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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정당보상에 있어 기타사항의 참작에 대한 고찰

        임호정(Lim, Ho Jung),김원보(Kim, Won Bo) 한국부동산연구원 2000 부동산연구 Vol.10 No.1

        헌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보상은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으로서 보상금액 뿐만 아니라 보상의 시기나 방법 등에 있어서도 어떠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따라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토지수용법 제46조제2항 제1호의 규정이 헌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나 하고 의심스럽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당연히 토지소유자의 몫이 될 수 없는 개발이익을 보상대상에서 배제시킨 것이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보상액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을 가한 것이 아니므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을 완전보상의 원리에 어긋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공시지가가 적정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제도를 잘못 운영한 결과이므로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여 시정할 수 있고, 수용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기타사항 참작에 의한 보정방법으로 조정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공시지가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토지수용법의 규정이 헌법 제23조제3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수용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사항을 참작할 수 있고, 토지수용법이 위헌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도 기타사항을 참작할 수 있다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토지수용법에 기타사항을 참작하도록 명문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기타사항을 당연히 참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기타사항을 당연히 참작하여 정당보상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서는 토지수용법에 기타사항을 참작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도로에 의한 사권의 제한과 권리구제

        임호정(Ho-Jung Lim) 한국부동산연구원 2004 부동산연구 Vol.14 No.1

        도로는 그 기본적인 기능인 교통에 제공됨으로 인하여 사권의 제얀을 받는 외에 ①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②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점유한 도로는 그 점유에 따라 사용수익권이 제한을 받고, ③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한 도로는 포위지에의 통행에 따른 제한을 받는 외에 분할로 발생한 경우 무상이며, ④ 약정에 의하여 통행권이 설정된 도로는 약정에 따른 제한을 받고, ⑤ 일반공중에게 통행권을 부여하고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토지에 대하여서는 그 소유자가 그에 따라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으며, ⑥ 건축법에 의하여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는 허가권자만이 이를 폐지·변경할 수 있을 뿐, 그 토지소유자라 하여 폐지·변경할 수 없고, ⑦ 예정공도부지는 건축물의 건축이 금지되는 제한을 받는다. 이들 도로에 대하여 그 개설시에 이해관계인의 동의 또는 약정을 전제로 한 경우에는 일응 문제가 없다고 하겠으나, 그 외의 권리구제방법으로 ① 존속보장으로서 토지의 인도와 물권적청구권의 행사, ② 손해배상의 청구, ③ 부당이득반환의 청구, ④ 손실보상의 청구 및 ⑤ 예정공도부지에 대한 매수청구 및 실효제도가 있는바, 이중에서 부당이득반환제도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권리구제의 보다 발전된 모습을 위하여서 ① 건축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도로에서 이해관계인의 동의없이 지정·공고하는 제도를 없애고, ②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너무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며, ③ 수용유사적침해 이론을 받아들어 보상제도발전에 기여되었으면 한다. It is generally construed that the private right on road is often restricted as the basic purpose of traffic and transportation may suffice. Furthermore, the road may be restricted by the following terms and conditions; 1) The road defined by the Road Law is not permitted to exercise its private rights, except the transfer of ownership and the settlement of mortgage. 2) The road, of which ownership belongs th Government or Local Authorities, is able to inflict restriction on legal utilization of its land. 3) The road with agreed public purpose is also able to have restriction in line with the contents of agreed minute. 4) In case the road is presented to public road, the landlord is not allowed to appeal for proper compensation, particularly when the land owner repeals his/her individual and exclusive right. 5) The Road officially announced by the Architecture Law may be repealed or amended, not by its land owner, but only by the Licence Authority. 6) The proposed road-bed is not permitted to build any facilities on, except road. Any problems may not be incurred in the way of constructing road, subject to the agreement and compromise between persons interested of the Licence Authority and land owner. However, if they fail to agree with each other, another appropriate compensation measure should be taken for reasonable compensation in due course. In view of these, for the much more advanced policy reflecting far-reached reasonable compensation,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proposed to take into consideration as affordable as possible. 1) In case the Licence Authority plans to construct a road, it has to obtain the agreed consent from the landlord in due time. 2) The more flexible claiming of the undue profits against the Licence Authority is positively advised. 3) The actually presented to public road has to be given opportunity for the landlord to appeal for reasonable compensation, so that is could finally contribute to moving step forward to further up-graded compensation institution.

