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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 한국지방세연구원 기획보고서 Vol.2019 No.1
□ 연구목적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세연구원을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함. -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년 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해 예산안 심의와 별도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출연동의”를 의회에서 의결받아야 함.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년 출연금 출연동의를 받기 위해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출연금 출연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해야 하며, 이때에 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에 기여한 성과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 연구원이 지방세확충, 지방세제 개선, 지방세공무원 교육, 지방세정 협력사업 등에 기여한 성과를 측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에 기여한 세수확충 효과는 지방소비세 확충, 법인지방소득세 확충, 담배소비세 확충 및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개선에 따른 세수 확충, 지방세특례 타당성 심사에 따른 세수확충 5개 분야로 나누어서 측정하였음. - 지방소비세의 시·도별 징수자료는 매년 2월말에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담당자로부터 받아서 사용함. · 지방소비세는 광역단체 세입이므로 광역단체 세수확충 효과로 산출함. ·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는 지방소비세 확충액에 해당 市의 조정교부금 재원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조정교부금 상당액에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곱하여 각 자치구의 세수확충 효과를 산출함. · 광역시의 군과 도 지역의 시·군은 지방소비세 확충액에 해당 광역시 및 도 지역의 조정교부금 재원확보 비율(인구비율로 안분 후 27% 또는 47%)에 따라 재원을 확보하고, 전연도 시·군별 조정교부금 교부비율(인구 50%, 징수실적 20%, 재정력 역지수 30%)에 따라 안분하여 효과를 산출함. - 담배소비세 및 소방안전교부세의 시·도별 자료는 매년 2월말에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담당자로부터 받아서 사용함. · 특별시·광역시와 제주도·세종시는 광역단체 세입이므로 광역단체 세수확충 효과로 산출하며, 2014년 담배소비세액(담배소비세 인상 전 기준연도 징수액)과 2018년도 담배소비세액(성과측정 전연도 징수액)을 비교하여 산출하고, 소방안전교부세는 2018년도(성과측정 전연도)에 교부받은 금액으로 산출함. ·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는 담배소비세 확충액에 해당 市의 조정교부금 재원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조정교부금 상당액에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곱하여 각 자치구의 세수확충 효과를 산출함. · 광역시의 군과 도 지역의 시·군은 2014년 담배소비세액(담배소비세 인상 전 기준연도)과 2018년도 담배소비세액(성과측정 전연도)을 비교하여 산출함. · 경상남도 창원시의 경우에는 소방행정을 담당하면서 재원도 배분되고 있으므로 소방안 전교부세 상당액을 창원시 효과로 하고, 경상남도 세수확충액에서 공제함. - 법인지방소득세 확충효과는 국세통계연보에 공시된 전전연도(2019년 → 2017년 자료) 자료를 사용하되, 법인세 세액공제·감면액의 10%를 세수확충액으로 산출함. · 특별시·광역시·제주도·세종시는 광역단체 세입이므로 광역단체 세수확충 효과로 산출하되, 법인세 세액공제·감면액의 10% 상당액을 전전연도(2019년 → 2017년 자료)전국 시·도별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액으로 안분하여 시·도별 효과를 산출함. ·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는 지방소득세 확충액에 해당 市의 조정교부금 재원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조정교부금 상당액에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곱하여 각 자치구의 세수확충 효과를 산출함. · 광역시의 군과 도 지역의 시·군은 광역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충액에 해당 광역단체의 시·군별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액 비율로 안분하여 효과를 산출함. -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개선에 따른 세수확충 효과는 재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의 효과를 산출하며, 지방세연구원에서 시·도별 확충효과 자료를 제공함. · 서울시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시세이므로 서울시의 세수확충효과로 산출함. ·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경우에는 재산세가 공동세이므로 서울시 재산세 세수확충효과 총액을 자치구별 건물분 재산세 부과액으로 안분하여 자치구별 “정산 전 재산세 확충액”을 산출한 후 해당 금액의 50%를 공제하고, 서울시 재산세 세수확충효과 총액의 50% 상당액을 25분의 1로 나눈 금액을 각 자치구별 재산세액에 합산하여 “정산 후 재산세 확충액”을 산출함{(자치구별 정산 전 재산세 확충액×50%) + (서울시 재산세 확충효과 총액 × 50%) ÷ 25}. ·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광역자치단체의 세입이므로 지방세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시·도별 확충효과로 산출하되, 경남 창원시의 경우에는 소방행정을 담당하면서 재원도 배분되고 있으므로 지역자원시설세 해당액을 창원시 효과로 하고 경상남도 세수확충액에서 제외함. - 이상 5개 분야의 세수확충효과를 보면 2018년도의 경우 총 6조 1,610억 원의 세수증가에 지방세연구원이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2018년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연구원에 의뢰한 연구과제는 총 85건이며, 이 중에서 45건을 과제로 선정 후 연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제공하였음. ○ 지방세제의 개선 분야는 전국적으로 그 효과가 미치므로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효과는 산출하지 아니하고 전체적으로 개선된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측정함. - 2015년말 지방세징수법 제정 시 「지방세징수관련법 체계의 개편방안」을 연구하여 지방세징수법 제정에 기여함. - 2014년에 「지방세외수입금의 법적 지위와 징수관련 법제정비 방안」을 연구하여 지방세외수입 체납처분절차 도입에 기여함. - 2016년에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의 합리적 운영방안」 연구, 세미나 및 학술대회에서 세무조사유지 필요성 주장하여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 폐지불가 여론을 확산시킴. - 2015년에 「신축건물 과세표준액계산 자기점검표 도입방안」을 연구하여 서울시에 제공함으로써 실무에서 납세자들이 활용 중에 있음. - 2014년에 「지방세 구제제도의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도 개편, 대리인제도 개선 등을 제안하여 2015년말에 대리인제도 등 일부 개선에 기여함. - 2016년에 「스마트고지서 송달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2018년말에 지방세기본법 중 전자송달제도 개정(연계통신망 이용 송달가능)에 기여함. - 2012년 「신탁등기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제 개선방안」, 2016년 「부동산신탁에 관한 합리적인 지방세 과세방안」을 연구하여, 재산을 신탁으로 이전할 경우에 당해 재산세 과세된 취득세·재산세 등의 완납증명서 첨부제도 도입에 기여하였고 또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개정하는 것에 기여함. - 2013년에 「지방세 관련법상 공장에 대한 지방세 과세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중 공장의 업종을 종전 “한국표준산업분류 8차개정”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개정”으로 개정하는 것에 기여함. - 2018년에 「지방세범 공소시효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지방세기본법 중 공소시효를 5년에서 7년으로 개정하는 것에 기여함. - 2016년에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기준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지방세법 중 주민세 재산분중과세 기준을 명확하게 개정하는데 기여함. ○ 세정협력분야의 성과는 전국 공통적인 사항과 교육실시와 같이 개별 지자체의 성과가 산출되는 것이 있으므로 사안별로 성과를 측정함. -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액·법인세액의 10%로 과세하던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1,190명(‘14년 750명, ’18년 440명) 증원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연구 제공하였으며,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13년 및 2018년에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지자체별 증원인력 현황을 각각 성과로 측정하여 기술함. - 2017년부터 납세자들이 지자체에 제기한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의 불복사건에 대하여 지방세연구원에서 쟁송사무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논리·답변을 제공하여 승소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17년부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의뢰하여 자문을 받은 불복사건에 대한 건수, 금액, 승소·패소 등의 결과를 자체적으로 정리하여 성과를 측정함. - 지방세법령제공시스템(OLTA)을 운영하여 지방세법령, 판례, 심판례, 유권해석의 제공은 물론 지방세정 운영과 관련된 지침, 계획서, 우수사례, 발표사례를 제공하고, 세무공무원질의응답 및 전문가상담 코너를 통해 세정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음. - 지방세무공무원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연구과제 발표를 통해 우수 동아리 선정 시상 등을 통해 세무공무원들의 역량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13년부터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연구동아리 지원 및 연구과제발표에 따른 수상실적 등을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성과로 측정함. - 매년 지자체와 지방세정워크숍을 공동으로 개최하여 지자체와 연구원 간의 소통, 지방세제의 현안 문제에 대한 발전방안 공유, 새로운 사례의 공유 등의 기회를 갖고 있으며,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16년부터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세정워크숍(연찬회)을 개최한 실적을 자체적으로 정리하여 성과를 측정함. - 2016년부터 정기적으로 과세되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에 대하여 납기월에 1주일간씩 TV 및 라디오를 통한 납부광고를 함으로써 지방세납부 홍보에 기여하고 있음. - 지난 60년 동안 변천해 온 지방세제의 주요내용과 그 배경 등을 사료로 남겨서 지방세제의 변천에 관한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국중호 한국지방세연구원 2018 위탁연구보고서 Vol.2017 No.15
□ 연구목적과 방법 ○ 연구목적과 필요성 - 지방세 운영에서의 신기술 반영, 지방세 관련 대민서비스 혁신 및 데이터 기반의 세원 관리 등 세정역량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 비해 지방자치가 앞선 일본 지방세 운영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하여 향후 한국의 지방세 분야의 중장기 발전과제에 임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한국에서도 지방세 운영 모델의 기획ㆍ개발,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용자 교육 시스템과 세정업무의 내실을 기하여 미래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지방세 정보화 운영조직을 설계하여 가야 할 것임. - 한국이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 일본의 제도를 많이 참고해 왔다는 경위도 있다는 점에서 보면, 선진국 중에서도 일본의 지방세 운영 정보시스템 및 그 운영 조직 현황을 조사하는 것은 한국의 시스템 설계 시 시행착오를 크게 줄여줄 것임. ○ 주된 연구 내용과 방법 - 일본의 지방세 운영 및 정보화 조직에 관한 조사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여섯 가지를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음. - 우선, 일본의 지방세제 전반을 한국과의 비교 관점에서 다루고 있음. - 두번째로 일본의 지방세제 운영조직이 중앙과 지방차원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살펴 봄. - 세번째로 일본의 지방세 정보화(전자화) 추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담당조직 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다룸. - 네번째로 지방세 정보화〈전자화)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지방세 포털 시스템으로서 eLTAX(엘택스)에 관하여 논의함. - 다섯번째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디지털 세무행정과 관련하여 일본 지방세 납부가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고찰함. - 마지막으로 아직은 추진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일본이 추진하려는 지방세 공동 수납(공통전자납세) 제도에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자리매김을 하고 있음. - 연구방법으로는 문헌 조사가 주된 방법이나 그외 일본 지방세 업무 종사자에 대한 문의 하여 답을 얻어가는 방법도 병행하였음. □ 일본의 지방세제 현황과 한일 비교 ○ 일본의 지방세제의 변화와 현행 지방세 체계 - 일본 지방자치단체에는 도부현이라는 광역자치단체와 시정 촌이라는 기초자치단체가 있음. 도부현세는 대체로 우리나라 도세에 해당하고, 시정촌세는 시군세에 해당함. - 도부현민세와 시정촌민세라는 주민세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기간세로 되어 있음. - 최근 들어서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 및 사회보장 지출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지방소비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도부현 수준에서는 도부현민세(도부현세 수입의 32.8%, 2016년 이하 동), 사업세(동 23.9%), 지방소비세(동 26.2%)가 기간세를 이루고 있음. - 시정촌 수준에서는 보유자산과세인 고정자산세(시정촌세 수입의 41.7%)와 소득과세인 시정촌민세(동 447%)가 기간세로 되어 있음. ○ 한일 간 지방세 체계의 차이 - 한국 지방세의 경우 소득과세인 지방소득세(주민세)와 보유자산과세인 재산세가 시군의 기간세로 자리잡고 있기는 하나, 지방세 전체로 볼 때 취득세 등 거래자산과세의 비율이 높은 구조로 되어 있음. - 이는 일본 지방세가 소득과세인 주민세(도부현민세와 시정촌민세)가 광역 및 기초자치 단체 기간세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임. - 일본 지방세에서 주민세 이외에도 사업세(특히 법인사업세)가 지방 법인과세의 주요 세목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점도 한국 지방세 체계와 특징적으로 다른 점의 하나임. - 요건대 한국은 취득세와 같은 거래자산과세의 비중이 높은데 비하여, 일본은 주민세(도부현민세 및 시정촌민세)와 사업세 등의 소득과세의 비중이 높은 구조임. ○ 한일 지방세 체계 전체로 본 특징 비교 - 일본의 광역자치단체인 도부현 수준에서 지방세 수입이 경기 변동에 영향을 받기 쉬운 체계였으나, 최근 들어 자치단체간의 국세로 지방법인세를 도입하여 그 세수입을 지방 교부세 재원으로 하여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오고 있음. - 지방세의 응익원리는 시정촌의 고정자산세 부과에서 가장 크게 발휘되고 있음. 고정자 산세는 한국의 재산세에 비하여 과세베이스가 훨씬 넓은 토지, 가옥 및 상각자산의 보유에 부과되는 종합자산과세임. - 일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고정자산세를 중심으로 응익원리에 기초한 지방세 부담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음. - 전체적으로 기간세로서 지방소득과세(주민세)와 지방소비세가 기간세로 확립되고 있어 지방세 체계 전체로 보면 일본이 한국보다 안정적인 지방세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바람직한 지방세체계의 구축문제 -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일본은 주민세(도부현민세와 시정촌민세), 지방소비세, 고정자산세 가 지방세 기간세로 정립되어 있어, 응익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세체계는 한국보다 진전되어 있음. - 일본 지방세체계가 한국 지방세에 주는 시사점으로서, 광역자치단체에서의 지방소득세 도입, 보유자산과세(재산세)의 확충, 지방소비세 확충을 들 수 있음. □ 중앙과 지방정부의 지방세제 운영조직 ○ 일본 정부 세제조사회와 지방세제와의 관련 - 일본 정부 세제조사회는 국세 만이 아니라 지방세를 망라한 세제개혁을 선도하는 데 있어 가장 권위있는 기관으로 자리잡고 있음. - 동 조사회의 주요 역할은 향후 일본 국세 및 지방세 체계를 어떻게 개혁하여 갈 것인가를 디자인하는 데 있음. - 동 조사회의 세제 디자인이 일본 국세 및 지방세 세제개혁 전반의 기본방향을 주도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한국으로서도 이를 예의 주시하면 일본의 세제 개혁 방향을 읽어낼 수 있음. ○ 세제조사회의 주된 업무와 조직 운영 - 세제조사회는 일본 내각 총리(수상)의 자문에 응하여 조세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고. 