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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경제통합에 관한 법제도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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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4068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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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a different concept from Korean unification. Economic integration is, from a legal and institutional viewpoint, about removing legal and institutional restraints between two economic entities, where restricted movement of products(i.e. goods and services) or factors of production(i.e. capital, labor, and land) has been forcing them to function as separate economic entities, so that they can be assimilated into a single economic entity and that they, thus, can be run by single legal institution and single decision-making body.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inter-Korean economic integration would have three specific characteristics: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different political systems,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north-south' states, and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divided countries. Therefore, the process of inter-Korean economic integration should require introduction of market-economy order, economic integration in a narrow sense, and economic growth. In fact, introduction of market economy order is a prerequisite for economic integration in the narrow sense, and economic growth is needed for development of economic integration.
      Under the social market economic order prescribed as national economic order in South Korean Constitution, free movements of products and factors of production are guaranteed through basic economic rights or are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related to such rights. But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makes it hard to fully guarantee such freedoms of movement during the process of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ased on the aforementioned theoretical framework for economic integration, i.e. five freedoms of movement of products and factors of production, this thesis looked at examples of Germany, Yemen, Viet Nam, China, and EU, and explored their implications for inter-Korean economic integration. In addition, this thesis identified the gaps in laws and institutions between the two Koreas via comparison of their economy-related laws and institutions, and finally examined legal and institutional tasks for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Legal and institutional tasks were examined under two different scenarios: economic integration preceding political integration scenario and unification preceding economic integration scenario. Before that, it was stated that regardless of how economic integration and unification would proceed going forward, the whole process of economic integration should be guided by assurances of human dignity and worth,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and the fundamental and inviolable human rights of individuals as well as social market economic order.
      In the current economic situation, gradual economic integration will be the least problematic approach in terms of burdens of unification. If economic integration precedes unification, given the three characteristics of inter-Korean unification, introduction of market-economy order can help overcome the unique situation of integration between the two different systems, and economic integration using such legal and institutional tools as South Korea's FTAs with foreign countries, CEPA between China and Hong-Kong, and ECFA between China and Taiwan can narrow the gaps between 'north-south' states and prevent potential issues that might be raised in relation to violation of most-favored nation treatment. Economic growth is also important for the stability and development of integration under this scenario.
      If unification precedes economic integration, given the gap in per-capita GDP, levels of minimum wage/welfare systems, etc. between the two Koreas, unification via Germany's absorption-based approach is practically not applicable to the Korean peninsula. Therefore, this scenario would require gradual integration, too. The recent discussions on 'temporary split operation of North Korean economy' among economists were examined i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context. The legal and institutional issues surrounding the 'temporary split operation' discussions are centered around whether or not allowing a separate currency in the North Korean regions is constitutionally applicable, whether using approval on employment to restrain movement of North Koreans to South Korea implies excessive constraints on the freedom of residence and the right to move at will, and whether temporary split operation conflicts with the provisions on local autonomy prescribed in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
      Given the examples of the United Kingdom and the fact that current South Korean Constitution does not have any currency-related provision, temporary use of a separate currency (bank note) would not be considered as constitutional violation. If freedom of residence and the right to move at will is restricted by permission, it might violate the essential aspect of the freedom of residence and the right to move at will as well as freedom of occupation stipulated in the current Constitution of South,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right to equality. Therefore, this thesis suggested such less restrictive measures that would increase economic dis-incentives for North Korean citizens to move to rich South Korean region as granting preferential treatment to those residing in the North Korean region when they are given property rights to immovables, providing providing similar levels of social welfare benefits to North Koreans regardless of residence, and/or increasing economic burdens on employers who hire North Korean employees in the South Korean regions(i.e. imposing same burdens for employing North Koreans as when employing South Koreans).
