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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에 의한 행정임무의 수행 ― 공무수탁사인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홍준형 한국공법학회 2010 공법연구 Vol.39 No.2

        Obwohl die klassische Rechtsfigur im allgemeinen Verwaltungsrecht „Beliehene“ im Zuge der allgemeinen Privatisierungsentwicklung neu endeckt worden ist, aber auch findet sich, teilweise modifiziert, in immer weiteren Aufgabenfeldern, ist es nicht ganz so einfach, ihre dogamtische Einordnung abzuleiten. Dabei handelt es sich um eine Ausnahme von dem Grundsatz, dass nur Beamte und Angestellte der öffentlichen Verwaltung hoheitliche Befugnisse ausüben können. Es bedarf daher für die Beleihung einer Absicherung durch ein Gesetz. Außerdem müssen weiterhin sehr strenge Voraussetzungen erfüllt sein, um etwa Gewährleistungsverantwortung sicherzustellen. So muss der beleihende Hoheitsträger den Beliehenen beherrschen können und es muss eine wirksame Kontrolle dagegen möglich sein. Unter diesem Gesichtpunkt sind wichtige Rechtsfragen um die Beleihung im koreanischen Verwaltungsrecht behandelt worden. Analysiert werden vor allem folgende Fragen: Vergleich zwischen Beleihung und Privatisierung, Rechtsformen der Beleihung, Begriff der Beleihung, Rechtsstatus der Beliehenen, und Rechtsgrenzen der Beleihung. Es wird versucht, Rechtspolitische Aufgaben daraus abzuleiten: Schließlich empfiehlt es sich nun daran zu denken, eine allgemeine gesetzliche Rechtsgrundlage zu schaffen, die mindestens Voraussetzungen, Schranken und rechtliche Kontrolle der Beleihung bzw. der Beliehene konkretisiert regelt. 공무민간위탁은 공행정의 분권화, 비용 절감, 민간의 창의력 및 기술과 전문지식의 활용 등 장점도 많지만, 국가ㆍ공공단체의 공적 임무 약화, 공공서비스의 비용 증가, 통제 이완에 따른 서비스 수준 저하, 국민, 특히 약자나 소수자들의 권리 보호의 공백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특히 공무수탁사인(Beliehene)의 경우, 각종 규제권이나 토지수용권 등 매우 강력한 권한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법적 규율의 필요성이 큰데도 이에 대한 법적 논의가 심화되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 자칫 보장책임과 권리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공무수탁사인에 관한 법적 쟁점들을 분석,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사인에 대한 공무 위탁, 나아가 공무수탁사인을 포함한 민영화 일반을 규율하는 일반법을 제정하여 공무민간위탁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과 기준, 법원칙, 범위와 한계 등을 규율하는 포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공무민간위탁과 민영화의 개념을 비교분석하고 공무민간위탁의 방식을 살펴 본 뒤에 공무수탁사인의 개념을 정의하고 인접개념과 비교하였고, 공무수탁사인의 법적 지위와 공무위탁의 범위ㆍ한계를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공무민간위탁에 관한 법적 규율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공무민간위탁에 대한 입법정책적 대안을 모색하였다.

      • KCI등재

        19세기 대일(對日) 공무역(公貿易)의 추이와 왜동(倭銅)의 운용

        김경란 ( Kyung Ran Kim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1 大東文化硏究 Vol.76 No.-

