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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장에 대한 중과세 제도의 개선방안

        오승규,유승주 한국지방세연구원 2021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21 No.17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별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제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음 - 1970년대에 도입된 이 제도가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타당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제도의 보완 또는 폐지 방안을 검토함 ○ 「지방세법」에서는 별장을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등과 함께 일종의 사치성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한 중과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1973년부터 사치성 풍조를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되어 다소간의 변천을 거쳐 오늘날에도 유지되고 있음 ○ 별장에 대한 중과세제도는 별장의 개념에 대한 판단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불복 민원이 반복 발생하고 있어 별장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의를 비롯한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 및 개선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주요내용 ○ 1973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법」에서는 이른바 ‘사치성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였고, 부동산 중에서는 별장과 골프장이 사치성재산으로 취급되기 시작하였음 - 중과세 수준이 강화되다가 1999년부터 완화 추세를 보였음 - 별장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식으로 일부 개선된 면이 있으나, 범위와 적용기준을 다시 시행령에 위임함으로써 여전히 위임입법에 의존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함 - 2011년부터는 표준세율을 적용하기 시작하였고, 이 틀이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음 ○ 과세대상에 오피스텔을 추가하면서도 일정한 농어촌주택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적용범위를 변경시켜왔음 ○ 별장에 대한 중과세 건수와 세액은 전체 취득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으며, 지역적으로 경기, 강원, 제주에 편중되어 있음 ○ 별장 중과세의 입법목적은 사치성 소비의 억제 및 생산적 투자 유도였고, 판례는 여기에 담세력을 추가하고 있으나, 사치성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이고, 담세력은 임차인의 별장 용도 사용에 대해 소유자인 임대인이 세부담을 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함 ○ 휴양, 피서, 위락(놀이) 등의 목적을 사치성으로 보았던 이 제도 도입 당시의 관념이 현재에도 유효한 것인지가 위 입법 목적의 존속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인데, 과거의 사치성 관념은 더 이상 유효할 수 없음 - 소득 수준의 향상, 여가 문화의 확산 등은 휴양 등의 개념을 사치성이 아닌 삶의 질 향상으로 보아야 하는 수준으로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음 - 부유층이 아닌 중산층의 별장 선호가 높아진 지 오래되었고, 휴양 등의 목적을 사치성이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의 내용으로 보아야 함 - 별장을 귀농·귀촌을 지원하는 정책수단으로 보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 조성 및 다지역거주 촉진이 필요함 ○ 「지방세법」상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인데,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위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상시거주하지 않으면서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가 「지방세법」상 별장인데, 이 중 ① 상시거주하지 않는다는 점과 ②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는 점이 주된 판단기준이 되므로, 이에 대한 해석을 놓고 분쟁이 발생하게 됨 - 공부상의 명목 여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고, 그러한 건축물을 휴양, 피서, 위락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밝혀야 함 ○ 과세요건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예측가능성의 어려움을 항상 부담할 수밖에 없음 - 장기적 안목에서 투자를 하려는 입장에서는 중과세 가능성이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투자를 꺼리게 되는 것이 당연함 - 임차인의 이용 형태에 따라서도 별장으로 중과세할 수 있다는 것은 재산권자에게 예측 불가능한 피해를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중과세 제도는 그 요건을 규정하고 운영하기도 어려움 - 중과세의 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하면 그것을 충족하기가 어려워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고, 요건이 너무 완화되면 과세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음 - 중과세의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고 해석에 맡겨져 있다면, 운영상 기준이 모호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의 불복은 불가피함 ○ 별장과 같이 이용현황에 따라 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행정력의 낭비가 불가피함 - 별장에 대한 중과세 제도의 부작용으로는 세수에 비한 행정비용의 과다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세무조사에도 확인 사항에 대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실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다수의 공무원이 이러한 문제점에 공감하며, 별장 중과세 제도의 폐지 의견을 표시함 ○ 제도의 골간을 유지하면서 별장의 개념을 명확화하고, 상시거주의 개념을 계량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본질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음 ○ 특정 대상에 대한 중과세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면 폐지해야 함 - 소득의 증가, 거주면적의 확대, 부동산 보유의 다양화, 국제 거래 등의 시대적 변화를 고려하면, 사치성 재산 보유 억제라는 별장 중과세의 도입 목적은 더 이상 설득력을 유지하기 어려움 - 주 5일 근무제, 52시간 근로상한제, 원격근무의 가능성 확대 등 달라진 생활환경 역시 주소지 이외에 상시비거주 주택을 보유하는 것을 사치로 볼 수 없게 만들고 있음 - 전원주택이나 주말농장 등의 다양한 삶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음 ○ 따라서 별장에 대한 중과세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 ○ 중과세를 폐지하더라도 다주택자 중과세제도 등과 통합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의 과세 체계를 통합적으로 정비하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음 - 별장이 호화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으로 규율 가능함 - 다주택 중과로 취득세 부분을 이관할 수 있으며, 오히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넓힐 수 있음 ○ 별장 중과세 폐지 시 세수는 5년간(2021년~2025년) 연평균 57.3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나, 같은 기간 42.3억 원의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의 교부로 상당 부분 보완되고, 주택으로 완전 편입됨으로써 재산세 합산과세,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으로 포함되어 전체적인 세수가 오히려 높아질 수 있음 □ 정책제언 ○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별장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함 -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을 개정하여 중과세 대상에서 “별장”을 삭제함 -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개정하여 세율 적용 대상에서 “별장”을 삭제함 -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가목을 삭제하여 별장을 일반주택의 재산세에 편입함 ○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하여 별장도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킴 - 「종합법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단서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를 삭제함

