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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을 우선하는 활성화정책(activation policy) -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정재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여성연구 Vol.79 No.-

        The purpose on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meanings of family policy the German activation policy has, focused on the labor activation of a single parent family. In the area of family policies as the support for caring expenses, guaranteeing care-work time, and establishing facilities for care as Germany has practiced the family policies on the premise the burden of women's care work traditionally. However, as it has been started that the action changes in family policy resulted from the demographic transitions such as the low fertility from 2007, the trends towards emphasis on sharing of working women's care burden and participating in men's care labour. On the other hand, different from the US, the activation policy tendency targeted only for a single parent family has been hardly discovered in Germany. Rather, a single parent family was regared just as a policy object as the activation policy was discussed in the frame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such as employment training, housing security, medical guarantee, and caring support. It is significant that the reformation of the family policy in 2007 introduced a steady activation for a working (single) parent as a policy objective. The activation policy represented Hartz reforms appears to put the stress on family relations and family caring rather than labour activation. In addition, there is no activation policy targeting for a single parent family, and family policy sharing the objectives of the activation policy, as well. After all, the activation policy in German doesn't pursue the activation policy objectives for people in charge of family caring and non-active in labour market, but it has the meaning of the family policy in terms of contributing to the family relations and family caring regardless of the type of family. 본 연구는 독일 활성화정책이 갖는 가족정책적 의미를 한부모가족 노동력 활성화를 중심으로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돌봄비용 지원, 돌봄시간 보장, 사회적 돌봄시설 구축이라는 가족정책 영역에서 독일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돌봄노동 부담을 전제로 한 가족정책을 실천해왔다. 그러나 저출산 등 인구학적 변동에 따른 가족정책 대응의 전환이 2007년을 기점으로 이루어지면서 취업활동 여성의 돌봄부담 분담과 남성의 돌봄노동 참여를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반면 한부모가족만을 대상으로 하는 활성화정책 경향은 미국 등과는 달리 관찰하기 어렵다. 다만 취업훈련, 주거보장, 의료보장, 돌봄지원 등 보편적 사회보장제도 틀에서 활성화정책이 전개되면서 한부모도 정책 대상이 되고 있을 뿐이다. 2007년 가족정책 개혁은 비활성화되어 있는 (한)부모 활성화보다 이미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한)부모의 지속적 활성화를 정책 목표로 도입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하르쯔 개혁으로 대표되는 활성화정책도 가족관계와 가족돌봄을 노동력 활성화보다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게다가 한부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활성화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활성화정책 목표를 공유하는 가족정책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비활성화된 인구를 취업시장으로 유인하는 정책은 가족정책 영역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결국 독일 활성화정책은 취업시장으로부터 비활성화되어 있는 가족돌봄 담당자를 활성화하려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가족 형태에 관계없이 가족돌봄과 가족관계 유지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가족정책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 KCI등재

        가족을 우선하는 활성화정책(activation policy)

        정재훈(Jung Jae-Hoon)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3 여성연구 Vol.84 No.-

        본 연구는 독일 활성화정책이 갖는 가족정책적 의미를 한부모가족 노동력 활성화를 중심으로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돌봄비용 지원, 돌봄시간 보장, 사회적 돌봄시설 구축이라는 가족정책 영역에서 독일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돌봄노동 부담을 전제로 한 가족정책을 실천해왔다. 그러나 저출산 등 인구학적 변동에 따른 가족정책 대응의 전환이 2007년을 기점으로 이루어지면서 취업활동 여성의 돌봄부담 분담과 남성의 돌봄노동 참여를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반면 한부모가족만을 대상으로 하는 활성화정책 경향은 미국 등과는 달리 관찰하기 어렵다. 다만 취업훈련, 주거보장, 의료보장, 돌봄지원 등 보편적 사회보장제도 틀에서 활성화정책이 전개되면서 한부모도 정책 대상이 되고 있을 뿐이다. 2007년 가족정책 개혁은 비활성화되어 있는 (한)부모 활성화보다 이미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한)부모의 지속적 활성화를 정책 목표로 도입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하르쯔 개혁으로 대표되는 활성화정책도 가족관계와 가족돌봄을 노동력 활성화보다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게다가 한부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활성화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활성화정책 목표를 공유하는 가족정책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비활성화된 인구를 취업시장으로 유인하는 정책은 가족정책 영역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결국 독일 활성화정책은 취업시장으로부터 비활성화되어 있는 가족돌봄 담당자를 활성화하려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가족 형태에 관계없이 가족돌봄과 가족관계 유지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가족정책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The purpose on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meanings of family policy the German activation policy has, focused on the labor activation of a single parent family. In the area of family policies as the support for caring expenses, guaranteeing care-work time, and establishing facilities for care as Germany has practiced the family policies on the premise the burden of women's care work traditionally. However, as it has been started that the action changes in family policy resulted from the demographic transitions such as the low fertility from 2007, the trends towards emphasis on sharing of working women's care burden and participating in men's care labour. On the other hand, different from the US, the activation policy tendency targeted only for a single parent family has been hardly discovered in Germany. Rather, a single parent family was regared just as a policy object as the activation policy was discussed in the frame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such as employment training, housing security, medical guarantee, and caring support. It is significant that the reformation of the family policy in 2007 introduced a steady activation for a working (single) parent as a policy objective. The activation policy represented Hartz reforms appears to put the stress on family relations and family caring rather than labour activation. In addition, there is no activation policy targeting for a single parent family, and family policy sharing the objectives of the activation policy, as well. After all, the activation policy in German doesn't pursue the activation policy objectives for people in charge of family caring and non-active in labour market, but it has the meaning of the family policy in terms of contributing to the family relations and family caring regardless of the type of family.

