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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회계기준의 적용과 기업연금의 위험관리

        류건식 한국리스크관리학회 1998 리스크 管理硏究 Vol.10 No.1

        미국 등 선진국의 기업연금 위험관리는 종래 자산위주의 전통적 위험관리 체계에서 탈피하여 연금부채 중시의 위험관리, 즉 연금잉여금의 변동성을 고려한 위험관리 체계로 전면 전환되고 있다. 이와 같은 위험관리 체계의 전환은 여러 기업연금제도 중에서도 특히 연금회계기준의 제정 등과 같은 법적·제도적 장치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연금자산·부채의 시가평가, 연금비용의 계상, 연금회계정보의 공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금회계기준의 제정은 비단 주주 등 투자자와 이익보호 뿐만 아니라 연금회계와 기업회계와의 결합 등으로 연금 ALM 차원에서 탈피하여 기업경영 ALM 차원으로 위험관리의 개념을 대폭 확장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도 현재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볼 때 미국 등 선진국의 기업연금 위험관리 동향 및 특징 등을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향후 효율적인 위험관리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본 고는 기업연금 위험관리의 특성변화, 연금회계기준과 기업연금 위험관리와의 상호관련성을 체계적으로 살펴본 후에 부채중시 위험관리가 지니는 제반 특징 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기업연금 위험관리의 방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Risk Management in advanced countries like U.S., etc. has been completely changing to risk management system focused on liability side of the corporate pension, that is, on considered the volatility of surplus account of the corporate pension, breaking from the traditional one focused on asset side. This change in risk management system has been happening especially with the support of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such as accounting standards for the corporate pension among various corporate pension systems, Accounting standards for the corporate pension mainly consist of market value appraisal of assets and liabilities of the corporate pension, appropriation of the corporate pension expenses, and a public notice of accpunting information in the corporate pension. Establishment of accounting standards has paved definete way for expanding the concept of risk management to ALM level in the corporate management, breaking from ALM level in the corporate pension due to consolidation with corporate accounting, as well as for protecting interests of investors like shareholders etc. Since we are now on the point of discussing an introduction of the corporate pension system in earnest, it will be very suggestive in terms of an efficient risk management in the future to systimatically examine the trend and characteristics of risk management of the corporate pension in advanced countries like U.S., etc. Accordingly, first, this paper systematically examine changes in characteristics of risk management in the corporate pension and relevance between accounting standards for and risk management in the corporate pension. Second, it comparatively analyse several characteristics that risk management focused on liability side has. Finally, based on these result, it grove for the orientation of risk management in the corporate pension.