그 자문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내각 총리에게 의견을 개진함. - 조세제도의 기본 사항에 대하여 조사ㆍ심의, 자문에 대한 의견 개진 이외에 세제조사회에 관한 필요 사항은 세제조사회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세제조사회의 위원은 30명 이내로 조직하고, 특별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필요 시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사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음. - 동 조사회의 위원 및 특별위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 가운데 수상(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함. ○ 자치세무국〈중앙 지방세정 조직)의 관장업무 - 일본의 지방세제는 기본적으로 지방세법에 기초하여 각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집행되고 있으나, 지방세 정책 운용계획 수립 등을 하는 곳은 총무성 내 자치세무국임. - 자치세무국에서는 지방세의 전체 틀을 정하는 지방세법을 관장하고 있음. - 자치세무국에서는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세제를 기획ㆍ입안하며, 지방세부담의 공평-적 정화의 제고 및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세 세원의 충실한 확보를 도모하고 있음. - 지방세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앙정부 시책의 기획ㆍ입안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진함. - 자치세무국은 기획과, 도도부현세과, 시정촌세과, 고정자산세과로 이루어져 있음. ○ 자치세무국 담당과(課)의 업무 개관 - 기획과는 자치세무국 내의 종합조정, 법정외세의 신설 등과 관련된 협의ㆍ동의, 지방양여세ㆍ지방세 제도 전반의 기획ㆍ입안을 담당. - 도도부현세과는 법인사업세, 지방소비세, 자동차세 등의 도도부현세에 관련된 제도의 기획ㆍ입안을 담당. - 시정촌세과는 개인주민세, 경자동차세, 사업소세, 입탕세 등의 시정촌세에 관련된 제도의 기획ㆍ입안을 담당. - 고정자산세과는 시정촌세인 고정자산세, 특별토지보유세 및 도시계획세 등에 관련된 제도의 기획ㆍ입안을 담당. - 대체적인 이미지는, 기획과가 종합조정 담당, 도도부현세과가 법인관련 지방세제, 시정 촌세과가 개인관련 지방세제, 고정자산세과가 토지ㆍ가옥 등의 고정자산 관련 지방세제의 기획ㆍ입안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일본 지방재정심의회 설치의 근거규정과 주된 업무 - 일본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지방재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지방재정심 의회를 두고 있음. - 지방재정심의회의 주된 업무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세, 각종 교부금, 지방공공단체의 다음 연도 세입 세출 총액 예상액 등에 관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그 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총무성 장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는 일임. - 지방재정심의회는 그 권한에 속한 사항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에 관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 - 지방재정심의회의 사무국은 총무성 자치재정국이 담당함. ○ 지방재정계획의 근거와 역할 - 일본에서는 지방교부세법에 근거하여 지방재정계획을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에서는 도입하고 있지 않은 제도임. - 지방재정계획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우선, 지방재정계획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동 계획을 참고함으로써 재정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표준적인 지침(guideline) 역할을 하고 있음. -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표준적인 행정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재원을 보장하는 역할임. - 마지막으로, 지방재정계획은 단지 총무성의 임의적 계획치가 아니라 국가의 매년도 예산편성에 대응하여 예산에 담긴 시책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지방재정과의 조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함. ○ 일본의 지방세제 운영 조직 -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지방세무조직도 지방마다 약간씩 다르게 되어 있으나, 대체적으로 재정국이 있고 그 안에 세제과 또는 세정과를 두어 운영하고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일본의 지방 세정운영이 어떻게 이루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요 코하마시(橫濱市)시의 세정 운영조직을 살펴보고 있음. - 요코하마시는 지방세제를 운영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재정국이 있고, 재정국은 다시 총무부, 재정부, 주세부(主稅部), 계약부, 관재부(管財部), 공공시설ㆍ사업조정실을 두고 운영하고 있음. - 재정국 안의 주세부(主稅部)가 세무 행정을 담당하게 되며, 주세부는, 세제과, 세무과, 고정자산세과, 징수대책과, 법인과세과, 상각자산과, 납세관리과로 나뉘고 있음. - 요코하마시 주세부의 각 담당과에서 전산화 업무도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음. □ 일본의 지방세 정보화 추진 및 조직 현황 ○ 일본 지방세 전자화(정보화)의 추진과정 - 지방세 전자화 추진을 시작하면서 20이년 3월 지방세전자화추진협의회라는 독립기구를 설립하였음. 그 추진 과정에서는 총무성(한국의 행정안전부) 자치세무국장이 동 협의회 회장 대리를 맡았음. - 2003년 8월 정식의 임의단체로서 지방세전자화협의회를 설립하고 있음. - 지방세 전자화 추진 시 2005년 1월 전자신고 접수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 때에는 6개 부현(府縣) 만이 참여함. - 신 공익법인제도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2012년 4월에는 사단법인으로부터 ‘일반사단법인 지방세전자화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법인격을 변경하여 내각부의 인가를 받음. - 2010년 4월 모든 지방공공단체(47개 도도부현, 당시 19개 정부령 지정도시, 당시 1797 개 시구정촌)가 eLTAX에 접속하게 됨. ○ 국세와의 연계 확대 - 총무성 장관이 2010년 12월 국세 연계에 관하여 지방세전자화협의회를 지정법인으로 지정하였고, 2011년 1월 국세연계 시스템 운용을 개시함. - 지방세전자화협의회의 국세연계 시스템 운영과 함께, 국세청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소득세 확정신고서 데이터 송신을 시작하여 지방 소득세인 주민세의 산정이 쉽게 이루어지게 됨. - 2013년 5월부터는 국세연계 시스템의 기능 확대를 도모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시정촌으로의 법정조서 데이터 송신을 추가하고 있음. - 지방세 전자화 협의회의 공적 성격이 강해지면서 2014년 1월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에 대하여 급여지불보고서 등의 전자적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O ‘지방세 전자학 협의회’와 eLTAX(엘택스: 지방세 포털 시스템) - 일본에서는 eLTAX(엘택스)라는 지방세 포털 시스템을 운영되고 있으며, 이 eLTAX가 지방세 정보화의 핵심을 이루고 있음. - eLTAX를 운영하는 주체가 ‘지방세 전자화 협의회(地方稅電子化協議會)’인데, 동 협의희의 정관에 있는 설립 목적(제3조)을 보면, ‘지방자- 치단체의 상호 협력을 기본 이념으로 하여 지방세 전자화를 추진함으로서 납세자 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지방 세무행정의 고도화 및 효율화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음. - 동 협의회는 eLTAX의 개발 ㆍ 운용 주체로서 이용자에게 안정된 시스템 운영과 유지 서비스를 지원 하고 있음. - eLTAX의 운영과 관련하여 동 협의회는, 지방세 납세 전자시스템을 개개의 지방공공단체가 제각각 움직이기 보다는 공동으로 개발 ㆍ 운용하도록 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일본 전자신고 등 시스템의 구분 및 주된 사업 - 일본 전자신고 등 시스템은, ① 전자신고 시스템, ② 전자납세 시스템, ③ 전자신청-필요서류제출 시스템이라는 3 가지 시스템으로 구성됨. - ①의 전자신고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도도부현세로는, 법인 도도부현민세, 법인사업 세, 지방법인특별세가 포함되며, 시정촌세로서는 법인 시정촌민세, 고정자산세 (상각자산), 개인주민세 (특별징수), 사업소세가 포함됨. - ②의 전자 납세 시스템에는 지방의 신고 세목에 관련된 것에 한함. - ③의 전자신청 시스템에는 전자 신청만이 아닌 필요서류제출도 포함됨. ○ ‘지방세 전자화 협의회’의 실시사업 - 동 협의회의 주된 실시사업으로서는, 1) 전자신고 등 사업, 2) 경유(經由) 기관 사업(연금 특징을 감안한 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3) 국세 연계 사업을 들 수 있음. - 동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크게 총무위원회, 시스템위원회, 정보보안 (security)위원회라는 세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음. 이들 세 위원회 이외에도 부회(部會)로서, 조직검토부회와 시스템검토부회라는 두 부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사무국도 위에서 언급한 위원회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들 위원회와 같은 이름의 부(部)로서 총무부, 시스템부, 정보보안부를 두고 있음. - 2017년 6월 1일 현재, 사무국은 28명이며, 총무부, 시스템부, 정보보안부의 3개의 부로 하여 각각의 위원회를 지원하는 형태로 구성하고 있음. ○ 지방세 전자화 협의회의 회원과 이사(임원)진 현황 - 일본의 광역자치단체인47개 모든 도도부현과 기초자치단체인 1,741개 모든 시구정촌이 동 협의회의 회원으로 되어 있음. - 동 협의회의 이사진은 32명으로, 회장 1명, 부회장 2명, 이사 26명, 감사 3명의 구성임. - 이사진에는 자치단체의 장이나 세무(또는 세정) 과장, 부장, 실장, 전국 지사회, 시장회, 시정촌회 재정부장 등이 주로 참가하고 있음. - 이사진은 모두가 상근은 아니며 상근 대1이사 1명과 상근 업무집행 이사 1명을 두어 운영하고 있음. ○ 동 협의회의 구성원과 재원 - 동 협의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도도부현, 정부령 지정도시, 시정촌 및 특별구로서 동 협의회의 회원이 된 단체가 그 구성원이 됨. - 동 협의회의 운영재원으로서 정관(제8조)에서는 회원의 회비 및 부담금 납부를 규정하고 있음. - 정부령 지정도시, 시정촌 및 특별구의 회원은 시스템 이용에 수반되는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 회비, 부담금 및 분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는 ‘회비 및 부담금 규칙’ 및 ‘경유기관 업무분담금 규칙’에 의거하여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 지방세 전자화 협의회의 2017년도 예산규모와 조직운영 - 동 협의회는 매년도 ‘수지예산서 총괄표’를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음. - 그 총괄표를 보면 매년도 예산은 사업활동 수입과 사업활동 지출로 이루어 지고 있음. - 2017년도 동 협의회 사업활동 수입 예산 규모는33억엔임. 그 수입 예산 개략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수입 22.5억엔, 분담금 수입 3.2억엔, 회비 수입 2억엔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위의 예산 수입규모로부터 알 수 있듯이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수입 22.5억엔으로 가장 많은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용 규모나 전자신고 접수 건수 등에 따라 부담하는 것임. □ 지방세 포털시스템: eLTAX(열택스) ○ eLTAX(엘택스: 지방세 포털 시스템)의 의미와 이용 현황 - eLTAX는 지방세 신고 및 납부절차 등을 전자(電子)신호에 바탕을 둔 인터넷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포털시스템을 말함. - 지방세 포털시스템으로서의 eLTAX는 ‘지방세 전자화 협의회(地方稅電子化協議會)’가 운영하고 있음. - eLTAX 접속단체는 47개의 모든 도도부현 및 1,741 개 모든 시구정촌이 eLTAX에 연결되어 있음. - eLTAX가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1)지방세의 전자신고 서비스, 2)연금으로부터의 특별징수 서비스, 3)국세와의 연계 서비스가 있음 ○ 전자신고 지원 대상 세목 및 이용률 - eLTAX가 지원하는 전자신고 대상 세목 서비스로서는, 법인2세(법인주민세와 법인사업세), 고정자산세 (상각자산), 사업소세를 들 수 있음. - 이 때 대상 세목에 따라 전자신고 이용률은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특히 고정자산세(상각자산)(2016년 22.2%)와 사업소세(동 11.2%)의 전자신고 이용률은 아직도 낮은 상황임. - 위의 대상 세목 이외에도 급여지불보고서 및 공적연금 등 지불보고서(연금으로부터의 특별징수를 사용하는 경우 제외), 법인 설립 신고 등의 전자 매체를 통한 제출 서비스도 이용 가능함. - 전자신고와 관련된 서비스는 많은 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자’납세’는 7개 도현(都縣)과 7개 시정(市町)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불과하여 아직 미흡한 상황임. O eLTAX 서비스 대상별 지원 대응 단체 수 (2017년 1월 시점) 법인2세는 47개 도도부현과 1,718개 시정촌에 이르고 있음. 이로부터 모든 자치단체에 서 eLTAX를 이용하여 법인2세 전자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고정자산세(상각자산)은 도쿄도(東京都)와 1,718개 모든 자치단체에서 eLTAX를 이용한 전자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음. - 사업소세는 도쿄도와 75개 모든 시에서 eLTAX를 이용한 전자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음. - 개인주민세(급여지불보고서의 전자 매체를 통한 제출 절차), 법인 시정촌민세의 전자신고 절차, 고정자산세(상각자산) 및 사업소세의 전자신고 절차에 대해서는 모든 단체가 도입하고 있음. ○ 국세와의 연계의 의미와 데이터 송신 내용 - 지방세 전자 납부에서 국세 연계라 함은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간 다음의 데이터 교환을 위한 구조를 말하며, 이하의 내용이 데이터 송신 내용에 포함되고 있음. . 국세청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소득세 확정신고서 데이터의 송신. . 국세청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법정조서 데이터의 송신.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세청으로 부양 시정(是正) 정보 등의 데이터 송신. (부양 시정 정보라 함은 시정촌의 세무조사에서, 부양의 오류, 과소 신고, 신고 누락 등을 파악하여 소득의 변경이 있었다는 결과를 국세청에 제공하는 것을 말함.) - 법정조서로서는 소득세법, 상속세법, 조세특별조치법 등의 규정에 따라 세무서에 그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는 서류를 말함. 예건대,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를 들 수 있음. ○ 국세와의 연계서비스와 이용 단체수 - 국세청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의 소득세 확정 신고서 데이터 송신도 47개의 모든 도도 부현 및 1,741개의 모든 시구정촌이 이용하고 있음. - 국세청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전달되는 법정조서의 데이터 전송도 1,741개의 모든 시정촌이 이용하고 있음. - 시정촌으로부터 국세청으로 전달되는 부양 시정(是正) 정보 등의 데이터 송신은 대웅 가능한 시정촌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상황임. ○ 지방세 포털시스템 관리규정의 목적 및 관리 체제 - 이 규정은 일반사단법인 지방세전자화협의회가 제공하는 지방세 절차의 전자 매체적 시스템의 기획, 개발, 변경 및 운용ㆍ보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절하고 원활한 시스템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동 시스템의 기획, 개발, 변경 및 운용ㆍ보수에 대하여는 동 시스템에서 취급하는 모든 정보 보호에 만전의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이용자에 대하여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 단체에 대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무행정 운영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함(제3 조). - 동 시스템의 기획, 개발, 변경 및 운용 ㆍ 보수는 협의회가 담당하며 최고 정보 통괄책임자와 시스템 관리책임자로서 吾사하는 자가 동 시스템의 기획, 개발, 변경 및 운용 ㆍ 보수를 적절하고 원활히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O 한일 지방세 정보화 시스템의 비교와 한국의 과제 - 한국에서도 지방세 정보화 시스템으로서, 행정안전부의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통합 지방세정보시스템’과 서울특별시의 ‘세무종합시스템’, ‘이택스시스템’이 있음. - 한국은 공무원이 그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일본의 eLTAX(엘택스)는 ‘지방세 전자화 추진협의회’ 라는 독립기구를 설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추진시 중앙(총무성 자치세무국장)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논의하며 전체를 총괄하는 지방세 정보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비해, 한국은 서울특별시가 세무종합시스템 및 이택스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음. - 일본은 eLTAX(엘택스)라는 하나의 시스템에 모든 지방자치단체(47개 도도부현 및1,741 개 시구정촌) 참여하고 있지만, 한국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및 위택스 시스템이 서울을 제외한 전(全)지방자치단체에 배포되고 있음. - 이러한 이용 형태는 후에 한국이 서울을 포함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지방세 정보화 시스템으로 통합한다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이택스 - 이용자와 다른 자치단체 운영자 사이에 갈등이 생길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어떤 방식으로 통합하여 원활한 시스템을 정착시킬 것인가가 과제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고 할 것임. □ 일본 지방세 납부와 디지털 세무영정 ○ 일본의 네 가지 지방세 납부 방식 - 일본 지방세 납부는, ①금융기관 창구에서의 납부, ②계좌이체, ③편의점 납세, ④‘페이 이지(Pay-easy)’ 수납이라는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이 중 페이이지를 통한 지방세 세무행정 서비스가 디지털을 활용한 대표적인 지방세 세무행정 서비스라 할 수 있음. (일본에서는 페이지이(ぺイジ一)라 하고 있으나 그 뜻을 명확히 전달한다는 의도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페이이지’로 표기하기로 함.) - 일본은 주로 계좌이체나 편의점을 통한 지방세 납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페이이지 (Pay-easy) 도입 단체는 도도부현 20단체, 시구정촌 59단체로 그리 많지 않음. O 페이이지 서비스의 의미와 도입 효과 - 페이이지 서비스 라 함은. 