      • KCI등재

        가족을 우선하는 활성화정책(activation policy) : 독일사례를 중심으로

        정재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여성연구 Vol.85 No.-

        본 연구는 독일 활성화정책이 갖는 가족정책적 의미를 한부모가족 노동력 활성화를 중심으로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돌봄비용 지원, 돌봄시간 보장, 사회적 돌봄시설 구축이라는 가족정책 영역에서 독일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돌봄노동 부담을 전제로 한 가족정책을 실천해왔다. 그러나 저출산 등 인구학적 변동에 따른 가족정책 대응의 전환이 2007년을 기점으로 이루어지면서 취업활동 여성의 돌봄부담 분담과 남성의 돌봄노동 참여를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반면 한부모가족만을 대상으로 하는 활성화정책 경향은 미국 등과는 달리 관찰하기 어렵다. 다만 취업훈련, 주거보장, 의료보장, 돌봄지원 등 보편적 사회보장제도 틀에서 활성화정책이 전개되면서 한부모도 정책 대상이 되고 있을 뿐이다. 2007년 가족정책 개혁은 비활성화되어 있는 (한)부모 활성화보다 이미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한)부모의 지속적 활성화를 정책 목표로 도입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하르쯔 개혁으로 대표되는 활성화정책도 가족관계와 가족돌봄을 노동력 활성화보다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게다가 한부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활성화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활성화정책 목표를 공유하는 가족정책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비활성화된 인구를 취업시장으로 유인하는 정책은 가족정책 영역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결국 독일 활성화정책은 취업시장으로부터 비활성화되어 있는 가족돌봄 담당자를 활성화하려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가족 형태에 관계없이 가족돌봄과 가족관계 유지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가족정책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The purpose on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meanings of family policy the German activation policy has, focused on the labor activation of a single parent family. In the area of family policies as the support for caring expenses, guaranteeing care-work time, and establishing facilities for care as Germany has practiced the family policies on the premise the burden of women's care work traditionally. However, as it has been started that the action changes in family policy resulted from the demographic transitions such as the low fertility from 2007, the trends towards emphasis on sharing of working women's care burden and participating in men's care labour. On the other hand, different from the US, the activation policy tendency targeted only for a single parent family has been hardly discovered in Germany. Rather, a single parent family was regared just as a policy object as the activation policy was discussed in the frame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such as employment training, housing security, medical guarantee, and caring support. It is significant that the reformation of the family policy in 2007 introduced a steady activation for a working (single) parent as a policy objective. The activation policy represented Hartz reforms appears to put the stress on family relations and family caring rather than labour activation. In addition, there is no activation policy targeting for a single parent family, and family policy sharing the objectives of the activation policy, as well. After all, the activation policy in German doesn't pursue the activation policy objectives for people in charge of family caring and non-active in labour market, but it has the meaning of the family policy in terms of contributing to the family relations and family caring regardless of the type of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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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섬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관한 연구

        김지선(Kim, Jisun),심진범(Shim, Jinbeom)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20 인천학연구 Vol.32 No.-

        섬 정책 패러다임은 단순 개발에서 보전과 발전으로 변화되고 있다. 또한, 인천시의 섬 정책 영역과 섬 활성화 사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섬 활성화 정책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인천시 섬 활성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제안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에서는 인천시 섬 활성화 중간지원조직을 ‘인천시 섬 활성화 정책 및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행정기관과 지역사회 사이를 연결하며, 섬 활성화 정책 및 사업의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추진을 위한 통합지원조직’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중간지원조직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인천시 섬 활성화 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행정기관, 지역주민, 유관기관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범주화 결과, 인천시 섬 활성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관련 주체 역량 강화, 사업 지원 및 컨설팅, 네트워킹 및 중개, 조사 · 연구 및 모니터링 4개 분야의 11개 세부 역할이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관련 주체 역량 강화는 지역주민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 교육 필요, 사업지원 행정기관의 전문성 강화, 섬 활성화 사업 추진 주체 발굴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사업 지원 및 컨설팅은 섬 활성화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상담 창구 마련, 섬 활성화 관련 정책 및 사업 발굴 · 지원 역할이 강조되었다. 네트워킹 및 중개는 섬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필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 등의 중개와 관련 이해관계자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촉진 역할이 제안되었다. 조사 · 연구 및 모니터링은 섬별 기초자료 조사 및 지속가능한 발전 계획 수립, 섬 활성화 사업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지원 역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연구는 지역 단위의 섬 활성화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개념을 체계화하고, 인천시 섬활성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The paradigm of island policy is changing from development to preservation and advancement. In addition, the need for intermediary organization as a new approach for the island invigoration policy is emerging while the scope of Incheon’s island policy and the island invigoration project have expanded. On this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roles of intermediary organizations" for invigorating islands in Incheon. In this study, the intermediary organizations for invigorating islands in Incheon are defined as "integrated support organizations for stable and professional implementation of island invigorating policies and projects and for connecting administrative agencies and local communities for the process of island Invigorating policies and projects in Incheon." Also, literature review related to the intermediary organization were conducted and interviewed with stakeholders such as the administrative agencies with the experience of promoting Incheon island invigoration projects, local residents, related agencies, and so forth.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roles of an intermediary organization are given as eleven roles in four categories including, reinforcing capabilities of stakeholders, support and consulting on projects, networking and intermediation, and, research and monitoring. This study defined the concept of the intermediary organization for invigorating islands at the local level and suggested the roles of the intermediary organization for invigorating islands in Incheon.

