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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완화로 인한 고용효과

        이해춘,강봉준,김남현,김재환 한국취업진로학회 2017 취업진로연구 Vol.7 No.3

        본 연구에서는 유료방송 시장의 규제완화가 동 시장의 매출증대 및 고용창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패널 VAR(Vector Auto-regressive) 모형을 이용하여 매출함수와 고용함수를 추정하고, 매출 및 고용의 동태적 누적효과를 계산했다. 추정에 사용된 주요 변수는 시장집중도, 매출액, 종사자 수 및 가입자 수 등이다. 검증결과, 시장경쟁의 심화는 유료방송 시장 전체의 매출액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유료방송 시장의 매출액 증가와 경쟁 심화는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PP(Program Provider) 시장의 매출액 증가를 유도했으며, PP 시장의 매출액 증가는 동 시장의 고용 창출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규제완화에 의한 시장경쟁 심화는 유료방송 시장의 성장에는 도움이 되지만, 신규 고용 등 고용창출과 고용유지에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규제완화와 동시에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며, 특히 규제완화는 규제완화 폭을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에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다. 유료방송의 경우, 신규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PP 시장에 대해서는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숙련인력 공급이 필요하므로, 해당 사업자단체 등을 통하여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수행하되, 사업자단체가 수요를 예측하고, 운영기관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업자단체는 유료방송 시장 전체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고용인원 감축이 예상되는 인력에 대해서 신규로 고용증진이 예상되는 PP 시장에 취업을 알선하는 전문 취업 상담·알선기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구직자의 입장에서는, 특정산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예고된 경우 이를 통해서 신규로 창출될 수 있는 일자리 수를 충분히 숙지하고 해당 고용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유료방송이라는 전문영역에 대해서는 사업자단체의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n this research, we analyzed the sales and employment effect of deregulation on a concentration ratio in Korean pay-TV market. Using the panel VAR(Vector Autoregressive) model, we estimated the sales function and employment function and utilized the impulse response analysis to calculate the dynamic accumulation effect on sales and employment with deregulation. The main variables used for estimation are concentration ratio, sales, the number of workers and users.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the intensification of market competition explained that there is a tendency to increase the sales of the entire pay-TV market, and the increase in sales and the intensifying competition in the pay-TV market will increase the demand for high-quality broadcasting programs and induce the increase in sales of the PP(Program Provider) market, and the increase in sales of PP markets will induce employment creation. Therefore, intensified market competition due to deregulation will help the growth of the pay-TV market, but it is presumed that it will have a negative impact on job creation and maintenance of employment. So the supplementary policy to create and maintain employment is required. And it can be learned that gradually expanding the range of deregulation will help create and maintain employment. Even in the case of other industries, we should consider the effect of employment due to deregulation and reflect the results of the study in the deregulation schedule. In the case of pay-TV, since the necessary supply of skilled labor force through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TVET) for the PP market is expected, TVET shall carry out by companies associations. It is desirable that companies association predict demand and participate as an operating agency. In addition, companies associations need to perform the role of professional consultation and advice that mediation employment for the PP market. In the position of job seekers, it is necessary to sufficiently know the number of newly created jobs and to enter the employment market when the deregulation of a specific industry is foretold, And it is desirable to participate in TVET project of the companies associations.

      • KCI등재

        노동시장제도와 청년 고용

        류기락(Ryu, Kirak) 비판사회학회 2012 경제와 사회 Vol.- No.96

        이 논문은 고용보호제도를 비롯한 노동시장제도와 정책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글이다. 청년고용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수요 중심 정책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채용과 해고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신규채용과 일자리 이동을 촉진하려는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시각에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으나 그 경험적 근거에 관해서는 학술적·정책적 논쟁이 지속되어 왔다. 이 논문은 노동시장에서 고용보호제도뿐만 아니라 실업보험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상호 작용하여 청년 고용 성과를 좌우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즉, 청년 고용 문제의 해법이 노동시장의 제도적 상호보완성의 구조와 동학을 이해하는데서 출발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OECD 16개 국가의 불균형 패널 자료를 구성하여 고용보호제도, 실업보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청년 고용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고용보호제도 규제완화를 통한 노동시장 유연화는 청년 고용 성과 제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업보험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제도의 직접 효과 또는 고용보호 제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청년 고용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 방향은 노동시장 규제 완화보다는 실업보험의 관대성과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 확대가 고용성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labor market institutions and policy including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on youth employment across OECD countries, during 1985-2010. Demand side measures of labor market policy for boosting youth employment outcomes aim to deregulate restrictions on hiring and firing in the job market, ensuring new hires and job mobility. In this regard, many suggestions have been made to increase youth employment via deregulation of labor markets, but only yielded academic and policy relevant controversies on the effects of these measures. Taking into account these backgrounds, this paper argues that resolving youth employment issues begin with a better understandings of structure and dynamics of institutional complementarities within the labor market. Using unbalanced panel data for 16 OECD countries, this article performs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interplay of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unemployment insurance, and active labor market policy. Results show that de-regulating employment protection do little good in enhancing youth employment outcomes, and that unemployment insurance and active labor market policy contribute to enhancing chances for youth employment on their own and through their interactions with other labor market institutions. Therefore, policy for youth job creation in Korea need to design specific packages by simultaneously increasing unemployment insurance generosity and expanding active labor market policy, rather than to continue with deregulation of employment protection.