'Pay-easy 마크’ □ 가 새겨져 있는 납부서 ㆍ 청구서 금액을 지불하거나. ‘페이이지’를 선택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세금이나 공공요금. 쇼핑을 포함한 각종 요금 지불 등에 이용되는 서비스를 말함. - 페이이지가 도입되기 전에는, 수납기관(민간 ㆍ 지방공공단체 ㆍ 관공청)과 금융기관과의 정보전달은 吾이나 자기(磁氣)매체, 개별 네트워크 등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었음. - 페이이지는 수납기관과 금융기관을 공동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멀티 페이먼트 네트워크(MPN)’의 구조로 되어 있음. - 일본에서는 ‘멀티 페이먼트 네트워크(MPN)’ 인프라를 활용하여 실현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Pay-easy(페이이지)’이라 부르고 있음. ○ 일본 지방세 납부수단 도입 상황 - 최근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기기를 통한 지방세 고지와 납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시대를 반영하는 추세라 할 수 있으나, 일본은 여전히 금융기관을 통한 지방세 납부가 주류을 이루고 있음. - 지방세 납부에 있어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나 편의점을 이용한 납세가 압도적으로 높으나, 최근 들어 페이이지를 통한 관심도 높아가고 있음. - 일본은 아직도 계좌이체를 이용한 납부가 많으나, 개인주민세, 경자동차세, 고정자산세와 같은 세목에서는 페이이지를 이용한 서비스도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음. ○ 사이타마현(埼玉縣)의 경우 - 모든 자치단체에 세목별 납부수단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는 않음. - 사이타마현에서는 지방세 납부수단으로서 금융기관이 42.3%, 편의점이 41.9%로 압도 적으로 높은 반면, 페이이지를 통한 납부는 전체의 16.8%를 차지하고 있음(2013년도). - 페이이지라 하더라도 유쵸(郵貯, 우편 저금)은행 창구 등에서의 페이이지가 10.7%를 차지하고, 일반 ATM, PC,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기기에서 페이이지를 통한 납부는 5.1% 를 차지하는 정도임. □ 지방세 공동 수납(공동전자납세) 제도 ○ 지방세 공동 수납(공통전자납세) 제도의 추진 주체 - 일본에서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개최된 ‘지방분권시대에 걸맞은 지방세제의 바람직한 개편에 관한 조사연구회’에서 ‘지방세 징수 대책에 대하여(ICT의 활용)’이 라는 제목으로 ‘지방세의 전자화’를 논의하고 있음. - 동 연구회의 논의에서는 지방 세무행정의 전자화에 관한 과제로서 ‘보안대책’, ‘비용면에서의 과제 및 세무시스템의 공동 이용’, ‘징수ㆍ수납 면에서 전자화의 진전’ 세 가지를 꼽고 있음. - 동 연구회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모두 13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 구성은 대학교수 6 명, 중앙정부(총무성) 3명(자치세무국장, 세무담당사무관, 자치세무국 기획과장), 자치단체 2명(도쿄도(都) 세무부장, 요코하마시 주세부장(主稅部長)), 세무사 1명, 자치단체연 구소 실장 1명으로 되어 있음. - 이로부터 총무성이 주체가 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세 전문가들의 지혜를 빌려가며 지방세 공동수납제도를 설계하였음을 알 수 있음. ○ 공동수납(공통납세)제도의 도입 이유 - 지방세에 대해서는 기존의 납세 환경 불편 사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왔음. -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가운데 지방세의 ‘징수ㆍ수납 면에서 전자화의 진전’에 있어 지방세의 어려움이 지적됨. - 지방세 징세환경의 경우 앞서의 eLTAX에서 보았듯이 전자 ‘신고’ 제출처가 일원화되었다 하더라도 ‘납세’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개별적으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 즉, 지방세는 국세와는 달리 일원적으로 납세할 수 없다는 납세-수납 절차에 관한 과제 가 지적되고 있음. - 이러한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지방세의 납세ㆍ수납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달성하고자 하는 개편 노력이 지방세 공동수납(공통전자납세)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라 할 수 있음. ○ 일본의 전자 납세 방식과 그 실태 - 전자 매체를 이용한 일본의 지방세 납세는 멀티페이먼트 네트워크(MPN. 예, 페이이지)를 이용하여 이루어짐. - MPN이 제공하는 수납 서비스는, ‘온라인 방식’, ‘정보 링크 방식’, ‘직접 방식’의 세 가지가 있음. - 일본의 전자 ‘납세’ 이용 단체는 ‘온라인 방식’에서 79단체(2016년 7월 현재), ‘정보 링크 방식’에서 22단체에 불과하여 전자 ‘신고’가 전국적으로 모든 자치단체에서 이용되고 있다는 점과 비교하면 그리 진전되지 않은 상황임. - 2015년 eLTAX 이용한 전자신고 등의 합계가 1,008만건까지 증가하고 있으나, eLTAX에 의한 ‘납부’절차 이용 건수는 24,810건에 머무르고 있는 정도로 ‘신고’ 이용 건수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수치임. ○ 전자 납세 도입 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의 애로점 -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전자납세 대웅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제약요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이 도입 관련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든다고 하는 점임. - 전자납세에 대응하려면 MPN 대웅이 전제가 되는데 MPN 대웅에 드는 노력과 비용 부담을 크게 느끼는 지방자치단체가 적잖게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 예건대, MPN 대웅에서는 회계규칙 개정이나 지정금융기관과의 조정, 시스템 개수(改修)나 보안대책 등이 필요하게 되어, 내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조정해야 하는 일이 발생 하거나 비용 부담이 있게 됨. - MPN의 대웅에 더하여 정보 링크 방식의 경우 eLTAX에 의한 전자신고 등과 연계한 전자납세시스템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축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에 대응할 지자체의 인력과 비용요인이 큼.
구균철,김경민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6 No.28
□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무공무원 직무교육과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내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문제점) 우리나라 채용시스템에서는 일본과 같이 채용 후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필수적이지만 국세공무원에 비해 지방세공무원의 세무교육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기본방향1) 연구원내 교육과정은 기초과정과 전문과정을 분리하여 운영함 - 기본과정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개괄적 내용을 주로 다루며 필요시 개정세법에 대한 해설도 포함함 - 전문과정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법, 지방세법 기본통칙을 필두로 하여 개별 세목의 제개정 입법취지와 세목별 세무행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기본방향2) 장기교육과 단기교육을 구분하고, 장단기 교육기간은 해당 교육과정의 특성에 맞게 결정되어야 함 - 장기교육은 거점 중심으로 출퇴근 형식과 외부 교육기관 파견 형태로 구분함 - 단기교육은 순회교육과 연구원 집합교육 형식으로 실행함 - 교육기간은 기본적으로 해당 교육과정의 특성에 맞게 결정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교육과정을 필수영역과 선택영역으로 나누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기본방향3) 신규공무원 과정과 기존공무원의 재교육 과정을 분리하여 운영 - 신규공무원 교육: 전반적 법률기초와 유관학문을 중심으로 진행함 - 세목별 신규 업무 담당자 교육: 전산교육과 민원사례 중심으로 진행함 - 중간관리자 교육: 실무사례와 법규해석을 중심으로 진행함 ○ (기본방향4) 순회교육과 거점교육으로 구분하여 집합교육을 진행함 - 순회교육은 인사시기가 지난 시점에서 창구담당자를 위해 지역별로 묶어 납기일 2달전부터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함 - 지방행정연수원과 세무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지역거점 연수소를 개설하고 이를 중심으로 집합교육을 진행할 수 있음 - 각 시도 인재개발원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필요한 거점 교육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기본방향5) 사이버 교육은 심화 집합교육을 받기 전에 이수해야 하는 과정으로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실제 사이버 교육이 큰 파급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업무 이외의 시간을 할애하여 수강해야하기 때문임 - 집합교육의 선수과목으로 사이버 교육이 내실 있게 진행되려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업무시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기본방향6) 강사진의 내부 검증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함 - 강의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평가지표를 차용하고 적용하며 개발해야 함 -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강사진의 강의 질 제고를 유도해야 할 것임 - 실무경험이 있는 강사와 이론적 배경지식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강사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함 ○ (기본방향7) 교육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후 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임 - 집합교육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후처리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담당관을 지정하여 관리해야 하고, 아울러 교육 실무자들도 미리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할 것임 □ 정책제언 ○ (사이버 교육) 집합교육의 선행이수과목으로 내외부의 사이버 교육을 활용할 것을 제안함 - 사이버 교육은 교육매체의 특성상 주의집중에 한계가 있고 다양한 실무적 상황에 맞는 교육이 어렵기 때문에 원론과 개론 수준의 강의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 국세청에서와 같이 민간 회계전문학원의 사이버강의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함 - 아울러 연구원 내에서 축적되는 집체교육의 영상물을 온라인 강좌로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함 ○ (실무 위주 교육) 단기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실무 위주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허브로서 자리매김해야 함 - 단기적으로 다양한 교육과정 중 온라인 교육은 외부와 연계하여 제공하고 지방세연구원은 단기 실무 위주의 교육에 주력해야함 - 이 때 광역권역별 집합교육의 장소로 지역거점센터를 섭외하여 1개월 이내의 교육을 진행함 - 연구원내의 교육장은 1주일 이내의 단기 집체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음 - 1개월 이상 교육은 인재개발원과 지방행정연수원의 연수시설을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함 ○ (신규임용자 교육) 신규임용자에 대한 교육은 실무 배치 전에 장기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함 - 전문가를 선발하는 영미권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의 세무공무원 채용방식은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세무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요구함 - 따라서 지방세무직 신규임용자가 임용후 실무에 배치되기 전에 장기교육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고위과정 교육) 장기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실무 위주의 과정뿐만 아니라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한 고위급 교육과정도 개설할 필요가 있음 - 실무 위주의 세무공무원 교육과정이 확립된 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최고회계담당자나 지역세무회계전문가들을 위한 고급과정도 연구원내에 개설할 필요도 있음 - 향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국제정책대학원처럼 지방세무와 재정분권에 관한 권위 있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것도 장기적인 과제로 고려할 수 있음
이상훈,최은철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Vol.2020 No.9
□ 연구목적 ○ 본 보고서는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강화를 위해 양수발전에 대해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타당성 검토에 목적을 두고 있음. -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요건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방법은 과세대상이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는 임의세적인 성격을 가짐. - 이러한 이유에 의해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수준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측면에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중요한 의미를 지님. □ 양수발전에 대한 입법 추진 경과 ○ 그동안 다양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불확실한 외부효과에 대한 평가 및 관련 업계의 반발 등으로 인해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를 통과되지 못하고 있음. ○ 양수발전용수를 수력발전용수에 포함하는 개정안은 최교일 의원이 제안하였음. - 최교일 의원(대표발의 2017년 1월 5일 의안번호 4980)은 양수발전용수를 포함하는 발전용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음.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기한 이중과세 문제, 미미한 외부불경제 규모 등과 관련하여 행정안전위원회 행정 및 인사법심사소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여전히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됨. □ 양수발전 현황 ○ 양수발전은 발전소의 상부와 하부 등 높이의 차이가 나는 2개의 저수지를 만들고, 전력이 남는 시간대에 하부 저수지에서 상부 저수지로 양수한 후, 전력이 필요한 때 하부 저수지로 물을 흘려보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임. - 양수발전의 특징은 경제적 전력공급, 전력계통의 신뢰도 향상, 대규모 정전시 최초 전력공급 등 세 가지를 들 수 있음. - 이러한 특징에도 불구하고, 양수발전의 발전방식의 특성으로 인해 상부댐과 하부댐 간의 최대 낙차를 확보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산 정상부에 위치해야 하는 상부댐 건설로 인해 주변 지역의 자연환경 훼손, 생태계 파괴 등이 필연적임 ○ 우리나라 최초의 양수발전소인 청평 양수발전소가 1980년에 준공된 이후 6곳의 양수발전소가 추가되었음. - 청평양수발전소에 이어 삼랑진(1985년), 무주(1995년), 산청(2001년), 양양(2006년), 청송(2006년), 예천(2011년) 등 6곳의 양수발전소가 추가되었음. - 이들 양수발전소 이외에도 영동(설비용량 500MW, 2029년 예정), 홍천(600MW, 2030년 예정), 포천(750MW, 2031년 예정) 등 3곳에 추가로 양수발전소가 건설될 예정에 있음. - 양수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량은 2002년 208만MWh에서 2018년 391만MWh로 연평균 약 4%씩 증가하고 있음. · 전력생산량은 2002년 이후 2014년 507만MWh(연평균 7.7% 증가)까지 상승하였으나, 2015년 365만MWh로 감소한 이후에 소폭 증가세를 보임. - 양수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은 국내 전체 전력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에 못 미치지만, 2012년 이후 수력발전원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외부불경제 비용 ○ 여운기(2017)에서는 예천 양수발전소 댐 건설에 따른 주변 지역의 영향에 대한 정량적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지방세 감소 등을 포함한 손실금액을 최소 25억 57백만 원에서 최대 35억 31백만 원으로 추정하였음. - 여기서는 예천 양수발전소에 의한 외부불경제 요인을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경우에 대해 그 비용을 산출하였음(여운기, 2017: 4). · ① 저수지 수몰에 의한 주민 이주로 인해 발생하는 지방세 감소, ② 저수지 수몰로 인한 산림자원 및 경작지 감소에 따른 농업 및 임업 소득 감소, ③ 안개 발생 등의 기후변화에 의한 주변 지역의 농업 및 임업에 미치는 영향, ④ 기후변화로 인해 주변 지역주민의 건강 피해, ⑤ 저수지 건설에 따라 도로 선형 변경에 따른 교통 불편 - 양수발전소 건설에 따라 지방세는 최소 42백만 원에서 최대 79백만 원이 감소하고, 댐 수몰지의 토지 이용으로 인해 농산물 소득은 11억 1백만 원과 임산물 소득은 16백만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였음. - 댐 주변지역 기후변화에 따라 농업소득은 최소 8억 17백만 원에서 16억 34백만 원 감소하고, 주민의 건강 피해액은 최소 1억 2천만 원에서 최대 2억 4천만 원으로 추정하였음. - 댐 건설에 따른 교통 불편 피해 규모는 4억 61백만 원으로 추정하였음. ○ 예천 양수발전소로부터 야기되는 순수한 외부불경제 비용은 최소 13억 98백만원에서 23억 35백만 원으로 예상되며, 보정비율은 최소 54.7%에서 최대 66.1%로 추정됨. - 여운기(2017)의 연구에서는 지방세 감소와 농업소득 감소 등도 외부불경제 비용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이들 요인을 댐 건설에 따른 외부불경제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예천 양수발전소 건설에 따라 주변 지역의 인구 및 세대 이동으로 인해 감소하는 지방세를 외부불경제 비용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예천군 관내가 아닌 지역으로 이주하였다는 근거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댐 건설로 수몰된 산림자원이나 경작지 등에 대해서는 토지 수용시 기존의 토지소유자에게 이미 보상이 진행된 것으로 댐 건설에 따른 농임업 소득 감소분을 외부불경제 비용으로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예천 양수발전소로부터 야기되는 순수한 외부불경제 비용은 여운기(2017)에서 추정한 손실금액 중 지방세 감소와 농업소득 감소 규모를 제외한 전체 손실금액 추정치의 54.7% ~ 66.1%(보정비율)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양수발전소 7곳의 외부불경제 비용은 최소 133억 19백만 원에서 최대 167억 40백만 원으로 추정됨. - 전만식 외(2014)에서 4대강 유역의 댐 건설에 따른 손실금액을 추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여운기(2017)에서 이들 댐의 저수면적과 손실금액 간 손실금액(백만원)=1987.8×저수면적+2237.4과 같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임. -이러한 선형관계에 따라 추정한 양수발전소들의 손실금액에 예천 양수발전소의 외부불경제 보정비율을 적용한 결과, 우리나라 양수발전소의 외부불경제 비용은 최소 133억 19백만 원에서 최대 167억 40백만 원으로 추정됨. · 양수발전소 건설에 따른 손실금액은 모두 258억 원으로 추정됨. □ 이중과세 ○ 이중과세 여부는 양수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목적(또는 지출용도)과 납세 의무자(또는 비용부담자)를 기준으로 검토하고자 함. - 세법상 명시적으로 이중과세의 개념은 확립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헌법으로도 이중과세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음. · 이중교(2015)에서 이중과세를 동일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되는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부담의 본질이 같은 세목을 중복하여 과세하는 것이 이중과세라는 견해를 보임(이중교, 2015: 94-95). ○ 국내 7곳의 양수발전소에서 지출하는 주변 지역 지원사업 비용은 2019년 기준으로 모두 51억 75백만 원으로 나타남. - 2019년도에 양수발전소에서 납부한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81백 만 원이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28억 25백만 원, 발전사업자 자기자금에서 23억 5천만 원이 각각 사용된 것으로 나타남. ·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으로 구분되며, 전기사용자들이 납부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함.