      • 별장 중과세 제도 개선방안 - 제외기준 정비를 중심으로 -

        이소영,김수빈 한국지방세연구원 2022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22 No.17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별장 중과세를 둘러싼 사회·경제·문화적 변화, 과세 기준의 장기 미조정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방세법의 별장 중과세 기준을 현재 시점에 맞게 현실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 - 별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 규정은 사치·낭비적인 풍조를 억제하고 한정된 자원의 생산적 투자를 유도하고자 1973년에 도입되었으나, 과세 환경 등의 변화로 별장 중과세 규정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과 별장 기준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타법의 주택 기준가액 변경,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상승 등의 변화에 발맞춰 별장 기준가액을 현실화하여 민원 대응을 포함한 실무상 부과·징수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함. - 소득의 증가, 디지털 중심의 근무환경 변화, 휴양·피서·전원생활용 주거시설을 보유하고자 하는 수요, 고급 사치성 재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별장의 기준을 제시함. □ 주요내용 ○ 별장 중과세 제도는 조세환경, 과세요건, 제도운영 측면에서 그 문제점이 있음. - (조세환경 측면) 별장 중과세 제도가 도입된 1970년대와 달리 여가문화가 발달한 현재는 ‘사치성 소비의 억제 및 생산적 투자 유도’라는 별장 중과세 정책목표로서의 입법목적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님. - (과세요건 측면) 별장 중과세 제도 도입 이후 별장의 개념은 지방세법에서 수차례에 걸쳐 변경되었으나, 그 구체성과 객관성이 여전히 결여되어 있어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함. - (제도운영 측면) 실태조사, 민원 대응, 불복소송수행 등 별장 중과세를 위한 업무에 투입되는 행정력과 비용에 비해 별장 세수는 미미한 수준으로 정상적인 제도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함. ○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별장에 중과세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2021년 국회 법안심사에서 별장 기준을 재정립하여 재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폐지 대신 ‘별장 제외기준 정비’를 고려함으로써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현재 「지방세법」에 별장 제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별장에서 제외하는 구체적인 범위와 적용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별장 제외기준 정비를 통해 별장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확대하고 중과세하는 범위를 최소화하여 본래 입법목적과 부합하는 경우만 별장으로 중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별장 중과세 제외기준 정비, 즉 제외기준 완화의 필요성은 지방의 위기,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주택가격 상승 등에서 찾아볼 수 있음. - 지방 인구감소의 원인으로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이 지목되고 있음. · 수도권으로의 순유입은 20대를 중심으로 40대 미만인 10~30대에서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격차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다가 2019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였음. · 지역의 인구 감소는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수준 및 생산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인 인구 과소로 이어짐(금창호·권오철, 2016). - 소멸위험지역은 전국 228개 시·군·구의 절반(49.6%)인 113개이고(2022년 3월 기준), 성장촉진지역은 전국 156개 시·군의 약 45%인 70개 지역(2019년 기준), 인구감소지역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약 40%인 89개 지역임(2021년 기준). - 수도권 3개 지역 지역내총생산(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지역총소득(GRNI, Gross Regional National Income), 종합소득세의 비중이 50%를 상회하고, 사업체와 종사자 및 매출액 등도 서울과 인천에 집중되어 있음. -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웰빙의 욕구가 전원생활과 같이 자연 속에서의 여가를 즐기는 방식으로 표출되면서 별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세컨드하우스(Second House)를 통한 멀티해비테이션(Multi-Habitation)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 