      • 장애인 고용정책 국제비교 연구

        심진예,김경아,김용탁,남용현,박자경,이국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6 연구개발 Vol.- No.17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할당고용-부담금제도(quota-levy scheme)를 토대로 장애인의 노동시장 통합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제약요인으로 인하여 장애인의 노동시장 배제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외의 정책 및 제도를 비교ㆍ검토하는 것은 정책 재설계 과정에서 단초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 고용정책을 앞서 만들고 실행한 다른 국가들의 역사적 경험 그리고 우리나라와 유사한 정책을 운영하는 국가의 정책결과는 우리 실정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수정하는데 있어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외의 장애인 고용정책 및 제도와 관련한 최신 동향과 국가별 장애인고용시스템을 검토하고, 국제비교를 시도함으로써 한국의 장애인 고용정책 및 제도 개선에 시사하는 바를 검토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크게 세 가지 연구목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데 먼저, 제한된 국가에 치중되었던 국가연구 범위를 확대하여 우리나라에 시사점이 큰 국가를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정책 및 제도 유형별 비교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둘째, 장애인고용정책 유형별 노동시장 통합수준 비교 및 최근 정책동향과 그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셋째, 할당제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의무고용시스템의 특성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II.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장애인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법적 접근, 행정조직 및 고용서비스체계는 무엇이며 국가간 어떻게 유형화되는가? 둘째, 최근 장애인고용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과 그 시사점은 무엇인가? 셋째, 장애인고용정책 유형별 장애인 노동시장 통합수준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넷째, 할당제 국가들과의 비교결과 우리나라의 의무고용시스템의 특성 및 개선점은 무엇인가? III. 연구방법 장애인고용정책 국제비교를 위해 먼저 국내 연구를 비롯해 ILO, OECD, EU 등에서 발간한 최근 장애인고용정책관련 연구보고서, 각종자료와 문헌 그리고 정부부처 인터넷 관련 사이트를 조사하였다. 본 보고서는 '무엇을', '어떻게' 비교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선 다음과 같은 접근을 하였다. 지금까지 국내의 각국 장애인고용정책 및 제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조사되지 않았던 12개국을 포함하여 총 20개국의 최근 장애인고용정책과 제도를 검토하였다. 개별국가 선택은 우리나라의 정책 및 제도와의 유사성과 최근 고용정책의 주요한 패러다임의 대표성에 그 준거를 두고 있으며 일차적으로 한국에서와 같이 할당제를 도입한 국가를 대부분 포함시켰으며 비할당제국가는 OECD가입국가 또는 EU가입국으로 제한시켰다. 모든 국가는 본질적으로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으며 그 주요한 요인에서 큰 차이가 발견되는데, 주요 요인이란 장애인고용에 대한 철학, 장애의 정의, 급여시스템 구조, 경제적 노동시장 조건과 동향, 관련된 사회적 파트너의 범위, 전달체계에서의 변화가능성과 혁신의 범위, 장애기관을 포함한 주요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의 파워와 영향력 등이다. 따라서 특정정책의 성과에 대한 국제비교 또는 상이한 정책간 효과성 평가에 대한 국제비교는 이 개별 요인뿐만 아니라 요인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까지 요구되므로 상당한 복잡성과 난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법적 틀, 고용정책관련 행정부처와 장애인 고용서비스체계 그리고 고용정책내용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유형화를 통해 범주별 국가비교를 시도하고자 하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할당제 채택 국가간의 비교를 보다 심층화하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IV. 연구결과 1. 장애인 고용의 법적 접근 및 국가분류 장애인고용의 법적 접근을 보면 크게 법적 할당제 도입형태와 차별금지법 형태로 구분된다. 할당제는 제재수단의 성격과 효과성에 따라서 몇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제재조치를 동반한 의무할당제를 채택한 국가는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일본, 중국과 우리나라가 있다. 제재조치를 동반하지 않는 국가는 벨기에와 포르투갈이며 권고를 받는 수준인 국가는 과거 네덜란드가 속한다. 차별금지법을 통해 접근하는 국가는 크게 장애인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나뉘어지며 사용자가 장애인의 직장에서 직무요건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받거나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반노동법 또는 자발적 행동과 인센티브에 기초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이다. 2. 장애인 고용 행정조직과 서비스체계 운용방식의 국가비교 장애인 고용관련 행정조직과 고용서비스체계 운용방식은 크게 네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기존의 행정조직과 고용서비스체계를 통해 장애인 고용행정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는 스페인, 포르투갈,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이다. 둘째, 장애인을 표적화 하는 특화된 행정조직을 가진 국가유형으로 독일, 오스트리아가 이에 속한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일반 장애인 취업알선은 기존체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독일의 경우 주정부의 통합사무소, 오스트리아의 경우 연방사회사무소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을 전담하고 있다. 셋째, 고용 행정과 서비스가 국가주도가 아닌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지방정부를 통해 주도되는 국가유형으로 이탈리아, 벨기에, 중국이 이에 속한다. 넷째, 장애인고용행정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유형으로 프랑스, 일본, 폴란드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에 속한다. 따라서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와 같이 위탁기관을 통한 장애인 고용행정기구를 별도로 설립한 국가사례는 드물며, 이 유형의 경우, 장애인의 고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으나 기존고용서비스 기구와 원활하게 연계되지 못할 경우 고용서비스가 고립되거나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발생될 위험이 있다. 3. 