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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Kim, Sungbae)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16 평화연구 Vol.24 No.2
북한 건국 초기의 자주 개념은 구한말, 식민지 시대의 독립자주, 자주독립 개념과 질적으로 차별적인 것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민주기지 건설과 한국전쟁 수행에 필요한 소련의 원조와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국가적 자율성의 희생을 감수하는 제한적 자주 개념이었다. 주체사상에 이르러 북한의 자주 개념은 극단적 자율성, 특히 대국으로부터의 자율성, 독자성, 자위⋅자립적 맥락에서의 자주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주체사상 맥락에서의 자주 개념이 내포하는 중요한 특징은 혁명 및 통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소위 전조선혁명에 대한 김일성의 집착과 남조선혁명에 대한 기대가 자주노선 주창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일성 유일지배체제 확립 과정에서 북한의 자주 개념은 ‘자주성’이라는 메타이론적 개념으로 격상되면서 인간과 사물의 속성으로 정의되었다. 사회주의권 붕괴와 김일성의 사망 이후 에는 소위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더욱 극단적인 자주노선을 채택하기에 이른다. 자주성에 대한 북한의 집착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신과 자주노선 불패 신화로 이어졌다. 핵무기 개발이 본격화된 이후로는 핵무기가 북한의 자주성을 담보하는 실체로 부각되었으며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심지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이 물신화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북한에서 자주의 긴 여정이 핵자주로 끝날지의 여부는 김정은 정권의 선택에 달려있다. The concept of autonomy in its initial stage of North Korea was not far from that of late Chosun and Korean colonial era. Even, In a sense, it was a very limited concept that sacrificed national autonomy to acquire Soviet Union"s military and economic assistance and support. With advocacy of ‘Juche,’ North Korean concept of autonomy started to emphasize extremely the independence from great powers. In the process of Kim Il-Sung overwhelming dictatorship, the concept of autonomy was promoted to meta-theoretical one and defined as essential properties of the people. During Kim Jong-Il era, a myth that autonomous policy always wins was brought to birth. Since North Korea developed nuclear program, nuclear weapons have appeared as entities guaranteeing national autonomy. Even in Kim Jong-Un era, reification of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have occurred.
김성배(Kim SungBae) 한국토지공법학회 2016 土地公法硏究 Vol.73 No.1
건축물이 소규모로 건축되던 것과 달리 현대의 건축물은 그 규모나 수용능력에서 예전에는 상상을 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건축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100층을 넘는 초 고층빌딩 등이 지어지고 국내에서도 주거용 건물의 최고 높이는 100층을 넘고 있다. 건축기술과 건축자재의 발전을 통해서 건축의 양식과 규모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지만, 건축물과 관련된 사고들은 아직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건축물과 관련된 사고들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건축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이다. 건축과정상의 사고는 준공건사를 통해서 당초 예정된 건축물의 용도로 사용되기 전에, 건축과정에서 발 생되는 사고로 물적인 피해만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건축노동자의 인사사고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 미국의 건설과정사고에 대한 대처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 주정부차원의 대처, 연방의회차원의 대처, 그리고 연방정부차원의 대처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사고에 대해서 중립적 기관에 의한 철저한 사고원인조사가 선행되었으며, 대형사고에 있어서는 주의회 또는 연방의회차원의 특별조사가 있으며, 건설중 사고의 경우에는 건설노동자의 사망 또는 상해가 있게 되므로 우리의 노동부에 해당하는 OSHA가 주도가 되어 조사하고 행정처분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행정주체에 의한 대처가 있는 것과 별도로,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피해자나 피해자유가족가 제기하는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구제가 있으며, 이런 민사적 손해배상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건설과정이나 건축물의 사고는 필연적으로 재산상 손해와 인사상의 손해와 연결되며 대형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형 참사로까지 연결되므로, 사후적 조치보다는 사전적 안전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이제는 행정주체가 공적자금을 가지고 직접 연구하고 실험하여 건축물안전기준 등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전문협회나 전문단체가 연구하고 발전시킨 결과물을 채택하는 방식을 채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런 전제에는 건축관련전문자격사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건축과정상의 자료보관 및 제출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존재한다. One of the most basic human needs is shelter. In modern times, shelter also involves substantial monetary investment. It appears obvious that human shelters should withstand the inexorable forces of nature to protect inhabitants from injury and their structures from damage. Building