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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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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헌법은 시장경제질서를 기초로 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하여 경제민주화, 중소기업 보호 등의 경제정책은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경쟁 유인을 제거하는 등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침해할 수 없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대만, 인도, EU의 중소기업 정책을 분석한 결과, 각국의 중소기업 정책은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는 시장주의형 모델로 변화하고 있다. 이들 국가 중, 유일하게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와 유사한 소기업 보호품목제도를 시행한 인도는 소기업의 경쟁력 약화, 소비자의 이익 저하 등을 이유로 2015년 동 제도를 폐지하였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 일본과 프랑스 또한 중소기업 정책에서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효용을 높이고 있다.
      정부는 2011년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동 제도는 1978년 시행되어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 국내 대기업의 역차별 문제 등을 이유로 2006년 폐지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와 유사하며 동 제도의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지정은 독립행정청의 성격을 갖는 동반성장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지정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조정 절차가 예정된 만큼 중소기업 적합업종지정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적 행정행위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기업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제한하여 시장경제질서를 침해하고,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와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적 제도이다. 또한 동 제도는 정부의 조치이며 투자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상의무를 규정한 한·미 FTA, 한·EU FTA 등의 통상협정에 위반된다. 동 제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속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실적 개선에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철수한 시장에 해외기업이 진출하여 중소기업 보호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 또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폐지의 현실적 어려움과 중소기업의 임시적 보호를 위해 동 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지정 결정에 있어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침해하는 사업이양 및 사업축소 결정을 자제해야 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지정기간은 현행 2회 최대 6년에서 1회로 제한하고, 기간은 최대 2년으로 단축해야 한다. 중소기업 분류를 세분화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중소기업 범위를 독일, EU의 중소기업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지정은 기업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정기준을 법제화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미이행 등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의 사업조정신청권을 폐지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지정의 처분적 요소를 완화해야 한다.
      중소기업 지원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하여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기업의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가운데 중소기업이 대기업 등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로부터 피해받지 않도록 시장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중소기업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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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은 시장경제질서를 기초로 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하여 경제민주화, 중소기업 보호 등의 경제정책은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경쟁 유인을 제거하는 등 시장경제질서의 본...

      헌법은 시장경제질서를 기초로 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하여 경제민주화, 중소기업 보호 등의 경제정책은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경쟁 유인을 제거하는 등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침해할 수 없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대만, 인도, EU의 중소기업 정책을 분석한 결과, 각국의 중소기업 정책은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는 시장주의형 모델로 변화하고 있다. 이들 국가 중, 유일하게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와 유사한 소기업 보호품목제도를 시행한 인도는 소기업의 경쟁력 약화, 소비자의 이익 저하 등을 이유로 2015년 동 제도를 폐지하였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 일본과 프랑스 또한 중소기업 정책에서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효용을 높이고 있다.
      정부는 2011년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동 제도는 1978년 시행되어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 국내 대기업의 역차별 문제 등을 이유로 2006년 폐지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와 유사하며 동 제도의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지정은 독립행정청의 성격을 갖는 동반성장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지정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조정 절차가 예정된 만큼 중소기업 적합업종지정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적 행정행위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기업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제한하여 시장경제질서를 침해하고,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와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적 제도이다. 또한 동 제도는 정부의 조치이며 투자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상의무를 규정한 한·미 FTA, 한·EU FTA 등의 통상협정에 위반된다. 동 제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속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실적 개선에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철수한 시장에 해외기업이 진출하여 중소기업 보호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 또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폐지의 현실적 어려움과 중소기업의 임시적 보호를 위해 동 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지정 결정에 있어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침해하는 사업이양 및 사업축소 결정을 자제해야 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지정기간은 현행 2회 최대 6년에서 1회로 제한하고, 기간은 최대 2년으로 단축해야 한다. 중소기업 분류를 세분화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중소기업 범위를 독일, EU의 중소기업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지정은 기업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정기준을 법제화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미이행 등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의 사업조정신청권을 폐지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지정의 처분적 요소를 완화해야 한다.