      • 퇴직연금시장 환경변화와 보험회사 대응방안

        류건식,강성호,김동겸 보험연구원 2016 정책.경영보고서 Vol.2016 No.3

        Ⅰ. 서론 ▒ 저금리·저성장 기조,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가시화, 그리고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추진 등으로 퇴직연금시장을 둘러싼 환경은 급변함. ○ 이러한 환경변화를 감안해 보험회사는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됨. ○ 이는 퇴직연금시장의 양적성장에도 보험회사 시장점유율은 오히려 감소하여 노후소득 보장기관으로서 위상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임. ▒ 본고는 퇴직연금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 내용, 우리나라와 유사한 환경변화를 경험한 외국 대응사례, 환경변화에 대한 가입자의 인식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퇴직연금시장 현황 및 최근 환경변화 1. 시장현황 ▒ 퇴직연금 도입 10년째인 2015년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은 110조, 최근 5년간 적립금의 연평균 성장률은 38.4%에 달해 양적 성장을 시현함. ○ 확정급여형의 비중이 68.5%로 매우 높고 가입자의 안전자산 선호 경향 등으로 적립금의 90% 이상이 원리금보장형 중심으로 운용됨. ○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높은 반면, 30인 미만 기업의 도입률은 매우 낮아 퇴직연금 도입면에서 사각지대를 형성함. ○ 또한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이 저조하고 임시근로자, 전업주부의 가입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퇴직연금 가입 범위가 제한적임. ▒ GDP대비 퇴직연금 적립금의 비중은 6.5%에 불과해 미국(127%), 호주(113%) 등과 많은 차이를 보이지만 점진적으로 비중 증대가 예상됨. ▒ 이러한 퇴직연금시장에서 보험회사는 시장점유율의 지속적 하락, 확정급여형 중심운영, 타 금융권보다 낮은 연금 지급 등의 특징을 보임. ○ 보험권의 시장점유율은 2006년 50% 수준에서 2015년 32%로 급격히 떨어지고 시장점유율 상위 10위권이 속하는 보험사는 2개사에 불과함. ○ 은행 및 증권사에 비해 DB형 중심 제도운영, 원리금보장형 중심 적립금운용현상이 뚜렷하며 타 금융권보다 연금으로의 지급이 낮은 상황임. 2. 환경변화 ▒ 최근의 경제적 환경변화로는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가시화, 저금리기조, 국제 퇴직연금회계기준 적용 등임. ○ 저금리 환경은 DB형 가입기업에 추가적인 비용부담으로 작용해 DC형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이 가시화되고 임금피크제 도입 등은 DB형 중심 운용패턴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적 환경은 퇴직연금시장 확대, 투자자산 선택 폭 확대, 퇴직연금시장 이원화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단계별 퇴직연금 의무화는 퇴직연금시장의 확대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입은 퇴직연금 사각지대의 해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함. ○ 또한 자산운용규제의 완화는 장기적으로 투자자산 선택 폭을 확대시키고 기금형 제도 도입은 퇴직연금 운용의 이원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Ⅲ. 해외의 환경변화 대응사례 및 특징 1. 제도가입단계 대응 ▒ 해외보험회사들은 DC형 퇴직연금의 급성장과 금융기관 간 경쟁심화에 따른 시장지위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DC형 위주 사업전략으로 전환하였으며, 시장경쟁력확보 차원에서 하이브리드형 퇴직연금을 적극 활용하는 추세임. ○ 일본생명, 동경해상니츠도화재, 제일생명 등은 향후 DC형 퇴직연금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시장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DC형 유치전략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미국·일본 등 선진 보험회사는 DB형 퇴직연금과 DC형 퇴직연금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퇴직연금을 제도가입에 적극 활용하고 있음. ▒ 중·소기업 대상 퇴직연금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도설계, 기록 및 관리, 자산운용 등을 통합해서 인수하는 일괄서비스 제공이 활발함. ○ 미국 MetLife 社는 대기업 대상 퇴직연금시장에서 철수 후, 일괄서비스 제공을 통해 비용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중·소형사 대상 시장을 선점함. ○ 영국 Aegon 社는 제도설계, 맞춤형 투자안 제공, 은퇴서비스 기능을 담당하고 있던 세 회사를 통합하여 “Transamerica Retirement Solutions”라는 신규브랜드를 출시하고, 통합화된 일괄서비스를 제공함. ○ 일본생명은 DC형 퇴직연금사업에서 그룹 내 자회사 또는 관계회사 간의 업무제휴를 통해 사업을 전개하는 효율적 사업구조를 채택함. ▒ 또한, 퇴직연금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선점을 위해 DC형 퇴직연금 연계상품, 적립형상해보험, 기금형 퇴직연금 연계상품 등을 적극 제공하는 추세임. ○ 미국 MetLife, 일본 제일생명, 메이지야스다생명 등은 확정기여형 시장에서의 경쟁력 선점을 위해 이율보증계약상품을 적극 활용함. ○ 특히, 미국 AIG, Travelers, CNA, Hanover 등은 기금형 퇴직연금과 연계한상품인 수탁자배상책임보험 상품을 적극 개발하여 제공함. 2. 제도운영단계 대응 ▒ 해외 보험회사들은 타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열위에 놓인 DC형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전문회사를 설립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타 금융회사와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경향을 보임. ○ 일본의 제일생명, 일본생명, 동경해상 등은 그룹 내 관계회사 간, 타 금융기관 간제휴 등 업무 제휴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제고함. ○ 영국 Aegon, Aviva, Friednds Life, Prudential, Standard Life 등 11개 금융기관은 DC형 퇴직연금에 관한 정보공유 및 공동서비스를 제공함. ▒ 또한 저금리 환경이 지속됨에 따라 수익률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의 다각화 전략을 수행하고 있으며, 부채변동성 관리를 위해 부채연계투자전략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보임. ○ 메이지야스다생명은 수익률 개선을 위해 분리계정형, 합성 GIC 등과 같은 원리금보장형상품 및 실적배당형 등 운용자산 구성을 다양화하고 있음. ▒ 보험회사 등을 비롯한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의 투자성향을 감안하여 생애주기별로 포트폴리오가 자동으로 조정되는 라이프사이클펀드 등을 운용함. ○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푸르덴셜의 IncomeFlex Target, Fidelity의 Freedom Target-Date Fund, Vanguard의 Retirement Fund 등이 있음. 3. 급부지급단계 대응 ▒ 지급단계에서의 금융회사 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지급방식의 다양화, 다양한 상품제공 등을 통해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고자 노력함. ○ 기존의 종신 또는 일시금 위주의 연금지급방식에서 벗어나 소득인출형(incomedrawdown) 방식 등을 통해 연금지급방식을 보다 다양화함. ○ 또한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하여 표준하체연금, 우편번호연금, 고연령거치연금 등과 같은 다양한 상품 공급을 통해 상품 차별화를 도모함. 4. 소결 ▒ 우리나라와 유사한 환경변화를 경험한 선진 보험회사는 퇴직연금시장에서의 역할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음. ○ 첫째, 확정기여형 중심 시장개편에 대응하기 위해 확정기여형 시장에 적극 진출하거나 하이브리드형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함. ○ 둘째, 번들형 서비스체계 구축 등으로 중소기업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보험회사의 특성을 가미한 퇴직연금 연계상품을 개발함. ○ 셋째, 업무 및 상품 등 전략적 제휴, 그룹화 전략 등을 통해 운용능력을 보다 제고하고 있음. ○ 넷째, 퇴직급부 배분시장이 퇴직연금운영에서 점점 중요해지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연금지급방식 다양화 등을 통해 퇴직급부 배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함. Ⅳ. 퇴직연금 환경변화에 대한 가입자 인식 1. 가입자 인식 실태가. 