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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연장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와 개인연금의 정책방향

        강성호,정봉은,김유미 보험연구원 2016 정책.경영보고서 Vol.2016 No.1

        Ⅰ. 서론 ▒ 고령화 및 노후준비 부족 등에 따른 대응 방향으로 2016년부터 정년연장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선제적으로 해소할 문제들이 상존해 있는 실정임. ○ 특히, 근로자의 은퇴자산 증가(노후준비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노동비용증가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이해 상충의 문제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년의무화 조치만으로는 퇴직대상자들의 적정 노후소득을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예상됨. ○ 현실적으로 정년의무화 조치 이후에도 국민연금은 25~30%, 퇴직 및 개인연금은 15~20%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정 노후소득대체율(70%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년연장에 따른 노후소득 개선 정도를 평가하고 체계적인노후준비를 위해 개인연금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제시하고자 함. ○ 신개인연금의 가입으로 발생할 경제적 효과를 개인, 산업, 정부의 입장에서 살펴봄으로써 개인연금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고자 함. ○ 개인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기본적 연금정책 방향과 정년연장대상자에 대한 특화된 정책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함. Ⅱ. 정년연장, 노후준비 및 인식 1. 정년연장 의의와 관련 이슈 ▒ 2013년 4월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기 위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동안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던 정년 조항이 의무화됨. ○ 근로자 300인 이상인 공공기관과 기업은 2016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300인 미만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받음. ▒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노후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정년의무화가 법제화되었으며 선진국들도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고 있는 추세임. ○ 노동시장 입직연령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은 정년기간으로 근로기간이 짧아 노후준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영국과 미국은 정년제를 폐지하였으며 스페인은 67세, 프랑스는 62세, 일본은 65세로 정년을 연장한 바 있음. ▒ 정년연장과 관련된 이슈는 다양하다고 할 수 있으나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청년층과 중·고령층의 고용대체성 문제에 초점을 두었음. ○ 일반적인 경제이론에 의하면 생산요소 간 대체성이 있으나 선행연구를 통한 대부분의 실증분석 결과 세대 간 고용 대체관계는 불완전 대체 관계 또는 상호보완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동일 직장 내에서는 일자리의 대체가능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기업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채용 감소 및 임금피크가 제기되고 있음. ▒ 정년연장의 후속조취로 임금피크가 제기되는 배경에는 우리나라 임금체계를 지적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근속연수가 줄어들고 있음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근속 1년차와 근속 20년차 근로자의 임금 차이가 2.1~2.4배로 주요 유럽국(1~1.5배)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연공성이 강한 편임. ○ 그러나 근속연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5.1년, 2011년 기준)이어서, 현실적인 연공성은 크지 않을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령자의 경우 임금 대비 생산성이 낮아 임금체계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임금과 생산성이 일치하는 연령을 45~46세로 보고 임금피크를 통해 정년연장 대상자가 실질적인 고용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 정년연장으로 인하여 사업주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퇴직급여 등의 추가부담이 발생하게 됨. ○ 전용일 외(2013)에 의하면 2016년(300인 이상 사업장 대상) 기업의 인건비는 956십억 원~1,169십억 원, 사회보험료는 82십억 원~101십억 원이 추가적으로 부담될 것으로 추정함. ○ 강성호·정원석(2014)에 의하면 정년연장에 따른 추가적인 퇴직급여액은 연간 1,927억 원으로 추정하였으며, 여기에 최종 소득의 70~90%로 임금피크를 적용하면 연간 1,349억 원~1,734억 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함. ○ 그러나 여기에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등 정부지원금이 고려되지 않았고, 또한 대상자의 노동생산성이 높다면 실질적으로 발생할 추가적인 기업 부담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됨. 2. 