codes are paramount governmental instruments for regulation of standards governing building design and construction, and for enforcement of statutory mandates for the licensing of those engaged in design and construction. Governments for thousands of years have regulated building standards to enhance building safety, sanitation and livability. Throughout human history, the scourge of fire and its spread led governments to mandate construction with masonry or other nonflammable materials, rather than flammable materials such as thatch used on roofs, and to empower government agents to enforce building laws. The heart of code administration and enforcement is the “permitting” process, which involves governmental issuance of: ①building permits to authorize commencement of construction, ②partial approvals or enclosure approvals authorizing contractors to proceed with sequential work or cover up or enclose certain building elements, such as plumbing or electricity, ③temporary use approvals to authorize contractors to begin using installed heating, plumbing, electrical, elevator, or other building systems for temporary construction purposes, and ④certificates of occupancy permitting completed structures to be occupied for their intended purposes. Stating the design professional’s standard of care in the abstract is a rather straightforward task. But this is only the beginning of the inquiry as to whether, in a particular instance, a designer is liable for failing to meet the applicable standard of care. The conclusion recommends the retention of state-mandated prescriptive codes providing specific requirements of minimum building standards for residential construction. Builders and contractors should be prohibited from undertaking the responsibility for ensuring compliance with such requirements. Only then will members of the general public be able to intelligently manage their risks and interests with the support of law regarding compliance with building regulations established to protect life, safety, and property.
김성배(Sungbae Kim) 한국정치학회 2012 한국정치학회보 Vol.46 No.2
본 연구는 19세기 중후반 한국외교사에서 환재 박규수가 보여준 독특한 국제정치적 대응에 주목한다. 박규수는 초기에는 비교적 선명한 화이관을 가지고 있었으나 아편전쟁과『해국도지』영향을 받아 해방론으로 이양한다. 그의 해방론은 서양세력을 국제정치적 실체이자 타자로서 인정한다는 점에서 척사론과는 구분된다. 또한, 2차 연행 이후 에는 만국공법 질서에 대한 초보적 이해와 서양제 국과의 수교에 대한 개방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만국공법의 주권질서 조직원리와 행위자로서 국민국가를 문명표준으로 냉철하게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다. 박규수의 국제정치학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전통적 동아시아 질서와 근대 주권질서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중국을 단지 하나의 영토국가가 아니라 동아시아 문명이자 힘의 실체로 이해했으며 문명적 선호와 전략적 시세판단에 입각하여 한중관계를 기축으로 서양세력의 도전에 대응하고자 했다. 그런 의미에서 박규수의 국제정치학은 전통과 근대가 모두 투영된 복합적 국제정치학이자 문명의 국제 정치학, 그리고 그가 선호하는 표현을 빌자면 시무(時務)의 국제정치학이라고 할 것이다. This study pays focuses on the international politics that Park Kyu-soo showed in the Korean diplomatic history in the mid-late 19th century. Park certainly had Sinocentrism at an early stage, but was transferred to the theory of the maritime defense under the influence of the Opium War and the book of HaeKugDoJi(海國圖志). His view on maritime defense is differentiated from the tradtional perspective, Chok-Sa to the extent that it acknowledges the western power as international political entity. In addition, since the second stage, it has been found that he fundamentally understood the Western international law(萬國公法), assumed openness toward the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Western countries. But he fails to keenly recognize the state nation as standards of civilization and an organizing principle of sovereignty. The major feature displayed in his international politics, is that he considers the traditional order of East Asia and the Western sovereign order at the same time. He identifies China not as a territorial state but as civilization of East Asia and stands up against the challenge of the Western power with a focus on the Sino-Korearelationship, based on cultural preference and strategic judgment. In this respect,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Park, can be termed as an international politics of civilization and an international politics of Si-mu(時務) as he prefers to call.