사업자 관련 인식 ▒ 사업자를 변경한 경험이 있는 비율이 약 8% 수준에 불과해 처음 가입한 금융기관과 계약을 지속하려는 경향이 존재함. ○ 기업들이 대체로 처음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으나, 보험회사에 가입한 기업의 약 22%가 변경경험이 있어 상대적으로 은행 등 타 금융기관에 비해 자주 변경하는 추세임. ▒ 대기업은 자산운용능력, 건전성 순으로, 소기업은 접근 이용편리성, 주거래 관계순으로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함. ○ 소기업은 자금여력이 취약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기때문에 주거래 관계 등을 보다 우선시 하는 것으로 판단됨. ▒ 보험회사를 사업자로 선정한 기업은 재무건전성, 사업자 전문성 및 브랜드이미지등에서 보다 경쟁력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수수료 면에서는 타 금융기관 대비경쟁력이 낮다고 인식함. 나. 시장환경 관련 인식 ▒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어 투자환경 악화로 운용수익률이 낮아지고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이 가시화될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전환 필요성은 전체기업의 25.3% 수준에 불과함. ▒ 2022년까지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이 시행되는 경우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기업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인식함. ○ DC형 적립금 투자완화규제에 대한 가입자 인식을 살펴 본 결과, 가입근로자의 27.3%가 위험자산에 투자를 확대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영향은 크지않을 전망됨. ○ 또한, 일시금이 아닌 연금 수령 시 30% 세금 감면을 해주는 세법개정안 시행으로 연금으로 수령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다. 운용환경 관련 인식 ▒ 캐쉬밸런스형 퇴직연금 도입, 기금형 퇴직연금 연계상품가입,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연계상품(건강보험가미형 상품) 가입 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수준임. ○ 미·일형 캐쉬밸런스 퇴직연금 도입 시 전체 가입기업의 29.5%는 선호하는 반면, 26.9%는 그렇지 않아 선호비중이 다소 높은 수준임. ○ 수탁자가 가입자인 근로에게 지대한 손해를 미쳤을 때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책임보험(수탁자배상책임보험)에 대해 60% 이상이 필요성을 인식함. ▒ 투자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안정 투자상품으로 운용되는 디폴트옵션상품 선호도는 67.8%로 매우 높은 수준임. ○ 라이프사이클 운용 상품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가입근로자의 70%가 선호하며 연령이 높을수록 이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 ○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은행, 증권, 보험사 등)과 결합한 상품 및 업무제휴를 통해 퇴직연금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약 62%가 선호함. ▒ 퇴직급부를 연금 또는 부분연금으로 수령하기를 원하는 가입자 비중은 각각58.5%와 28.5%로, 연금 수령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특히, 일부일시금·일부연금형태로 지급되는 부분연금도 선호도가 높아 향후 부분연금이 또 하나의 퇴직급부 형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됨. 2. 가입자 인식 평가 ▒ 사업자 선정 및 경쟁력 인식 등 사업자 인식 ○ 사업자로 은행 및 증권사를 선정한 가입자는 금융기관 간 거래관계, 단기적 수익률을 우선시 하는 반면, 보험회사를 사업자로 선정한 가입자는 사업자의 운용능력, 전문성, 서비스 능력을 보다 우선시 하는 경향이 뚜렷함. ▒ 경제적·제도적 환경변화 등 시장환경 변화 인식 ○ 단기적으로는 저금리기조 등 경제적 환경변화에 의한 퇴직연금 운용패턴 변화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됨. ○ 반면,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추진 등 제도적 환경변화는 퇴직연금시장의 개편을 가져올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함. ▒ 퇴직연금 운용체계 등 운용환경에 대한 가입자 인식 ○ 캐쉬밸런스형 퇴직연금, 기금형 퇴직연금 연계상품 가입, 건강보험가미형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보험회사는 이들 상품을 통한 퇴직연금 가입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됨. Ⅴ. 보험회사 대응방안 1. 기본방안의 설정 ▒ 퇴직연금 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이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토대로 보험회사의 SWOT을 분석한 결과, 6개 분야의 검토과제가 도출됨. ○ 보험회사는 강점과 기회요인은 최대한 활용하고 약점과 위협요인은 조속히 보완하는 방향으로 대응방안을 모색이 절실함. - 강점과 기회요인 고려 시 연계상품 활성화, 중소기업 중심 틈새시장 개척, 급부배분능력 제고 등이 필요하며, 약점과 위협요인 고려 시 제휴전략, 맞춤형 운용 상품 개발, DC형·IRP 시장 경쟁력 강화 등이 필요함. 2. 세부 대응방안의 모색가. 중소기업 중심 시장진출 ▒ 퇴직연금 중심 활성화 대책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비중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을 목표로 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음. ○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전체를 일괄하여 서비스해주는 번들형 일괄서비스 체계 구축과 중소기업시장을 규모별로 보다 세분화하고 중소기업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시장진출이 필요함. ○ 또한, 중소기업이 선호하는 제도유형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이 바람직함. 나. 확정기여형 시장의 경쟁력 제고 ▒ 퇴직연금시장을 둘러싼 경제적 환경을 고려할 때 확정기여형 중심의 시장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 ○ 확정기여형 시장에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확정기여형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개인형 퇴직연금시장 확대를 고려하여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인 근로자, 중간정산자 등을 대상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마케팅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특히, DB형에서 DC형으로의 전환을 최소화하기 위해 DB형과 DC형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퇴직연금 활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퇴직연금 연금상품의 다양화 ▒ DC형 중심의 시장변화를 고려한 건강보장가미형 상품이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도입을 고려한 수탁자 배상책임보험 개발이 요구됨. ○ 퇴직연금 가입자의 58.5%가 건강보장가미형 상품을 선호하지만 연령대마다차이가 존재하므로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한 상품 개발이 필요함. ○ 원리금보장 상품과 연계된 건강보장 상품 개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특히, 기금형 제도 도입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미·일 형태의 수탁자책임배상책임보험 상품 개발 검토가 요구됨. 라. 연금 운용의 전문성 확보 ▒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일반적으로 운용단계에 해당하는 단기적 운용성과, 연금전문기관 이미지 측면에서는 보험회사가 타 금융기관보다 경쟁열위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됨. ○ 보험회사는 은행 등 타 금융권의 연금사업자와 상품 및 업무 제휴(전략적제휴)로 연금운용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보험회사의 관계금융회사 경영자원을 활용(그룹화 전략)하거나 컨소시엄형태로 퇴직연금 전문회사의 설립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존재함. 마. 퇴직급부의 배분능력 향상 ▒ 향후 연금 수령을 중심으로 한 배분시장(인출시장)의 확대가 예상되어 퇴직급부의 배분능력 향상이 보다 요구됨. ○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조합을 통해 노후소득 보장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을 연계한 연금지급 솔루션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또한, 가입자 니즈변화를 상당부분 반영한 옵션가미형 연금상품이 제공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소득인출형 등 다양한 연금상품의 설계 및 지급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연금전문기관으로서 보험회사 이미지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퇴직급부 배분시장의 경쟁력을 확고히 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 KCI등재

