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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G처리에 따른 하중비전달형 필렛용접부의 피로특성

        정영화,경갑수,홍성욱,김익겸,남왕현,Jung, Young Hwa,Kyung, Kab Soo,Hong, Sung Wook,Kim, Ik Gyeom,Nam, Wang Hyone 한국강구조학회 2000 韓國鋼構造學會 論文集 Vol.12 No.5

        이 연구에서는 하중비전달형 필렛용접부를 대상으로 순수휨상태에서 TIG 처리에 따른 피로강도 향상정도 및 피로특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4점 휨실험을 실시하였다. 피로실험결과 용접후처리를 실시하지 않은 시험체는 국내 외에서 규정하는 피로강도등급을 만족하고 있고 TIG 처리한 시험체는 용접후처리를 실시하지 않은 시험체보다 $2{\times}106$회 피로강도가 상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비치마크실험결과 피로균열은 용접지단부의 비드접선각도 및 곡률반경이 최소로 되는 점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하며, 반타원형 균열로 성장, 합체되어 파단에 이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유한요소해석결과 용접지단부의 응력집중계수는 용접지단부의 비드접선각도 및 곡률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 중에서 곡률반경이 용접지단부의 응력집중계수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파괴역학적 해석결과 a/t가 0.4 이하인 경우에 기하학적형상보정계수가 균열보정계수에 가장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자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유한요소해석결과로부터 산정한 응력확대계수범위와 피로균열성장속도의 관계식으로부터 피로수명을 비교적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었다. In this study, the 4-point bending test has been performed in order to estimate the effect of TIG-dressing on fatigue strength and fatigue characteristics quantitatively for non load-carrying fillet welded joints subjected to pure bending. As a result of fatigue tests, fatigue strength of as-welded specimens has been satisfied the grade of fatigue strength prescribed in specifications of domestics and AASHTO & JSSC, and fatigue strength at $2{\times}106cycles$ of TIG-dressing specimens has been increased compared with as-welded specimens. As the result of beachmark tests, fatigue cracks have been occurred at several points, where the radius of curvature and flank angle in the weld bead toes are low, and grown as semi-elliptical cracks, then approached to fracture. As a result of finite element analysis, stress concentration factor in weld bead toes has been closely related to the flank angel and radius of curvature, and between these, the radius of curvature has more largely affected in stress concentration factor than flank angle. As a result of fracture mechanics approaches, the crack correction factor of test specimens has been largely affected on stress gradient correction factor in case a/t is below 0.4. From the relations between stress intensity factor range estimated from FEM analysis and fatigue crack growth rate, fatigue life has been correctly calculated.

      • 흰쥐 전뇌 기저부 핵의 신경세포와 그 세포내 소기관에서 신경성장인자 수용체에 대한 면역세포화학적 연구*

        정영화 한국통합생물학회 1993 동물학회지 Vol.36 No.2

        신경성장인자 수용체(nerve growth factor receptor, HGFr)의 소재를 휜쥐 전뇌 기저부 핵들의 신경세포와 그 세포내 소기 관에서 연역세포화학적 방법으로 관찰하였다. NGFr에 면역반응을 보이는 신경세포들은 내측중격, 수직 및 수평대각선 브로카대, 거대세포 시삭전핵 그리고 Meynert 기저핵에는 다수 미상핵-피각과 복부담창구에는 소수 관찰 되었다 NGFr에 면역반응을 보이는 신경세포들은 형태학적으로 3가지 형 즉, 1) 난형(또는 원형). 2) 방추형, 3) 삼각형(또는 다각형)으로 구분되었다 내측중격은 주로 난형의 세포로 구성되었으며(91.2%), 수직 및 수평대각선 브로카대, 거대세포 시삭전핵 및 Meynert 기저 핵에는 난형의 세포가 높은 율로 구성되었으나, 방추형과 삼각형 세포들도 내측중격에서보다는 많았다 특히 복부담창구에는 다른 핵들에 비하여 방추형세포(25%)들이 높은 출현율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이들 세포의 크기는 삼각형세포가 제일 컸으며, 방추형세포가 그 다음, 그리고 난형 세포가 제일 작았다 전자현미경적 관찰에서 0.05% triton X-100을 처리한 조직중 Meynert 기저핵을 관찰한 결과. Golgi체, multivesicular body 및 소포체들이 N6Fr에 면역반응을 보였으며. trion X-100을 처리하지 않은 조직에서는 단지 수평대각선 브로카대의 신경세포 원형질 막에서만 약한 면역반응을 보였다 위의 결과로 미루어 NGFr은 조연소포체에서 합성되어. Golgi체에서 농축되고, multivesicular body를 통하여 원형질막에 위치하게 되며, 원형질막에서 NGFr은 외래성의 NGF와 복합체를 형성한후, 궁극적으로는 Iysosome의 형태로 세포체 안으로 들어 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 KCI등재후보