최근 주요고용정책 동향 및 시사점 ■ 보상에서 통합정책으로 변화 서구 사회의 체계화되고 전문화된 직업재활서비스의 발전과 90년대 이후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등 근로 환경의 향상은 장애인들의 주류 사회 내 근로 참여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고, 이를 계기로 소득보장제도에서도 장애인들의 주류 노동시장 참여를 촉구시키기 위한 경제적 유인전략과 재활 및 고용서비스 연계방안을 적극 활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보상중심에서 노동시장 통합으로의 변화는 근로연계복지로 표출되고 있는데, 호주의 'moving into work', 영국정부의 '장애인을 위한 뉴딜(New deal for disabled people: NDDP)' 네덜란드의 WAO 개혁 그리고 스위스의 '연금 이전에 고용을'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장애인의 고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국가적 노력의 일환이다. ■ 공공부문의 장애인고용 책임 강화 프랑스는 2005년 법개정을 통해 공공부문의 책임을 강화시켰으며 독일은 민간부문과 달리 공공부문의 중증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 강조 결과, 5.2~5.6%의 비교적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다. 스페인은 2003년「장애인사회통합법」개정으로 공공부문에 대한 책임을 가중시켰다. 포르투갈과 벨기에는 공공부문에만 고용할당을 부과하고 있다. 이같이 정부 및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의 책임 강화는 많은 국가에서 동의를 얻고 있으며 실제로 고용률에 있어서 민간기업을 선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 책임강화를 위해 일본과 같이 공공부문의 의무고용률을 상향조정하거나 또는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이 공공부문의 부담금 납부의무를 부과하여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책무성을 보다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 차별금지법 도입을 통한 규제보완 최근 할당제를 채택한 국가들도 차별금지법을 도입하는 추세이다. 프랑스는 2005년「권리와 기회의 평등을 위한 장애인들의 참여와 시민권」을 통과시켰으며 독일은 2002년「장애인평등법」을 시행하여 장애인의 자결권 보장과 사회에 대한 균등한 참여를 촉진시켰으며 오스트리아는 2005년「장애인평등법」을 제정, 스페인은 2003년「장애인의 기회균등과 차별금지에 관한 법」을 도입하였다. 벨기에도 공공부문에 대한 고용할당제와 차별금지법의 두 가지 정책을 함께 공존시키고 있으며, 이를 정부가 복합적 운영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여러 유럽 국가의 차별금지법 채택은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기반의 수립이기 보다 기존의 규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정책유형별 장애인 노동시장 통합 수준 비교 정책별로 비교하면 할당-부담금제(quota-levy scheme) 국가인 우리나라,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의 경우 비교적 상대적 고용률이 높은 반면 스페인과 폴란드의 상대적 고용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재조치가 비교적 낮은 수준인 포르투갈, 벨기에는 다른 할당제 국가에 비해 상대적 고용률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노동법이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에 기초한 국가인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캐나다는 할당제 국가와 장애인차별금지법 국가보다 오히려 높은 상대적 고용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스위스는 강한 차별입법 및 고용할당제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OECD국가 중 높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 한편 OECD(2003a) 연구는 사업주의 의무이행에 대한 강제성 정도의 차이가 반차별입법과 의무고용할 당제 간의 접근방식 차이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는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틀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스웨덴, 노르웨이와 독일, 프랑스에 비해 고용주의 의무정도는 낮은 수준이다. 5. 의무고용시스템 비교 및 개선점 ■ 의무고용정책의 성과 비교 프랑스 의무고용 사업체의 30.1%이 직접고용을 통한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였으며, 독일은 20.7%의 고용주가 의무고용을 충족시켰다. 일본은 42.1%, 우리나라는 민간부문의 50인 이상 사업체의 49.7%가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 주요 할당제 국가에 비해 의무고용제도의 성과가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와 폴란드는 실고용률에 대한 통계가 없으므로 의무고용정책의 성과를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할당제 국가에 비해 전체 장애인의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정책대상자 판별체계 개선 및 서비스 연계 강화 우리나라는 중증장애인 고용에 대한 대전제를 마련하기 앞서 정책적 대상 집단을 명확히 하기 위한 기준(eligibility criteria)을 마련하고 판정기관을 전문화시키고 통합시킬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는 정부부처 산하 기관 또는 지역에 기반한 위원회에서 장애판정을 전담하고 있다. 또한 판정과 동시에 장애인의 욕구와 능력에 적절한 고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서비스와 기관으로 의뢰하는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의무고용시스템 비교 및 시사점 첫째, 할당제 적용범위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만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2004년 300인에서 50인으로 그 적용범위를 확대시켰다. 300인 미만의 기업이 우리나라 고용규모의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실제 장애인고용 수요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최근 적용사업장 범위 확대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기준 의무고용률은 할당제 국가 중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1993년 이후 지금까지 2%를 유지하고 있다. ILO(2004a)는 할당률은 근로의욕이 있고 근로가 가능한 장애인의 규모 그리고 기업규모와 그 특성에 대한 고려에 기초되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얼마나 더 많은 일자리(job)가 필요한지 그리고 할당수준별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의무고용률 수준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부담금 수준은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에 비해 낮지 않지만 실제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가정하면, 실질적으로 부담금은 의무이행강제수단으로서의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담금단가를 장애인고용비용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상향조정하거나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은 가중부과방식의 적용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용할당-부담금 제도는 처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는 기제로 작동할 필요가 있는데 프랑스, 독일, 일본의 경우 부담금을 지불한다고 해서 고용의무가 면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용주를 위한 다른 간접고용도 의무이행방식의 하나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이행노동시장의 관점에서 본 고용보험제도 발전방안