        퇴직연금가입기업의 사업자 경쟁력 인식실태평가

        류건식,이봉주 한국산업경제학회 2011 산업경제연구 Vol.24 No.3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이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회사를 선정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제반요인이 무엇이며,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에 대한 경쟁력을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고 있는지 등을 퇴직보험을 해지하고 퇴직연금에 가입한 기업(314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을 실시하고 퇴직 연금시장에서 보험회사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기업들은 사업자의 장기운용능력, 건전성, 서비스 능력 등을 사업자 선정시 주요 고려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실제 사업자 선택시에는 주거래 은행제도, 단기적인 운용성과, 사업자 이미 지 등과 같은 요인이 더욱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공정한 시장경쟁질서 확립과 퇴직연금 특성에 부합한 사업자 선정가이드라인이 법적· 제도적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보험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에 비해 전문성, 교육 및 컨설팅서비스 등에서 월등히 경쟁력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보다 차별화할 수 있는 운영전략 수립이 보다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운용능력, 편리성· 신속성 등에서 경쟁력 우위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시도하여 시장지배력을 강화함과 아울러 기업규모별, 직종별로 운용전략을 차별화하는 전략수립이 보다 요구 된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cognition and the evaluation of participating companies in the corporate pension plan on the retirement pension operators such as insurers, banks, and securities companies in Korea. We survey 314 companies and find that they attach the great importance to the long-term management skill, financial soundness and service of a plan operator in their operator selection process. The result also shows that insurance companies have the advantage of factors like expertise, retirement planning services over other financial companies. It implies that insurance companies should retain and attract customer by enhancing long-term management and expertise, and by focusing on providing retirement planning services in terms of market strategy. In addition, the result implies that insurer should focus on the training of specialized personnel and the pension education for plan candidates.