사회통합을 위한 전문직양성ᆞ활용에 있어서 국가ᆞ구성원의 역할
김성배(Kim SungBae) 한국헌법학회 2016 憲法學硏究 Vol.22 No.2
삼성과 애플의 소송전에서 보듯이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도 법률지식을 기반으로 한 변론과 소송 진행뿐만 아니라 기술적 측면의 분석과 대응이 아주 중요 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허관련분쟁에 있어서 전문가는 특허변호사와 변리사가 있다고 생각하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문변호사제도로서 미국의 특허변호사 (patent attorney)와 같은 특허변호사제도는 존재하지 않지만 변리사가 존재한다. 미국의 특허관련 전문직에는 특허변호사(patent attorney)와 특허대리인(patent agents)이 존재하지만 우리의 변호사와 변리사의 관계는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 헌법은 제22조 제2항에서 명시적으로 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7조에서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정신과 헌법원칙뿐만 아니라 두 조문으로 가지고 저작자ㆍ 발명가ㆍ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를 보호하는 첨병의 역할을 하며 과학기술 의 혁신의 보조자내지 지킴이가 되는 특허관련 전문직인 변리사의 사회적 역할 과 변리사제도에 대한 국가의 의사결정방향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특허침해소송 등에서 변리사에게 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논쟁은 해묵은 전문직종간의 영역싸움 이 아니라 우리가 개발하고 발전시킨 과학기술과 발명을 보호하여 우리의 미래 의 먹거리를 확보하는데 사회적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시켜야 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사법부는 변리사법의 명문의 규정, 연혁과 입법취지, 비교법적 고찰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법조계가 강력하게 주장하던 논리와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판결을 하였다.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반응하여야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환경과 같이 공적 영역도 더 이상 과거에 안주해서는 안 되며 창의적ㆍ역동적으로 반응해야 할 것이다. 변리사의 소송대리권허용여부를 판단하면서 그 시작 점은 헌법정신이며, 시대정신이다. 헌법의 관련규정을 정점으로 하여 변리사법의 규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해석해야 하며, 입법자는 개인적 분쟁이 아니라 사회적 분쟁이며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거나 헌법적 국가의 의무인 과학기술 보호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제도 설계를 위해서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여 야 한다. 입법자의 전문성의 한계와 시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버넌스적 접근을 통해서 이해관계가 적은 전문가들로 구성한 통합협의체를 구성 하여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판단할 필요가 존재한다. 결국 역동적으로 변모하는 사회에서 국가는 단순히 지배하거나 형성하는 일방적 고권적 주체가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고 다양한 사회적 단체와 구성원을 참여시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반영된 결과물인 입법조치들은 경쟁을 촉진시켜서 사회적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국가의 역할과 변리사회의 역할, 일반시민사회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수행이 중요하다. As the patent litigation like Samsung v. Apple have increased in the global knowledge economy, a need for strengthening speciality of representative in a patent litigation is occurring. one of the problem is Korean patent attorney cannot perform their right to present their client in the patent lawsuit. There has been intense debate going on between the Korean lawyers and the Korean Patent attorneys on the ability of patterny attorney to represent in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s. Article 2 of the Korean patent attorney act prescribes “A patent attorney shall engage in the business of acting as an agent on the matters to be directed to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courts concerning a patent, utility model, design or trademark, or performing appraisal and other acts thereon.” and Article 8 provides “A patent attorney may become a trial lawyer in connection with matters pertaining to patent, utility model, design or trademark” There are scholarly debates on interpretation of Articles 2 and 8, but most scholarly works favors on patent attorney’s view points. However, Korean Supreme Courts and Constitutional Courts ruled in favor of dismissing the patent lawyers’s claims on their scope of practice. It essentially rules that patent lawyers’ proprietorial rights cannot be upheld in the case of patent infringement action. Both decisions are a result of misinterpreting the intent and purpose of the patent lawyers act. It seems reasonable to acknowledge patent attorneys’ authority of representation in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s. Whether patent attorney can present their client in patent infringement action, Constitution and Constitutional Sprit has to be a starting points. Not like personal disputes but social conflicts like this debates, legislators should play an active role in designing the legal system to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protect the constitutional obligation of the country. Through Governance approach, an independent committee has to investigate and gather information and make a intensive reports on patent infringement matter and role of patent attorney. The role of the state, Patent attorney’s association, and civil society member are important and there should be proper role allocation.
