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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보험 치료관계비 지급제도의 공정성 제고 방안

      전용식 보험연구원 2016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04 No.-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Ⅱ는 교통사고 부상 환자들의 치료관계비를 전액 지급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자동차사고 보험금은 사고책임(과실)을 반영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치료관계비를 사고책임과 무관하게 상해등급 한도금액까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함. · 또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 후의 부상 보험금이 치료관계비보다 적을 경우에도 대인배상Ⅰ·Ⅱ에서 치료관계비를 전액 보상하도록 규정함. 치료관계비 전액지급제도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나,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부담 및 사고책임(과실)이 적은 부상자의 보험료 부담 가중이라는 불공정성을 초래함. · 경상환자인 상해등급 13급, 14급 환자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1인당 치료관계비 증가율은 각각 8.1%, 8.8%로 교통사고 환자 1인당 치료관계비 증가율 0.8%의 10배에 이름. · 사고책임이 큰 부상자의 과잉치료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은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부담으로 작용하고, 과실이 적은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에도 차년도 보험료가 상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고책임이 큰 경상환자들에게 치료관계비를 지급할 때 사고책임을 일정부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중상해 환자들에 대해서는 현행 치료관계비 전액지급제도를 유지하고, 사고책임이 큰 경상환자들의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에서 규정한 상해등급별 지급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대인배상Ⅱ)에 대해 사고책임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다른 방안으로 중과실 경상 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 한도를 감액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치료관계비 지급에 사고책임을 반영하는 것은 형평성을 제고시키고 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경상환자들의 장기입원 및 과잉치료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과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여 가 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됨. · 관련 선행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사고책임 부담은 사고발생 가능성과 자동차 보험료 인상 압력을 억제함.

    • 보험회사의 모집위탁 관련 배상책임의 문제점 - 「보험업법」 제102조와 「민법」 제756조의 관계를 중심으로

      황현아 보험연구원 2017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12 No.-

      「보험업법」 제102조는 모집종사자의 모집 관련 위법행위 시 보험계약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험회사가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음. · 「보험업법」 제102조는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의 특칙으로, 보험계약자 보호 및 보험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도입된 조항임. 그러나 최근 대형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보험회사의 지휘·감독이 약화됨에 따라, 대형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보험회사가 전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문제됨. · 이는 「보험업법」 제102조에 대한 개정논의로 이어지는 바, 이러한 논의의 이론적·실제적 타당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일반규정인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에 관한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특히, 사용자책임의 요건 중 ‘사용관계’의 의미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실무 및 학계에서는 ‘사용관계’ 판단 시 현실적인 지휘·감독 관계의 존재여부뿐만 아니라 피용자를 통한 경제적 활동의 확장 및 그에 따른 손해발생 가능성의 확대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하고 있음. · 사용자책임의 목적은 손해의 공평한 배분 및 피해자 구제에 있는 바, 현실적인 지휘·감독의 존재 여부만으로 사용관계를 판단할 경우 손해의 공평한 배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될 수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원은 현실적인 지휘·감독의 존재 여부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기준으로 사용관계를 판단하고 있고, 학계에서도 이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사용관계 판단에 관한 최근 경향에 비추어 볼 때, 대형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완전히 면책되기는 어려우나, 대형법인보험대리점도 그 규모 및 실질에 부합하는 법적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있음. ·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약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대형법인보험대리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보험회사와 대형법인보험대리점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방안 및 보험회사가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경찰과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확인 기능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시사점

