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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phylococcus 균종과 그람음성 간균에 대한 Arbekacin의 시험관내 항균력

        이종한,김창기,노경호,이혁민,염종화,용동은,이경원,정윤섭 대한진단검사의학회 2007 Annals of Laboratory Medicine Vol.27 No.4

        배경 : Methicillin 내성 Staphylococcus aureus (MRSA)와296 이종한김창기노경호 외 5인일부 그람음성 간균은 흔한 원내 감염균이고 여러 항균제에 내성인 균주가 많으며, 흔히 중복 감염을 일으킨다. Arbekacin은 ami-noglycoside제로서 MRSA와 일부 그람음성 간균에 대한 시험관내 항균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Staphy-lococcus균종과 그람음성 간균에 대한 arbekacin의 시험관내 항균력을 시험하고자 하였다. 재 료 및 방 법 : 세브란스병원 환자의 임상검체에서 2003년에분리된 균주를 대상으로 하였다. 항균제 감수성은 CLSI 한천희석법으로 시험하였고, arbekacin의 breakpoint는 ≤4 g/mL를감수성, 8 g/mL를 중간, ≥16 g/mL를 내성으로 하였다.결과 : 모든 Staphylococcus 균주는 methicillin 내성 여부에관계없이 arbekacin ≤4 g/mL에서 억제되었고, 내성인 균주는없었다. Arbekacin의 MIC 90은 1-4 g/mL로, amikacin과 gen-tamicin의 MIC90보다 각각 8->32배와 >32-128배 낮았다. Methi-cillin 감수성 Staphylococcus aureus, Methicillin 내성 coagulase-negative staphylococci 및 Methicillin 감수성 coagulase-nega-tive staphylococci의내성률은 arbekacin에 대해 0%, amikacin 에0-54%, gentamicin에 24-79%이었다. Escherichia coli와 Citro-bacter freundii에 대한 arbekacin의 MIC90은 각 1 g/mL와16 g/mL이었고, amikacin과 gentamicin의 MIC 90보다 각각2-4배와 8-16배 낮았다. 그러나 다른 그람음성 간균에 대한 arbe-kacin의 MIC 90은 64->128 g/mL로 다른 aminoglycoside 항균제와 비슷하였다.

