げるとともに、都内のCO2の総量の削減を実現するために、2008年6月、環 境確保条例を改正して、温室効果ガス排出総量削減義務と排出量取引制度 を導入し ている。削減義務は2010年四月からスタートしている。この制度は、EU等で導入さ れた制度を日本化したもので、世界初の都市型排出量取引制度 と自慢している。東 京都の排出量取引制度は大規模事業所間の取引とともに、都内の中小企業間の取引、 再生エネルギー事業者間の取引、都外の事業者との取引を可能にしている。 底炭素グリーン成長時代の主役は、これからは、地方自治団体がその役割を遂行 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したがって、上記で検討した東京都の例を参考にし て、炭素排出権取引制度の制度設計に関して積極的に対応方案を用意すべきである。 そのとき、以下の点を参考にしてほしい。第一に、排出権取引制度の基盤構築のた めの研究、第二に、自治体の核心的な思考の必要、第三に、関連条例など法制度の整 備、第四に、事業者及び市民の参与を誘導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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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을 활용한 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연구

        김순석(Kim, Soon Suk) 한국증권법학회 2015 증권법연구 Vol.16 No.3

        2012년 5월 제정된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법은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실제로 배출권의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발생하는 사법적(私法的) 측면에서의 권리관계의 변동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많은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소규모의 배출권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유용한 배출권의 신탁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또한 배출권의 선의취득 규정 등 거래 안정화를 위한 규정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평가되는 배출권거래제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배출권거래시장의 유형을 검토하고 EU, 미국, 일본,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도의 현황을 논의하였다. 또한 배출권 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제기되는 사법(私法)상의 쟁점으로, 배출권의 개념, 배출권의 성격, 배출권의 할당 및 등록, 배출권 양도의 효력, 청산⋅결제제도, 배출권 보유에 관한 추정 규정의 필요성, 배출권의 선의취득, 담보물권의 설정, 양도담보 등을 검토하였다. 신탁을 활용한 배출권거래 제도에 관해서는 배출권 거래에서 신탁의 활용 범위, 배출권 거래에 활용되는 신탁의 기능, 신탁을 활용하는 장점, 배출권의 신탁재산 적격성, 배출권신탁의 당사자, 배출권신탁의 거래구조, 수익증권발행신탁을 활용한 배출권거래, 신탁의 공시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배출권신탁은 소규모 배출권을 거래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유용한 제도이므로 이의 활성화를 위하여 배출권거래법에 신탁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고, 또한 배출권 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유에 관한 추정 규정, 선의취득 규정 등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The Act on the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Gas Emission Permits enacted in May 2012 needs to be complemented a lot because it does not have relevant provisions dealing with the alteration of relationships of rights and duties in terms of private laws owing to imprudent legislation. Especially, it does not have any provision regarding the trust of emission allowance. It has no article with respect to bona fide acquisition of emission allowance for safe transactions. It is necessary in Korea to construct substantial legal infrastructure in order to invigorate emission trading that is very useful tool for reducing greenhouse gases. This article reviews the types of emission trading markets, and discusses current emission trading systems of the European Union,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As private law issues, it analyzes the concept of emission allowance, legal characteristics of emission allowance, allocation and registration of emission allowance, legal effect of transfer of emission allowance, clearing and payment of the trading, the necessity of the provisions regarding presumption of possession, bona fide acquisition, and establishment of lien. Since the trust of emission allowance is very useful mechanism for companies in transacting emission allowance, it is inevitable to introduce the provision of the trust of emission allowance under the Act on the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Gas Emission Permits. In addition, in oder to secure more legal certainty as to emission trading, it needs to adopt the provisions of presumption of possession and bona fide acquisition under the Act.

