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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M망에서 다중 QoS를 고려한 가상경로 설정에 관한 연구

        홍성필,송해구,주종혁,정성진 한국경영과학회 1996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 No.1

        가상경로의 개념은 ATM망의 효율적인 전송 체계임이 이미 여러 연구에 의하여 밝혀져 있다[1,2,7,9,10]. 본 논문에서는 등가대역의 개념을 이용하여 가상경로가 가질 수 있는 Qos를 다양하게 고려한 새로운 가상경로 설정모형(MVCAP)과 해법을 제시하였다. 모형 MVCAP은 (1) 가상경로의 설정에 따르는 용량비용(capacity cost)과 제어비용(control cost)간의 trade-off을 반영하였으며 (2) 가상경로의 Qos를 다양하게 고려하여 통계적 다중화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였고 (3) 가상경로의 설정방법들인 분리설정법(segregation method)와 통합설정법(integrating method)을 동시에 고려한 모형을 수립하였으며 (4) 등가대역식의 선형근사를 이용하여 목적함수를 단조 감소시키는 발견적 해법을 제시하였다. 소형문제에 대한 실험결과, 본 논문의 모형은 가상경로의 설정을 실시간 안에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보였다.

      • KCI등재후보

        다국적 기업의 인권책임- 의의와 집행을 중심으로 -

        홍성필 대한변호사협회 2008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84

        The rise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in the spheres of international life has long been a subject of serious debate among the circles of international lawyers, scholars, NGOs, and mostly the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ssioned by the TNCs. Despite the gravity of the realities of the human dignity deprivations, both public international law, and human rights norms have virtually failed to come up with an adequate frame of normative regulation regarding the activities of TNCs, and Offshore business practices of enterprises. Such phenomenon mostly derive from the fact that public international law is mainly concerned with the regulation upon the relation between public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while human rights norms also focus on the human rights violations, ,and remedies thereto, perpetrated by the hands of public entities. The normative efforts made at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al level include those made by ILO (Tripartite Declaration), UN Secretary-General (UN Global Compact), UN Sub-Commission on Human Rights (the Norms on the TNCs), and OECD (Guidelines). Such global endeavors, however, have been subjected to criticisms seen from many aspects of law and reality. Being of non-binding nature has been pointed out as the most vulnerable factor. The weakness and uncertainty of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is also another part that should be further addressed through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regulation in this regard. Normative efforts at the level of national laws, courts and tribunals are also in the state of development, notably with the evolution of Alien Torts Claims Acts in the United States. Business entities have also responded to the request for heightened level of accountability through adopting so-called code of conduct, along with various types of self-regulation initiated either by the business itself, and in association with multiple stake-holders, including trade unions, NGOs, Universities, and groups of share holders. Given the current state of development of law and practice i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 over Transnational Corporations, it is expected that a better and more effective framework of governance will emerge both in terms of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norms and procedural certainties. 경제현상의 급속한 세계화로 인하여 과거 국가의 활동영역이었던 부문들에 대한 사적 주체의 활동의 기회가 증대되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의 국제투자활동은 단순히 주주들이나 상업적 이해관계자 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 가 등 공적 주체들로부터 사적 주체로의 권력이동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책임의 이전은 이 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인권유린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고, 다수의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인도 보팔에서의 Union Carbide의 MIC 가스유출과 관련된 사례, 노예노동, 강간, 고문, 살해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미얀마의 Unocal 사례, 에콰도르에서의 Chevron 사 의 환경침해 등 인권침해의 유형은 다양하며, 인권침해의 정도 역시 충분히 심각성과 중대성을 노정하 고 있다. 회사에 의한 구체적인 인권침해의 형태는 첫째, 직접적인 인권유린의 경우, 둘째, 간접적인 인권유린 의 경우, 셋째, 국가들의 범죄에 대한 동조의 예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상술과 같이 국제 법상 회사의 직접적인 법률적 책임이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많은 부분은 회사의 간접적 인 국가와의 공모책임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 국제사회는 상황의 중대성에 걸맞는 만족할 만한 법적 규제의 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투자국 정부들은 다국적 기업의 해외에서의 수익활동에 대하여 유화적 태도를 가지고 있고, 투자유치국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낙후된 체제를 방치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다국적 기업에 대한 법적 규제는 많은 부분 공백이 있는 상태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좀 더 근본적으로, 이러한 현상의 근저에는 회사의 본질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존재한다. 사적 자치를 주장하는 견해에서는 자연스럽게 국제법의 규율과 법률적 책임의 존재를 완화하려는 입장을 가지게 될 것인 반면, 회사의 공적 성격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국적국과 피투자국, 국제법의 종합적인 규율체계의 정비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 글은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국제법률사회의 그동안의 노력을 분석하고 평가하며, 동시 에 다국적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책임인정과 추궁의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 로 UN, ILO, OECD 등 국제기구의 규범제정 동향과, 산업계 내부에서의 자발적인 준칙의 제정과 이행 캠페인, 국내법 차원에서의 법률쟁송들을 살펴보고, 규범의 성립과 이행의 측면에서 향후의 과제들을 점검하도록 한다.