      • 이슈 :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강화방향

        류건식,김대환 보험연구원 2012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194 No.-

        퇴직연금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근퇴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마련되어 7월 26일부터 시행됨. 특히 이번 개정된 근퇴법에서는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 반영되었으나 여전히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이 남아 있음. 첫째, 퇴직연금가입자가 55세 이전에 이직 또는 퇴직 등으로 받은 퇴직적립금은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자동가입되도록 규정된 반면, 법정퇴직금제도 하의 퇴직적립금은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연금재원이 조기소진될 수 있음. 둘째,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세제상의 불이익 없이 바로 중도해지 할 수 있음. 셋째, 개인형 퇴직연금으로의 이전이 55세 이전 퇴직자로 한정되어 있어 55세 이후 퇴직자는 일시금 수령이 가능한 구조임. 넷째,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질병·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전세자금 필요 시 및 임금피크제 도입 시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지만 그 허용범위가 주요국에 비해 매우 광범위하고 근로자의 자산규모도 반영하고 있지 않고 있음. 다섯째, 중간정산 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긴급자금 수요를 위해 담보대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는 있지만 상환조건, 담보권의 설정·실행, 상계처리 등에 대한 규정이 전무하여 담보대출이 활용되기 어려움. 여섯째,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조건이 까다롭고 연금수령기간은 5년 이상으로 너무 짧아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과 노후소득보장기능이 미흡함.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강화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제고를 위해 개인형 퇴직연금의 자동가입 대상을 법정 퇴직금제도 하의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해야 하며, 개인형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할 경우 퇴직적립금의 10%를 원천징수하는 미국처럼 해지가산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고령화에 따른 기대수명 증가 등을 고려하여 개인형 퇴직연금에의 자동가입연령을 55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중간 정산의 조건을 점진적으로 제한하는 대신 긴급자금 수요를 위해서 담보대출이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정비되어야 할 것임. 마지막으로 연금수령 활성화를 통해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기간 10년 규정을 축소하는 반면, 5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 연금수령기간을 대폭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 주간이슈 : DB형 퇴직연금의 장수리스크 헤지 금융기법과 활용 -유럽사례를 중심으로-

        류건식,이상우 보험연구원 2010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104 No.-

        인구 고령화로 인한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연금수급자의 생존연장으로 연금지급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연금의 장수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미국과 영국이 장수리스크 관리를 위해 다양한 연구와 해결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들은 장수리스크에 대비한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다양한 금융기법을 개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장수리스크에 대응하고 있음. 영국에서는 퇴직연금 수급자들의 수명연장으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연기금의 연금지급 비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금의 바이아웃, 바이인, 장수스왑 등과 같은 장수리스크 헤지를 위한 금융기법이 적극적으로 개발 및 활용되고 있음. 최근 영국은 연금수급자들의 장수리스크에 따른 연금비용의 증가에 부담스런 영국의 연기금 등이 퇴직연금의 부분적인 리스크만을 대상으로 하는 장수스왑 계약이 2009년 처음으로 체결된 이후 장수스왑에 대한 니즈가 확대되고 있음. 영국의 장수스왑 시장은 종합적 리스크관리기관인 보험회사 및 재보험회사 등이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2010년 2월말 기준으로 64억 파운드 실적을 거두었으며, 2010년도에 100억 파운드(약 18조원)로 시장규모가 확대될 전망됨. 향후 국내 보험회사는 노동부가 검토하고 있는 퇴직연금의 연금지급 의무화와 기업의 연금수급자 장수리스크 니즈에 대비하여 종합적인 리스크관리기관으로서 장수스왑 등과 같은 선진 금융기법의 개발에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함. 장수리스크의 이전 및 헤지 기법과 다양한 금융상품개발, 리스크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와 더불어 선진국의 장수리스크 헤지 상품개발 및 시장추이를 예의 주시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장수리스크 및 가격산정을 위한 적절한 모형설계 및 데이터 축적, 지수개발 등에 대한 선제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퇴직연금이 공적연금의 보완적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장수리스크 헤지를 위한 상품공급 확대에 관심이 필요함.

