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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법학과 유엔 ‘하모니위드네이처(HwN)’

        정혜진(Hyejin Jung)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1 환경법과 정책 Vol.26 No.-

        지구법학은 현재의 법체계가 산업문명이 초래한 전대미문의 생태위기를 막지 못했고 도리어 심화‧확산시키는데 일조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법과 거버넌스의 전환 이론이다. 현재의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 중심주의적인 세계관에서 탈피하여 비인류중심주의, 지구 중심적 세계관으로 나아가야 하고 법과 거버넌스는 이러한 새 패러다임의 세계관에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 글은 지구법학이 국외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이슈라는 전제에서 지구법학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 온 유엔 프로그램 ‘하모니위드네이처’를 소개한다. 이 프로그램은 2009년 지속가능 발전 아젠다의 하위 아이템으로 출범하였고, 2016년부터 지구법학의 관점을 본격적으로 접목하여 국제사회에 지구법학을 알리고 홍보하며 각 회원국으로 하여금 지구법학의 관점에 근거한 법과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하모니위드네이처는 지난 10년 간 10개의 보고서 출간을 통해 지구법학에 대한 사례를 축적하고 지구법학 지반 확대에 역할을 해 왔다. 지금까지의 활동을 지구법학의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무엇보다 지구법학을 유엔 및 각 회원국, 시민사회에 알리고 홍보하는 역할을 했다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인류중심주의 법과 거버넌스를 벗어나 지구중심적 법과 거버넌스로 나가야 한다는 지구법학의 핵심 가치는 기존 체제 입장에서 급진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으나, 하모니위드네이처는 이런 핵심 가치를 유엔의 핵심 아젠다인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프레임 안에 포섭함으로써 각 회원국이 큰 거부감 없이 지구법학에 접할 수 있도록 한 점이 긍정적이다. 다만 그 활동이 남미 등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 아쉽다. 그 이유는 하모니위드네이처 출범에 남미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더불어 자연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원주민 문화가 탈인류중심주의, 지구중심주의라는 지구법학과 쉽게 접점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유엔 회원국인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의 유엔 하모니위드네이처 프로그램의 성과를 활용하여 지구법학 가치를 받아들이는 법과 제도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과제로 남겨둔다. This article introduces UN Harmony with Nature Program(‘HwN’) in the context of Earth Jurisprudence. The Program started over 10 years ago in 2009 when the UN General Assembly declared 22 April International Mother Earth Day and adopted the same year the first General Assembly Resolution on Harmony with Nature. Since then, it has been settled as “harmony with nature” agenda, which was introduced in “The future we want”, the resolution of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held in Ro de Janeiro in 2012, under the bigger “Sustainable Development” one. The essence of this Program resides in non-anthropocentrism or Earth-centered worldview, which resonates with Earth Jurisprudence. The Program has commemorated annually 22 April with UN Interactive Dialogues of the General Assembly, with UN Secretary Reports on Harmony with Nature. To date the General Assembly had hosted 10 Dialogues on Harmony wih Nature and 10 UN Reports on it as well as a Supplement to the 2020 report along with the publication of the 2016 Expert’s report. In doing so, the Program has played a key role in spreading and educating the Earth jurisprudence spirit, accumulating 370 pieces of legislation and policy cases in 35 countries. It is pointed out, however, that the Program needs to reach Asia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in which Earth jurisprudence is barely known, as well as South American, North American, African, and European countries, where Earth jurisprudence practices are relatively com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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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법학의 원리와 사유재산권

        정준영(Jung, Jun-Young)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1 환경법과 정책 Vol.26 No.-