별장에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 건축물의 기준가액이 2005년 이후 조정되지 않고 있어, 주택가격의 상승, 타법 등에서의 주택 기준가액 상향 조정 등을 고려할 때, 별장의 가액 기준도 조정이 필요함. □ 정책제언 ○ 사회·경제적 측면, 별장 중과세의 실익, 관련 실무자 및 연구자의 의견 등을 종합할 때, 별장 중과세는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할 제도로 보이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별장 제외기준을 완화하는 개선안은 이를 준비하는 단계에 적용 가능한 것임. ○ 본 연구에서는 별장 제외기준 개선안은 상징적 의미로서의 별장만을 최소한으로 포함하면서, 사회·경제적 측면의 변화를 수용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음. - 국회 법안심사에서 별장 중과세 폐지를 반대했던 입장도 중과세 폐지를 악용할 가능성을 우려해 지방세법에서 ‘별장’이라는 용어의 삭제 자체를 경계한 것이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함.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가액 또는 면적 규모의 기준을 적어도 지방세의 고급주택 또는 국세의 고가주택 수준으로 설정해야 할 것임. - 지방정부는 지역 내 별장 건설을 장려할 유인은 있으나 억제할 유인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한 인구감소지역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방세를 수단으로 하여 사치성 소비 억제라는 중앙정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은 비논리적이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1973년의 별장 중과세 제도의 도입 취지는 별장을 사치성 재산으로 규정하고 사치스럽고 낭비적인 풍조를 억제하기 위함이나, 이러한 입법목적은 소득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삶의 질을 추구하는 욕구가 점차 보편화되는 현시점의 사회가치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합목적성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음. ○ 별장 중과세 제외기준 개선안으로 소재지 기준은 소재지 기준 삭제 및 인구감소지역 추가, 가격 및 면적 기준은 지방세법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고, 숙박시설 및 공동주택을 별장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함. - (소재지 기준) 기준 삭제와 인구감소지역 추가를 제안함. · 지방세법에서 별장과 동일한 사치성 재산인 고급주택은 그 요건에 소재지 기준이 없다는 점과 조세특례제한법의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농어촌주택의 소재지 기준은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을 포함(제99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한다는 점을 고려함. - (가격 기준) 타법 등에서의 별장과 같은 호화주택의 가액 기준을 개선안으로 검토하였고, 이중 지방세법의 고급주택의 기준인 ‘9억원’이 가장 합리적인 기준으로 판단됨. · 그동안 별장에 중과세하지 않았던 서울을 제외할 때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전체 주택의 비율이 0.8%인 약 1%임을 감안해, 공시가격 기준 ‘상위 1%’인 주택을 별장의 대상으로 함. - (면적 기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면적 기준이 달리 적용되어야 하고, 사치성 재산의 형평성 관점에서 고급주택의 면적 기준을 일치시킬 것을 제안함. · 사치성 재산으로 구분되는 주거용 건축물과 토지가 특정 면적 구간에서 일부는 중과세되고 일부는 일반과세 되는 불형평을 해소하고, 주택유형별 면적 분포가 상이하여 별장의 면적 기준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급주택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함. - 지역의 관계인구 또는 체류인구를 확보하여 지역의 인구유입과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음을 고려해 콘도미니엄 등의 숙박시설 및 공동주택을 별장 중과세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함. ○ 별장 제외기준을 개선한다면 지역 부동산 거래 활성화, 인구 유입, 지방자치단체의 세무 행정 업무 부담 완화 등을 기대할 수 있음. - 별장 제외기준이 완화되어 별장으로 중과세될 가능성이 낮아지면 휴양 및 여가를 위한 세컨드하우스 구입 부담이 완화되고, 이에 따라 농어촌지역의 주택거래가 활발해져 지역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는 물론 취득세 세입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별장 즉, 세컨드하우스 및 멀티해비테이션을 통해 외부인구가 지역으로 유입될 경우 체류인구 등의 증가와 이로 인한 지역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음. - 별장 중과세 업무 부담이 완화됨으로써 세무 행정 여건이 개선되고 다른 세무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세무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음.

