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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양도소득세 세부담 분석 및 정책시사점 -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를 중심으로 -

        하능식,이주현 한국지방세연구원 2021 한국지방세연구원 기획보고서 Vol.2021 No.12

        □ 연구목적 ○최근 주택가격 상승과 세부담 급증에 따른 국민 불만에 대응하고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 부세 및 양도소득세 관련 정책방안이 논의 중임 - 그동안 주택 양도소득세 정책은 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정책의 강화 혹은 완화의 방식과 함께 다주택자 및 주택 투기지역에 대한 과세강화 등의 형식으로 추진되어 왔음 - 기존 연구들은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의 문제점 지적과 개선대안 제시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이러한 주택과세 제도들로 인한 세부담 분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구체적인 정책대안으로 연결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최근의 부동산 관련 정책동향에 주목하면서 주택분 양도소득세 부담을 분석하고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로 인한 과세 형평성 문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함 □ 주택 양도소득세 및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 ○양도소득세는 자본의 성격을 지닌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 당시와 비교하여 가치가 상승 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인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임 - 즉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의 경우 보유 기간에 따른 소득이 일시적으로 실현된 것이기 때문에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류하여 부과됨 ○주택과세는 소유의 목적이 주거용이냐 임대용이냐에 따라 다르게 접근함 - 자가거주 주택(owner-occupation)은 역사적으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자산 수익 측면의 특혜를 부여받아 왔으며, 따라서 완전 비과세되거나 부분적으로 과세되어 온 경우가 많음 - 이에 비해 임대용 자산투자는 다른 투자재와 마찬가지로 정상 과세되는 것이 일반적이만, 공익 목적 임대자산의 경우 감면 혹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함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해야 함(다만 대체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및 동거봉양이나 혼인으로 인한 2주택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2년 이상 보유(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시 3년, 2017년 8·2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구입한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함) · 9억 원 이하의 주택가격에 대해서만 적용함 ○자가거주 주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비과세제도를 채택하는 국가와 소득공제 제도를 채택하는 국가 등 다양한 형태들이 나타남 - 영국과 프랑스는 비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자가거주 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아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미국과 일본은 소득공제를 채택하여 주거주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일정수준 이상의 양도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므로 비과세제도에 비해 조세평등주의를 더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우리나라는 1세대1주택에 대해 비과세제도를 채택함에도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과세하므로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은 완전 비과세를 채택하는 국가에 비하여 약한 수준임 · 다만 1세대1주택에 대해서는 보유 및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80%의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어서 고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1주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경감하고 있음 □ 주택 양도소득세 부담 비교분석 ○주택분 양도소득세 부담 비교분석을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성 - 주택 가격대별 세부담, 주택수별 세부담, 보유기간과 양도차익 규모별 세부담,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과 기타지역 간 세부담 등을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비교 분석함 - 가상 자료를 사용하여 주요 주택 가격대별 및 양도차익 규모별 세부담액의 산정과 비교 분석을 실시함 ○분석방법 - 지역은 지방과 서울로 구분하고 주택수는 1세대1주택과 2주택으로 구분 - 2주택자의 경우 서울은 조정대상지역이므로 기본세율에 20%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 - 1세대1주택자의 고가(9억 원 초과)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 × (양도가액 - 9억원)/양도가액 ○동일 매각차익(4억 원)의 1세대1주택 양도가액별 세부담 - 1세대1주택 중 과세대상이 되는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가액의 9억 원 초과부분 비중에 따라 과세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 달라지므로 주택가격에 따라 세부담 차이가 발생함 - 양도가액이 9억원 미만인 경우 전액 비과세이며, 10억 원인 경우 매각차익 4억 원 중 9억 원 초과분이 1억 원에 불과하고 이 중 4천만 원이 과세 양도차익에 해당하여 산출세액은 214.5만 원임 <표 1> 양도가액별 세부담 비교(1세대1주택, 매각차익 4억 기준) - 반면 양도가액 20억 원인 경우 매각차익 4억원 중 2억2천만 원이 과세 양도차익에 해당하며 세부담액은 3,042.5만 원임 · 즉, 매각차익은 4억 원으로 동일하지만 양도가액에 따라 20억 원 주택은 10억 원 주택의 14배에 달하는 세부담을 하는데, 20억 원 주택의 경우도 매각차익 대비 세부담인 실효세율은 7.61%로 낮은 편임 ○양도차익 규모별 세부담 분석(2주택) - 2주택의 경우 양도가액의 수준과 관계없이 양도차익의 크기에 따라 세부담이 결정됨 - 2주택의 경우 서울은 조정대상지역으로 20%p 중과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실효세율은 전국(지방)에 비해 약 15%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매각차익 4억원 2주택의 경우 실효세율은 지방 25%, 서울 41%에 달하여 1주택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고,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은 특히 높게 나타남 <표 2> 양도차익 규모별 실효세율 비교(2주택) ○주택 보유기간별 세부담(1세대1주택) - 10억원 주택 4억 원 매각차익 1주택자의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은 310.5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감소하여 전체 매각차익 4억원의 0.7% 해당 금액의 세부담이 감소함 - 2년 보유의 경우 10억 원 주택은 실효세율이 1%대에 불과하지만 15억 원대 주택의 경우 10%대로 거의 10배 수준으로 상승함 <표 3> 보유 및 보유거주기간별 실효세율(매각차익 4억, 1세대1주택) ○주택 보유기간별 세부담(2주택) - 2주택자의 경우 매각차익 전액이 과세대상이며 서울등 조정대상지역은 20%p의 중과세율이 적용됨 - 또한 2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낮아져 10년 보유일 때 20%이며, 조정대상 지역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지방 10억주택 매각차익 4억 원의 경우를 보면,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공제율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세부담액도 낮아짐 · 실효세율은 2년 보유의 경우 33.4%에서 10년 보유 25.4%로 감소하며, 이에 따라 세후투자 수익률도 차이가 나타남 - 서울 10억주택 매각차익 4억 원의 경우를 보면,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공제율이 없기 때문에 세부담액 차이도 없음 - 2주택자의 경우 주택가격에는 영향을 받지 않고 부동산 소재지와 매각차익의 크기에 따라 세부담이 결정되며,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만 보유기간에 따른 세부담 격차가 발생함 <표 4> 보유 및 보유거주기간별 실효세율(매각차익 4억, 2주택) □ 정책적 시사점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의 수준과 특례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 정책은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가 가능함 - 많은 국가에서 자가거주 주택에 대해 완전 비과세제도를 두고 있고, 미국, 일본 등은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허용하며, 스페인은 주택 재투자 부분에 대한 면세제도를 두고 있음 - 이러한 주택 부문에 대한 