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서는 기금에 의한 지원사업 이외에 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보고서에서 논의하고 있는 양수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는 이들 시설로부터 야기되는 외부불경제를 내부화하기 위한 것(부과목적)이며, 동시에 양수발전소가 위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시설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 마련 목적(지출용도)으로 하는 것임. - 현재 양수발전소에서 납부하고 있는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부과하는 것으로 양수발전소의 외부불경제 내부화를 위해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와 부과목적이 상이하여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 기금 지원사업의 지출 용도는 양수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양수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와 지출 용도가 상이하여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 발전사업자의 자기자금을 사용하는 사업자 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 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이 역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 기금 지원사업의 재원이 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납부의무자는 전기사용자인 반면, 양수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납부)의무자는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서로 상이함. ○ 결론적으로 현재 양수발전소에서 부담하고 있는 제세부담금은 양수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와는 부과목적, 지출용도, 납세의무자 등에서 차이를 보여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정부법무공단에서도 기금 지원사업이나 사업자 지원사업의 지원금과 양수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비용부담자, 부과목적이나 지원목적(지출용도)이 상이하여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조세부과 적정성 ○ 양수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적정성 검토는 양수발전분의 적정세율 및 세수규모 추정, 그리고 납세의무자인 한국수력원자력 재무구조 검토에 의한 세 부담 능력을 파악하고자 함. ○ 양수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적정세율은 양수발전소 건설에 따른 외부불경제 규모 추정치 또는 양수발전소가 소재하는 자치단체에서 외부불경제 내부화 재정 규모 등에서 양수발전소에서 외부불경제 내부화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차감한 것을 양수발전 과세표준으로 나누어 추정하고자 함. - 2018년도 양수발전소에서 전력 39억 11백만kWh를 생산하기 위해 발전용수는 391억㎥ (과세표준)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됨.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발전용수 10㎥를 이용하여 발전된 전력량은 약 1.0kWh로 추정됨. - 국내 7곳의 양수발전소 건설에 따른 외부불경제 비용 추정치는 최소 133억 원에서 최대 167억 원으로 추정되며, 양수발전소 소재 자치단체에서 양수발전소에 의한 외부불경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소요재정을 연간 88억 원으로 추산하였음. · 양수발전소 소재 지자체의 연간 재정소요액 추계치는 경기도(12억 원), 전북(19억 원), 경북(51억 원), 경남(6억 원) 등 모두 88억 원으로 나타남. - 양수발전소에서 기부담한 비용은 0원에서 24억 원으로 고려할 수 있음. · 앞서 양수발전소의 주변 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은 양수발전소의 외부불경제의 내부화와는 무관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양수발전소의 기부담금액은 0원으로 볼 수 있음. · 하지만, 산업통상부와 산업계에서는 양수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지출한 비용은 지역주민의 소득증진과 복리개선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가장 보수적으로 사업자 지원사업의 지원금 24억 원을 기부담 비용으로 고려하고자 함. - 따라서 양수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최소 1.6원/10㎥에서 최대 4.3원/10㎥로 추정됨. · 외부불경제 비용은 ①최소 추정치, ②최대 추정치, ③지자체 재정소요액 등 세 가지 경우를, 기부담액은 ①사업자 지원사업 지원금, ②미반영 등 두 가지 경우를 고려하였음. - 이들 세율을 적용하여 추정한 2018년도 양수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최소 63억 원에서 최대 168억 원으로 추산됨. ○ 한국수력원자력의 결산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당기순이익이 평균 1조 4,259억 원으로 나타나, 한국수력원자력이 양수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 2018년 당기순이익은 1,019억 원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손실은 매년 발생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 한국수력원자력이 보유한 유형자산의 시장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여 미래 경제적 가치가 장부상의 가격보다 낮아질 가능성을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유형자산 손상차손’이 7,000억 원 정도 발생한 데 기인함. - 2018년도 한국수력원자력의 영업이익은 1조 1,456억 원이었으며, 지난 5년간 평균 영업이익은 약 2조 5천억 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남. - 위에서 양수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예상 세수는 최소 63억 원에서 168억 원으로 추정되었고, 이는 2018년 영업이익의 최소 0.55%에서 최대 1.47%, 5년 평균 영업이익의 최소 0.25%에서 최대 0.66% 수준임. □ 종합 의견 ○ 양수발전소 건설에 따른 주변 지역의 자연환경 훼손, 생태계 파괴 등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외부불경제를 내부화하는 방안으로 양수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양수발전소는 상하부댐의 건설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자연환경 훼손 및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댐 건설 이후 주변 지역의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고압송전선로에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 등이 발생함. ○ 또한, 과세대상 간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양수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양수발전은 수력발전의 세 가지 유형 중의 하나이고, 수력발전과 마찬가지로 양수발전소 댐 건설에서 환경 훼손과 같은 외부불경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양수 발전시설에 과세하는 것이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 타당함(박병희, 2015). - 다만, 수력발전은 발전에 사용되는 흐르는 물의 양에 대해 그 수원지에서 과세하는 방식이지만, 양수발전은 발전에 사용된 물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수력발전에 적용되는 과세대상을 그대로 차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정부 부처의 내부의견도 존재함(김필헌 외, 2018: 236). ○ 양수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세부담 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 경영공시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의 5년 평균 영업이익은 2조 5천억 원, 당기순이익은 1조 원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양수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예상 세수는 63억 원~168억 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5년 평균 영업이익의 최소 0.25%에서 최대 0.66% 수준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한국인근로자에 대한 감면신설 타당성 검토
이지은,소준영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8 No.36
□ 연구목적 ○ 평택시로 이주하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가 평택시 소재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의 도세 감면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그 타당성과 효율성을 분석하여 정책제언을 제공하고자 함 ○ 합리적인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용을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화 및 재정분권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이전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한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취득세 감면조례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진행하였음 ○ 취득세 감면의 정책성 분석 -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은 한미 양국 정부의 필요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지만, 그로 인하여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는 불가피하게 이직 혹은 이주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됨 - 이직·이주하게 되는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및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가 절실하게 인정됨 - 경기도 도세감면조례를 통한 이주한국인근로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역시 그 일환으로써 제도의 필요성이 인정됨 - 관련하여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음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지원책이 마련됨 · 위 두 가지 입법이 이미 진행되었음에도 이주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평택이주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세제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됨 - 시기적으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적기에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평택이주를 촉진할 수 있음 - 주한미군 인사국이 발행하는 한국인 “ 근로자 확인서”를 통하여 취득세 감면제도 적격자를 명확히 추려낼 수 있고, 실거주 목적에 벗어난 주택취득을 방지하기 위한 추징절차 등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취득세 감면 도입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 취득세 감면의 경제성 분석 - 취득세 감면은 취득세 그 자체와 지방교육세 및 보통교부세 감소에 영향을 미침 - 평택으로 이주하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세수 감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① 이전대상 기지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수, ② 평택 이주 선택 비율, ③ 평택시 주택 매매 평균가격, ④ 평택시 자가 주택거주비율, ⑤ 평택시 주택소유 가구 중 1주택 소유 비율임 - 주한미군 인사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전대상 기지의 한국인 근무자 수는 4,124명이며, 그 중 70%가 평택으로 이주를 선택한다고 가정할 때 감면기간(3년)동안 총 감소하는 세수는 32.6억 원이며, 감면기간 동인 동일한 비율로 이주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매년 10.86억 원의 취득세수 감소분이 발생하게 됨 - 2018년의 경우 경기도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이므로 취득세 감면은 보통교부세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향후 교부단체로 변경될 경우 매년 약 8.8억 원의 보통교부세 감소분이 추가로 발생함 - 재원보충방안으로는 고용노동부의 경기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비 보조에 대한 계획과 근로자의 평택 유입 및 정착으로 인한 도세 증가분이 있음 ○ 취득세 감면의 형평성 분석 -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으로 인하여 평택으로 이주하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세종시 사례 혁신도시 사례 및 , 충남도청 이전 사례와 비교하면 감면취지, 그 적용대상, 취득세 감면비율 및 추징요건 등 내용적인 면에서 매우 유사함 - 주한미군기지를 공공기관과 비슷한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볼 경우 이전 취득세 감면 사례와 비교 했을때 형평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함 ○ 정부의 감면건의를 통한 지방세 감면의 법적 성질과 비용부담 - 지특법은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세 감면제도의 신설 등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181④)을 두고 있음 - 정부의 감면건의에 의하여 시행되는 지방세 감면 사무의 법적성질에 대하여는 침묵하고 있음 - 따라서 정부의 감면건의에 의하여 시행되는 지방세 감면사무의 성질을 자치사무로 보아야 할지 위임사무로 보아야 할지, 그 비용부담을 누가 하는지에 대한 것은 해석의 문제로 귀결됨 · 현재로서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라는 포괄적 사무를 자치사무로 보아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과 같은 경우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유지되며, 세수감소 분의 귀속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일반적임 · 주한미군기지의 이전 혹은 그로 인한 이직자·이주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포괄적인 하나의 사무로 해석한다면, 이는 국방 혹은 고용과 관련된 중요한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이주한국국인근로자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 제공 역시 국가사무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이 경우 정부의 감면건의로 인하여 감면조례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감면이 시행된다면, 그 세수의 감소분을 보충할 재원을 마련할 책임 역시 국가로 귀속되는 것이 논리적임 □ 종합의견 ○ 평택으로 이주하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가 실제 거주 목적으로 평택시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개정안의 원안대로 3년(2018년 ~ 2020년)간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제도가 시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함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20 No.2