      • KCI등재

        전기영동 진행 과정을 연속 촬영하는 통합 IT 장치

        임호정(Ho Jung Lim),이은영(Eunyoung Lee),이완연(Wan Yeon Lee) 한국정보과학회 2012 정보과학회 컴퓨팅의 실제 논문지 Vol.18 No.5

        본 논문은 두 개의 별도 장치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던 전기영동 기능과 젤닥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통합 IT 장치를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또한 제안된 통합 장치는 전기영동 진행 과정을 수시로 촬영하는 추가 기능을 제공한다. 제안된 통합 장치는 전기영동 기능과 젤닥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때 발생하는 간섭 현상들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었다. 제안된 통합 장치를 실제로 구현하여, 전기영동 기능과 젤닥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고 또한 전기영동 진행 과정을 수시로 촬영하여 높은 해상도의 영상을 제공함을 확인하였다. In this paper, we design and implement an integrated IT device to support the electrophoresis and the gel documentation functions which are performed separately in two legacy devices. Also the integrated device supports an additional function to frequently take a photograph of the electrophoresis operation progress. The integrated device prevents the interference phenomena from occurring when the gel documentation and electrophoresis functions are performed simultaneously. Through actual implementation, we confirm that the integrated device supports well both the electrophoresis and the gel documentation functions, and can take a high quality photograph of the electrophoresis operation progress frequently.

      • KCI등재

        도로부지의 보상평가방법

        임호정(Ho-Jung Lim) 한국부동산연구원 2002 부동산연구 Vol.12 No.1

        종전에는 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에서 사실상의 사도는 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로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가 아닌 것으로 개념을 정립하고, 사실상의 사도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5분의l 내지 3분의l 이내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에 대하여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l 이내로 평가하도록 1995.1.7 개정하였지만, 판례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 중 인근토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평가하여도 될만한 사정이 있는 도로에 한하여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l 이내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토지소유자 스스로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설치한 도로가 그의 대표적인 예이고, 원칙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도로는 그에 해당하지만, 예정공도부지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해석의 발전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동안 쌓여진 판례를 집행의 규범이 되도록 입법화하여, 사업시행자의 보상협의에 응한 자와 불응한 자 사이에 차이가 없도록 함으로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