세제혜택을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 목적으로 간주한다고 하더라도 주택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의 수준과 범위는 국가별로 다르듯이 우리나라도 비과세, 소득공제, 재투자공제 등 정책 재량의 범위가 매우 넓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조세정책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모두 허용하는 거의 유일한 국가인데, 이는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1세대1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허용하겠다고 하면 특정 가격 이하의 주택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모든 주택가격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고, 아니면 일정 수준의 양도 소득을 공제해 주는 소득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최근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기준 9억 원을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통과됨 (2021.12.8일부터 시행) - 그동안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기준 9억 원이 주택가격 상승 요인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이를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게 된 것임 - 고가주택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시 매각차익 4억 원일 경우 12억 원 이하 주택은 양도차익의 크기와 무관하게 비과세되므로 12억원 초과주택에만 실질적 과세가 이루어짐 - 고가주택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시 세부담 변화를 보면 10억 원 주택의 경우 214.5만 원의 세제혜택이 발생하고 12억주택은 858만 원, 14억주택 1,106만 원으로 혜택이 증가하며, 16억 초과 주택은 1,200만 원대로 혜택이 증가함 - 결국 고가주택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할 경우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세부담 변화가 없으며, 주로 12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약 1,000만 원 정도 경감됨 ○비과세제도의 소득공제제도로 전환 검토 - 현행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를 폐지하고 3억 원 수준의 양도소득공제를 도입할 경우 세부담 변화를 살펴봄 - 양도차익 규모가 4억 원으로 동일할 경우 비과세제도 적용 시 9억 원 이하 주택은 양도 차익의 크기에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되며, 9억 원 초과주택의 경우 주택가격이 증가함에 따라 세부담액도 증가함 - 이에 비해 소득공제 적용 시 산출세액은 주택가격의 수준과 관계없이 양도차익의 크기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므로,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경우 비과세 제도 적용시 양도차익이 3억원 이하일 경우에도 세부담이 발생하였으나, 소득공제 적용 시에는 양도차익 3억원 이하의 경우 과세되지 않음 - 따라서 비과세제도를 소득공제제도로 전환할 경우 양도차익의 크기가 동일하다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컸던 고가주택일수록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며, 반면 동일 주택 가격일 경우 양도차익 3억 원 초과에 대해 차익이 커질수록 세부담도 커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따른 세부담 격차 미미 - 앞의 주택보유기간별 세부담 분석에 의하면 10억 원 주택 4억원 매각차익 1주택자의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은 310.5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감소하여 전체 매각차익 4억 원의 0.7% 해당 금액의 세제혜택을 받은 결과임 - 10억원 주택 거주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으로 1주택자인 경우 거주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실효세율(1.14%)은 가장 높아 10년 보유(0.08%)에 비해 13.7배 높음 · 그렇지만 절대적 세부담 수준이 매우 낮아 세후 투자수익률은 2년 보유거주 65.9%에서 10년 보유거주 66.6%로 거의 차이가 없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인한 세제혜택이 미미하여 정책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음 ○거주요건 강화 필요 - 현행 비조정 대상지역의 경우 여전히 보유만으로 1세대1주택자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특히 9억 원 이하 비과세 효과로 인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의 효과가 매우 작아지게 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부분을 추가한 정책변화에도 불구하고 비조정대상지역의 투기적 주택보유 억제효과는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비조정 대상지역의 경우에도 조정대상지역과 동일하게 최소 거주요건을 추가하여 지역 간 형평성을 도모하고 단순 보유만을 통한 1주택 비과세 혜택 요인을 제거해야 할 것임 □ 정책제언 ○주택 양도소득세 부담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 등으로 인해 주택수별·지역별 세부담 격차는 지나치게 큰 것으로 나타나, 시장효과 등을 고려하여 세부담 조정조치가 필요함 - 10년 보유 양도가액 10억 원 주택의 매매차익이 4억 원일 경우 세부담은 1세대1주택의 경우 지역 구분없이 33만 원, 2주택 지방은 1억 200만 원, 2주택 서울은 1억 6,500만원 등으로 주택수 및 지역에 따라 세부담 격차가 매우 큼 · 이러한 세부담 격차는 부동산시장의 주택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불로소득을 환수하고자 하는 목적이 큰 편임 · 그러나 공동주택 통합 매매 실거래가격지수를 보면 2021년 8월 현재 수도권은 최근 4년간 51.6% 증가하였는데 비해, 지방은 18.2% 증가하는 데 그쳐, 중과세를 통한 투기수요억제 및 부동산시장 가격안정 효과는 별로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에 비해 다주택자 및 조정대상지역 중과세로 인하여 일시적 주택공급 동결효과가 커지고 세대분리 혹은 증여 등의 형식으로 주택소유 행태 변화는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국제적으로 주택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제도를 운영하면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비과세 한도를 설정한 국가는 우리나라 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소득공제제도로의 전환 검토가 필요함 - 1세대1주택의 경우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비과세로 인하여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의 경우 동일한 양도차익에도 양도가액 수준에 따라 세부담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 · 양도소득세는 소득과세임에도 소득인 양도차익의 크기에 따른 과세가 아니라 주택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 더 크다는 문제점이 있음 - 우리나라 주택세제를 보면 취득세에서부터 시작하여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소득세에 이르기까지 모두 주택가격이 증가함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즉,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는 조세의 성격이 각각 다르지만, 과세체계는 고가주택에 대한 중 과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주택가격의 상승은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세부담을 과중시키는 문제가 나타나므로, 개별 세목의 특성과 역할에 따른 조세체계의 재설계가 필요함 - 주택가격기준에 의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는 폐지하고 일정 수준의 양도 소득공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부동산 가격 급등 상황에서 양도차익 비과세는 조세형평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투기적 주택 소유를 자극하고 자산격차를 확대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음 ○우리나라는 1세대1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허용하며 이러한 1주택 세제혜택은 여러 세목에서 중복적이고 과도하게 제공되는 데 비해, 특정지역의 다주택자에게는 과도하게 중과세하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 해외사례를 보면 보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자가거주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혹은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에서 1주택자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 혹은 비과세하고, 자가거주 주택이라 할지라도 다주택자에게는 중과세하는 정책을 펴고 있음 - 따라서 향후에는 보유 주택수에 따른 차등과세의 실질적 정책효과와 함께 그에 수반되는 부작용 등을 면밀하게 살펴본 후, 개별 세목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택수에 따른 차등 과세 정책을 전반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음