      • KCI등재

        1897~1905년 주한미국공사 알렌(Horace N. Allen)의 별장 기획과 조성, 처분

        이영미(Lee Yeong-Mi)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18 인천학연구 Vol.29 No.-

        이 글은 북장로교 의료선교사로 출발하여 후일 외교관으로 활동한 호러스 알렌(Horace N. Allen, 1858~1932), 그리고 제물포 외곽 ‘소뿔고개’에 있었던 그의 여름 별장에 관하여 다루었다. 開港과 洋館歷程 (1959)의 저자 최성연은 주한미국공사 겸 총영사가 된 알렌이 1897~1900년 건물을 매입 및 개축하여 별장을 조성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별장은 오래 전에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 왔으나, 그것의 기획, 건축 및 처분에 대해서는 거의 정보가 없는 상태로 현재에 이르렀다. 필자는 《알렌문서(Horace Newton Allen Papers, 1883~1923)》 자료들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를 얻었다. 첫째, 알렌은 1898년 봄, 3월 13일부터 5월 17일 사이에 12에이커의 땅을 마련하였다. 그는 1897년 7월 27일 공사직에 오르기 전부터 별장 건축을 계획하였고, 공사가 되면서 획득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었다. 제물포의 북감리교선교사 조지 존스(George H. Jones, 1867~1919)는 그가 부지를 물색하고 매입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알렌은 완벽한 미국식 주택을 소유하기를 바랐던 것 같다. 별장은 뒤쪽에 부속 건물이 딸린 단순하고 실용적인 디자인의 2층 벽돌집으로, 그의 표현에 따르면 미국적 방식에 따라 신중하게 건축되어 1899년말 완공되었다. 그는 정원에 심기 위하여 미국에서 종자를 구입하고 가구와 가전 제품을 미국에서 들여오는 등, 실질적으로 자신의 첫 번째 집이었던 별장을 흠 잡을 데 없는 미국식 주택으로 만들었다. 1900년 6월 16일 입주 후 그와 그의 아내는 총 네 번의 여름을 별장에서 지냈으며, 시원하고 조용한 그곳에서의 생활을 무척 즐겼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알렌은 1900년 7월 미국 해군, 1904년 9월 일본군에 ‘제물포 부동산’의 매각을 제의하였다. 그는 자신의 토지와 별장이 병원으로 사용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였으나, 그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05년 6월 9일 한국을 떠나기에 앞서, 그는 헨리 콜브란(Henry Collbran, 1853~1925)과 해리 보스트윅(Harry R. Bostwick, 1870~1931)에게 부동산(당시 면적 20에이커)을 담보로 40,000엔을 대출받았다. 이는 실질적인 매각이었다. This paper is about Horace N. Allen (1858-1932), American medical missionary and later diplomat, and his summer place on a hill called “Sopplekokai”(Bull’s Horn Pass) outside of Chemulpo. Choi Seong-Yeon, author of Port-Opening and Western buildings’ Progress(1959), presumed that Allen purchased a building and rebuilt it between 1897 and 1900 after he was appointed U. S. Minister Resident and Consul General to Korea. Since then, it has been the center of attention even though it has gone long time ago. But despite all that, there has been very little information concerning its plan, construction, and disposal. By analyzing documents of Horace Newton Allen Papers, 1883-1923, the author gets some new information on it as follows. First of all, Allen bought twelve acres of land in spring of 1898, between March 13th and May 17th. He had planned to build a summer place in Chemulpo before he became minister in July 27th, 1897. George H. Jones(1867-1919), American missionary in Chemulpo, probably assisted him in finding and buying the land. It was supposed to be completed in spring of 1899, but it actually was completed at the end of year. Secondly, it seems that Allen hoped to have one perfect American house. His summer place was a two-story brick house with a kitchen extension, and, according to him, was carefully built and arranged upon American ideas and plans. After completing it in the end of 1899, he purchased seeds from the United States to plant them in the garden. He also bought American furniture and home appliances. He and his wife had spent four summers there since June 16, 1900, and they enjoyed it in the cool and quiet place. Allen attempted to sell his Chemulpo property, to the U. S. Navy in July 1900 and to the Japanese military authorities in September 1904. He thought that it would be suitable for a hospital, but his offers were never accepted. Finally, before leaving Korea in June 9th, 1905, he mortgaged it to his friends, Henry Collbran (1853-1925) and Harry R. Bostwick (1870-1931), and got a loan of 40,000 yens from them. This was a practical sale.

      • KCI등재

        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의 타당성 고찰 :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을 중심으로

        김현동,고영우 국회입법조사처 2019 입법과 정책 Vol.11 No.3

        This paper tries to analyze the Korea’s Tax Tribunal cases involving tothe local tax act and selected article 13 of the local tax act as a subjectof study. The approach adopted by this paper has significant importanceover the simple difference from precedent research in that would decreasetaxpayer’s inconvenience, tax compliance cost and tax administration cost. The biggest issue of article 13 of the local tax act is the heavy taxationon luxury goods, especially vacation home. First, the standard judgmentfor permanent resident is inappropriate. Second, the judgment of whetheror not using for recuperation is lack of rationality and validity. Third,there is no rationale for excluding houses located in farming and fishingarea from vacation home. To solve the above problems, first, article 13section 5 should define the specific requirements for vacation house. Second,if the purpose of article 13 is the restraint to consume luxury goods, therequirement for recuperation should be repealed. Third, in the long term,it is desirable to revise heavy taxation on vacation house. 본 연구는 사치성 재산의 취득세 중과규정과 관련하여 2018년 한 해 동안 제기된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사례의 분석 및 시사점 도출을 시도하였다. 사치성 재산 중 가장 높은 사건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별장에 관한 중과세로 별장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상시 주거를 판단하는 세부기준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둘째,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합리성과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된다. 셋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별장의 범위에서 제외할 합리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현행 규정을존치한다는 전체 하에서 별장의 객관적인 세부요건을 법에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둘째, 만약 사치재 취득의 억제가 입법 취지라면 휴양에 관한 요건은 삭제함이 바람직하다. 셋째, 중장기적으로는 별장에 관한 중과세 규정의 전면적인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조선후기 충청수영 우후(虞侯)의 조운선 점검과 원산별장진(元山別將鎭)의 설치