      중소기업 지원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하여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기업의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가운데 중소기업이 대기업 등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로부터 피해받지 않도록 시장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중소기업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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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3
      • I. 연구의 구성 3
      • II. 연구의 방법 5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3
      • I. 연구의 구성 3
      • II. 연구의 방법 5
      • 제2장 헌법의 경제질서와 중소기업 법제 6
      • 제1절 헌법상 경제질서 6
      • I. 경제질서의 의미 6
      • II. 경제질서의 유형 7
      • 1. 경제질서와 경제체제 7
      • 2. 경제질서의 분류 8
      • III. 헌법상 경제조항의 변천 10
      • 1. 경제조항의 변천 10
      • 2. 현행 헌법의 경제조항 12
      • IV. 헌법상 경제질서에 대한 논의 15
      • 1. 헌법상 경제질서의 성질 15
      • 2. 판례의 태도 17
      • 3. 소결 18
      • 제2절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와 경제민주화 20
      • I.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와 상생의 원리 20
      • 1. 시장경제제도의 원칙과 국가개입의 보충성 20
      • 2. 사유재산제의 보장 21
      • 3. 적정한 소득의 분배와 경제주체 간 조화 22
      • II. 헌법에서의 경제민주화 23
      • 1. 경제민주화 개념의 다양성 23
      • 2. 헌법에서의 경제민주화 25
      • 3. 경제민주화의 목적 29
      • III. 시장의 기능과 정부의 역할 31
      • 1. 개요 31
      • 2. 시장실패와 정부개입 32
      • 3. 정부개입의 한계 35
      • 제3절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속에서 중소기업 37
      • I.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서의 중소기업 37
      • 1. 중소기업의 경영 현황 37
      • 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논의 41
      • 3. 보호주체와 성장주체의 양면성 44
      • II. 중소기업 지원 법제 45
      • 1. 시대별 중소기업 지원 법제 46
      • 2. 현행 중소기업 지원 법률의 체계 53
      • 3. 중소기업기본법과 동반성장에 관한 법률 55
      • III.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와 중소기업 지원의 한계 67
      • 1. 본질내용 침해금지 67
      • 2. 비례원칙의 준수 68
      • 3. 헌법 제119조에 따른 한계 69
      • 4. 평등의 원칙 70
      • 5. 적법절차의 원칙 71
      • 6. 경제정책적 한계 72
      • 제3장 각국의 중소기업 지원 법제 74
      • 제1절 중소기업 지원 모델 74
      • 1. 중소기업 지원 모델의 분류 74
      • 2. 국가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수준 76
      • 제2절 시장주의형 모델 77
      • I. 미국 77
      • 1. 중소기업 정책의 변천 77
      • 2. 중소기업 지원정책 83
      • II. 독일 94
      • 1. 중소기업 정책의 특징 94
      • 2. 중소기업 지원정책 97
      • III. 대만 102
      • 1. 헌법과 중소기업 정책 102
      • 2. 중소기업 지원정책 106
      • IV. EU 111
      • 1. 중소기업 정책 동향 111
      • 2. 중소기업 지원정책 112
      • 제3절 제한적 시장개입형 모델 116
      • I. 일본 116
      • 1. 중소기업 정책의 변천 116
      • 2. 중소기업 지원정책 120
      • II. 프랑스 128
      • 1. 중소기업 정책환경 128
      • 2. 중소기업 지원정책 129
      • 3. 소상공인 보호정책 136
      • 제4절 적극적 시장개입형 모델 140
      • I. 인도 140
      • 1. 중소기업 지원체계 140
      • 2. 중소기업 지원정책 141
      • 3. 소기업 보호정책 144
      • 제5절 시사점 149
      • I. 시장주의형 모델로의 변화 149
      • 1. 시장개입의 축소 149
      • 2. 시장주의형 모델의 강화 151
      • II.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기업가정신 확산 152
      • III. 시장 왜곡의 최소화 153
      • IV. 경제환경에 따른 국가정책의 상대성 154
      • 제4장 중소기업 지원제도로서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156
      • 제1절 중소기업 업종 보호제도의 역사 156
      • I. 개요 156
      • II. 중소기업 특화업종제도 157
      • III.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158
      • 1.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로 변경 158
      • 2.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폐지 159
      • 3.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문제점 160
      • IV.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161
      • 1.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도입 161
      • 2.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현황 163
