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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허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Authorization & Permiss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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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current authorization & permission system adopts a positive system in which everything is basically inhibited with some exceptional clauses. This kind of system can hinder freedom and creativity. To keep pace with the change of the times, acts that are necessary to achieve the goal of law should be stipulated while the demand of the new legislation is frequent.
    Otherwise, the legal system could become rigid. The authorization & permission system should also meet the related regulations (the legitimacy of purpose, appropriateness of measures, minimization of damage and the balancing of interests) stipulated in Paragraph 2 of Article 37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nd expand the negative system so that it can protect the basic rights of people by giving them a chance to enjoy autonomy and creativity, except for the prohibited clauses.
    The negative system can promote the advancement of the authorization & permission system by abolishing and amending the irrational authorization & permission system, rationalizing the standards for authorization & permission, and simplifying the related administrative procedures. For the negative system settle in, it is required to clarify the intention to improve the system and establish a collaborative system with related bureaus.
    Furthermore, practical measures such as simplification of authorization & permission procedure, reduction of economic burden as well as improvement of related laws and ordinances should fo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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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urrent authorization & permission system adopts a positive system in which everything is basically inhibited with some exceptional clauses. This kind of system can hinder freedom and creativity. To keep pace with the change of the times, acts tha...

    The current authorization & permission system adopts a positive system in which everything is basically inhibited with some exceptional clauses. This kind of system can hinder freedom and creativity. To keep pace with the change of the times, acts that are necessary to achieve the goal of law should be stipulated while the demand of the new legislation is frequent.
    Otherwise, the legal system could become rigid. The authorization & permission system should also meet the related regulations (the legitimacy of purpose, appropriateness of measures, minimization of damage and the balancing of interests) stipulated in Paragraph 2 of Article 37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nd expand the negative system so that it can protect the basic rights of people by giving them a chance to enjoy autonomy and creativity, except for the prohibited clauses.
    The negative system can promote the advancement of the authorization & permission system by abolishing and amending the irrational authorization & permission system, rationalizing the standards for authorization & permission, and simplifying the related administrative procedures. For the negative system settle in, it is required to clarify the intention to improve the system and establish a collaborative system with related bureaus.
    Furthermore, practical measures such as simplification of authorization & permission procedure, reduction of economic burden as well as improvement of related laws and ordinances should fo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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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현행 인허가제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열거주의 또는 원칙금지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시대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입법수요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행위조차도 법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않는 한 허용될 수 없는 경직화를 초래한다.
    인허가제도 역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예정하고 있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이익형량이라는 제반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필요한 경우에 개별법령에 인허가가 금지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국민에게 자율과 창의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기본권 보장의 내실화 및 충실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 및 확대가 필요하다.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불합리한 인허가제도를 폐지․개정하고 인허가 기준의 합리화․투명화를 꾀하며 인허가에 따른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인허가의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원칙허용 인허가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에 대한 추진의지를 명확히하고 추진과제에 대한 각 부처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나아가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법령형식의 정비와 더불어 수범자의 담당공무원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인허가 절차의 축소 또는 인허가 절차에 따른 경제적 부담완화 등의 현실적인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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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인허가제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열거주의 또는 원칙금지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시대변화에 적응하기...

    현행 인허가제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열거주의 또는 원칙금지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시대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입법수요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행위조차도 법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않는 한 허용될 수 없는 경직화를 초래한다.
    인허가제도 역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예정하고 있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이익형량이라는 제반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필요한 경우에 개별법령에 인허가가 금지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국민에게 자율과 창의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기본권 보장의 내실화 및 충실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 및 확대가 필요하다.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불합리한 인허가제도를 폐지․개정하고 인허가 기준의 합리화․투명화를 꾀하며 인허가에 따른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인허가의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원칙허용 인허가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에 대한 추진의지를 명확히하고 추진과제에 대한 각 부처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나아가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법령형식의 정비와 더불어 수범자의 담당공무원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인허가 절차의 축소 또는 인허가 절차에 따른 경제적 부담완화 등의 현실적인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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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견우, "현대행정법강의" 신영사 2010

    2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3

    3 류지태, "행정법신론" 박영사 2012

    4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12

    5 김동희, "행정법 Ⅰ" 박영사 2011

    6 김철용, "행정법" 고시계 2013

    7 정형근, "집중효가 발생하는 건축신고에 관한 법률적 검토" 법학연구소 34 (34): 279-295, 2010

    8 이승우, "직업의 자유의 보장을 위한 인허가제도의 운영방향" 한국공법학회 38 (38): 31-63, 2009

    9 강문구, "지역개발관련 특별법 정비방안 연구" 7-37, 2011

    10 법제처, "일자리 창출과 공생발전을 위한 인허가제도"

    1 한견우, "현대행정법강의" 신영사 2010

    2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3

    3 류지태, "행정법신론" 박영사 2012

    4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12

    5 김동희, "행정법 Ⅰ" 박영사 2011

    6 김철용, "행정법" 고시계 2013

    7 정형근, "집중효가 발생하는 건축신고에 관한 법률적 검토" 법학연구소 34 (34): 279-295, 2010

    8 이승우, "직업의 자유의 보장을 위한 인허가제도의 운영방향" 한국공법학회 38 (38): 31-63, 2009

    9 강문구, "지역개발관련 특별법 정비방안 연구" 7-37, 2011

    10 법제처, "일자리 창출과 공생발전을 위한 인허가제도"

    11 석종현, "일반행정법" 삼영사 2011

    12 한국산업건설연구원, "인허가체계 원칙허용의 경제적 효과 분석" 2011

    13 산업연구원, "인허가체계 원칙허용의 경제적 효과 분석" 2011

    14 법제연구원, "인허가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2009

    15 김민호, "인허가 기준의 법적 문제와 개선방안" 한국공법학회 38 (38): 65-83, 2009

    16 박균성, "인ㆍ허가의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6) : 33-57, 2010

    17 윤장근, "인․허가 법제의 입안심사요령" 51-75, 2011

    18 윤석진,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에 대한 효과성 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12

    19 법제연구원,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관련 법리적 심사연구를 통한 법령입안심사기준의 도출"

    20 한국산업건설연구원, "민간투자사업의 인허가제도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2006

    21 법제처,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

    22 宇賀克也, "行政法槪說Ⅰ" 有斐閣 2007

    23 永井憲一, "行政法學の原理と體系" 日本評論社 2000

    24 Kenneth J. Peak, "Justice Administration" Pearson Education Ltd 2004

    25 P. P. Craig, "Administrative Law, Fifth ed" Sweet & Maxwell 2003

    26 Peter Leyland, "Administrative Law, 4nd ed." Oxford Uni. Press 2002

    27 Ronald A. Cass, "Administrative Law, 2nd ed." Little Brown & Company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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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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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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