      • 규제지체 해소를 위한 유연성 제고방안: 신산업 중심으로

        이종한 ( Jonghan Lee ),김신 ( Shin Kim ),홍승헌 ( Seung-hun Hong ),김성부 ( Sung-bou Kim ) 한국행정연구원 2020 기본연구과제 Vol.2020 No.-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규제가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지체가 발생하고 있으나, 규제기관의 규제전략과 역량은 강화되지 못하고 단기적이고 임기응변식 규제완화에 집중 ○ 포괄적 네거티브를 신산업 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천명하고,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라 불리는 규제특례제도를 부처별로 도입ㆍ운영하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규제애로를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선제적인 규제혁파를 추진 중임 ○ 그러나 업역기반 규제체계에서는 규제가 요구하는 기준과 요건들이 융복합ㆍ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사업모델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규제가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지체가 발생 □ 규제개혁과 규제집행의 문제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개혁을 통해 규제거버넌스의 경직성을 개선하고 있지 못함 ○ 규제집행은 규제목적 달성을 위한 피규제자의 행태변화를 유도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행정집행과 구분될 필요 ○ 우리나라의 산재율, 교통사고 사망률, 금융사고 빈도, 의료분쟁, 환경 분쟁 등을 고려시, 그간의 규제정책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규제집행의 문제에 주목하고 규제순응을 제고할 수 있는 규제집행 개선방안을 연구할 필요 □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규제기관의 판단기준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규제지체가 오히려 강화되고 규제순응이 위축됨 ○ 기존 업역규제의 경로의존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과 출시를 보조하면서도 규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신산업 규제 패러다임을 찾는 노력이 필요 □ (연구의 목적) 융복합 기술발전에 따른 기존 규제의 불합리 또는 공백으로 인해 발생하는 규제지체 문제를 해소하고 신기술ㆍ신사업이 적기에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한 규제 거버넌스를 달성할 수 있는 장단기 규제개선 전략과 실행방안 제시 ○ 유연한 규제체계로의 전환은 법령조항의 개선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추가적으로 규제가 집행되는 구조의 유연화와 규제거버넌스 전반에 걸친 이해관계자들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함 □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분석, 법조문 분석, 해외 규제사례 비교분석, 델파이 조사 등을 통하여 진행함 ○ 문헌분석 : 기존의 규제유연성과 규제거버넌스 관련 연구문헌을 정리하고, 국내외 규제연구기관의 정책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규제유연성 분석틀 제시 ○ 법조문 분석 : 최근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을 비롯한 규제혁신 4법(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법,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의 규제특례제도 법조항 및 운영규정과 실제 운영실적을 검토하여 신산업 규제거버넌스 현황을 분석함 ○ 국내외 규제사례 비교분석 : 신산업 규제유연성 수준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사례와 비교하여 측정함. 비교대상국가는 미국, 영국, 호주 등 3개국으로 한정하고, 동일한 규제사례를 대상으로 국내 사례분석에 적용된 규제유연성 측정지표를 적용 ○ 델파이 조사 : 규제거버넌스 유연성 제고방안 도출을 위해 규제전문가 23명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함. 규제거버넌스 유연성 지표 활용을 위한 문항과 분석대상 규제사례의 규제유연성 요소별 적정 유연성 수준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구성 2. 신산업 규제지체 현황 □ 규제지체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술혁신의 속도를 법ㆍ제도의 변화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임 ○ 혁신과 변화를 지향하는 기술과 안정성을 지향하는 법/규제 간 발전 속도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필연적이며, 규제지체 현상 그 자체를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현상으로 단정을 짓기 어려우므로 가치중립적임 ○ 다만 각 상황과 맥락에 따라 규제지체가 긍정적인 기능 혹은 부정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 기술규제 연구자들이 주로 주목하는 규제지체의 원인은 예측하기 어려운 혁신기술의 특성과 변화속도, 규제를 비롯한 법제도의 제도적 관성과 제도변화에 요구되는 사회적 합의, 이해관계자(규제기관, 소비자 및 기술기업)간의 정보비대칭성의 세 가지 일반적 요인으로 지적 ○ 일반적 요인과 함께 각 국가의 규제지체는 해당 국가의 규제기준, 집행 방식, 제재 및 순응전략, 행정부와 입법, 사법부와의 관계, 규제감독수준 등 다양한 규제거버넌스 요인을 통해 구체화 차별화되어 나타남 동일한 기술적 변화, 법제도, 정보의 비대칭성 하에서도 경직적인 규제거버넌스의 작동은 규제지체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음 □ 4개 신산업 분야의 국내 주요 사례들의 규제지체 요인 분석 ○ 스마트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및 핀테크 금융서비스 분야별로 사례들을 살펴본 결과, 규제지체 요인으로 규제기준ㆍ규제집행/규제협력 및 이해관계충돌이 있음을 확인 ○ 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 규제기준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이 있으나 규제집행/규제협력 등 규제거버넌스의 개선없이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경우도 다수 확인됨 ○ 문제는 규제지체로 인해 발생하는 벤처기업의 사업포기, 해외이전 등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가 중요 ○ 신산업 규제지체 요인으로 확인된 규제기준, 규제집행과 협력, 이해충돌은 모두 규제 거버넌스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규제거버넌스 유연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 모색 필요 3. 신산업 규제개혁 현황 및 진단 □ 현 정부는 2017년 9월 융복합ㆍ신산업 분야에서 혁신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단호히 혁파하기 위하여 우선허용-사후규제에 기반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삼아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입법방식의 유연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개별 규제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신산업 현장애로 개선 등을 추진 □ 입법방식 유연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2019.4월 행정규제기 본법을 개정하여 우선허용-사후규제를 법률에 명문화하고,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하여 규제샌드박스 4법을 제ㆍ개정 □ 본 연구의 대상인 스마트 모빌리티, 바이오 헬스, 핀테크 분야에서 포괄적 네거티브로 전환된 과제 수는 18건에 불과하며, 이 중 유연한 분류체계가 11건, 포괄적 개념정의가 4건, 네거티브 리스트 2건, 사후규제 1건으로 나타남 ○ 신산업 분야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이 더딘 이유는 ▲규제 유연화의 정의를 내리지 않은 채 유연화를 추진 ▲집행구조와 피드백 등의 과정을 포함시키지 않은 채 규제를 좁게 보는 시각 ▲규제유연화 방법에 대한 규제개혁 담당자들의 이해 부족 등이 존재 □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는 지정 수, 서비스 출시율, 법령정비 수 등의 지표로 볼 때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비판의 목소리가 많음 ○ 관리감독 거버넌스 문제(주관부처와 규제부처가 상이한 경우 협업의 어려움), 규제 샌드박스 심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관여로 인한 심사 지연, 까다로운 조건부여로 인한 테스트의 어려움, 추가규제로 인한 사업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 4. 신산업 규제거버넌스의 이론적 논의 □ 업역규제기반의 경직적 거버넌스에서는 사회적 비효율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보다 유연한 규제수단의 개발이 필요 ○ 기존의 업역구분과 규정중심의 행위규제에서 벗어나 이해관계자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규제순응을 확보하는 보다 근본적인 규제 거버넌스의 개선 방향으로 규제개혁 추진될 필요 ○ 규제거버넌스는 규제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부처산하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피규제집단까지 포함하는 네트워크 조직으로 유연한 규제대응을 위해 어떻게 서로 협의하고, 협력하고, 조정하고 의사소통하는지 중요 □ 규제 거버넌스는 집행의 유연도, 법률적 수단의 강제성 여부 등에 따라 규제거버넌스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발성 > 목표설정> 프레임워크 규제 > 강제 순으로 규제의 유연성이 감소하며, 우리나라의 규제체제는 법률적 강제와 경직적 규제집행으로 요약되는 명령지시적 또는 강압적 거버넌스에 해당 □ 기술변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규제지체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명령지시적 거버넌스에서 집행의 유연성을 제고함으로써 프레임워크 거버넌스로 이행전략 필요 □ 기술혁신 또한 새로운 사업모델이 필요한지, 기존의 기술역량의 활용이 가능한지 등의 여부에 따라 단절적, 구조적, 일상적, 급진적 기술혁신 등으로 구분가능 ○ 단절적이고 구조적인 기술혁신의 진전은 알려지지 않은 위험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과 기술사용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가능 ○ 융복합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사업모델이 기존 사업모델과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기술혁신의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규제기준의 개선에 머물러서는 유연한 규제대응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집행구조를 포함한 거버넌스 전반의 유연성 제고방안으로 개선의 범위를 넓혀가야 함 □ 연구의 분석틀 ○ 본 연구에서는 규제 거버넌스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대표적인 신산업 규제사례를 대상으로 규제거버넌스의 유연성을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도출하려고 함 □ 본 연구에서는 유연한 규제를 “규제목적 달성을 위해 피규제자들이 다양한 순응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제”로 정의한 기존의 연구(이종한ㆍ홍승헌, 2019)를 바탕으로 규제 거버넌스의 유연성을 검토함 ○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의 자율주행차 사업과 플랫폼운송사업, 핀테크 분야의 본인신용정보관리(마이데이터)업과 블록체인기반 가상자산 운영, 바이오헬스 분야의 DTC유전자검사 서비스와 원격의료서비스 등 ○ 규제사례는 하나의 사업모델로 볼 수 있어 분석대상 규제사례의 규제 거버넌스 유연성 측정은 진입, 영업, 그리고 규제기관의 제재 및 사후 관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측정함 □ 이종한ㆍ홍승헌(2019)에서 제시된 유연성 지표와 측정방법을 사용하나, 불확실한 부분을 명확하기 위해 일부 수정하여 규제거버넌스 유연성 지표로 제시 5. 