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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연장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와 개인연금의 정책방향

        강성호,정봉은,김유미 보험연구원 2016 정책.경영보고서 Vol.2016 No.1

        Ⅰ. 서론 ▒ 고령화 및 노후준비 부족 등에 따른 대응 방향으로 2016년부터 정년연장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선제적으로 해소할 문제들이 상존해 있는 실정임. ○ 특히, 근로자의 은퇴자산 증가(노후준비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노동비용증가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이해 상충의 문제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년의무화 조치만으로는 퇴직대상자들의 적정 노후소득을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예상됨. ○ 현실적으로 정년의무화 조치 이후에도 국민연금은 25~30%, 퇴직 및 개인연금은 15~20%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정 노후소득대체율(70%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년연장에 따른 노후소득 개선 정도를 평가하고 체계적인노후준비를 위해 개인연금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제시하고자 함. ○ 신개인연금의 가입으로 발생할 경제적 효과를 개인, 산업, 정부의 입장에서 살펴봄으로써 개인연금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고자 함. ○ 개인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기본적 연금정책 방향과 정년연장대상자에 대한 특화된 정책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함. Ⅱ. 정년연장, 노후준비 및 인식 1. 정년연장 의의와 관련 이슈 ▒ 2013년 4월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기 위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동안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던 정년 조항이 의무화됨. ○ 근로자 300인 이상인 공공기관과 기업은 2016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300인 미만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받음. ▒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노후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정년의무화가 법제화되었으며 선진국들도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고 있는 추세임. ○ 노동시장 입직연령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은 정년기간으로 근로기간이 짧아 노후준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영국과 미국은 정년제를 폐지하였으며 스페인은 67세, 프랑스는 62세, 일본은 65세로 정년을 연장한 바 있음. ▒ 정년연장과 관련된 이슈는 다양하다고 할 수 있으나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청년층과 중·고령층의 고용대체성 문제에 초점을 두었음. ○ 일반적인 경제이론에 의하면 생산요소 간 대체성이 있으나 선행연구를 통한 대부분의 실증분석 결과 세대 간 고용 대체관계는 불완전 대체 관계 또는 상호보완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동일 직장 내에서는 일자리의 대체가능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기업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채용 감소 및 임금피크가 제기되고 있음. ▒ 정년연장의 후속조취로 임금피크가 제기되는 배경에는 우리나라 임금체계를 지적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근속연수가 줄어들고 있음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근속 1년차와 근속 20년차 근로자의 임금 차이가 2.1~2.4배로 주요 유럽국(1~1.5배)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연공성이 강한 편임. ○ 그러나 근속연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5.1년, 2011년 기준)이어서, 현실적인 연공성은 크지 않을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령자의 경우 임금 대비 생산성이 낮아 임금체계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임금과 생산성이 일치하는 연령을 45~46세로 보고 임금피크를 통해 정년연장 대상자가 실질적인 고용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 정년연장으로 인하여 사업주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퇴직급여 등의 추가부담이 발생하게 됨. ○ 전용일 외(2013)에 의하면 2016년(300인 이상 사업장 대상) 기업의 인건비는 956십억 원~1,169십억 원, 사회보험료는 82십억 원~101십억 원이 추가적으로 부담될 것으로 추정함. ○ 강성호·정원석(2014)에 의하면 정년연장에 따른 추가적인 퇴직급여액은 연간 1,927억 원으로 추정하였으며, 여기에 최종 소득의 70~90%로 임금피크를 적용하면 연간 1,349억 원~1,734억 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함. ○ 그러나 여기에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등 정부지원금이 고려되지 않았고, 또한 대상자의 노동생산성이 높다면 실질적으로 발생할 추가적인 기업 부담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됨. 2. 