        유길상(Kil-Sang Yoo) 한국노동연구원 2012 노동정책연구 Vol.12 No.2

        본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패러다임적인 대전환을 겪으면서 노동시장 이행의 각 단계에서 사회적 위험이 크게 증대한 점에 주목하여 이행노동시장의 관점에서 현행 고용보험사업을 평가하고 고용보험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매우 다양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실업급여 중심의 대부분의 외국 실업보험제도에 비하여 노동시장 이행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 많이 있지만 공급자 중심으로 사업을 나열하고 있어 취약 구직자와 재직자, 그리고 영세기업이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유사 사업이 고용보험과 일반회계 등에서 비체계적ㆍ중복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부처간ㆍ재원간 칸막이 현상에 의한 사각지대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의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생애에 걸쳐 더 나은 이행으로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사업으로 구직자와 취업자, 그리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패키지사업을 신설하고 기존 유사 사업을 통합ㆍ정비할 필요가 있다. 구직자 및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패키지사업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구직자와 취업자를 대상으로 사각지대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되 형편이 어려운 구직자와 취업자를 선별하여 고용보험기금과 일반회계 예산 등 재원별 칸막이 없이 노동시장 이행단계별ㆍ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is study proposes development programs for Korean Employment Insurance System from the transitional labor market point of view. In order to manage and overcome risks of each stage of the labor market transition, this study proposes a jobseeker-tailored package program and an employee-tailored package program. The former is a series of integrated programs tailored to each jobseeker regardless of coverage of Employment Insurance System. The latter is a series of integrated programs tailored to each employed person regardless of coverage of Employment Insurance System. Through these tailored package programs vulnerable jobseekers and employed persons will be served a series of integrated employment services including income support, vocational training, job counseling and placement services, child care services, wage subsidy by case managers in the public and private employment offices so that they transit to better status in the labor market. This study also proposes an employer-tailored package program so that small enterprises can be served a series of tailored package program in overcoming human resource management problems and so that enterprises can help employees’ successful risk management in each stage of the labor market transition.