      • 가족 관련 주택 취득세 사례 분석과 개선방안 - 1세대의 취득과 가족 간 부담부증여를 중심으로 -

        마정화,소준영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20 No.45

        □ 연구목적 ○ 최근 가족의 일정한 범위를 대상으로 제3자간 거래와 다르게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할 때 1세대와 가족간 부담 부증여에 관한 해석상 또는 실무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세대의 개념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판단함에 따라 주민등록지를 조정하여 중과세를 회피하며, 30세 미만 자녀에 대한 소득요건 및 독립생계 판단의 문제 등이 발생하고,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이 취득하는 주택의 1세대 다주택 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없는 실무상 문제가 있음 - 또한 가족 간 부담부증여에 대해 채무 인수에 대한 실무적 판단, 인수된 채무에 대한 대가지급사실 판단과 관련하여 입증자료와 입증범위, 대가지급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논란이 발생함 ○ 본 연구는 주택 취득세율 적용사례 중 1세대와 가족 간 부담부 증여를 중심으로 해석 또는 실무상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지방세 법령에서 “1가구”는 주로 세율특례 또는 감면 규정에 적용되며, 취득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않아도 배우자나 미혼인 30세 미만 직계비속은 대체로 1가구에 포함함 -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주로 “1가구”를 사용하는 한편, 지방세법 제13조의2에만 사용되는 “1세대”는 주민등록표에 기초하지만 “1가구”와 실제 범위는 차이가 있음 ○ 이러한 지방세에서 1가구 또는 1세대의 개념은 국세와 입법취지, 개념과 적용범위에서 차이가 있음 - 세법상 1세대 또는 1가구가 취득, 보유, 처분하는 주택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둔 것은 대체로 가족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데에 취지가 있으나, 최근 지방세법상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 규정은 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됨 - 국세의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나의 생계 단위를 의미하는 “1세대”란 통일된 개념에 의하는 반면, 지방세는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을 의미하는 “1가구”란 개념이 주로 사용됨 - 주택 양도자가 외국인 “거주자”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가 문제되는 반면, 주택 취득자가 “등록외국인”인 경우 1세대 다주택에 대한 중과취득세율이 적용되므로, 1세대의 보유주택을 파악해야 할 외국인의 범위에 차이가 있음 ○ 1가구 또는 1세대에 대한 취득세 제도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여 조세회피 또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해석상·세무행정상 문제점도 발견됨 - 첫째, 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혜택을 주는 규정에서 “1세대”의 범위는 정책 목적에 비추어 독립된 생계 단위를 기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에서 주민등록표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의미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음 - 둘째, 국세 관련 규정의 해석, 취득세 실무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방세법상 1세대 판정에 대해 여러 해석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셋째, 외국인, 분양권, 30세 미만 자녀의 독립 생계 여부 등 지방세법상 1세대의 판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세무 부서)가 확보할 수 있는 자료 범위에 맞지 않게 설계되어 정책의도 또는 법문 대로 집행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한편 주택에 대한 취득세 유상세율과 무상세율의 차이로 인해 부담부증여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에 논란이 있었고, 특히 가족 간에 거래조건을 조작하여 변칙적인 증여가 문제됨에 따라 2014년과 2017년에 지방세법 제7조의 개정이 있었음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주택을 채무인수 조건으로 증여하거나 매매하는 경우 채무 부분 또는 매매대가 전체에 대해 유상취득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대가지급 사실이 증명되어야 함 - 이러한 지방세법 규정은 상증세법상 규정과 개념을 토대로 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대가지급사실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적용례에 대해서는 지방세 법령이나 지침 등에 명시되지 않고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지방세법상 부담부증여, 가족 간 양도에 대한 증여 추정은 상증세법상 제도와 비교할 때 입법취지는 동일하지만, 규정 형식과 적용에서 채무승계에 대한 유상 판단기준, 채무의 종류별 판단, 유형별 대가지급사실에 대해 차이가 발생함 - 가족간 부담부증여시 국세와 지방세 모두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부담분을 양도 또는 유상취득으로 본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채무는 채무 인수 여부로 판단하는 반면, 지방세법상 유상세율을 적용하는 채무는 채무 인수와 함께 대가지급사실까지 판단하는 차이가 있음 - 특히 임차보증금 채무를 승계하는 경우 국세에서 채무 존재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특별히 승계 여부를 따지지 않고 양도로 보는 반면, 지방세에서는 대가지급사실을 요구하여 증여로 보는 사례가 있음 - 또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양도 또는 거래에서 증여 추정을 배제하는 사유도 상증세법과 지방세법이 비슷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취득자의 소득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와 채무 부담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차이가 있음 ○ 지방세법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거래에서 변칙증여가 발생하는 영역을 정확히 규정하지 않아 입법취지와 다르게 형평성 또는 조세회피 관점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광범위한 정보에 기초한 사후관리기법이 정착되지 않음 - 첫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부담 부분에 대한 유상취득세율 적용여부는 실제 해당 채무를 수증자 또는 매수인이 인수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인수한 채무에 대해 별도의 대가지급사실까지 요구하여 변칙증여가 아닌 영역까지 증여취득세율을 적용하게 됨 - 둘째, 지방세법상 부담부증여에서 유상취득으로 인정되는 채무 부분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관계없이 증여자의 채무로만 규정하여 조세회피에 악용될 소지가 있음 - 셋째, 다양한 사안에서 채무의 존재, 채무인수 여부나 대가지급사실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나 주민등록 뿐만 아니라 계약서, 계좌 내역, 소득증명자료, 세금 신고내역 등 광범위한 정보에 기초한 사후관리기법이 정착되지 않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법령 개정과 함께 과세자료 연계 및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먼저 1가구 또는 1세대 취득세에 관하여 ① 외국인을 포함한 세대에 관한 취득세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세시스템에 등록외국인기록표 정보를 연계하고, 관련 제도의 한계를 고려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확인되는 배우자나 혼인 중 자녀에 제한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고, ② 별도 세대로 간주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을 입법취지에 맞게 명확히 개정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③ 입법취지의 공통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1가구 또는 1세대의 개념과 범위는 통일화할 필요가 있고, ④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는 분양권 보유 현황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기관의 자료와 연계하여 과세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양도에 대한 증여 추정과 부담부증여에 대한 세법상 정책목표를 고려할 때 ① 지방세법 제7조 제12항은 채무의 인수에 대한 객관적 증명만을 요구하고, 해당 채무에 대한 소득 증명 등에 의해 대가지급을 요구하지 않도록 개정하며, ②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은 채무의 부담 사실이 명백한 경우 유상취득으로 볼 수 있도록 제4호 라목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③ 부담부증여에 대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고 증여세 사후관리와 중복되므로, 행정 효율성 차원에서 국세청의 부담부증여에 대한 사후관리 자료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만일 국세청 사후관리 자료와의 연계가 어렵다면 지방세 독자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임 □ 정책제언 ○ 가족 간 거래를 대상으로 제3자 간 거래와 다르게 세부담에 차등을 두는 등 세제를 다르게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가족법상 법률관계와 함께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하여 조세 정책을 설계해야 할 것임 ○ 또한 가족 간 거래의 특성을 포착하여 과세요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인프라에 따라 행정비용 또는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OECD 회원국과 우리나라 국세청의 정책 동향을 고려하여 지방세 정책에서도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와 신고납부 편의성 제고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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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의 합리적 개선방안