        對日 公貿易과 私貿易은 여러 측면에서 그 운영형태가 달랐던 것으로 이해된다. 공무역의 경우 외교관계와의 밀접한 관련하에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정치·외교적 측면에서 공무역을 파악하기도 하였고, 경제적 효용성의 측면에서 접근하기도 하였다. 이는 대일 공무역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문제이면서 동시에 대일 공무역의 유지와 운영을 일차적으로 규정하는 논리로 여겨진다. 따라서 대일 공무역의 기본적 전제가 무엇이었으며, 그에 따라 공무역의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의 문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1. 조선전기 이래 조선후기에 이르기까지 대일 공무역에 대한 주요 사안은 交隣이라는 외교적 명분에 의해 최종적인 결정이 이루어졌다. 즉, 조선 정부의 인식이라는 점에 국한하여 볼 때, 대일 공무역은 일본과의 외교관계에 긴박되어 있었다. 2. 19세기 전반 사무역은 이전 시기에 비해 침체상태였던 것으로 이해되며, 공무역에 비해 그 감소폭이 컸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이 대일 사무역이 크게 침체되었던 것에 비해 공무역은 소폭 감소에 그치고 일정한 무역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이유는 공무역이 기본적으로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전제로 성립된 교역이었기 때문이었다. 3. 조선후기 대일 공무역의 가장 주요한 품목이었던 倭銅은 17세기 후반 조선의 鑄錢이 본격화되면서 경제적 효용성이 확대되었고, 주전의 실시 또는 중단 등 국내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그 효용성은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것이 공무역의 수입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 주전과 관련된 조선의 수요와 일본의 정치, 경제적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것은 대일 사무역을 통한 銅의 거래였다. 4. 조선후기 대일 공무역을 통해 거래된 왜동에 대한 지급댓가가 일정했던 것은 공무역 물품에 대한 교환비율이 市價, 즉 실제의 교환비율에 따르지 않았던 것을 의미한다. 일정한 가격에 의해 안정적으로 동을 확보할 수 있었던 공무역은 그 경제적 실리가 큰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조선 정부는 이 때문에 공무역을 통한 동수입을 확대하려는 외교적 노력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왜동은 대일무역의 가장 주요한 품목이었고, 조선의 입장에서는 가장 경제적 효용성을 갖고 있는 품목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이 공무역의 운영형태를 크게 좌우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조선후기 대일 공무역은 일차적으로 외교관계의 연장선상에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Public trade and private trade with Japan are considered to have different forms of management from each other in many aspects. As a result of reviewing basic premise of public trade with Japan and how its management was done, the results are as it follows. 1. From the early days of the Joseon Dynasty to the late of Joseon Dynasty, the final decisions for main issues on public trade with Japan were made by diplomatic justification. In other words, from the point of consciousness of Joseon government, the public trade with Japan was tied to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Japan. 2. The reason that the public trade maintained constant trade amount with small decrease in contrast to stagnant private trade in the 19th century is because the public trade was a trade established with a premise of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Japan. 3. Economic utility of Oedong(倭銅), the most important item of the public trade with Japan in the late Joseon Dynasty, changed inevitably depending on time. However, it does not seem it had big influence on amount of import of the public trade. 4. The fact that the return from Oedong(倭銅) through the public trade with Japan in the late Joseon Dynasty was constant means the exchange rate on products of public trade did not follow the market price, which is an actual exchange rate. Oedong(倭銅) was the most important item of the trade with Japan and it also has the best economic utility for Joseon Dynasty. However, it does not seem to affect the form of management of public trade.

      • KCI등재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관한 고찰

        김학신(Hak?Shin, Kim) 미국헌법학회 2015 美國憲法硏究 Vol.26 No.2

        경찰법 제3조는 국가경찰의 임무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직무로 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건들은 언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 예로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거나 멱살을 잡는 행위, 주취자들에 의한 욕설과 폭행, 음주측정 거부와 도주,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폭행, 협박, 모욕, 상해 등의 행위로 나타나 경찰 공권력의 경시 풍조가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검찰 통계에 의하면, 2014년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시작한 뒤, 동년 4월부터 9월까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공무집행방해사범 1123명을 구속하였는데, 이는 2013년 1년 동안 구속, 기소된 786명보다 43%나 증가한 것이다. 우리 형법 제136조 ①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공권력에 도전하거나, 무력화시키는 등의 경시 풍조가 증가하고 있어서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강력한 법 집행을 위해서 과연 선진 미국에서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제도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보통 미국의 경우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처벌은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고, 이러한 공권력의 집행에 대하여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총기 소유가 합법적이다 보니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폭행, 폭언, 난동, 지시 위반 등은 실제로 상상하기 어렵다. 이처럼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한 미국 경찰관들의 강력한 대응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앞으로 우리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폭행, 협박, 허위신고, 난동 등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하여 제도적인 틀안에서의 강력한 처벌과 경찰공권력에 도전하거나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위해서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과 대응 방식등을 고찰하였다.