      • KCI등재

        How Do I Manage Post-Polypectomy Bleeding?

        홍성필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2012 Clinical Endoscopy Vol.45 No.3

        Colonoscopic polypectomy is an effective method for prevention of colorectal cancer and has become one of the most common procedures worldwide. Most colorectal polyps can be removed safely by various polypectomy techniques; however, serious complications can occur. Postpolypectomy bleeding is the most common complication of colonoscopic polypectomy, accounting for 0.3% to 6.1% of polypectomy. This issue summarizes various endoscopic techniques to treat postpolypectomy bleeding.

      • KCI우수등재

        횡단보도설치취소소송에서의 소송요건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00.10.27.선고, 98두8964판결에 관한 검토를 중심으로)

        홍성필,박영욱 대한교통학회 2002 대한교통학회지 Vol.20 No.3

        주차금지, 일방통행. 본 논문에서의 횡단보도와 같은 교통표지는 개별적 행위로서 행정행위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행위를 추상적으로 규율하는 특성을 지닌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의 설치여부는 지방경찰청장의 재량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경찰이 횡단보도를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횡단보도를 폐지하는 경우 관할 경찰청은 물론 관계 행정청에 이를 설치 혹은 폐지해달라는 민원이 매우 많아 일선 경찰공무원 등이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으며 급기야는 본고에서 검토할 사례의 경우와 같이 행정소송을 통해 뜻을 관철하고자 하는 경우까지 생겼다. 횡단보도의 설치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0.10.27.선고, 98두8964판결)이 이제 처음 나왔지만 시민의 권리의식의 향상에 따른 소송의 증가경향으로 미루어 앞으로 이와 유사한 문제제기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횡단보도의 설치와 관련한 행정소송에 대한 최근 대법원판결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하여 그 의미와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단에 있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즉 횡단보도 설치행위의 적법성과 관련한 소송에서 가능한 본안심리를 통해 국민의 권익구제의 기회 내지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현재 원고적격의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앞으로 횡단보도의 설치와 관련한 원고적격의 범위 역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에서 법규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고 이를 통해 횡단보도의 설치 및 폐지에 따른 경찰 등 관계 행정청의 관심과 신중을 촉구하였다. 또한 횡단보도 설치행위의 처분성과 관련하여 횡단보도의 설치행위와 같은 일반적인 명령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면 이른바 독일에서의 일반처분이라는 개념을 무리하게 받아들여 이를 행정행위의 한 유형으로 한다거나 우리 판례와 같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미치는 명령이라는 명확치 않은 기준에 의하여 처분성을 인정하기보다는 일반적인 명령과 개별적인 행정행위를 구분하고 명령에 대하여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도록 하는 보다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논의전개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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