        북한법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정영화 북한법연구회 1998 북한법연구 Vol.1 No.-

        오늘날 고전적 사회주의체제에 있어서 북한주민은 그들의 법규범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의문이다. 그런데 북한주민들은 그들의 행위를 명령 . 금지 . 강제하는 법률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하여 한결같이 부정적인 대답뿐이다. 이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로서 북한사회에서의 사회규범의 기능과 유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 즉 북한은 주민들에게 법률의 공고제도가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법률지식을 공유하지 아니한 북한주민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그들의 의사결정이나 행위의 척도인가?의 문제는 제 3자가 북한사회와 북한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적어도 북한사회에 있어서 법규범이 사회규범으로서 어떠한 체계적 지위에 놓여있는지를 알 수 있다면,북한주민의 법의식과 법문화를 이해하는데 대단히 유익한 연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역사적 사실로서 법률공포는 고대국가의 정치공동체에서 기원하였다. 예컨대 함무라비법전이나 구약의 ‘십계명’ 및 고대 로마의 “12표법” 은 그 사회구성원들에게 그 규범의 내용을 공고한 후에 시행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법률공포제는 근세 영국의 의회주의와 더불어 근대입헌국가의 관료제의 실시이후에 일반적인 제도로 확립되었다고 본다. 특히 법률의 공포와 시행에 따라서 법원의 판결도 그의 이념적 근거와 정당성을 판결문에서 명시하였던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예컨대 바이마르공화국 전후로 독일법원의 판결 양식을 보면,판결문의 말미에 바이마르공화국 이전에는 ‘군주의 이름으로’, 또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는 ‘국민의 이름’ 및 ‘ 법률에 의하.여’ “판결한다” 고 기재하였다. 물론 이는 국가권력의 이념적 토대로서 군주주권론이나 국민주권론을 예시하였고 동시에 법원판결의 권위와 정 당성의 근거를 명시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런데 북한 법원의 판결문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지만,아마도 판결 의 권위와 정당성은 “ 인민의 이름으로 판결한다” 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 사회주의의 주권은 인민주권주의를 기초로 하기 때문이다. 이하에서 북한사회에 있어서 법규범의 체계적 지위를 고찰하기 위해서 사회규범의 유형을 제도론에 입각하여 분석한 후에 북한주민들의 행위척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로 한다. 이러한 연구는 단기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의 자유사회에 신속한 동화를 위하여 그들의 의식과 가치관의 전환을 도울 수 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통일후 남북한 법제통합의 방안을 비롯한 남북한 체제동합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데 중요한 기초연구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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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협동조합의 지배구조개혁에 관한 연구

        정영화 한국제도경제학회 2010 제도와 경제 Vol.4 No.1

        농업협동조합의 연혁은 정치적 이해갈등의 산물이었다. 농민은 보수적 정치성향에 기초한 경제사회적 빈곤층을 대표한다. 때문에 정치권은 농민들과 정치적 지지와 특정한 경제적 인센 티브의 거래관계를 유지하였다. 예컨대, 대다수 정치인은 농민의 정치적 지지를 증대하고자 농가부채 탕감이나 농협개혁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였다. 더구나 현재 농업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7% 정도임에도 장기간의 정치세력에 포획되었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농협개혁방 안도 임기응변에 그치고 말았다. 따라서 실제 농업협동조합의 법적 실체는 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비영리 조합으로 운영 되기 때문에 경영의 실패를 초래하였다. 그 원인은 농업협동조합의 CEO 또는 단위조합장들은 조합원의 이익보다는 재선을 위한 지대추구(rent seeking)에 역점을 두었다. 농협조합은 주식 회사의 법적 실체에 따라서 주주의결권을 보장하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의한 유한책임원칙 에 입각한 기업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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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상 정보 프라이버시로서 ‘잊혀질 권리’