      • KCI등재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김병수(Kim, Byung-soo)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19 No.1

        공무방해에 관한 기본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 1항에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이 규정되어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지 않는 위력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무집행이 방해되는 경우가 더 많으며, 위력에 의하여 공무집행이 방해가 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물론 업무방해죄로도 처벌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규정과 현실의 괴리는 고스란히 법집행에 혼란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이로 인하여 공권력에 의해 보호 받아야할 요부호자나 상대적 약자들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위력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여 공공기물 파손이나 공무원이나 민간인을 상해하는 등의 중(重)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이러한 법규정과 현실의 괴리는 결국 공권력침해에 대한 초기 대응을 무력하게 만들어 더 큰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신설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범위가 넓어져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위축될 수 있다. 그래서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체적 위험범의 형식으로 구성하여 그 성립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즉, 기존의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위험을 야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개정하고 기존의 제136조를 삭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리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초질서 확립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합의를 도출하여 무질서에 관대한 우리 사회의 문화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Obstruction of the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the Article 137) is regarded as abstract endangering offense like common views but be interpreted as concrete endangering offense by Supreme Court because the form of abstract endangering offense enlarges penalties and Supreme Court would limit the expansion of punishment. However, because this attitude of Supreme Court does not represent clear standard of decision, there is the defect of execution that the crime of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is not controlled properly. To solve these problems, Article 137 should be altered from abstract endangering offense to concrete endangering offense. And "danger to obstruct the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be added in Configuration requirements of the Article 137. Habitual Obstruction of the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by the power should be ruled in Criminal Law. Community members agree to establish Basis in order and Mature citizenship is accompanied.

      •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적법성연구

        윤황채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2015 경찰복지연구 Vol.3 No.2

        경찰의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공권력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무집 행방해죄의 적법성을 규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경찰은 사회의 안전과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명령이나 강제력 등 공권력인 권력적 수단을 활용 한다. 경찰의 권력행위의 수단으로서 공권력은 사회의 안전보장과 공공질서를 유 지하기 위하여 국가의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 및 강제력을 행사하 여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작용으로서 국가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국민에게 명 령을 강제할 수 있는 권력을 지칭한다. 경찰의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형법은 폭행․협박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형법 제21 조 정당방위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즉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 원에 의해 실현되는 국가기능으로서의 공무를 보호법익으로 하며 공무원의 적법 한 직무집행에 대해 폭행․협박․위계 등을 공무집행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이다. 본 연구에서의 공무집행의 적법성의 인식문제는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과 공무 집행에 저항하는 시민 모두에게서 발생할 수 있다. 위의 적법성의 요건 및 판단기 준 등은 경찰의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하여 착오를 한 경우 어떻게 해결을 할 것 인가에 관하여 경찰이 상황을 잘못 판단한 경우에도 그가 충분하게 의무에 합당하 게 심사를 하였고 책임이 없다면 적법한 경찰의 공무집행으로 볼 것이다. It is important above everything else studying the legitimacy of Obstruction of Justice to guarantee the effectiveness of public power for maintaining the police officer’s public order. The police makes use of the order, legal force etc., or method of public power to plan social security and maintain the public order. The public order as the method of the police’s power designates the power that can require compulsory command to the citizen is an administrative action to limit the freedom exercising the order or legal force to the people as the subject of superior opinion for the nation to plan social security and maintain the public order based on the country’s sovereignty. The criminal law in reference to the police’s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defines the obstruction of justice by assault and threat and grade of rank, and Article 21, Criminal Code, self-defense in regards to individual human rights and Article 20, Criminal Code, Justifiable Act. In other words, the obstruction of justice is the crime that realized by government officials for benefits and protections of laws of official duty as a facility of nation with regards to the government official’s legitimate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interfered by assault, threat and grade of rank etc. The legality recognition of obstruction of justice in this research happens to all the police who executes of official duty and the citizen who resists the performance of official duty. In the mistaken case of the legality of police’s obstruction of justice, above legality requirement, the standard of judgement etc. is regarded the legitimate police’s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even when the police misjudges the situation if he fully evaluates his duties legitimately and is under no liability.