        문광균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22 해양문화재 Vol.16 No.-

        원산도는 충청도 서해안에 있는 도서로 면적이 넓고, 경작이 가능할 뿐 아니라 충청도 내륙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오래전부터 군사요충지로 지목되어 온 섬이다. 또한 이곳은 전근대 국가경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조운제도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지역이었다.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금강 일대에서 거둔 세곡은 선박을 통해 서울로 수송되었는데, 원산도는삼남의 조운선이 반드시 경유해야 하는 지점이었다. 그만큼 원산도는 전근대 해양사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섬이었다. 이 연구는 원산도의 중요성을 염두하고, 지리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추진된 조선시대 대(對)원산도 정책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조선전기 진관체제의 도입으로 충청도 수군은 보령의 충청수영을 중심으로 정비되었다. 원산도는 중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초기부터 정부가 공도정책(空島政策)을 추친하고 있었으므로 별도의 군사진은 설치되지 못했다. 원산도 역사의 변곡점이 된 시기는 1669년(현종 10)이었다. 이 해 정부는 「안민창사목(安民 倉事目)」, 「조전사목(漕轉事目)」 등 조운제도와 관련된 법령을 연이어 반포하면서 조운 항로의핵심 거점을 원산도로 지목하고, 이곳에 충청수영의 우후(虞候)를 유방(留防)하도록 했다. 즉, 국가재정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청수군의 핵심인 정4품의 관원을 이곳에 머무르게 했던것이다. 우후는 이곳에서 6개월간 유방하면서 조운선의 점검과 호송, 해양경계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원산도가 우후의 주둔지가 되면서 이곳은 점차 군사기지화되었다. 이로 인해 18세기원산도는 ‘원산진(元山鎭)’이라고도 불렸다. 원산도의 군사기지화가 도민(島民)에게 혜택만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니었다. 우후가 원산도에 유방한 이후 도민은 정규적인 세금 외에도 착선역(捉船役), 구증역(鉤拯役), 증렬미(拯劣 米), 요망역(瞭望役) 등의 부역에 동원되어야 했다. 이로 인해 원산도의 중요 마을인 진촌(鎭村) 과 선촌(船村)을 중심으로 마을간의 갈등이 야기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주, 결성, 보령 등 인근 군현에서는 이들의 생계 기반인 어선을 강제로 잡아가두는[추착(推捉)] 불법도 서슴치 않았다. 도서민에 대한 천대와 괄시가 사회 저변에 깔려 있었던 셈이다. 조선정부는 국가에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원산도, 그리고 이곳에 거주하는 도민의 유리도산을 방지하고자 1854년(철종 5) 원산진(元山鎭)을 전격 설치하였다. 충청감사는 복잡다단한 원산도의 행정 및 부세체계를 단일화하고, 해양방어를 강화한다는 명분아래 종9품의 별장을파견하였다. 그러나 이 조처에 충청수사의 반발이 매우 심했다. 충청수사는 지속적으로 원산도의 환속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 1869년(고종 6) 원산도의 우후 유방제 복구, 1871년(고종 8) 충청수사가 관할하는 별장진의 복설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원산진이 설치된 이후 이곳에는 35명의 원산별장이 파견되었고, 19세기 말까지 원산도는 조운선 점검지와 해양방어의 전초기지로써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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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慧遠 『大般涅槃經義記』의 성립과정에 대하여 - 현행본 『大般涅槃經義記』 권7과 돈황사본 『涅槃義疏』 第七卷(P2164)의 비교를 중심으로 -

        이케다마사노리 ( Ikeda Masanori )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6 동아시아불교문화 Vol.0 No.26