정년연장 대상자의 노후준비 현황 및 정년제 인식 ▒ 우리나라 정년연장 대상자의 노후준비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며, 준비시기도 늦고 노후자산의 대부분이 비유동성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보험연구원(2015) 보험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정년연장 대상자(54~59세)의 노후준비 수준은 전체 연령층에 비해 양호한 편이나 부정적인 응답이 39.8%인것으로 나타남. ○ 이상적인 은퇴준비시기는 취업직후로 인식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은퇴준비시기는 퇴직직전 시점으로 매우 늦은 편임. ○ 노후 생활 자금 중 평균 39.8%는 공적연금 및 퇴직연금에서, 29.2%는 개인연금 및 저축에서 충당할 것으로 보이나, 고령층일수록 보유자산이 실물자산에 치우쳐 있어 현금유동성 문제에 직면할 우려가 있음. ▒ 노후자산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금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하나 정년연장 대상자들의 연금자산 준비 수준은 매우 낮음. ○ 국민연금은 사각지대가 많고 급여 수준이 높지 않으며, 특히 국민연금제도는 도입이 일천하므로 정년연장 대상자는 충분한 가입기간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임. ○ 퇴직연금의 가입률은 전체 상용근로자 대비 51.6%(2014년 기준) 수준이어서 가입률은 낮은 편임. - 퇴직연금 수령 시 일시금 수급 비율은 95.2%(2014년 기준)이 높아 연금화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나타나고 있음. ○ 개인연금의 경우 가입률뿐만 아니라 유지율 또한 매우 낮은 편임. - 개인연금(연금저축)의 가입률은 저소득층일수록 낮고 40대에 가장 높았다가 이후에는 감소하며, 10년차 유지율은 52.4%에 불과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적연금 지원 수준은 매우 낮은 편(OECD 34개국 중 23위)이어서, 추가적 연금세제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서 실태조사를 통해, 이번 정년의무화 조치가 노후준비 기회로 활용될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정년연장 시 ‘60세까지 근무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81.4%에 달해 최대한 근로기간을 연장하여 노후준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정년 연장으로 인해 증대된 소득으로 노후대비 금융상품을 추가적으로 구입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도 42.1%인 것으로 나타나, 노후준비를 금융상품구입을 통해 준비할 의향이 있음을 보였음. Ⅲ. 정년연장의 소득 개선 효과 1. 정년연장 대상 근로자 추정 ▒ 우리나라 사업장 수는 2013년 기준으로 175만 3천 개소이며 이 중 정년연장 대상자는 1천 99만 9천 명의 상용근로자 중 60세 미만 정년규정을 두고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가 될 것임. ○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정년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단일정년제로 운영되고 있음. - 단일정년제 도입 사업장의 평균정년연령은 57.6세로 조사되어 60세 이상으로 정년이 의무화되면 약 2.4년 정도의 근로 연장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2016년 기준 정년연장 대상자를 추정해보면 14만 8천 명이 정년의무화 조치로 최대 6년에서 최소 1년 정도 근로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추정됨.1) 2. 정년연장의 소득보장 효과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013년 소득 기준) 자료를 활용하여 정년의무화로 인한 국민·퇴직연금의 소득 개선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정년연장에 따른 대상 근로자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효과는 단기와 중·장기로 보아, 2016년을 시점으로 55~59세인 경우에는 단기, 54세 이하인 경우에는 중·장기로 구분함. - 단기적으로 2.1년의 추가 가입기간을 확보하여 소득대체율이 21.4%에서23.9%(2.5%p)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됨. - 중·장기적으로는 4.8년의 추가 가입기간을 확보하여 소득대체율이 23.5%에서 28.0%(4.5%p)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됨. ○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효과는 단기적으로 2.8년의 추가 가입기간을 확보하여 3.3%에서 4.3%(1.0%p), 중·장기적으로는 5.45년의 추가 가입기간을 확보하여 7.0%에서 9.2%(2.2%p)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됨. ○ 두 연금제도의 합산소득대체율은 단기적으로 28.2%(3.5%p 증가), 중·장기적으로 37.1%(6.7%p 증가)로 예상되나 적정노후소득대체율 70%에는 한참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됨. - 여기에 임금피크를 적용할 경우 단기적으로 26.8%, 중·장기적으로 35.7%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어 합산소득대체율 개선효과는 각각 2.1%p,5.3%p 증가될 것으로 추정됨. ▒ 정년연장으로 인해 의무적으로 증가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자산의 추가 적립외에도 근로소득의 추가 발생에 따른 신규 자산 축적이 기대됨. ○ 본 분석에 따르면 54~59세 임금근로자 중 조기퇴직 비율이 10.8%라는 점에서 이들이 정년의무화에 따라 임금근로자로 유지된다면 이들 집단의 평균 근로소득은 12.1%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 여기서 정년의무화 전후에 소비 수준의 변화가 없다면 그 증가된 소득만큼 노후를 위한 신규 자산 축적(저축개선효과)이 발생하게 될 것임. 3. 