        토마스 베리가 주창한 지구법학은 지구에 대한 인간의 무제한적인 착취를 규범적으로 뒷받침하는 인간중심적인 법체계를 비판한다. 지구법학의 요체는 모든 존재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권리이론이다. 우주는 모든 존재의 기원이자 규범의 원천이다. 그러한 우주로부터 지구의 모든 구성요소들은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이런 논변에 의해 주체로서의 인간과 객체로서의 사물 사이의 고전적인 이분법이 무너지고, 이른바 ‘자연의 권리’가 도출된다. 자연의 권리는 바로 그 자연을 객체로 삼고 있는 인간의 사유재산권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원리를 제공한다. 자연의 권리 개념을 기존의 양대 권리이론, 의사이론과 이익이론으로 검토해보았을 때, 우선 의사이론에 기초하면 자연물은 원천적으로 권리를 가질 수 없다. 다음으로 이익이론에 따르면 ‘인간에게 의무를 부과할 만큼 도덕적으로 중요한 자연물의 이익’에 기초한 논변을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자연물이 가지는 이익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한 어려운 쟁점이 다시 제기된다. 베리가 말하는 지구법학의 권리 개념은 ‘본성·기능·역할을 실현할 자유’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법학의 권리 개념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한편 지구법학은 지구 공동체의 원리에 따라 인간의 법에 효력과 한계를 부여하는 일종의 자연법학으로 제시된다. 그런데 자연법 관념은 우주와 인간 존재에 관한 특정한 이해방식에 따라 인간이 제정한 실정법을 평가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것의 도덕적 전제에 관하여 근원적 의견 불일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정치 공동체에 언제나 존재하는 의견 불일치라는 조건 속에서, 지구법학의 원리는 논란의 여지가 적은 엷은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진 법원리로서 다시 정식화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중첩적 합의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지구법학의 원리는 인간의 법이 규율하는 사유재산권의 개념을 재구성하고 그 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우리는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기존의 사유재산권을 뒷받침하는 규범적 기초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Earth jurisprudence, as advocated by Thomas Berry, criticizes the anthropocentric legal system normatively supporting unlimited human exploitation of the Earth. The essence of Earth jurisprudence is the theory of rights that recognizes the rights of all beings. The universe is the origin of all beings and the source of norms, and such universe gives all the components of the Earth basic rights. This argument decomposes the classical dichotomy between human being as a subject and thing as an object, thereby deriving the so-called “the rights of nature”. The rights of nature provide principles that strongly restrict private property rights over natural objects. The concept of rights of nature can be examined with two existing theories of rights; the will theory and the interest theory of rights. Based on the former, natural things cannot have rights fundamentally while according to the latter, an argument based on “natural things’ interests that are morally important enough to impose duties on human subjects” can be constructed. However, the complex issue of what the interests of natural things mean is again raised. The concept of rights that Berry presented in Earth jurisprudence means “freedom to realize its own nature, function, and role,” which is qualitatively different from the concept of rights in human jurisprudence. Earth jurisprudence is presented as a kind of natural jurisprudence that gives both effect and limitation to human law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Earth community. However, the idea of natural law is subject to fundamental disagreement about its moral premise since it serves to assess human-made positive law based on a specific understanding of the universe and human existence. Under such conditions that always exist in a democratic political community, the principle of Earth jurisprudence can be re-formulated as legal principles that consist of thin elements and are less controversial. This could serve as a basis for the overlapping consensus. The principle of Earth jurisprudence is the basis for reconstructing the concept of private property rights and changing the private property system regulated by human law. However, we should consider importantly the normative basis of private property rights in these discu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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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新思潮 행정법학 사반세기 – 평가와 전망

        김성수(Sung Soo Kim)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7 江原法學 Vol.51 No.-