정년연장 대상자의 노후준비 현황 및 정년제 인식 ▒ 우리나라 정년연장 대상자의 노후준비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며, 준비시기도 늦고 노후자산의 대부분이 비유동성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보험연구원(2015) 보험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정년연장 대상자(54~59세)의 노후준비 수준은 전체 연령층에 비해 양호한 편이나 부정적인 응답이 39.8%인것으로 나타남. ○ 이상적인 은퇴준비시기는 취업직후로 인식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은퇴준비시기는 퇴직직전 시점으로 매우 늦은 편임. ○ 노후 생활 자금 중 평균 39.8%는 공적연금 및 퇴직연금에서, 29.2%는 개인연금 및 저축에서 충당할 것으로 보이나, 고령층일수록 보유자산이 실물자산에 치우쳐 있어 현금유동성 문제에 직면할 우려가 있음. ▒ 노후자산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금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하나 정년연장 대상자들의 연금자산 준비 수준은 매우 낮음. ○ 국민연금은 사각지대가 많고 급여 수준이 높지 않으며, 특히 국민연금제도는 도입이 일천하므로 정년연장 대상자는 충분한 가입기간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임. ○ 퇴직연금의 가입률은 전체 상용근로자 대비 51.6%(2014년 기준) 수준이어서 가입률은 낮은 편임. - 퇴직연금 수령 시 일시금 수급 비율은 95.2%(2014년 기준)이 높아 연금화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나타나고 있음. ○ 개인연금의 경우 가입률뿐만 아니라 유지율 또한 매우 낮은 편임. - 개인연금(연금저축)의 가입률은 저소득층일수록 낮고 40대에 가장 높았다가 이후에는 감소하며, 10년차 유지율은 52.4%에 불과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적연금 지원 수준은 매우 낮은 편(OECD 34개국 중 23위)이어서, 추가적 연금세제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서 실태조사를 통해, 이번 정년의무화 조치가 노후준비 기회로 활용될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정년연장 시 ‘60세까지 근무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81.4%에 달해 최대한 근로기간을 연장하여 노후준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정년 연장으로 인해 증대된 소득으로 노후대비 금융상품을 추가적으로 구입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도 42.1%인 것으로 나타나, 노후준비를 금융상품구입을 통해 준비할 의향이 있음을 보였음. Ⅲ. 정년연장의 소득 개선 효과 1. 정년연장 대상 근로자 추정 ▒ 우리나라 사업장 수는 2013년 기준으로 175만 3천 개소이며 이 중 정년연장 대상자는 1천 99만 9천 명의 상용근로자 중 60세 미만 정년규정을 두고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가 될 것임. ○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정년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단일정년제로 운영되고 있음. - 단일정년제 도입 사업장의 평균정년연령은 57.6세로 조사되어 60세 이상으로 정년이 의무화되면 약 2.4년 정도의 근로 연장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2016년 기준 정년연장 대상자를 추정해보면 14만 8천 명이 정년의무화 조치로 최대 6년에서 최소 1년 정도 근로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추정됨.1) 2. 정년연장의 소득보장 효과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013년 소득 기준) 자료를 활용하여 정년의무화로 인한 국민·퇴직연금의 소득 개선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정년연장에 따른 대상 근로자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효과는 단기와 중·장기로 보아, 2016년을 시점으로 55~59세인 경우에는 단기, 54세 이하인 경우에는 중·장기로 구분함. - 단기적으로 2.1년의 추가 가입기간을 확보하여 소득대체율이 21.4%에서23.9%(2.5%p)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됨. - 중·장기적으로는 4.8년의 추가 가입기간을 확보하여 소득대체율이 23.5%에서 28.0%(4.5%p)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됨. ○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효과는 단기적으로 2.8년의 추가 가입기간을 확보하여 3.3%에서 4.3%(1.0%p), 중·장기적으로는 5.45년의 추가 가입기간을 확보하여 7.0%에서 9.2%(2.2%p)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됨. ○ 두 연금제도의 합산소득대체율은 단기적으로 28.2%(3.5%p 증가), 중·장기적으로 37.1%(6.7%p 증가)로 예상되나 적정노후소득대체율 70%에는 한참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됨. - 여기에 임금피크를 적용할 경우 단기적으로 26.8%, 중·장기적으로 35.7%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어 합산소득대체율 개선효과는 각각 2.1%p,5.3%p 증가될 것으로 추정됨. ▒ 정년연장으로 인해 의무적으로 증가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자산의 추가 적립외에도 근로소득의 추가 발생에 따른 신규 자산 축적이 기대됨. ○ 본 분석에 따르면 54~59세 임금근로자 중 조기퇴직 비율이 10.8%라는 점에서 이들이 정년의무화에 따라 임금근로자로 유지된다면 이들 집단의 평균 근로소득은 12.1%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 여기서 정년의무화 전후에 소비 수준의 변화가 없다면 그 증가된 소득만큼 노후를 위한 신규 자산 축적(저축개선효과)이 발생하게 될 것임. 3. 정년연장에 따른 노후소득 개선 평가 및 과제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년의무화 조치가 대상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어느 정도개선시킬 것으로 보이나 적정노후소득을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 정년의무화 이전에 비해 최대 6년 정도 근로기간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노후준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통해 노후준비 수준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나 적정노후소득을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우리나라의 고령화 및 장수화 속도를 고려할 때 추가적인 연금자산의 확보가 요구됨. ○ 연금자산 확보가 중요한 이유로는,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은 유동성 문제에 직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정년의무화로 발생할 추가적인 노후준비 여유분(저축개선효과분)을 개인연금 형태로 축적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 퇴직연금은 정년의무화로 인해 사업주의 추가적 부담이 당연히 발생하는 상황이므로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부담을 강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개인연금에 초점을 맞추고자 함. Ⅳ. 정년연장과 개인연금 추가가입 효과 1. 