        도로부지의 보상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임호정(Ho-Jung Lim) 한국부동산연구원 2003 부동산연구 Vol.13 No.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서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1 이내에서 평가하도록 하고,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함)로서 ①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②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③건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및 ④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하여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여기서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한 도로, 약정에 의하여 통행권(통행지역권·채권계약에 의한 통행권)이 설정된 도로 및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도로가 있으며,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를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1 이내로 평가하도록하는 당위성은 당해 도로의 가치가 인근의 다른 토지로 이전하였기 때문에 당해 도로의 부지에 대하여서는 개발되기 전의 가치인 소지가로 보상하여야 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보상평가방법을 규정하여 놓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6조의 성질은 법규명령이 아니라 행정규칙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동 규정의 명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였다고 하여 적법하고 그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도의 부지를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1 이내로 평가하기 위하여서는 당해 토지를 인근토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보상하여도 될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상임료나 그 이상의 임료를 받고 있는 도로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도로의 부지를 인근토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보상하여도 될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상평가하고, 예정공도부지가 단지분할형도로로 된 경우로서 그 도로의 부지를 인근토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보상하여도 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부지가 명문의 사도의 부지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도로의 부지를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1 이내로 평가하여도 될 것이다. In accordance with the Land Acquisition and Compensation Law, the value of the actual private road is being appraised less than one third of its adjacent land price. The actual private road defines the road bed stipulated as below, excluding the road directly controlled by the Private Road Law: 1) The road which the land owner constructed his/her benefit and convenience. 2) The road which the land owner is not permitted to restrain pedestrians from passing on. 3) The road which Architecture Licence Authority declared officially as a road, according to the Architecture Law. 4) And the road constructed by the land owner for the purpose of constructing a building or a factory site. The legitimacy to appraise the road bed less than one third of its adjacent land value rests on the reason that the private road bed should be compensated with the value at a time of land development, because its very initial value has already risen to as high as the neighboring land price. However, since this measure is implemented through the sort of administrative decree, it may be difficult to agree at the fact that the appraisal by an officially declared regulation would be legitimate and the appraisal exercised without based on such as above regulation would be illegitimate. In the meantime, the private road bed to be appraised less than one third of neighboring land price has to provide justified reason, of which the road bed can be compensated below the land price of its neighboring land. In view of these, if the road has been benefitted with sizeable rent and the land owner can not restrain intentionally pedestrians from passing by, it has to be appraised with a normal price because it is unjustifiable to compensate it below the neighboring land price. Furthermore, when the proposed road bed is dedicated to the use of constructing site and it has any specific reason to appraise the road bed less than the neighboring land value, the road bed may be appraised below one third of its already assessed neighboring land price.

      • KCI등재

        해방전 이북지역 개신교 주요인물 및 종교지형 연구: 주요인물의 상호관련성 및 ‘기독교 민족주의’ 사상 공유를 중점으로

        정교진 ( Kyo Jin Jung ),임호정 ( Ho Jung Lim ) 기독교학문연구회 2022 신앙과 학문 Vol.27 No.1

        개화 계몽기 이후 이북지역에서 성리학에 반하는 진보의 매개가 된 것은 다름 아닌 개신교였다. 본 연구가 구체적으로 다룬 이북지역의 주요세력의 지도자들인 안창호, 조만식, 한경직, 김교신, 김재준은 한국개신교 민족주의자들로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측면에서는 ‘기독교 민족주의’가 이들 개신교 지도자들의 공통분모라 할 수 있다. 이 사상은 성리학을 기반으로 하는 ‘배타적 민족주의’의 대항마 성격이 강하다. 물론, 안창호와 같은 초기 민족주의자들은 성리학의 영향 아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이 기독교를 접하면서, 기독교 신앙에 민족주의를 접목시키며 ‘기독교 민족주의’를 주창하게 된 것이다. 보수주의 신학의 영향 아래 있던 초기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이 구축한 ‘기독교 민족주의’는 자유주의 신학을 추구했던 개신교 지도자들에게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민족의 주체성 확립 및 실력배양 운동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들이 서 있던 종교지형은 분명하게 달랐고, 이 영향으로 오늘날 한국개신교 안에는 보수주의와 자유주의가 여전히 대척점을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 초기 개신교 지도자들은 ‘기독교 민족주의’ 정신으로, 더 큰 범주로는 ‘민족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인격수양 및 실력양성을 통한 개인개조 및 사회개조, 더 나아가 민족개조, 국가개조를 동일하게 꿈꾸었던 인물들이었다는 점이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오늘날 한국교회가 성도들에게 인격함양의 개인개조를 통한 사회개조 및 국가개조(남북통일)에 대한 사명감을 심어주고 있는가. 민족교육을 통한 민족정신이 발현되고 이것이 ‘기독교 민족주의’로 승화될 때 한국교회는 진정으로 한반도 통일에 주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t was none other than Protestantism that became the medium of progress against Neo-Confucianism in the northern region after the enlightenment period. The leaders of the major forces in the northern region specifically addressed in this study, such as Ahn Chang-ho, Cho Man-sik, Han Kyung-Chik, Kim Kyo-shin, and Kim Chai-joon, can be referred to as Korean Protestant nationalists. In some respects, “Christian nationalism” can be said to be the common denominator of these Protestant leaders. This ideology has a strong antagonistic character to 'exclusive nationalism' based on Neo-Confucianism. Of course, early nationalists like Ahn Chang-ho were under the inf luence of Neo- Confucianism. However, as they came into contact with Christianity, they grafted nationalism into the Christian faith and advocated “Christian nationalism.” It is a fact that the “Christian nationalism” established by early Christian nationalists under the influence of conservative theology also had some influence on the Protestant leaders who pursued liberal theology. It appeared as a movement to establish a national identity and capacity-building movement. However, the religious landscape in which they stood was clearly different, and due to this influence, conservatism and liberalism are still on the opposite side until today in Korean Protestantism. Nevertheless, both early Protestant leaders dreamed the same dream which is self-reconstruction and society-reconstruction, further national-reconstruction, and nation-reconstruction through Personality discipline and capacity-building based on the spirit of 'Christian nationalism' and in a larger category 'nationalism'.

