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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성보험의 수수료 선지급 개선 필요성과 방안

        이경희 보험연구원 2011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156 No.-

        2000년대 중반 이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저축성보험(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 포함)은 향후에도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수수료 대부분을 초회·초년도에 선지급하는 관행으로 초기 해지 시 환급금이 낮아 소비자 불만을 초래함. 변액연금보험 가입 후 해지하면 5~6월차까지는 환급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1년 경과 후에도 환급금 규모는 납입보험료의 50~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짐.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관행은 신계약 중심의 영업과 불완전판매, 설계사 정착률 하락 및 전문성 미흡 등의 부작용으로 보험산업 및 보험회사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설계사의 소득 안정성 측면에서 볼 때에도 신계약을 체결해야만 소득이 발생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므로 선지급 관행이 설계사 정착률 하락에 따른 전문성 미흡의 한 요인이 됨. 저축성보험에 대한 선지급 현황(2011년 4월 기준)을 파악한 결과, 수수료 총액 중 초회 및 초년도 비중이80~9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 선지급률은 설계사보다는 GA채널이 높고, 생명보험회사보다는 손해보험회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험회사별 편차가 매우 큼(초회 비중: 최고 회사 71.2% vs. 최저 회사 25.3%).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설계사의 전문성·윤리성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수수료 지급체계를 현행 선지급 방식에서 분급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분급 방식에서는 수수료 총액을 판매뿐만 아니라 유지서비스를 유인할 수 있는 체계로 지급함(수수료=판매수수료+유지수수료). 판매수수료는 현행과 같이 계약 초기에 선취하여 집행하되, 유지수수료는 계약이 유지될 경우에만 지급하므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유지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설계사는 보유계약에 대한 유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속적·안정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정착률 개선과 전문성 제고 및 소득 증대로 연계될 수 있음. 저축성보험 수수료의 지급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전체적인 사업비 부과 방식과도 연관되어 있으므로 보험회사의 부담 수준 및 재무건전성, 설계사의 소득 변동, 현실에서의 적용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 KCI등재

        자기부담금 보험계약의 보험수요에 관한 연구: 무보험, 일부보험 및 전부보험의 보험료 조건

        홍순구 ( Soonkoo Hong ) 보험연구원 2017 보험금융연구 Vol.28 No.2

        일반적으로 자기부담금 보험계약에선, 비례보험계약과는 달리, 목적함수인 기대효용이 결정변수인 자기부담금 수준에 대해 `엄격한 오목함수`가 되지 못한다. 이 연구는 자기부담금 보험계약에서, 부가보험료가 순보험료에 비례·책정되는 경우, 기대효용함수가 국지적 볼록성을 수반하는 `엄격한 준오목함수`임을 확인한 다음, 전부보험, 일부보험 또는 무보험이 최적이 되는 각각의 보험료조건을 명시적인 형태로 제시한다. 또한 각 최적보험의 조건을 경제학적으로 해석하고, 부의 효과에 관한 비교정태분석도 수행한다. 본 연구는, Schlesinger(1981) 등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최적보험의 보험료조건 및 비교정태분석의 과정에서 비례적 부가보험료 이외에는 어떤 추가적인 가정도 요구하지 않는다. It is well-known is the insurance economics that the objective function With expected utility may not be concave in the deductible level Purchased by the insured, unlike coinsurance case. First, we show that given the proportional loading, expected utility function with respect to deductible level is strictly quasi-concave. In addition, as our main contribution, we establish a set of premium conditions under which a risk-averse individual selects full, partial or no coverage level, and gives an intuitive economic interpretation. Moreover, we also consider the comparative statics effects of changes in risk aversion and in wealth. In comparison with the existing literature; for example, Schlesinger (1981), all the findings of this article are obtained only by proportional loading assumption without further restriction on the expected utility function.