자율주행 분야 규제유연성 □ 2020.10월까지 완료된 자율주행차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상의 과제를 중심으로 개정 이전과 이후의 규제유연성을 비교 ○ 규제구조 영역(지시유형과 규정방식)에서 성과기반규제, 네거티브 리스팅이 도입되면서 유연성이 개선이 큰 폭으로 이뤄졌으나, 집행구조 영역의 유연성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남 □ 한국과 영국의 규제유연성을 비교한 결과, 거의 모든 항목에서 영국의 규제유연성이 더 높았으며, 가장 차이가 큰 항목은 지시구체성으로 드러남 ○ 지시구체성에서 원칙중심규제로의 전환은 집행재량권이 규제기관에게 광범위하게 부여된 것과 연관성이 큼 6. 승차공유 서비스 규제유연성 □ 한국과 영국의 승차공유서비스의 규제유연성을 측정한 결과 영국의 거버넌스가 한국에 비해 더 유연한 것으로 측정됨 ○ 우리나라는 최근 여객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승차공유 신사업 촉진을 위해 플랫폼운송사업을 도입하였지만 규정구조에서는 오히려 유연성이 감소하였고, 집행구조에서도 재량권이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옴 ○ 새로운 사업을 허가하면서도 수단중심의 포지티브 규정방식을 강화하여 사후적 관리나 성과중심의 규제, 재량적 판단의 여지를 축소하여 규제기관의 위험회피적 경직적 거버넌스의 강화를 초래 ○ 우리나라와 비교해 영국의 승차공유 서비스 규제 거버넌스는 규정구조의 유연성이 진입규제를 제외하면 모두 2점 이상(보통)으로 1점(경직)대의 한국의 경우보다 원칙중심 규제거버넌스 지향성이 더 크게 나타남 ○ 집행구조에 있어서도 영국은 규제기관의 재량이나 제재수단에서 더 유연한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규제 거버넌스의 유연한 기능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됨 7. 원격의료 서비스 규제유연성 ○ 원격의료는 우리나라에서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지만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제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규제기관이 아닌 사법적 판단과 의료법 조항의 문헌적 해석을 통해 금지되고 있음 ○ 영국과 미국, 호주의 경우 원격의료는 하나의 산업으로 활성화되고 있으며 관련 규제조항도 개인의료정보보호와 데이터관리, 대면진료에 대한 비대면진료 차별 금지 등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 앞의 승차공유, 자율주행 분야 규제사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규정구조의 유연성은 경직(1점) 수준으로 영국의 경우와 대비되며 특히 헬스케어 분야의 경우 영국은 전통적으로 자율규제에 기반한 규제체제에서 최근 규제기관의 통합과 감독을 의료와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자의 적격성 위주로 개선하고 있어 집행과 이해관계자 참여 모두에서 유연성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 ○ 유연성 측정결과 우리나라의 원격의료 규제개선을 위해서는 규정구조와 관련해서는 먼저, 최근의 헬스케어 산업발전을 고려하여 1951년 제정 이래 줄곧 명령지시적 규정중심의 규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의료법을 전면 개정하여 원칙중심의 규제체제로 전환 필요, 둘째, 원격의료 서비스와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는 적합성 판단 중심으로 규제기준을 개선, 셋째, 초진 대면진료를 조건으로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허용, 넷째, 원격의료 보험수가와 관련한 기준 마련 ○ 원격의료 규제개선을 위한 집행구조 및 이해관계자 참여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급속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과 의료업의 융합을 고려할 때 전문적 규제기관과 협력적 규제집행 방안 검토, 둘째, 규제과정에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체계적 참여 보장 필요 8.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규제유연성 ○ DTC유전자검사 서비스는 규제특례 1호 대상의 하나로 전국민적 관심 속에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큰 성과는 없음 ○ 규제샌드박스 거버넌스의 문제로 지적되어 온 규제소관 부처(복지부)와 샌드박스 소관부처(산업자원부)가 다른 경우 규제조정이 어렵거나 협력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거나 규제특례 심의에서는 승인되었지만 사업 진행과정에 주요규제(생명윤리위원회 심의)가 등장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해결방안이 모호함 ○ 영국의 경우 명시적인 금지를 하지 않고 소비자가 검사결과를 남용 또는 잘못해석하지 않도록 부작용 최소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 ○ 미국의 경우도 DTC유전자검사가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규제여건이 마련되어 있음 ○ 해외사례를 참고해 한국에서도 DTC유전자검사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규제샌드박스 거버넌스가 보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유연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규제목적과 위험의 수준과 내용에 대한 규제기관의 확실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 우리나 라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규제유연성 측정결과 몇 차례 시범사업과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검사항목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정구조와 집행구조의 유연성은 경직(1점)수준으로 평가됨 ○ 시범사업과 검사항목 확대 등 규제개선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참여 요소는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영국이나 미국과 비교하면 엄격한 DTC 유전자검사 제한으로 검사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도 현실 ○ 규제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DTC 유전자 검사항목 허용기준을 명확히 해서 규정중심이 아닌 원칙중심으로 개선 필요, 둘째, 규제집행과 관련해 규제기관간 협력과 조정체계를 개선하고 국가 IRB와 부처간의 규제 권한의 위임과 재량에 대한 명확한 관계설정 필요, 셋째, 규제과정 전반의 책임성, 투명성, 일관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자 체계적 참여 보장 9. 본인신용정보업 규제유연성 □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본인 신용정보의 체계적 관리 지원 및 소비패턴 등의 분석을 통한 개인의 신용관리ㆍ자산관리 서비스로 데이터 경제와 미래 혁신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분야임 ○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규제유연성은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규제구조와 집행구조 항목 일부가 감소하고 이해관계자참여 항목들이 증가 ○ 한국과 영국 비교 결과 규제구조 영역은 비슷하게 낮으나 한국이 좀 더 낮게 나타나고, 집행구조 영역은 영국이 매우 높고 한국은 비교적 낮게 나타나며, 이해관계자참여 영역은 한국와 영국 모두 높게 나타남 10. 가상자산 분야 규제유연성 □ 가상자산과 이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은 빠르게 성장하는 반면에 각 국의 규제체계는 이를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임 ○ 한국과 영국 비교 결과 규제구조 영역은 비슷하게 낮으나 한국이 좀 더 낮게 나타나고, 집행구조 및 이해관계자참여 영역은 영국이 매우 높고 한국은 비교적 낮게 나타남 11. 규제 거버넌스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 규제전문가 델파이 조사 ○ 전문가 조사결과 분석대상 신산업 사업모델은 대부분 프레임워크 규제거버넌스가 적절한 거버넌스 유형으로 선택하여 신산업 규제거버넌스의 향후 개선방향이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되어야 함을 암시 ○ 분석대상 사업모델들이 기존 업종에 비해 잠재적 위험수준이나 기술적 불확실성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자율주행과 가상화폐를 제외한 사업모델은 기존 업종에 비해 오히려 위험이 적은 것으로 조사됨 ○ 조사결과 각 사업모델별로 진입규제보다 운영규제를 더 유연하게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함 ○ 각 사업모델의 유연성 지표 측정값과 비교한 적정 유연성 수준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 신산업 규제를 더욱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하지만, 실제 규제개선 결과의 규제유연성 측정 결과를 보면 여전히 규제유연성이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6가지 사례분석 결과 및 델파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1가지 정책제언을 도출 ○ (제언1) 강압적 거버넌스에서 프레임워크 거버넌스로 전환 - 기존의 강압적 규제거버넌스에서 프레임워크 규제거버넌스로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 수립 ○ (제언2) 위험에 비례한 규제기준설정 - 위험을 확인하고, 위험의 심각성을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매기며, 대처전략을 고안하고, 제한적인 가용자원을 분배하여 전략을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 (제언3) 업역규제보다 영업규제의 유연성을 제고 - 신산업 규제에 있어서는 업역규제의 유연성보다 영업규제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 ○ (제언4) 규제과정에 이해관계자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 - 규제품질과 순응제고를 위해서는 규제 설계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할 필요 ○ (제언5) 전문규제기관의 설립을 통한 집행 유연성 제고 - 영국의MHRA와 같은 전문 규제기관을 육성해야 함. 우리나라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모범사례가 될 수 있으며, 규제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집행의 자율성도 제고할 수 있음. 이때 규제기관의 집행권한, 집행의 범위, 집행방식, 집행의 책무성 등은 법으로 규정 ○ (제언6) 규제부서의 전문성 강화 - 행정부 내의 규제부서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전문 규제기관의 역할을 맡기는 방안 - 이를 위해서는 민간개방을 통한 인재채용이 가능해야 하고, 전문직 공무원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규제업무도 전문직으로 인정해야 할 것임 - 규제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규제조정실의 전문성도 함께 강화되어야 하며, 특히 규제기관의 책무성과 집행권한, 집행재량권을 어느 정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규제감독기관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 ○ (제언7) 행정규제기본법 또는 개별 법령에 유연한 규제의 정의 명확화 - ‘규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피규제자가 다양한 순응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제’라는 유연한 규제의 취지를 법률에 규정하여 규제목적 달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 - 혁신적 능력을 지닌 기업 및 사업자는 경직된 규제에서는 불가능하던 혁신적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경쟁력을 키우고 성장을 해나갈 수 있음 - 유연한 규제를 법령에 규정할 경우 유연한 규제를 적용하기 위하여 피규제자의 순응을 다양하게 만드는 다양한 집행방법 제시 ○ (제언8) 유연한 규제로 전환에 관한 가이드라인 작성 및 교육 실시 - 정책담당자들이 규제개혁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유연한 규제로 전환할 수 있을지를 안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들을 대상으로 유연한 규제작성 교육을 실시 ○ (제언9) 규정중심규제에서 원칙중심규제로 전환 - 규제 전문가 다수가(79.2%) 자율주행차량 운행 분야에서는 프레임 워크 거버넌스가 적절하다고 답변하였으며, 승차공유서비스 규제와 관련해서도 다수(각각 82.6%, 60.9%)가 프레임워크 거버넌스가 적절하다고 응답 - 우리나라는 대부분 규정중심의 규제기준이 설정되어 있는데 신산업을 