        행정법학에서 법학방법론을 완성시킨 오토마이어는 실정법의 규정이나 체계와는 무관하게 매우 추상적인 개념적 요소로 구성된 행정행위라는 법적 행위형식을 상정함에 따라서 당시 행정법학의 방법론과 도그마는 매우 추상적인 차원의 체계화를 지향하였다. 이와 같은 오토마이어의 법학방법론은 독일행정법학사에 큰 획을 긋는 업적을 이룬 것으로 오늘날 평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확인가능하고 윤곽이 뚜렷한 법적 형식을 상정하고 여기에 인정되는 독특한 효력을 부여하며, 이를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방식을 마련함으로서 행정법학이 하나의 학문분야로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그 가치와 존재의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학방법론은 모든 법학의 연구 분야에서 법적용과 법해석에 과도한 비중을 둔 나머지 입법론이나 법사회학적인 방법론은 전적으로 관심의 대상밖에 두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고전적인 법학방법론은 행정법학의 기능을 법적 형식론과 법적용과 법해석을 위한 보조적 기능에 국한하는 편협함을 벗어나지 못한다. 기존의 전통적인 법학방법론과 행정법이론은 오늘날의 복잡하고 多岐한 현대국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적절하게 포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서로 연결하고 공동체와 국민에게 필요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낸 것이 분명하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자연스럽게 행정법과 행정법학의 기능을 새롭게 정립하고 이른바 제어학으로서의 신사조 행정법학이라는 방법론이 등장한 배경이 된 것이다. 특정 시스템이나 제도를 작동시키고 일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다양한 행위주체에게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그것이 제어이며, 이러한 제어의 수단이 바로 행정법이고, 그러한 현상을 연구하고 일정한 도그마를 만들어 내는 것이 행정법학이다. 제어라는 의미를 “무엇인가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즉 특정한 과제를 처리하여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행정법은 실정법의 해석과 적용에만 매달리지 않고 규범적인 관점을 입법과 행정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실현한다. 이러한 점에서 주로 행정의 법형식과 그 하자에 따르는 권리구제를 위하여 법원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법학방법론과 확연하게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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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권거래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안

        윤효영(Yun, Hyo Young)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5 江原法學 Vol.45 No.-

        우리나라는 2012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후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에 착수하였다.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이 예정된 이후에도 학계와 산업계의 일부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었다. 산업계에서는 주로 동 제도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였고, 일부 학자들은 탄소세의 우위를 지지하면서 동 제도에 회의적 시각을 보였다. 배출권거래제는 전체 배출 총량이 정해지므로 배출 감축량이 확실한 대신 배출 가격이 불확실하고, 탄소세는 세율을 통하여 배출 가격이 확정되는 대신 배출 감축량이 불확실하다. 양 제도를 비교한 다수의 연구가 있으나 이론적으로 어떤 방식이 더 나은가에 대한 결론은 일치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는 정치적 부담이 덜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국가가 다소 많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를 실질적인 여러 측면에서 비교한 후 탄소세가 비교우위에 있기는 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제도의 구체적인 설계에 따라서 양 제도의 효과는 유사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러한 전제 위에서 탄소세와 비교할 때 배출권거래제의 주된 결함으로 평가되는 할당 방식과 가격 불안정성을 처리함에 있어서 현행법령에 보완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나아가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의 혼합 시행 가능성을 검토한다. Korea government has started to implement the Emission Trading Scheme in 2015 since ‘Act on the Allocation and Trading of Emission Allowance of Greenhouse Gas’ has been enacted. Even after the scheme was enforced, some scholarship and industry have still argued against it based on its adverse effects on economy and the predominance of Carbon Tax. Emission trading scheme stipulates aggregate emissions, leaving the price of emission uncertain. On the contrary carbon tax stipulates the price while leaving the aggregate emissions level uncertain. There is a variety of researches and debates over which is the better climate policy option, but any of them has not yet winned a victory. This paper argues that carbon tax has not gained an absolute advantage, even though it is relatively better than emission trading scheme, and the two approaches may have equivalent effects if properly designed. On the above demonstration this paper suggests some complementary measures legislatively needed in dealing with allocation of emission allowance and price volatility and a possibility to mix both of them in order to reduce greenhouse-gas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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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집체토지소유권(集體土地所有權)의 법적 성질에 대한 고찰

        강광문(Jiang Guangwe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8 江原法學 Vol.53 No.-