      Under this scenario, as a conclusion, the North Korean region after unification should be temporarily designated as a separate customs territory and local autonomous bodies to be established there should be given high-level autonomy with regard to legislation and administration in the economic matters. The fact that the current constitutional provisions on local autonomy do not allow establishment of such local autonomous bodie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when establishing the Constitution of a unified Korea. Because the economic order to be applied in the North Korean region will be social economic market order like that of South Korea, this 'One country, two customs territories' concept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at of China's 'One country, two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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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a different concept from Korean unification. Economic integration is, from a legal and institutional viewpoint, about removing legal and institutional restraints between two economic entities, wher...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a different concept from Korean unification. Economic integration is, from a legal and institutional viewpoint, about removing legal and institutional restraints between two economic entities, where restricted movement of products(i.e. goods and services) or factors of production(i.e. capital, labor, and land) has been forcing them to function as separate economic entities, so that they can be assimilated into a single economic entity and that they, thus, can be run by single legal institution and single decision-making body.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inter-Korean economic integration would have three specific characteristics: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different political systems,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north-south' states, and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divided countries. Therefore, the process of inter-Korean economic integration should require introduction of market-economy order, economic integration in a narrow sense, and economic growth. In fact, introduction of market economy order is a prerequisite for economic integration in the narrow sense, and economic growth is needed for development of economic integration.
      Under the social market economic order prescribed as national economic order in South Korean Constitution, free movements of products and factors of production are guaranteed through basic economic rights or are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related to such rights. But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makes it hard to fully guarantee such freedoms of movement during the process of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ased on the aforementioned theoretical framework for economic integration, i.e. five freedoms of movement of products and factors of production, this thesis looked at examples of Germany, Yemen, Viet Nam, China, and EU, and explored their implications for inter-Korean economic integration. In addition, this thesis identified the gaps in laws and institutions between the two Koreas via comparison of their economy-related laws and institutions, and finally examined legal and institutional tasks for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Legal and institutional tasks were examined under two different scenarios: economic integration preceding political integration scenario and unification preceding economic integration scenario. Before that, it was stated that regardless of how economic integration and unification would proceed going forward, the whole process of economic integration should be guided by assurances of human dignity and worth,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and the fundamental and inviolable human rights of individuals as well as social market economic order.
      In the current economic situation, gradual economic integration will be the least problematic approach in terms of burdens of unification. If economic integration precedes unification, given the three characteristics of inter-Korean unification, introduction of market-economy order can help overcome the unique situation of integration between the two different systems, and economic integration using such legal and institutional tools as South Korea's FTAs with foreign countries, CEPA between China and Hong-Kong, and ECFA between China and Taiwan can narrow the gaps between 'north-south' states and prevent potential issues that might be raised in relation to violation of most-favored nation treatment. Economic growth is also important for the stability and development of integration under this scenario.
      If unification precedes economic integration, given the gap in per-capita GDP, levels of minimum wage/welfare systems, etc. between the two Koreas, unification via Germany's absorption-based approach is practically not applicable to the Korean peninsula. Therefore, this scenario would require gradual integration, too. The recent discussions on 'temporary split operation of North Korean economy' among economists were examined i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context. The legal and institutional issues surrounding the 'temporary split operation' discussions are centered around whether or not allowing a separate currency in the North Korean regions is constitutionally applicable, whether using approval on employment to restrain movement of North Koreans to South Korea implies excessive constraints on the freedom of residence and the right to move at will, and whether temporary split operation conflicts with the provisions on local autonomy prescribed in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
      Given the examples of the United Kingdom and the fact that current South Korean Constitution does not have any currency-related provision, temporary use of a separate currency (bank note) would not be considered as constitutional violation. If freedom of residence and the right to move at will is restricted by permission, it might violate the essential aspect of the freedom of residence and the right to move at will as well as freedom of occupation stipulated in the current Constitution of South,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right to equality. Therefore, this thesis suggested such less restrictive measures that would increase economic dis-incentives for North Korean citizens to move to rich South Korean region as granting preferential treatment to those residing in the North Korean region when they are given property rights to immovables, providing providing similar levels of social welfare benefits to North Koreans regardless of residence, and/or increasing economic burdens on employers who hire North Korean employees in the South Korean regions(i.e. imposing same burdens for employing North Koreans as when employing South Koreans).