신개인연금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 ▒ 개인연금 추가가입(신개인연금)에 따른 노후소득 개선 효과는 연령별(연장기간효과), 임금피크 적용여부별, 연금수급 기간별로 구분하여 분석함.2)○ 2016년 54~59세인 근로자가 60세부터 5년 동안(64세까지 수급) 신개인연금을 받을 경우 소득대체율(임금피크 미적용)은 12.0~2.0%(전체 평균 7.3%), 20년동안(79세까지 수급) 받을 경우 3.0~0.5%(전체 평균 1.8%)일 것으로 추정됨.3)- 동일 조건에 임금피크를 적용할 경우 각각 11.0~1.8%(전체 평균 6.6%), 2.8~0.5%(전체 평균 1.7%)로 추정됨. ○ 신개인연금에 현행과 같은 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경우 정년연장 대상자는 추가적으로 1,446천 원~296천 원(전체 평균 931천 원)의 경제적 효과가 생길 것으로 추정됨. - 가장 선호되는 세액공제율인 15%4)를 적용할 경우 1,808천 원~371천 원(전체 평균 1,164천 원)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한편, 2016년 50세부터 신개인연금 가입이 허용될 경우 50~59세인 근로자가 60세부터 5년 동안(64세까지 수급) 신개인연금을 받을 경우 소득대체율은 11.4%, 20년 동안(79세까지 수급) 받을 경우 2.9%(전체 평균 1.8%) 수준일 것으로 추정됨.5) ▒ 신개인연금을 도입하여 종신연금 형태로 수급할 경우 소득대체율이 증가할 것이며 특히 조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보다 효과적일 것임. ○ 50세의 근로자가 신개인연금에 가입하여 종신연금 형태로 수급할 경우 약4.8~5%p의 소득대체율 증가효과가 있을 것임. ○ 여기에 앞서 추정한 국민·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합산한다면 전체 소득대체율은 임금피크 미적용 시 42.1%(37.1%+5.0%), 임금피크 적용 시 40.5%(35.7%+4.8%)일 것으로 추정됨. 2. 신개인연금 가입에 따른 매출 효과 ▒ 산업 측면에서 신개인연금 가입에 따른 전체 매출액 산출을 위해 2016년의 인구구조, 가입상황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분석함. ▒ 동 가정 하에 54~59세인 임금근로자가 신개인연금을 가입하게 될 경우 2016년 매출액은 529억 원(임금피크 적용 시 485억 원)으로 추정됨. ○ 여기에 가입대상을 확대하여 50세부터 가입을 허용하게 된다면, 2016년 매출액은 1,017억 원(임금피크 적용 시 974억 원)으로 추정됨. ▒ 한편, 장기적으로는 평균 6년의 가입기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6년의 가입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2014년 기준 54세 가입자의 총매출액은 519억 원(임금피크 적용 시 476억 원)으로 추정됨. ○ 여기서 50세부터 가입을 허용하게 된다면, 50세는 최대 10년의 가입기간을 확보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매출액은 1,069억 원(임금피크 적용 시 1,018억 원)으로 추정됨. 3. 신개인연금 가입에 따른 노후 빈곤 완화효과 ▒ 신개인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판매효과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세제혜택 제공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 빈곤 완화효과를 살펴보았음. ▒ 54~59세인 근로 빈곤자가 신개인연금을 가입하고 65세 이상 노인이 되었을 때 탈빈곤할 비율(탈빈곤율: 빈곤 → 비빈곤)은 증가함. ○ 5년 동안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 2.7%가, 20년 동안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2.4%가 탈빈곤하는 것으로 추정됨. ○ 한편, 50세부터 추가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면, 탈빈곤율은 각각 4.2%,3.2%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 동 가정에서 54~59세인 근로자가 신개인연금을 가입하고 65세 이상 노인이 되었을 때 빈곤율(노인 빈곤자 수/노인 수)은 감소함. ○ 5년 동안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 48.5%, 20년 동안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48.7%가 빈곤율로 추정됨. ○ 한편, 50세부터 추가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면, 빈곤율은 각각 47.8%, 48.1%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Ⅴ. 정년연장과 개인형 사적연금의 발전 방향 1. 정년연장과 기본적 연금정책 방향 ▒ 우리나라의 연금소득체계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으로 되어 있으나 강제성이 부족한 개인연금은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임. ○ 개인연금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로 여유자금의 부족이 가장 크다고 하겠지만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 연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강제성이 약하여 가입과 해지가 많기 때문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공·사 간 파트너십을 통해 개인연금 가입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세제, 보조금 혜택 등)이 요구됨. ▒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는 사적연금에 대한 가입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연금가입 및 수급 시 세제혜택을 주는 정책을 활용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 개인연금에 보조금 및 세제혜택을 부여한 리스터연금(Rister Pension)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시금 지급을 제한하고 종신연금 형태로 지급하도록 강제화하여 시행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IRA(개인퇴직계좌) 가입 시 매칭 기여방식에 의해 개인연금 납입보험료를 지원해줌으로써 IRA 개설 비율을 3%에서 10% 전후로 증가시켰음. ▒ 세제지원은 사적연금보다는 공적연금이 대상이 되어야 하나 장기적인 노후빈곤완화를 통한 미래의 복지재원 감소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세제지원에 따른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년연장 세대부터 점진적으로 대상범위를 확대해 가는 것도 방법임. ○ 또는 국민연금의 수급시점이 향후 65세까지 증가한다는 점에서 동 기간에 발생할 연금수급 공백기를 매우는 가교연금으로서 신개인연금을 활용할 수 있음. ▒ 연금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시금(lump sum)이 아닌 연금(annuity)형태로 인출하도록 장려해야함. ○ 적격 개인연금의 경우 10년 이상 연금형태로 수령 외에는 규제가 없고 급여 수준 또한 높지 않아 연금형태로 수령할 유인이 없음. ○ 우선적으로 개인연금 적립금이 많이 축적될 수 있는 정책을 사용하되 연금 수급 시 연금형태로 수령할 수 있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제도에서 일시금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고, 연금수령연령이 80세 이상인 경우 분리과세(현재 종합소득대상 시 종합과세) 혹은 비과세(현행 세율3.3%)하는 것으로 세제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2. 