      송윤아 보험연구원 2011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154 No.-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 또는 보험회사는 사고원인 및 손실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통해 조속한 피해회복은 물론 손실 조작·가공을 이용한 보험금 부정청구 행위를 억제하며, 가·피해자 간 갈등을 최소화해야 함. 경찰 또는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신고 및 조사제도를 통해 사고원인 및 손실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교통사고 확인기능’이라 함. 그러나 보험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금 부정청구 피해와 과실상계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은데, 이는 경찰과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확인기능에 문제가 있음을 방증함. 자신의 보험회사가 상대피해자의 치료 및 차량수리를 위해 지급한 보상금액이 기대했던 것보다 컸다는 응답이 27.3%를 차지하고, 상대피해자가 진실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것이라고 믿는 응답자는 37.8%에 불과함. 또한, 응답자의 22.8%는 사고현장 초동조사의 미비 또는 부재로 가해자로 오해 받았거나 과실책임이 늘어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경찰과 보험회사의 과실상계를 신뢰한다는 의견은 각각 33.7%, 28.7%에 그침. 또한, 교통사고 발생 시 부정청구로 인한 피해 방지와 과실책임의 정확한 규명을 위해 교통사고 처리과정에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62% 이상을 차지함. 특히, 불공정한 과실상계 피해보다 보험금 부정청구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을 찬성한 응답자 비율이 높은데, 이는 부정청구의 경우 보험회사만의 역량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국민들의 인식을 보여줌. 상대피해자의 부정청구에 따른 보험료 할증 피해 방지와 과실책임의 정확한 규명을 위해 어느 정도의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을 감안하면 경찰과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확인기능 제고에 대한 적극적 논의가 필요함. 구체적으로 사고발생 즉시 경찰 또는 보험회사에 사고발생을 전화로 신고 또는 통보하거나, 이들의 현장출동을 기다리거나, 사고현장사진을 경찰 또는 보험회사에 제출하거나, 경찰과 보험회사 간 사고조사기록 공유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 또는 ‘항상’ 수용하겠다는 의견이 47% 이상을 차지함.

    •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제

      류건식 보험연구원 2011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152 No.-

      2000년 국민건강보험 조직이 통합되고 2003년 재정통합이 이루어졌으나, 직장과 지역 간 보험료 부과체계는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음.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을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을 부과기준으로 적용하는 등 보험료 부과기준 및 보험료 산정방식 면에서 각기 상이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적용됨.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로 인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또한 보험료 부과체계의 역진성 및 복잡성 등이 존재함. 동일한 조건하에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담 수준을 산정한 결과,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보다 보험료를 약 3.2배 더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나타남. 지역가입자의 부과체계가 역진적 부과구조를 지녀 600만 원 과세소득자의 소득 등급별 점수는 380점, 6,000만 원 소득자의 점수는 1,336점으로 소득이 10배 늘어나더라도 점수는 3.5배 증가하는데 불과하며, 보험료 산정절차도 복잡하고 부과근거도 불명확함. 또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연금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이 배제되어 부과대상 제외소득이 과다한 실정임. 재정의 건전화와 보험료 부담체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철저한 지역가입자 소득파악,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 재산보유자의 피부양자 제외, 누락된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등이 요구됨. 지역가입자에 대한 철저한 소득파악으로 도덕적 해이를 적극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국세청,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와 함께 종합적인 소득조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주택 및 자동차는 생활유지를 위한 기본수단이라는 점에서 주택 및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수준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함.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가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고 있으므로 비동거 형제자매를 피부양자 요건에서 제외하고 점진적으로 형제자매 모두를 피부양자 기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 보유자는 경제적 부담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보험료를 부담하게 하고,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연금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을 부과대상 소득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결론적으로 건강보험 재정통합의 취지에 맞게 조속히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기준으로 단일화하여 직장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감소시키면서 철저한 소득파악을 전제로 지역가입자의 과중한 보험료 부담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요구됨.

