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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방안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하능식,이주현 한국지방세연구원 2021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21 No.4

        □ 연구목적 ○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 및 장기화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지속되고 있음. - 코로나19 감염병의 전 세계적 유행이 확산하고, 국내는 전국적으로 종교시설,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집단 발생이 빈번해짐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차단을 위해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및 모임 참석 자제, 재택근무, 외출 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됨. - 민간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에 따라 분류하고, 단계별로 집합금지, 영업중단, 영업시간제한 등 강제조치를 적용함. ○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제 제한으로 민간 다중 이용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경제적 손해 발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해 다양한 재정금융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대전시는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추가적 지방세 지원방안 마련의 검토를 요청함. - 지난해 대전시 및 관할 자치구는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목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한 바 있음. ·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등의 감면을 시행하였으며,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에 대해서는 세대주 균등분 주민세를 감면하였음. ○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지원의 정책목표는 기존 조례감면 지원과는 다르게 접근함. · 자율적 지방세 감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기업·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동참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의미가 강하며, 사회적 연대의식 고취의 목적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강제적 제한으로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방세 감면 지원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함. □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제적 영향 ○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은 2020년 주요 지역경제지표를 통해 살펴볼 수 있음. - 광공업생산은 전국평균 전년 대비 0.4%의 증가를 기록하였으나, 지역별 편차가 커서 서울 -14.7%, 대구 -11.3%, 대전 -6.2% 등 대도시 지역의 감소가 컸음. - 서비스업 생산은 전국평균 전년 대비 -2.0%를 기록하였으며, 제주는 -10.4%, 인천은 -9.8%로 가장 낮았고, 대전은 -2.5%를 기록하였음. ○ 개별 카드사 및 여신금융협회 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는 19조 8,82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지원방안 ○ 2020년 지방자치단체들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조례에 의한 지방세 지원방식으로 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였음. - 주요 지방세 감면정책은 항공업계 항공기 재산세율 인하, 소상공인 주민세 지원, 착한임대인 재산세 지원, 선별진료소 취득세 감면, 감염병 전담병원 재산세 감면 등임. ○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의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의 기본 방향 설정 - (지원 대상)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의 강제를 적용받는 업종 중심 - (지원 방법) 지방의회 의결에 의한 자율적 감면 방식 중심 - (정책 목적) 지방세 감면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기업·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동참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임. - (기존 제도와의 조화) 국세와 지방세 등 코로나19 관련 기존 지원제도와의 형평성 및 조화 등을 고려하여 대상 제도를 설계 ○ 감염병을 포함한 천재지변 등 특수한 사유에 의한 지방세 감면(지특법제4조 제4항)의 경우에는 서민지원 등의 일반적 사유에 따른 조례감면과는 세부 운영방식이 상이함. - (의결절차) 일반적 사유에 의한 조례감면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천재지변 등의 감면은 심의절차 없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음. - (감면규모) 일반적 사유에 의한 감면과 달리 재난 등 특수사유에 의한 감면은 감면규모에 대한 상한 규정이 없음. - 감염병으로 인한 감면 등의 경우에는 보통교부세 패널티가 배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지방세 추가 감면방안 ○ (1안) 자가소유형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 (감면대상) 착한임대인 감면과의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가 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 중 직접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 - (감면세목)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50% 이내 ○ (2안) 소상공인 등에 대한 