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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연장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와 개인연금의 정책방향

        강성호,정봉은,김유미 보험연구원 2016 정책.경영보고서 Vol.2016 No.1

        Ⅰ. 서론 ▒ 고령화 및 노후준비 부족 등에 따른 대응 방향으로 2016년부터 정년연장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선제적으로 해소할 문제들이 상존해 있는 실정임. ○ 특히, 근로자의 은퇴자산 증가(노후준비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노동비용증가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이해 상충의 문제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년의무화 조치만으로는 퇴직대상자들의 적정 노후소득을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예상됨. ○ 현실적으로 정년의무화 조치 이후에도 국민연금은 25~30%, 퇴직 및 개인연금은 15~20%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정 노후소득대체율(70%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년연장에 따른 노후소득 개선 정도를 평가하고 체계적인노후준비를 위해 개인연금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제시하고자 함. ○ 신개인연금의 가입으로 발생할 경제적 효과를 개인, 산업, 정부의 입장에서 살펴봄으로써 개인연금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고자 함. ○ 개인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기본적 연금정책 방향과 정년연장대상자에 대한 특화된 정책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함. Ⅱ. 정년연장, 노후준비 및 인식 1. 정년연장 의의와 관련 이슈 ▒ 2013년 4월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기 위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동안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던 정년 조항이 의무화됨. ○ 근로자 300인 이상인 공공기관과 기업은 2016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300인 미만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받음. ▒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노후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정년의무화가 법제화되었으며 선진국들도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고 있는 추세임. ○ 노동시장 입직연령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은 정년기간으로 근로기간이 짧아 노후준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영국과 미국은 정년제를 폐지하였으며 스페인은 67세, 프랑스는 62세, 일본은 65세로 정년을 연장한 바 있음. ▒ 정년연장과 관련된 이슈는 다양하다고 할 수 있으나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청년층과 중·고령층의 고용대체성 문제에 초점을 두었음. ○ 일반적인 경제이론에 의하면 생산요소 간 대체성이 있으나 선행연구를 통한 대부분의 실증분석 결과 세대 간 고용 대체관계는 불완전 대체 관계 또는 상호보완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동일 직장 내에서는 일자리의 대체가능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기업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채용 감소 및 임금피크가 제기되고 있음. ▒ 정년연장의 후속조취로 임금피크가 제기되는 배경에는 우리나라 임금체계를 지적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근속연수가 줄어들고 있음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근속 1년차와 근속 20년차 근로자의 임금 차이가 2.1~2.4배로 주요 유럽국(1~1.5배)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연공성이 강한 편임. ○ 그러나 근속연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5.1년, 2011년 기준)이어서, 현실적인 연공성은 크지 않을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령자의 경우 임금 대비 생산성이 낮아 임금체계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임금과 생산성이 일치하는 연령을 45~46세로 보고 임금피크를 통해 정년연장 대상자가 실질적인 고용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 정년연장으로 인하여 사업주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퇴직급여 등의 추가부담이 발생하게 됨. ○ 전용일 외(2013)에 의하면 2016년(300인 이상 사업장 대상) 기업의 인건비는 956십억 원~1,169십억 원, 사회보험료는 82십억 원~101십억 원이 추가적으로 부담될 것으로 추정함. ○ 강성호·정원석(2014)에 의하면 정년연장에 따른 추가적인 퇴직급여액은 연간 1,927억 원으로 추정하였으며, 여기에 최종 소득의 70~90%로 임금피크를 적용하면 연간 1,349억 원~1,734억 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함. ○ 그러나 여기에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등 정부지원금이 고려되지 않았고, 또한 대상자의 노동생산성이 높다면 실질적으로 발생할 추가적인 기업 부담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됨. 2. 