        장기용 한국세무학회 2013 세무와 회계저널 Vol.14 No.2

        This study focuses on researching problems of capital gain taxation for the residential right of an association member and representing reasonable improvement plan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case the residential right of an association member are brought up as a house, it is proper to apply the special deduction for long-term possession. In this case, the heavy taxation rate system of capital gains tax for multiple housings for one family should be abolished. Second, we need to stipulate a general regulation which regards the residential right of an association member as a house in order to simplify tax law and maintain consistency. Also the general right to buy a house as well as the residental right of an association member should be regarded as a house in terms of fairness. Third, For residential right unregistered sales, even in the case of sales in the form of rights to acquire real estate, the relevant regulations should be set for heavy tax etc, to apply, and for the residential right of an association member, the registration for the land being omitted and sold should be included in the unregistered transfer, an for this, legal supplement is required. Fourth, it is desirable to repeal tax exemption provisions for alternative housing. Fifth, a differential heavy tax of capital gain tax for multiple housings for one family has potentially unconstitutional. In terms of legislation, the method to separately define concept of house in the tax law could be made in this occasion. 본 연구에서는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한 각종 규정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각 규정이 입법취지에 걸 맞는 과세제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개선되어져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세대 다주택 중과세제도의 정책적 존속의미가 사라졌다고 판단되므로 1세대 다주택 중과세 규정과 다주택 중과세를 위한 조합원 입주권의 주택 간주(주택 수 산입)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1세대가 조합원 입주권만 보유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와 1세대가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2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조합원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취득한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합당한 근거도 없이 비과세 규정을 확대하는 규정이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면서 토지에 대한 등기를 생략하고 전매하는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보완하고, 조합원 입주권 양도에 따른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투기억제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정비사업조합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제도적인 절차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조합원 입주권이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고, 고가주택에 해당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보유기간과 그 적용률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관련 조문을 시행령에 신설하여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일반분양권도 1세대 다주택 중과세의 적용에 있어서는 주택 수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여섯째, 조합원 입주권 과세규정을 간소화하고 과세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입주권을 주택으로 취급하는 일반규정을 두든지 세법상 주택에 대한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 본 연구의 결과가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과세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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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족 1세대의 문화적응 과정에 관한 생애사적 연구

        홍세영,이혜영 한국인문사회질학회 2018 한국융합인문학 Vol.6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생애사적 접근을 통해 조선족 1세대들이 몸소 체험하고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한 문화적응 과정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연구의 초점은 이주의 동기, 문화적응 양상, 문화적응 맥락을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자들은 중국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이민 1세대로 직접 중국에 이주한 사람들이다. 분석결과 조선족 1세대의 이주동기는 대부분이 생활고와 차이나 드림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리고 조선족 1세대들의 문화적응 유형은 분리양상에 가까웠다. 중요한 점은, 이들이 수동적 타자로서가 아니라 적극적 주체로서 스스로 중국 사회와 거리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족 1세대들은 중국에 거주하면서도 본인들은 뼛속까지 조선족이라는 의식이 강했으며, 조선족 집성촌을 만들어 중국 사회와 거리를 두었고, 조선어만 사용하였다. 이런 분리의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요인으로는 높은 민족적 우월감, 높은 민족 교육, 임시 체류자, 이중차별, 경쟁의식, 언어적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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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중산층 이상 베이비붐 1세대의 노년기 성향에 대한 질적 연구