주민세(개인사업소 균등분) 감면 - (감면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개인사업자 및 소규모 법인 - (감면세목) 주민세(개인사업소 균등분, 법인분) 및 지방교육세 100% ○ (3안) 소상공인 등에 대한 영업용 자동차세(소유분) 감면 - (감면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사업체 운영자 중 영업용 택시, 버스, 화물차 소유자 - (감면세목) 자동차세(영업용 소유분) 및 지방교육세 100% ○ (4안) 소상공인 등의 차량 취득세 감면 - (감면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사업체 운영자 중 차량을 취득하는 자 - (감면세목) 취득세(차량분) 및 지방교육세 50% 이내 ○ (5안)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등록면허세(면허분) 감면 - (감면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사업체 운영자 중 정기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납부의무자 - (감면세목) 등록면허세(면허분) 100% ○ (6안)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방소득세 감면 - (감면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 - (감면세목) 개인지방소득세 및 지방교육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기간에 비례하여 차등 감면 50% 이내(최대 50만 원) ○ (7안) 유흥주점 재산세 감면(혹은 중과 배제) - (감면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인 나이트클럽·감성주점·콜라텍 등 유흥주점 소재 건물주로서 재산세 중과세를 적용받는 자 - (감면세목)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75% 이내 □ 지방세 지원수단 설계 방향: 공통 평가 ○ 정책목표의 타당성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의 정책목표는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기업·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동참하고, 그 고통을 분담하는 것에 있으므로 정책 타당성이 높음. ○ 정책의 필요성 -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전반적 위기상황에 처해 있고, 국가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시행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많은 사업자가 모두 총체적 위기상황에 내몰리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은 매우 높음. ○ 정책의 공익성 -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는 감염병에 걸린 사람과 감염되지 않은 사람 사이의 접촉 가능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질병의 전파를 늦추고 사망률을 최소화하는 공적 조치이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등은 민간에 맡겨 두었을 때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특성이 있으므로 공공성이 매우 높음. ○ 지역적 형평성 - 감염병의 특성상 전국적으로 차등적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가 적용됨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의 정도에 따라 지역 맞춤형 지원정책의 필요성도 있지만 유사한 피해를 입는 지역 간에도 지원제도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지방세 지원수단 설계 방향: 개별 평가 기준 ○ 지원 대상의 보편성 - 감염병의 특성상 서비스업종 등에 대한 전반적인 공공규제가 불가피하므로 피해 규모에 대한 고려 없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모든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사업자들에 대한 보편적인 지원이 필요함. ○ 지원 규모의 적정성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이므로 지원 대상을 넓게 하는 대신 지원금액은 과도하게 높을 필요는 없음. - 실제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측정하기는 쉽지 않고, 또 피해 규모가 크다고 할지라도 그 피해를 보전해 줄 재원마련도 어려운 것이 지방정부의 현실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준의 적정지원액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 ○ 기업 간 형평성 - 감면 요건을 크게 완화하여 대상 지역 내의 대부분 기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지역 내의 기업 간 형평성 문제는 크지 않을 것임(하능식, 2019). □ 지방세 지원수단 설계 방향: 종합평가 결과 ○ 앞에서 살펴본 지방세 감면 대안별 타당성 검토 결과를 종합해 보면 주민세 사업소 균등분 및 등록면허세 면허분의 감면이 가장 우수한 대안으로 평가됨(<표 1> 참조). - 전반적 감면 대안들의 타당성 평가를 공통항목과 개별항목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지원 대상의 보편성과 지원 규모의 적정성 면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주민세 사업소 균등분과 등록면허세 면허분의 감면이 가장 우수한 대안으로 평가됨. - 자가소유형 소상공인 재산세 감면은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지원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세분에 대한 감면방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일반적 지방세 지원과는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세분에 대한 감면은 영업중단 등으로 중과세의 근거가 사라짐에 따른 과도한 세부담의 정상화 차원에서 감면이 필요하므로, 지원 대상의 보편성 및 지원 규모의 적정성 면에서 낮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감면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됨. ○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지방세 지원정책은 시의성과 보편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함. - 지난해부터 본격화되어 1년 반 이상 지속된 코로나19 감염병의 영향은 향후에도 당분간 계속될 것이므로 지방세 감면지원 정책은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주민세 재산분 과세체계 개편방안