      • KCI등재

        불안정고용 (precarious work)의 시대 사회적 보호법제의 실효성과 사회통합적 일자리 창출 대안

        이호근(Ho Geun Lee) 한국사회정책학회 2010 한국사회정책 Vol.17 No.1

        본 논문은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심화되고 있는 `불안정고용`과 관련 주요 사회적 보호법제(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의 `실효성`문제를 다루고 있다. 오늘날 경제성장과 고용의 분리현상이 심화되며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주요 현상은 저임금근로의 확대와 노동시장내 고용형태 다변화 추세의 강화라 할 수 있다. 전자가 일자리의 양적 성장의 한계와 세계화 등 개방경제 체제로 인한 경쟁압력의 결과라 한다면, 후자는 기술발전의 차원, 경쟁여건의 심화와 이에 대한 기업의 인사·노무 전략적 대응의 차원, 기타 개인주의적 경향의 확대와 같은 자발적 선택의 증가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한다. 논문은 이처럼 저임금노동 등 불안정고용의 확대와 노동시장내 고용형태 다변화 추세가 하나의 흐름으로 확산되어가는 속에 직접·간접·특수형태근로 종사자간, 또는 정규노동과 비정규노동간, 임금·근로조건의 격차의 심화와 그에 대한 대응으로 마련된 주요 법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와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 대두되고 있는 이러한 사회적 보호법제의 `실효성`문제를 다룬다. 특히 경제위기시에 `일자리 창출`이 우선시되고 각종 규제완화 등 시장중심적 정책기조의 강조가 이러한 보호법제의 실효성 논란의 배경이라고 보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논문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보호수준은 OECD국가 등 국제수준과 우리의 경제력에 비추어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없으며 실제 선진국과 비교하여 고유한 문제는 유연화강화나 규제라는 이분법보다는 보호수준이 높은 일부 대기업과 공공부문 조직노동과 사실상 법적 보호의 시각지대에 놓여있는 대다수의 미조직근로자와 중소영세기업 근로자 문제로 인한 `시장의 상호미스매칭`(mismatching)임을 강조한다. 이런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사회적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는 시장중심적 규제없는 고용창출 전략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즉 K. Polanyi가 지적하듯 규제없는 시장의 기능만을 강조(self-regulated market)할 때 사회적 보호의 문제가 해소될 수 없으며 그러한 노동시장 정책은 결국 고용의 문제도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논문은 법적강제에 의해서만 불안정고용을 막고자 하는 것은 풍선효과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아울러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법제도적 대응방향의 기조는 현재 노동시장내 무질서하게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불법과 편법을 막도록 기본적 보호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일관된 법의 집행을 통해 당사자간 계약체결의 관행을 바로잡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아울러, 기능적 유연화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를 모색하는 동시에 임금·근로조건에서의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동시장에 충분한 안정성을 병행적으로 모색하는 `유연안정성`(flexicurity)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오늘날 정책적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동시에, 논문은 고용의 `양적위기`와 불안정고용 확산과 같은 고용의 `질적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통합적 일자리 창출방안`을 제시하고 이와 더불어 미래 고용대책의 과감한 대안으로 한시적 일자리 창출에 그칠토목·건축과 같은 전통적 사업이 아닌 최근 UNEP와 ILO 등이 글로벌 캠페인에 나서고 있는 `진정한 녹색경제이니시어티브`(green economy initiative)에 의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동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This article is on the `precarious work` that is deepening in the age of economic crisis and it handles first the debate on the effectiveness of important social protection laws/institutions(nonstandard work act, national minimum wage act, labour standard act etc.). Today, with increasing separation of economic growth and employment, the important phenomena which are emerging in the labour market, are the enlargement of low wage works and the deepening of diversification of employment-types. The one is the result of limits to quantitative growth of employment and of competition pressure due to the open economy system such as globalization. The another is due to the various causes such as technical development, increasing competition pressure and personnel labour management of business, and voluntary choices in the trend of enlarging individualization. This article deals with problems of increasing precarious work such as low wage works and deepening diversification of employment-types in the labour market. While it is concentrating on the differences in the wage and working conditions between the direct and indirect work and the economically dependent work(or between the standard and nonstandard work), it reviews the reality of important social protection laws/institutions and its effectiveness that is in question. Especially, while in the age of economic crisis, this article is assessing the importance of job creation, it is critically reviewing the business friendly labour market policy as the background of controversial debate on the effectiveness of social protection laws/institutions. This article regards the protection levels of labour market in korea, compared with the countries of OECD or considering its economic size, as not so high(or not enough). In fact, this article sentences that compared with leading countries, the key issue in the korean labour market is not the problem of dichotomy between market-oriented flexibility and social-protective regulation, but of the `market-mismatching` between the organized workers in the big business and public sector with higher wage and better working conditions and non-organized workers in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that are mostly in the dead angle of legal protection. Considering this special situation in korean labour market, this article is now critically reviewing the problems of market-oriented and unregulated job creation strategy which is not considering the social security at the moment. As K Polanyi analyzed, this article concludes that the unregulated or self-regulated market only could not solve the problems of social protection as well as the employment problem itself. At the same time,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to limit the precarious work through the legal regulation only could cause the unintended consequences such as the so-called `balloon effect`. The legal and institutional policy should be concentrated to prohibit the various illegal, unlawful and easier methods which are disturbing the contracting order in the market. At one side, one should try to achieve the social agreement on basic levels of protection and consequently to enforce the legal standard to correct the contracting practice between the employers and employees. At the other side, one should exert oneself to raise the productivity of enterprises through functional flexibility and to search for a solution to prohibit the polarization in the wage and working conditions in the labour market and to secure proper security. This is the so-called `flexicurity` strategy and there could be no exception to this labour market policy, today. At the same time, this article is trying to show the social-integrative job strategy and the daring alternatives for the true `green economy initiative` which could make the new dynamics for the growth and job creation, which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ike the UNEP and ILO are starting to make global campaign and that should replace with the traditiona

      • KCI등재

        독일 고용체계의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이상호 ( Sang Ho Lee ) 한독경상학회 2014 經商論叢 Vol.32 No.4