정년연장 대상자에 대한 특화된 정책방안 ▒ 연금수급 공백을 채워줄 크레바스연금 상품이 일부 보험사에서 출시된 바 있으나 판매실적은 답보 상태로, 정년연장 세대에 대해 세제혜택이 강화된 크레바스연금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연금저축에 대해 연령 및 소득조건을 고려하여 세제혜택을 탄력적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 고소득층에 대한 세제혜택의 집중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50세 이상자 중 일정 소득 이하인 가입자에 대해 강한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살펴볼 수 있음. - 미국의 50세 이상자가 개인연금을 가입할 경우 추가적으로 세제혜택을 주는 Catch-up Policy - 영국의 55세 이상자에 대한 특례연금 정책- 아일랜드의 연령에 비례하여 소득공제율이 변하는 세제적격연금인 PRSA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음. ▒ 정년연장 세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이 적극적으로 연금상품에 가입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비표준형 연금 상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다른 근로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특성을 반영한 상품이 개발되어야 하며 영국의 비표준형 연금이 좋은 사례임. ▒ 정년연장 대상자들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게 될 노후자산 수준에 비해 장수리스크에 노출될 우려가 상대적으로 큰 집단임. ○ 이들은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낮고 퇴직연금의 적용기간이 짧다는 점에서 장수리스크를 고려한 연금상품 개발이 요구됨. - 미국의 장수리스크를 줄이면서 보험료가 저렴한 고연령거치연금(ALDA)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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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0-60년대 순천의 지역정치와 6·8부정선거 규탄운동

        강성호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20 南道文化硏究 Vol.0 No.40

        This study examined the aspects and features of the movement to denounce the June 8 fraudulent election in Suncheon, Jeollanamdo. The movement aimed at breaking President Park Chung-hee’s long hold on power. As the local research of the pro-democracy movement tends to be limited to the April 19 Revolution, this paper focuses on viewing the condemnation movement to the June 8 election in the context of regional politics in Suncheon in the 1960s. Local politics usually consist of ‘the regional election politics’ which includes the royal families and alumni of the same schools and towns, and is operated during election campaigns and voting periods and ‘the regional maintenance politics’ in which influential people in the region put their names on the opposition parties, social organizations and government organizations. The way the latter group entered the parliamentary elections utilizing the former as their background has to be investigated in order to find out the regional actuality of the movement. In 1967, the June 8 general election in Suncheon was a clash between Cho Yeon-ha and Kim Woo-kyung, who emerged as new political forces in the region. In the 1960s, Cho Yeon-ha was a politician who represented the regional opposition party in his 40s and Kim Woo-kyung, a former soldier, rose as a politician in his 30s from the May 16 coup. Contrary to the elections in the 1950, dominated by local leaders who grew up in colonial Joseon, regional political forces faced the generational change from the June 8 election in 1967. However, the election was also a rigged election due to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seeking to secure a constitutional amendment, which led local opposition parties and high school students to the protest denouncing the fraudulent election. High school students in downtown Suncheon collectively aroused their sense of resistance and political consciousness through the process of planning and leading the April 27 protest in 1960 and the April 16 demonstration in 1965. The opposition parties in Suncheon, on the other hand, began to lead the anti-dictatorship struggle in the region with denouncing movement as a momentum. In this