정년연장 대상자의 노후준비 현황 및 정년제 인식 ▒ 우리나라 정년연장 대상자의 노후준비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며, 준비시기도 늦고 노후자산의 대부분이 비유동성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보험연구원(2015) 보험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정년연장 대상자(54~59세)의 노후준비 수준은 전체 연령층에 비해 양호한 편이나 부정적인 응답이 39.8%인것으로 나타남. ○ 이상적인 은퇴준비시기는 취업직후로 인식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은퇴준비시기는 퇴직직전 시점으로 매우 늦은 편임. ○ 노후 생활 자금 중 평균 39.8%는 공적연금 및 퇴직연금에서, 29.2%는 개인연금 및 저축에서 충당할 것으로 보이나, 고령층일수록 보유자산이 실물자산에 치우쳐 있어 현금유동성 문제에 직면할 우려가 있음. ▒ 노후자산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금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하나 정년연장 대상자들의 연금자산 준비 수준은 매우 낮음. ○ 국민연금은 사각지대가 많고 급여 수준이 높지 않으며, 특히 국민연금제도는 도입이 일천하므로 정년연장 대상자는 충분한 가입기간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임. ○ 퇴직연금의 가입률은 전체 상용근로자 대비 51.6%(2014년 기준) 수준이어서 가입률은 낮은 편임. - 퇴직연금 수령 시 일시금 수급 비율은 95.2%(2014년 기준)이 높아 연금화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나타나고 있음. ○ 개인연금의 경우 가입률뿐만 아니라 유지율 또한 매우 낮은 편임. - 개인연금(연금저축)의 가입률은 저소득층일수록 낮고 40대에 가장 높았다가 이후에는 감소하며, 10년차 유지율은 52.4%에 불과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적연금 지원 수준은 매우 낮은 편(OECD 34개국 중 23위)이어서, 추가적 연금세제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서 실태조사를 통해, 이번 정년의무화 조치가 노후준비 기회로 활용될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정년연장 시 ‘60세까지 근무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81.4%에 달해 최대한 근로기간을 연장하여 노후준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정년 연장으로 인해 증대된 소득으로 노후대비 금융상품을 추가적으로 구입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도 42.1%인 것으로 나타나, 노후준비를 금융상품구입을 통해 준비할 의향이 있음을 보였음. Ⅲ. 정년연장의 소득 개선 효과 1. 정년연장 대상 근로자 추정 ▒ 우리나라 사업장 수는 2013년 기준으로 175만 3천 개소이며 이 중 정년연장 대상자는 1천 99만 9천 명의 상용근로자 중 60세 미만 정년규정을 두고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가 될 것임. ○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정년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단일정년제로 운영되고 있음. - 단일정년제 도입 사업장의 평균정년연령은 57.6세로 조사되어 60세 이상으로 정년이 의무화되면 약 2.4년 정도의 근로 연장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2016년 기준 정년연장 대상자를 추정해보면 14만 8천 명이 정년의무화 조치로 최대 6년에서 최소 1년 정도 근로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추정됨.1) 2. 정년연장의 소득보장 효과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013년 소득 기준) 자료를 활용하여 정년의무화로 인한 국민·퇴직연금의 소득 개선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정년연장에 따른 대상 근로자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효과는 단기와 중·장기로 보아, 2016년을 시점으로 55~59세인 경우에는 단기, 54세 이하인 경우에는 중·장기로 구분함. - 단기적으로 2.1년의 추가 가입기간을 확보하여 소득대체율이 21.4%에서23.9%(2.5%p)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됨. - 중·장기적으로는 4.8년의 추가 가입기간을 확보하여 소득대체율이 23.5%에서 28.0%(4.5%p)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됨. ○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효과는 단기적으로 2.8년의 추가 가입기간을 확보하여 3.3%에서 4.3%(1.0%p), 중·장기적으로는 5.45년의 추가 가입기간을 확보하여 7.0%에서 9.2%(2.2%p)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됨. ○ 두 연금제도의 합산소득대체율은 단기적으로 28.2%(3.5%p 증가), 중·장기적으로 37.1%(6.7%p 증가)로 예상되나 적정노후소득대체율 70%에는 한참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됨. - 여기에 임금피크를 적용할 경우 단기적으로 26.8%, 중·장기적으로 35.7%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어 합산소득대체율 개선효과는 각각 2.1%p,5.3%p 증가될 것으로 추정됨. ▒ 정년연장으로 인해 의무적으로 증가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자산의 추가 적립외에도 근로소득의 추가 발생에 따른 신규 자산 축적이 기대됨. ○ 본 분석에 따르면 54~59세 임금근로자 중 조기퇴직 비율이 10.8%라는 점에서 이들이 정년의무화에 따라 임금근로자로 유지된다면 이들 집단의 평균 근로소득은 12.1%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 여기서 정년의무화 전후에 소비 수준의 변화가 없다면 그 증가된 소득만큼 노후를 위한 신규 자산 축적(저축개선효과)이 발생하게 될 것임. 3. 