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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여객자동차 관련 제도에 관한 연구

        오승규 유럽헌법학회 2016 유럽헌법연구 Vol.22 No.-

        프랑스는 프랑스 교통운송공공서비스의 조직에 관한 기본법인 ‘국내교통정책에 관한 1982년 12월 30일자 법률(Loi d’orientation des transports intérieurs)’을 제정하여 합리적인 접근성·품질·가격조건에서 이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교통권(droit au transport)을 보장하였고 교통조직관청과 사업자 간 관계를 계약체결을 통해 명료하게 하였다. 이 법은 또한 프랑스국립철도회사(Société nationale des chemins de fer française)는 ‘상공업적 영조물(Établissement public à caractère industriel et commercial, EPCI)’로 규정하면서 대규모 교통인프라 구축의 비용은 공공재정(financement public)의 협조를 얻어 조달하도록 하였다. ‘교통법전의 법률부분의 제정에 관한 2010년 10월 28일자 법률대위명령(ordonnance)에 의해 새로운 「교통법전(Code des Transports)」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는데, 이에 따라 모든 교통법제가 하나의 법전으로 통합되었다. 특히, 「교통법전」에서는 교통과 관련한 재정면에서의 책임, 환경보호의 이념의 명확화와 환경법제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프랑스 교통법제는 하나의 자치단체(Commune) 또는 여객의 공공교통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복수의 자치단체를 포함한 도시교통구역(Périmetre de transports urbains)을 설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도시교통구역에서 도시교통의 조직을 소관하는 행정기관(l’autorité compétente pour l’organisation des transports urbains)은 이 구역을 대상으로 도시교통계획(Plan du déplacements)을 책정한다. 또한 Ile-de-France 지역에서 도시교통계획의 작성 및 검토에 관해서는 다른 도시교통구역과 달리 국가가 주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Loi d'orientation des transports intérieurs (LOTI), la date du 31 décembre 1982 représentait une double échéance : celle de la SNCF, société d'économie mixte créée à compter du 1er janvier 1938, pour une durée de 45 ans, par la Convention du 31 août 1937 approuvée par le décret-loi de la même date, et, également, celle de la concession qui lui avait été accordée par l'État. La survenance de cette double échéance et la nécessité corrélative d'établir une nouvelle organisation des transports ferroviaires et un nouvel organisme chargé de les assurer, impliquaient, sur le plan juridique, l'intervention du Parlement. De son côté, la Commission des Communautés européennes, par avis en date du 15 décembre 1982, avait approuvé les objectifs et les dispositions essentielles du projet de loi communiqué par le gouvernement français. La LOTI, texte fondateur en droit des transports français sera, à de nombreuses reprises, modifiée pour être abrogée en grande partie par l'ordonnance n° 2010-1307 du 28 octobre 2010 relative à la partie législative du Code des transports. Cette ordonnance a été prise sur le fondement de la loi n° 2009-526 du 12 mai 2009 de simplification et de clarification du droit et d'allègement des procédures et est entrée en vigueur le 1er décembre 2010. Cette ordonnance a fait l'objet de rectifications d'erreurs matérielles avant son entrée en vigueur.