      • 제2절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지정 165
      • I.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지정권자 165
      • 1. 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수행 업무 165
      • 2. 동반성장위원회의 구성 166
      • II.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지정 방식 167
      • 1.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의미 167
      • 2. 지정 기준 168
      • 3. 지정 절차 170
      • 4. 사업조정제도와의 관계 171
      • III. 중소기업 적합업종지정의 효과 173
      • IV.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이행 점검 175
      • 제3절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에 관한 법적 쟁점 177
      • I. 동반성장위원회의 법적 지위 177
      • 1. 개요 177
      • 2.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법적 지위 177
      • 3. 동반성장위원회의 법적 지위 179
      • II.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행위의 법적 성격 183
      • 1.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행위의 처분성 183
      • 2. 판례의 태도 184
      • 3. 소결 185
      • III. 소비자 등 제3자의 취소청구 가능성 186
      • 1. 문제의 제기 186
      • 2. 제3자 원고적격의 범위 187
      • 3. 행정심판의 청구 190
      • 4. 취소소송의 제기 190
      • 제4절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문제점 192
      • I. 시장경제질서와 기본권의 침해 192
      • 1. 경제적 규제의 유형 192
      • 2. 직업의 자유와 기업의 경영권 196
      • 3.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위헌성 검토 200
      • II. 소비자 선택의 자유 제한 202
      • 1. 소비자 선택권과 경쟁의 필요성 202
      • 2. 소비자정책의 방향 203
      • 3.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로 인한 소비자 기본권의 침해 204
      • III. 통상협정(FTA)과의 충돌 205
      • 1. FTA 체결 현황 205
      • 2. 한·미 FTA 207
      • 3. 한·EU FTA 211
      • 4. 간접수용에 대한 투자 분쟁 사례 213
      • 5. 통상분쟁 가능성 검토 218
      • IV. 제도 도입 목적의 위반 221
      • 1. 중소기업의 경영 개선효과 불명확 221
      • 2. 해외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입확대 224
      • V. 평등원칙의 위반 - 중견기업의 역차별 226
      • 1. 중견기업 육성정책 226
      • 2. 중견기업의 역차별 및 성장 저해 228
      • 제5장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개선방안 230
      • 제1절 동반성장위원회와 국회의 개선안 검토 230
      • I.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개선안 230
      • 1. 배경 230
      • 2. 주요 내용 231
      • 3. 검토 233
      • II. 국회 계류 중인 제도 개선안 234
      •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 234
      • 2.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제정안 241
      • 3. 검토 242
      • 제2절 중소기업 분류방식의 개선 244
      • I. 중소기업 분류방식 개선의 필요성 244
      • II. 보호대상으로서의 중소기업 범위 246
      • 제3절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개선안 247
      • I.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장기적인 폐지 247
      • II.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개선 248
      • 1. 적합업종지정 결정내용의 제한 248
      • 2.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기간의 축소 249
      • 3. 중소기업 보호대상의 축소 및 업종 세분화 250
      • 4.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기준의 법제화 251
      • 5. 사업조정제도와의 연계 폐지 252
      • 6.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절차의 투명화 252
      • 제4절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의 대안 253
      • I. 대·중소기업 자율협약제도의 활용 253
      • 1. 자율규제의 의미 253
      • 2. 자율규제의 현황 254
      • 3. 대·중소기업 자율협약제도의 실효성 확보 255
      • II. 규제수립의 원칙 257
      • III. 공공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259
      • 1. 공공시장에서의 중소기업 지원 259
      • 2. 혁신기업의 우대와 부정 중소기업의 제재 261
      • IV. 대·중소기업 간 상생 추진 262
      • V. 사업조정제도의 유지 및 개선 263
      • 제6장 결 론 264
      • 참고 문헌 269
      • ABSTRACT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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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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