비롯해 향후 기술변화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칙중심 규제로 전환필요 - 원칙중심 규제를 집행가기 위해서는 규제기관의 재량권 보장, 피규제자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 규제기관의 효과적 집행전략과 집행역량 확보가 갖추어져야 함 ○ (제언10) 집행기관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 - 규제기관의 집행재량권을 강화하는 것은 원칙중심규제로의 전환과 병행해서 실시되어야 함 ○ (제언11) “규제집행 및 제재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한 프레임워크에 기반한 유연한 규제 거버넌스 구축 - 전문규제기관이 육성되고 부처 규제부서의 전문성이 강화되어 전문 규제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보다 체계적인 규제입법과 집행, 기간관협력과 조정, 책무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규제집행및제재에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유연한 규제입법, 집행의 일관성, 기관간 규제협력과 업무조정 등 분명한 규제 거버넌스의 틀을 갖추어야 함 - 규제기관들은 비례성, 책무성, 일관성, 투명성, 표적화(targeting)를 집행의 원칙으로 체화 □ 규제 거버넌스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정책 로드맵 ○ 유연한 규제거버넌스로 이행하기 위한 로드맵 - 장기전략 : 현재의 강압적ㆍ단절적 규제거버넌스에서 유연한 규제 거버넌스로의 이행은 프레임워크 규제기반의 거버넌스 구축전략 - 프레임워크 규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단기전략으로 개별 법령의 규제기준 유연성 제고, 유연한 규제 지침의 작성과 교육을 통한 규제부서 전문성 강화전략을 추진 - 중장기적으로 부처와 소속 규제업무 위탁집행 기관의 업무를 조정하여 전문규제기관으로 재편하고, 연성법에 근거한 원칙중심 규제기준 구축전략 추진 - 장기적으로 이러한 실천과제를 종합한 ‘유연한 규제집행 및 제재에 관한 법률’ 시행을 통해 프레임워크 규제 거버넌스 구축 ○ 단기전략과 실천과제 · 단기전략 1. 개별 법률의 규제기준 유연성 제고전략 2. 부처의 규제부서 전문성 강화전략 · 실천과제 1. 규제기준 유연성 제고전략 실천과제 ① 개별 입법을 통한 ‘유연한 규제’ 정의 도입 ② 행정규제기본법의 ‘유연한 규제’ 우선원칙 도입 2. 규제부서 전문성 강화전략 실천과제 ① 유연한 규제로의 전환을 위한 지침작성 및 교육강화 ② 부처의 규제부서와 산재해 있는 규제업무 수탁기관의 기능과 역할조정을 통한 전문규제부서로서의 기능과 역할 조정 ○ 중기전략과 실천과제 ㆍ 중기전략 1. 원칙중심 규제전략 2. 집행재량 강화전략 ㆍ 실천과제 1. 원칙중심 규제전략을 위한 실천과제 ① 연성법(soft law)기반 규제의 개발 및 확대 ② 위험에 비례한 규제원칙 적용 2. 집행재량 강화전략을 위한 실천과제 ① 전문규제기관의 설립 ② 규제집행 재량의 보장(세브론 원칙) ○ 유연한 규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장기전략과 실천과제 유연한 규제집행 및 제재에 관한 법률 구상 1) 규제집행의 원칙과 관리 -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규제집행기관 - 유연한 규제순응전략 - 규제집행기관의 책임성, 투명성, 비례성, 일관성 2) 규제기준의 유연성 검토 - 규제설계 시 원칙중심 규제 타당성 검토 - 위험에 비례한 규제 타당성 검토 - 성과중심 규제 타당성 검토 - 네거티브 방식 규정 3) 규제집행기관의 협력과 조정 - 부처ㆍ지자체ㆍ지역사회 3자 규제집행감독기구의 구성 - 집행감독기구를 통한 중복적 규제집행의 조정 - 전문규제기관 평가 - 원칙에 따른 규제집행 재량행위 보장 4) 규제감독 및 제재 - 제재권한의 위임과 행사 - 반응적 제재수단의 구축 - 규제위반 시 통합적 금전벌 부과를 위한 금전벌 유형과 부과기준 5) 불필요한 규제부담 감축의무 - 불필요한 행정부담에 대한 검토와 감축 □ 원칙중심 규제체제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 ○ 규제법률의 규제조문을 규제편으로 묶어 편제 - 규제법률의 규제조문을 묶어 규제편으로 편제할 때 규제편의 항목구성을 아래와 같이 규제목적, 규제대상 및 범위, 규제내용(진입, 구조, 행위), 제재 및 감독수단, 집행방법 등으로 구성 ○ 원칙에 따른 규제집행의 보완으로서의 세부규정 - 규제집행에 있어 규정보다는 상위의 원칙을 강조하며, 세부규정이 모호하거나 없을 때에는 원칙에 비추어 순응여부를 판단 - 규제기관의 이러한 원칙에 따른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런 규제 기관의 판단역량이 원칙중심 규제체제의 성공요인 - 규제기관뿐만 아니라 규제순응을 위해서는 피규제자의 원칙에 대한 이해도 중요 - 규제기관과 피규제자의 원칙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면 규제순응 기대 어렵고,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작성하기에 앞서 원칙에 순응하기 위해 피규제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규제순응 모범사례를 개발 - 모범사례가 규제기관뿐만 아니라 피규제자도 쉽게 참고하여 순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굳이 세부규정 만들지 않아도 규제집행이 가능 ○ 원칙중심 규제개선의 우선순위 - 의료관련 법률의 경우 대부분 관계 법령에 규정된 자격증이나 면허를 인력규정의 원칙으로 인용 - 자격증이나 면허가 도입되지 않은 새로운 기술의 인력은 해당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됨 - 다양한 헬스케어 기술을 적용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서비스가 국민건강 보호 및 증진과 보건의료산업에 얼마나 기여하고 또는 기여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효용의 판단이 아닌 의료행위인지 아닌지의 판단으로 규제가 작동하는 불합리 야기 - 따라서 수단보다 원칙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안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원칙중심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 추진 Despite the widespread pacing problem, in which regulation cannot keep up with technological development, regulatory agencies generally focus on short-term and ad-hoc deregulation efforts while failing to adjust their regulatory strategies and engage in capacity-building activities. In April 2019,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a new regulatory paradigm that embraces a negative regulatory approach with the aim of transitioning from the current regulatory system to an “approve first, regulate later” system. Since then, new experimental measures such as a regulatory sandbox and special regulatory zones have been utilized to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emerging technologies, introduce new products and services to the market, and promote economic growth. However, in the current industry-based regulatory system, the existing regulatory standards and requirements are often inappropriate or inapplicable to new business models and services that employ emerging and converging technologies. Moreover, the rigidity of the regulatory system has not been resolved because traditional regulatory reforms have largely focused on regulation standards and little attention has been given to regulatory governance issues. In this study, we examined whether enhancing the regulatory flexibility for emerging industries can solve the pacing problem. In particular, we reviewed the relevant literature, evaluated the current Korean government’s regulatory reform policies, provided international case studies of emerging industries in Korea and other advanced countries, discussed the assessment of regulatory governance using a regulatory flexibility measurement index, and discussed policy recommendations. According to Lee and Hong (2019), regulation is flexible if it “allows regulatees’ choices regarding compliance that meet the regulatory objective.” We modified their regulatory flexibility index and used it to measure the flexibility of regulatory governance in six emerging industries: automated vehicles, shared mobility services, telemedicine services, direct-to-consumer (DTC) genetic test services, open banking (“My Data”) services, and crypto assets. The revised regulatory governance flexibility index measured three dimensions of regulatory flexibility: rule structure, enforcement structure, and regulatory feedback. The results suggested that the flexibility of the regulatory system for automated vehicles has somewhat improved in Korea, but rule standards remain rigid and lower than more advanced countries (e.g., the UK). Recently, the regulatory flexibility of new industries such as shared mobility services, DTC genetic test services, financial my data services, and crypto assets was also found to have partially improved in Korea, but they still remain rigid and inflexible. We also found that, in the case of shared mobility services and crypto assets, advanced countries are shifting away from rule-based regulation to a principle-based approach. Based on these results, we provided short-term and mid- to longterm policy recommendations. In the short-term, Korean regulatory agencies need to make preparations to transition from coercive governance to a framework governance structure, set risk-based proportional regulatory standards, enhance the flexibility of regulations regarding business operations, encourage the effectiv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in the regulatory process, and enhance the expertise of regulatory agencies and the flexibility of enforcement. In the midto long-term, the government should devise a regulatory governance implementation strategy, strategies to establish independent regulatory agencies, plans to enhance the expertise of the regulatory agencies, strategies to transition to a principle-based regulatory system and enhance regulatory autonomy, and improve the flexibility of legislat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regulations.