      • 전문보험회사 활성화를 위한 진입규제 개선의 필요성

        김석영,오승연 보험연구원 2017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27 No.-

        우리나라에서 전문보험회사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2017년 3월 말 현재 생명보험 25개사와 손해보험 31개사가 사업하고 있으나 전문보험회사는 IBK연금보험 주식회사, DAS법률비용보험주식회사 등에 불과함 ·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모든 보험종목을 판매하고 있어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상품 포트폴리오에 큰 차이가 없음 · 특정 종목으로 전문성을 갖춘 전문보험회사 등의 증가는 경쟁을 통해 시장효율성을 제고하여 소비자 후생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현행 진입규제는 대기업 기준으로 되어 있어 중소 규모 전문보험회사의 진입이 어려움 · 2003년 개정 보험업법에서 단일종목만 영위하는 보험회사의 최소자본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통신판매전문 보험회사를 제외하고는(최소자본금이 일반보험회사의 3분의 2 수준임) 모든 보험회사가 동일한 진입규제를 받음 · 신생 전문보험회사가 인허가 요건을 만족시키면서 기존 보험회사와 경쟁하기 어려움 최근 인슈어테크의 발전으로 보험회사의 기능들이 분화되고 전문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전문보험회사가 출현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가 독자적으로 상품개발에서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대신 인슈어테크를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주요 기능을 위탁하는 경우, 새로운 상품·판매 아이디어를 가진 전문보험회사의 등장이 용이해질 것임 중소 규모 전문보험회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허가 요건을 비롯한 진입규제의 완화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해외 주요국의 인허가 제도 중 최소자본금 규모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중소 규모 보험회사의 시장진입이 용이함 · 금융당국은 보험시장에 대한 진입규제 적용 시 최소자본금을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시키기보다 회사의 규모와 보험종목별 리스크를 고려한 차등화를 통해 전문보험회사의 출현과 생존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임

      • 실손형 장기간병보험상품의 개발 가능성

        이창우 보험연구원 2011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158 No.-

        2008년 노인요양장기보험 도입으로 장기간병시장이 확대됨과 동시에 이를 보충하는 형태의 민영장기간병 보험상품이 개발되었음.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전 ‘일상생활장해상태’와 ‘중증치매상태’를 담보로 하는 상품이 판매되어 오다가 도입 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판정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음. 장기간병시장의 확대로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보충형 실손장기간병보험상품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실손형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에도 불구하고 역선택, 도덕적 해이, 분산시키기 어려운 기간간 위험의 존재, 낮은 해약률 등으로 상품 개발 가능성은 현저히 낮음. 노인층에서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사망에 이를 때까지 간병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비용과 미래비용의 상관관계가 높아 기간간 위험을 분산시키기가 쉽지 않음. 이러한 이유로 장기간병보험의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으며 높은 보험료는 보험수요를 유도하기에 매력적이지 않음. 따라서 보험회사가 실손형 장기간병보험상품을 판매하기에는 시장 여건이 좋지 않음. 민영장기간병보험 시장의 비활성화 요인 때문에 여러 국가에서 공보험이 장기간병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그 재원을 감당하기에는 공보험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장기간병비용의 부담을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민영장기간병보험을 통해서 서로 분담할 수 있는 노력의 일환으로 민영장기간병보험의 제도적 활성화 방안이 시급함.

      • KCI등재

        보험료 납입에 대한 동적 계약자행동 - 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의 GMWB와 GMDB를 중심으로 -

        심현우 ( Hyunoo Shim ),박성순 ( Sungsoon Park ),최양호 ( Yangho Choi ) 보험연구원 2021 보험금융연구 Vol.32 No.3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내에 결정하는 행위는 계약의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에 내포된 GMWB 및 GMDB 보증옵션의 비용은 유니버설의 보험료 자유납입 기능으로 인한 보험료의 납입수준 변화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보험료 납입률에 미치는 계약자의 동적인 행위는 지금까지 보험부채에 관한 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아 왔다. 이에 처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계약자의 동적인 보험료 납입에 관한 적립액비율 모형과 금리차 모형, 두 가지 모형을 제시하며, 모형의 모수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적립액비율 승법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100% 납입된 기본납 시나리오와 계약자 행동을 반영한 동적납 모형 시나리오의 보험료 납입률이 GMWB와 GMDB 보증비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기본납인 경우에 비해 동적납인 경우 보증비용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이율이 증가할수록, 생활자금 지급기간이 길수록, 해지율이 감소할수록 보증비용이 증가하였으며, 기본납입에 비해 동적납입의 경우 민감도가 적었다. A policyholder’s decision made in the policy period affects the contractual value. The values of GMWB and GMDB embedded in variable universal whole-life insurance are affected by the change in premium payment level due to the feature of flexible premium payment. Nevertheless, the dynamic policyholder behavior driving premium payment has not been considered in the studies on insurance liabilities so far. Thus, for the first time, this study suggests two models - the account value ratio model and the interest rate gap model for policyholder’s dynamic payment of insurance premium, and we estimate the models’ parameters. As a result of analysis, a multiplicative-type account value ratio model is shown to be the best model. We analyze how the premium payment level affects values of GMWB and GMDB in the two scenarios, which are the base payment scenario of paying constant 100% premium and the dynamic payment model scenario reflecting the policyholder's behaviour. The results show that the values of guarantees in the dynamic payment scenario are lower than in the base payment scenario. We present that the values of guarantees increase as the assumed rate of interest increases, the living expense benefit period becomes longer, and the lapse rate decreases. The sensitivity in the dynamic payment scenario is lower, compared to the base scenario.