정년연장에 따른 노후소득 개선 평가 및 과제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년의무화 조치가 대상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어느 정도개선시킬 것으로 보이나 적정노후소득을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 정년의무화 이전에 비해 최대 6년 정도 근로기간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노후준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통해 노후준비 수준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나 적정노후소득을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우리나라의 고령화 및 장수화 속도를 고려할 때 추가적인 연금자산의 확보가 요구됨. ○ 연금자산 확보가 중요한 이유로는,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은 유동성 문제에 직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정년의무화로 발생할 추가적인 노후준비 여유분(저축개선효과분)을 개인연금 형태로 축적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 퇴직연금은 정년의무화로 인해 사업주의 추가적 부담이 당연히 발생하는 상황이므로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부담을 강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개인연금에 초점을 맞추고자 함. Ⅳ. 정년연장과 개인연금 추가가입 효과 1. 신개인연금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 ▒ 개인연금 추가가입(신개인연금)에 따른 노후소득 개선 효과는 연령별(연장기간효과), 임금피크 적용여부별, 연금수급 기간별로 구분하여 분석함.2)○ 2016년 54~59세인 근로자가 60세부터 5년 동안(64세까지 수급) 신개인연금을 받을 경우 소득대체율(임금피크 미적용)은 12.0~2.0%(전체 평균 7.3%), 20년동안(79세까지 수급) 받을 경우 3.0~0.5%(전체 평균 1.8%)일 것으로 추정됨.3)- 동일 조건에 임금피크를 적용할 경우 각각 11.0~1.8%(전체 평균 6.6%), 2.8~0.5%(전체 평균 1.7%)로 추정됨. ○ 신개인연금에 현행과 같은 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경우 정년연장 대상자는 추가적으로 1,446천 원~296천 원(전체 평균 931천 원)의 경제적 효과가 생길 것으로 추정됨. - 가장 선호되는 세액공제율인 15%4)를 적용할 경우 1,808천 원~371천 원(전체 평균 1,164천 원)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한편, 2016년 50세부터 신개인연금 가입이 허용될 경우 50~59세인 근로자가 60세부터 5년 동안(64세까지 수급) 신개인연금을 받을 경우 소득대체율은 11.4%, 20년 동안(79세까지 수급) 받을 경우 2.9%(전체 평균 1.8%) 수준일 것으로 추정됨.5) ▒ 신개인연금을 도입하여 종신연금 형태로 수급할 경우 소득대체율이 증가할 것이며 특히 조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보다 효과적일 것임. ○ 50세의 근로자가 신개인연금에 가입하여 종신연금 형태로 수급할 경우 약4.8~5%p의 소득대체율 증가효과가 있을 것임. ○ 여기에 앞서 추정한 국민·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합산한다면 전체 소득대체율은 임금피크 미적용 시 42.1%(37.1%+5.0%), 임금피크 적용 시 40.5%(35.7%+4.8%)일 것으로 추정됨. 2. 신개인연금 가입에 따른 매출 효과 ▒ 산업 측면에서 신개인연금 가입에 따른 전체 매출액 산출을 위해 2016년의 인구구조, 가입상황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분석함. ▒ 동 가정 하에 54~59세인 임금근로자가 신개인연금을 가입하게 될 경우 2016년 매출액은 529억 원(임금피크 적용 시 485억 원)으로 추정됨. ○ 여기에 가입대상을 확대하여 50세부터 가입을 허용하게 된다면, 2016년 매출액은 1,017억 원(임금피크 적용 시 974억 원)으로 추정됨. ▒ 한편, 장기적으로는 평균 6년의 가입기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6년의 가입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2014년 기준 54세 가입자의 총매출액은 519억 원(임금피크 적용 시 476억 원)으로 추정됨. ○ 여기서 50세부터 가입을 허용하게 된다면, 50세는 최대 10년의 가입기간을 확보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매출액은 1,069억 원(임금피크 적용 시 1,018억 원)으로 추정됨. 3. 신개인연금 가입에 따른 노후 빈곤 완화효과 ▒ 신개인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판매효과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세제혜택 제공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 빈곤 완화효과를 살펴보았음. ▒ 54~59세인 근로 빈곤자가 신개인연금을 가입하고 65세 이상 노인이 되었을 때 탈빈곤할 비율(탈빈곤율: 빈곤 → 비빈곤)은 증가함. ○ 5년 동안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 2.7%가, 20년 동안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2.4%가 탈빈곤하는 것으로 추정됨. ○ 한편, 50세부터 추가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면, 탈빈곤율은 각각 4.2%,3.2%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 동 가정에서 54~59세인 근로자가 신개인연금을 가입하고 65세 이상 노인이 되었을 때 빈곤율(노인 빈곤자 수/노인 수)은 감소함. ○ 5년 동안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 48.5%, 20년 동안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48.7%가 빈곤율로 추정됨. ○ 한편, 50세부터 추가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면, 빈곤율은 각각 47.8%, 48.1%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Ⅴ. 