      •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연구

        최창욱,전명기,김윤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이 연구는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론적 조망, 국외 사례 분석, 전문가 의견조사, 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 실태조사, 일반청소년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방안 및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하였다. 청소년참여기구 국제 동향을 분석한 결과 국제 사회는 청소년들을 사회발전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다양한 부분에 대한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 가 사회발전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참여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장려하고 있었다. 외국의 청소년참여기구 사례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참여기구 구성원들 간의 토론 활성화, 토론결과의 정책반영, 국가 및 재단의 예산지원, 선배조직의 활용 등이 시사하는 바가 컸다 전국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실제 청소년참여기구에 참여한 경험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참여활동 수준이 대체로 낮았으며 특히 정책 참여활동과 정치적 참여활동 수준이 더 낮게 나타났다. 반면 청소년들은 문화적 참여활동, 경제적 참여활동을 더 선호하였다. 한편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교사, 청소년지도자, 부모의 지원 정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활동 후 자신에게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가장 많았다. 청소년 참여활동의 애로사항은 시간부족, 정보부족이 가장 많았으며, 청소년 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입시제도를 개선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전문가의견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청소년참여의 가장 큰 필요성으로 보고 있었다. 청소년 참여활동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부처 간 이해도의 차이로 나타났으며 운영 측면에서는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 부족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 한편, 청소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참여기구의 기능, 역할 체계정립과 운영의 전문화가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청소년참여기구 소속 청소년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청소년들은 참여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으며, 주로 자기계발과 청소년권익 증진을 위해 참여하고 있었다. 참여기간은 평균 16.33개월이었으며, 1회 평균 4시간 30분 정도 회의를 진행하였고, 1년간 평균 13회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활동은 청소년정책에 대한 의견반영활동과 청소년행사 기획 및 운영활동 등이었다. 역시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행정기관과 부모의 지원이 보통수준이었으며, 청소년지도자의 역할에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참여기구 참여의 문제점으로는 시간 부족, 참여기구 활동에 대한 정보 부족, 참여기구 활동방법에 대한 인식 부족, 의견반영 미비 등이 있었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참여에 대한 사회인식을 개선하고, 청소년참여기구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며, 학교, 부모, 지역사회의 지지와 연계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청소년참여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취기대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의 리더십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우선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의 참여기회 확대, 각 청소년참여기구의 정체성 확립, 청소년참여기구와 청소년정책기구와의 긴밀한 파트너십 형성, 청소년참여기구 의견의 실질적 정책반영도 제고, 청소년참여기구 내 상향식 및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 확립 등 가지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영역으로 청소년참여기구 사회적 기반 강화, 청소년참여기구 역량 강화, 청소년참여기구 추진체계 강화의 3가지로 설정하였다. 청소년참여기구 사회적 기반강화 영역에서는 청소년참여기구의 대표성 강화, 청소년참여기구의 실질적인 권한 확대, 청소년참여 및 참여기구에 대한 홍보강화, 가정ㆍ학교ㆍ지역 사회와 연계 강화, 국제기구 등 외국 청소년참여기구와의 협력 강화 등 5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청소년참여기구 역량 강화 영역에서는 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의 역량 강화, 청소년참여기구 담당 지도자의 역량 강화, 청소년참여기구 운영조직 강화, 청소년참여기구 선배조직결성 및 연계강화, 청소년참여기구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등 5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참여기구 추진체계 강화 영역에서는 청소년참여기구 중장기 발전계획수립ㆍ운영, 청소년참여기구 관련 법ㆍ제도 정비, 청소년참여기구 간의 네트워크 강화, 청소년참여기구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 강화, 청소년참여 효과 검증 및 평가체계 확립 등 5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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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

        권경선(Kyoung-Sun Kwon)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3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23 No.1

        우리의 전력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는 1982년에 설립된 이래 지난 40여년간 좋은 품질의 전기를 값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해왔다. 그런데 종래의 중앙집중식 전력시스템은 지금 여러 국면에서 더 이상 변화를 미룰 수 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전통적인 중앙독점적 전력 공급체계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유는 재생에너지 증대에 따른 전력계통의 불안정성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2005년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이후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전 세계적인 흐름 가운데 우리나라와 기업들 역시 압력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은 전통적 중앙공급 체계로는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에너지산업에 있어서 대내외적으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지역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지역에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에너지 지산지소(地産地消)를 구축해가는 것이다. 우리의 에너지 체계는 에너지의 생산과 유통, 판매 등과 관련하여 중앙에서 통제하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체제의 한계를 나타냄에 따라 우리 정부와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제 분산에너지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분산에너지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분산에너지란 에너지의 사용지역 인근에서 생산・소비되는 에너지를 말하며, 분산에너지 자원이란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의 생산・저장, 잉여 전력의 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을 가리킨다. 분산형 전원이 주로 발전원을 지칭하는데 반하여, ‘분산에너지자원(distributed energy resources, DER)은 태양광 등의 분산형 전원뿐만 아니라 에너지저장장치 및 수요자원 거래시장 등을 통칭하여 이른다. 분산에너지의 장점으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분산에너지 자원을 확대하고, 활성화 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종전의 중앙집중식 에너지체제의 한계가 여러 측면에서 부각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6월 전력계통 안정화방안과 분산에너지 자원의 확대 및 거래시장 활성화 계획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을 수립・발표하였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2021년 7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제안하였고, 2021년 9월에 상정하였다. 이에 본 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1) 분산에너지의 정의 및 범위, 2)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3)분산에너지사업에 대한 등록제도, 4)분산에너지 설비의 설치의무 부여(의무할당제), 5)배전망의 관리・ 감독, 6)전력계통영향평가, 7)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및 활성화 지원사업, 8)지역별 차등요금제 및 분산편익보상제도의 도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우리는 이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통하여 분산에너지체제로 가기 위한 첫 발을 내딛고 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인하여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공급체계 전환으로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제고되고, 에너지 신산업이 활성화되며, 또한 분산에너지에 기반한 편익을 지역 주민에게 분배하여 지방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본 법(안)에서 아쉬운 부분도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은 단지 “물리적, 공간적” 의미의 지역에서 에너지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진정한 의미의 에너지 지산지소(地産地消)를 위해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에너지 공급과 소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지역에너지 분권”이 그러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의 궁극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 법안은 아직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에너지 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which is in charge of electricity, has been supplying high-quality electricity cheaply and stably for the past 40 years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82. However, existing centralized power systems now face the challenge of no longer delaying changes at various stages. The first reason is that the economic and social costs of traditional central proprietary power supply systems are increasing. The second reason is that there is a high risk of disruptions in stable power supply. The third reason is that the instability of the power system is increasing due to the increase in renewable energy. Finally, since the Kyoto Protocol took effect in 2005, Korea and companies have also been under pressure amid the global trend of carbon neutrality and greenhouse gas reduction, which is difficult to achieve with the traditional central supply system. So, how can we overcome this crisis now that we are facing a crisis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 in the energy industry? It is to create branches in areas that produce energy and consume energy. Our energy systems are centrally controlled with respect to the production, distribution and sale of energy. However, as seen above, the Korean government and energy experts are currently striving to transition to a decentralized energy system, showing the limitations of the centralized energy supply system. Firs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concept of distributed energy. Distributed energy refers to energy produced and consumed near areas where energy is used, and distributed energy resources refer to resources that can contribute to the production and storage of energy and the resolution of surplus power near the demand site. Distributed power sources mainly refer to power sources, while distributed energy resources (DER) collectively refer to energy storage devices and demand resource trading markets as well as distributed power sources such as solar heat. Due to the advantages of distributed energy, attempts are being made to expand and activate distributed energy resources worldwide. In June 2021,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established and announced a “distributed energy revitalization promotion strategy” that includes measures to stabilize the power system, expand distributed energy resources, and revitalize the trading market. Rep. Kim Sung-hwan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proposed a special law to revitalize distributed energy in July 2021 and proposed it in September 2021. Therefore, in this paper, the contents of the special law on the activation of distributed energy were examined in detail as follows. 1) The main contents and implications of the definition and scope of distributed energy, 2) Basic plan and implementation plan for revitalizing distributed energy, 3) Distributed energy business registration system, 4) Duty to install distributed energy facilities (mandatory quota system), 5)The main contents and implications of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the distribution network, 6) power system impact assessment, 7) distributed energy specialized area designation and revitalization support project, and 8) regional differential rate system and distributed benefit compensation system were examined.