      • 보험을 통한 지진 리스크 관리 방안

        최창희 보험연구원 2016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02 No.-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 및 이후 관측되고 있는 여진으로 인해 지진 리스크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 · 지진의 경우 발생 주기가 길어 관련 리스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나 과거 문헌 기록에 따르면 한국에 상당한 수준의 지진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규모가 큰 상공업 물건은 화재, 지진 등 다수 위험을 포괄담보하고 있는 패키지보험을 이용해 지진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으나, 주택 등 개인물건의 지진위험담보는 민영보험인 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과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 두 경로를 통해 보험가입이 가능함. · 풍수해보험은 보험가입이 임의이며 주택(공동주택 포함), 온실 등만을 보험목적물로 제한하고 있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이를 이용해 지진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지진 리스크가 큰 국가들의 경우 정부보험이나 보험풀 형태로 운영하고 국가재보험도 제공하며, 일부 국가는 지진보험을 의무가입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이번 경주 지진은 한국의 지진 리스크가 간과할만한 수준 이상이라는 것을 보였고, 이로 인해 보험회사가 지진 리스크 전부를 독자적으로 담보하는 민영 보험상품 운영의 한계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 질 필요가 있음. 정부당국은 지진을 담보하고 있는 정책성 풍수해보험이 국민들의 종합적인 지진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도록 주택에 대한 가입을 촉진하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으로 확대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보험회사는 지진보험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리스크평가 등 관련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부가보험 활성화를 위한 거래환경 조성 방안

        송윤아,권오경 보험연구원 2017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19 No.-

        제품과 서비스의 제조·판매사, 보험회사의 차별화 및 수익창출 방안으로 부가보험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보험의 부가모집방식이란 특정 재화·용역의 제조·판매사가 재화·용역의 판매 과정에서 그 재화·용역과 연계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방식임 · 제조·판매사는 차별화를 확대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신규모집채널확보와 수익원 창출 기회로 작용 · 2015년 도입된 우리나라의 단종보험이 부가보험의 한 종류인데 모집방식이 개선될 경우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부가보험 모집방식은 소비자가 재화·용역의 구입시점에 현장에서 관련 보험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는 반면 불완전판매를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 부가보험은 소비자의 주요 관심사인 재화·용역의 판매에 연계하여 모집이 이루어지는 부차적 상품으로 주요상품 판매과정의 거의 마지막단계에서 판매권유가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가짐 · 이로 인해 부가보험에 대한 구입결정 시 소비자는 가격비교 및 탐색기회 제한, 정보과다, 결정피로증, 구매압력 등의 상태에 놓임으로써 합리적인 행동 및 의사결정이 어려움 · 부가모집방식하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점은, 결국 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 판매되거나 높은 모집수수료와 함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일례로, 영국은 5개의 부가보험에 대해 소비자가 과다 지불한 금액이 최소 1억 800만 파운드로 추정하였으며, 호주에서는 자동차판매사가 모집한 부가보험의 손해율이 4.4~22%, 모집수수료율이 36~58%에 이른 것으로 나타남 부가보험이 건전한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무엇보다도 소비자가 정보에 기반하여 결정·행동할 수 있도록 부가보험의 손해율이나 가격 등 적절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어야 함 · 다만 부가보험에 내재된 역경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가보험에 모집수수료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도리어 보험회사 간 담합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임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제도 개선 법안 검토

        백영화 보험연구원 2017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17 No.-

        최근 소비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제도 개선 법안이 다수 발의됨.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보험계약자 측이 청구권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 규정하는 방안,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추가하는 방안 등이 있음.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하거나, 보험금청구시부터 보험회사의 회신 시까지 소멸시효 진행을 정지시키는 방안은, 타 입법례나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긍정적으로 고려해볼 만한 방안이라고 보여짐. 그러나 소멸시효 기간 연장이나 기산점 변경과 같이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제도 자체를 본질적으로 개혁하는 문제는, 장기 과제로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을 것임. · 소멸시효 제도 개선의 문제는, 소비자 보호 강화 필요성과 소멸시효 제도를 통한 법적 안정성 도모 필요성을 모두 균형 있게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임.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은, 「상법」상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단기소멸시효 제도를 본질적으로 폐지하자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 입법적·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됨.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보험계약자 측이 청구권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 규정하는 방안은, 보험금청구권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민법」상 소멸시효 기산점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서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문제일 것임. 한편, 향후에는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측에 설명해야 할 대상을 명확히 규율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 행사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예컨대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시 보험회사로 하여금 우선 보험계약자의 모든 보험가입내역을 설명하도록 하고 각 보장급부별로 해당 여부와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의무화한다면, 소비자의 실질적 권리 행사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EU 보험시장 진입의 열쇠, Solvency II 동등성 인정 제도