      • 지방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연구 - 경영지배관계를 중심으로 -

        오승규,신미정 한국지방세연구원 2021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21 No.10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기존의 간주취득세 제도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특수관계인 개념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법규정을 명확히 하고 명의신탁과 유사한 형태의 기업인수와 그에 따른 자산 취득에 대해 실질과세의 원칙을 관철하여 과점주주의 납세의무에 관한 법리를 안정적으로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 내용 ○ 특수관계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규제 수단을 두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과점주주에 대한 납세의무 부과임 - 지방세 분야에서 법인의 과점주주는 법인의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거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중 간주취득세는 지방세에 특유한 제도임 - 간주취득세제도는 세수확보의 목적보다는 법인을 이용하여 취득세를 회피하는 구조에 대한 통제 목적의 정책적 조세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음 - 간주취득세의 입법 취지에는 과점주주에게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실질적 조세평등을 기하고자 하는 조세정책적 의미가 있음 ○ 간주취득세는 세수 비중은 미미하나, 쟁송 건수는 상대적으로 높아 해석을 둘러싼 문제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 및 입법체계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새로운 방식에 기초하여 실질적 지배력을 확보하는 거래 형태에 대한 대응도 문제임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는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과점주주에 대한 정의는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과점주주는 어느 법인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임 - 과점주주의 개념요소인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34호에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및 경영지배관계로 나누어 다시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음 ○ 국세기본법에서는 지방세기본법보다 넓은 범위의 특수관계인을 규정함으로써 과점주주의 성립요건을 완화하고 있으며, 다른 국세 관련 세법에서도 고유 영역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은 친족관계와 경제적 연관관계에서는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과 동일하나, 경영지배관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영리법인의 경우에 국세기본법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를 요건으로 함에 비해 지방세기본법은 100분의 50 이상을 요건으로 함으로써 진입요건이 더 높음 -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경영지배관계가 국세에서는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반면 지방세에서는 그렇지 않음 -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 법인에 대한 경영지배관계를 지방세에서는 1단계만 인정함 - 본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본인이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하는 유형을 국세는 2단계를 인정하나, 지방세는 1단계에 그침 ○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은 위임입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명확하고 복잡한 규정을 두고 있어 파악하기 어려움 - 본인이 직접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와 다른 존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또는”을 사용하여 하나의 문장 안에 혼합하여 규정함 으로써 경영지배관계의 파악이 어렵고 혼란스러움 - 각호로 나누어 규정하는 형식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음 ○ 총수익스왑(TRS)라는 장외파생상품을 통해 외부투자자를 끌어들여 기업을 인수하면서 투자자에게 일정 이익을 수수료 내지 이자 성격으로 보장하면서 인수대상 기업의 의결권과 수익을 가져가고 주식우선매수권까지 확보하는 새로운 거래형태에 대해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였으나, 법원은 계열사 간 그리고 외부투자자와의 사이에서 특수관계인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음 기업집단 간 경영지배관계 성립 규정이 없고, 사실상 영향력 행사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데 원인이 있음 ○ 지디케이 화장품 사례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특수관계의 요소인 경영지배관계에 대한 명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였음 - 법인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본인이어야 함을 확인하였고,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을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본인이 직접 행사하는 것과 동등하게 이를 정도여야 하고, 이 점에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이 본인과 공동으로 또는 본인의 영향 없이 독자적으로 법인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법인이 경영지배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 ○ 최초 과점주주 성립에 따른 간주취득세 과세의 경우와 기존 과점주주 간 지분이동에 따른 간주취득세 과세 여부에 대한 입장에서 과세관청과 납세자는 경우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였고, 이는 특수관계인 범위를 넓히는 것이 오히려 과세권 확보를 어렵게 할 수도 있음을 보여줌 ○ 법인 운영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문제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제도의 입법취지를 살리는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으며, 과점주주제도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중요함 -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의 기초는 실질과세의 원칙이고, 과점주주 판단에서는 주주권의 실질적 행사 가능성이 중요함 ○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의 정당화 기초인 실질과세의 원칙은 과점주주 개념을 확장할 수도 있고, 축소할 수도 있음 - 경제적 실질설과 법적 실질설에 따라 달라짐 - 현행법을 살펴보았을 때, 형식적 취득을 바탕으로 실질적 행사를 논해야 할 것임 ○ 실질과세의 원칙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조세법률주의와 충돌할 우려가 있고, 세법의 엄격 해석원칙에 비추어볼 때 과점주주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석을 통하여 해결할 수는 없고 입법으로 해결해야 함 □ 정책 제언 ○ 국세기본법과 통일한다는 의미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넓히면서 해석상 곤란했던 조문 기술 방식을 수정할 것을 제안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과의 경영지배관계를 인정하는 내용을 추가함 - 법인인 경우에 국세기본법은 본인이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를 하는 유형을 두 가지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2번 유형이 지방세기본법에 없으므로 이 유형을 추가함 - 경영지배관계의 정의 규정 중 “본인이 법인인 경우”를 직접 지배하는 경우와 간접 지배하는 경우를 나누어서 규정함 - “통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와 그 매개체 역시 구별하여 규정함 ○ 경영지배관계 성립의 전제로서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 영리법인에 부여한 요건을 명확히 함 -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주체를 “본인 및 그와 제3항 각호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로 함