      • KCI등재

        WTO체제와 조화를 이루는 배출권거래제도의 설계

        김홍균(Hong Kyun Kim) 서울국제법연구원 2012 서울국제법연구 Vol.19 No.1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 Trading Scheme)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의 대부분이 유럽연합(EU)에 불과하고 우리나라의 주된 경쟁 상대인 미국, 일본 등이 도입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섣불리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로부터 우리나라가 온실가스(greenhouse gas) 감축의무 대상국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압력이 가중되고 있고,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마냥 두손놓고 있을 수도 없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할 때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그리고 산업계의 입장에 휘둘려 배출권거래제도에 소극적이기 보다는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전향적으로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배출권거래제도와 같은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선택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시행하기 위해서는 그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치한 설계가 필요하다. 2012년 5월 2일 국회를 통과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는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발견하기 힘들고 국제통상법적 분쟁을 막기 위한 장치는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미국 리버만 워너 법안(Lieberman-Warner Climate Security Act of 2008)에서 도입하고 있는 수입제품에 대하여 그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온실가스의 양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구입해서 제출하도록 하는 조치(배출권 구입 요건)는 충분히 검토할 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은 일방적인 무역규제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도입 시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통상분쟁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배출권 구입 요건이 탄소유출(carbon leakage)의 방지, 온실가스의 감축, 기후변화의 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할 경우 GATT 예외 규정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이는 보호주의에 다름 아니며, 정당성이 떨어지는 일방적 조치에 불과하다. WTO체제에 부합하게 배출권 거래제도를 정치하게 설계하더라도 그 적용이 자의적(arbitrary)이고 부당한 차별(unjustifiable discrimination)을 구성할 경우에는 통상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선 해당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외국과 먼저 충분하고 진지한 협상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는 국가의 참여, 심리 및 반론기회의 제공, 심사 및 이의절차의 제공, 승인·거부 등에 대한 서면통보, 적절한 공개 등을 보장함으로써 절차의 투명성, 공정성, 합법성, 예측가능성을 향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It may not be a wise idea in terms of national competitiveness to introduce the Emission Trading Scheme into Korea when its main rival states, such as the US and Japan has not yet induced the Scheme into their countries. The only countries that have imported the Scheme are those from the European Union (EU). However, the increase of international pressure pushing Korea to mandatorily decrease the amount of greenhouse gas makes it harder for Korea to solely ignore the problem on climate change. Regarding all this, rather than condemning the Scheme and being tossed around by the industries` views, it is necessary to seek a way to introduce the Emission Trading Scheme while at the same time maintaining Korea`s national competitiveness. In order to introduce the Scheme and fully practice it as well in such a situation, there must be a delicate plan that will enable efficient operation of the Scheme. It is hard to find any measures that can solve the problem of declining competence of Korea`s industry in the current law related to the Emission Trading Scheme. The law also lacks any device that can block dispute regarding the international trade law. It would be helpful to look into the ``conditioning access to domestic markets on the purchase of GHG emission allowances`` adopted by the Lieberman-Warner Climate Security Act of 2008. However, since such buy-in requirement has an element of unilateral trade restriction,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trade disputes through additional devices. If the buy-in requirement aims to prevent carbon leakage, reduce greenhouse gas and prevent climate change, it can be justified through the GATT Article XX`s exceptions. However, if it mainly aims to solve the problem of national competence, it can be regarded no more than a protectionism, thus it loses justification. Even if the WTO regime plans the Emission Trading Scheme quite delicately, if it forms arbitrary and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then it also may cause trade disputes. Regarding this, it is necessary to give serious and good faith attempts at negotiation with foreign countries before enforcing the measure. It is important for countries concerned to participate, provide opportunity to be heard and to respond, provide procedures for review or appeal, give opportunity to notify approval or denial, maintain transparency, equity, constitutionality, and predictability through appropriate level of publ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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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법상 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연구

        한귀현(Han Kwi-Hyeon) 한국비교공법학회 2008 공법학연구 Vol.9 No.2

        지구환경문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지구온난화의 억제는 21세기의 인류사회에 과해진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이해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는 기후보호에 있어서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들 중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요컨대, 배출권거래제도는 ‘시장메커니즘’에 기초한 환경보호수단인 바, 따라서 이 제도의 가장 큰 의의는 효율성 및 온난화대책에 관한 사회적 비용의 저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교토의정서 제17조에서는 이른바 ‘교토메커니즘’의 하나로서 국제배출권거래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특히 유럽연합과 독일 등에서는 ‘강제적인 배출권거래제도’가, 그리고 일본에서는 ‘자주적인 배출권거래제도’가 각기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게다가 지구온난화대책에 있어서 소극적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미국에서도 주정부 차원에서는 물론 연방 차원에서도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을 향한 입법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끝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약간의 개별법률에 근거하여 부분적ㆍ시범적으로나마 배출 권거래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적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2년 이후의 이른바 ‘포스트 교토체제’하에서는 의무감축국가에 포함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차제에 기후보호전략의 일환으로서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법적 논의가 불가결하다고 본다.