정년연장과 개인형 사적연금의 발전 방향 1. 정년연장과 기본적 연금정책 방향 ▒ 우리나라의 연금소득체계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으로 되어 있으나 강제성이 부족한 개인연금은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임. ○ 개인연금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로 여유자금의 부족이 가장 크다고 하겠지만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 연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강제성이 약하여 가입과 해지가 많기 때문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공·사 간 파트너십을 통해 개인연금 가입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세제, 보조금 혜택 등)이 요구됨. ▒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는 사적연금에 대한 가입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연금가입 및 수급 시 세제혜택을 주는 정책을 활용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 개인연금에 보조금 및 세제혜택을 부여한 리스터연금(Rister Pension)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시금 지급을 제한하고 종신연금 형태로 지급하도록 강제화하여 시행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IRA(개인퇴직계좌) 가입 시 매칭 기여방식에 의해 개인연금 납입보험료를 지원해줌으로써 IRA 개설 비율을 3%에서 10% 전후로 증가시켰음. ▒ 세제지원은 사적연금보다는 공적연금이 대상이 되어야 하나 장기적인 노후빈곤완화를 통한 미래의 복지재원 감소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세제지원에 따른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년연장 세대부터 점진적으로 대상범위를 확대해 가는 것도 방법임. ○ 또는 국민연금의 수급시점이 향후 65세까지 증가한다는 점에서 동 기간에 발생할 연금수급 공백기를 매우는 가교연금으로서 신개인연금을 활용할 수 있음. ▒ 연금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시금(lump sum)이 아닌 연금(annuity)형태로 인출하도록 장려해야함. ○ 적격 개인연금의 경우 10년 이상 연금형태로 수령 외에는 규제가 없고 급여 수준 또한 높지 않아 연금형태로 수령할 유인이 없음. ○ 우선적으로 개인연금 적립금이 많이 축적될 수 있는 정책을 사용하되 연금 수급 시 연금형태로 수령할 수 있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제도에서 일시금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고, 연금수령연령이 80세 이상인 경우 분리과세(현재 종합소득대상 시 종합과세) 혹은 비과세(현행 세율3.3%)하는 것으로 세제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2. 정년연장 대상자에 대한 특화된 정책방안 ▒ 연금수급 공백을 채워줄 크레바스연금 상품이 일부 보험사에서 출시된 바 있으나 판매실적은 답보 상태로, 정년연장 세대에 대해 세제혜택이 강화된 크레바스연금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연금저축에 대해 연령 및 소득조건을 고려하여 세제혜택을 탄력적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 고소득층에 대한 세제혜택의 집중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50세 이상자 중 일정 소득 이하인 가입자에 대해 강한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살펴볼 수 있음. - 미국의 50세 이상자가 개인연금을 가입할 경우 추가적으로 세제혜택을 주는 Catch-up Policy - 영국의 55세 이상자에 대한 특례연금 정책- 아일랜드의 연령에 비례하여 소득공제율이 변하는 세제적격연금인 PRSA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음. ▒ 정년연장 세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이 적극적으로 연금상품에 가입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비표준형 연금 상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다른 근로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특성을 반영한 상품이 개발되어야 하며 영국의 비표준형 연금이 좋은 사례임. ▒ 정년연장 대상자들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게 될 노후자산 수준에 비해 장수리스크에 노출될 우려가 상대적으로 큰 집단임. ○ 이들은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낮고 퇴직연금의 적용기간이 짧다는 점에서 장수리스크를 고려한 연금상품 개발이 요구됨. - 미국의 장수리스크를 줄이면서 보험료가 저렴한 고연령거치연금(ALDA)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음.