      • 정비사업 관련 취득세 과세체계에 관한 연구

        오승규,안소진 한국지방세연구원 2021 한국지방세연구원 기획보고서 Vol.2021 No.16

        □ 연구목적 ○본 연구는 주택개발사업 중 개별사업의 종류가 다양하고, 절차가 복잡하며 감면특례가 많은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취득세의 과세체계를 분석하여 그 내용을 정리하고 문제점을 찾아내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임 ○정비사업의 유형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이 있음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 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임 -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임 -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임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에 따라 다양함 -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일반적 시행자는 조합이고, 공동으로 할 수도 있음 - 특별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 공공이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지정개발을 할 수도 있으며, 여기에 신탁업자가 2016년 이후 추가되었음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시행하거나 공공이 직접 또는 시행자를 지정하여 시행함 - 장기간 사업 지연 또는 조합원 요청 시 시장·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대행자를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정비사업의 시행방식은 사업별로 다양한데, 공통으로 채택 가능한 관리처분 방식은 정비사업의 가장 주된 방식이며, 권리변동 시점에 특별한 효과를 가져옴 - 관리처분방식은 도시개발사업의 입체환지와 같이 사업 완료 후 종전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토지 대신 새로 건축되는 건축물 일부와 그 부지의 공유지분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강학상 공용환권에 해당함 - 재개발사업은 명시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의 환지를 준용하여 토지 소유권을 사업 기간 중에는 변동 없이 유지하고, 사업 완료 후 변환할 수 있음 - 결국 관리처분 방식과 환지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 기간 내 토지 소유권 변화 없이 준공 후 이전고시를 통해 소유권이 변동됨 - 수용, 매도청구 등 현금청산을 하는 경우는 착공 이전에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로 이전되는 변동이 발생함 ○정비사업의 진행절차 중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환지 방식에서는 환지계획의 인가·고시) 단계에서 분양대상자, 추가부담금 등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 확정됨 ○정비사업 관련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의 각 단계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자임 - 과세대상 물건인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임 - 취득세의 과세대상 행위인 취득은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이며, 지목변경 등 간주취득도 있음 ○정비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와 토지 등 소유자(조합원) 및 일반 수분양자(비조합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음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 또는 신탁을 받거나 미동의 토지등 소유자로부터 현금청산(수용, 매도청구)함으로써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 후 조성된 부동산을 형식적으로 취득하는 외관을 보이는데, 이에 대한 법적 성격이 문제 됨 · 사업시행자의 이름으로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한 결과 취득하는 부동산이므로 건축주인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당초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것이므로 분양을 받는 사람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이에 대한 판단을 요함 - 일반적인 사업시행 방식에 따라 조합원인 토지 등 소유자는 공사 완료 후 새로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함 - 조합원이 아닌 일반 수분양자는 배정된 부동산을 취득함 ○「지방세법」 제7조 제8항은 ‘주택조합등’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주택조합등’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음 - ‘주택조합등’은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 - 따라서 정비사업 중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조합원에게 과세되고,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조합에게 과세됨 ○취득시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하는데, 사용승인서에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증이 포함됨 -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주택조합은 사용검사일, 재건축 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은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을 취득일로 함 -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함 ○원칙적으로 「지방세법」상 취득세 법리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함 - ‘주택조합등’이 일반분양분(비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도급금액을 면적별로 안분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원시취득에 따른 보존등기를 하고 2.8%의 취득세율을 적용함 - 조합원이 취득하는 건물은 건물총공사비용을 조합원분양연면적으로 나누어 산출된 조합원 세대당 공사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2.8%의 세율을 적용함 - 예외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불입청산금과 증환지 초과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세법」에 따른 납세의무 불성립 또는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서 감면 특례를 두고 있음 - 감면은 사업시행자(조합)에 대한 감면과 토지 등 소유자(조합원)에 대한 감면으로 분류됨 - 감면의 정도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가장 높고, 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없음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정비사업의 사업유형별로 사업시행자와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취득세 과세체계를 정리할 수 있음 ○정비사업 관련 취득세 과세체계의 문제점으로는 과세요건의 문제와 감면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음 - 과세요건의 문제로는 환지계획 및 입체환지로 취득 시 토지 취득시기, 환지계획 및 입체환지로 취득 시 토지 취득세의 세율, 청산금 및 초과액 과세 시 건물과 토지의 과세표준 안분 문제가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없음 - 감면의 문제로는 사업 간 조세 불평등 초래, 감면규정 간 충돌 및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 판단 시기가 중복되는 문제가 있음 ○정비사업 관련 취득세 과세체계의 개선방안은 문제점인 과세요건의 문제와 감면의 문제에 대응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정책제언 ○취득시기에 대해서는 정비사업 절차로 진행되는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명문으로 취득시기를 일관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취득세 납세의 무 성립과 연결되는 취득시기는 「지방세법」에 직접 규정하여야 체계적이고 타당하므로 지방세법 제20조 7항의 개정을 제안함 ○과세표준의 문제에 대해서는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불입청산금과 증환지의 경우 부과 여부 및 과세표준을 「지방세법」이 아니라 각각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것도 법체계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지방세법」에 흡수하는 입법 방안을 검토해야 하고, 적용 방안으로 청산금이나 초과액의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가액이 구분 없이 포함되어 있어 등기시기가 각각 다를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서상에 아파트 총 분양금액에 대한 토지·건물가액이 나타나므로 이를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업간 형평성 개선을 위해서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공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축소하고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 지원이 필요한 자율주택정비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감면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함 ○원조합원 판단 기준을 정비구역지정고시일로 통일함