        임예진,김동하,조영태,유승현,이창숙,하정화,고우림 한국인구학회 2024 한국인구학 Vol.47 No.1

        본 연구는 베이비붐 1세대의 노년기 성향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시도한다. 활동적 노화를 활용해 조사 질문을 마련하고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순자산 6분위 이상의 베이비붐 1세대 49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을 진행하여 이들의 노년기 성향에 대한 실증적 탐색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노인과 다른 모습의 노인이 될 가능성을 삶 곳곳에서 보였다. 이들은 자신의 노후에 대해 주체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스스로 하는 노후 준비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또한 경제 활동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며 참여 의지를 다지고, 취미 생활에서도 참여 자체에 의의를 두기보다 더 즐겁게, 더 잘 하기 위해 적극적인 모습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일상 속 곳곳에서 건강 관리에 힘쓰며 언젠가 혼자서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지면 자신과 가족 모두를 위해 요양 기관에서 지낼 수 있기를 바랐다. 이러한 베이비붐 1세대의 노년기 성향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한국 사회가 겪게 될 부양 부담은 그동안 노인 인구로 인해 발생되었던 정도가 단순히 베이비붐 1세대의 인구 규모에 비례하게 증가한 만큼이 아닐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노년기 성향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를 구축하고 이로써 미래 사회의 부양 부담 완화와 노인 인구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이러한 결과를 밝혀낸 본 연구는 베이비붐 1세대의 삶과 생활 세계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높인다는 학술적이며 정책적인 의미를 갖는다. This study aims to discuss the old age traits of the first baby boom generation with profound understanding. Based on the framework of active ageing, a focus group total of 49 participants from the urban middle and upper classes’ first baby boom generation was conducted for empirical research on their traits in old age. As a result, participants from the first baby boom generation demonstrated the potential to differ from the typically perceived passive and dependent image of the old people in various aspects of life. They held an autonomous attitude towards their life in old age and considered self-preparation for ageing as essential. Furthermore, they attributed multiple meanings to economic activities, strengthening their willingness to participate. They considered leisure activities not only for participation but also for genuine enjoyment and improvement. Additionally, these individuals actively engaged in health management in their daily lives and expressed a desire to reside in a sanatorium when living alone became challenging, for the well-being of both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Considering the old age traits of the first baby boom generation, it is suggested that the caregiving burden in Korean society may not increase proportionally with the size of the generation.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build social support to facilitate the manifestation of their old age traits, contributing to alleviating future caregiving burdens and enhancing the quality of life for the old population. This study has policy-wise and academic contributions in improving insight into the life and living world of the first baby boom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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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유형별 양도소득세의 불공평성 개선방안: 고가 1세대1주택을 중심으로

        차동준 한국국제회계학회 2022 국제회계연구 Vol.- No.101

        [Purpose]This study is to confirm that there is an unfairness in taxation of transfer gains by real estate type as a difference in tax burden and to suggest improvement policy. [Methodology]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differences in taxation system and tax burden by real estate type through examples to confirm unfairness and propose improvement policy. [Findings]The summary of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convert the capital gains tax exemption system for one house per one household to a reduction system that reports but exempts it, to identify the exact size and characteristics of tax expenditures for one household and to use it as data for system improvement.Second, other types of real estate also need to unify the deduction rate for the holding period of the long-term special deduction into a maximum of 40% system, such as one Expensive house per household. In addition, the need for a deduction rate for the period of residence is recognized, but the deduction rate is set too high at 40%, so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deduction rate to 10%-20% so that the holding period and residence period can be up to 50-60%.Third, it is desirable to simplify the capital gains tax rate structure to apply the basic comprehensive income tax rate to all types of real estate, including non-business land, but to apply a separate tax rate only for unregistered real estate and short-term retention for one to two years. In addition, when applying the capital gains tax rate to the tax base, it is desirable to apply the annual tax multiplied years method used in calculating retirement income tax to alleviate the bunching effect. [Implications]The improvement plan presented as a result of the study will first contribute to alleviating the unfairness of the detailed burden of capital gains tax by real estate type. This mitigation of unfairness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distribution of asset investment concentrated in housing to real estate and financial assets other than housing. Furthermore,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by activating land transactions in local areas other than the metropolitan area.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부동산 유형별 양도차익 과세의 불공평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세부담의 차이로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부동산 유형별 양도소득세의 과세체계 및 조세 부담 차이를 사례를 통해 비교 분석하여 불공평성을 확인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연구결과]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첫째,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를 신고는 하되 면제하여 주는 감면제도로 전환하여, 1세대1주택에 대한 조세지출의 정확한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여 비과세를 통한 투기행위를 억제하는 제도개선의 자료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른 유형의 부동산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율을 고가 1세대1주택과 같은 최대 40%체계로 일원화하여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고가 1세대1주택의 경우 거주기간에 대한 공제율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그 공제율이 40%로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10%~ 20%로 감소시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한 공제율이 최대 50~60%가 되도록 하여 특정지역 고가주택의 동결효과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양도소득세 세율구조를 단순화하여 비사업용토지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유형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되, 미등기 부동산과 1~2년의 단기보유에 한하여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 시 결집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해 퇴직소득세 산출 시 사용하는 연분연승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구의 시사점]연구결과로 제시된 개선방안은 먼저 부동산 유형별 양도소득세 세부담의 불공평성 완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불공평성 완화는 주택에 집중되고 있는 자산투자를 주택 이외의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으로 분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더 나아가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 이외의 지방 소재 토지거래를 활성화하여 국가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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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TED인식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인천시 남동구 사례를 중심으로 -