        본 연구는 독일 고용체계의 변화가 고용관계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독일은 1980년대까지 사회적 시장경제형 고용체계를 유지하였다. 노동시장제도, 노사관계 및 사회 보험제도의 주요 특성은 무기계약방식의 전일제근무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정형적 고용관계의 발전과정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정형적 고용관계는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이 적용되고, 연금, 의료, 산재 및 고용 등 법정 사회보험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직접적 계약관계를 맺는 고용형태를 일반화시켰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지구화와 금융화에 의한 주주자본주의의 유입, 재통일의 압력과 유럽 통합의 강화 등 구조환경적 조건변화가 나타나면서 독일 고용체계는 전환과정에 들어선다. 즉 독일 고용체계에서 나타난 노동시장제도의 탈규제화, 노사관계의 분권화, 사회보험제도의 시장 화는 고용유연화와 비정규노동의 확산을 촉발시키는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하르츠 개혁’과 ‘아젠다 2010’ 등으로 대표되는 적극화 노동시장정책과 고용 관련 법제도의 탈규제화 조치는 정형적 고용관계를 약화시키고 비정규노동을 확산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노동시장제도의 탈규제화로 인해 단체협약, 해고보호 및 사회보험 등과 같은 제도적 보장 기제가 약화되면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강화되었다. 단체교섭구조가 분산화되고 협약의 포괄범위가 감소하면서 저임금부문을 확산시키고 임금격차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해고 보호규정 등 법제도의 탈규제화로 인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은 위협을 받고, 사회보험적용 의무를 지닌 일자리의 비중 또한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이러한 고용의 취약화로 인해 근로 빈곤과 임금불평등이 심화되는 노동시장의 이중화가 독일에서도 본격화되고 있다. This thesis analyzes the effect of changes in the employment system on the employment relationship and labor market in Germany. Germany maintained an employment system based on social market economy style until the 1980s. The characteristics of labor market institutions, industrial relations, and social insurance institutions are closely related with the development of standard employment relations based on permanent contract of full-time employment. But due to change of conditions in structural environment such as strengthened European integration and pressure from reunification, and adoption of shareholder capitalism fuelled by globalization and financialization, the German employment system undergoes structural transformation. Thus, the deregulation of labor market institutions, decentralization of industrial relations, and commercialization of social insurance institutions in the late 1990‘s performed as the institutional background that triggers quantitative employment flexibility and increase of irregular work. Labor market instability increased as institutional security mechanism such as collective agreement, dismissal protection, and social insurance weakened due to deregulation of the labor market institutions. Localization in collective bargaining structure and its declining coverage led to the proliferation of low wage employment and increased wage differentials. With erosion of legal protections regarding employment security, irregular workers became extremely vulnerable and employment with obligatory application of social insurance declined significantly. Due to such precariousness of employment, dualization of the labor market with the increase of the working poor and wage inequality started to rapidly appear in Germany.