      • 자영업자를 위한 사적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류건식,강성호,김동겸 보험연구원 2017 연구보고서 Vol.2017 No.5

        Ⅰ. 서론 ▒ 최근 저금리·저성장 기조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인적 구조조정 영향 등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증가함. ○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7.4%로 연금체계가 유사한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임. ○ 종업원이 없는 영세자영업자가 전체 자영업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노후 대비가 근로자에 비해 취약함. ▒ 자영업자의 노후빈곤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공사연금 간의 유기적 역할분담차원에서 사적노후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모색이 요구됨. ○ 이에 자영업자 소득보장체계 및 노후준비실태, 해외의 자영업자 사적소득보장체계를 비교·검토한 후 사적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함. Ⅱ. 자영업자의 소득보장체계 및 문제 1. 현황 ▒ 자영업자 소득보장체계는 사회보장의 일반체계 내에서 근로자와 동일하게 설계·운용되고 있음. ○ 공적소득보장체계인 0층은 무기여연금으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 보장제도이며, 1층은 국민연금임. ○ 2017년 7월부터 퇴직연금에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어 2층에 의한 노후소득보장이 가능함. - 일반 근로자와 같이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등 개인연금과 더불어 노란우산 공제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음. ▒ 공사연금에 모두 가입한 상용근로자는 46.8%인 반면 자영업자는 5.4%로 매우 낮으며 자영업자의 49.3%는 공사연금의 사각지대를 형성함. 2. 문제 ▒ 지역가입자에 해당되는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이 저조하고 특히 영세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사업장 가입률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보험료 납부부담이 가중되고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비해 보험료 지원이 미흡하여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보임. ○ 그럼에도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는 정부 대책은 미흡한 실정임. ▒ 자영업자 특성을 고려한 연금 운용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입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상황임. ○ 자영업자는 2017년부터 퇴직연금 가입이 허용되지만, 동일한 퇴직연금제도내에서 근로자와 동일하게 제도를 적용하는 문제가 존재함. ○ 노란우산공제 또한 안정적인 노후보장기능보다 사업재기 등 생활유지기능에 보다 목적을 두고 있어 노후소득보장체계로서의 역할은 미흡함. Ⅲ. 자영업자의 노후준비 실태 및 인식 1. 노후준비 실태 및 인식 ▒ 고소득 자영업은 사업형 형태를, 중소득 이하 자영업은 생계형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영업 가구(개인)의 연평균소득은 5,714만 원, 생계형 자영업으로 구분한 가구소득은 5,064만 원(3,692만 원)으로 조사됨. ○ 현재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의 경험이 있는 등 생애기간에 걸쳐 임금근로와 비임금근로(자영업)를 다양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임금근로 경험이 있는 자영업자는 74.7%, 자영업자의 임금근로 종사기간은 평균 11.0년으로 나타남. ▒ 50대 이상 자영업자의 노후준비 비율은 56.4%이며 사업형과 생계형 자영업의 노후준비 비율은 각각 71.9%와 63.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사무종사자, 자영업, 기타의 직업군으로 구분하면 각각의 노후준비 비율은 90.5%, 66.3%, 56.4% 수준임. ○ 사무종사자와 생계형 자영업자 모두 노후준비가 불충분하다고 인식하지만, 사무종사자보다 생계형 자영업자의 노후준비 충분성은 매우 낮음. - 노후준비가 불충분하게 된 이유는 ‘돈 쓸데가 많기 때문’이 54.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소득이 너무 낮아서’가 28.2%임. 2. 연금제도 가입현황 및 인식 ▒ 자영업자는 사무종사자에 비해 공사적연금 가입률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사무종사자 94.5%, 자영업자 82.9%가 공적연금에 가입한 반면, 개인연금은 각각 25.0%, 23.4%, 퇴직연금은 각각 32.3%, 0.6% 가입함. ○ 연금납부액의 경우 자영업자와 사무종사자 간 차이가 존재하지만 공적연금월납부액은 사무종사자, 자영업자 각각 17.1만 원,16.3만 원 수준임. ▒ 자영업자의 개인연금 만족 수준은 48.6%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자영업자 대상으로 새로운 형태의 사적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세제혜택 외 추가적인 가입유인 제공이 요구됨. Ⅳ. 해외의 자영업자 소득보장체계 및 운용특징 1. 소득보장체계 ▒ 미국, 일본과 같이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을 보완하고 있는 국가는 대체로 국민연금을 전제로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가 구축됨. ○ 미국의 자영업자는 공적연금 가입이 당연가입이며 퇴직연금인 Keogh Plan, 3층의 개인퇴직계좌(IRA)와 개인연금에 가입이 가능함. ○ 일본의 자영업자가 가입이 가능한 공적연금제도에는 국민연금과 국민연금기금이, 사적연금제도에는 개인형 DC연금과 개인연금 등이 있음. ▒ 독일은 자영업자의 국민연금가입이 임의가입형태이지만 뤼룹연금과 같은 자영업자 특화형 개인연금 도입으로 노후소득보장을 제고함. ○ 독일 일반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법정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으로 이루어짐. ○ 특수직종에 속한 자영업자 등은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노후소득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특징을 지님. 2. 사적연금 운용 ▒ 대부분 국가가 자영업자 가입을 제한하지 않는 “자영업자 임의가입형 사적연금”형태로 운용되고 있으나 최근 자영업자만이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 특화형 사적연금”을 도입하는 추세임. ○ 미국의 전통형 IRA, 일본의 개인형 DC제도, 영국의 NEST 등에서는 사적연금 가입대상에 자영업자를 제한하지 않고 있음. ○ 반면, 미국의 Solo 401(k)제도와 Keogh Plan, 독일의 Rurup-Rente 등에서는 자영업자에 특화된 사적연금 형태로 운용함. ▒ 가입 방식면에서 대부분 국가는 근로자에 대해 자동가입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사적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함. ○ 칠레는 2012∼2014년 기간 자영업 종사자에 대해 탈퇴의사 절차를 거치는 자동가입제도를 시행함. ▒ 일본 개인형 DC제도에서는 자영업자 특성을 반영하여 세제혜택 차별화를 두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가 자영업자의 안정적 수익을 위해 디폴트 옵션을 도입·운영함. ○ 일본 개인형 DC제도에서는 근로자의 경우 월 ¥23,000까지, 자영업자는 월 ¥68,000까지 보험료 납입이 가능함. ○ 대다수 국가에서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상품으로 운용되는 디폴트 옵션제도를 운용함. ▒ 미국은 자영업자 특성을 반영하여 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에 대해 연금자산에 대한 대출 등에 차이를 두고 있는 특징을 보임. ○ 자영업자에 특화된 Solo 401(k)제도에서는 SEP IRA 등 다른 제도와는 달리 자영업자에게 긴급자금 필요 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함. Ⅴ. 사적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1. 