process, Suncheon more or less overcame the trauma of the Yeosu-Suncheon incident and made a progress to become a dynamic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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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일본 기업의 문화적 차이가 마케팅 제휴역량의 형성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강성호,김완민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2 동북아 문화연구 Vol.1 No.32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contingency model which examines the moderating role of national culture in explaining how marketing alliance orientation influences marketing alliance sustain capability, which leads to marketing alliance performance. In order to test the hypothesized relationships in the contingency model of national culture, we collected 284 data from South Korea and Japan. Based 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we found that (1) marketing alliance orientation that reflects as intangible corporate asset has a positive impact on marketing alliance sustain capability, and that (2) marketing alliance sustain capability has a positive impact on marketing alliance performance, and that (3) national culture reflected by uncertainty avoidance and individualism has a proposed moderating role in some cases. Thus, this study confirmed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national culture on the marketing alliance sustain capability-marketing alliance performance. The managerial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will b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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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기반 광고 특성이 광고 인게이지먼트와 태도에 미치는 영향: 게이미피케이션 광고를 대상으로

        강성호,이한근,조보경 한국경영교육학회 2019 경영교육연구 Vol.34 No.2

        [Purpose]Gamification advertising has become more popular in the business world and a number of organizations are adopting gaming techniques and game-style advertising. Despite the practical importance of gamification advertising, previous literature lacks the models that explain the effect of gamification advertising in academic research. Therefore, this study aim to build the effect of gamification advertising and analyze its effects on customer’s engagement and attitude towards the advertising. [Methodology]To test the hypotheses, responses were obtained from 170 people who have experienced gamification advertising. The proposed model was estimated using structural equal modeling. [Findings]The empirical research shows that personalization, entertainment and vividness are positively related to advertising engagement and advertising engagement are positively related to advertising attitude. [Implications]This research provides the understanding about characteristics of gamification advertising, and practical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for how firms might use gamification advertising. [연구목적]최근 디지털 기반 미디어의 등장과 마케팅 전략의 변화로 인해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공유하며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게이미피케이션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게이미피케이션 광고에 대한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아직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 실적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게이미피케이션 광고의 특성들을 개인화, 정보성, 오락성, 생동감으로 구분하고 광고 인게이지먼트와 광고태도와의 관계를 가설화 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방법]본 연구에서는 게이미피케이션 광고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 17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5개의 가설을 검증을 위해 게이미피케이션 광고의 특성들과 광고 인게이지먼트 그리고 광고태도 간의 관계를 설명할 구조방정식 모형을 세우고 이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모바일 광고의 개인화와 정보성은 광고 인게이지먼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게이미피케이션 광고의 특성인 오락성과 생동감 특성은 광고 인게이지먼트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를 통해 게이미피케이션 광고의 특성을 이해하고, 기업이 게이미피케이션 광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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