      • 규제개혁 효과분석을 위한 기본모형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연구

        이종한,박순찬,최종일,유종선,박문성,황규희 한국행정연구원 2007 기본연구과제 Vol.2007 No.-

        최근 규제개혁은 기업환경, 경제성장, 생산성 향상 등 그 나라의 국가경쟁력과 직결된 중요한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개혁 정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규제개혁 정책의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그 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고서는 규제개혁 과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기본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규제개혁 효과분석을 위한 기존의 대표적인 분석방법을 이론적으로 유형화하고 이들 방법에 따른 연구문헌을 검토해 각 분석 유형의 장단점과 규제개혁의 효과분석을 위한 모형으로서의 한계가 무엇인지 검토한다. 규제개혁의 효과분석 방법으로는 비용편익분석, 산업연관분석, 부분균형분석, 일반균형분석, 거시모형분석 등 분석대상 규제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국내외의 규제개혁 효과분석 사례를 검토한다. 다수의 규제개혁과제가 추진된 결과를 분석하여 규제개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정책적 성과를 분석한 문헌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OECD의 국가별 규제개혁 효과분석 방법, 한국의 규제개혁 효과분석 사례와 부담금 및 진입규제 규제개혁의 효과분석 문헌들을 검토한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규제개혁의 효과를 추정하는 작업은 두 가지 기본적인 분석과정을 포함하는데, 하나는 규제개혁의 효과를 식별하는 과정과 다른 하나는 식별된 규제개혁의 효과가 경제전반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는 과정이다. 식별된 규제개혁의 효과가 경제전반에 영향을 주는 과정을 분석하는 모형은 이미 제시된 여러가지 분석방법이 존재한다. 그러나 집단적인 규제개혁의 효과를 일차적으로 식별하는 과정은 객관적으로 인정된 분석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기본모형은 규제개혁지수를 활용하고 있다. 보고서의 기본모형은 일정기간동안 이루어진 다수의 개별 규제개혁 과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모형으로 규제개혁 대상이 되는 개별 과제의 변화를 하나의 지수로 만들어 각 산업에 미치는 가격하락 효과 추정을 위한 설명변수로 활용한다. 규제개혁지수를 만들어 규제개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분석문헌과는 방법론 차원에서 구별되며 지수는 개별 규제개혁 과제를 분석모형의 기본 데이터로 변환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규제개혁지수 작성방법은 이종한·최무현(2004)의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것은 개별 규제개혁 과제별로 관련 규제의 강도를 4가지 규제유형, 즉 사전승인규제, 투입기준 규제, 산출기준 규제, 정보규제 등의 유형에 따라 결정하고, 이를 점수화하여 규제개혁지수를 작성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작성된 규제개혁지수를 산업별로 집계하여 개별산업의 규제개혁지수를 작성하고 이를 각 산업의 물가하락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였다. 따라서 기본모형을 이용한 규제개혁의 효과분석은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단계에서는 산업별규제개혁지수를 작성하고, 둘째 단계에서는 작성된 규제지수를 이용하여 효과가 발생하는 산업의 가격 변화를 추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규제개혁의 효과가 반영되는 변수를 가격변수로 한정하고 있다. 가격변수는 규제개혁의 효과가 어떤 경로를 통하든 궁극적으로 반영되는 변수는 가격변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규제개혁의 효과가 궁극적으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지만, 최종 소비재 가격에 영향을 주기까지는 생산자 가격의 변화, 생산비용의 변화, 노동또는 자본 생산성의 변화 등 공급측면의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포착하고자한다면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 또는 생산비용 등의 변수도 모형에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마지막 셋째 단계로 이러한 산업별 가격하락 효과가 산업간 파급효과를 통하여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CGE모형을 도입하였다. 산업별 가격하락 충격을 CGE 모형에 외생적으로 도입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경제 전체에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생산증가 효과를 일반 정태모형과 자본축적 모형을 통해 추정하도록 하였다. 이상으로 제시된 기본모형을 적용하여 통신산업의 진입관련 등록규제의 변화를 대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고 분석절차와 필요한 데이터 수집, 모형적용시발생가능한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보고서는 이상의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기본모형을 활용하여 규제개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다 엄밀히 추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규제개혁 작업을 추진할 경우 적어도 산업별이나 분야별로 규제개혁초안에 대한 효과분석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으로 강제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규제개혁 작업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자원과 비용이 소요되는 작업이다. 따라서 규제개혁안이 실제로 경제적 효과가 있는 실질적인 개혁이 되어야 사회적 순편익이 증가할 수 있다. 분석의 결과 경제적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면 그 규제개혁안은 다시 한 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어 규개위에서 각 부처에서 개혁안을 제출할 때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효과분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때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덩어리 규제에 대한 개혁과제를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전략과제에 대해 전략과제별 규제개혁 효과나 이것이 어렵다면 몇가지 분야별로 전략과제를 묶어 규제개혁의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전략과제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공식적인 규제지수의 작성이 요구된다. 어떤 분석이든 분석을 위한 자료가 잘 정비되어 있을수록 분석이 활발해지고 다양한 분석결과가 공유될 수 있다. 규제개혁의 경우 그 효과분석이 쉽지 않아 항상 분석 문헌도 적고 분석결과도 상호 검증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다양한 규제지수가 작성될수록 효과분석에 사용될 수 있는 종류가 증가하고 다양한 분석 또한 보다 정교해질 수 있다. 현재의 전체 등록규제에 대하여 규제강도에 따른 규제지수를 작성해야 할 것이며 이렇게 하면 향후 규제개혁 과제의 효과분석도 보다 용이해질 수 있다. 또한 규제강도 외에도 OECD의 PMR 지수처럼 보다 규제의 종합적인 측면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지수를 작성하는 방안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등록규제를 이용하여 과거의 규제개혁 과제의 효과를 분석하려 한다면 과거의 폐지된 규제도 지수작성의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통신산업의 진입규제 분석에서와 같이 기본모형은 규제개혁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분석결과에 따라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더욱 필요한 분야를 파악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규제완화가 요구되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진입규제만 분석하고 있는데 분석의 대상을 더욱 확장시켜 전 산업을 대상으로 진입규제의 완화효과를 분석할 수 있으며, 아니면 다른 유형의 규제에 대한 개혁효과를 추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라도 이런 분석결과를 규제개혁 정책수립에 여러모로 정책적 판단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규제개혁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의 규제개혁 안이 아니라 기본모형을 통해 몇 가지 시나리오의 결과를 비교하여 사회적 후생을 보다 크게 하는 규제개혁 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양극화 문제가 우리사회의 주요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규제개혁의 시나리오에 따라 사회적 형평성을 악화시키지 않고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은 정책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다음으로 규제개혁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가능하다. 정부가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기업의 부담을 경감하여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려할 때 중요한 규제개혁안을 선별하여 전략과제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이 지속적인 추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규제개혁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구축된 모형을 통해 이런 규제개혁 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규제개혁 정책의 취약점의 하나로 생각되는 규제관련 이해관계집단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보다 객관적인 분석결과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즉 규제개혁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부서가 규제정비 작업이나 중요한 규제개혁안을 기획할 경우 이런 이해관계의 변화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인 의견수렴이나 특정집단이나 산업의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으나 사전 분석을 통하여 이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규제개혁이 실제로 정부가 의도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개혁정책의 실효성을 개선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들이나 기업들이 느끼는 규제개혁의 체감도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기본모형의 분석결과는 규제개혁 정책의 성과를 평가할 경우 필요한 평가의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라는 것은 효율성 기준의 평가이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기대효과들이 만족된다면 정책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이 더욱 중요한 기대효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This report presents a basic model to analyse economic impact of regulatory reform which involves many individual regulations. The basic model is required to evaluate economy-wide impact of regulatory reform policy. It is important to keep rationality of the regulatory reform policy because it redistributes vested interests of many stakeholder groups, which often provokes wasteful ideologic debates. The basic model consists of three independent analysis modules: First, the regulatory reform indicator which measures intensity of regulations reformed. The intensity of regulation is determined by the types of regulation such as prior approval, input regulation, output regulation, and information regulation classified according to Ogus(1994). Second, applying hedonic price methods to estimate industrial price decrease effect using regulatory reform indicators aggregated industry by industry. Third, estimating macro economic impact introducing industrial price effects to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The CGE model simulates spill over effects between industries including not only static effects but also effects induced by capital accumulation. The basic model applied to the market entry regulation in telecommunication industry to test its effectiveness. Finally, we suggest some policy implication to stimulate economic impact analysis of the regulatory reform. Making regulatory reform indicators more inclusive to reflect various aspects of regulations under examination. Some institutionalization required to recommend regular using of the basic model to estimate economic impacts of regulatory reform policy each time the government proposes reform plans.