기본방안의 설정 ▒ 자영업자 소득보장체계가 실질적으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공적소득보장측면에서 국민연금 가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이 매우 필요함. ○ 국민연금 가입을 전제로 자영업자 특수성과 근로자 간의 형평성을 반영하여 사적소득보장체계 개선이 요구됨. ▒ 사적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자영업자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비재무적 지원은 자영업자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재무적 지원은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또한 자영업자에 대한 사적소득보장체계의 개선방안은 자영업자 중에서 특히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자영업자 특수성, 근로자와 형평성, 자영업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세부방안을 모색한 결과는 <요약 표-1>과 같음. 2. 세부 개선방안 가. 자영업자 사적연금 가입 유도 ▒ 우리나라는 미·일 등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매우 높은 반면, 노후준비는 오히려 근로자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따라서 자영업자의 사적연금 가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보다 요구됨. ○ 자영업자는 가입여부를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 없어 가입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2017년 제도도입 초기부터 자동가입을 적용하거나, 일정기간 임의가입 시행 후 자동가입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영국 등은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차원에서 자동가입형태로 전환을 적극 검토하는 추세임을 고려할 필요가 존재함. 나. 퇴직자산의 중도인출 차별화 ▒ 2017년부터는 자영업자도 퇴직연금 가입이 허용되므로 미국의 Solo 401(k)를 참조하여 중도인출 요건의 차별화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자영업자는 근로자와 달리 긴급사업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일정한 범위내에서 중도인출을 허용하는 방안 검토가 요구됨. ○ 특히 자영업자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 허용으로 노란우산공제와 같은 사업재기 목적으로 중도인출이 허용될 필요가 있음. ▒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중도인출 요건을 별도로 설정하는 방안, 즉 중도인출요건을 이원화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자영업자에 대한 가입자 교육 강화 ▒ 자영업자의 경우 투자정보를 접할 시간적 여유 부족 등으로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이해도가 부족하고 운용능력이 매우 미흡함. ○ 이러한 현상은 생계형 자영업자인 영세자영업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퇴직연금제도가 어떻게 운용되고 운용되는 자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투자의 위험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 자영업자의 속성에 부합한 가입자 교육이 되도록 별도의 가입자 교육체계(교육 내용 및 방법) 마련이 요구됨. ○ 더불어 자영업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퇴직연금 전문교육기관의 설치·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라. 자영업자형 자동형 퇴직연금 도입 ▒ 자영업자의 직업별 속성 및 투자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동형 퇴직연금(디폴트 투자상품)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 엄격한 수탁자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디폴트 투자상품에 대한 기준 및 요건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 그 이유는 자동형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근로자와 퇴직연금 사업자 간 이해 상충문제로 투자손실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임. ▒ 따라서 자영업자의 이익보호 차원에서 충실의무, 주의의무 등과 수탁자 책임을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수탁자 책임위반에 따른 손실을 보험을 통해 보전하는 수탁자배상책임 보험의 가입 의무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더불어 투자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탁기관의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리스크 중심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임. 마. 영세자영업자 중심의 재정지원 ▒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현재 근로자, 자영업자 모두 동일한 연금제도(국민연금, 퇴직연금) 내에서 운용되는 구조이기 때문임. ○ 근로자에 준하는 세제혜택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정책수립이 요구됨. ▒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에서는 영세사업장의 근로자에 준하는 정부의 재정지원에 영세자영업자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 ○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통해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게 됨. ○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에서는 자영업자 명의로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바. 자영업자 개인연금 운영 ▒ 현행과 같이 동일한 개인연금제도에서 자영업자 가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적연금에 대한 가입률이 낮고 퇴직연금 가입이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의 자영업자형 개인연금을 도입하는 것은 그 실효성이 낮을 수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자영업자형 개인연금은 장기관점에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함. ▒ 자영업자형 개인연금 도입 시에는 독일식 방식보다는 미국식 방식을 보다 지향하는 것이 필요함. ○ 미국은 자영업자는 공적연금의 당연가입대상이며 사적연금은 임의가입대상인 점, 그리고 동일한 소득비례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임. Corporate restructuring due to low interest rates and low growth is increasing self-employed. The share of self-employed among all the employees in Korea is 27.4%, which is very high compared with those in the US and Japan with similar pension systems. Especially, small self-employed who do not have employees occupy more than 70% of all self-employed, and they are more vulnerable than workers. As a result, the importance of pension system for self-employed who are exposed to the poverty risk is increasing .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examine the problem of securing old-age income for self-employed in terms of the organic role of the public and private pension scheme. In this respect, we conducted this project to find ways to improve the private system in order to guarantee the old-age income of the self-employed. This study examines the system and problems of the self-employed's old-age income, examines the status of self-employed workers’ retirement preparation and private pension subscription through surveys, and examines the private income guarantee system of self-employed in countries similar to our pension system. And this study finds ways to improve the private income guarantee system for self-employed. The measures proposed in this report are expected to strengthen the guarantee of old-age income of self-employed and further enhance the role of private pensions.