□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미공시 공동주택 과표산정기준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미공시 공동주택은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등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을 말함. - 실제로, 1만 가구에 가까운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는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아 2019년과 2020년 연속으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고 있음. ㆍ재산세 과세기준일에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미공시 공동주택 물량은 2018년 기준 약 21.4만호임. ㆍ서울시의 미공시 공동주택 물량은 2018년 10만 4,781호, 2019년 13만 688호임. - 현행 지방세법령에서는 미공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서울시에서는 2006년 초 제정된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 기준」이 현행법령과 맞지 않으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함. - 본 연구에서는 현행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 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지방세 행정에서 원활하게 미공시 공동주택의 과표를 산정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함. ㆍ미공시 공동주택 과표산정 대상, 절차, 방법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 주요 내용 ○ 지방세법에서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세법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인 공동주택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공시 공동주택에 대한 가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미공시 공동주택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 기준」임. ㆍ시가조사 및 과표산정 대상은 ‘미공시 공동주택’임. ㆍ조사방법은 원칙적으로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거 시가로 조사·산정함. ㆍ시가조사방식은 분양사례 등을 통하여 시가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현장 시가 조사하되, 당해 공동주택 거래가격 등을 중개업소 등을 통하여 시가 조사요령에 따라 조사함. ㆍ조사시가의 검증·산정 후 과표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미공시 공동주택에 대한 과표산정기준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미공시 공동주택 과표산정 대상을 현행 부동산공시법령, 지방세법령과 부합하게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지 아니한 공동주택으로 개정함. - 2006년부터 국세청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해 기준시가를 고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시가조사 대상에서 국세청 기준시가 미고시 공동주택 내용은 삭제함. -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하지 아니한 다세대주택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지 아니한 공동주택”으로 개정함. ○ 둘째, 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조사방법에 있어서 시장접근법, 수익접근법, 비용접근법 등 부동산 평가기법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 기준」에서 공동주택에 대해 비용접근법으로 토지와 건축물의 가격을 분리하여 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서는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은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도록 하고 있지만, 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부동산평가의 3개 기법인 시장접근법, 수익접근법, 비용접근법을 포괄하고 있지 못함. - 「지방세법 시행령」과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 기준」에서 거래가격만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거래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에 대해 비용접근법으로 토지와 건축물 가액을 분리하여 산정하지 못함. - 한국감정원등 전문평가기관이 의뢰받은 공동주택의 가격을 조사·산정하지 못하는 때에는 비용접근법으로 토지 가액과 건축물 가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함. ㆍ주거용 오피스텔의 재산세 시가표준액과 같은 방법으로 미공시 공동주택에 대해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함. ㆍ미공시 공동주택의 토지 부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건축물 부분은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사용함. ○ 셋째, 미공시 공동주택의 조사는 한국감정원 등 전문평가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 법령에서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은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 기준」에서는 공동주택조사·산정의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시·군·구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가격공시 법령과 맞지 않음. - 시가조사와 관련하여 구체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민원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ㆍ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가격 보정 등의 판단을 하기 어려움. ㆍ지방자치단체는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 관련하여 한국감정원과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관련 협약서”를 체결하고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을 한국감정원에 의뢰하고 있음. ○ 넷째,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 기준」에서 “산정된 조정시가에 과표 적용률(80%)를 반영하여 과표로 산정”한다는 내용을 삭제함. - 2019년 주택가격공시부터 시세를 산정한 후 현실화율을 적용하여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더는 과표 적용률을 반영하고 있지 않음. - 또한, 실무에서는 한국감정원이 조사·산정한 가격을 그대로 조사시가로 사용하고 있음. ○ 다섯째, 미공시 공동주택에 대한 과표산정 과정에서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려면 주택의 재산세 납기를 조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9월 말에 추가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을 사용할 필요가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 5월 31일까지 건축물이 신축 등이 발생한 공동주택에 대해 9월 말에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므로 재산세의 납기를 조정한다면 9월 말에 추가 공시되는 공동주택가격을 사용할 수 있음. -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산정한 가액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격이지만, 9월말에 추가 공시되는 공동주택가격은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친 가격임. - 9월말에 추가 공시되는 공동주택가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산세 납기를 변경하는 경우 신축, 증축 등으로 인하여 추가 공시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 따라 납세자의 의견청취, 이의신청 등을 거치기 때문에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됨. - 또한, 재산세 납기를 조정하여 9월 말에 추가 공시되는 공동주택가격을 사용하면 미공시 공동주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산정가액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가격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됨.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기를 종합 부동산세의 납부기간까지로 조정함. ○ 여섯째, 재산세에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서 심의를 거치지 않은 미공시 공동주택만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재산세에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 지방세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는 것은 중복이므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공동주택가격, 즉 한국감정원이 조사·산정하거나 토지시가표준액과 건축물시가표준액의 합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함. - 취득세에서 미공시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지방세 행정에서 실행하기 곤란함. ㆍ신축, 증축 등 취득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움. □ 정책제언 ○ 첫째,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는 시장접근법만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하여 시장접근법, 수익접근법, 비용접근법 등 부동산평가의 3개 방식을 모두 사용하여 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함.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의 개정안은 다음과 같음. ㆍ(현행)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ㆍ(개정안)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둘째, 2006. 1. 2. 제정 이후 개정되지 않은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 기준」을 현행 지방세법령, 부동산 공시법령에 맞게 개정하여야 함. - 미공시 공동주택의 시가조사 방법은 시장접근법, 수익접근법, 비용접근법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감정원 등 전문평가기관이 의뢰받은 공동주택의 가격을 조사·산정하지 못하는 때에는 토지와 건축물의 가격을 분리하여 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함. - 미공시 공동주택의 시가조사는 한국감정원 등 전문평가기관이 담당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접 조사하도록 한다는 내용은 삭제함. - 미공시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시가표준액 결정 시에만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내용을 신설함. ○ 셋째, 미공시 공동주택에 대한 과표 산정·결정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가표준액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9월 말에 추가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을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기를 조정함. - 납세자 권익보호와 시가표준액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택에 대해 재산세 납기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 ㆍ(현행)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ㆍ(개정안)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동주택가격 이 9월 30일까지 공시되는 경우에는 납기를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위와 같이 재산세 납기를 조정할 경우 재산세 부과징수가 복잡해지며, 미공시 공동주택과 그렇지 않은 주택 간에 납기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ㆍ주택의 일반납세자도 미공시 공동주택처럼 재산세 납기를 조정해달라는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음.
이상훈,김병남 한국지방세연구원 2022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22 No.18
□ 연구목적 및 방식 ○ 본 보고서는 충청남도의 세수추계 오차 원인을 파악하고, 오차율을 축소시킬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과 함께 충청남도의 세목별 중기 지방세 추계모형의 구축을 목적으로 함. - 충청남도 본청에서는 이듬해 예산편성을 위해 매년 행정안전부 세수추계 프로그램을 통해 세수추계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방세 당초예산과 결산 징수액 간의 차이율을 세수추계 오차율로 가정할 경우, 충청남도 세수추계 오차율은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일정한 추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표 1> 참조). ○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주로 통계분석 방식이나 계량경제학적 분석 방식을 적용하고자 함. - 행정안전부 세수추계 프로그램 산식에 따른 추계치의 오차율을 당해연도 예상징수액(모수) 오차율과 추계변수 오차율로 분해하고, 이들의 오차율을 최소화시키는 방안과 함께 이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추계 오차율을 최소화시키는 추정방식을 모색하고자 함. · 모수 오차율은 당해연도 예상징수액 추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율로, 행정안전부 세수추계 프로그램의 당해연도 예상징수액 추정방식이나 이와 유사한 추정방식에 따른 추정치를 결산치와 비교하여 모수 오차율이 최소화되는 추계 방식을 모색함. · 추계변수 오차율은 세수추계에 적용하는 추계변수의 전망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의미하는데 모수 오차율과 유사하게 다양한 추계변수를 적용한 전망치와 실적치 간의 오차율(추계변수 오차율)을 최소화되는 추계변수 산정방식을 모색함. · 마지막으로 세수 추계치는 모수와 추계변수의 곱으로 산출되므로, 이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추계 오차율이 최소화되는 모수와 추계변수의 조합을 모색하고자 함. - 다음으로 주요 충청남도 도세 세목에 대해 단일방정식으로 구성되는 세목별 세수함수를 최소자승법 등을 적용하여 회귀분석하는 방식으로 추정함. · 충청남도 중기 세수추계 모형은 지방세 징수액을 종속변수로 하고, 이들과 경제적 인과관계를 가지는 거시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는 세수함수를 구성한 후, 이를 회귀분석하여 추정한 독립변수들의 계수(탄력성)를 통해 세수를 전망하는 모형임. · 다만, 부가가치세액의 일부를 이양받는 지방소비세의 경우, 지방소비세 이양 이전의 부가가치세액을 전망한 후 지방소비세 안분방식과 1단계 및 2단계 재정분권 정책에 따른 정액분의 전환사업보전금 등을 합산하여 충청남도 지방소비세를 추정하고자 함. □ 세입 기반 ○ 2020년 충청남도 지역내총생산(실질) 111조 7,677억 원은 코로나 19 바이러스 등의 영향으로 2019년 112조 3,108억 원보다 0.5% 감소한 것임. -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충청남도 지역내총생산은 연평균 4.71% 증가하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 충청남도와 수도권인 경기도를 추가로 제외한 도 지역의 경제성장률 3.05%보다 월등하게 높은 경제성장률임. · 다만, 충청남도에서 세종특별자치시가 분리된 이후(2012년 7월)부터 2020년까지 충청남도의 경제성장률은 분리 이전보다 거의 1/3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분석됨. ○ (생산구조 변화) 2022년 충청남도 지역내총생산 중 농림어업(-4.9%), 광·제조업(-0.3%), 전기·가스·증기업(-7.4%) 민간부문 서비스업(-1.2%)은 감소한 반면, 건설업(8.8%)과 정부부문 서비스업(8.8%)은 증가함. - 충청남도 건설업은 2020년 부동산 시장 변화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감소세에 대한 기저효과로 급격한 성장을 시현한 것으로 보임. - 충청남도 경제활동별로 생산된 부가가치 비중은 지난 20년 간 농업·임업·어업 부문에서 약 7%p 축소된 반면 광업·제조업에서는 9%p 확대된 것으로 분석됨. · 그 밖에 2020년 기준 전기·가스·증기업 등은 3.6%, 건설업은 5.6%, 그리고 서비스업은 31.8%(정부: 6.1%, 민간: 25.7%)로 지난 20년간 비중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지출구조 변화) 2020년 충남 지역내총생산의 지출은 민간최종소비지출이 전년대비 5.63% 감소한 반면,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전년대비 각각 9.13%와 15.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지역내총생산의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이 감소한 주요 원인은 코로나 19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하락은 IMF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국내 경기가 심각하게 타격받았던 1998년의 10.3% 감소 이후 가장 큰 것임. - 지난 20년간 민간최종소비지출이 지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8%p가 축소(2000년 41.2% → 2020년 29.4%)되었으나, 정부최종소비지출은 4.5%p 확대(2000년 11.6% → 2020년 16.1%)되었음. · 같은 기간 건설투자 비중은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설비투자는 2000년 23.6%에서 2020년 17.4%로 6.2%p 감소한 반면,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3.8%에서 9.2%로 약 3배 정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인구구조 변화) 2021년 충청남도 인구 211만 9,257명은 2020년 212만 1,029명에서 약 0.