      • KCI등재

        한국공무원법의 역사

        박균성(PARK Kyun Sung) 한국국가법학회 2021 국가법연구 Vol.17 No.2

        지금까지 공무원법의 역사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 논문에서는 공무원관계법령 중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헌법,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관계법의 변천을 중심으로 한국공무원법의 역사를 고찰하기로 한다. 한국의 공무원법은 정치·사회의 변화에 따라 발전하였다. 법치주의의 발전에 따라 특별권력관계이론이 부정되고, 공무원관계의 법정화가 강화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공무원관계의 일반 근로관계와의 구별이 완화되고, 공무원조직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효율성 등 공무원조직의 새로운 가치가 법제화되고 있다. 법이론상 특별권력관계이론은 사망선고를 받았지만, 아직도 실제에 있어서는 공무원관계에서 특별권력관계의 그림자가 완전히 걷혔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으로 기존의 공무원법 중 특별권력관계의 그림자를 지우고 공무원의 근무관계법을 법치주의에 합당하게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초의 국가공무원법 이래 공무원의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지위가 규정되어 오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는 추상적인 모호한 개념이다.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의 현대적・법적 의미를 재정립하여야 한다. 2005. 1. 2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되어 제한된 범위에서 공무원의 노동운동이 허용되었다. 노동운동을 공무외의 집단적 행위의 하나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노동운동과 공무외의 집단적 행위의 규율을 나누어야 한다. 1960. 6. 15. 헌법 개정에서 직업공무원제도가 규정되었다. 그 후 직업공무원제도는 공무원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었다. 공무원조직의 폐쇄성,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 등 직업공무원제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도 있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공무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이름하에정치권력이 공무원조직을 장악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고위공무원단제도는 고위공무원 인사운영에서의 융통성을 높일 수 있지만, 직업공무원제도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 신공공관리론은 행정과 기업경영간의 구별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행정의 효율성의 가치를 높이는 결과도 가져왔지만, 행정의 공공성, 공무원의 윤리성을 경시하는 풍조도 형성하였다. 직업공무원제도는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전문성과 윤리성이 갖추어져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한국공무원법은 변화의 한가운데 있다. 바람직한 공무원제도의 재정립을 위한 연구가 많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To this day, there have been very few studies on the korean history of civil service law.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history of the korean civil service laws, focusing on the changes 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and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etc., of Public Officials Trade Unions. The civil service laws in Korea have been developed in response to changes in politics and society. With the development of the rule of law, the theory of special authority relationship(besonderes Gewaltverheltnis) was denied and the legalization of civil servant relationship was strengthened. On the other hand, the distinction between civil servant relationship and general labor relationship has been relaxed, and new values of civil servant organizations such as the status and efficiency of civil servant organizations as ‘servants for the whole nation’ are being legislated. In legal theory, the theory of special authority relationship was declared dead, but in practice. But, it is difficult to think that the shadow of special authority relationship has been completely lifted from public officials. It takes an effort in the future, to erase the shadow of special authority relationship in the existing civil service laws and to reorganize the civil servants work relations laws to comply with the rule of law. Since the first enactment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the status of public officials has been defined as ‘servants of the whole nation’. However, the concept of ‘status of public officials as volunteers for the entire nation’ is abstract and vague.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modern and legal meaning of the status of public officials as volunteers to the entire nation. On January 27, 2005,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etc., of Public Officials Trade Unions(the abbreviation: Public Officials Union Act) has been published, and has allowed public officials labor movement to a limited extent. It is not justified to define the labor movement as one of the collective actions outside of official duties, but the labor movement must be divided into the discipline of the labor movement and the discipline of collective actions outside of official duties. In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June 15, 1960), the career civil service system was stipulated. After that, the vocational civil service system became the core content of the civil service law. There were also improvements in the system to correct the negative effects of the career civil service system, such as the disposition towards closur of the civil service organization and resistance to administrative reform. However,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also attempts by political power to take over the public service organization in the name of tightening discipline among government officials or controling democratically over civil servants. The senior executive services system can increase flexibility in the personnel management of senior civil servants, but it can also weaken the professional civil service system. The New Public Management theory played a role in easing the distinction between administration and corporate management, and resulted in increasing the value of administrative efficiency, but also formed a trend of downplaying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 ethics of public officials. The career civil service system guarantees the status of public officials, and it can only function properly when the public officials have professionalism and ethics. The korean civil service laws are in the midst of a change. A lot of research needs to be done for the re-establishment of a desirable civil service system.