      • 急性一酸化炭素中毒의 解毒作用에 關한 硏究

        姜成浩,崔泰周,任舜美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1963 韓國文化硏究院 論叢 Vol.4 No.-

        The effects of ascorbic acid upon carbon monoxide poisoning in dogs and guinea pig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carbonyl hemoglobin level in the circulating blood of carbon monoxide poisoned dogs was rapidly decreased when ascorbic acid was administered orally. Thirty minutes after administration of ascorbic acid, 60% of total carbonyl hemoglobin was decreased in the test group, while only about 14% was decreased in the control group. 2) After carbon monoxide poisoning the value of hemoglobin and the number of erythrocytes and leukocytes were increased. However, their return to normal values was promoted by administration of ascorbic acid. 3) The amount of plasma ascorbic acid in dog was increased by carbon monoxide poisoning. 4) Ascorbic acid in various organs of carbon monoxide poisoned guinea pigs were estimated. The amount of ascorbic acid and dehydroascorbic acid in the cerebrum, muscle, and blood plasma was decreased, whereas in the kidney, adrenal gland, liver, and spleen there was no change. 5) Ascorbic acid in various organs of guinea pigs was estimated when they recovered to walk from poisoning. Ascorbic acid in the kidney and cerebellum was apparently decreased compared with the value estimated immediately after poisoning. In the adrenal gland and spleen ascorbic acid(reduced from) was increased and dehydro form was decreased. 6) Clinical symptoms, e.g. falling down and getting up of carbon monoxide poisoned dogs and guinea pigs seemed to have no direct relations with carbonyl hemoglobin level in blood.