      • KCI등재

        보강재 박리에 의한 GFRP 휨 보강 RC보의 파괴강도에 관한 실험 및 해석적 연구

        이종한,권혁배,강수태,Lee, Jong-Han,Kwon, Hyuck Bae,Kang, Su Tae 대한토목학회 2015 대한토목학회논문집 Vol.35 No.1

        섬유강화폴리머(FRP) 보강 철근콘크리트(RC) 구조물은 보강효과가 충분히 발휘되기 전에 보강재의 탈락으로 보강효과의 상실 및 구조부재의 갑작스러운 파괴를 야기할 수 있다. 현재 FRP 보강보의 박리파괴강도는 설계지침에서 제시된 보강재의 탈락변형률에 근거하여 무보강 RC보와 동일한 강도해석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각 설계지침에 따라 FRP 보강재의 탈락변형률이 달리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리섬유강화폴리머(GFRP)로 보강된 RC보의 박리파괴 휨 강도 실험을 통해 각 설계기준에서 제시된 보강재 탈락변형률에 의한 박리파괴강도를 비교 평가하였다. 또한, 보강재 탈락에 의한 파괴는 콘크리트의 압축변형률이 극한변형률에 도달하기 전에 발생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재료의 비선형 응력분포를 고려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GFRP 보강 RC보의 설계 박리파괴강도 산정 시 강도설계법에 의해 산정된 무보강 RC보의 극한휨강도와 유사한 안전율을 나타낼 수 있는 강도식을 제시하였다. Reinforced concrete (RC) structures strengthened with FRP materials would cause the loss of the reinforcing effect and the sudden failure of the structure due to the debonding of FRP. The debonding fracture strength of the FRP-strengthened concrete structures has been evaluated using the same strength method as applied in RC structures based on the debonding strain of FRP. However, the values of the FRP debonding strain are different according to design guidelines. Thus, this study carried out an experimental study on RC beams reinforced with GFRP and evaluated the debonding fracture strength of the strengthened beams from each design guideline. Since the debonding failure occurs prior to reaching the ultimate value of concrete compressive strain, this study accounts for the nonlinear stress distribution of concrete. This study also proposed equations that can evaluate the debonding strength of GFRP-strengthened RC beams with similar safety to the ultimate flexural strength of non-strengthened RC beams.

      • 외부 환경적 요인에 의한 파이프랙 구조물의 열적 거동

        이종한,이종재,김성연,Lee, Jong-Han,Lee, Jong-Jae,Kim, Sung-Yeon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 2015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 논문집 Vol.3 No.2

        파이프랙 구조물은 고온 고압의 파이프를 지지하며 플랜트의 운전 안전성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 구조물이다. 따라서, 파이프랙 구조물의 손상은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옴과 동시에 인명 및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까지 가져오게 된다. 특히, 파이프랙 구조물은 외부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구조물의 적절한 설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환경적 영향에 의한 거동 특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장 널리 설계되어지는 하나의 파이프랙 구조물을 대상 구조물로 선정하여 열-구조 연성해석을 실시하여 파이프랙 구조물의 온도분포와 열응력을 평가하였다.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는 국내의 여수지역과 중동의 사우디 지역을 고려하여 파이프의 운전조건과 함께 외부환경 영향인자에 대한 고려 필요성을 검증하였다. Pipe-rack structures supporting high temperature and pressure are of great importance to ensure the safety of the operation of the plants. If some damage occurred in the pipe-rack structure, the facilities not only bring damage to the commercial property, but also result in economic losses. Specially, since pipe-rack structures are exposed to various environmental conditions, it is essential to evaluate the thermal behavior of the structure caused by environmental conditions for the appropriate design and maintenance of the pipe-rack structure. Thus, based on a selected, typical pipe-rack structure, a thermal-stress coupled analysis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temperature distributions and thermal stresses of the structure. For this, this study accounted for the operating condition of the pipe and the effect of environmental conditions, Yeosu in South Korea and Saudi Arabia in the Middle East.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e need for accounting for a variance in the environmental factors to evaluate the thermal behavior of the pipe-rack structure along with the working condition of pipe.