      • KCI등재후보

        경찰의 공무집행 방해 대응 현황과 법적 허용 수단

        나달숙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15 치안정책연구 Vol.29 No.3

        형법 제136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를 형벌로 규정한 취지는 국가기관이 적정한 법을 집행하는데 방해하는 것을 통제함으로써 국가기능인 공무를 보호하려는데 있다. 최근에는 경찰에서 ‘생활 속 법치질서 확립’대책을 발표하면서 경찰 폭행 즉시 구속, 집회시 폴리스라인을 넘을 경우 현장체포라는 강력한 법집행을 수행할 것을 밝혔다.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인해 공권력의 남용이 발생할 수 있어 국민의 기본권의 보호기능에 충실한 공권력의 행사가 요청된다. 본 논문은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2장에서는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경찰에서의 대처 현황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의 사법처리 현황을, 제3장에서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법적 판단기준과 경찰직무집행법상에 규정된 공무집행의 법적 대응 수단을 주취자 문제, 불심검문, 경찰장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경찰공무원의 직무 집행시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공권력 수행에 장해를 가져오는 것이나 공무원의 직무수행이 그 대상자와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이용할 수 있고, 그 권한과 강제력을 이용하여 공권력이 남용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집행과정에서 적법한 범위 내에서 공무수행을 가능하게 하되, 공권력 남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유민주적 법치국가에서 모든 국민은 법에 따라야 하며, 국가권력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권력 작용을 하여야 한다. 나아가서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국가의 통치 작용보다 우선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된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반드시 법률로써 하여야 하며, 그 제한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하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이 공무집행을 할 때에도 이러한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을 받게 되며, 법률에 규정되어 허용된 적법한 공무집행이 보호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Penal Code 136 Article, and defines a public affairs executive interference crime to allow punished by a fine of not more than five years in prison or 10 million won. The spirit, which defines the public service interference as punishment, by state agencies to control that to interfere in order to enforce the proper law, are trying to protect the public service is a country of function. In this paper, and is configured in Chapter 4. Chapter 2, for obstructing executive officers, for the corresponding situation in the police, it was examined the current state of public affairs executive interference judicial processing of five years. Chapter 3, the legal authorization of defined public affairs executive to legal criteria and the police duties of enforcement methods required to determine the public affairs executive interference to imply the legal provisions relating to public affairs executive interference, it was examined mainly on drunkperson problem, checkpoints, police equipment. Obstructing executive officers crime that occurs during the execution of the duties of the police civil service has a public service to try to achieve a public authority execution, has been able to use the dominant position and authority in relation to its subject, and its authority, by utilizing the enforcement must be to avoid abuse public power. Under the judgment of the intimidation and violence of the scene police officers has exceeded the limit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a public power, hard-line Policy of investigation agencies, and led to an increase in the arrest warrant, so that human rights violations can be generated in this process, become. In a free 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 All the people should observe the law and state power protects the people's freedom and rights, the power action in order to guarantee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Furthermore, should not be unduly infringe on the national basic rights in preference to governance action of the state the basic rights guaranteed national. In a country of rule of law, to the state power to limit the fundamental rights of citizens, it must be always law, the limited national security, maintain order, is limited due to the public well-being, if you want to limit, also, its essential content can not be a violation. And thus when the exercise civil servants a state power to the public service executive also become restricted by these general methods reserves, i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appropriate public service executive defined by the law and the legal public service.

      • KCI등재

        직업공무원제도의 체제안정적 기능과 책무

        김희곤(Hee-Gon Kim)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土地公法硏究 Vol.63 No.-