        본고는 소위 地論宗을 대표하는 학승, 淨影寺 慧遠(523-592)의 주요 저작 중 하나인 『大般涅槃經義記』의 현행 텍스트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성립되었 는가를 탐구하는 시론이며, 특히 돈황사본 『涅槃義疏』第七卷(Pelliot chinois 2164)와 현행본 『大般涅槃經義記』 텍스트의 비교를 통해서 『涅槃義疏』第七 卷(P2164)에 보이는 수정의 흔적이 慧遠의 텍스트 찬술과정을 반영하고 있다 는 것을 논증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의 고찰결과는 다음과 같다. 1. 慧遠 『大般涅槃經義記』에는 慧遠이 강의 전에 작성한 초고본과 강의 중 혹은 강의 후에 작성한 (복수의) 개정 원고가 존재하였다. 2. 돈황사본 『涅槃義疏』第七卷(P2164)은 서사자 A가 서사한 최초의 텍스 트와 서사자 B가 이것을 개정한 수정 후의 텍스트라는 두 가지로 이루 어져 있다. 3. 현행본 텍스트와 기본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수정 후의 텍스트 쪽이지 만, 본문 중에 언급된 “別章”으로의 지시 상황으로 볼 때 『涅槃義疏』第 七卷(P2164)의 수정 후 텍스트도 현행본보다 약간 전의 단계에 위치한 것으로 생각된다. 4. 그러므로 『涅槃義疏』第七卷(P2164)에 보이는 수많은 수정의 흔적은 慧 遠이 『大般涅槃經義記』의 최종본을 완성하기까지의 개정작업의 과정 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고는 소위 地論宗을 대표하는 학승, 淨影寺 慧遠(523-592)의 주요 저작 중 하나인 『大般涅槃經義記』의 현행 텍스트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성립되었는가를 탐구하는 시론이며, 특히 돈황사본 『涅槃義疏』第七卷(Pelliot chinois 2164)와 현행본 『大般涅槃經義記』 텍스트의 비교를 통해서 『涅槃義疏』第七 卷(P2164)에 보이는 수정의 흔적이 慧遠의 텍스트 찬술과정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논증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의 고찰결과는 다음과 같다. 1. 慧遠 『大般涅槃經義記』에는 慧遠이 강의 전에 작성한 초고본과 강의 중 혹은 강의 후에 작성한 (복수의) 개정 원고가 존재하였다. 2. 돈황사본 『涅槃義疏 』第七卷(P2164)은 서사자 A가 서사한 최초의 텍스트와 서사자 B가 이것을 개정한 수정 후의 텍스트라는 두 가지로 이루 어져 있다. 3. 현행본 텍스트와 기본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수정 후의 텍스트 쪽이지 만, 본문 중에 언급된 “別章”으로의 지시 상황으로 볼 때 『涅槃義疏』第 七卷(P2164)의 수정 후 텍스트도 현행본보다 약간 전의 단계에 위치한 것으로 생각된다. 4. 그러므로 『涅槃義疏』第七卷(P2164)에 보이는 수많은 수정의 흔적은 慧 遠이 『大般涅槃經義記』의 최종본을 완성하기까지의 개정작업의 과정 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is to sketch the progression of the writing of the Da banniepan jing yiji 大般涅槃經義記 (the Commentary on the Mahayana Mahaparinirvanasutra [MPS]) by Jingying Huiyuan 淨影慧遠 (523-592),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scholars of the so-called Dilun 地論 School. For that reason, I try to compare the text of the present edition of fascicle 7 of the Da banniepan jing yiji with that of the Dunhuang manuscript, Pelliot chinois 2164, fascicle 7 of the Niepan yi shu 涅槃義疏 (the Commentary on the MPS), and make clear that the large number of revisions seen in the latter reflect the progression of Huiyuan`s writing.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Huiyuan wrote the draft of the Da banniepan jing yiji before he began lecturing, and he wrote at least one revised edition while he was giving his lectures or subsequently. 2. The text of the Dunhuang manuscript, Niepan yi shu, consists of two parts: the original text copied by writer A and the revised text copied by writer B. 3. The revised text of the Niepan yi shu is basically the same as the text of the current edition of the Da banniepan jing yiji. But, in comparing the references to “Biezhang 別章” found in the two, we find that the former is also a slightly earlier version than the latter. 4. I thus conclude that Huiyuan continuously revised his text until the completion of the current edition of the Da banniepan jing yiji, and the large number of revisions seen in the Niepan yi shu reflect the progression of his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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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시대 금고의 특성과 명문 고찰