      • KCI등재후보

        복지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연구 - 전주․성남·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례비교

        송재복 한국자치행정학회 2011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5 No.3

        본 연구는 전주, 성남, 수원 3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대상으로 거버넌스 시각에서 그것의 활성화모델을 찾고자 한 것이다. 분석과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역복지협의체 거버넌스는 3개시가 공통적으로 3층의 계층적‧수직적인 특징을 가지며 지자체의 운영의지에 따라 활성화정도가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활성화가 안 된 지역과 활성화된 지역 간에 거버넌스 참여자의 자발성을 유도하는 관심구조나 운영체계에 차이가 있으며, 거버넌스 내부의 결합 형태와 결합 강도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재원확보 면에서도 지역 간의 큰 차이가 있으며 많은 재원을 확보한 지역사회 복지거버넌스가 더욱 활성화되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같은 행정중심의 복지거버넌스 활성화는 지자체의 운영의지와 역할이 중요하며, 참여자의 자발적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관심구조와 인센티브, 분권적 의사결정구조 그리고 조직의 안정된 운영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거버넌스 참여자간의 결속력을 강화시키고 참여자와 비참여자간의 상호교류를 빈번하게 하는 활동이 있어야 하며, 특히 복지거버넌스 활동의 형식화를 막고 적극적인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확실한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This article has studied the community welfare associations of Jeonju, Seongnam, Suwon cities focusing on the activation of welfare governance. The result of analysis as follows. first, the governance of community welfare association composed of triple strata characterizing hierarchical and vertical and the degree of its activation is different in accordance with the will of local government, the spontaneity of participants, the style of network among inner components and interaction with outward group and the amounts of management finance. Therefore, the activation of welfare governance which is made by public adminstration rely on the will and role of local government, the attention structure of participants induced by incentive, a stable system for running its organization, and the interaction between participants and non-participants. Especially to reduce the formalization of activities of welfare governance and promote the positive activation of it needs to secure the finance supports from a local government.

      • KCI등재

        노동조합 지역조직의 실태와 활성화방안 :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윤영삼,최성용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2014 인적자원관리연구 Vol.21 No.5

        노조의 위기극복방안 즉 활성화방안에 대한 논의가 많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서 노조의 지역조직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본 논문은 노동조합 지역조직의 활성화노력에 관해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실태를 살펴보고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1차 자료를 이용한 문헌연구가 주된 것이며, 필자들의 경험을 외삽하였다. 노조활성화에 대한 제 논의를 노조효과성과 노조활성화차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아 실태분석과 방안제시의 분석틀로서 활성화차원을 조직화, 연대·연합형성, 정치적 행위 및 재구조화로 정리하여 마련한 후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의 경과와 현황을 일반적인 것과 설정한 사업목표와 과제를 살펴보고, 부산지역본부의 활성화 노력을 조직화, 연대·연합형성, 정치적 행위 및 재구조화라는 활성화차원별로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결과로서 부산지역본부의 노조활성화 노력이 많았다고 할 수 없었으며 이에 따라 부산지역본부의 노조효과성도 대표성, 교섭력, 영향력 모두에서 낮아서, 부산지역노동운동의 침체가 심화되고 있음을 감안 할 때, 부산지역본부의 노조활성화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실정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구조적 한계와 필요한 전제조건을 고려하면서, 조직화, 연대·연합형성, 정치적 행위 및 재구조화라는 활성화 분석틀의 차원별로 부산지역본부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활성화전략들 중에서 부산지역본부는 조직화전략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할 것을 제시하였다. On the background that the larger neo-liberalistic globalization becomes, the more important regional labor movement becom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reality and suggest the improvement scheme of the vitality in regional organizations of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KCTU) in the focus on Busan regional organization/council. The method of study is literature review using first materials and to articulate authors' experiences. The theoretical resources are studies about revitalization strategy of trade unions in the West. Beforehand, this paper evaluated the reality of Busan regional council in line with per vitalization strategy dimension as organizing, solidarity·coalition, political activity and restructuring and found that the practice which can be conceptualized as revitalization strategy does not exist almost. Based on this result, and in the consideration with structural limits and prerequisite, this paper suggested the improvement scheme in line with per vitalization strategy dimension as organizing, solidarity·coalition, political activity and restructuring. Also in consideration with the effect of organizing strategy on political strategy, solidarity strategy and restructuring strategy, this paper suggested that Busan regional council must push ahead organizing strategy above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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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평가지표 개발과 지원사업의 성과 분석 연구

