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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예산심사방식에 대한 연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시 표결방식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임유정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1 江原法學 Vol.63 No.-
Local councils and local government executives are required to have a balance between checks and balances in an equal position, and in this context, budget execution should be conducted in the direction of harmonizing consensus on finances and efficiency of operation. In addition, the function of proper performance of the budget review of the local council for the budget determines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local government system. Therefore, in view of the importance in the budget review process, the review of the Special Committee on Budget Review should not be operated formally. Therefore, the analysis of the method of voting by the Special Committee on Budget Review through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e theoretical aspect of the budget review as well. Specifically, if the revised budget is rejected by an equal number of the councilmen during the calculation adjustment during the budget review process of the small local council, the question of how to vote on the original draft may be raised in light of the relationship with the original draft. Seemingly, this problem arises because no rules exist in the Rules of Council, but if you look behind the scenes, there are problems that arise in common in the operating each local council, such as the closed local council meetings, lack of professionalism of councilmen, and the lack of in-depth discussions on budget bills. In this regard, this study proposes an improvement plan such as disclosure of the the Special Committee on Budget Review, enhancing the councilmen’s professionalism, utilization of the expert members, sufficient discussion on budget priorities, and stipulation of the voting method in the meeting rules.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집행부는 상호대등한 위치에서 견제와 균형의 관계가 요구되며 이러한 맥락에서 예산심의는 재정에 대한 합의와 운영의 효율성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행하여야 한다. 또한 주민의 수요가 표현된 예산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제대로 된 예산심의 기능의 수행은 지방자치제도의 성패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따라서 이러한 예산심사과정에서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형식적으로 운용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므로 예산심의의 이론적 측면에서도 본 연구를 통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표결방법에 대한 분석이 의의를 가진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사절차 중 계수조정과정에서 수정 예산안이 가부동수로 부결된 경우 예산안 원안과의 관계에 비추어 원안에 대한 표결방법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특히 소규모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의 절반이 특정 당 소속인 경우 당론에 의하여 표결하는 경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분의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이 원안에 대한 표결방식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 원안에 대한 표결방법이 문제되는 것이며 견해가 대립한다. 첫째, 원안을 표결해야 한다는 견해는 수정안이 모두 가부동수로 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의원들이 원안에 대해서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원안에 대해 표결하자고 주장하고, 둘째, 원안에 대해 따로 표결이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는 예산안의 특성상 수정안에 대해 가부동수로 부결된 후 다시 원안에 대해 표결하여 부결되면 부결된 전액삭감안이 가결된 것과 같은 모순적인 결과가 발생하므로 원안에 대해 표결하지 말자는 견해이며, 마지막으로 상황에 따라 다르게 표결방법을 고려하자는 견해는 의사결정의 모순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모순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원안에 대해 투표하자는 견해이다. 생각건대 일사부재의 원칙과 의사결정의 모순이 발생하면 안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안은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되며 표결이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또한 표면상으로는 회의규칙에 규정이 없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나 그 이면을 살피면 지방의회 회의의 비공개,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저하, 예산안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의 부재라는 각 지방의회 운용에 있어 공통적으로 야기되는 문제점들로부터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 본 연구는 계수조정위원회의 공개, 의원들의 전문성 제고, 전문위원의 활용, 예산우선순위에 대한 충분한 토론 및 회의규칙에의 표결방법 명문화라는 개선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