        김연수 ( Yeon Soo Kim ),김종길 ( Jong Gil Kim ) 한국경찰학회 2015 한국경찰학회보 Vol.17 No.1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90%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간의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재개발ㆍ재건축에 집중되어 도심공동화 등 사회해체의 문제점으로 범죄문제는 물론 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다행히 최근 시도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은 원도심의 활성화를 꾀하여 지역공동체를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수정되고 있다. 이과정에서 주민의 삶의 질에 중요한 요소인 범죄피해와 범죄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CPTED는 매우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도시재생사업의 CPTED 기법접목과 범죄두려움의 관계를 검토한 연구는 부족했다. 이 연구는 인천시 남동구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CPTED 인식이 범죄두려움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CPTED의 개념을 1세대 CPTED와 2세대 CPTED로 구분하고, 각 구성요소가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종속변수인 범죄두려움도 일반적 범죄두려움과 구체적 범죄두려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2차적 CPTED의 구성요소인 사회응집이 범죄두려움 감소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으며, 지역문화연계성은 범죄두려움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1세대CPTED 인식은 범죄두려움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요소가 없었다. 한편, 일반적 두려움과 관련하여 1세대 CPTED의 영역성과 2세대 CPTED의 사회응집이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있었고, 나머지 요소들은 유의미한 결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1세대 CPTED에 대한 일방적인 강조보다 2세대 CPTED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 2세대 CPTED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청된다. In Korea, more than 90% of the population lives in cities. The urban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is focused on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so problems such as crime and fear of crime, social disorganization has become a serious social problem. Fortunately,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at have been modified in the direction of the recent attempts to reconstruct the community through the activation center of the city. In this process, a strategy to address the victimization and fear of crime, CPTED is getting very popular. However, research techniques incorporate CPTED review the relationship between fear of crime and urban regeneration projects still was not enough.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there is any relationship between fear of crime and the residents of CPTED recognition. In particular, separated by a 1st-generation and 2nd-generation CPTED, each component is examined the impact of fear of crime. Fear of crime is also examined separately in general and specific fear of crime. It is found that, social cohesion had a significant effect in reducing the specific fear of crime, while community culture/connectivity have resulted in increasing the fear of crime. However, the first generation CPTED recognitions ha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specific fear of crime. On the other hand, there was a significant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erritoriality of first generation CPTED, social cohesion of 2nd generation CPTED, and general fear of crime. But, there is no significant result in the remaining elements.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impotance of the 2nd generation CPTED than one-sided emphasis on the 1st generation CPTED. In addition, the development of program which can actively utilize the 2nd generation CPTED techniques are requ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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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바르트 신학의 연구동향을 통해 본 한국 신학의 지형 분석 -한국에서의 칼 바르트 연구 1세대를 중심으로

        박성규 ( Seoung Gyu Park ) 한국조직신학회 2013 한국조직신학논총 Vol.37 No.-

        한국의 신학사를 전체적으로 개관해보면 바르트의 신학은 교계와 신학계의“분열”과 동시에“일치”의 정점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바르트 신학이 한국 신학계의“일치”의 정점에 서 있는 이유는 한국 신학자들 제1세대를 통틀어 적어도 신학자로 이름을 내놓은 이상 바르트의 신학에 관해 한 편의 논문이라도 쓰지 않은 신학자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는 내로라하는 신학자라면 누구나 한 번이상 바르트의 신학에 관련된 논문을 당시에 발표하고 있다. 실제로 바르트 서거 1주기를 계기로‘한국 바르트 학회’가 주관하여 발행한 최초의 바르트 연구논문집이라 할 수 있는『바르트 신학 연구』에는 한국의 신학자로 윤성범, 박순경, 이종성, 박봉랑, 은준관, 전경연, 한철하, 변선환, 지동식, 윤성범이 기고하고 있다. 아무튼 조직신학자뿐만 아니라, 성서신학자, 선교신학자, 역사신학자를 포함하여 거의 모든 영역의 신학자들이 바르트 신학에 대한 소개, 해석, 비판에 참여하고 있음을 볼 수있다. 그러나 다른 한 편 바르트의 신학은 한국 교계의“분열”의 정점에 서 있다. 그 이유는 박형룡을 위시한 소위 자칭“정통주의자들”이바르트의 신학을‘신신학’또는 심지어‘자유주의 신학’으로 매도하여 교회 정치적으로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에서의 바르트 해석의 지형은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고에서는 한국의 바르트 연구동향을 바르트 연구가들 제1세대를 중심으로 역사적으로 고찰하면서 한국의 연구동향을 몇 가지로 범주화해보고, 그러한 범주들의 연구방법론과 내용적 독특성과 한국의 교회와 사회에 미친 영향들과 부정적인 한계 및 비판점들을 고찰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한국에서의 바르트 연구의 동향을 대략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범주로 우선 분류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분류가 절대적인 것이 될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분류를 통하여 한국에서의 바르트 연구의 동향이 자연스럽게 비교되면서 그 특성들이 드러나게 되리라는 기대해본다. 