      Under this scenario, as a conclusion, the North Korean region after unification should be temporarily designated as a separate customs territory and local autonomous bodies to be established there should be given high-level autonomy with regard to legislation and administration in the economic matters. The fact that the current constitutional provisions on local autonomy do not allow establishment of such local autonomous bodie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when establishing the Constitution of a unified Korea. Because the economic order to be applied in the North Korean region will be social economic market order like that of South Korea, this 'One country, two customs territories' concept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at of China's 'One country, two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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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남북한 경제통합은 정치적 통일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경제 통합을 법제도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생산물(재화, 용역)이나 생산요소(자본, 인력, 토지)의 이동에 법제도적 제약이 있어 별개의 경제단위로 기능하던 지역에 그러한 제약을 제거함으로써 하나의 경제단위로 동질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공동의 의사결정기구 및 법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현상황에서 남북간 경제통합은 상이한 체제간 경제통합, 남-북 국가간 경제통합, 분단국간 경제통합이라는 3가지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남북간 경제통합은 시장경제질서의 도입(또는 체제전환), 협의의 경제통합(또는 시장통합), 경제성장의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며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장경제질서의 도입은 사실상 경제통합의 전제조건으로 작용하며, 경제성장은 경제통합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이다.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인 사회적 시장경제질서하에서 생산물(재화, 용역)과 생산요소(자본, 근로자, 토지)의 이동이라는 5가지 자유는 경제적 기본권으로 보장되거나 이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남북한 경제통합시에는 남북한관계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이러한 이동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기 어렵다. 또한 경제통합이 통일에 선행하여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통일이 경제통합에 선행하느냐에 따라서도 경제통합의 양태는 달라진다. 이와 같은 문제 인식하에 본 고에서는 독일, 예멘, 베트남, 중국, 유럽연합의 사례를 5가지 자유의 보장이라는 경제통합의 틀로 살펴보고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본 후 현재의 남북간 경제관련 법제도를 비교하여 양자간 법제의 간극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확인한 후 남북한 경제통합시 법제도적 과제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았다.
      경제통합사례로 살펴본 독일, 예멘, 중국-홍콩, 유럽-동구 공산권국가, 베트남 사례는 우리에게 제공하는 시사점도 많았지만 각국의 역사적, 정치․사회․경제적 조건들이 상이함에 따라 남북한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도 있다. 시장경제질서의 도입은 통상 급진적 방식과 점진적 방식으로 구분하는데, 동독과 동유럽국가는 급진적 방식으로 시장경제질서가 도입된 반면, 중국과 베트남은 가격자유화 및 시장경제질서의 도입에 있어 점진적 방식을 채택하였다. 사유재산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통일 독일은 초기에 몰수토지에 대하여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고, 원물반환이 어려운 경우 보상을 제공하였으며, 중국과 베트남은 토지의 국유 또는 집단소유제를 유지한 가운데 배분당시 현재의 점유자에게 토지사용권을 배분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사유재산제를 도입함에 있어 그 기반이 되는 등기제도의 확립이 매우 중요함은 예멘과 동구의 사례에서 알 수 있다. 유럽연합은 경제통합의 모범사례로서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측면에서 관세부과 및 수량제한을 금지하고 반덤핑관세나 상계조치 대신 경쟁법의 엄격한 적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본 이동에도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고 솅겐조약 등을 통하여 인력 이동의 자유까지 보장하고 있음은 남북한간 점진적 통합의 방향을 제시하는 사례라 할 것이다. 중국은 홍콩․마카오에 장기간의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독립 관세구역으로 특별행정구를 설치하였는데, 이러한 독립 관세구역의 형태는 또 다른 형태의 남-북 국가간 결합으로서 우리와 북한간의 결합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헌법에 특별행정구를 설치할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인민대표회의에서 법률로 그 내용을 정하도록 한 점은 참고할 만하다. 다만, 우리는 동일한 시장경제체제에 의한 통일을 지향하고 있어 중국-홍콩과 같은 일국양제는 아니며, 중국-홍콩간에는 호구제를 통하여 거주이전의 자유가 상당히 제한되고 있는 상태여서 이러한 일국양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이론적 틀과 사례에서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남북한간에 경제통합이 선행하고 정치적 통일이 뒤따르는 경우와 통일이 선행하고 경제통합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법제도적 과제를 살펴보았다. 이에 앞서 어떤 형태로 경제통합과 통일이 진행되더라도 우리가 지향할 경제통합의 지도이념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확인․보장,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제시하였다.