        김해식,임준환 보험연구원 2017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16 No.-

        EU는 회원국 보험회사에 Solvency I 보다 강력한 지급능력감독제도인 Solvency II를 2016년부터 적용함. · EU 감독당국은 Solvency II보다 느슨한 감독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비회원국의 보험회사에 패널티를 부과함으로써 역내 보험회사가 역외 보험회사와의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Solvency II를 새롭게 적용해야 하는 EU 역내 보험회사의 규제 준수 부담도 늘어났지만, EU시장에 진출한 역외 보험회사 역시 규제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또한 EU는 Solvency II와 비회원국 지급능력감독제도의 동등성(equivalence) 정도를 평가하는 동등성 인정제도를 통해 역외 보험회사의 EU 보험시장 내 규제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비회원국의 감독 수준을 높여 역내 보험회사의 해외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Solvency II의 국제화 전략을 추진 · EU는 비회원국의 지급능력감독제도와 Solvency II의 유사 정도에 따라 ‘전부 또는 부분’ 동등의 지위를 부여하고 그에 따라 해당국 역외 보험회사에 Solvency II의 전부 또는 일부 적용을 면제하여 EU보험시장에서 활동하는 역외 보험회사의 규제 준수 부담을 덜어줌. · 이는 비회원국의 지급능력감독제도가 Solvency II에 수렴하는 결과를 가져와 EU 보험회사의 해외 사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우리나라도 지급여력평가를 포함한 보험회사 건전성 감독체계의 선진화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내보험회사가 유럽 보험시장을 개척하는 데 EU Solvency II 동등성 제도가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음. ·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감독 로드맵은 EU Solvency II를 주요 벤치마킹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두 제도의 장기적인 수렴을 예상할 수 있음. · 따라서 국내 보험산업은 Solvency II 동등성 제도에 참여하기에 충분한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평가 특히 Solvency II 동등성 제도는 국내 보험산업의 해외 재보험 수재를 촉진하고 재보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됨. · 동등성 제도는 출재보험료 기준 세계 양대 시장인 EU 시장 진출에 좋은 도약대가 될 수 있을 것임.

      • 주요국 손해보험회사 수익성 비교

        조영현,이혜은 보험연구원 2017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15 No.-

        최근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이 은행과 생명보험회사에 비해 월등하게 나타나자 일각에서 이익의 적정성과 관련된 비판이 제기됨. · 본고는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 및 이익(사업)구조를 미국, 일본의 손해보험회사와 비교·분석함으로써 관련 이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함.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는 미국·일본 손해보험회사에 비해 자본이익률(이하 ‘ROE’)이 높은 반면, 자산이익률(이하 ‘ROA’)은 낮은 경향이 있음. · 미국 손해보험회사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에 비해 높은 ROA를 실현함. · 일본 손해보험회사는 2011년 대지진 및 쓰나미로 인한 대규모 손실 발생으로 2014년까지 수익성이 낮았으나, 최근 수익성을 회복하여 2015년도 ROA가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보다 높음. 이는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의 장기손해보험 비중이 높기 때문임. ·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부채규모에 비해 적은 자본이 요구되는 장기손해보험 저축보험료 적립금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보험부채에 비해 자본이 적음. · 장기손해보험의 저축보험료 적립금은 보험영업이익과는 무관하며, 계약자에게 공시이율을 지급해야 하므로 부채규모 대비 투자이익이 높지 않아 ROA가 낮음.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의 최근 보험영업 부문 수익성은 미국·일본 손해보험회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보이며, 이익의 안정성이 높음. ·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합산비율 평균은 한국 98.3%(저축보험료 제외), 미국 96.6%, 일본 94.3%이며, 2016년(9월 기준)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의 합산비율은 94.1%로서 일본과 유사한 수준임. · 단, 2011년 이후 합산비율의 평균은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가 96.9%로 가장 낮으며, 보험영업이익의 안정성이 가장 높음.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의 최근 수익성이 미국, 일본 손해보험회사에 비해 과도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다만 사업모형의 차이로 인해 이익 안정성과 ROE는 높은 반면 ROA는 낮은 특성이 있음. · 장기 저축보험 사업은 자산 규모를 확대시키는데 기여하였으나 수익성이 높지 않아 ROA를 낮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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