      • SCIESCOPUSKCI등재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 개선방안

        오승규,유동영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Vol.2020 No.12

        □ 연구목적 ○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그 본질적 재원인 지방세의 체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징수를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현행 「지방세징수법」에서는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하여 그 징수를 담보하기 이한 다양한 강제수단을 두고 있음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간접적 강제수단으로서 1980년에 국세청훈령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의해 도입된 후 2003년 개정 국세기본법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세 분야에서는 2005년 12월 31일에 「지방세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가 시행되기 시작하였음 ○ 체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온 이 제도는 2016년 12월 27일 제정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서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어 2017년 3월 26일부터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매년 시행되는 제도의 가치에 비해 운영상의 문제는 계속 제기되어 이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주요내용 ○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그 본질적 재원인 지방세의 체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징수를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현행 「지방세징수법」에서는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하여 그 징수를 담보하기 이한 다양한 강제수단을 두고 있음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간접적 강제수단으로서 1980년에 국세청훈령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의해 도입된 후 2003년 개정 국세기본법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세 분야에서는 2005년 12월 31일에 「지방세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가 시행되기 시작하였음 ○ 체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온 이 제도는 2016년 12월 27일 제정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서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어 2017년 3월 26일부터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매년 시행되는 제도의 가치에 비해 운영상의 문제는 계속 제기되어 이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체납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림으로써 의무위반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통해 그의 명예에 대한 부담을 지움으로써 궁극적으로 납세의무의 이행을 유도하는 제도임 ○ 명단공개 자체는 법적 효과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행위이고 처분성이 없다고 보고, 다만 권력적이냐 비권력적이냐에 대한 견해 차이는 있음 ○ 명단공개의 대상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하였으나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분을 포함)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체납 정보(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인데, 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소극적 요건), 다시 일정한 사항(적극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소극적 요건으로는 불복청구 계속(繫屬), 30% 이상 납부, 회생계획에 따른 유예, 기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판단 등이 있음 - 적극적 요건으로는 1천만 원 이상의 금액 요건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라는 기간 요건이 있음 - 체납액의 범위는 납세자별로 파악하고, 공개되는 주소는 도로명주소와 건물번호까지임 - 법인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도 공개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선정하고, 공개대상자로 결정된 체납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전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함 ○ 명단공개는 관보 또는 공보 게재,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함 ○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를 두고 있는 국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비교해서 제도의 체계상 큰 차이는 없음 - 체납기간은 1년으로 동일하고, 국세의 경우에만 2억원 이상의 체납을 요함 -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마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단공개에 따른 징수실적의 유의미한 통계가 부재하다는 한계가 있음 ○ 명단공개제도에 대해서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명단공개는 처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지 않음 - 명단공개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의 4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금액 요건인 1천만 원이 국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공개 대상이 너무 많아 오히려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최저금액을 2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조례로 정하는 상한선 역시 5천만 원으로 올려서 집중적인 관리를 도모해야 함 ○ 지방세를 체납한 법인을 공개하는 경우에 그 법인의 대표자 성명도 함께 공개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거나 이중의 부담으로서 과도한 권리 침해가 될 소지도 있으므로,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 이름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법인의 지방세 체납이 그 대표자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여야 함 ○ 체납자의 주소를 공개할 때에도 주민등록 말소자와 사실상 폐업한 법인은 주소를 제외한 사항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현 거주자 및 신규법인의 권리 침해 문제를 해결해야 함 □ 정책제언 ○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항의 최저금액 기준을 2천만 원으로 상향함 ○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2항을 “제1항 본문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은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로 개정함 ○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로 개정함 ○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5항을“⑤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하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동과 호수까지 표시한다), 체납액의 세목ㆍ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한다.”로 개정함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을 “법인인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의 체납에 대하여 대표자의 책임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개정함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을 신설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체납자의 주소와 사실상 폐업한 법인의 영업소는 공개하지 아니하고, 이미 공개된 경우에는 삭제한다.”라고 규정함