      현 상황하에서는 점진적으로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통일부담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무난한 방안으로서 경제통합이 선행하고 통일이 그 뒤를 따르는 경우 시장경제질서 도입, 국제경제법적 요인(민족내부거래의 예외 인정) 등을 감안하여 우리가 체결하고 있는 타국과의 FTA, 중국-홍콩간 CEPA나 중국-대만간 ECFA 등과 같은 경제협력협약이 하나의 유용한 경제통합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즉, 남북통일의 세 가지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시장경제질서 도입으로 이질적 체제간 통합이라는 특수성을 극복하고, 남북경제통합으로 남-북 국가간 격차를 해소하며, 경제협력협약으로 민족내부거래에 대한 최혜국대우 위반 제기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
      만약 통일이 먼저 이루어지고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경우라면 남북간 1인당 국민총생산 규모 격차, 노동․사회복지제도의 수준을 감안할 때 독일과 같은 편입방식의 통일은 통일비용측면에서 사실상 적용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도 경제통합은 점진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점진적 경제통합의 일환으로 최근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을 법제도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즉, 한시적 분리 운영방식은 경제통합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현재의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통일이 가능해 지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대체로 북한지역내 독자적 화폐의 한시적 운용, 북한주민의 남한으로의 취업을 위한 이주에 취업승인을 통한 제한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비록 한시적이지만 북한 지역에 독자적 화폐를 통용시키는 것이 헌법상 용인되는 것인지 그리고, 취업승인을 통하여 북한주민의 남한지역으로의 이주를 제한하는 것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헌법상 지방자치조항과 충돌을 일으키는 부분은 없는지를 살펴 보았다.
      첫째, 독자적 화폐(은행권)를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영국(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기타 속령)의 사례와 우리 헌법에 화폐 관련 명문규정이 없고 관습헌법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헌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둘째, 거주이전의 자유는 이를 취업승인의 방식으로 제한한다면 현행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직업선택의 자유, 비례의 원칙, 남북주민간 평등권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북한 체류 주민에 대한 건물․토지 재산권 부여시 우대조치 제공, 북한 체류 주민과 이주민간 유사한 수준의 사회 보장 혜택의 부여 또는 남한 지역에서 북한 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의 증가(남한지역 주민 고용시와 동일한 부담 부여) 등의 간접적인 방식으로 인력 이동을 억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한시적 분리 운영방식’에서는 조약승계와 관련된 논점을 간과하고 있는데, 남한만이 가입한 국제기구(WTO, OECD, IMF 등)와 북한만이 가입한 국제기구(77그룹, 국제철도협력기구)상의 회원국 지위와 의무, 남한이 자발적으로 제시한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쿄토의정서상 감축 목표 등을 감안하여 각각의 경우에 조약 승계방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경제통합보다 통일이 선행하는 경우 경제 통합의 과정을 점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헌법상 제도를 강구할 때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법치주의 이념과 남북간 경제통합이 가진 세 가지 특수성을 적절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세 가지 특수성을 지닌 남북간 경제통합을 급박하게 추진하는 것은 통일비용측면에서 불가능하므로 경제영역에서만큼은 잠정적으로 북한지역을 별도 관세구역으로 설정하여 동 지역에 설치될 지방자치단체에 경제적 분야에서만큼은 고도의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현행 헌법이 규정한 지방자치제도에 의하여서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통일헌법 제정시 이를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지역을 고도의 경제적 자치권을 가진 별도관세구역으로 설정한다는 측면에서는 홍콩과 유사하지만 북한 지역에 적용되는 경제질서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가 될 것이므로 중국식 일국 양제와는 구별됨을 유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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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 경제통합은 정치적 통일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경제 통합을 법제도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생산물(재화, 용역)이나 생산요소(자본, 인력, 토지)의 이동에 법제도적 제약이 있어 별개...