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충청남도 인구는 2000년 192만 1,604명에서 22년 동안 연평균 0.47% 증가하여 전국의 연평균 증가율 0.38%보다 다소 높은 증가율을 보임. - 연령별로 살펴보면, 지난 22년간 충청남도의 유소년 인구(0~14세)는 연평균 1.71% 감소하지만, 생산연령 인구(15~64세)와 고령 인구(65세 이상)는 각각 연평균 0.38%와 3.24%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변화는 연령별 구성비 변화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22년간 유소년 인구와 생산연령 인구 비중은 각각 7.3%p와 1.3%p 감소하였으며, 고령 인구는 8.6%p 확대됨. ○ (고용 여건) 세종시가 분리된 2017년부터의 충청남도 경제활동인구는 연평균 1.0% 증가(117만 명 → 122만 명)한 것으로 나타남. -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1.1% 증가하였고 실업자는 연평균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지난 5년간 경제활동참가율은 0.4%p 확대(2017년 64.1% → 2021년 64.5%)되었고, 고용률은 0.7%p 확대(2017년 62.3% → 2021년 63.0%)되었으며, 실업률은 0.5%p 축소(2017년 2.8% → 2021년 2.3%)된 것으로 나타남. □ 지방세 현황 ○ (유형별 징수액) 충청남도 관내에서 발생하는 지방세 징수액(현년도분 기준)은 2000년 5,909억 원에서 2021년 4조 5,911억 원까지 연평균 1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충청남도 본청에 귀속되는 도세는 2,413억 원에서 2조 6,881억 원으로 연평균 12.2% 증가하였고, 시세는 2,429억 원에서 1조 5,715억 원까지 연평균 9.3% 증가하였으며, 군세는 1,067억원에서 3,314억 원까지 연평균 5.5% 증가하여, 지난 22년간 도세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이는 지난 2010년에 광역자치단체 세목으로 도입된 지방소비세가 지난 10여 년간 네 차례의 세율 인상(2014년 +6%p, 2019년 +4%p, 2020년 +6%p, 2022년 2.7%p) 영향으로 다른 세목에 비해 빠르게 확대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됨. - 또한, 2012년 당진군이 당진시로 승격된 것이 군세가 도세나 시세보다 낮은 증가를 보인 원인으로 판단됨. · 당진군이 시로 승격되기 이전인 2011년까지 군세 징수액은 연평균 9.0% 증가하여 시세 징수액의 연평균 증가율 11.7%와 약 2.7%p 가량의 차이를 보임. ○ (세목별 비중) 2021년 현재, 충청남도 도세 세목별 비중은 취득세 42.3%, 지방소비세 40.7%, 지방교육세 10.2%, 지역자원시설세는 3.8%, 등록면허세 2.8%, 레저세는 0.2% 등으로 취득세와 지방소비세가 도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취득세는 2018년까지 50% 중반의 비중을 보이며 도세의 기간 세목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2010년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면서 50%대 초반으로 비중이 하락하였고, 2019년과 2020년에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으로 각각 43.3%와 38.4%로 낮아졌음. - 2010년에 도입된 지방소비세의 비중은 2014년 지방소비세율이 기존 부가가치세액의 5%에서 11%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2013년 17.3%에서 2014년 21.2%로 약 4%p 정도 확대됨. □ 세목별 오차율 분석 ○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5개 도세 세목에 대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제공한 2017년 ~ 2021년까지 개별 자치단체의 세수추계 자료와 징수액 자료를 활용하여 217개 지방자치단체와 충청남도 세수추계 오차율 추이를 분석하였음. - ‘세수추계 오차율’(이하 오차율)은 징수액과 추계치 간의 차이율(= 추계치 / 징수액 - 1)로 정의되는데, 오차율이 양(+)의 값을 가지는 경우 과다 추계, 음(-)의 값을 가지는 경우 과소 추계된 것을 의미함. - 분석 대상 세목은 도세 세목 중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로 한정하였으며 일부 자치단체에서 오차율의 절댓값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는 이상치로 간주하고 오차율 분석에는 제외하였음. ○ 2017년~2021년까지의 세수추계 오차율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세목에서 과소추계 되는 모습이 나타남. - 취득세의 경우 오차율 중앙값이 모두 음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2020년과 2021년은 오차율의 최대값 또한 음으로 나타나고 있어, 모든 자치단체에서 과소추계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등록면허세 오차율의 중앙값은 2017년의 1.9%를 제외하면, 대체로 -10% 이내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등록분과 면허분 등록면허세 오차율의 중앙값 역시 대체로 ±1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레저세의 경우 2019년까지는 오차율 중앙값이 -1.9% ~ 1.3%로 양호한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 19가 발생한 2020년과 2021년은 514.8%와 178.2%로 크게 확대되었음. - 지방소비세 오차율은 광역자치단체에만 지방소비세가 할당된 2019년까지는 중앙값이 -37.3% ~ -12.8%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으나 기초자치단체에도 지방소비세가 할당되기 시작한 2020년 이후는 -0.3% ~ 0.0% 수준으로 오히려 오차율이 축소되었음. ○ 충청남도 도세 세수추계 오차율 또한 전국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일부 세목 또는 연도별로는 전국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취득세의 경우 전국 중앙값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으나, 2019년 오차율이 29.4%로 전국 중앙값인 -0.3%와 비교해 큰 차이를 보였음. - 등록면허세는 2018년까지는 전국과 유사한 모습을 보였으나 2019년부터는 전국과 비교해 세수추계 오차율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됨. · 해당 기간의 전국 중앙값은 2019년 -0.8%, 2020년 -8.4%, 2021년 -4.8%인데 반해 충청남도의 경우 각각 0.6%, -2.9%, -1.2%로 세수추계 오차율이 크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레저세의 경우 2017년~2018년은 전국 중앙값과 비교하여 오차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20년과 2021년은 전국 중앙값보다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2017년~2018년 전국 중앙값은 -1.9%, 0.5%인데 반해 충청남도의 경우 -10.0%, -7.7%로 오차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20년~2021년의 경우 전국 중앙값이 514.8%, 178.2%인데 반해 충청남도의 경우 499.6%, 38.5%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됨. - 2019년까지 지방소비세가 과소추계되었으나, 시군까지 지방소비세가 할당되기 시작한 2020년 부터 추계 오차율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분석됨. □ 충청남도 도세 세수추계 오차원인 분석 ○ 충청남도에서는 세수추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두 번에 걸쳐 실시하는데 1차 추계는 7월까지의 세목별 징수액을, 2차 추계는 8월까지의 세목별 징수액을 활용하여 전망하고 있음. - 다만 충청남도에서는 산정 기준을 2차 추계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오차원인 분석도 2차 추계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음. ○ 행정안전부 세수추계 프로그램의 추계산식 ‘당해연도 예상징수액(전망치) × 추계변수 전망치 ± 세입 특수요인’으로 추정된 세수 전망치는 당해연도 예상징수액이나 추계변수 전망치에 포함된 오차와 이들 이외의 오차를 포함하고 있어, 세수추계 오차 원인 파악을 위해서는 이들 오차를 서로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세수추계 오차를 당해연도 예상징수액(또는 모수) 오차와 추계변수 오차로 분해하고 다음의 단계를 거쳐 세수추계 오차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 (1단계) 다양한 당해연도 예상징수액의 추정방식에 따른 추정치와 결산액과 비교하여 당해연도 예상징수액의 오차가 최소화되는 추계 방식을 모색하였음. - (2단계) 추계변수 오차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 과정을 거쳐 추계변수 오차율을 최소화시키는 추정방식을 모색함. · 첫째, 행정안전부 세수추계 프로그램의 산식에 포함되어 있는 세입특수요인을 제거하고, 추계 산식의 변수들을 모두 실적치로 대체하여 당해연도 결산 징수액 × (1 + 추계변수 실적치 증감률)(산식 ②)’의 형태로 변환하여 세수추계 오차를 산출하기 위한 기준으로 설정함. · 다음으로 추계변수 실적치(χ)를 추계변수 전망치(□)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식별하기 위해, 추계변수만을 전망치로 대체하여 ‘당해연도 결산 징수액 × (1 + 추계변수 전망치 증감률)(산식 ③)’의 형태로 변화하고, 추계 산식 ②와 추계 산식 ③에서 산출된 값의 차이률을 ‘추계변수 오차율’로 정의함. - 마지막으로 추계산식의 변수를 모두 전망치로 대체하는 당해연도 예상징수액(전망치) × (1 + 추계변수 전망치 증감률)(산식 ④)’의 형태로 변환하고, 이를 다시 추계 산식 ②와 비교하여 나타나는 오차율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추계 오차율’로 정의함. - 이러한 과정을 거쳐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주요 도세 세목의 오차 원인과 개별 오차율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모색하였음. ○ 앞서 모수 오차율이나 추계변수 오차율 축소 방안을 모색한 결과를 바탕으로, 세목별 추계 오차율을 축소시킬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부동산분 취득세는 모수를 단순 2차 진도비 방식으로 추정하고, 추계변수는 최근 7년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5년 부동산 거래신장률 평균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자동차분은 모수를 1차 진도비 또는 2차 진도비로 추정하고, 추계변수는 최근 5년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자동차 거래신장률 평균을 적용하는 조합에서 가장 낮은 오차율을 보임. · 다만, 부동산분의 경우 오차율 개선의 정도가 크지 않아 중장기적인 추계산식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등록분 등록면허세의 경우 모수는 1차 진도비 방식으로 추정하고, 추계변수는 최근 5년 세액신장률 평균을 적용할 때, 그리고 면허분의 경우 모수는 단순 1차 진도비 방식, 추계변수는 최근 5년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세액신장률 평균을 적용하는 방식의 추계 오차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됨. - 레저세의 모수는 단순 2차 진도비 방식으로 추정하고, 추계변수는 최근 3년 세액신장률의 평균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가장 낮은 오차율을 보임. · 다만 레저세의 경우 2017년~2019년으로 한정한 분석으로 코로나 19 종료 시점에서는 추계모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모수를 2차 직전년도 방식으로 추정하고, 추계변수는 최근 5년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신축건축물) 기준가액 상승률 평균 또는 최근 5년 기준가액 상승률 평균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추계 오차율이 최소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정자원분은 모수를 1차 진도비 방식으로 추정하고, 추계변수는 최근 7년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5년 평균 세액신장률을 적용하는 것이 추계 오차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 · 다만, 2021년 기준으로는 현행 추계 방식인 행정안전부 세수추계 프로그램의 오차가 크게 낮아 중장기적으로 추계 모형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중기 세수추계 모형 구축 ○ 충청남도 본청에서 징수하는 6개 세목 중 5개 세목에 대한 중기 세수추계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개별 세목의 세수결정 요인에 따라 설정된 세수함수를 회귀분석 하는 방식을 택함. - 세목별 세수추계에 사용된 변수는 여러 거시경제 변수들로 구성하였으며 분석방법은 세목별로 경제적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시지표로 구성한 세수함수를 회귀분석하여, 설명력을 나타내는 조정된 R<sup>2</sup>, 각 계수 추정치의 부호와 통계적 유의도, 그리고 평균제곱근오차(RMSE), 평균절대오차(MAE), 평균절대백분율오차(MAPE) 등의 세 가지 예측력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수추계 모형을 선정하였음. - 세목에 있어 부가가치세액의 일부를 이양받는 지방소비세는 지방소비세 이양 이전의 부가가치세액을 전망한 후 지방소비세 안분방식과 1단계 및 2단계 재정분권 정책에 따른 정액분의 전환사업보전금 등을 합산하여 충청남도 지방소비세를 추정하였음. - 레저세의 경우 2019년까지의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하며, 부가세(附加稅)인 지방교육세는 도세 세목인 취득세, 등록면헤서, 레저세 등은 개별 세목 전망치를 활용하고, 도세가 아닌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등은 과거 시계열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전망하고자 함. □ 전망의 전제 ○ 충청남도 중기 세수전망을 위해 2022년과 2023년은 KDI(2022)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활용하고, 2024년 이후는 국회예산정책처(2021)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활용하고자 함. - 지역내총생산은 최병호 외(2016)의 추계 방식에 따라 통계청의 「장래추계인구」의 생산가능인구 등을 활용하여 추계하였음. - 그 이외 세수함수에 포함되었으나, 전망치가 존재하지 않는 지가지수, 주택가격지수 등과 같은 거시변수들은 지수평활법의 일종인 Holt-winters 방식에 따라 연장하여 전망에 활용하였음. -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의 코로나 방역대책 등으로 인해 원자재 수급이나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이 장기화, 물가상승 압력 등 우리 경제에 미칠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경제성장률을 세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세수 전망에 활용하고자 함. □ 충청남도 도세 중기 세수 전망 ○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충청남도 지방세수는 시나리오에 따라 연평균 5.3%(시나리오 1)에서 6.1%(시나리오 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시나리오 1에서 충청남도 도세(현년도분)은 2022년 2조 8,884억 원으로 2021년 2조 6,860억 원 대비 약 7.5% 증가하고, 2023년의 3조 1,739억 원은 2022년 대비 9.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시나리오 2에서는 2022년 2조 8,969억 원으로 2021년 대비 약 7.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2023년에는 3조 2,012억 원으로 전망되어 전년대비 10.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시나리오 3에서 충청남도 도세는 2022년 2조 9,054억 원과 2023년 3조 2,285억 원으로 전망되어 각각 전년대비 약 8.2%와 11.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정책제언 ○ 충청남도 세수추계 오차율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추계 방식인 행정안전부 세수추계 프로그램 외에도 개별적인 세수추계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일부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 세수추계 프로그램 외에도 지역별·세목별 특성에 맞게 변환시킨 개별분석 방식이나 전문기관 추계 의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수를 추계하고 있음. - 세수추계 오차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세수추계 프로그램의 세수추계 오차를 모수 오차와 추계변수 오차로 분해하여 추계 오차 원인을 파악한 결과, 세목별로 각기 다른 당해연도 예상징수액 추정 방법이나 추계변수 또는 추계변수 전망치 산정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현행 방식보다 세수추계 오차율이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남(<표 3> 참조). ○ 충청남도 도세의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세수추계 방식의 개선과 함께 추계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후임자에게도 전문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인력 운용방안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세수추계는 단순하게 행정안전부 세수추계 프로그램을 통해 산출된 수치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또는 지역 경제 및 세입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세수를 추정하는 업무임. - 다시 말해 세수추계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로 이를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세수추계 업무를 담당할 필요가 있고, 후임자에게도 축적된 세수추계 기법을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다른 시도의 운용 사례를 참고하여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세수추계 전문가 자문단’을 운용하고 이를 통해 다음 해 세수를 확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는 매년 9월경 행정안전부 세수추계 프로그램, 자체 세입 분석모형, 한국지방세 연구원 전망치, 시·군 세수추계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망된 다음연도 세수 전망치를 두고 담당 공무원, 도 의원, 한국은행 지역담당자, 부동산 관련 기관, 경기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최종 세수추계를 확정하고 있음. - 충청남도에서도 이러한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행정안전부 세수추계 프로그램 전망치, 한국지방세연구원 전망치 등에 대해 세수추계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다음연도 세수를 확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임.