      • KCI등재

        일본 노동시장과 고용관행의 변화 -헤이세이(平成)불황부터 최근까지의 동향-

        김양태 ( Yang Tae Kim ) 한국일본근대학회 2016 일본근대학연구 Vol.0 No.52

        이 논문은 헤이세이 불황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일본 노동시장과 고용관행의 변화에 대해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0년대 버블경제 붕괴로 시작된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회복기, 그리고 다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동일본대 지진 등을 거치면서 일본경제는 물론 노동시장 지형이 크게 변화했다. 우선 오래 동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 왔던 실업률이 상승하고, 입직률 및 이직률이 상승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진행되었고, 또한 비정규고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파견, 계약, 촉탁 등의 고용형태의 다양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노동시장의 유연화 및 고용의 탄력화·다양화의 결과, 격차사회 혹은 노동빈곤 등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기도 했다(채인석:2007, 안희탁:2013, 노상현:2004). 한편, 장기침체에 따른 저성장,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의 변화, 노동력의 고령화, 정보화 사회 등의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속에서 인건비를 절감하고 노동력의 효율적 이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모색되면서 종신고용과 연공임금을 주축으로 하는 일본적 고용관행도 대대적인 수정작업이 진행되어 왔다. 먼저 종신고용에 대해서는 버블경제 붕괴에 따른 장기불황의 여파로 종신고용 대상자의 비율이 하락하고 평균근속연수가 줄어들면서 종신고용의 종언을 언급하는 논자도 적지 않다. 다음으로 연공임금에 대해서는 직능자격등급의 축소와 연령급 폐지를 통한 연공승격 및 정기승급의 억제(폐지), 직무급·역할급 도입을 통한 직무(역할)중심형 인사제도로의 전환, 성과·업적주의 도입, 단선형 인사관리에서 복선형 인사관리로의 전환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안희탁:2007). 이러한 일본적 고용관행의 변용은 종래의 획일적·일률적 성격이 강한 집단적 노사관계가 개별 근로자의 성과·업적에 따라 임금과 승진이 변동하는 개별적 노사관계로의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2010년대 중·후반이후 일본적 고용관행에 새로운 동향이 나타나고 있다. 신규고용이 증가하고 고용안정과 인재육성의 관점에서 장기고용관행을 재평가 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자 주도의 자기계발을 강조했던 인재육성방침도 내부노동시장 중심의 기업주도로 전환되고 있으며, 과거 도입된 업적·성과주의 임금체계는 직능급 및 역할·직책 혹은 직무급으로 대체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헤이세이불황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고용의 탄력화·다양화 흐름을 인사노무관리 측면에서 재조명하고 현재의 노동시장의 유연화, 고용의 탄력화·다양화의 동향을 파악해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The Japanese economy and labor market have been greatly changed through recession for a long period and the recovery period started from collapse of bubble economy in 1990’s,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and earthquake in East Japan in 2011. The labor market started to be flexible by increase of a unemployment rate that had been kept in a stable level for a long time and a turning-in rate and turnover rate and diversification of types of employment including part-time job, dispatched labor, contract labor and non-regular labor has been clear by sharp increase of non-regular employment. As a result of flexibility of the labor market and diversification of employment, the society with gaps and working poor appeared as a social issue. Conversely, Japanese employment practice has been revised extensively with lifetime employment and seniority wages as key point by seeking for plans to reduce personnel expenses and expanding efficient use of labor in changing social and economic environment such as low growth caused by long-term recession, change of industrial and employment structures, aging of labor and information society. Regarding lifetime employment, quite many arguers have mentioned about termination of lifetime employment by decreasing a rate of lifetime employees and average years of service due to aftereffects of long-term recession caused by collapse of bubble economy. Also, regarding the seniority wages, transfer to role-centered personnel management system through control of promotion with long service and regular promotion by reducing functional qualification class and abolishing age-based pay and introduction of job-based pay and role-based pay, introduction of performance and performance-centered system and transfer from personnel management with a single line to personnel management with multiple lines are the representative examples. This transformation of Japanese employment practice means that collective labor relations that have strong traditional standardized and uniform characteristics have been transformed to individual labor relations that wages and promotion are changed according to performances and achievement of individual employees. However, a new trend of Japanese employment practice has appeared since the middle and late of 2010’s. Movements to increase new employment and reevaluate lifetime employment practice are active from stable employment and personnel training aspects. Accordingly, a personnel training policy that emphasizes labor-driven self-development has been changed to internal labor market-centered corporate’s leading and an achievement and performance-centered wage system introduced in the past have been changed to function-based pay, job-based pay, role-based pay, position-based pay or duty-based pay. In this study, by reviewing flows of flexibility of the labor market and diversification after recession in Heisei period from human resources management aspect and understanding trends of flexibility of the current labor market and flexibility and diversification of employment, its features will be reviewed.

      • KCI우수등재

        탈이중화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청년고용 - 고용보호 수준과 격차의 효과

        류기락 비판사회학회 2022 경제와 사회 Vol.- No.135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fact that youth employment problem is a multi-layered concern with a structural labor market dualization and a conjunctural spread of the COVID-19 pandemic, arguing that solutions need to be sought in a way that combine a structural reform of labor market, especially those of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and a proactive intervention to reduce labor market risks of youth population. To achieve this goal, this study first, compiles cross-country datasets of OECD countries for the last 30 years on labor market institutions,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and on youth labor market performance, conducting panel data analysis that ascertains institutional determinants of youth labor market performance as well as employment gaps between youth and prime-aged populations. Results suggest that closing gap between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between those for regular contract and those for fixed-term contract is of high priority, and the intervention using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such as employment subsidy and job training has positive effects on youth emeployment, while labor market reform for de-regulation reveals little impac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dampening labor market dualism in terms of closing employment legislation protection gaps lead to a route for inclusive employment recovery after the pandemic.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청년고용 문제의 중층적 성격을강화하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구조적 문제에 더해 감염병 확산에 따른 고용 격차의 심화라는 국면적 성격이 중첩되어 청년고용 문제의 해법 찾기는 여전히 요원하다. 이 연구는 OECD 주요 23개 국가에서 노동시장제도의 구성과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성격에 따라 청년고용 성과가 달라졌는지 분석했다. 최근 30여 년간 고용 성과와 노동시장제도에 관한 국가 간 패널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용보호 수준은 청년고용에 큰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고용보호 격차 확대는 청년고용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청년고용 성과를 높였는데, 특히 고용장려금과 직업훈련 투자가긍정적 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노동시장 규제 완화를 위한 구조개혁은 청년고용 성과 제고에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탈이중화 구조개혁의 가능성을 검토하며 포용적 고용회복을 위한 노동시장 정책의 방향으로 첫째, 탈이중화 구조개혁을 위한 지역 단위에서 단일고용계약 도입 검토, 둘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확대와 하위 항목에 대한 조정, 셋째, 유연안정성을 위한 고용보호제도 개편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패키지 도입을 제안했다.