      • KCI등재

        독일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소고 -민사법적 관점을 중심으로-

        최봉경 ( Bong Kyung Choi ) 한국환경법학회 2010 環境法 硏究 Vol.32 No.1

        본 논문은 독일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를 소개하고 그 사법적 측면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유럽연합에서 탄소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하게 된 연혁을 간략하게 살펴보고(II.1. 및 2. 「탄소배출권거래체계에 관한 입법지침」) 독일에서 배출권거래에 참여하는 방법을 규제하고 주된 법률인 배출권거래법 및 배출권할당법을 소개하였다. 여기에서 특히 배출권 및 배출권 양도행위의 법적 성질에 관한 독일의 논의를 다루었다. 전자와 관련하여 공법적 성격과 사법적 성격의 혼합물임을 설시하고, 후자와 관련하여서는 공법상의 계약으로 보더라도 민법규정에 따른 양도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배출권거래에 대한 법률요건도 검토한다(III.). 먼저 의무부담행위로서의 배출권의 매매는 민법상 권리의 매매에 준하여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실익은 크지 않으며, 처분행위로서 배출권양도의 합의와 등기 요건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독일 배출권거래법 제16조 제2항은 민법상의 선의 취득보다 한 단계 강화된 거래안전보호망을 구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독일에서 인증모델을 채택하게 된 이유를 논한 후 인증거래의 법적 성질을 살펴보았다(IV. 1. 및 2.). 이때 배출권을 사인 간에 거래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이러한 배출권은 `사법상의 새로운 재산권`의 일종으로,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물권에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물론 민법상의 다른 물권들과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어 물권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물권법정주의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이기는 하지만 거래안전을 해하지 않는 한 거래계의 수요에 부합하는 관습물권의 자연스러운 형성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개별 법률에 의해 특정한 형태의 재산권을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배출권`은 재산권으로서 「일정한 기업의 생산시설 일체와 관련된 권능」이라 는 틀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인 간의 인증거래는 사법상의 법률 관계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실제 분쟁과 관련하여서는 배출권의 법적 성격과 소송상의 문제점 및 배출권 거래를 법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관한 몇 가지 논점을 다루어 보았다. 배출권의 취득요건이나 질권설정의 가능성, 장부에 대한 공신력 부여여부, 압류가능성 및 방법에 관한 논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았다(IV.3.). 덧붙여 배출권제도의 운영비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정적 거래안전의 보호와 동적 거래안전의 보호 간에 적절한 균형추를 찾아내는데 있다고 마무리하였다. Die koreanische Industrie wird in Kurze fur den Betrieb ihrer Anlagen nicht nur eine staatliche Anlagengenehmigung, sondern auch Emissionszertifikate. Der Aufsatz handelt, wie der Titel hinweist, vom deutschen Recht uber den Handel mit Emissionsrechten. Vor allem geht es um die Einfuhrung in die europaische Grundlage(S. naher II.) und das deutsche Recht mit Emissionszertifikaten. Dabei analisiert er zuerst das TEHG(III. 1.-4.) und, wenn auch kurz, das ZuG(III.5.). Dann nimmt er die allgemeine Frage uber die Qualifikation von Emisisonshandel unter die Lupe und weiter die Tatbestande fur den Erwerb des Emissionsrechts, Gutglaubiger Erwerb von Nichtberechtigten, Kreditsicheruung, Pfandung, Transaktionskosten usw. werden naher untersucht. Dadurch wunscht sich der Auffasser einige Hinweise fur die Entwicklung des koreanischen Emissionshandelsrechts gewinnen zu konnen(Naher IV.). Das Grundgesetz fur die Grune Entwicklung in Korea trat am 14. April in Kraft und hofft der Aufsatz eine kleine Hilfe dazu beizutragen.