    • KCI등재

      실손의료보험 손해액 극단값 혼합분포의 베이지언 추정

      조재훈 ( Jae Hoon Jho ),이근창 ( Keun Chang Lee ) 보험연구원 2013 보험금융연구 Vol.24 No.2

      본 연구는 국내 실손의료보험 지급보험금을 극단값 혼합분포로 모형화하여 위험조정 (risk-adjusted)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의료비 지급보험금의 두터운 꼬리분포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손해분포함수를 혼합모형으로 설정하고 극단값 분포함수를 혼합분포의 구성함수로 사용하였으며, 두터운 꼬리의 특징이 나타나는 임계점(threshold)을 경험적 선택이 아닌 베이지언 방법을 통해 추정하였다. 연구결과의 실증분석으로써 민영건강보험회사 최근 2개년 장기손해보험의 실손의료보험 지급보험금 자료를 활용하여 혼합분포모형의 모수를 메트로폴리스-헤이스팅즈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추정하였으며, 추정결과를 이용한 실손의료보험 위험조정 순보험료 산출방법을 예시하였다. 분석 결과 지급보험금 심도 분포의 상이함에 따른 위험을 고려한 보험료는 기존의 대수의 법칙에 토대로 둔 기대값으로 산출한 보험료 보다 10.5% 정도의 위험할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In this paper, we introduce a practical method of estimating the threshold over which a heavy-tailed distribution is approximated asymptotically for the underlying distribution of extreme events. We introduce a mixture model of a loss distribution of a certain parametric form below a threshold and a heavy-tailed distribution above the threshold. The number of exceedances over a threshold are considered a random variable for a prior distribution in the Bayesian framework in order to estimate the threshold and corresponding extreme value index. A numerical example is given to illustrate the Bayesian estimation of the parameters by applying the mixture model to losses in medical insurance policies in Korea. About a 10.5% extra charge over traditionally calculated premiums seems necessary to hedge the risk embedded in the heavy-tailed loss distribution.

    • KCI등재

      생명보험신탁의 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한기정 ( Ki Jeong Han ) 보험연구원 2009 보험금융연구 Vol.20 No.2

      생명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신탁인 생명보험신탁(life insurance trust)은 생명보험과 신탁이 결합된 것이다. 생명보험신탁이 1930년대 이후부터 활성화되었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생명보험신탁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최근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법에는 생명보험신탁에 관한 명시적 법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보험신탁이 허용되는지, 어떠한 법적 형식을 취하여야 하는지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생명보험신탁이 우리법상 허용되는지에 대해 해석론을 전개하고, 더 나아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론도 개진하였다. 주요 쟁점은, 첫째, 보험금청구권이 신탁재산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수탁자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그 상대방인 보험자가 수탁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수탁자의 자기거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위탁자나 신탁수익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자기거래가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 셋째, 수탁자를 보험수익자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탁선언의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데 그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이다. 생명보험신탁의 활성화는 금융소비자 및 금융사업자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이므로, 현행법 하에서 가능하면 허용될 수 있도록 해석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There has been a great increase in the use of life insurance trust since 1930. As Korean life insurance companies have been recently authorized to carry on trust business as well as insurance business, they became to be interested in producing and selling life insurance trusts. However, it is not clear whether or not such products are permitted under the current Korean law. This article tries to interpret whether they are allowed under the current law, and to suggest legislative reform for solving possible legal problems. The legal issues dealt with by this article are classified as follows. First, the question arises whether or not the trust of a right to insurance claim is legally possible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FSCMA), which restricts trust properties to limited properties such as pecuniary claims. The answer should be affirmative, as far as the object o·f insurance claim is cash, in that the right to such an insurance claim can be categorized into pecuniary claim. It is suggested that the FSCMA be changed to include all kinds of properties as trust properties, on the basis that the restriction of trust properties has lost its ground nowadays. Secondly, when the trustee insures settlor`s life as a policyholder and an insurer, this act of insuring may amount to the self-dealing which is in principle prohibited so as to prevent the conflict of interests under the FSCMA. The current law is interpreted to bar such a self-dealing even though the settlor or the beneficiary of the trust consents to it, but it may be argued that this regulation is too excessive.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the law be reformed to allow such a self-dealing when the settlor or the beneficiary of the trust gives explicit permission to it after having been sufficiently notified about its contents. Thirdly,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declaration of trust applies to a trust where the beneficiary of the life insurance becomes the trustee. The answer may be negative in the life insurance trust, but it seems safe to determine whether the declaration of trust is legal. The dominant opinion negates the validity of the declaration of trust under the current Korean law. It is suggested that the law need to be changed to allow it, on the ground that there is no sound basis justifying such a strict regulation.