첫 번째 연구동향은 윙엘의 방식처럼 바르트의 신학에 대한 정통적인 연구방식이다. 이는 대부분 초창기의 한신대 소속 연구 학자들이었던박봉랑, 오영석으로 이어지는 계통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연구 동향은 앞서 소개한 베를린의 바르트 연구경향과 유사한 사회학적인 연구방식이다. 이는 주로 이대 소속 교수였던 박순경, 김애영(한신대) 교수로 이어지는 연구동향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연구동향은 토착화신학적인 접근방식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감신대의 윤성범 교수를 필두로하여 감신대 신학이 주도하는 접근방식이다. 그리고 네 번째 연구동향으로는 바르트에 대한 근본주의적 접근 방식으로서 바르트 신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바르트 신학에 대한 왜곡과 오해를 조장한 대표적인 그룹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총신대 소속 교수였던 박형룡 박사를 필두로 하여 소위 말하는‘복음주의(evangelism)’ 계열의 신학자들이 속해 있다. 한국에서의 바르트 신학에 대한 연구의 흐름을 이렇게 대별해 놓고 앞으로 이러한 연구동향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그러한 신학의 흐름이 상호 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나아가 한국사회와 교회의 역사적 흐름과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를 논의한다. 바르트 신학을 단순히 학문적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교회와 사회 나아가 국가와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신학적 준거로 해석하고 작업하는 과제가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이는 비록 한국의바르트 연구 1세대의 공헌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바르트의 신학자체가 그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현·후대 바르트 연구가들이 떠맡아야 할 중대한 신학적 과제라고 여겨진다. In diesem Aufsatz handelt es sich um eine Analyse der theologischen Lage in Korea in Hinblick auf die erste Generation der Forschung der Theologie Karl Barths. Wenn man die theologische Forschungsgeshichte in Korea uberblickt, ist es nicht schwer zu erkennen, dass die Theologie von Karl Barth in der zentralischen Stelle sowohl von der Einigkeit als auch von der Trennung der koreanischen Theologie steht. Der Grund dafur, dass die Theologie Karl Barths in der Spitze der theologischen Einigkeit in Korea steht, liegt in der Tatsache, dass fast alle von der ersten Generation der Theologen in Korea mindestens mehr als einmal die Theologie von Barth behandelt hat. Die bekannte Theologe der ersten Generation haben mindestens einmal einen Aufsatz von Karl Barth geschrieben, gleich ob biblische Theologe oder Geschichter, oder praktische Theologen, geschweige denn systematische Theologen. Aber andererseits steht die Theologie Karl Barths in der Spitze der Trennung oder Ausereinandersetzung der Theologie in Korea. Der Grund dafur liegt darin, dass die sogenannten Orthodoxen in Korea wie Hyung-Ryong Park die Theologie Barths einfach als lieberale Theologie nicht nur missverstanden, sondern auch kirchenpolitisch ausgenutzt haben. Noch schlimmer ist die Tatsache, dass diese Forschungsstimmung immer noch in Korea bleibt. In diesem Aufsatz sollte die Forschungslage uber die Theologie Barhts viermalig kategorisiert und danach die Verschiedenheit der Methodologie, die Eigenschaft der Forschung und kritische Pointe je nachdem durchstudiert werden. Dadurch wird die Forschungslage im Blick auf die Theologie in Korea vergleichenderweise klargemacht werden. Der erste Trend der Forschung der Theologie Barths in Korea ist als eine klassische Forschung zu nennen wie der Forschungstrend von E. Jungel in Deutschland. Dazu gehort Bong- Rang Park und Young-Seoug Oh aus Hanshin Univeritat. Ein anderer Forschungstrend ist als die soziologische Methode wie die in Berlin zu benennen. Zu diesem Kreis gehort Sun-Kyeong Park und Aeyoung Kim in Ewah-Universitat. Noch ein anderer Forschungstrend ist als die Adaptationsmetheode zu benennen. Zu diesem Kreis gehort Seoung-Bum Youn aus Kamsin-Universitat. Und der letzte Trend ist als Fundamentalismus von dem amerikanischen Typ zu benenen. Dieser Kreist hat meistens die Theologie Barths missverstanden und kirchenpolitisch ausgenutzt. Zu diesem Kreis gehort Hyung-Ryong Park aus Chongsin-Universitat. Aus diesem Hintergrund sollte es untersuchts werden, wie die Forschunskreise von der Theologie Barhs jeweils weiter entwickelt ist. Außer dem sollte die Frage, wie die vier Kreise miteinander oder gegeneinander Einfluss geubt haben, doch untersucht werden. Noch dazu sollte die Frage danach, wie diese Krese jeweils aus die koreanische Gesellschaft ausgewirkt haben, durchstudiert werden. Dabei sollte die Theologie K. Barhs nicht nur einfach wissenschaftlich beruhrt werden, sondern auch als ein theolischer Axiom fur die Losung der Wirklichkeitsploblem in Korea verstanden werden. Dieser Persepktiv ist nicht nur dank der ersten Generation der Barhtsforschung in Korea zu gewinnen, sondern als ein wesentlicher Teil von der Theologie K. Barths zu charkterisie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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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굿 「공장의 불빛」의 문화사적 의미 연구 ― 문화운동 1세대의 특수성과 공연성을 중심으로