      • KCI등재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과제

        장근호 한국은행 2019 經濟分析 Vol.25 No.1

        As the Korean economy grew, employment expanded steadily, with the number of economically active people increasing and the employment-to-population rate also increasing. However, the working age population started to decline in 2017, and the employment of women and young people has been sluggish. The proportion of non-salaried workers in Korea is much higher than in other OECD countries, and is also excessive, considering Korea’s income levels. In addition, the proportion of non-regular workers and the proportion of workers employed at small companies are particularly high among salaried workers. In light of these characteristics of Korean employment, the urgent problems facing the employment structure can be summarized by the deepening dual structure of the labor market, the increase in youth unemployment, sluggish female employment figures, and an excessive share of self-employment. Overall, it is seen that labor market duality is the main structural factor of the employment problems in Korea. Therefore, in order to fundamentally address this employment problem, it is necessary to concentrate policy efforts on alleviating labor market duality.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경제활동인구가 늘고 고용률이 높아지는 등 고용이 양적으로 꾸준히 성장하였다. 그러나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여성 및 청년층의 고용은 부진한 상황이다. 비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다른 나라나 소득 수준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또한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과 소규모 기업 종사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고용구조의 특징에 비추어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과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청년실업 증가, 여성 고용의 부진, 저생산성의 과도한 자영업 비중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된 데는 글로벌화에 따른 경쟁 심화, 대기업 우위의 원·하청관계,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기업규모별 노동조합의 교섭력 격차 및 기업단위 노사협상 등의 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청년실업은 대학진학률 상승으로 대졸자들이 크게 증가한 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로 1차 노동시장 규모가 늘지 않은 데다 대졸자들의 2차 노동시장 기피현상이 심화된 것을 주된 배경으로 한다. 낮은 여성 고용률과고용의 질적 수준은 결혼 ․ 출산 이후의 뚜렷한 경력단절에 기인하며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어렵게 하는 제도 및 문화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인다. 생산성이 낮은 자영업자가 과다한 데에는 임금근로자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해 양질의 임금근로자 일자리에 취업하기 힘들다는 점이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우리나라의 고용 확대를 제약하고 고용구조를 악화시킨 주된 구조적 요인은 이중구조 심화인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청년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서비스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보육시설 확충 등 여성들이 일과 가정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 KCI등재후보

        지역노동시장 종합지수 개발과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오민홍 ( Min-hong Oh ) 한국질서경제학회 2011 질서경제저널 Vol.14 No.4

        본 연구는 지역 맞춤형 고용정책수립 및 평가의 필요성에 따라 지역노동시장의 현황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로서 지역노동시장 종합지수를 개발하고, 개발된 종합지수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노동시장 종합지수는 노동시장이라는 단일 시장에 대한 활성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역노동시장 종합지수로서 지역노동시장의 경기를 파악 가능케 하고, 더 나아가 해당 지역노동시장의 경기예측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노동시장 종합지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먼저 통계청의 전국단위 경기동행 종합지수와 노동시장 종합지수를 작성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각 지수의 순환변동치 분석결과, 노동시장은 전체시장에 비해 선행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력이 최종생산물시장의 파생상품으로서 경기후행성을 가지고 있다는 기존의 주장과는 상반된 결과로서 기업은 최종생산물에 대한 수요예측을 기초로 노동수요를 사전적으로 조정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순환변동치의 비교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2006년 이후 고용없는 성장(jobless recovery)이 구조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제의 심각성은 지역노동시장 종합지수의 순환변동치 분석결과에서 나타나는데, 2006년 이후 구조화된 고용없는 성장은 지역별로 차등적으로 나타나면서 지역 간 고용성과 격차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지역노동시장 종합지수를 이용하여 16개 광역시도의 노동시장 경기를 파악한 결과, 타 지역에 비해 경기도의 경기가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울산과 경남지역은 경기상승률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struct a composite index of the regional labor market that gives information on the performance across the regions. As a business cycle indicator mainly focused on the labor market, the composite index is useful in determining current conditions and predicting the future direction of the labor markets. Within a situation where information on regional labor markets is so scarce, it would be possible that the composite index gives us a better understanding on the performance across regions and enable us to forecast. The constructed composite index of the regional labor market has been employed to evaluate its applicability. Developed with the NBER method, the composite index has been compared with the coincidence index of the National Statistics Office (NSO). The results show that the labor market seems to lead the NSO coincidence index whose relationship has been acknowledged inversely. Such a phenomenon could be speculated in a way that firms make decisions on hiring (or firing) workers based on their perceptions of economic fluctuation. In addition, it has been found that jobless recovery seems to be structuralized since 2006. What is serious is that such jobless recoveries occur asymmetrically across regions and in turn expand regional disparity. Finally, this paper analyzes how big the performance gaps in the regional labor markets are: Gyeonggi province seems prosperous during the sample period, 1998 to 2009. Meanwhile, Ulsan metropolitan city and South Gyeongsang Province have been in focus as faster business uptu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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