        은난순 한국주거학회 2020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Vol.31 No.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evaluation indicators for community activation and to analyze the effects of community activation and changes in resident perception. The conten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to develop an evaluation indicators for community activation. Second, the performance of the support project is analyzed using evaluation indicators. Third, it presents implications for the policy to revitalize the community. The subject of the study is Seongdonggu, Seoul, as a spatial range. 30 Multi-family Housings that received support projects and their residents were surveyed. The research methods were Delphi survey, field survey of 30 Multi-family Housings, interview of 74 resident leaders, and survey of 412 resident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The evaluation indicators for community activation was derived from an evaluation indicators consisting of 5 values and 54 items. (2) As a result of calculating the average of each indicators value, it was found that ‘community consciousness’ 3.8 points, ‘self-reliance’ 4.0 points, ‘sustainability’ 4.0 points, ‘Residence status’ 3.8 points, and ‘Neighborhood connectivity’ 3.4 points (5 points scale). (3) The policy tasks was proposed to secure support budget, expand community education for resident representatives, promote social consensus. 본 연구의 목적은 공동체 활성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공동체 활성화의 효과와 주민인식 변화 등을 분석하며, 향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평가지표 개발한다. 둘째, 평가지표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의 성과를 분석한다. 셋째, 후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및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연구 대상은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 2012년도 이후 매년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는 성동구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였으며, 지원사업 대상 공동주택 30개 단지와 그 거주자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델파이(Delphi) 조사, 30개 단지의 현장 조사와 주민리더 74명의 인터뷰, 주민 41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평가지표 체계’는 공동체 활성화의 5가지 가치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12가지 부문, 그리고 54개 항목의 평가지표 (정량지표 13개, 정성 평가지표 41개)가 도출되었다. (2) 공동체 활성화의 5가지 가치별로 각 지표값의 평균을 구해 본 결과, 공동체성 3.8점, 자립성 4.0점, 지속가능성 4.0점, 거주성 3.8점, 지역연계성 3.4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연계성은 다른 부문에 비해 평균값이 낮아 그 달성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성과를 더 높이기 위한 정책적 과제로는, 지원 예산 확보, 주민대표의 공동체 활성화 교육 확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IoT, ICT기반 플랫폼 등을 활용한 공동체 활성화 정보 제공 tool의 구축, 활동지원을 위한 관련 규정의 개정을 제안하는 바이다.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채종헌,이종한,장현주 한국행정연구원 2009 기본연구과제 Vol.2009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정책 환경의 변화 - 1990년대 초 이후 진행되어온 노동시장의 변화 -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 노동시장의 급격한 양극화 - 단기ㆍ저임금 일자리 중심의 정책에 대한 근본적 개선 필요성 대두 ○ 사회적 기업 논의의 대두 - 2000년대 들어 고용없는 성장의 구조화, 사회서비스 수요의 증가 등에 대한 대안으로 유럽의 사회적 기업 제도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 - 2007년 사회적 기업을 제도화하고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07.1.13) ㆍ시행(`07.7.1) ○ 지속가능개발과 사회적 기업 - 1987년 이후 꾸준히 논의되어 왔던 지속가능개발의 논의와 연결 -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은 환경문제뿐 아니라 사회정의, 경제발전의 문제 모두와 관련이 있는 개념 - 사회적 기업이나 마이크로파이낸스 사업을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서 생태적, 경제적 발전과의 관계를 통해 이해할 필요 □ 연구의 목적 ○ 사회적 기업 개념의 정리 - 지속가능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은 지끔까지 그 논의가 환경적 차원에 집중 -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에 관한 연구 역시 개념이나 현재의 현황 및 외국 사례를 소개하는데 집중 ○ 사회적 기업 현황 검토 -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현황을 검토 - 2009년까지 인증된 사회적 기업의 현황에 대한 조사 및 검토 - 사회적 기업의 대표적 사례에 대한 연구 - 사회적 기업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인식을 검토 ○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 - 사회적 기업 현황에 대한 조사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인식 조사를 통한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 도출 - 전문가 설문 및 인터뷰를 통한 활성화 방안 및 정책대안의 도출 - 사회적 기업 정책의 문제점 및 정책 대안의 도출 Ⅱ. 주요 연구문제와 분석 결과 □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연구의 범위 - 2007년 10월에서 2009년 10월까지 인증된 총 251개 기관을 연구대상으로 한정 ○ 연구의 방법 - 국내ㆍ외 문헌조사 - 인식조사를 통한 현황분석 - AHP 분석 모형 ○ 분석 모형 - 사회적 기업 정책 영역에 참여하는 주요 행위자를 정부기관, 사회적 기업, 지원기관, 연구기관으로 분류 - 이들 주요 참여자들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을 분석함에 있어서, 법ㆍ제도적 차원, 참여자ㆍ이해관계자 차원, 운영 차원에서 접근 □ 주요 이론적 논의 ○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라고 정의 -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형평성(equitable), 참여(participatory), 투명성과 반응성(transparent and responsive institution),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가능성 (responsive and adaptable to changing conditions) 그리고 자기 복원력(resilient)을 강조 - 정부, 시민사회, 민간, 그리고 혁신가(innovator)의 역할과 참여가 중요 - 이들은 각각 제도적 역량(institutional capacity)을 강화하고, 사회자본(social capital)을 만들어내며, 민간자본(private capital)과 지식자본(knowledge capital)을 창조 ○ 사회적 기업 - `사회적 기업`이란 기업가 정신으로 조직되며 사회적 경제적 목적을 모두 추구하는 단체로 나라마다 그 법적 형태가 상이 - 영국 통상산업부(DTI) 사회적기업과(social enterprise unit)는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체로서 기업의 잉여금은 주주와 소유자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운용되기 보다는 그 사업체 또는 지역사회를 위해 재투자되는 기업이다”라고 정의 -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경제에 의한 새로운 기업 형태로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특성`과 공공성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특성`을 모두 포함 - `기업지향성`에 있어서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지만 재정적인 지원이나 후원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민간기관이나 NGO 단체와는 근본적으로 상이 ○ 사회적 기업과 커뮤니티 - 거버넌스는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기제로서 특성상 기업, 정부, 시민단체, 각종 협의회 및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 - 사회적 기업의 운영에서 핵심 역량을 차지하는 네트워크와 협력 가능성을 중대시켜주는 것은 사회자본 및 커뮤니티 역량 - 사회자본이 가지는 네트워크적 속성은 구성원의 이탈을 방지하는 사회 규범적 성격도 가지게 되며, 이는 사회적 기업이 가지는 사회적 목적을 준수하게 만드는 중요한 바탕을 