      • KCI등재

        밀레니엄개발목표(MDGs)를 통한 동아시아 빈곤퇴치 전략과 지역협력 가능성

        강성호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06 OUGHTOPIA Vol.21 No.1

        밀레니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는 2000년 9월 제55차 UN총회에서 세계 정상들이 빈곤, 질병, 환경파괴 등 범지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합의ㆍ채택한 21세기 국제사회의 이니셔티브를 말한다. MDGs는 인류사회가 당연한 가장 시급한 문제들에 대해서 8개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2015년까지 이행 기간으로 정하였다. 그 목표의 내용을 종합하면 “지구촌 빈곤 퇴치와 국제협력”으로 요약될 수 있다. 2000년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선언문을 채택한 후 5년이 지난 2005년 9월 MDGs+5 정상회의에서 5년간의 수행 평가의 기회를 가졌다. 지역에 따라 MDGs의 실행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지역은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고 아시아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여전히 극빈인구의 대다수가 존재한다. 라틴 아메리카도 일관되지 않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발전 정도도 매우 더디거나 또는 거의 진전이 없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MDGs의 실행이 비교적 잘 진척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NICs, 중국 및 ASEAN 국가들의 빠른 경제성장이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지역의 빠른 발전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에 불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고 국가내부에서도 지역간 또 계층간의 격차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 MDGs가 계량적 수치로 그 발전 정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삶의 질에 대한 측정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내 개발도상국가들이 MDGs를 달성하고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MDGs 실행의 장애요인인 저질의 거버넌스, 빈곤의 악순환, 한 국가내의 불균형 개발과 소외된 빈곤지역의 방치, 정책입안자들의 책임감과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여기에는 시민단체(NGO)들의 참여와 자문이 필요하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MDGs 실행을 통해 빈곤을 퇴치하고 지역협력을 도모하는 전략으로 역내무역의 활성화, 공적개발원조의 증액, 이주노동의 제도화, 아시아 곡물안보시스템 제창, HIV/AIDs와 기타 질병 퇴치를 위한 지역협력, 올바른 거버넌스의 향상, 정보통신기술의 협력과 기술제휴, 국제기구를 통한 지역협력 강화 등이 제시되고 있다. MDGs의 8개 목표는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시민단체(NGO)들이 이미 깊이 참여하며 주창해온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다. NGO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MDGs가 지역 협력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그들의 전문성, 신뢰성, 자원동원 능력으로 지역 캠페인을 강화시켜 줄 수 있다. MDGs의 실행은 개별국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며 국가간의 협력과 모든 이해당사자들간(stakeholder)의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MDGs를 통해 빈곤퇴치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별국가의 노력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국제적 수준의 규범과 기준을 설정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 방법의 하나로 이해당사자인 정부, 국제기구(IGO), 시민단체(NGO), 사적영역(기업)이 합께 참여하여 서로의 중요성과 전문성을 인정하고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연계망과 공론장이 필요하다.

      • 이슈 : 이슈 노후 난민화 가능성 검토와 향후 과제

        강성호,류건식 보험연구원 2015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328 No.-

        급격한 고령화 및 장수화 과정에서 호모 헌드레드(Homo-Hundred) 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이에 대비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일본에서 2010년경 노인들의 고립사가 사회문제시 되면서 ``노후 난민``이 향후 초고령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음. · 약 20년의 시차로 일본의 사회o경제적 상황을 닮아가고 있는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노후 난민은 비재무적 요인(사회적 단절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무적 관점의 노인 빈곤 문 제와 차별화됨. · 대체로 65세 이상 인구가 30% 이상이거나 75세 이상 인구가 20%에 달하는 시기에는 ``갈 곳 없는 고령자``가 많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노후 난민이 양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됨. 일본은 그나마 공적연금 수급자가 많고 급여수준도 높아 상대적으로 부유한 노인이 많은 상황에서 노후 난민 문제가 인지되었으나,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이 미성숙하고 노인 빈곤율도 세계 최고인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의 상황보다 좋지 못함. · 또한 높은 독거노인비율, 노인 자살률은 이미 노인의 사회적 고립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은 노후 난민화가 전개될 가능성을 시사함. 따라서, ``노후 난민`` 문제는 지금부터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중장년층에 대한 근로 및 복지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일자리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함. · 노후 난민 우려가 있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이들의 교류를 강화함과 동시에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등이 중요함. · 고령화 위험이 커져가고 있고 이를 대응할 국가재정에 한계가 있으므로 민영보장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SCOPUSKCI등재

