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경제는 국가와 국민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기능하고 있다.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 역시 경제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이를 규율하고 있다. 그렇지만 경제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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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경제는 국가와 국민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기능하고 있다.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 역시 경제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이를 규율하고 있다. 그렇지만 경제의 영역...
오늘날 경제는 국가와 국민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기능하고 있다.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 역시 경제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이를 규율하고 있다. 그렇지만 경제의 영역이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법의 대상이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근대 초기에는 단지 재산권의 보장이나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도로 경제와 국가의 관계는 일정한 거리를 두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이후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의 확보가 생활의 유지와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국가법질서에서 경제에 대하여 규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 이후 경제는 국가와 국민생활의 핵심이 되었고, 세계화의 시대에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건국 초기부터 경제의 장을 두었으며, 그 기본 내용들은 현행 헌법까지 계속되고 있다. 현행 헌법은 제9장에 경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19조는 경제에 대한 국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조항은 우리나라의 경제질서가 어떤 내용을 갖고 있으며,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임과 조정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로 인하여 학계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질서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데, 다수의 견해에 의하면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하고 있다고 본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경제조항에 대하여 국가의 경제시장에 대한 개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는 헌법상의 경제조항을 대폭 축소해야 하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이에 대하여 반론은 헌법상의 경제조항으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 대다수의 기업들은 국가의 보호 아래 활동하고 그 세력을 불려나갔다고 한다. 즉 헌법에 근거하여 국가가 경제에 다양한 형태로 개입하거나 관여하였기 때문에, 국가경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대형기업이 국가의 보호 아래 탄생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독일은 기본법에서 직접 경제를 규정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경제질서를 채택하고 있는지 여부는 기본법 전체를 두고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원리 하에서 사회적 법치국가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삼고 있는 독일 기본법의 내용을 보면 당연히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시장경제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국가원리를 선언함으로써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헌법질서 하에서 이루어지고, 기본권보장과 같은 헌법의 이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경제는 국가의 운명과 결부된 중요한 요소이다. 독일과 달리 우리 헌법이 경제질서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통하여 국가경제를 규율하고 있는 의미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한다. 또한 헌법의 이념에 합치되는 국가경제의 정책수립과 그 운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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