        본 논문은 중국의 집체토지소유권에 관해 중국 토지제도의 역사, 집체토지소유권의 개념과 그를 둘러싼 논쟁, 그 사회적 실체 등의 각도에서 검토하고 한국 민법의 규정과도 간단히 비교하였다. 중국농촌의 집체토지소유권은 집체소유라고 하는 사회주의공유제의 한 가지 실현 형태이다. 중국의 이러한 집체소유제도는 소련에서 유래하였으나 일부 변형을 거쳤다. 1980년대 이후 각종 민사 법률의 제정에 따라 토지를 포함한 재산의 집체소유권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문제되었다. 이를 집체와 같은 단체의 단독소유로 볼 것인가 아니면 각 집체구성원의 공동소유로 볼 것인가 그리고 집체토지의 주체가 누구인가 등이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집체토지소유권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특수한 공유說, 총유說 등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중국의 현행 물권법과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토지소유권은 공유도 아니고 총유도 아닌 중국 특유의‘집체소유(集體所有)’로 정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농민들이 집체로 또는 농민집체가 토지를 소유하지만 토지의 경영, 관리권은 촌민위원회나 집체경제조직이 행사한다. 토지승포방안 등 일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체구성원들의 결정을 거쳐야 하지만 농민집체나 각 구성원들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스스로 처분할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물권법에 의해 집체토지소유권과 그에서 파생된 농지의 승포경영권, 주택용의 택지사용권은 물권으로서의 법적자격을 취득하였지만 권리의 처분과 유통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이 부과되었다. 따라서 중국의 집체토지소유권은 일반 소유권에 비하여 각종 제한을 동반한, 실제로는 신분을 전제로 한 영구이용권에 가까운, 농민집체가 또는 농민이 집체로 토지를 소유한다고 하는 중국 특유의 법적권리라고 볼 수 있다. This paper studies on the theory of ‘Collective Land Ownership’ in China, with the perspectives from the history of Chinese land system, the concept and debates of the theory and general comparisons with Korean civil law. The ‘Collective Land Ownership’ in Chinese rural area is one of the realization of socialist public ownership, which originated from Soviet Union with partial changes and developments. After 1980s along with legislations of some civil laws, how to define the legal nature of ‘Collective Land Ownership’ has become a hot issue in China. The debates focus on the owner of collective land – whether ‘Collective Land Ownership’ means a group owes the land or each member of the group should be the owner of the land. Though there are Co-Ownership(共有) theory and Collective Ownership(總有, Gesamteigentum) theory on the legal nature of Collective Ownership, this paper argues that ‘Collective Land Ownership’in China is a unique right of collective land, which differs from Co-Ownership(共有) and Collective Ownership(總有). According to the Real Right Law of China and other laws, ‘Collective Land Ownership’ means the farmers collectively owe land, not as co-owners nor as owners of Collective Ownership(總有), while villagers" committee or other organizations exercise the right to manage and operate the Land. Important issues such as land contractual management should be decided by group members, but neither the farmer collectivity nor its members has the right of disposing land. Through the Chinese Real Right Law, ‘Collective Land Ownership’ and some other rights derived from it such as land contracted management right(承包經營權) and residential use right(宅基地使用權) obtained qualification as ‘Real Right(物權)’. However, they are imposed many restrictions on the disposition and transfer. In conclusion, Chinese ‘Collective Land Ownership’ is a unique right with some special restrictions, which is actually similar to a kind of permanent land use right. On the basis of this land system, only those who have a special identity as farmer could collectively own and use the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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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안전법상 환자안전사고의 보고시스템에 관한 고찰

        백경희(白景喜)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5 江原法學 Vol.45 No.-

        2015. 1. 28. 제정된 우리나라의 환자안전법은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특별법이다.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 보고 · 재발 방지 등을 위한 환자안전 관리체계 구축의 핵심적인 전제가 되는 것은 바로 ‘환자안전사고의 자율보고 및 보고 · 학습시스템’에 있는데, 보고자의 범위에 보건의료인 외에 환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과 자율보고라는 점에 특이성이 있다. 한편 일본에서도 2014. 6.경 의료법의 개정을 통하여 의료의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2015. 10. 1.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일본은 종래의 의료법 내에서 의료의 안전 확보를 위한 내용을 추가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의료사고를 사망사고로 한정하였다. 또한 보고자를 의료기관의 장으로 제한하고, 보고자에게 보고의무가 부과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 보고 후 필요적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양자의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우리나라 환자안전법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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