        심상성 여드름의 면포에서 Malassezia 효모균의 분리

        강성호,김한욱 대한의진균학회 1999 대한의진균학회지 Vol.4 No.1

        Background: Both Malassezia yeast and Propionibacterium acnes form part of the normal flora of the human skin and hair follicles. The former is the etiological agent of Malassezia (Pityropsprum) folliculitis and the latter is one of the major factors in the pathogenesis of acne vulgaris. These two follicular diseases can coexist on a certain area of the skin, but there have been few reports about their coexistence in the literature. Objective: The aim of this work was to investigate the distribution of Malassezia yeasts in the comedones of patients clinically diagnosed as acne vulgaris for elucidation of the coexistence of the two diseases, and for information on the predominance of the colonized Malassezia species and on relationship between certain species and Malassezia folliculitis. Methods: The spore load in the comedonal plugs of 32 patients with acne vulgaris was graded using direct microscopy of KOH/Parker ink mounts. The comedonal specimens were cultured on Looming & Notman's media and the isolated Malassezia yeasts were identified to species level by their colony morphologies, microscopic morphologies and 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Results: On direct microscopy, 8 of 32 patients (25%) showed a 41 spore load, which is considered as a diagnostic grading index of Malassezia folliculitis. The predominant Malassezia (M.) species from 32 patients with acne vulgaris were M. restricata, M, globosa, M. furfur in descending order. Three strains of M. restricta, 4 strains of M, globosa, 2 strains of M. furfur, and 1 strain of M. obtusa were isolated from the comedones of the 8 patients with 4+ spore load. Conclusion: This study shows that Malassezia folliculitis might coexist with acne vulgaris on the face, but there was no relationship between certain species and Malassezia folliculitis. The results suggest that antibiotic resistant acne vulgaris should be examined by direct microscopy of KOH/Parker ink mounts to confirm the coexistence of Malassezia folliculitis and acne vulgaris.

      • 인적자원활용계약으로서의 노동계약과 전속계약의 비교분석

        강성호,정기오,이경영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연구소 2016 교육정책연구 Vol.3 No.-

        본 논문은 인적자원의 활용방식과 계약관계의 변화 모습을 검토하고, 산업화 시대의 노동계약과 탈산업화된 지식기반경제에서의 전속계약 간의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근로기준법에 근거하고 있는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고 그것과 교환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일반적 및 학술적으로는 노동계약으로 통칭된다. 노동계약은 산업경제 체제에서 기업과 조직들이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주된 방식이다. 이에 반해 전속계약은 전문적인 지식과 재능을 제공하고 전속료를 받는 계약으로 기본적으로 자유계약의 원칙이 적용되며, 분야와 전속사업자와 전문인과의 관계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띄고 있다.일반적인 노동계약과 전속계약을 계약의 목적과 성격, 계약의 체결과정 및 성립·소멸과정, 계약의 효력 및 적용규범과 분쟁해결절차 측면에서 비교해 봤을 때, 인적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속계약과 같은 계약관계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속계약은 재능의 수행과 관리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거래되고 양도가능한 자산화를 가능케 해주는 방식인 것이다. 또한 전속계약은 기존의 노동계약과 노동법규에서 벗어나 계약당사자 간의 중재나 제3의 별도기구를 통해 분쟁조정 및 해결이 되어야만 하며 이에 따른 법이론과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만 할 것이다. This Paper deals the contractual use of human resources in terms of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labor contract and exclusive agent contract. At first, a brief of the legal context of human resources is on focus. Then, comparative analysis of <labor contracts> and <exclusive agent contract> was tried. Finally, the diversities of human resources, the collective nature of labor against civil characteristics, and the future direction of development for exclusive agent contract is on discussion.