정년연장에 따른 노후소득 개선 평가 및 과제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년의무화 조치가 대상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어느 정도개선시킬 것으로 보이나 적정노후소득을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 정년의무화 이전에 비해 최대 6년 정도 근로기간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노후준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통해 노후준비 수준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나 적정노후소득을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우리나라의 고령화 및 장수화 속도를 고려할 때 추가적인 연금자산의 확보가 요구됨. ○ 연금자산 확보가 중요한 이유로는,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은 유동성 문제에 직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정년의무화로 발생할 추가적인 노후준비 여유분(저축개선효과분)을 개인연금 형태로 축적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 퇴직연금은 정년의무화로 인해 사업주의 추가적 부담이 당연히 발생하는 상황이므로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부담을 강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개인연금에 초점을 맞추고자 함. Ⅳ. 정년연장과 개인연금 추가가입 효과 1. 신개인연금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 ▒ 개인연금 추가가입(신개인연금)에 따른 노후소득 개선 효과는 연령별(연장기간효과), 임금피크 적용여부별, 연금수급 기간별로 구분하여 분석함.2)○ 2016년 54~59세인 근로자가 60세부터 5년 동안(64세까지 수급) 신개인연금을 받을 경우 소득대체율(임금피크 미적용)은 12.0~2.0%(전체 평균 7.3%), 20년동안(79세까지 수급) 받을 경우 3.0~0.5%(전체 평균 1.8%)일 것으로 추정됨.3)- 동일 조건에 임금피크를 적용할 경우 각각 11.0~1.8%(전체 평균 6.6%), 2.8~0.5%(전체 평균 1.7%)로 추정됨. ○ 신개인연금에 현행과 같은 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경우 정년연장 대상자는 추가적으로 1,446천 원~296천 원(전체 평균 931천 원)의 경제적 효과가 생길 것으로 추정됨. - 가장 선호되는 세액공제율인 15%4)를 적용할 경우 1,808천 원~371천 원(전체 평균 1,164천 원)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한편, 2016년 50세부터 신개인연금 가입이 허용될 경우 50~59세인 근로자가 60세부터 5년 동안(64세까지 수급) 신개인연금을 받을 경우 소득대체율은 11.4%, 20년 동안(79세까지 수급) 받을 경우 2.9%(전체 평균 1.8%) 수준일 것으로 추정됨.5) ▒ 신개인연금을 도입하여 종신연금 형태로 수급할 경우 소득대체율이 증가할 것이며 특히 조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보다 효과적일 것임. ○ 50세의 근로자가 신개인연금에 가입하여 종신연금 형태로 수급할 경우 약4.8~5%p의 소득대체율 증가효과가 있을 것임. ○ 여기에 앞서 추정한 국민·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합산한다면 전체 소득대체율은 임금피크 미적용 시 42.1%(37.1%+5.0%), 임금피크 적용 시 40.5%(35.7%+4.8%)일 것으로 추정됨. 2. 신개인연금 가입에 따른 매출 효과 ▒ 산업 측면에서 신개인연금 가입에 따른 전체 매출액 산출을 위해 2016년의 인구구조, 가입상황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분석함. ▒ 동 가정 하에 54~59세인 임금근로자가 신개인연금을 가입하게 될 경우 2016년 매출액은 529억 원(임금피크 적용 시 485억 원)으로 추정됨. ○ 여기에 가입대상을 확대하여 50세부터 가입을 허용하게 된다면, 2016년 매출액은 1,017억 원(임금피크 적용 시 974억 원)으로 추정됨. ▒ 한편, 장기적으로는 평균 6년의 가입기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6년의 가입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2014년 기준 54세 가입자의 총매출액은 519억 원(임금피크 적용 시 476억 원)으로 추정됨. ○ 여기서 50세부터 가입을 허용하게 된다면, 50세는 최대 10년의 가입기간을 확보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매출액은 1,069억 원(임금피크 적용 시 1,018억 원)으로 추정됨. 3. 신개인연금 가입에 따른 노후 빈곤 완화효과 ▒ 신개인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판매효과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세제혜택 제공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 빈곤 완화효과를 살펴보았음. ▒ 54~59세인 근로 빈곤자가 신개인연금을 가입하고 65세 이상 노인이 되었을 때 탈빈곤할 비율(탈빈곤율: 빈곤 → 비빈곤)은 증가함. ○ 5년 동안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 2.7%가, 20년 동안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2.4%가 탈빈곤하는 것으로 추정됨. ○ 한편, 50세부터 추가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면, 탈빈곤율은 각각 4.2%,3.2%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 동 가정에서 54~59세인 근로자가 신개인연금을 가입하고 65세 이상 노인이 되었을 때 빈곤율(노인 빈곤자 수/노인 수)은 감소함. ○ 5년 동안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 48.5%, 20년 동안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48.7%가 빈곤율로 추정됨. ○ 한편, 50세부터 추가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면, 빈곤율은 각각 47.8%, 48.1%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Ⅴ. 