        하능식,고은비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8 No.23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주민세 재산분 과세표준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관련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주민세 재산분은 1976년 말 구 사업소세로 도입된 이래 세목의 명칭과 세율에 있어 일부 변화가 있었으나, 그동안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은 도입 당시 모습 그대로 사용되고 있음. - 특히 기존 과세대상과 성격상 차이가 거의 없음에도 과세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든가 세율체계 운용상의 문제점 등도 제기되고 있어 과세대상 간 형평성 확보 및 지방세 확충 차원에서 과세체계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따라서 본 연구는 주민세 재산분의 과세대상과 과세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부합하지 못하는 제반 문제점을 진단함과 아울러 과세형 평성 확보 차원에서 과세대상 추가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전반적인 과세체계 개편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함. □ 개편의 필요성 ○ 1977년부터 시행된 구 사업소세 재산할은 2010년 지방세 간소화 조치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으로 전환되었음. -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법에서는 사업소세 재산할의 세율 인상이 있었고, 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중과규정이 신설되었음. ㆍ1992년부터 사업소세 재산할의 세율을 기존 연면적 3.3㎥당 500원에서 1㎡당 250 원으로 인상하였음. ㆍ사업소세 적용지역은 당초 대도시 및 일반시와 공장 또는 관광시설이 있는 지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한정하였으나, 1995년부터 전국 모든 지역을 과세대상 지역으로 포함하였음. ㆍ2010년 지방세 간소화 조치에 따라 사업소세가 폐지되면서 재산할은 주민세 재산분으로 전환되고, 동시에 종업원할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전환되었음. ○ 주민세 중 재산분과 종업원분은 환경과세 (environmental taxation)적 성격보다는 편익과세(benefit taxation)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음. - 주민세 재산분의 경우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납세의무를 지운다는 점에서 사업세 (business tax)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체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누리는 공공 서비스 편익에 대해 과세하는 편익과세적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음. - 즉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장 면적이 넓을수록 지방공공서비스 공급의 편익을 많이 누릴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과세표준이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주민세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의 연면적과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저유조,저장창고 및 저장조 등을 말함)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임. - 이에 비해 취득세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유사한 형태 건축물 포함)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 포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주민세 재산분에 비해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있음. ○ 주민세 재산분은 환경비용 유발 원인자에 대한 부담으로 볼 수도 있고,다른 한편으로 지방공공서비스 편익과세 측면으로 볼 수도 있는데,그동안 오히려 환경 오염을 더 유발하는 사업소나 공공서비스 혜택을 더 많이 받는 사업소에 제대로 과세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 과세불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음. ㆍ예건대 워터파크, 놀이동산, 폐기물처리장이나 채석장 등 주로 야적하는 사업장 등은 건축물이 없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ㆍ또한, 레저시설, 도크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등도 기계장치나 저장시설이 아닌 경우 사업소 연면적 계산 시 제외되고 있음. ㆍ이렇게 과세 제외되는 시설물 및 사업장이 기존 과세되는 대상물들과 비교하여 환경 비용 유발을 적게 한다거나 지방공공서비스 수혜 크기가 작다고 볼 특별한 이유도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주민세 재산분의 경우 균등분과 함께 세율이 일정 금액으로 정해지는 정액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세율현실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은 1991년까지 3.3㎡당 500원에서 선당 250원으로 인상된 이후 정 액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물가상승률 혹은 소득증가율에 따른 세율현실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우리나라 사업소세는 1995년 전 지역에 과세하는 것으로 변화되었으며,2010년에는 목적세에서 보통세로 전환되어 일본 사업소세와는 다른 형태로 발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우리나라 면세점은 일본보다 낮지만, 보편적 과세 차원에서는 더욱 낮아질 필요성도 있음. - 그리고 우리나라 재산분의 세율 수준은 일본의 1/24에 불과할 정도로 낮으며, 이 세율 수준이 1991년에 설정된 