    • 기업의 조업중단리스크 보장 현황과 과제

      송윤아 보험연구원 2020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90 No.-

      자연재해, 감염병, 테러, 무역분쟁 등이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공급망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결합하여 기업 휴지(조업중단)리스크의 발생 가능성 및 영향도가 커지고 있지만, 기업의 보장공백은 심각한 수준임 • 기업은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한 물적 손해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재물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물적 손해로 인한 고정비 지출 및 수익 상실에 대해서는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임 • 재물종합보험 내 기업휴지보험 가입건수는 1,458건으로, 매해 사업장 화재가 14,000건 이상 발생하고, 활동 기업이 625만 개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기업이 휴지위험에 노출됨 9/11테러 당시 미국 기업의 피해 보상 및 지원액의 약 73%는 보험을 통해 이루어졌고, 그 중 기업휴지보험을 통한 보상이 약 33%를 차지할 정도로, 미국의 경우 기업휴지보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9/11테러 당시 기업의 정부지원금에 대한 의존도는 27%에 불과함 • 9/11테러는 역대 테러 중 보험손해액이 가장 큰 사고로, 이후 기업보험에 테러면책조항이 추가되자 미국 정부가 테러담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재보험을 제공하는 등 보험시장에 개입하게 된 계기가 됨 미국을 비롯한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에서는 기업휴지담보가 대부분의 기업보험에 기본담보로 제공되어 가입률이 높은 편이며, 정책성보험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물적 손해와 기업휴지손해를 보장함 • 상기 국가에서는 사업장 내 물적 손해가 발생하면 기업휴지손해 발생이 필연적이다 보니, 물적 손해와 기업휴지손해를 별개의 위험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정부의 인위적 시장개입 최소화를 위해 정책성보험이 담보범위를 보수적으로 획정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책성보험의 기업휴지손해 보장은 기업휴지보험에 대한 해당국의 인식을 여실히 보여줌 기업휴지손해에 대한 보장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음 • 첫째, 기업휴지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인식제고와 함께 정부차원의 가입유도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둘째, 보험회사는 기업휴지보험에 대한 전문가 양성을 통해 보험회사의 위험평가 및 인수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휴지보험 특약이나 가입한도 등을 다양화한 상품개발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음 • 셋째, 무역제재, 테러, 감염병 등 시장실패 가능성이 높은 대형재해로 인한 기업휴지손해에 대해서는 민간보험에서 충분한 보장을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보험시장 개입을 고려할 수 있음

    •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과제

      김규동,김윤진 보험연구원 2021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514 No.-

      ○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정보통신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기술과 플랫폼 구축·활용을 통해 기존 전통적인 사업모델과 서비스를 혁신하는 것으로, 효율성 향상 이상의 의미가 있음 ○ 보험산업의 디지털 혁신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존 보험회사와 새로운 시장 진입자의 혁신이 균형을 이루어 발전해야 하는데, 최근 보험시장은 균형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 보험회사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더디게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 보험회사들은 디지털 전환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 디지털 보험회사의 보험시장 진입과 소액단기보험회사 진입장벽 완화는 향후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됨 ·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금융당국의 규제개선 의지로 인해, 보험시장에서 많은 변화가 기대됨 ○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은 보험 가치사슬(Value-chain)의 변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음 · 아직 초보단계이기는 하지만, 상품설계·개발부터 계약관리 및 보험금 지급관리까지 이어지는 가치사슬 전반에서는 소비자 중심의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고 있음 ○ 보험회사는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사업모델을 가지고 전략을 수립해야함 ·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보험회사는 외부 기술과 데이터 의존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 이는 장기 사업모델 수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자체 기술 개발 및 스타트업 투자 확대를 통해 독립적인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함 · 단기적인 양적 성장 전략을 버리고, 장기적인 사업모델을 수립하고 디지털 전환에 적극적이어야 함 ○ 금융당국은 과거 전통적인 보험상품과 판매채널을 위한 보험규제를 과감히 버리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규제를 마련해야 하며, 보험산업이 자유 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 새로운 형태의 판매채널과 보험상품, 인공지능의 적용 등에 적합한 새로운 규제를 통해 새로운 경쟁과 보험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해야 함