형성 □ 사회적 기업의 국가별 형태 ○ 유럽의 사회적 기업 - 유럽의 사회적 기업은 대체로 초기의 빈곤층 일자리 창출과 노동조합에 대한 강조에서 공공서비스에 의해 충족되지 않고 있는 사회적 욕구에 대응하는 경향으로 발전 - EMES에 의한 정의에 따르면, “경제적이고 기업적 측면을 반영하기 위한 4가지 기준으로, a)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지속적인 행위, b) 높은 수준의 자율성, c) 의미 있는 수준의 경제적 위험, d) 최소한의 유급노동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니셔티브의 사회적 차원을 요약하기 위한 5가지 기준으로 a) 지역사회를 이롭게 하기 위한 명백한 목적, b) 시민그룹에 의해 발족된 이니셔티브, c) 자본소유에 기반하지 않는 의사결정권, d)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참여적인 성격, e) 제한적인 이윤배분”을 언급 ○ 미국의 사회적 기업 - 미국식 사회적 경제란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조직 및 자선 조직 등으로 구성된 비영리 조직의 집합체를 의미 - 미국은 사회적 기업 혹은 사회적 경제의 범위를 좁게 한정하고,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기업경영방식으로 접근하는 경향 - 가치창출의 지속가능성 및 혁신성을 강조하고, 사회적 미션과 시장 매커니즘을 결합하여 사회문제의 비즈니스적 해결방식을 모색 ○ 영국의 사회적 기업 - 사회적 기업에 대한 영국정부의 최근 정의는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중심에 놓는 비즈니스로서 자신들의 잉여를 원칙적으로 주주나 소유자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필요에 의해 창출하기 보다는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비즈니스나 지역에 재투자하는 조직”으로 정의 - 영국은 명백하게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도입 - 정부주도의 사회적 기업 정책 추진은 국내에서 도입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정책적 양상과 유사한 형태 □ 사회적 기업의 제도적 형태 ○ 「사회적기업육성법」상의 분류 - 현행 사회적 기업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 그리고 기타형 사회적 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자금 및 서비스 흐름에 따른 분류 - Suita Kim Alter(2000)의 분류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을 자금 및 재화, 서비스의 흐름에 따라 8가지로 분류(고용 모델, 시장 중개형 모델, 서비스 보조금형모델, 조직 지원형 모델, 시장 연계형 모델, 서비스 요금형 모델, 기업가 지원형 모델, 비영리-기업 연계형 모델) ○ 기타 유형에 의한 분류 - 사회적 기업의 크기와 규모, 정부지원의 정도, 참여 인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사회적 기업을 분류하고 그 특성을 분류 - 사회적 목적성의 유형화에 따라 그 목적성을 유형화 - 일부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유형을 공공부조형(Public Assistance Type), 지역사회친화형(Local Friendly Type), 시장친화형(Market Friendly Type)으로 구분하여 개념화(김경휘ㆍ반정호, 2006) □ 사회적 기업의 도입 및 사업 현황 ○ 사회적 기업의 도입배경 - 민간부문이 복지 서비스의 생산전달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역할분담구도의 복지서비스 체계가 확대 - 복지국가의 위기를 해소하고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해 각국은 소위 시장의 힘을 강화시키려는 신자유주의적 이념에 근거한 정부개혁을 추진 - 창조적 실용주의로 대표되는 현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능독적 복지 및 휴먼뉴딜 사업의 강화 ○ 사회적 기업의 도입 및 정책적 흐름 - 한국사회의 틀 안에서 사회적 기업의 역사는 1990년대 초반 빈민지역에서 시작한 생산공동체 운동과 자활지원 사업의 제도화,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와 대량실업 이후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실업극복운동과 사회적 일자리의 확대의 맥락 속에서 성장 □ 사회적 기업의 현황 ○ 국내 사회적 기업의 인증은 2007년 7월부터 2009년 10월에 이르기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사회적 기업을 인증 ○ 2007년 이후 지금까지 인증된 사회적 기업은 총 251개 기관에 이르며 본 연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은 총 91개 기관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 ○ 이들을 분류하는 방식은 인증시기, 인증유형, 매출규모, 고용규모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그림 2> 참조) - 법제상 인증유형에 다라 구분하면 일자리 제공형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 사회적 기업은 대부분 고용인원 50인 이하, 매출규모 10억이하의 소규모 영세한 사업체가 주를 이루고 있음 ○ 사회적 기업의 자립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지표는 수입과 지출구조 - 전체 사회적 기업에서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기업은 전체의 절반정도였으며, 영리활동 이외의 수입원은 정부지원금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 -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많은 사회적 기업은 공공시장 우선구매의 중요성을 언급, 실제로 사회적 기업의 영업 이익 가운데 공공부문이 절반 이상을 차지 한다는 비율이 전체의 2/3 가량을 차지 ○ 사회적 기업에 있어서 정부지원의 효과를 논의함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사회적 기업이 정부지원이 중단될 경우 사회적 기업이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 - 대다수의 사회적 기업이 정부 지원제도의 필요성 및 효과를 인정함과 동시에 현재 집행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제도가 현실적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인식 □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 ○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을 `참여자에 대한 인식`,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대한 인식`, `실제 운영에 대한 인식` 크게 세 분류로 구분하여 분석 - 91개 사회적 기업 이외에, 22개 정부기관 담당자, 지원기관 실무자 7명, 그리고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19명과 자활 사업 등에 종사하는 기타 영역 2명을 전체 연구결과의 바탕으로 선정 ○ 주요 행위자 구분없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알아보면 참여자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기업가에 대한 중요성은 높게 나타나지만, 민간 컨설팅 단체, 시민단체 등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 - 사회적 기업의 이론적 구성요소와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실제 모습 사이의 차이 - 직접적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참여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 ○ 법ㆍ제도적 차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도의 현황 및 중요성에 있어서 차이를 보임 - 거의 모든 참여자들이 인증제의 필요성은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임 -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의 경우 가장 중요하다고 대다수의 행위자가 인지하고 있음에도 현황은 가장 저조 ○ 운영 및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설립 재원 및 정부지원, 평가에 대한 인식 등을 주로 파악 - 사회적 기업 설립에 있어서 설립재원의 마련은 사회적 기업가 개인이나 설립기관의 출연금에 크게 의존 - 대부분의 행위자들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에 대해 현재 여건 상 필요하지만, 그 기간과 내용에 있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식 - 사회적 기업의 자립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자체적 기술력의 부족보다는 영세한 사업구조 및 유통구조의 미확보를 언급 -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 참여자들은 평가제도 자체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을 나타내고 있으며, 평가에 있어서 경영실적보다도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인식 □ 행위자 특성에 따른 사회적 기업 인식 차이 ○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주요 행위자(정부기관, 사회적 기업, 지원기관, 연구기관)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 ○ 주요 이해관계자의 중요도 인식에 있어서는 지원기관보다 사회적 기업에서 서비스 구매자에 대한 중요도를 높이 평가 ○ 법ㆍ제도적 측면에서는 정부기관이 지원기관보다 제도가 합리적으로 제정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 - 유사한 맥락에서 명시된 지원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역시 정부기관보다 다른 행위자 집단(사회적 기업, 지원기관, 연구기관)에서 그 중요성을 더 크게 인식 - 이러한 특성은 각 행위자 집단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연구기관의 경우, 실제 사회적 기업의 운영에 직접적 참여와는 다소 거리가 있음으로 인해 다른 행위자 집단보다 규범적 