      • 산업별 규제체계 평가에 관한 연구 -규제거버넌스와 성과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이종한,김신,이정욱,유종선,고동수,윤광진 한국행정연구원 2009 기본연구과제 Vol.2009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지속적 규제개혁 통한 규제품질 제고 - 1998년 이후 10여 년에 걸친 지속적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제품질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IMD의 법과 규제환경 순위는 비교대상 35개 국가 중 32위 차지) ○ 시장자유화에 대한 탈신비화 - 지난 30년은 규제의 황금시대(golden age of regulation), 1990년대 자율규제기관의 수는 과거에 비해 급격히 증가, 시장자유화는 재규제(reregulation)를 동반 - 규제개혁은 규제폐지나 규제완화 보다 규제합리화(better regulation)라는 인식 제고가 필요하며 장기적 관점의 규제합리화 전략 필요 ○ 중장기 규제개혁 정책의 취약성 - 규제개혁은 항상 기존의 지대 재분배 야기하기 때문에 관련 집단의 이해관계 충돌로 종종 개혁이 지연되거나 영향을 받는 경우 많음 -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은 기업의 개선 건의에 기초하여 각 부처에서 선정한 과제로 추진되나 문제는 과제선정의 기준과 규제당국의 중장기적인 규제개혁 전략 부재로 단기적 시각의 분배 몫(파이) 증가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산업구조나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장기적으로 소득재분배나 경제양극화를 악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킬 가능성 배제 못함) ○ 규제체계 평가에 근거한 규제개혁 정책 추진의 필요성 -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고, 규제 생성과 집행 과정의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전략적으로 선택된 규제개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규제체계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함 - 기관평가 성격의 기존의 규제개혁 업무 평가로는 규제품질이나 효과, 거버넌스적 요소에 대한 질적 평가가 어렵고 이러한 평가에 기반한 규제개혁 정책 방향제시를 위해서 규제기관, 규제수단, 그리고 규제과정을 포함하는 규제체계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함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평가에 기초한 규제개혁 정책수립에 기여하기 위한 기초연구의 하나로 산업 차원의 규제거버넌스 평가 틀을 제시하고 전력산업과 통신산업 규제거버넌스의 실제 평가를 통하여 평가 틀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함 - 규제체계에 대한 평가는 규제수단과 내용을 포함한 규제 실체(regulatory substance)에 대한 평가와 규제의 생성과 집행, 의사결정 과정을 포함한 규제거버넌스(regulatory governance)에 대한 평가를 모두 포함 - 규제실체와 규제거버넌스는 성격이 다른 규제체계의 두 측면이므로 통일된 평가 틀로 평가하기 어렵고 본 연구에서는 산업차원의 규제거버넌스에 대한 평가에 집중 - 규제개혁 정책은 해당 산업의 특성과 발전 단계 등을 고려하여 수립되기 때문에 산업 차원의 규제체계 평가는 산업별 규제개혁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산업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수립에도 기여할 수 있음 Ⅱ. 주요 연구문제와 분석 결과 □ 연구 흐름도 □ 개념정의 및 이론적 검토 ○ 규제체계 - 규제제도와 수단을 매개로 규제기관과 피규제 집단의 상호작용 과정 전체를 포괄하는 시스템의 의미 - 규제체계는 제도적 환경(institutional environment), 법적 수단(legal instrument), 피규제 집단(regulatees), 의사결정 과정(decision making process)로 구성 ○ 규제거버넌스 - 본 연구의 규제 거버넌스는 규제체계의 의사결정 과정을 의미하는 전통적 의미의 거버넌스보다 한정적 개념으로 사용 - 규제 거버넌스는 ① 규제기관이 선택되고, 책무를 유지하며, 감시, 교체되는 과정, ②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한 정책과 규제를 입안, 집행, 단속하는 규제기관의 역량, ③ 시민사회와 기관의 경제적 사회적 상호작용을 지배하는 제도에 대한 존중 등의 세 가지 요소로 정의함에 따라서 - 책무성, 투명성, 역량, 참여의 네 가지 원리가 충실하게 구현될 때 좋은 규제거버넌스 구현 □ 규제체계 평가사례 ○ OECD 규제체계 평가 방법론 - OECD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제체계의 평가는 정책평가를 위한 논리모형에 기반하여 규제수단과 제도들에 대한 사후 평가틀 제시 - OECD의 평가는 순응평가(compliance test), 성과평가(performance test), 기능평가(function test)의 세 부분으로 구성 - 순응평가는 규제수단과 제도의 작동이 공식적 표준과 요건에 따라 제대로 작동하는지 과정을 검토 - 성과평가는 이러한 규제수단과 제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적용되었는지를 산출물을 평가 - 기능평가는 이러한 적용이 실제 규제성과와 품질을 얼마나 개선시켰는지 결과(outcome)를 평가 ○ 지수작성을 이용한 평가 - OECD와 세계은행 등 여러 국제기구들에서 주로 이용하는 방법 - OECD의 규제품질지수와 생산물시장 규제지수,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가 대표적이며 좋은 규제 거버넌스를 의미하는 거버넌스 원리를 평가할 수 있는 지수들, 대개의 경우 규제품질을 나타내는 지수들 사용 ○ 거버넌스 지표평가 - Correa et al.(2006)는 브라질의 전력산업 규제 거버넌스를 대상으로 자율성, 의사결정, 의사결정 수단, 책무성을 평가지표로 하여 실제로 평가를 실시 - 이들의 평가방법은 규제 거버넌스가 각국의 제도적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제도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특정한 형태의 거버넌스가 최고의 성과를 도출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방법론상의 장점 - 그러나 이들의 평가지표는 주로 규제와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서 규제기관의 책임성 및 자율성을 주로 평가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규제거버넌스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 - 규제기관에 영향을 주는 정책결정과정과 시민사회의 역할 등을 고려한 평가요소가 결여되어 있음 □ 본 연구에서 사용된 평가방법 - EGIㆍWRIㆍPRAYA에서 개발한 규제 거버넌스 평가지표 적용하여 전력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의 규제거버넌스를 평가 - 이들이 개발한 규제거버넌스 평가지표는 본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규제거버넌스 개념과 일치하고 있으며 규제거버넌스 평가를 위한 투입과 산출지표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음 - 연구에 사용된 평가지표의 구조는 다음과 같음 - 아래 표의 평가항목은 정책과정과 규제과정의 세부 평가항목을 보여주고 있으며 각 평가항목은 다시 거버넌스의 네 가지 속성들, 즉 투명성, 참여, 책임성, 역량 등을 나타냄 - 각 평가항목은 평가팀을 구성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심층 인터뷰하여 평가팀이 작성하는데, 해당 산업의 규제 거버넌스가 각 항목을 만족시키는 정도에 따라 5점 척도(1~5)로 측정 □ 규제거버넌스 평가지표의 적용 ○ 전력산업 규제거버넌스 평가 - 평가결과 우리나라 전력산업 규제 거버넌스는 보다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평균적인 거버넌스 수준은 보통점수 이상이나 굿거버넌스의 구현을 위해서는 일정정도 개선 필요성 존재 - 또한 거버넌스 원리의 주요지표(투명성/정보접근, 참여, 책무성, 역량) 간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들의 개선에 대한 함의 도출 - 정책과정의 투명성, 책무성은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참여와 역량은 상당히 낮게 평가됨 - 반면 규제과정의 투명성과 책무성은 평균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 이러한 평가결과는 전력산업 규제거버넌스는 제도적 차원에서 전통적 거버넌스에서 현대적 거버넌스로 변화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규제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데에는 아직 미숙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이것은 전기위원회가 독립규제기관이 아니라 부처 산하의 위원회라서 독립적인 정책기획 기능이 약하고 집행기능이 강한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전력산업 규제거버넌스는 정책과 규제과정 모두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폭을 넓히고, 정책 및 규제과정에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정보통신산업 규제거버넌스 평가 - 정보통신산업의 규제거버넌스 평가결과 정책과정이 규제과정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임 - 특히 정책과정의 역량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평가는 먼저, 국회의 감독기관이라 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감독역량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 - 둘째, 규제기관이 편향적이지 않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제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함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고정임기, 퇴직 후 관련 산업 취업 금지 등의 제도적 규정들을 통해 비교적 높은 수준의 독립성을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셋째, 통신 분야의 기술적 복잡성을 고려할 때, 일상적인 정책 과정 밖에 위치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의 여러 중요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는 별도의 기획 기관을 갖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규제 거버넌스를 위해 중요 - 현재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통신 정책 및 규제 관련 기획기관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넷째, 시민단체는 정책과정에서 정부 및 민간기업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여 효과적인 규제 거버넌스에 기여할 수 있음 - 현재 여러 시민단체들이 통신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상호네트워킹 등을 통해 정치적ㆍ정책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자원 부족 등으로 인해 통신사들이나 규제당국과 비교했을 때 기술적ㆍ분석적 능력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됨 - 이러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산업의 규제거버넌스는 양호한 수준으로 파악됨 Ⅲ. 제도개선방안 ○ 연구에 사용된 평가지표의 문제점 - 이상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에 사용된 평가지표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문제점도 노출되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평가지표 도출의 논리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 EGI 평가지표의 내용은 대부분의 다른 거버넌스 평가에서도 유사하게 등장하는 지표이나 이러한 지표들을 우리나라 산업별 규제거버넌스 평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들 지표가 작성된 보다 논리적인 평가의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 - 이러한 측면에서 EGI 평가지표는 명확한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지만, 규제거버넌스 평가의 국제적 맥락에서 유추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규제의 생산 및 집행과 관련한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별 규제 거버넌스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책무성, 투명성, 참여, 역량에 기초한 거버넌스평가가 규제생산 및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 -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규제체계의 현실적 맥락을 반영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평가의 현실정합성이 보장될 수 있을 것 - 이는 전력산업 평가에서 EGI 평가지표는 전력산업의 경쟁산업으로의 개혁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완성된 형태는 아니지만 개혁이 일단락된 상황이며 이러한 점이 해당 국가의 정치경제적 맥락이 반영되어야 하는 지점으로 볼 수 있음 - 구체적인 지표에 있어서는 우선 정책과정의 보조금 관련 평가지표와 경쟁기제 설계 지표, 규제과정에서는 규제기관의 위원선정, 이해관계 충돌 방지, 구성원의 교육훈련, 외부 연구용역 관련 지표들은 우리의 상황에 맞게 조금 더 미세 조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마지막으로 규제수단의 평가에 대한 지표가 전반적으로 부재한데 규제수단도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개발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현행 규제체계평가의 문제점 - 방법론 측면에서 보면 특정평가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정부부처규제업무 평가방법과 규제거버넌스 평가방법은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할 수있음 - 정부의 규제업무 평가가 규제를 가지고 있는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평가의 초점은 규제기관과 피규제자 사이의 인터페이스(interface) 역할을 하는 부처가 가지고 있는 규제수단의 성격에 맞추어져 있음 - 즉 각 부처는 기존 규제 또는 신설강화규제를 얼마나 시장원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였는가에 맞추어져 있음 - 이러한 평가는 규제국가에서 독립규제기관이 증가하면 할수록 그 타당성이약화되고, 반면 규제기관의 책임성(accountability), 투명성(transparency), 시민사회의 참여(participation), 기관과 시민사회의 역량(capacity) 등 거버넌스 요소가 더욱 중요해짐 - 따라서 권력의 분권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독립규제기관이 활성화되는 상황에서는 규제거버넌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 - 이러한 상황에서는 현재의 시장개입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정부의 규제개혁평가는 규제체계의 일면적인 평가에 그치게 될 가능성이 크며, 현재의 특정평가로 이루어지고 있는 규제체계 평가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규제평가제도를 크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규제체계 평가는 평가의 중복성, 평가기관의 차이, 평가결과 반영의 어려움, 평가대상의 그룹화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 또한 평가지표가 주관적 지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자의적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객관적 지표로 제시된 지표들은 단순히 정비대상 규제의 수, 강화 또는 완화 규제의 수, 개선권고 회수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규제개혁의 질적 측면이나 내용을 평가하기는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규제체계의 종합적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규제체계 평가모형을 활용한 제도개선 방안 - 