이후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현실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주요 개편방안 ○ 시설물을 과세대상에 추가 - 기존 과세대상인 건축물, 기계장치 및 일부 시설물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방공공서비스 혜택을 받거나 환경비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은 형평성 측면에서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 시설물 중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물로서 옥외 시설물의 수평적 투영면적을 포함하는 방식의 과세가 필요함. - 건축물이 없는 경우 취득세에서 건축물에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주민세 재산분에서도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이에 딸린 시설 포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과세함. ○ 시설물 없이 토지만 사용하는 사업장의 과세대상 추가 문제 - 건축물이나 시설물 없이 토지만 사용하는 야적장, 채석장, 폐기물 보관소 등의 사업장의 경우 악취, 먼지, 유해가스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화재나 도로사용 등의 측면에서 다른 일반 과세대상 사업장과 차이가 없으므로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함. - 그러나 현행 사업소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토지만 사용하는 사업장의 토지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새로이 사업소 규정에 포함하여야 하나, 이 경우 기존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라고 하는 틀이 무너질 수밖에 없음. - 따라서 건축물이나 시설물 없이 토지만 사용하는 일부 사업장을 포함하기 위해 과세표준을 새로이 정의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주민세 과세표준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 직함. ○ 차등세율 적용 방안 검토 - 주민세 재산분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에 구분 없이 동일 세율을 적용하여 사업장의 특성 및 사업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역별 혹은 업종별 차등세율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그러나 업종별 환경오염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구분 기준 설정이 어렵고, 주민세 재산분의 환경과세 적용에 대한 공감대가 미흡한 상황에서 세수효과도 크지 않은 업종별 차등 과세는 불필요한 조세저항만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사업소 연면적 규모에 따른 차등세율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사업소의 소재 지역이나 사업특성의 구분 없이 사업소 연면적의 크기에 따라서만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세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음. ○ 중장기적으로 편익원칙에 충실한 외형표준과세 도입 검토 필요 - 일본은 2003년 세제 개정에 따라 2004년 4월 1일부터 사업세에 외형표준과세를 새로이 도입하였는데, 법인사업세의 과세근거는 지방공공서비스 편익과세라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기업 사업의 수익 활동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각종 시설을 이용하고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필요한 경비를 분담하는 차원에서 과세하는 것이 필요함. - 주민세 재산분은 일부 기업 관련 지방세와 목어 편익원칙에 충실하도록 일본의 법인사업세 외형표준과세와 유사하게 지방사업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정책제언 ○ 기존 과세대상과의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과세대상을 선별적으로 추가할 필요성이 있음. - 우선 단기적으로는 현행 과세표준 적용방식을 당분간 유지하며, 적용이 쉽고 현행 과세 대상과 성격이 유사한 시설물부터 추가로 과세대상에 포함함. - 아울러 가급적 편익원칙에 충실하도록 주민세 재산분을 운용하며, 특히 건축물 없이 토지만 사용하는 사업장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 개편이 필요하므로 오히려 이 문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세제의 전면 개편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행 과세표준 자체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이 큰 상황에서 세율을 달리 적용할 구분 기준 선정이 어려우므로 차등세율 적용은 과세실익이 크지 않음. - 즉 차등세율 적용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세수효과는 크지 않은 데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장의 강력한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키는 부작용이 우려됨. ○ 주민세 재산분은 정액세율임에도 불구하고 1991년 세율 인상 이후 변동 없이 운영되고 있어 그동안의 물가상승이나 소득수준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세율현실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임. - 즉, 과세대상의 추가나 차등세율의 적용은 그동안 유지되어 오던 과세체계의 변화이므로 해당 사업장의 조세저항이 커질 수 있음. - 따라서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낮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세율은 물가상승률 혹은 소득증가율을 반영하여 최소한 500원/ ㎥로 인상하여 지방세수 증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주민세 재산분은 과세표준이 과세성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과세성격이 불 분명하며,과세체계는 복잡한 데 비해 세수효과는 미미하므로 중장기적으로 기업 관련 세목을 통합하여 기업의 영업활동에 따른 편익과세로의 전환이 필요함.