판단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의 경우 보다 현실적인 지원안에 강하게 긍정하는 경향을 보임 ○ 운영 및 지원의 차원에서 정부의 지원과 그 기간에 대해서 정부기관의 경우 한정된 기간의 제한된 지원을 다른 기관보다 눈에 띄게 강조 - 평가의 측면에 있어서도 다른 기관보다 사회적 기업의 대다수는 빠른 도입에 부정적 인식을 보임 - 평가주체의 선정에 있어서도 정부기관이 제3자의 객관적 평가를 선호하는 반면, 사회적 기업과 지원기관의 경우 보다 실질적 도움이나 이해가 가능한 평가주체의 역할을 추구 ○ 행위자 집단의 속성에 따라 동일한 사회적 기업 정책 분야에 대해 차별적 인식경향이 나타남 - 정부기관의 경우 제한된 예산과 시간 안에 정책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기관의 특성으로 인하여 비교적 가시적 성과 부문을 강조 - 사회적 기업과 지원기관의 경우 비교적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는데, 이들은 규범적이고 장기적 비전도 중요하지만 도입 시기의 사회적 기업이 안정적으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여건을 공고하게 개선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인식 - 연구기관의 경우 다른 집단보다 장기적 방향성이나 규범적 가치를 다른 집단보다 중요하게 인식 □ 사회적 기업 활성화 요인 ○ 법ㆍ제도적 요인 - 사회적 기업 활성화와 관련된 법ㆍ제도적 요인을 크게 살펴보면, 법ㆍ제도 형성의 큰 체제의 부재, 사회적 기반 인프라 확보에 대한 문제, 「사회적기업육성법」과 관련된 인증제ㆍ재정 및 임금지원의 문제로 요약 ○ 이해관계자 요인 - 사회적 기업 활성화에 있어서 이해관계자 요인은 내ㆍ외부적 이해관계자 문제로 구분 - 내부적 이해관계자 문제는 사회적 기업에 참여하는 내부 이해관계자 즉, 임원, 자원봉사자, 유급근로자, 취약계층 근로자 등의 활발한 참여가 있어야 된다는 점으로 요약 - 외부적 측면에서 이해관계자는 사회적 기업 활성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 ○ 운영 및 평가 요인 - 운영 및 평가 요인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사회적 기업이 가지는 경영능력 - 경영 능력은 사회적 기업가 정신으로 대표되는 리더십의 문제, 기업의 전문성 문제, 투명성과 책임성 등 다양한 부분을 포함 □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 ○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는 AHP 분석 방법을 통해 그 결과를 도출 - 3단계의 의사결정구조를 설정하고, 1차 요인으로 앞서 인식조사의 준거틀이 되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법ㆍ제도 요인, 이해관계자 요인, 운영 요인으로 구분하여 그 우선순위를 파악 ○ 1차 요인에 있어서 모든 집단이 법ㆍ제도적 요인의 측면을 강조 - 현재 운영되는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제 운용되고 있는 제도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는 인식을 보여줌 - 이는 대부분의 행위자가 장기적 방향성의 확보에 앞서 도입시기의 안정된 기반 확보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보여줌 ○ 2차 요인에 대한 가중치에 있어서는 다른 행위자들보다도 연구기관이 다소 다른 정책적 강조점을 나타냄 - 이들은 직접적 지원을 통한 개선보다는 장기적 차원에서 사회 인프라 확보나 참여적 의사결정구조의 형성 등 사회적 기업의 규범적 가치를 강조 ○ 가장 구체적인 차원에서 3차 요인(활성화 방안)의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행위자가 지원정책의 현실화 제도적 지원체제의 보완이 중요하다고 언급 - 사회적 기업과 지원기관의 경우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선호하는 반면, 정부기관이나 연구기관의 경우 보다 장기적 혹은 규범적 차원에서의 활성화 방안을 언급하는 경향 Ⅲ. 정책대안 □ 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범위 확정 ○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정책의 방향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작업 - 수익창출을 위한 기업 활동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미국식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목적 및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으로 취약계층을 위해 일자리 및 지역사회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며, 낙후된 지역의 재생 역할을 수행하는 `유럽식 사회적 기업` 사이의 명확한 개념 및 한국 사회에서의 정의가 필요 □ 재정지원 방식의 변화 모색 ○ 현재 노동부에서 인증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급 형식의 직접지원 형식에 의존 -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정부 실패의 가능성을 내포 -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적 아이디어 구현이 어려움 ○ 기업이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간접적인 재정지원의 형태로 전환할 필요 - 세재 혜택이나 우선 구매 제도와 같은 간접 지원 방식이나, 매칭펀드 제도 등이 사회적 기업 활성화에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 □ 재원확보 방안 마련 ○ 사회적 통화 보증 제도(Social Currency Guarantee) 활용 - 사회적 통화는 사람들이 그들의 시간과 기술 그리고 전문성을 사회 공동체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려는 비영리적 활동 내에서 교환가능케 하는 기제 - 금전적인 출연약정 집단과 노력 및 시간 출연약정 집단을 구분하여 각각의 산식에 따라 실제 출연금을 계산하고, 실제 출연금과 매칭되는 정부출연금을 합하여 이른바 `사회적 연대 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거나 직접 프로젝트 자금을 제공하여 사업을 장려 ○ 신용보증기금 사업의 활용과 지원시스템 체계화 -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을 통해 중소기업의 금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해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선도적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 종합지원기관 - 새로운 유형의 기관을 설립하는 것보다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고 그를 통해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보다 적절 ○ 자본시장 형성 방안 마련:틈새 시장 - 장기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정착을 하기 위한 기반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결국 자생적 자본 시장이 형성되어야 함 - 이후 더욱 세분화되는 시장 및 소비자를 설명하고 그에 적합한 마케팅 개념 및 기법을 사용하여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틈새 시장 논의에 집중 □ 마이크로파이낸스 사업과의 연계 방안 마련 ○ 마이크로파이낸스 사업과 사회적 기업 사업은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서비스 제공, 일자리 창출 등에 있어 한 맥락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인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는 못함 - 적정한 대출 상환률을 전제로 지속가능한 사업을 목표로 하는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성공 여부는 사업 대상자들의 신용에 대한 실질적 정보와 이자율의 현실화에 달려있음 □ 민ㆍ관ㆍ기업 연합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 프로그램 설계 ○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을 위해서는 민간, 정부, 기업 간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하며, 사업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주체의 역할과 지분을 명확히 할 필요 - 적절한 자본의 분배는 장기적으로 건강한 사회적 기업을 정착시키기 위한 조건 - 건설적 네트워크의 형성을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 지분에 대한 고려와 함께 각 주체의 역할에 대한 숙고가 필요 □ 사회적 기업에 대한 운영 지원과 교육 지원 ○ 한국 사회적 기업의 태동이 성격상 재무적 가치보다는 사회적 가치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사회적 기업들이 많으며, 이러한 현실은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이 가지는 기업성, 즉 재무 및 경영적 전문성 취약으로 이어짐 - 대기업, 전문단체, 중소기업청 및 산하 보증기금 등의 현장 노하우에 대한 교육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원, 그리고 경영 및 재무회계에 대한 지식과 공정성에 대한 올바른 접근을 위한 지원이 필요 □ 사회적 기업 연구 활성화 지원과 활성화 논의기구 설치 ○ 사회적 기업의 현황에 대한 데이터의 수집과 이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필요 - 사회적 기업 연구에 대한 거버넌스적 접근 모색 -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연구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논의기구 마련 I. Research Background and Objective □Background of the Research ○Transformation of socio- economic structure - Changes in the labor market since 1990 - Rapid polarization of labor market since Korean financial crisis ○Issues concerning social enterprise - Growth without employment, increase in the demand for social services which draw public