        정영화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법학논고 Vol.0 No.39

        ‘The Right to be Forgotten’ would be based on the Basic Human Rights which are applied to the Right of the Personality of 10 clause and the right of Information Privacy of 17 clause in Constitution, but how can it settle the collision at the freedom of speech. American Law ask for the rigid legal requirement for withdrawal of rightholder's consent in according to contract law and without newsworthiness, because freedom of speech has been taken into consideration of more important than any other rights. However EU has rendered the Right to be Forgotten as the right of human personality, the Right cannot contribute to an improvement of data protection law. Because of the concept is probably too vague to be establish, a clearer picture of the objective of a new fundamental right is necessary. Fortunately, France proposed by more specific codes of conduct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2010. The Right must be complemented with legal instrument of the range of application and enforcement procedure and requirement and limit of legal benefit of protection. The right to be Forgotten should apply data protection principles on the basis of the acknowledgement of data rightholder's autonomy, in addition to the mechanism for information accountability needs to be introduced and procedure of information audit should be established. Therefore it would enable technical measures to be introduced more workable and efficient than legal instruments on the limit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Consequently, it is insufficient to apply the requirements of data holder and data object in according to the existing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as well as there happen to those problems as the exception of data protection principles and burden of evidence in the sense of legal procedure terms. The right to be forgotten must be achieved by the revision of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or by additional more specific codes of conduct on social network and search engine. corresponding with Constitutional law. ‘잊혀질 권리’의 헌법적 근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제10조), 광의의 정보프라이버시 권리(제17조)에서 찾을 수 있다. 반면에 표현의 자유(제21조)와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미국법은 표현의 자유를 우월한 기본권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뉴스가치의 상실이나 계약법에 의한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에 엄격한 법적 요건을 요한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잊혀질 권리’는 인격권으로 인정하지만, 그 내용은 개인정보법의 개선에 실질적인 기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개념이 너무 모호해서 새로운 기본권의 목적이 더 명확히 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프랑스는 ‘잊혀질 권리’의 특별한 행위규범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잊혀질 권리’의 적용범위와 집행절차 그리고 보호법익의 요건과 한계를 보충하여야 한다. 물론 ‘잊혀질 권리’는 정보주체의 자주성(정보자기통제권)에 근거하여 정보보호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부가하여 정보책임의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정보감사절차도 확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잊혀질 권리’의 한계에 대하여 법적 대응조치보다는 기술적 조치들이 유효하고 효율적이다. 결국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아래에서 ‘잊혀질 권리’의 행사를 위해서는 정보주체와 정보객체의 요건이 불비하고 동시에 절차상으로 정보보호원칙의 예외와 입증책임의 문제가 제기된다. 적어도 ‘잊혀질 권리’는 헌법에 부합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거나 또는 별도의 입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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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과 베트남의 외국인투자법의 비교 제도연구

        정영화 한국제도경제학회 2008 제도와 경제 Vol.2 No.1

        이글은 2007년 현재 북한과 베트남의 외국인투자법에 관한 비교제도를 분석한 것이다. 베 트남과 중국은 장기간에 걸친 경제개혁에 필수적인 자본축적을 위해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 였다. 물론 상이한 정치 및 법제도 아래에서 외국인투자의 효과를 기대하려면 충분한 인센 티브를 부여하는 제도개혁이 전제되었다. 특히 종래 계획경제의 개혁은 자유로운 시장과 사 유재산보장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 중국과 베트남은 15-20년에 걸쳐서 사유재산권과 가격 자유화를 헌법개혁을 통해서 시장제도를 도입했다. 베트남은 영미법의 회사형태를 보장하고, 외국인투자법과 노동법 및 세법은 투자자에게 유리한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다. 베트남 법 제와 대조되는 북한에서는 자유로운 시장과 사유재산권이 미약하고, 또한 외국인투자법에서 기업형태와 고용제도는 계획경제의 관행을 고집하고 있다. 때문에 베트남 외국인투자법제와 비교되는 북한의 법제는 투자자에게 인센티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경영과 노무관리에서 행정비용과 거래비용 부담이 가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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