하능식,이선영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 네트워크포럼 Vol.2016 No.-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재정분권 수준을 국제비교와 추세분석을 통해 평가하고 향후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그 동안의 다양한 재정분권 기존연구를 정리하고, 특히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한 분권수준 분석의 틀을 제시함 - 재정분권의 양적 수준을 그 동안의 여러 연구에서 제시된 지표와 OECD 등 국제기구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재정분권의 국제적 수준을 평가해 보고 그 의미를 파악함 - 또한 우리나라 자치단체 자료를 이용하여 세입과 세출의 양 측면에 대한 지방의 재정자율성 추이를 측정 평가함 - 아울러 우리나라 재정분권의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도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양적 확대를 위한 질적 제도 개선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재정분권 수준의 국제비교 어려움 - 재정분권의 정도를 국가별로 비교 평가하는 것은 국가별 경제사회적 특수성이 강하여 매우 어려운 작업임 - 지방의 재정자율성은 세출, 세입, 지방채 등의 수준과 구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등 여러 측면을 포함하며, 이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므로 점수나 순위로 쉽게 매길 수 없음 - 더욱이 국제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자료가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국가 간 자료의 일관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 다만 OECD에서는 2006년부터 각국의 정부수준별 재정관계 및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 자료를 수집하여 발표하고 있어서 본 연구는 OECD 자료와 최근 우리나라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재정분권 수준을 평가해 보고자 함 ○ 국제적으로 낮은 세입분권과 높은 세출분권 수준 - OECD국가의 세입분권지수는 평균 0.193으로 나타나며, 캐나다(0.525), 스위스(0.479), 미국(0.419) 등 연방국가와 스웨덴(0.347) 등 북유럽 국가들이 높은 수준을 보이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0.170 수준으로 OECD 평균에 미달하는 수준임 - OECD 국가의 세입분권 평균은 2005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나, 우리나라는 2006년 0.205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4년 0.170 수준에 불과함 - OECD 국가의 세출분권지수는 평균 0.329이고, 캐나다(0.772), 덴마크(0.643), 스위스(0.615) 등이 50%를 초과하는 높은 수준이며, 우리나라는 0.429를 기록하여 OECD평균을 크게 초과하는 높은 수준임 - 세출분권지수 추이는 OECD국가 평균이 2005년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2005년 0.415에서 2014년 0.429로 증가함 ○ 자체세입 비중 하락과 수직적 재정불균형 심화 - 2014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세출분권은 0.429 수준인데 비해 세입분권은 0.170으로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직적 재정불균형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세적으로도 수직적 재정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 2014년 OECD 국가의 자체세입 비중은 평균 0.546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아이슬란드(0.888), 미국(0.811)은 80%가 넘고 70%가 넘는 국가도 스위스, 독일,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등 6개국에 이르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0.410으로 OECD 평균에 크게 미달하여 이전재원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큰 편임 ○ 법률적 조세자율성은 국제적 평균수준 유지 - OECD 국가들의 지방세 과세자주권은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지방세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을 가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탄력세율만 허용하고 있으며 지방세 세율에 대한 자율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분류됨 - 세율과 과표의 설정 권한인 과세자주권은 법률상의 허용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실제로 지방정부가 이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등 세입자율성 대폭 축소 - 2016년도 재정자립도 전국평균은 52.5%로 2015년 대비 1.9%p 증가하였으나 2005년에 비하여 3.7%p 하락한 수준임 - 2014년부터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잉여금, 전년도이월금, 전입금, 예탁금 및 예수금, 융자금원금수입을 보전재원등 및 내부거래로 구분하여 재정자립도 산식에서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함에 따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평균 약 5%p 하락함 - 2016년 재정자주도의 전국평균 수준은 74.2%로 재정자립도(52.5%)에 비해 21.7%p 높은 수준이며 2005년 대비 7.4%p 하락하였음 ○ 자체사업 비중 등 세출자율성 지표도 지속적으로 하락 -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측면 자율성인 자체사업 비중은 2016년 전국평균 40.1%로서 2014년 대비 약간 증가하였나, 이것은 2008년에 비하면 6.0%p 감소한 수준임 -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발휘될 수 없는 의무성 지출 국고보조사업인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에는 25.3%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것은 2008년 대비 8.0%p 증가한 수치임 ○ 실질적 재정자율성 반영을 위해 비지방재원 지방세를 제외하면 세입자율성은 더욱 낮아짐 - 우리나라 지방세 중 지방교육세와 자동차세 주행분 중 유가보조금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사용될 수 없는 부분임 - 2014년도 비지방재원으로 분류되는 지방세의 규모는 부과기준 8.3조원으로 전체 지방세 66.3조원의 12.5%에 해당함 - 자치단체별 비지방재원 지방세 세수를 지방세에서 제외하면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약 2.1%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세수감소 보전용 지방세로 인해 과세자주권이 약화됨 - 지방세 개편 과정에서 나타나는 세수결손을 보전할 목적으로 또 다른 형태의 세목을 통해 배분하는 세수감소 보전용 지방세로 인해 과세자주권이 약화됨 - 주행분 자동차세의 정액보전금 부분과 지방소비세 중 취득세 감소 보전 부분은 해당세목의 과표와 관계없이 별도의 기준(주로 과거 보전용 세목의 세액 규모)에 따라 배분되어 자치단체는 과표나 세율의 결정권을 가질 수 없음 ○ 재정분권의 질적 수준 개선 미약 - 세출 자율성과 관련하여 2005년 `지방예산편성지침`을 폐지하여 지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하였으나 이후 `예산편성기준`이 다시 도입되어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세출 자율성 확보는 여전히 어려움 ○ 재정분권 수준 종합평가 - 우리나라 재정분권 수준을 OECD국가의 국제비교를 통해 살펴보면 세입분권은 낮으나 세출분권이 높아 일견 평균 수준 정도로 볼 수 있으나,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의 격차 확대는 수직적 불균형을 심화시켜 재정책임성 약화로 이어지고 있음 - 재정자율성을 그 동안의 추이를 통해 판단해 보면 양적 재정자율성이 세입 세출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약화되고 있으며, 통계로 드러나지 않는 지방세 중 비지방재원을 제외하면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는 더욱 크게 악화되고 있음 - 계량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제도적 또는 법적 재정자율성의 경우 자치단체의 재량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편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으나, 과세자주권 측면에서 보면 단순 세수배분 목적으로 사용되는 세목이 확대되는 등 질적 재정자율성도 약화됨 □ 정책제언 ○ 우리나라 재정분권 수준의 측정과 평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 - 첫째, 세출분권과 세입분권의 격차가 점차 확대되어 수직적 재정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세입분권 강화를 위한 자체수입 확대가 중요함 - 둘째, 중앙-지방간 및 광역-기초간 사무배분 및 재원배분 원칙의 재정립 필요 - 셋째, 지방세의 가격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비지방재원 지방세의 폐지 및 세제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세수결손 보전용 지방세의 정상화 등 지방세체계의 구조적 개선방안 강구 -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 및 규제를 완화할 필요 - 다섯째, 재정분권 관련 정책방향 결정시 자치단체간 이해상충의 문제가 나타날 때 개별 자치단체의 이해에 맞춘 정책 결정보다는, 재정분권의 강화 및 지방세의 가격기능향상 등의 방향에서 결정되도록 함
납세자 관점에서의 지방세제 개선방안 연구 - 조셈시판 결정례 분석을 중심으로 -
고영우,김현동,심준용,유기성,박재환,양인병,조성욱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 위탁연구보고서 Vol.2019 No.4
□ 연구목적 ○ 본 과제는 납세자 관점에서 지방세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임. - 납세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인이자 세제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참여자임. - 납세자의 불만을 살피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세제 행정의 기본임. - 관점의 전환을 통한 세제 개선의 방향 도출하려는 것이 이 과제의 연구목적임. ○ 지방세와 관련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제도적·법률적 개선방향을 제시함. - 2018년 지방세 관련 심판청구 845건의 분포를 분석하여 중요 문제를 식별함. - 증거에 기반한 정책(Evidence Based Policy) 수행의 기반을 제공함. - 납세자의 불만을 줄일 수 있는 개선을 통해 납세자의 지방세관련 만족도를 제고함. - 기존의 사변적 문제인식에서 벗어나 실제 제기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실증적 접근을 함. □ 주요내용 ○ 납세자 관점에서 제기된 지방세와 관련된 불만을 파악하였음. - 납세자인 국민은 세법의 전문가가 아니므로 상식 수준에서 의문을 제기함. - 지방세는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인이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함. - 납세자가 많이 제기하는 이의내용을 식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 ○ 2018년 지방세 관련 조세심판례 845건을 결정유형별로 분석하였음. - 결정 유형별로 분석하면 각하 65건(7.7%), 기각 579건(68.5%), 재조사 33건(3.9%), 경정72건(8.5%), 취소 96건(11.4%)이 발생함. - 재조사를 포함한 인용률은 25.77%, 재조사를 제외한 인용률은 22.49%임. ○ 2018년 지방세 관련 조세심판례 845건을 영역별로 분석하였음. - 취득세 530건(약 63%), 재산세 244건(29%)으로서 대부분의 이의제기가 두 세목에서 발생하였음. - 취득세의 인용률(30.26%/28.25%)이 재산세의 인용률(20.63%/13.24%) 보다 높음. ○ 2018년 지방세 관련 조세심판례 845건을 법조문별로 분석하였음. - 지방세법 13조(과밀억제권역안 취득 등 중과)에서 92건(10.9%)으로 가장 많이 발생함. - 지방세법 9조(취득세 비과세)에서 10건 이상 발생한 심판례 중 가장 높은 인용률(60%/50%)을 보임(조세특례제한법 120조 취득세의 면제 제외). ○ 조세심판례 중 심층 분석 대상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별함. - 심판례가 10건 이상 존재하는 사항 중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법령위주로 분석함.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지방소득세와 외국납부세액, 각하사례는 특별 주제로 추가 분석함. ○ 지방세법 제6조(정의)와 관련하여 총 18건의 조세심판례를 검토하였음. -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례는 10건(55.6%)임. - 취득, 연부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례는 6건(33.3%)임. -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취득, 소유 등에 관한 과세권 규정정비가 필요함. ○ 지방세법 제7조(취득세 납세의무자)와 관련한 심판례 중 47건을 검토하였음. - 사실상 취득여부 10건(21.3%)과 계약해제 7건(14.9%)와 관련한 심판례 비중이 높음. - 사실상 취득과 관련하여 잔금이 어느 정도 남았을 때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된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다툼이 자주 발생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규정 명확화가 필요함. - 계약해제와 관련해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단서조항에 대한 해석론의 재정립과 입법적 해결노력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방세법 제9조(취득세 비과세)와 관련하여 총 20건의 심판례를 검토하였음. - 총 20건 중에서 신탁재산의 취득에 대한 비과세 여부 3건(15.0%),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인지 여부 및 그 과세표준에 관한 것이 14건(70.0%), 국가의 범위에 대한 해석 및 기타가 3건(15.0%)임. - 조세심판례에서는 사업계획서에 국가 등에 귀속되는 부분의 위치와 면적이 정해져 있고, 그 계획대로 사업이 시행되었다면 토지 취득 시점에서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과세관청이 반복적으로 과세하고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있음. - 조세심판례에서는 국가 등에 귀속되는 토지를 반대급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있음에도 과세관청에서는 이와 상이한 처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 처분청의 행정과 관련하여 부당한 부분이 없는지 살피고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지방세법 제10조(취득세 과세표준)와 관련하여 총 50건 조세심판례 발생하였으며, 인용률은 재조사를 포함하여 36%(재조사 제외시 28.88%)임. - 총 50건 중에서 발생 원인과 관련하여 분류하자면 크게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의 당부를 가리는 것과 과세표준 금액과 관련된 분쟁으로 대별 됨. - 취득과 관련된 이자 및 지급보증료 등의 비용과 관련된 사항 6건(12.0%), 부담금 관련 4건(8.0%), 반환 등 사후적 변경사항 발생 4건(8.0%), 마케팅비용 등 취득 관련 각종 비용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12건(24.0%), 실거래가 적용 배제와 관련된 사례 6건(12.0%), 정비기반시설관련 7건(14.0%), 지목변경 등 4건(8.0%), 기타 8건(16.0%)임. ○ 취득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법규 등 규정 개선 건의가 4건임. - 이자 및 지급보증료 등은 회계학적으로는 취득원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자산 취득자의 담세력을 바탕으로 부과되는 취득세의 성격상 담세력이 낮은 납세자가 더 큰 취득세를 부과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마케팅비용 등은 어느 단계에 사용되었는가에 따라 취득세에 포함되기도 하고 판매관리비로 취득세에 포함 안 되기도 하여 납세자 입장에서는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을 적용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제3자간 거래에 있어 객관적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거래가를 적용하도록 규정 개정이 필요함. - 반환 등 사후적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는 자산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는 부당함을 호소, 취득세의 개념에 대해 다시 숙고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성이 존재함. ○ 취득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행정 개선 건의가 2건임. - 정비기반시설제공과 관련하여 심판원이나 대법원 판례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일관된 의견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교환으로 인식하여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내부프로세스 점검이 필요함. - 부담금은 취득을 위해 반드시 지출되어야 할 사항으로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이 마땅하나 납세자들이 이를 국가에 제공하기 때문에 비과세에 해당되는 것으로 잘 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해 최초의 계약 시부터 공지하고 이해를 도모하여야 할 것임. ○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와 관련하여 총 92건의 조세심판례를 검토하였음. -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중과 규정으로 총 92건 중 재조사 결정 비중이 76건(82.6%)이 매우 높은데, 이는 제13조 제5항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와 관련됨. - 별장과세와 관련하여 상시 주거 판단기준,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별장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부족함. - 개선방안으로 별장의 객관적인 세부요건을 법에 보다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음. - 사치재 취득 억제가 본 규정의 목표라면 휴양에 대한 요건은 삭제가 바람직함. - 규모나 가액의 고려가 없는 별장의 범위설정 관련 규정은 폐지 검토가 필요함.