정년연장과 개인형 사적연금의 발전 방향 1. 정년연장과 기본적 연금정책 방향 ▒ 우리나라의 연금소득체계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으로 되어 있으나 강제성이 부족한 개인연금은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임. ○ 개인연금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로 여유자금의 부족이 가장 크다고 하겠지만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 연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강제성이 약하여 가입과 해지가 많기 때문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공·사 간 파트너십을 통해 개인연금 가입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세제, 보조금 혜택 등)이 요구됨. ▒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는 사적연금에 대한 가입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연금가입 및 수급 시 세제혜택을 주는 정책을 활용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 개인연금에 보조금 및 세제혜택을 부여한 리스터연금(Rister Pension)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시금 지급을 제한하고 종신연금 형태로 지급하도록 강제화하여 시행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IRA(개인퇴직계좌) 가입 시 매칭 기여방식에 의해 개인연금 납입보험료를 지원해줌으로써 IRA 개설 비율을 3%에서 10% 전후로 증가시켰음. ▒ 세제지원은 사적연금보다는 공적연금이 대상이 되어야 하나 장기적인 노후빈곤완화를 통한 미래의 복지재원 감소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세제지원에 따른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년연장 세대부터 점진적으로 대상범위를 확대해 가는 것도 방법임. ○ 또는 국민연금의 수급시점이 향후 65세까지 증가한다는 점에서 동 기간에 발생할 연금수급 공백기를 매우는 가교연금으로서 신개인연금을 활용할 수 있음. ▒ 연금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시금(lump sum)이 아닌 연금(annuity)형태로 인출하도록 장려해야함. ○ 적격 개인연금의 경우 10년 이상 연금형태로 수령 외에는 규제가 없고 급여 수준 또한 높지 않아 연금형태로 수령할 유인이 없음. ○ 우선적으로 개인연금 적립금이 많이 축적될 수 있는 정책을 사용하되 연금 수급 시 연금형태로 수령할 수 있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제도에서 일시금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고, 연금수령연령이 80세 이상인 경우 분리과세(현재 종합소득대상 시 종합과세) 혹은 비과세(현행 세율3.3%)하는 것으로 세제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2. 정년연장 대상자에 대한 특화된 정책방안 ▒ 연금수급 공백을 채워줄 크레바스연금 상품이 일부 보험사에서 출시된 바 있으나 판매실적은 답보 상태로, 정년연장 세대에 대해 세제혜택이 강화된 크레바스연금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연금저축에 대해 연령 및 소득조건을 고려하여 세제혜택을 탄력적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 고소득층에 대한 세제혜택의 집중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50세 이상자 중 일정 소득 이하인 가입자에 대해 강한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살펴볼 수 있음. - 미국의 50세 이상자가 개인연금을 가입할 경우 추가적으로 세제혜택을 주는 Catch-up Policy - 영국의 55세 이상자에 대한 특례연금 정책- 아일랜드의 연령에 비례하여 소득공제율이 변하는 세제적격연금인 PRSA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음. ▒ 정년연장 세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이 적극적으로 연금상품에 가입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비표준형 연금 상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다른 근로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특성을 반영한 상품이 개발되어야 하며 영국의 비표준형 연금이 좋은 사례임. ▒ 정년연장 대상자들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게 될 노후자산 수준에 비해 장수리스크에 노출될 우려가 상대적으로 큰 집단임. ○ 이들은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낮고 퇴직연금의 적용기간이 짧다는 점에서 장수리스크를 고려한 연금상품 개발이 요구됨. - 미국의 장수리스크를 줄이면서 보험료가 저렴한 고연령거치연금(ALDA)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음.