    • 4차 산업혁명과 보험상품 개발

      김석영,이선주 보험연구원 2016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06 No.-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제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은 기업들이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하여 생산성을 제고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임. · 소비자의 개별 기호에 맞춘 상품 공급이 가능함에 따라, 산업은 소비자 중심의 제품생산체계로 전환됨. 보험산업에서도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의 등장에 따라 소비자별로 특화된 보험상품 출시가 전망됨. · 다양한 정보를 담은 빅데이터의 등장과 IOT를 통한 실시간 정보 수집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다 다양한 위험에 대한 보험요율 산출이 가능해짐. · 최근 보험상품 개발은 보험가입자 세분화 및 가입대상 확대, 신기술 활용,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 보험상품 개발 위주로 변화되고 있음. 보험계약자의 경우 개별 계약자가 필요한 보장만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중복가입이 최소화되고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에 부가되는 서비스로 시장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됨. · 계약자가 필요한 위험보장을 위해 여러 상품을 구매하던 것이 사라지게 됨으로써, 보험회사들은 상품보장 범위와 가격을 통한 경쟁 대신 헬스케어서비스와 같은 부가서비스로 경쟁하게 될 것임. 계약자 중심의 상품 개발로 모든 보험상품은 계약자별로 다를 것이기 때문에 계약협상에서 열위에 있는 개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됨. · 계약자별 보험상품을 금융당국이 모두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정책 변화가 필요함. 보험회사가 다양한 헬스케어서비스 보험상품을 개발할 경우 「의료법」 등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 웨어러블 기기를 통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의료법」과 다툼의 소지가 있음.

    • 여행보험시장 현황과 과제

      정성희,홍민지 보험연구원 2019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73 No.-

      □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여행자는 6천만 명 이상으로 연평균(2014~2017년) 7.4%씩 증가하고 있으며, 여행보험시장도 1,262억 원으로 연평균 16%의 높은 성장세를 보임 · 특히, 해외여행보험시장은 2017년 1,090억 원(전체 여행보험 중 86%)으로 연평균 18% 이상 성장하고 있음 □ 해외여행보험의 사고 유형은 해외의료비(53.0%)와 휴대품 분실(38.7%)이 높으며, 해외여행상품에 부가 제공되는 결합해외여행보험의 경우 보장내용이 충분치 않거나 소비자 안내가 부족함 · 해외 질병의료비는 20세 이하에, 휴대품 분실은 20~30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 결합해외여행보험의 경우 보장이 미흡하고, 보험회사·보장범위·보장금액 등에 대한 가입자의 인식률이 매우 낮음 □ 한편, 최근 여행보험시장의 특징은 보험가입 및 보험금청구 절차 간소화, 모바일 앱·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제공임 · 저렴한 비용으로 단기간에만 적용되는 여행보험의 특성을 감안하여, 가입절차를 간소화한 상품이 출시됨 · 특히, 해외여행보험은 해외 발생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귀국 후 청구해야 하는 특성으로 다른 보험에 비해 구비서류가 많고 청구절차가 복잡한데, 해외에서는 간소화된 보험금청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 또한, 여행보험의 생활밀착형 특성을 고려하여, 모바일 앱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보험가입 및 보험금청구, 각종 편의 서비스 제공 등이 확산되고 있음 □ 우리나라 여행보험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여행보험의 보장성 강화 및 설명의무 강화, 소비자 접근성 및 편의성 증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여행이 일상생활의 필수재로 인식되고 있고 해외여행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여행자의 연령과 여행지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여행보험 보장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결합여행보험의 경우 여행자에게 여행보험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도록 설명의무를 강화하여, 보장내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는 혁신적인 기술 활용을 통해 소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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