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및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관련하여 총 52건의조세심판례를 검토하였음. - 총 52건 중에서 건축물 조성, 철거 등 과세기준일 현재 상황과 관련된 분쟁 5건(9.6%), 재산세 부과시 근거가 되는 재산의 용도에 대한 분쟁 31건(59.62%),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과세대상 면적 산정과 관련된 분쟁 2건(3.85%), 분리과세로 중과세가 적용되는 골프장토지와 원형임야, 기타시설용 토지 등의 구분과 관련된 분쟁 14건(26.92%)임. - 토지에 대해 용도에 따라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로 구분하여 차등과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토지 소유자간 용도에 따른 세부담 차이로 조세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최종적으로는 재산세는 인별 총재산에 대한 과세라는 본래의 취지를 감안하여, 종합합산으로 최대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과세대상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단서 조항들을 세부적으로 재검토하고, 분류 기준을 명확하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관련하여 총 13건의 조세심판례를 검토하였음. - 총 11건 중에서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건(18.18%) 외에는 다양한 사유가 있음. - 검토대상 사건들에 따르면, 재산세가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그 본질이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재산의 사용·수익 여부와는 관계없이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의 본질적 특성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재산세 관련 주요 분쟁사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안내 자료를 작성 배포하여 납세자의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 제고가 필요함. ○ 지방세법 제109조(재산세 비과세) 관련하여 총 16건의 심판례를 검토하였음. - 총 16건 중에서 건축법에 따라 조성한 공개용지 및 사설도로가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 15건(93.75%), 국가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1건(6.25%)임. - 공개공지 및 사설도로의 공용 또는 공공성에 대한 법령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의 해석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 등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예시를 열거할 필요가 있음. - 과세관청의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도 관련 지침을 지속적으로 교육할 필요성 있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관련하여 총 13건의 조세심 판례를 검토하였음. - 총 13건 중에서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취득세 감면 여부에 관한 것이 4건30.76%), 감면대상 임대주택요건 등 충족여부에 대한 것이 5건(38.46%), 감면 추징사유 또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에 대한 것이 4건(30.76%)임. - 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해 절차적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대신 취득세 감면 신청시 관련 서류 및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추가함. - 60일 내에 ‘등록’ 완료를 ‘신청’ 완료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관련하여 총 11건의 조세심판례를 검토하였음. - 총 11건 중에서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4건(36.36%),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가 5건(45.45%), 국립대학법인으로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것 1건(9.09%), 학교 해당 여부가 1건(9.09%)임. -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과 관련하여 1년, 2년 경과시점에서 3년 기간 등에 대한 안내나 중간점검 등 납세자 관계 강화가 필요함. - 직접사용과 관련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 5년 이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사후적 관리보다는 사전적으로 수익사업의 사례 등을 고지할 필요가 있음.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여부와 관련하여 직접사용의 기준을 명확하게 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관련하여 총 18건의조세심판례를 검토하였음. - 총 18건 중에서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13건(72.22%),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가 3건(16.67%), 종교단체 등 해당 여부 2건(11.11%)임. - 종교활동 및 직접사용의 정의에 대해 보다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 심의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납세자에게 소명의 기회 부여, 정당한 사유의 기준을 명확하게 함. - 종교단체의 범위나 정의에 대해 명확한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함.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여부와 관련하여 직접사용의 기준을 명확하게 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관련하여 총 29건의조세심판례를 검토하였음. - 총 29건 중에서 사업의 확장 또는 업종의 추가로서 창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17건(58.62%), 부동산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추징된 경우 8건(27.58%), 창업중소기업 감면업종 해당 여부가 4건(13.79%)임. - ‘사업의 확장’에 대해 개인과 법인의 경우로 구분, ‘업종의 추가’에 대해 정의를 법에 규정하도록 함. - 감면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명문화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관련하여 총 26건의 조세심 판례를 검토하였음. - 총 26건 중에서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한 것이 11건(42.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 취득세 추징과 관련된 사항이 8건(30.77%), 감면 적용대상 여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것이 4건(13.79%)임. - 정당한 사유에 대해 납세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입법화(예시적 열거와 포괄규정 혼합한 방식으로 시행령에 기술)가 필요함. - 합병이나 신탁이 감면 추징사유인 매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마련함.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관련하여 총 22건의 조세심판례를 검토하였음 - 총 22건 중에서 과점주주의 범위나 과점주주 사이의 내부거래와 관련된 것이 5건(22.72%), 명의신탁 회복에 불과하여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8건(36.36%), 법인취득세 감면시 간주취득세도 감면되어야 하는지 여부 3건(13.63%), 특수한 경우 간주취득세 성립여부가 3건(13.63%)임. - 과점주주가 되는 시점에 관하여 지방세법에 별도의 규정을 마련함. - 취득세 감면 규정 및 비과세규정 별로 간주취득세 감면조항들을 신설함. ○ 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총 6건의 조세심판례를 검토하였음. -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 문제 6건 중에서 5건(83.3%)은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며, 1건(16.7%)는 공제할 수 있다는 입장임. - 납세자인 법인이 법인세에서 모두 공제받던지, 아니면 법인세와 지방세에 안분하여 공제받던지 납세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함. ○ 조세심판례 중 각하된 65개의 심판례를 검토하였음. - 법인 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 문제 6건 중에서 5건(83.3%)은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며, 1건(16.7%)는 공제할 수 있다는 입장임. - 이의 제기기간 90일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공시송달과 관련하여 최근의 정보통신 기술 발전을 활용하여 휴대폰이나 이메일 또는 SNS를 활용하여 전달하는 방법 모색이 필요함. - 불복이 되는 처분의 부존재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대응이 ‘처분’인지 아닌지 안내 필요함. - 심사청구와 이의신청을 동시에 한 경우에 신청서에 이 부분을 체크하도록 업무프로세스의 개선이 필요함. - 청구인 자격 문제와 관련하여 20일 보정 기간을 활용하여 변경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결론 ○ 납세자 관계(Taxpayer Relationship) 강화 차원에서 지방세 세무행정의 개선이 필요함. - 지방세 중 취득세나 감면의 취소 등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다른 세금과 다르게 납세자가 그 특성이나 권리 의무 등을 잘 알기 어려운 특성이 있음. -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처분청 등 세무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이 보다 납세자 친화적인 방향으로 행정을 개편할 필요가 있음. - 납세자에게 상황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간단한 업무 절차의 개선으로 많은 민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을 ‘납세자 관계 강화’라는 철학으로 체계화하여 추진이 필요함. ○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의 다툼을 유발하는 모호한 규정들의 개선이 필요함. - 이자 및 지급보증료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 시가표준액 강제적용으로 실질과세를 위반하는 등 납세자의 관점에서 다소 불합리한 규정들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많은 분쟁들이 ‘이에 준하는’의 규정과 관련이 있을 정도로, 사회적 현상은 매우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규정은 이를 단순하게 입법해 둠으로써 납세자와 처분청이 이를 다르게 해석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식별된 규정의 모호함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규정을 명확화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함.
정승영,송영관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7 No.2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지방세 행정권의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데, 다음과 같은 영역에 초점을 두어 검토·제시하였음. - 조세청 설립과 같이 국가 후견주의와 행정의 단순 효율성 추구 등에 따른 제안 등 일부 쟁점에 대해서 초점을 두어 국가 간 비교를 통해 바람직한 지방세 행정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보고자 함. · 자치재정권에 따라 지방세정기관 조직 체계가 구성된다는 점, 단순하게 국가 후견주의 만으로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임. ·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국내에서 가질 수 있는 함의를 도출하고 지방세 행정권 발전 방향에 적용하여 설명하고자 함. · 법률의 유권해석 관련 사항, 세무행정기관의 구성과 전체 체계 구성 방식에 대한 논리 검토 등을 비교법 검토를 통해 접근함. - 지방세 행정권 전반을 다루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기초하여 ① 지방세 세무행정기관의 조직 체계, ②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세무행정권의 조율, ③ 지방세법 등의 해석권한 등을 다루고자 함. · 개별 쟁점에 따라 지방자치제도와 연계되어 특성을 가진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등의 사례들을 다루어보는 것에 초점을 두되, 우리나라의 입장에 맞춘 시사점을 도출하여 설명하고자 함. · 위와 같은 내용은 각 국가별 연혁,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르다는 점에 따라 제한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며, 우리나라에서 가질 수 있는 시사점과 함의에 대해서만 초점을 두어 검토함. □ 주요 내용 ○ 독일의 지방세 과세권과 세무행정권 - 독일은 미국과 같은 순수연방주의에 가까운 연방국가가 아닌 합리적 기능 수행을 위한 협력적 연방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지방정부(주)가 국내 관계에서 국가로서의 고유한 공권을 보장받지만, 대외적으로 단일체성이 강조되는 연방주의 형태를 갖추고 있음. · ‘연방’(Bund), ‘주’(Lander), ‘게마인데’(Gemeinde) 간의 관계가 우리나라에서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대응되는 구조와 역할 관계는 아니지만 행정체제 구조 측면에서 대응되는 것으로 보아 시사점을 찾아보았음. - 독일의 연방과 주 간의 과세권 및 조세행정권한 배분은 연방 기본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세무행정기관이 구축되고 있음. · 연방 기본법상 재정조항들에 따라 주요 세목에 따른 과세행정 및 원천징수사무(42개)의 조세행정권이 분배되어 있음. · 연방 기본법상 최상위의 조세행정기관은 연방 재무부이나, 실제 조세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것은 주 재무부 산하 조세행정기관들임. · 연방 정부(재무부)에서 법령입법과 행정기관으로서의 법률의 최종해석권한 등을 담당하며, 공동세(소득세, 법인세 등), 주 귀속 세목(재산세, 취득세 등)에서 징수 등 실제 조세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것은 주 재무부 산하의 개별 세무서들임. ○ 프랑스의 지방세 과세권과 세무행정권 - 1982년 지방분권 개혁, 2003년 헌법 개정에 따른 지방분권 내용 확인 및 지방재정 조항 추가 등으로 과거 국가 행정후견제도 입장에서 지방분권화 방향으로 제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프랑스는 지방자치제도가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징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도 지방의회의 의장이 겸임함. - 프랑스 헌법 제7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재정고권을 가지며, 지방자치단체는 구체적으로 법률 상한 내에서 지방세 세목의 세율을 결정할 수 있고, 과세표준 결정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주요 지방세 4개 세목(재산세, 거주지세, 지역경제기여금, 네트워크기여금)에 대해 세율을 결정할 수 있음. - 한편, 프랑스 조세행정은 국세·지방세 모두 중앙정부의 공공재정일반총국(DGFiP)에서 일괄 담당하고 있음. · 프랑스의 지방세정 체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세무행정권한이 중앙정부의 재정일반총국에 위탁되어 있는 것에 기초하여 구축된 것으로 봄. · 위와 같은 점은 헌법 제34조 제1항과 제72-2조 제2항에 따라 구축된 것이며, 재정일반총국은 지방세 징수비용으로 지방세 징수액의 4%를 가져가고 있음. ○ 미국의 연방정부에 따른 주 정부 간의 과세권 조율 - OECD 기준 분권화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에 해당되는 미국은 개별 주가 사실상 준(準) 국가적 형태와 기능을 하고 있음. - 주 정부 간의 과세권한 조정에 관한 연방 법률 사례로 Interstate Income Act of 1959가 있으며, 해당 내용은 사업자가 주 경계를 넘어 거래를 하는 경우에 대해 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것임. - 그 밖에 주 정부 간에는 협의체를 통하여 주의 법인세 과세 시 주별 사업장에 안분될 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모델 법률(the United Division of Income for Tax Purpose Act)을 만들어 채택하는 방식을 따른 사례도 있음. ○ 일본의 지방자치법제와 지방세 행정상 위임·위탁 -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도 자체가 우리나라와 상당히 유사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위탁과 관련된 내용은 공동사무처리와 관련된 제도의 한 유형으로 접근하고 있는 특징이 있음. - 지방세와 관련해서는 지방세 체납정리사무만을 공동처리하기 위하여 일부사무처리조합을 구성하거나 임의조직 형태로 공동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며, 광역연합을 구성하여 지방세 관련 여러 행정사무를 공동처리하는 형태도 나타나고 있음. □ 정책제언 ○ 조세청 신설 등의 견해는 지방자치제도상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없음. - 세정기관을 조세청으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견해와 관련하여 실제 일원화되어 있는 유럽(독일, 프랑스) 사례를 살펴보면, 오히려 지방분권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 중심으로 대부분의 세정기관이 일원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 · 헌법 등 국가의 기본법에 기초하여 세정기관을 조직하는 논리를 구성하고 있으며, 그 사회·문화 배경이 우리나라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한적으로 관찰하여야 하는 사례들임. · 다만, 일원화가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단순하게 국가 주도의 조세청 신설 및 세정 일원화는 합리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 힘든 점이 있음. - 특히 지방자치권 중 자치재정권에는 세정기관의 조직 및 사무처리가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정기관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자치재정권을 온전하게 보장하지 못하여 지방자치제도 발전에 역행하게 되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한 중 자치재정권을 두고, 헌법재판소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국가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자기책임 하에 재정에 관한 사무를 스스로 관장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개념을 정의하고 있음{헌법재판소 2011. 4.28. 선고 2009헌바167 결정). ○ 지방자치법상의 조합 관련 내용을 활용하여 지방세정의 효율·효과적 협력체계를 구성하면 지방자치제도에 부합하면서 효율성 등을 추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 조세청 신설 등의 견해에 대응하여 지방세정의 효율·효과적 협력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사례와 유사하게 광역 단위에서 세무행정처리를 공동처리하기 위한 조합을 구성하여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방향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됨. - 중앙정부에서는 세무공동화 조합 모델 구조 및 조합규약 모델 등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행정상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