        직업공무원제도란 정권변동에 상관없이 안정적이고 공정한 행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법상 근무충성관계를 헌법과 법률을 통하여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다. 즉 국가와 공법상의 근무 및 충성관계를 맺고 있는 직업공무원에게 국가의 정책집행기능을 맡김으로써 안정적이고 능률적인 정책집행을 보장하려는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 헌법은 제7조에서 공무원올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을 보장하는 이른바 직업공무원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이를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적 내용으로는 독일의 경우 바이마르시대 이래 전래된 내용으로서 판례에 의해 확인된 것이 다양하게 들려지고 있다. 우리의 경우 직업공무원제도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 신분보장,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실적(능력)주의 등을 들 수 있다. 그리하여 직업공무원제도는 정치변동에 상관없이 안정적이고 공정한 행정의 보장을 통하여 체제안정적 기능을 하며 또한 현대에 들어와 행정국가, 정당국가화 경향에 따라 비대화된 행정권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이른바 수직적 권력분립의 기능도 가진다. 우리의 경우 현대사회의 변화된 행정상황 및 IMF 외환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99년에 개방형직위제를 도입함에 따라 계약직 공무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특히 2002년에는 시간제 공무원도 도입되었다. 특히 개정된 공무원법에 따라 내년(2014년)에는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간제공무원을 대거 모집하려고 계획 중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새로 도입된 시간제공무원이나 임기제공무원은 실업률 해소라는 장점도 있지만,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약화시킴으로써 사실상 직업공무원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위험도 없지 않다. 또한 정당국가적 경향의 강화는 공무원에 대한 정당의 영향력의 증대를 가져와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고 직업공무원제도의 본래적 의미를 어떻게 잘 살려나가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 또한 공법상의 직무수행이라는 점만을 너무 강조하여 그동안 큰 고민없이 제한되어 온 공무원의 개인적 기본권도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고령화사회의 심화에 대비한 공무원제도 전반의 근본적인 개혁도 필요하다. 이와 같은 근본적이고도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건실한 직업공무원제도의 정착과 그를 통한 국가사회의 발전이 보다 실효성 있게 달성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공무집행방해 관련 형사정책적 대응에 대한 고찰

        한민경(Han, Min-Kyoung) 한국안보형사법학회 2017 안보형사법연구 Vol.1 No.2

        이 연구는 경찰·검찰·법원 등 형사사법기관이 발표한 공식통계를 토대로 우리 사회에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공무집행방해 행위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지, 각 기관은 이들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형사정책적 대응방향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인접한 일본과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공무집행방해 발생정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일본의 경우 1996년부터 2015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공무집행방해 발생건수는 1~2건 내외로 대체로 일정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 데 반해,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공무집행방해 발생정도는 인구 10만 명당 14.2건(1996년)에서 28.7건(2015년)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공무집행방해 행위자 중에는 전과자의 비중이 높고, 반복적으로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검거된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전과가 있고, 이 중 2명은 공무집행방해로 재차 검거되었다는 점은 곧 상습적으로 공무집행방해를 거듭하는 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공무집행방해 검거인원 중 주취 상태였던 비율은 지난 20년간 3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 최근 공무집행방해를 범하는 행위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주취 상태로 나타난다. 형법상 다른 범죄와 비교하더라도 주취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가 행해진 비율은 매우 높다고 하겠다. 검찰은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구속을 최소화함으로써 행위자의 인권을 존중하려는 노력과 동시에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기소함으로써 죄의 엄중함을 묻고자 하는 태도를 견지, 최근 10년간 공무집행방해 행위자의 93.4%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는 한편 공무집행방해 사건 중 80% 이상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였다. 검찰에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벌금형 이상으로 처할 중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지난 20년간 기소율을 점진적으로 높여온 데 반해, 같은 기간 동안 법원은 자유형(집행유예 포함)보다는 재산형 선고를 확대해 왔다. 2013년의 경우 법원은 전체 처리사건의 절반가량(49.8%; 5,034건 중 2,506건)에 재산형을 선고하기도 하였다. 동일한 사법방해 행위의 범주에서 이해되는 위증 및 증거인멸에 대한 선고 경향과 비교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 행위자의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재산형 위주의 보다 경미한 처벌을 선고해 온 법원의 관대한 태도는 결국 재범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In dieser Studie wird untersucht, inwieweit sich Widerstand gegen die Staatsgewalt (§136 Koreanische StGB) in Südkorea entwickelt hat. Der Frage wird mit Statistik über Gerichtsverfahren und Strafverfolgungen nachgegangen. Der Zeitraum für die Betrachtung der Kriminalitätsentwicklung ist auf 20 Jahre von 1996 vis 2015 fortgelegt. Danach wird diskutiert, ob bestimmten Besonderheiten und Merkmale im Hinblick auf Tater gibt und ob die zum staatsanwaltschaftlichen und richterlichen Handeln berücksichtigt werden. Im Verglich zum Nachbarland Japan, eine hohe Anzahl der Widerstandhandlungen hierzulande erfasst, die mit den hohen Alkoholeinfluss und Rückfallsquote zusammenhängt. Die absolute Zahl der Widerstandhandlungen stieg ab 1996 kontinuierlich an. Die Zahl der Fälle von Widerstandhandlungen pro 100,000 Einwohnern stieg mit dem Wert 28.7 im Jahr 2015 um mehr 200 Prozent gegenüber dem Jahr 1996 (14.2 Fälle pro 100,000 Einwohnern). 7 von 10 Tätern, die einen Widerstand gegen die Staatsgewalt begangen haben, waren zum Tatzeitpunkt bereits polizeilich bekannt, und 2 davon haben zuvor die gleichen Kriminalität begangen. Der dargestellte Stand dieser Studie weist hierzu auf, dass beim Widerstand gegen die Staatsgewalt Alkoholisierung eine bedeutsamer Rückfallfaktor ist. Etwas mehr als 80% Fälle der Widerstandhandlungen erhob die Staatsanwaltscahft Anklage während der letzten 10 Jahre. Laut der Analyse in dieser Studie die Strafzumessung und deren Tendenz des Gerichts wegen Widerstandhandlungen ist lediglich der Situation nicht angemessen, dass ein großer Teil der Täter zuvor mehrere Straftaten begangen hat (evtl. Vorstrafen) - oder zumindest polizeilich registriert war - und unter Alkoholeinfluss immer wieder Widerstandlhandlungen begangen hat. Im Jahr 2013 wurden etwa die Hälfte von wegen Widerstandhandlungen angeklagten Tätern zu Geldstrafe verurteilt (49.8%; 2,506/5,034). Auch bei Widerstandhandlungen wurde der Umstand der Alkoholbeeinflussung und dadurch beschränkte Zurechnungsfähigkeit zur Strafmilderung führen. Die Ergebnisse dieser Studie zeigen, dass die gegebene Umstände und besondere Merkmale der Widerstandhandlungen nicht strafmildernd gewertet werden sollten.

