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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자 거래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심상규 한국회계정책학회 2018 회계와 정책연구 Vol.23 No.4

        [Purpose]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ransactions to related party and earnings management. In addition, this study tests if the relationship is different between large and non-large enterprise group, and before and after the years of the regulations act. [Methodology]The sample consists of 1,558 firm-years with the transactions to related party listed in Korea Exchange from fiscal year 2002 to 2017. All required data are obtained via TS2000. The discretionary accrual used as a proxy of earnings management is estimated using the model designed by Paek and Cho(2006). The amount of related party transactions is measured as the sum of the transactions to related party disclosed in annual report. The large enterprise group is taken as dummy variables. It is coded as one if the sample satisfies the required conditions that the fair trade act defines, and as zero otherwise. The regulation act of related party transaction is taken as dummy variable. It is coded as one if the observation is taken from the fiscal year 2002~2011, and as zero otherwise. [Findings]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 fin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related party transactions and earnings management. Second, there is a significantly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transactions to related party and earnings management in large enterprise group. Third, no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years of the regulations act. [Implications]The findings imply that managers use the related party transaction as the way of earnings management and that regulations such as fair trade law mitigate earnings management in large enterprise group. [연구목적]본 연구는 특수관계자 거래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특수관계자 거래와 이익조정의 관계가 상호출자제한기업과 일반기업, 그리고 규제법 시행 이전과 이후 기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추가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방법]가설검증 표본은 2002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557개로 구성하였다. 이익조정의 대용변수인 재량적 발생액은 백원선과 조현우(2006)가 제시한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특수관계자 거래는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특수관계자와의 영업거래 금액을 대상으로 측정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 여부는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한 자료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규제법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작년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정거래법의 개정내용에 따라 2012년으로 설정하였다. [연구결과]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관계자 거래금액이 클수록 이익조정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상장기업 경영자는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익조정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둘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이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익조정 수단으로 사용하는 정도가 일반기업보다 낮게 나타나서 규제법이 대기업집단 기업들의 이익조정 행위를 억제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셋째, 특수관계자 거래를 통한 이익조정은 규제법이 시행된 이전과 이후 기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경영자들은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익조정 수단으로 활용하지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규제법은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용한 이익조정 행위를 억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경영자 스톡옵션이 불량한 경영성과 보고를 위한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심상규 한국회계정보학회 2012 한국회계정보학회 학술대회발표집 Vol.2012 No.1

        경영자는 스톡옵션 부여시점에 낮은 행사가격으로 보상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행사가격은 저조한 이익이 공시되면 하락한다. 특히, 적자의 이익 또는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이익을 공시하면 해당기업의 주가는 급락한다. 따라서 경영자는 자신의 스톡옵션 보상가치를 높이고자 보고이익이 적자 또는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는 수준까지 이익을 하향조정하려는 유인을 가진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적자의 이익(또는 전년도 대비 감소한 이익)과 경영자 스톡옵션보상가치와의 관계를 로지스틱 회계분석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즉, 적자의 이익은 스톡옵션부여 직전연도 이익이 적자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로 측정하고, 전년도 대비 감소한 이익은 전년도에 비해 금년도 이익이 감소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하는 더미변수로 측정하였다. 실험변수인 스톡옵션 보상가치는 Black-Sholes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된 값으로 측정하였다. 실증분석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중에서 경영자 스톡옵션을 신규로 부여한 234개 표본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검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량한 경영성과 지표로 적자의 이익을 사용한 경우 스톡옵션 보상가치의 계수는 양(+)의 값을 보였지만 유의수준이 낮았다. 둘째, 전년도 대비감소한 이익을 사용한 경우 스톡옵션 보상가치 계수는 양(+)의 계수값을 보이면서 유의수준도 높았다. 이 결과는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경영자가 스톡옵션 부여시점에 적자의 이익수준까지 이익을 하향조정하면 경제적 이익을 누리지 못하지만, 전년도 이익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까지 이익을 하향조정함으로써 스톡옵션 보상가치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경영자들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높이고자 전년도 이익 이하로 이익을 하향조정하지만 이익이 적자에 전환되는 수준까지는 이익을 하향조정하기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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