      • KCI등재

        공적연금의 민간저축 구축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가구특성별 접근

        강성호,임병인 한국은행 2005 經濟分析 Vol.11 No.2

        This study provides a good empirical evidence to observe the effect of the public pension system on the private savings using a saving function. We analyzed three different cases-the whole sample, the surplus households, the deficit households, or households with a surplus or a deficit in the balances during consecutive five years, and the government employee or non-government employee households-to search for more significant empirical evidences. The following findings emerge from estimation results. First, the crowding-out effect in the surplus households is bigger than the deficit households. Also households with a surplus or a deficit have a lot bigger crowding-out effect than the former two cases. It means that the unstable income-earners decrease the present savings and then expend, implying that the magnitude of the crowding-out effect depends on the stability of income. Second, the crowding-out effect in the households of the government men has less than in that of the non-government employee. It says that the income stability and early retirement incentives decreases the crowding out effect itself, implying that the effect of the public pension system on the private savings can be effected by the job or income security. 본 연구는 공적연금의 민간저축 구축효과를 패널화한『도시가계조사』(1998-2002) 자료를 활용하여 검증한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이 전체 표본을 그대로 사용하여 구축효과 존재 여부와 정도를 다루었음에 반해, 본 연구는 가계수지가 흑자 또는 적자, 그리고 흑자와 적자가 불규칙적으로 나타나는 가구, 그리고 공무원연금 적용 여부에 따라 공무원 및 비공무원가구로 구분하여 가구의 특성별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적자가구와 공무원가구의 구축효과가 각각 흑자가구와 비공무원가구에 비해 적게 나타나 소득 및 직업의 안정성이 사적 저축 구축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 토복령추출액이 흰쥐장기에서 카드뮴 독성해독에 미치는 효과

        姜成鎬,李起男 圓光大學校 韓醫學硏究所 1996 원광한의학 Vol.6 No.1

        A study on the antitoxic effects of Rhizoma Smilacis Glabrae extracts against Cadmium Chloride Toxicity in Rats. This study was performed to find out the effect of rhizoma smilacis glabrae against Cadmium toxicity. The experimental rats were divided into 5 groups such as control group, Cadmium alone treatment group, three simultaneous treatment groups of rhizoma smilacis glabrae and cadmium. Rat were given pellets administration with three dosage of rhizoma smilacis glabrae such as 4mg/kg body weight for two weeks.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simultaneously administration of rhizoma smilacis glabrae and cadmium concentration in liver tissue compared to the administration of cadmium alone.(p〈0.05) 2. The simultaneously administration of rhizoma smilacis glabrae and cadmium significantly more increased metallothionein concentration in liver and Kidney tissues compared to administration alone(p〈0.05) 3. When liver and kidney tissues were observed with optical microscope obvious changes were visible in those tissues.

      • 감나무잎 중의 Ascorbic Acid의 變化에 關한 硏究

        姜成浩,金建淑 梨花女子大學校 韓國生活科學硏究院 1969 韓國生活科學硏究院 論叢 Vol.3 No.-

        Changes of ascorbic acid in Korean persimmon leaves (Diorpyros Kaki Thumberg). were investigated an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From May to early November ascorbic acid was almost entirely of hydroascorbic acid and the content of dehydroascorbic acid was very low. 2) From late June to early July the amount of ascorbic acid was as high as 1.9%. After the middle of September it began to decrease rapidly and became as low as 0.18% at the time the leaves were faded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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