      • KCI등재

        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강교식(Kang, Kyo Sik),임호정(Lim, Ho Jung) 한국부동산연구원 1999 부동산연구 Vol.9 No.1

        대법원에서는 공시지가결정과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공시지가결정이 왜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되는지에 대하여 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고,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하여서는 그 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의 행정행위인 과세처분의 단계에서 그 하자를 다툴 수 있으나 공시지가결정에 대하여서는 그 결정의 단계에서만 그 하자를 다툴 수 있을 뿐, 그 단계가 지나 다음 단계의 행정행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이나 과세처분의 단계에서는 다툴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공시지가결정이나 개별공시지가결정은 처분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지와 개별공시지가결정은 후행행정행위를 다투는 과정에서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반면, 그 보다도 더 예측가능성이 희박하고 수언한도를 넘는다고 보아야 할 공시지가결정에 대하여서는 후행행정행위를 다투는 과정에서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는 논리에 대하여 의문이 많이 간다.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은 공시지가결정과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한 처분성을 부인하고, 그를 기준으로 하여 국민의 자유 또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정행위를 할 경우 그 행정행위를 다투는 과정에서 선결문제로서 공시지가결정이나 개별공시지가결정을 다투도록 하면 된다고 본다. 그렇지 못하여 공시지가결정이나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하여 처분성을 인정하고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과세처분 둥의 단계에서도 다툴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면, 차선의 대안으로 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개별공시지가결정이나 과세처분의 단계에서도 다툴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 인텔리전트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위한 시뮬레이션 테스트 모델 기술

        박용국(Park, Yong-Kuk),강정훈(Kang, Jeong-Hun),임호정(Lim, Ho-Jung),고원식(Ko, Won-Sik),최태준(Choi, Tae-Jun),이민구(Lee, Min-Goo)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9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9 No.11

        기존의 지능형 홈은 주거환경에서의 사용자의 편의성이 중심이 된 IT기술 기반의 홈 네트워크 중심 기술이었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 측면에서의 기술 적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적용된 기술 또한 기술적 수준이 매우 미흡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주택 환경에서 에너지 절감 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요소 인프라 기술을 유도해 내기 위해 실제 사용자의 생활 행위 패턴을 에너지 절감을 위한 구성 요소로 파악하여 실제 이러한 생활 패턴을 정형화 할 수 있는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할 수 있는 테스트 모델을 셋업하였다. 이를 위해 복도, 출입구 그리고 현재 근무 중인 테이블에 조도 센서와 인체 감지 센서를 설치하였는데 조도 센서와 인체감지 센서는 하나의 그룹을 이루며 생활패턴을 파악하고 조도 값에 따라 실내등을 소등할 수 있도록 한다. 개개의 센서 노드에서 수집된 센싱 데이터는 브릿지에 있는 베이스 노드로 수집되고 이는 인터넷망을 통해 서버로 전달되어 DB 구축되어 진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테스트 모델을 통해 에너지 소비 상태를 파악하고 정형화 함으로써 에너지 절감을 위한 기술 구현이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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