      • 사립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상의 문제점 검토

        오승규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20 No.39

        □ 연구목적 ○ 「사립학교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관할청의 승인 없이는 지방세 체납에 의한 체납처분 및 채권추심, 배당참여가 불가능하고 장기간 체납액 징수 또한 불가능하여 체납액이 누적·증가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음 ○ 사립학교법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 소유의 수익용 기본 재산을 압류한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채권자의 경매신청에 따른 배당에 참가하였으나, 채무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과세관청이 사립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압류할 수는 있으나, 학교법인을 감독하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경매에 따른 배당은 받을 수 없게 되어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음 ○ 압류는 할 수 있으나, 경매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없고, 허가 신청도 대위할 수 없는 모순적 상황을 타개하여 체납처분 등을 통한 지방세채권의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함 ○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교지, 교사 등을 제외한 기본재산에 대한 압류 이후 공매처분(현금화)이 가능한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 관련 규정과 판례를 분석하고, 입법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만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자율성과 공공성을 가지며, 국가의 지원과 감독을 받음 ○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재산의 확보 의무, 관리·운영에 대한 엄격한 규제 체계가 실시되고 있음 ○ 학교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누고, 기본재산은 다시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함 ○ 기본재산의 매도 등 소위 처분행위는 관할청의 허가제의 규율 대상이 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제로 완화되어 규율됨 ○ 현행법에 대한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폐교 조치된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에 대한 체납처분은 관할청의 허가를 얻지 않고는 불가능하며, 학교법인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음 ○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의 정리와 관련한 제도를 통해서 체납세액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청산절차를 이용하는 것이고, 그렇게 확보한 지방세입으로 학교법인에 대한 지원의 재원으로 활용 가능함 ○ 현행 법체계는 지방세의 징수와 관련한 「지방세징수법」에 체납처분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격이 다른 법률에 의해 징수 가능성이 제한되고 있고,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을 일률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각 재산의 특성과 제반 상황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법원의 확대된 해석으로 인해 권리 침해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조세평등주의에 위배 될 소지마저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대하여 입법적 개선, 채무조정의 활용 및 적극적 쟁송 등의 대응이 필요함 □ 정책제언 ○ 사립학교법 제28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과 이미 허가를 얻어 담보로 제공한 기본재산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않도록 범위를 축소함 - “매도”에 “경매”를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확대해석이므로 분명히 시정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무리한 해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체납처분에는 허가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해야 함 - 담보제공 시 관할청의 허가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서 별도의 허가를 받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를 강요하는 것이므로 부당함 ○ 채무조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입법을 검토함 - 비교법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에서 시사점을 얻어 학교법인의 정리에 관한 절차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면서 채무의 조정에 관한 규정을 상세하게 규정하여 채권자들의 손해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할 필요가 있음 - 사립학교의 해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차제에 학교법인의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청산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판례 변경을 위한 적극적인 쟁송을 시도함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제를 압류 및 강제경매에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판례의 변경을 위하여 적극적인 제소, 위헌법률심판 제기 등의 쟁송활동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 주체성 등의 확대까지 기대할 수 있음 - 일부 위헌을 구하는 위헌심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사립학교법」의 규정이 지방세입 확보에 장애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KCI등재

        최근(2012년) 프랑스 행정판례의 동향 분석 연구

        오승규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3 행정판례연구 Vol.18 No.2

        2012년에 프랑스의 행정법원은 총 228,680개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소송 당사자들에게 구체적이고도 신속한 답을 주기 위해 노력한 결과, 사건처리기간은 단축되었고, 대부분 1심에서 종결되어 불복건수가 줄어들고 있다. 우선적 합헌성 심사의 청구건수는 이제 안정기에 들어섰고, 행정사건에도 전자소송이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2012년 프랑스 행정소송에서의 상징적인 사건들은 주로 사회부조수당의 지급, 공공서비스 담당 기업에 대한 지원, 가스와 전기 요금의 결정, 공권력과 민간경제 부문과의 관련이라 할 수 있고, 환경과 위생상의 보호문제는 여전히 핵심 사항이다. 특히 사회부조 관련 사건에서의 법원의 판단권을 설시한 판례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 행정소송에서는 절차규범의 다양화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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