        최응천 보조사상연구원 2017 보조사상 Vol.49 No.-

        It is presumed that the Korean Buddhist gong was introduced into Unified Silla in the 9th century with the background of "Suvarnabhāsa-sūtra". The Buddhist gongs started with the name Geumgoo(禁口) are divided into three types coming to Goryeo dynasty. The first type is a form in which the back side is narrowed inward, the second type is a form in which the back side is further expanded. The third type is a form in which the front and back are completely blocked and the resonator is opened on the side According to the inscriptions, the first type is called Banja(飯子), the second type is called Geumgoo, and the third type is called Geumgo. Among the 59 the Buddhist gongs with inscriptions including the produced year and the zodiac signs, there are 34 Buddhist gongs with inscriptions ‘Banja’, and 19 Buddhist gongs was engraved Ban meaning of food. Even Buddhist gong not bearing the name was confirmed at 11 points, suggesting that there was confusion in the use of the term at that time. In case of the Buddhist gongs of Goryeo dynasty, inscriptions including the producing year, the name of temple, prayer script and maker, and weight was engraved on the side or backside. According to the result of analyzing inscriptions, the status of the maker can be divided into the official craftsman, personal craftsman, monk craftsman. In addition the prayer scripts reflect the phases of the age and the change of the Buddhist doctrine. According to the inscriptions of the Buddhist gong of Anyangsa with the zidiac sign ‘Imja’, this Buddhist gong was the monumental works of the faith association ‘Anyanasa’ that was formed at Mt. Jirisan. It can be said that this association has the character of Huaen order participated by the central ruling class and the local Buddhist community. The manufacturer recorded on the Buddhist gong give an information about the status and position and advance into society of the craftsman of Goryeo dynansty. The inscriptions recorded on the Buddhist gong of the Goryeo period give an information on the character and the location of the temple, the change of the Buddhist doctrine, and the phases of the age. 우리나라의 금고는 703년 중국에서 번역된 『金剛明最勝王經』 권 3 「夢見金鼓懺悔品」을 조성 배경으로 하여 통일신라 9세기쯤 전래, 사용되었다고 추정된다. 禁口라는 명칭으로 출발한 금고는 점차 뒷면의 구연이 안으로 좁아지는 새로운 반자형의 금고가 고려시대에 들어와 제작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1형식 외에 고려시대의 금고는 뒷면의 구연이 더 확장되는 2형식과 앞, 뒤가 완전히 막혀 측면에 공명구가 뚫린 3형식으로 나누어진다. 이 형식에 따라 1형식은 반자라는 음기를 중심으로 2, 3형식은 금구, 금고라는 음기로 표기되었다. 지금까지 파악된 명문을 지닌 고려시대의 기년명, 간지명 금고 59점을 대상으로 명문을 조사한 결과 반자라는 표기가 34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중에서 음식 반(飯)자를 사용한 ‘반자’의 용례가 19점으로서 13세기를 중심으로 크게 확대되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에 명칭을 표기하지 않은 금고도 11점이나 확인되어 외형에 따라 금고와 반자를 구별하여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당시에도 일부 용어 사용에 적지 않은 혼란이 있었음을 시사해 준다. 한편 고려시대의 금고는 측면부나 후면 구연부를 돌아가며 금고를 만든 날짜와 절 이름, 발원문과 제작자, 무게 등 금고의 제작과 관련된 명문을 기록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명문을 분석하여 조성시기, 제작자의 신분은 크게 관장, 사장, 승장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발원문의 시대적 추이와 불교 교리의 반영에 따른 변화 양상, 시납자의 신분과 신앙 결사 등을 밝혀볼 수 있었다. 그 가운데 임자명 안양사 반자(1252)의 명문을 통해 지리산에서 결성된 ‘安養社’란 신앙 결사의 기념비적 작품으로 금고를 제작한 사실과 이 결사가 중앙 집권층과 지방 불교계가 참여한 화엄종계의 성격을 지녔다는 점을 밝혀볼 수 있었다. 나아가 금고에 기록된 제작자는 주조 장인의 신분이나 직위, 사회적 진출 문제 등 고려시대 장인사회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범종과 반자를 제작한 韓仲徐로서 일개 장인에서 출발하여 무산계의 別將同正으로 진출하는 한 장인의 활동 상황이 드러나게 되었다. 고려시대 금고는 단순히 소리 내는 도구로서 뿐 아니라 소속 사찰의 위치와 성격, 당시 불교 교리의 변화나 역사적 상황 등 고려 시대의 다양한 사회상을 반영해 주는 중요한 금석문 자료라는 점에서 보다 다각적인 규명이 필요할 것 같다. 나아가 고려 금고에 기록된 중량과 실제 무게, 금고가 지닌 명칭과 용도와의 연관성 등에 관해서도 추후 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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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루찌가 로마에서 계획한 건축작품의 특성에 관한 연구

        김석만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17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Vol.19 No.1