      • 연간 기획 02 : 지방재정 위기와 재정 건전성 관리 ; 정부 간 사회복지 재정분담

        하능식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12 지방재정 Vol.2012 No.4

        - 저출산 고령화의 진전과 새로운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신설은 사회복지 부담 증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의 정도와 사회복지 예산 증가의 양상이 지자체별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여 재정제도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사회복지 예산 증가에 따른 지방의 복지재정 압박도를 측정하여 지방재정 영향 분석을 실시하고, 복지재정 재원 분담을 위한 정책과제를 살펴보았다.

      • KCI등재

        지역의 인구구조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하능식,임성일 한국지방재정학회 2007 한국지방재정논집 Vol.12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demographic change on local public finance. In the context of this, the study basically has an hypothesis that different population structures of local authorities might influence on the expenditure structure of local public services as well as the revenue structure of local governments. To examine the hypothesis, this study developed a regression model and applied it to local authorities in Korea, particularly, City and County governments, using both fiscal and population data of 2003 and 2005. In doing so, the study delineated the areas with which particular population groups demand relatively high expenditures (consumption) in relation with the current budget specification of expenditures by the economic functions.Major finding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Expenditure for economic development showed an increasing trend with the increase of the mid-year age groups. And the expenditures for both education & culture and social welfare showed changing signs with changes in the population structure of local authorities. Finally, local tax revenue of local authority showed a decreasing tendency as a relative portion of the aged group(above 65 years old) of local authorities increases.

      • 정액분 지방세 과세체계 개편방안 연구 -담배소비세와 주민세를 중심으로-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2014 한국지방세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Vol.2013 No.9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고령화 및 사회복지 확대정책에 따른 재정부담 급증으로 재정상황이 악화일로에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의 경기부진은 유례를 찾기 힘든 세수 차질을 초래하여 일부 자치단체는 감액추경을 추진하는 등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정치권 중심의 복지확대정책 추진으로 인해 지방의 재정부담이 더욱 늘어나면서 재정압박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세입측면에서 보면 총조세 중 지방세 비중이 그동안 지방재정 분권 강화를 추진해 온 기조와는 달리 최근 오히려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중 정액분은 경제성장과 물가상승 등 경제사회적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매년 일정액이 과세됨으로써 세수 장성이 부진하고 세부담 불평등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정액분 지방세제가 경제 여건 변화 등을 제대로 반영하도록 세율현실화를 도모하고, 과세체계 전반의 문제점 개선 및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세율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정액분 지방세 중 담배소비세의 세율수준 및 세율구조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개편대안을 제시함과 아울러, 세수효과에 비해 과세근거가 불분명하고 세율구조가 복잡한 주민세는 세율현실화와 동시에 지방영업세로의 전환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담배소비세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 정액분 지방세로서 종량세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담배가격, 적정수준의 외부비용 내부화 미흡, 불규칙적 세액 인상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담배소비세제의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선행 연구에서는 다양한 세제개편 대안들이 제시되었다. 