      • 저소득층을 위한 개인연금 보조금 지원 정책 방향 -독일 리스터연금 사례를 중심으로-

        류건식,이상우 보험연구원 2011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161 No.-

        현재 우리나라 개인연금제도는 다층노후소득보장의 한 축을 담당하기에 제도의 포괄성(가입률과 유지율)과 급여의 적절성, 그리고 소득효과 면에서 상당히 미흡한 실정임. 노후소득보장의 다층체계구축을 위해서는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제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 특히, 사적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체계 변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함. 독일의 리스터연금은 정부 보조금 지원형 개인연금제도로 주로 저소득계층과 다자녀가족의 사적연금 보급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공·사연금제도의 균형적 발전을 모색하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큼. 독일은 정부 보조금 및 세제지원이 주로 중산층 이하 저소득계층 등에 집중되는 금융감독청 인증 개인연금인 리스터연금(Riester Pension)을 2002년에 도입하여 저소득계층의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개인연금 활성화를 기하고 있음. 리스터연금 도입 이후 2002년 337만 명에 불과하던 가입자가 2010년 1,240만 명으로 급증하는 등 2009년 말 기준 독일 가입 대상자의 약 1/3 이상이 가입함. 특히, 저소득계층 및 다자녀가구를 중심으로 세제혜택을 집중 지원함에 따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가입자 비중이 높아 리스터연금 도입이 저소득층 노후소득보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이러한 측면에서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고 저소득계층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를 위해 일정한 소득 이하인 계층에 인증된 개인연금 가입 시 정부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독일식 리스터연금제도의 도입 검토가 필요함. 인증제 개인연금은 원금보장형 및 종신연금 등 엄격한 세제적격 상품의 요건이 필요함. 정부의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우선 저소득계층이나 차상위계층 이하 소득자로 가입대상을 한정하되, 장기적으로는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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