attention to the social enterprise of Europe - 2007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ocial enterprise - Sustainable development concerns not only environmental issues but also social justice, economic growth, etc. - Notion of social enterprise can be understood as a more comprehensiv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relationship to ecological and economic development issues. □Objective of the Research ○Definition of social enterprise - No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focuses on not only environmental issues development social justice & economic decelopment - Studies of social enterprise are limited to the introduction of foreign or national cases ○Examination of actual status of social enterprises - Examination of domestic social enterprises - Survey and examination of certified social enterprises until 2009 - Representative social enterprise case study - Survey of diverse stakeholders` perceptions about social enterprise ○Measures to promote social enterprise - Deduc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policies through a survey of stakeholders and the examination of actual position of social enterprises - Suggest promotion policy alternatives through phone surveys and interviews II. Main Research Questions and Analysis Results □Main research questions ○Research scope and method - Survey population: 251 entities certified over two years from October 2007 until October 2009 - Literature review - Survey analysis of perceptions about social enterprise - AHP model analysis ○Analysis framework - Involved actors: government bodies, social entrepreneurs, supporting ent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 Analysis dimensions: legal- institutional, stakeholders, operations □Current status of social enterprise ○Eight certifications implemented over two years (2007. 7 ~ 2009. 10) ○Among 251 certified entities, 91 entities included in the survey sample ○Social enterprise samples are classified by the time of certification, certification type, sales total, and employment -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job creation type occupies the largest portion (48%), and more than 50% typically employ less than 50 persons, with total sales of ₩1,000 million ○Weak revenue structure - Social enterprises with more than 50% of the revenue composed of their own operating profits occupy more than a half of the total sample - Among total revenues except operating profits, government support takes the largest portion - To complement weak revenue structure, many social enterprises demand priority in the public procurement market - In fact, about 70% of surveyed enterprises state that the public sector takes most of their operating profits ○Many social enterprises surveyed anticipate financial difficulties if government support were to cease - They recognize the necessity and effect of government support and mention the deficiency in current social enterprise promotion policy □Analysis of perceptions survey ○Perception about social enterprise - Three perceptions: perceptions on participators, perceptions on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perceptions on operation ○Participants - Relatively high importance of social entrepreneurs compared to consulting entities and civil societies ○Legal- institutional aspects - Most of participants agree with the necessity for a certification system but have different opinions about the maintenance of the current system ○Operational and support aspects - Resources for the creation of social enterprises depend largely on the founder or contribution of the founding organization - Small and narrow business structure and lack of distribution networks are perceived as major problems for enterprises` independence ○Different perceptions according to participants - Major stakeholders value their service purchasers more highly than supporting entities - In legal- institutional aspects, rather than supporting entities, the government thinks of the institutional disposition as a rational construction □Factors to promote social enterprises ○Legal- institutional factors - Lack of comprehensive system in legal- institutional formation, construction of social infra- structure, certification system, financial and wage supports concerned with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Stakeholder factors - Active participation of internal stakeholders like CEOs, volunteers, wage laborers, and marginal laborers ○Operations and evaluation factors - Management capacity of social enterprises □Policy priority for the promotion of social enterprises ○Results of AHP analysis ○First criterion emphasizes legal- institutional factors ○Weights for the second criterion show different emphases of research institutes ○Each actor esteems the adaptation of support policies and improvement of institutional support system as important in third factors III. Policy Recommendations □Defining social enterprises ○Determination of the scope of social enterprises - American style social enterprises emphasize profit- earning activities - European style social enterprises emphasize job creation and provide local area public services for marginalized social groups - Need to define Korean style social enterprises with reference to these different styles □Change government`s direct wage support to indirect financial support ○Direct wage subsidies vulnerable to employer`s moral hazard and government failure - Indirect supports such as tax incentives, purchasing priority, or matching fund system □Collect financial resources ○Introduce social currency guarantee ○Creation of capital market: niche markets □Linkage with micro- finance project □Designing project program through the government- civil- business network □Management and training support for social enterprises □Support for promotion of studies on social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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