        본 연구의 목적은 페루찌가 로마에서 계획한 건축작품을 중심으로 그의 작품에서 나타난 건축적인 특성에 관한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는 화르네시나 별장, 산 피에트로 교회, 맛시모 궁전과 사벨리 궁전계획의 계획을 위한 분석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화르네시나 별장계획은 당시에 과거의 전통에서 연속된 양식이 아닌 새로운 개념의 양식으로서 계획된 중요한 작품이다. 평면계획은 중앙부분의 중심축으로부터 정확한 기하학적인 비례체계에 의한 균형 있는 조화로서 이루어졌으며, "U"자형의 평면계획은 당시에는 혁신적인 유형으로 구성되었다. 2. 산 피에트로 교회계획은 브라만테의 산 피에트로 교회를 위한 그릭 십자가 형태의 중앙 집중형 평면계획에 대한 공간과 형태 개념의 실제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계기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중앙부분의 십자가와 대각선 방향의 축에 의해 계획된 내부의 공간과 형태뿐만 아니라, 입면형태를 위해 단순하고 간결하게 계획되었다. 3. 맛시모 궁전계획은 성기 르네상스 시대의 건축양식에 관한 가장 독창적이면서 혁신적으로 변화된 계획이다. 그러한 계획은 반 고전주의와 매너리즘으로 정의되어진 새로운 건축적인 경향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그 당시의 한계와 가능성들을 통해 독창적으로 계획된 매우 중요한 모범적인 작품사례이다. 4. 사벨리 궁전계획은 고대 로마 시대 건축물인 마르첼로 극장 상부부분이 부분적으로 파괴되어 있었지만, 당시에 부분적인 공간의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여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추구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계획은 극장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구성체계와 요소들의 구조적인 보강을 통해 지속적인 구조물의 보존을 위한 목적이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architectural works planned in Roma by B. Peruzzi. The results of study are as follows: 1. Villa Farnesina plan is the important work planned as a style of new concept not a continuous style from tradition of the past of the time. The plan is comprised of a balanced harmony by exact geometric proportional systems from the axis of central part and the plan of "U" shape is composed by innovative type of the time. 2. S. Pietro Church plan is started to begin a real change of spatial and formal concept about centralized plan of greek cross shape for S. Pietro Church by Bramante. These change is planned simply and concisely for internal space and form which is composed by cross and diagonal axis of cental part, and for elevation from. 3. Massimo Palace plan is plan which is changed into the most original and innovative on the architectural style of high Renaissance. Such plan has become a starting point of new architectural trend which is defined by anti-Classicism and Mannerism, and is very important exemplary example work which is planned originally through limits and possibilities of the time. 4. Savelli Palace plan is to pursue the effective value of building by giving new function in possible part for reutilization of partial space of the time, through the upper part of Marcello Theater which is building of ancient Roma was partially destroyed. And such plan aims to conserve of continuous structure through structural reinforcement of compositive system and element for the rest of the th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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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드리안 별장에서의 배치계획의 특성에 관한 연구

        김석만,Kim, Seok-Man 한국건축역사학회 2016 건축역사연구 Vol.25 No.1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on the characteristic of site planning of Hadrian's villa. The whole site planning of Hadrian's villa can be divided by different characteristic four groups(I-IV). It is analysed to the whole site plan of such huge complex and the site planning of partial each group which is organically connected each other.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Hadrian's villa was arranged in adapt to natural condition according to a gentle inclination by topography and terrain of the whole site which many different buildings are oriented towards natural landscape of the site and the site surroundings. 2. The site planning of Hadrian's villa is composed of dividing into four groups as plan segmentalized through various land use plan, considering for territory of functional aspect and direction of axis formed by situation and direction of topography and terrain. 3. The concept of site planning to buildings of Hadrian's villa is composed through each other connection; the first, meeting, crossing and merging with each other from arrangement by several axises, the second, change of direction with as the center a part of corner of buildings and the third, facing or inserting system to side and side, side and a part of corner of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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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남대 건립 관련 잔존 기록물 조사 연구

        정상희 한국기록학회 2016 기록학연구 Vol.0 No.47

        Cheongnamdae is public building which was built in 1983. Cheongnamda had been used for the exclusive villa for Presidents of Korea from then until 2003 when it opened to the public. Because of public building, public records would have been produced during the construction process. The records of public institutions are generally managed and destroyed according to retention schedule. Considering the retention schedule of those days, it is more likely that most of records which would show the accountability about building Cheongnamdae do not remain. But regardless of retention period, those records may be left, so we need to confirm existence of the recor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 records related to the construction remain or not. For the examination, I make a list of the records which are supposed to be created during the construction process. Then I identify whether those records are preserved in records-creating institutions or national archives or not. And I suggest the selection strategy of the records of existing public buildings and show the direction for managing the records of public buildings to be built. 청남대는 1983년에 건립되어 2003년까지 대통령 별장으로 사용된 공공건축물이다. 그렇다면 건립과정에서 공공기록물이 생산되었을 것이다. 공공기관의 기록물은 보존기간 동안 관리되다폐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당시 보존기간표를 고려하면, 청남대 건립 시작부터 완공까지 설명책임성을 보여줄 기록물은 남아 있지 않을 확률이 크다. 그렇지만 보존기간과 상관없이 기록물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러한현실을 감안하여 이 연구는 청남대 건립 관련 기록물의 잔존여부조사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건립과정에서 생산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록물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것을 생산 또는 보존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공공기관에 잔존 기록물이 남아 있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이 결과를 가지고, 기존 공공건축물의 기록물 수집전략을 제언하고, 앞으로 세워질 공공건축물의 기록물 관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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