      • 중국 공무항공시장 및 고객지향적 항공서비스에 대한 탐색적 연구

        ( Huang Fei ),( Sun Wanyue ) 한국항공경영학회 2017 한국항공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 Vol.2017 No.-

        중국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인해 중국 공무(개인) 항공기는 더욱더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공무 항공기 서비스는 전문화 및 고효율화를 추구하면서 비즈니스 여행의 편리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장 적합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GARNOC가 발표한 <2016년 중국 공무 항공기 리포트>에 의하면 2016년 3월말까지 중국 대륙에 전체 218대의 공무항공기가 운행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에 중국의 공무항공기는 1500대 정도로 전망되는 등 폭발적인 성장을 하여 미국에 이어 제2대 공무항공기 시장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6년 5월4일에 중국 국무총리 리커챵은 중국 마지막 조단위 위엔급 규모의 시장인 통용항공산업이 곧 개방될 것이라고 선언했으며, 이 시장은 경쟁이 치열한 전통산업보다 잠재력이 크고, 수익율도 높은 시장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공무항공기 서비스 사업의 현실을 살펴보면 고급서비스산업으로써 발전 잠재력은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전망과는 달리 최근 몇 년간에 발전 속도가 점차 느려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국 공무 항공기의 시장현황을 파악하고 발전에 따른 문제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대표적인 기업들이 성장의 정체기에 빠지면서 생긴 산업 발전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새로운 도약점을 어떻게 찾아나가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공무항공기 서비스 기업은 거액으로 항공기를 구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무항공기 시장의 현황이나 정책의 변동성, 사회경제적 기반의 취약성, 기술 및 관련 서비스 산업의 미완전성등의 위험을 모두 감수해야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야만 중국 공무항공기 시장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 공무항공기 사업의 현황 및 발전 역사에 대하여 고찰하면서 동시에 공무항공기 문제점을 정리하고자 하며, 실제 공무항공기 항공서비스 사례를 통하여, 중국 부유층이 원하는 항공서비스를 파악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향후 중국 공무항공기 서비스가 어떻게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중국 대표적인 항공사인 하이난항공 산하 공무항공기 전문기업을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이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중국 공무항공기 사업은 항공기 대여서비스에서부터 항공기 구매와 위탁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전문화에서부터 고객맞춤형 특별주문제작까지, 국제표준화에서부터 현지화 서비스까지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사례 등을 살펴볼 때 미래 중국 공무항공기 시장은 고객의 가치를 최대화 시킬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선호할 것으로 전망되며, 차별화된 장기적 관점의 공무항공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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