        박상은 한국현대문학회 2017 한국현대문학연구 Vol.0 No.53

        「공장의 불빛」공연 녹화본이 보여주는 현대성은 당대 진보적인 연행적 생산물들의 생산 주체였던 대학생 집단의 위치적 특수성과 이들이 ‘민족’과 ‘민중’으로 대변된 사회의 민주화된 사유들을 전유하고 현장과의 만남을 시도한다는 것이 발생시켰던 다층적인 문화적 의미들을 다시 사유하게 해준다. 이에 본고는 「공장의 불빛」을1970년대를 중심으로 한 문화운동의 맥락 위에서 살피면서 그 속에 나타난 문화운동1세대의 특수성과 공연 녹화본이 보여주는 모던한 공연 형식의 의미를 논구하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 「공장의 불빛」의 창작자인 김민기와 녹화본 공연의 연출 및 안무를 담당한 채희완을 중심으로 한 문화운동 1세대가 탄생하는 장면을 재조명하면서 그들의 특수성이 예술적 기량과 민중 지향성 사이에서 만들어 지고 있음을 분석한다. 김지하와의 만남 속에 이루어진 문화운동 1세대의 민중적 지향은 이후 그들의 활동에서 일종의 강박과도 같이 작용한다. 특히 이 과정 속에서 초창기 문화운동에서 분명한 존재감을 드러냈던 전문적인 기량과 예술적 자질들이 이후의 작업 속에는 당사자들에 의해 ‘민중’으로 대표되는 사회 참여와 이념의 문제에 대한 강조에 가려진다. 이후 3장에서는 1978년 공연 녹화본에 나타난 연극성의 지표들을 동작과 소리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것이 동시기 전위적인 공연들이 지향하고자 한 현대성과 비교하여 예술사적 위치를 재조명한다. 공장의 불빛」공연 녹화본은 특별한 무대 장치와 대사가 없이 노래에 맞춘 배우들의 춤과 마임이라는 비언어적인 표현 양식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녹화본의 동작은 심리적인 상태를 형상화하거나 기계화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춤과 마임으로 구성됨으로써 특정 행동을 과장하고 왜곡하는 표현주의적 특성을 보인다. 이를 통해 연극성을 높이고, 비인간적인 노동환경을 극대화시켜 보여준다. 「공장의 불빛」에서 배우들의 몸짓을 통해 구현되는 연극성은 서구의 현대 무용들이 추구하고자 한 현대성의 지표와 당대 드라마센터 출신 연출가들의 행로와도 겹치며 이 공통성은 둘 사이의 거리가 반드시 ‘예술적으로’ 반대의 입장에 있었던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공장의 불빛」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대학에서 출발한, 연행예술을 중심으로 한 문화운동의 생산물들에 나타난 아비투스의 연속성과 흔들림이 지닌 다층적인 문화적 의미에 접근한다. 음원과 공연 녹화본이 보여주는 형식적 현대성은 민중을 ‘향한’ 실천 속에 그들이 의식하지 못했음에도 계층/계급적 차이에 기반한 아비투스들이 존속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채희완의 탈춤과 임진택의 연극적 기량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70년대 문화운동의 연행적 성과에서 대학이라는 학습자본과 예술적 기량이라는 문화자본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공장의 불빛」의원 작자인 김민기가 카세트테이프라는 매체를 선택한 것, 그리고 국악의 기법으로 만들어진 <두어라 가자>가 노동자들의 공연에서 차용되는 과정은 문화운동 주체들의 예술적 기량의 문제가 현장적 전환, 실질적인 노-학의 ‘만남’을 통해 특히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들이다. 「공장의 불빛」이라는 하나의 문화적 생산물은 대‘학’생 출신 창작자와 ‘노’동자들의 아비투스의 차이가 서로를 매혹하고 변화시 ... The video-recorded theatrical performance of Kim Min-ki’s 1978 musical play Lights of a Factory demonstrates such modernity that enables us to revisit the unique position of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back then as producers of progressive-minded folk performances, while also guiding us through the multiple layers of cultural meaning arising from the students’ role as the bastion of democratic discourses represented by the concepts “nation“and “people“ and their attempt to engage with the people on the ground in a society that was still languishing under the military dictatorship. In this light, within the context of cultural activism, a trend especially prominent in the 1970s, I explore the uniqueness of first-generation cultural activists and the meaning of the modern format in the recorded performance. I begin Chapter II by revisiting the emergence of first-generation cultural activists, for which Kim Min-ki, the author of Lights of a Factory, and Chae Hee-wan, who directed the play and oversaw its choreography, played a leading role. In this context, I argue that the two figures’artistic prowess and orientation towards the people situate them in a unique position. The people-focused mind set among the first-generation cultural activists, formulated through Kim and Chae’s meetings with Kim Jiha, became something of an obsession in the former two figures’ future activities. As aresult of this process, their professional capacities and artistic talent, once clearly manifest at the initial stages of cultural activism, were over shadowed by their emphasis on socialengagement and ideology, as represented by the focus on the people, in their later works. Then, in Chapter III, I examine the indices of theatrical qualities in the video-recorded performance from 1978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motions and sound and simultaneously cast renewed spotlight on its position in the history of performing arts by comparing its modern qualities with the modernity that contemporary avant-garde plays were aiming for. The video-recorded version of Lights of a Factory solely features non-verbal modes of expression, i.e., actors and actresses’ dances and mime along with songs, without any special stage devices or spoken lines. In particular, the motions in the recorded performance consist of dances and mime that represent a psychological state or illustrate a mechanized human being, there by demonstrating expressionist characteristics that exaggerate and distort specific actions. This enhances the theatrical quality and maximizes the impression of the inhumane labor environment on spectators. The theatrical qualities, expressed through actors’gestures in Lights of a Factory, overlaps with the indices of modernity pursued by Western modern choreography as well as the career paths of the directors hailing from the then Drama Center. These commonalities demonstrate that the theatrical qualities of Lights of a Factory are not necessarily contrary to what the directors of the Drama Center pursued from an artistic perspective. Finally, in Chapter IV, I explore through Lights of a Factory the multi-layered cultural meaning in the continuity and undermining of habitus shown in the products of cultural activism, the movement that began from university campuses with the focus o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Its formal modernity as displayed in sound-recorded and video-recorded versions demonstrates the continued presence of habitus arising from the gap between classes, albeit inadvertently, despite the artists’ practical orientation towards the people. As we can see in Chae Hee-wan’s mask dances and Lim Jin-taek’stheatrical prowess, the academic capital in the form of universities and cultural capital called artistic prowess played a crucial role in the achievements of the 1970s’ cultural activism in folk performances. Kim Min-ki, the original author of Lights of a Factory, chose the cassette tape as a medium to dis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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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 박종홍에서 "전통"의 문제 (1) - 전통 인식을 중심으로 -

        박영미 ( Young Mi Park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5 시대와 철학 Vol.26 No.1

        우리에게 근대는 서양의 근대를 수용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곧 전통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와 연관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서양의 근대와 전통의 관계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서 전통에 대한 전면적인 단절은 해외 유학생과 경성제국대학 졸업생이 주축이 된 서양철학 1세대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유에서 전통을 완전히 배제했고, 전통은 나에서 타자로 전도顚倒되었다. 박종홍은 서양철학 1세대 중에서 예외적으로 전통의 전승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 서양철학과 전통철학의 상호이해 위에서 ‘우리의 철학’ 건립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 역시 서양철학 1세대와 동일하게 전통에 대해 성찰도비판도 수행하지 않은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리고 서양철학과 전통철학의 재해석을 통해 이루어진 박종홍의 철학은 박정희 정권의 국가주의적 통치를 뒷받침하는 수단이 되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통’, ‘기획된 전통’은 전통의 또 다른 타자화이다. 현재 서양철학, 동양철학 연구 모두에서 전통의 단절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 현대철학은 한 번도 제대로 전통을 성찰하고 비판한 적이 없었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는 전통에 대한 지나친 ‘배제’와 ‘옹호’ 모두 동일한 인식의 기원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무엇인지를 묻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wareness of tradition of the first generation in Western philosophy and Park Zhong-Hong. What modern means to us is from deciding whether or not Western modern is accepted. This is related to the attitude toward tradition; in addition, it brings on many discussions on the relationship of Western modernism and tradition. The entire severance of tradition comes from the first generation in Western philosophy, which is composed of students studying abroad, mainly from Kyungsung Imperial University. They eliminated tradition from their way of thinking; as a result, tradition was interpreted as separation from their philosophy. Park Zhong-Hong emphasizes on upholding tradition, even though he is the first generation in Western philosophy. Furthermore, he insisted on establishing our own philosophy based on the mutual understanding of Western philosophy and traditional philosophy. Park Zhong-Hong, however, also did not criticize nor examine tradition like the first generation in Western philosophy. His philosophy made with reinterpretation of Western philosophy and traditional philosophy became the means to support former president Park Jung-Hee``s regime. ``Made-up traditon`` and ``Planned tradition‘ are another separation of tradition as well. Nowadays the severance of tradition is common in studies of both Western philosophy and Eastern philosophy. Korea Contemporary Philosophy has never examined nor criticized tradition properly. Moreover, this study confirms that the excessive elimination and advocate of tradition is on the basis of the same awareness and opens the question of the responsibility upon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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