      • KCI등재후보
      • 2019년 연금세제 개편의 내용 및 평가

        강성호,류건식 보험연구원 2019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80 No.-

        □ 정부는 가입단계(ISA의 연금계좌 전환, 중고령자 납입한도 상향)에서 추가적 세액공제를, 수급단계(퇴직금의 연금화 유도)에서 퇴직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연금세제 개편을 소득세법 개정안에 포함함 ·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에 형성된 자산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연간 추가 납입액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를 허용함 · 50세 이상 가입자에 대해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추가 납입(연간 최대 2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허용함 ·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 현행 퇴직소득세의 70%로 과세하던 것을, 수령기간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60%로 감면함에 따라 세제혜택을 확대함 □ 소득세법 개정은 추가 세액공제 및 퇴직소득세 감면을 통해 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현실적으로는 제도상 기대 수준과 괴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 ISA계좌의 전환금으로 발생하는 추가적 세액공제 효과는 제도상 최고 40만 원(현행 대비 75.5% 증가)이고, 실태를 고려하면 평균 6만 원(현행 대비 16.2% 증가)으로 추정됨 · 중고령자 납입한도 상향에 따른 추가적인 세액공제 효과는 제도상 최고 26만 원(현행 대비 49.1% 증가)이고, 실태를 고려하면 평균 13만 원(현행 대비 29.5% 증가)으로 추정됨 ·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수령 시 추가적 세제혜택(퇴직소득세 감면 효과)은 현행 대비 33% 수준이나 추정된 세제혜택은 3.7만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정됨 □ 소득세법 개정안은 한시적 세제혜택 등 한계가 존재하므로 제도의 내실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음 · 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기 이전에도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전환 시 세액공제 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요구됨 · 중고령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한시적인 추가세액 공제기간을 폐지하고 미국 등 선진국에 준하는 수준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연금화 유도를 위해 일정기간 퇴직금 수령기간 조건을 완화하여 참여자 수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Rhodopsin의 再生에 對한 Inositol과 Pantothenic Acid의 影響에 關한 硏究

        姜成浩,崔泰周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1963 韓國文化硏究院 論叢 Vol.4 No.-

        Five frogs (Rana nigromaculata 25-40 gm ) were adapted to light for 2 hours. Then 0.02 ml of 2 mol inositol and 0.02 ml of 3% Na-D-pantothenate solution were injected into the vitreous body of the left eye ball, and 0.02 ml normal saline solution into the vitreous body of the right eye ball respectively. After dark adaptation for an hour their were cutt off under a dim red light (>650 mμ). The retinae were removed, from the right eye ball for the control group and from the left for the test group respectively. Then rhodopsin was extracted from the retinae with 3 ml of 2% digitonin solution for 15 hours at 0℃ in the dark. The optical densities before and after the illumination of the extract were measured and compared with those of the control group.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group which had been injected with 0.02 ml of 2 mol inositol solution had the controlling action on the regeneration of rhodopsin in comparison with the control group. 2) The group which had been injected with 0.02 ml of 3% Na-D-pantothenate solution had the promotive action on the regeneration of rhodopsin in comparision with the control group.

      • 가물치 網膜中의 視覺物質과 Vitamin A_2 및 視細胞에 關한 연구

        姜成浩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1959 韓國文化硏究院 論叢 Vol.1 No.-

        The visual substances, vitamin A_2 & the tissue of the visual cells present in the kamulchi retina were observed as follows: 1) The visual substances of the dark-adapted kamulchi retina were extracted with 2% digitonin solution. And their residues, extracted with chloroform, were nonphotosensitive & had no spectral absorption maximum. Therefore it was known that any photosensitive substances of the kamulchi retina can be extracted with 2% digitonin solution. 2) When the photosensitive substances extracted with 2% digitonin solution from the kamulchi retina were decomposed by light, the pigment at 405 mμ was produced, but vitamin A_2 was not detected by the spectrophotometry, the carr-price reaction, the paper partition chromatography etc. Therefore the now pigment is not that of which decomposed the visual violet by light, and the visual violet contained in the rod cells of the kamulchi retina was not existed. 3) In the results of the observation of the visual substances from the kamulchi retina, it was found that the visual substances possessed not the rod cells but only the cone cells like in the retina of reptilia. And through the histological search of the kamulchi retina it became clear that they were consisted of only cone cells like reptilia. Therefore it was known that the fish retina like kamulchi, too, are consisted of only cone cells like repti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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