전력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로 보면 우리나라의 전력산업 규제거버넌스가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2000년 전후의 전력산업 개편을 통해 산업구조가 더욱 경쟁적으로 변화하였음 - 규제거버넌스에 대한 평가가 축적된다고 하면 국가의 전략적 차원에서 새로운 성장산업의 지원과 규제체계 구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예를 들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재산권 보장과 각종 새로운 규제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규제거버넌스의 역량과 투명성, 참여, 책임성 모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투명성과 참여는 과거에 비해 그 수준이 많이 개선되었으며 이는 새로운 산업분야의 시장형성에서 기존의 전력산업과는 달리 규제거버넌스의 투명성과 참여의 증가가 해당 산업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암시 - 2000년 OECD 국별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통신분야는 경쟁이 도입과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가격인하를 촉진시키고 있다고 하면서, 새로운 정보화사회와 전자상거래를 위한 규제체계를 위한 경쟁을 촉진시키는 규제거버넌스의 역량을 요구 - 2000년까지의 통신위원회는 그 독립성과 책임성이 낮은데 만약 이 부분에 있어 대폭 향상된다면 경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권고하며 (2000년 OECD 보고서), 이를 위해서는 정보통신부는 통신위원회를 독립적인 통신분야 규제기구로 개편하여, 정책적 업무와 규제적 업무를 분리해야 한다고 권고 - 그러나 2006년 OECD의 실사결과에서도 현재 통신위원회의 독립규제기관으로 재편성이 되어있지 않고(규제거버넌스의 역량), 정보통신부로부터 규제관련 책임을 분리시켜야 한다(규제거버넌스의 책임성)고 권고하였지만 분쟁의 해결권만을 가져온 약간의 변화만을 취하였음 - 하지만 2009년 방송통신위원회로 명실상부한 독립규제기관이 설립되면서 규제거버넌스의 책임성에 있어서는 증가를 가져와 본 연구의 평가 결과에서도 통신 규제 거버넌스에서의 책임성은 전반적으로 중간 혹은 이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평가 - 반면에 아직까지도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른, 그리고 가격규제에 따른 공정거래위, 문화관광부, 지식경제부와의 책임 중첩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남아있음 - 이상에서 해당 산업의 발전과정에서 규제거버넌스의 개선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따라서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산업발전을 위한 규제정책의 입안과 집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이러한 규제거버넌스 평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① 먼저 규제개혁의 평가원리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현재의 규제개혁 평가원리는 정부의 시장개입의 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규제개혁을 통해 진입규제, 있는 규제의 폐지 및 완화, 신설규제의 통제, 경쟁의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규제체계에 대한 일면적 평가에 그치며 규제의 강도만 문제삼는 평가결과는 규제권한의 이양과 독립규제기관의 활성화라는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고, 규제 순응도 제고나 규제기관과 피규제자간의 원활한 조정과정을 통한 피규제자의 규제부담 감소를 평가에 반영하기 어려움 - 따라서 규제체계 평가원리를 시장개입 평가에서 규제거버넌스 원리 평가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 그렇다고 해서 시장개입 원리에 대한 평가를 약화시키거나 배제하는 것은 더더욱 잘못된 방향으로 평가를 이끌고 갈수 있으므로 어디까지나 보완적 관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② 다음으로 평가의 초점을 기관별 규제개혁 업무평가에서 산업별 규제체계평가로 전환시켜야 할 것임 - 현재의 규제평가는 정부업무 평가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앙부처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규제개혁 업무를 중심으로 평가 - 따라서 이러한 평가는 사실상 규제체계에 대한 평가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평가가 기관별로 동일한 잣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산업적 특성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체계의 차별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규제체계의 평가가 산업별로 이루어지면 특성이 다른 산업의 규제체계를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동일한 산업의 국별 비교가 의미를 가지며 산업발전에 따른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체계의 평가가 가능하고 평가결과는 요구되는 규제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음 - 이렇게 산업별 규제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산업별 규제체계 평가틀이 구축되고 평가지표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 제시된 산업별 규제거버넌스 평가지표는 이러한 평가의 기본모형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음 ③ 장기적으로 규제체계 평가결과와 해당 산업의 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것은 규제체계 평가의 궁극적 목적이 규제체계 또는 규제거버넌스의 품질개선을 통해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며 궁극적으로 원활한 거버넌스 작동이 해당 산업의 규제로 인한 거래비용을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중요 - 이러한 거래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회가 복잡해지고 권한이 분산될수록 커질 것이므로 규제거버넌스의 평가결과와 해당산업의 성과간 관계에 한회귀분석을 통해 해당 규제거버넌스의 개선이 해당산업에 어느 정도 긍정적 영향을 주었는지 평가하고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해당 산업의 규제정책과정과 규제과정의 개선여부를 판단 ④ 마지막으로 이러한 평가를 통한 평가결과의 환류장치 마련 - 이러한 평가결과 환류를 위한 장치는 앞서 제시한 정책방안이 제도적으로 담보될 수 있는 규제체계 평가와 관련된 법령 개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 규제개혁 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특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 개정된 내용으로 반영할 필요 있음 - 규제개혁위원장은 매년 또는 격년의 기간으로 산업별 규제체계에 대한 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평가대상, 평가의 기본 내용과 평가방법, 평가결과의 환류 의무화 등의 조항을 신설 - 이러한 법 개정을 바탕으로 규제체계의 평가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수 있으며 해당 산업의 발전 차원에서 필요한 규제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서의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I. Research Background and Objective □Background of the Research ○Continued reform has occurred but quality of regulation unsatisfactory - In spite of the quite complete institutionalization of a regulatory management system, Korean businesses and consumers are not very satisfied by regulatory reform policy -In fact, the Korean quality of regulation as evaluat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ags behind the level of advanced countries in regulatory reform. In 2007, Korea ranked 32nd among 35 countries when comparing the IMD`s legal and regulatory environment index ○Mid- and long- term plan for regulatory reform - A long- term perspective on regulatory reform policy is necessary to avoid conflict of short- sighted interests and to encourage sustained economic growth ○Toward regulatory reform policymaking backed by an evaluation scheme - Evaluation of regulatory governance is one of the instruments to improve regulatory quality. Efficient regulatory governance can reduce regulatory burdens of the regulated, thus minimizing transaction costs □Objective of the Research ○To examine the evaluation framework for regulatory governance based on industries - Our report aims to propose a framework for evaluating industrial level regulatory governance, and to test its validity by applying it directly to the ICT and electricity sector II. Main Research Questions and Analysis Results □Main research questions ○Definition of regulatory system and regulatory governance - In the analysis, we use regulatory system and regulatory governance to have different meanings - Regulatory system means the whole process of interaction between a regulatory body and the regulated in mediating regulatory instruments and institutions - It comprises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the legal instrument, and the decision- making process - However, regulatory governance means ① the process by which the regulatory body is selected, to maintain accountability, ② the capacity of the regulatory body to build, maintain, and enforce sound regulatory policy with efficient resource management, ③ the respect for institutions and rules that govern the regulatory body`s social and economic interactions with civil society - In this regard, good regulatory governance consists of the accountability, transparency, participation, and capacity ○Industry level evaluation - In this report, we try to evaluate the regulatory governance of the electricity sector and the ICT sector - We actually apply a modified version of the evaluation framework developed by EGI, WRI and PRAYA □Analysis results ○Electricity sector -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regulatory governance of the electricity sector seems to be unbalanced in terms of the four governance principles mentioned above - The capacity and the participation elements need to be enhanced. - The regulatory body needs to raise more policy building and enforcing power and to encourage more civil participation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ICT sector - ICT sector regulatory governance seems to function well compared to the electricity sector - Nonetheless, civil societies capable of participating in regulatory activities need to improve their technical and analytic competence - Also, policy building capability in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was insufficient due to the loose supervisory power of the legislative committee ○Problems of the actual evaluation program - The government`s actual evaluation of regulatory reform services could be complemented by our evaluation framework - The government`s evaluation framework focuses on regulatory instruments that play an interfacing role between the regulatory body and the regulated - It also favors enhancement of market principles. However, the growth of independent regulatory bodies makes both the marketoriented evaluation principles important and the governance elements more important - In addition to this problem of evaluation principle, the government`s evaluation program has lots of problems, including redundancy in evaluation, diverse characteristics of evaluated bodies, lack of evaluation feedback, and lack of relevance between quantitative index and qualitative aspects of regulatory system III. Policy Recommendations □To improve the actual evaluation program of government regulatory reform, we propose the following institutional reforms: ○First, transform actual evaluation criteria based on market principles to criteria based on governance principles. - Such transformation should make the evaluation framework more coherent in the era of independent regulatory agency. ○Second, change the object of evaluation from the regulatory reform service of ministries to the regulatory system of industries. - Aiming to line up ministries of the government, the actual evaluation program cannot consider industrial characteristics ○Third,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evaluation results and industrial performance ○Fourth, construct a feedback mechanism using the evalua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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