      • KCI등재

        배출권 할당과 할당 배출권 중심으로 본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도 (EU ETS)의 발전 전망

        정혁 한국유럽학회 2014 유럽연구 Vol.32 No.2

        The European Union is striving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2020Climate and Energy Package’and the ‘2030 framework for climate and energypolicies’after proclaiming that the policies are interim process for the success ofthe long term low carbon policy of the ‘Road map for moving to a low-carboneconomy in 2050’. The European Commission is putting emphasis on thedevelopment of the European Union Emissions Trading System through theimprovements, which the aforementioned policies have in common in reducing theGHG emissions. The paper is, firstly, aimed at analyzing the improvements and theeffects after the 1st and 2nd trading period of the EU ETS in the light ofallowance allocations and the allocated allowances that are overarching in itseffective operation. And the second purpose is to try to bring forth the prospectas for the development of the EU ETS and a few of suggestions for it in theallowance allocation and the allowances. Following the introduction, the middlesection of the paper primarily shed light on the improvements and the effects inthe light of the allowance allocations and the allowances during the 1st and 2ndtrading period and how the improvements work out during the present 3rd tradingperiod. Finally, the prospect of the ultimate problematic element that the discussedimprovements and the effects in the middle section led to, will be laid out inconclusion with a couple of suggestions to ease the problematic element. 유럽연합은‘2050 저탄소 경제로의 로드 맵’이라는 장기적인 저탄소 정책의 성공을 위해‘2020 기후에너지 팩키지’와 ‘2030 기후에너지 정책 기본 틀’을 중간 점검과정의 중기 정책들로 천명하고 이들 정책들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앞서 언급한 두 정책들의 공통분모로서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도의 개선을 통한 발전에 그 역점을 두고 있다. 본 글의 목적은 제1기와 제2기를 거친 후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도의 운영상의 가장 중심인 배출권 할당과 할당배출권측면에서의 개선사항들과 3기에 미치는 그 영향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향후 발전 전망과 그제안들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론에서는 제1기, 제2기 거래기간에 걸쳐 발생했던 배출권할당과 할당 배출권 관련 문제들에 관해 이루어졌던 개선사항들과 추후 발생했던 그 영향들, 그리고 현재 제 3기중의 그 개선에 관한 현주소를 집중적으로 조명해본다. 결론에서는 본론에서 다뤘던 배출권 할당과 할당 배출권 측면 문제들의 근본적인 귀결형태의 한 주요 문제에 관한 전망과 그 개선방안들을 제안한다.

      • KCI등재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쟁점에 대한 연구

        손영화(SON, Young-Hoa)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17 No.4

        현재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부속서Ⅰ의 비협약국으로서 배출량 감축이라는 교토의정서의 법적 구속성은 제외되는 개발도상국으로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9위의 수준으로 향후 온실가스 감축의무의 대상국이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수순이다. 그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에는 아직 교토의정서의 의무당사국으로서 의무적으로 탄소배출량 감소를 행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 국내에서는 이른바 연방대법원의 매사추세츠사건 판결을 계기로 탄소배출량 규제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가까운 시일에 교토의정서 부속서Ⅰ의 협약국으로서 의무적으로 감축할 것으로 사료된다. EU의 경우에는 EU-ETS 제Ⅲ단계에서 EU와 동일한 정도의 온실가스규제를 하고 있지 않은 국가로부터의 물품 수입에 대하여 이른바 국경조치를 취하여 불이익을 가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배출권거래제도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EU-ETS는 참고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된다. So-called total limit emissions trading system in conjunction with the institutional design of carbon emission rights (Cap and Trade) scheme is expected to maximize the efficiency of the system. This is for operators suppressed in allowances emissions, minimizes costs for suppressing carbon emissions by selling emission credits generated by the suppression such as other operators, thereby discharging carbon you will be able to activate carbon emissions trading market. Allocation of carbon emission rights even in the case of the EU, initially was free allocation, but new system is to be adopted basic allocation method in 2013 and overall is reached in Ⅲ stage through the auction system than free allocation. EU has assigned by auction 40%. This is good model that it assigns a carbon emission rights. We take a deadline auction method in long-term that is reasonable in the market mechanism. However, in the short term it is desirable to allocate free in order to minimize such costs to the company. However, as can be seen from the EU experience by allowing too excessive emissions, so a company can neglect the efforts to reduce substantially the emissions, or which leads to collapse of the price of emission credits problem does not occur care must be. When choosing a method which will broaden the extent of even stages separately their use in the case of the CDM / JI use is that it serves to make the time required in which to adapt to the new system that ETS for businesses who but it is expected. When the South Korea is to introduce a trading scheme carbon emission rights in 2015, the need to protect domestic companies and industries to take a kind of border measures for the import of products from countries that do not introduce an emissions trad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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