김성배(Sungbae Kim)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15 아시아리뷰 Vol.4 No.2
한국에서 갑오년의 국제정치적 의미는 동아시아의 전통 질서가 근대 국제정치 질서로 재편되었다는 것이지만 동시에 한 국가적 차원에서는 전통국가가 근대국가로 재탄생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갑오개혁 이전 유교적 개혁가였던 김윤식의 모델이 된 것은 청의 양무운동이었는데 이를 통해 청은 전통적 왕조국가, 유교적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부강의 길을 모색하고자 했다. 같은 시기 김윤식의 외교 노선은 속방자주(屬邦自主) 개념으로 대표되는데 중국과의 전통적 속방관계를 활용하여 조선의 안보를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적 발상이었다. 속방자주론은 동아시아의 유일한 초강대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를 사고할 수밖에 없었던 근세 조선의 전형적 발상법이었다. 그러나 청일전쟁에서 청이 패배하여 청의 국제정치적 우위가 종식됨으로써 조선은 비로소 한중 관계 맥락에서의 자주가 아니라 국제정치 맥락에서의 자주를 고민하게 되었다. 구미 중심의 근대 국제질서 하에서 자주권 행사는 속방자주가 아니라 독립자주, 말하자면 주권의 확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김윤식과 같은 전통적 유학자도 인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동시에 독립자주로서 주권 개념의 확립은 정치적 정당성을 국가의 ‘밖’이 아니라 ‘안’에서 추구하게 됨으로써 입헌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한마디로 근대로의 이행기에 조선의 생존과 부강을 위해서는 유교적 왕조국가 모델에서 주권국가로의 근본적 전환이 필수적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갑오개혁은 비록 실패했으나 그 기회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The significance of Gabo-year in the international geo-political context is the transformation of East Asia from the traditional order into an era of modern international politics. It was also a time of re-birth of Korea as a modern state, at the domestic level. As a Confucianist, Kim Yunsik adopted a reform model, that of the late Qing dynasty’s Self-Strengthening Movement (洋務運動), by which Kim pursued Chos?n’s wealth and power with the idea of prolonging the traditional dynastic state and the Confucian state political system. His foreign policy in relation to China, during the same period, was based on the concept of “vassal but autonomous state” (屬邦自主). Kim tried to improve Chos?n’s statesecurity by utilizing the traditional tributary relationship with China. His strategy represented Chos?n’s typical stance which gave top priority to its diplomatic relations with China, the sole superpower in East Asia. However, the defeat of China in the Sino-Japanese War of 1894 made Chos?n’s ruling elites deliberate on the autonomy of Korea not from China but as a modern sovereign nation. Even the Confucianists came to recognize that true autonomy was possible only with political independence and sovereignty. At the same time, the concept of sovereignty opened the way for constitutionalism in that it allowed for political legitimacy not in the investiture system but as a sovereign state. To sum up, the transformation from the traditional Confucian state to the modern sovereign state was an essential prerequisite for Choso˘n’s survival and prosperity in the modern era, and the Gabo Reform, although a failed attempt, provided a chance for such trans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