대부분의 연구에 따르면 현행 종량세 체계에서는 물가변동에 관계없이 세액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세조치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여 불필요한 조세저항을 줄이고, 탄력적 가격정책으로의 전환을 꾀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에 비해 외국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보다 담배세 인상에 훨씬 적극적이다. EU, 일본, 미국 등의 담배세 인상을 보면 물가연동 수준을 크게 초과하는 수준으로 세율인상이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러한 나라들을 보면 물가연동제를 직접적 명시적으로 적용한 방식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대신 외부비용을 내부화하는 방식의 세율인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세율 인상은 종량세 중심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세율인상이 세율구조의 직접적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우리나라 담배소비세 개편의 기본방향은 실질세수 확보를 위한 세율현실화, 과다한 세율 인상에 따른 조세저항 완화, 그리고 종량세 중심 담배소비세를 종량세와 종가세의 혼합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두었다. 담배소비세 개편대안은 매우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는데, 크게 가격인상 요인을 i) 물가 및 소득변화로만 보는 경우와 ii) 물가 및 소득변화뿐만 아니라 외부비용 변화를 포함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가격인상 요인을 물가 및 소득 변화 만으로 보는 제I안의 경우 직전의 담배가격 인상 시점에 담배가격이 외부비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므로 외부비용 변화를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경우이다. 제Ⅱ안은 직전 담배가격 인상 시점의 담배가격은 외부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므로 새로이 외부비용 수준을 평가하여 담배가격 및 담배소비세의 적정수준을 판단하는 대안이다. 담배의 경우 물가상승분만 고려하면 26.7%의 인상요인이 존재하지만 외부비용을 국제적 수준으로 반영하면 담배가격은 80% 이상 인상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적정 외부비용 내부화를 위한 담배소비세 및 담배가격 인상은 금연을 촉진하고 국민건강 비용을 절약함과 아울러 지방세수 확보에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담배가격 인상은 흡연자들의 강력한 조세저항을 유발할 수 있으며, 물가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따라서 담배소비세가 외부비용을 완전히 내재화하는 수준으로 인상목표를 설정하되 두세 차례로 나누어 인상함으로써 세금인상 충격으로 인한 조세저항을 어느 정도 완화함과 아울러 정책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담배세율을 급격히 인상해야 함에도 완전종량세 체계만 유지하는 경우 저가담배와 고가 담배의 상대적 가격차이는 크게 축소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담배가격이 전반적으로 크게 인상되면 담배는 일종의 사치품으로 변질될 것이며, 이에 편승하여 생산자가 가격을 인상 하면 인상분은 대부분 생산자 이윤으로 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충분한 수준의 종량세로 서 담배소비 억제효과를 갖는 동시에 종가세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을 확보할 수 있도록, EU 에서처럼 종량세+종가세 혼합체계를 도입하여 가격대별 과세 형평성 확보 및 지방세수 확충 에도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현행 종량세는 과세상 판매량 정보만 필요로 하므로 세무행정비용이 매우 작았던데 비해, 종가세는 단순한 판매량 정보가 아니라 개별 가격대 별 판매량 정보가 필요하다. 또한 판매업자가 정확한 가격대별 판매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감시하기 위한 추가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 주민세는 정액분 지방세로서 세율현실화의 문제점과 함께 과세근거 및 과세체계 전반의 문제점 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세수실질가치 보전을 위한 세율 현실화, 과세 근거의 명확화, 과세체계의 단순화, 불합리한 과세기준과 면세점 조정 등의 방향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주민세 중 기업관련 부분은 법인균등분, 개인사업자 균등분, 그리고 재산분이 있으며, 2014년부터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도 주민세로 전환이 예정되어 있다. 주민세는 2011년 세제 개편 이후 세수 비중은 크게 줄어들고 과세체계는 오히려 복잡해진 모습이다. 주민세라는 하나의 세목에 과세기준만 하더라도 자본금 또는 출자금, 종업원수, 건축물 연면적, 종업원 급여액 등 네 가지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이처럼 세수기여도에 비해 복잡하기만 한 법인 및 기업관련 주민세는, 영업활동 과정에서 지방공공서비스로부터 받는 편익에 과세하는 지방 영업세(local business tax)로 개편하여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지방영업세 과세기준은 기존의 종업원급여 및 사업장 면적에 매출액을 추가 하여 사용하되, 종업원급여 및 사업장면적 기준의 현행 면세점은 폐지하거나 크게 낮추도록 하였다. 그리고 세율은 종업원급여 및 사업장면적의 경우 기존세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매출액에 대한 세율은 개인사업자 균등분, 법인균등분 및 사업장면적 기준 등의 세율현실화 부분을 반영하여 매출액의 0.02%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정액분 지방세 세율현실화의 논거를 개발함과 아울러, 면세점 폐지 등을 통해 과세대상 간의 과세형평성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지방세 과세기반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세 세목체계 개편 과정에서 과세목적과 과세근거가 불분명해진 부분을 명확히 하고, 세수기여도에 비해 복잡화된 지방세 체계를 정비.단순화함으로써 지방세제의 선진화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주요 대안의 기본방향 제시는 하였으나 대안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마련하지 못해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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