      남북한 경제통합은 정치적 통일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경제 통합을 법제도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생산물(재화, 용역)이나 생산요소(자본, 인력, 토지)의 이동에 법제도적 제약이 있어 별개의 경제단위로 기능하던 지역에 그러한 제약을 제거함으로써 하나의 경제단위로 동질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공동의 의사결정기구 및 법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현상황에서 남북간 경제통합은 상이한 체제간 경제통합, 남-북 국가간 경제통합, 분단국간 경제통합이라는 3가지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남북간 경제통합은 시장경제질서의 도입(또는 체제전환), 협의의 경제통합(또는 시장통합), 경제성장의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며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장경제질서의 도입은 사실상 경제통합의 전제조건으로 작용하며, 경제성장은 경제통합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이다.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인 사회적 시장경제질서하에서 생산물(재화, 용역)과 생산요소(자본, 근로자, 토지)의 이동이라는 5가지 자유는 경제적 기본권으로 보장되거나 이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남북한 경제통합시에는 남북한관계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이러한 이동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기 어렵다. 또한 경제통합이 통일에 선행하여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통일이 경제통합에 선행하느냐에 따라서도 경제통합의 양태는 달라진다. 이와 같은 문제 인식하에 본 고에서는 독일, 예멘, 베트남, 중국, 유럽연합의 사례를 5가지 자유의 보장이라는 경제통합의 틀로 살펴보고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본 후 현재의 남북간 경제관련 법제도를 비교하여 양자간 법제의 간극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확인한 후 남북한 경제통합시 법제도적 과제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았다.
      경제통합사례로 살펴본 독일, 예멘, 중국-홍콩, 유럽-동구 공산권국가, 베트남 사례는 우리에게 제공하는 시사점도 많았지만 각국의 역사적, 정치․사회․경제적 조건들이 상이함에 따라 남북한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도 있다. 시장경제질서의 도입은 통상 급진적 방식과 점진적 방식으로 구분하는데, 동독과 동유럽국가는 급진적 방식으로 시장경제질서가 도입된 반면, 중국과 베트남은 가격자유화 및 시장경제질서의 도입에 있어 점진적 방식을 채택하였다. 사유재산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통일 독일은 초기에 몰수토지에 대하여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고, 원물반환이 어려운 경우 보상을 제공하였으며, 중국과 베트남은 토지의 국유 또는 집단소유제를 유지한 가운데 배분당시 현재의 점유자에게 토지사용권을 배분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사유재산제를 도입함에 있어 그 기반이 되는 등기제도의 확립이 매우 중요함은 예멘과 동구의 사례에서 알 수 있다. 유럽연합은 경제통합의 모범사례로서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측면에서 관세부과 및 수량제한을 금지하고 반덤핑관세나 상계조치 대신 경쟁법의 엄격한 적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본 이동에도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고 솅겐조약 등을 통하여 인력 이동의 자유까지 보장하고 있음은 남북한간 점진적 통합의 방향을 제시하는 사례라 할 것이다. 중국은 홍콩․마카오에 장기간의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독립 관세구역으로 특별행정구를 설치하였는데, 이러한 독립 관세구역의 형태는 또 다른 형태의 남-북 국가간 결합으로서 우리와 북한간의 결합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헌법에 특별행정구를 설치할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인민대표회의에서 법률로 그 내용을 정하도록 한 점은 참고할 만하다. 다만, 우리는 동일한 시장경제체제에 의한 통일을 지향하고 있어 중국-홍콩과 같은 일국양제는 아니며, 중국-홍콩간에는 호구제를 통하여 거주이전의 자유가 상당히 제한되고 있는 상태여서 이러한 일국양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이론적 틀과 사례에서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남북한간에 경제통합이 선행하고 정치적 통일이 뒤따르는 경우와 통일이 선행하고 경제통합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법제도적 과제를 살펴보았다. 이에 앞서 어떤 형태로 경제통합과 통일이 진행되더라도 우리가 지향할 경제통합의 지도이념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확인․보장,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제시하였다.
      현 상황하에서는 점진적으로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통일부담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무난한 방안으로서 경제통합이 선행하고 통일이 그 뒤를 따르는 경우 시장경제질서 도입, 국제경제법적 요인(민족내부거래의 예외 인정) 등을 감안하여 우리가 체결하고 있는 타국과의 FTA, 중국-홍콩간 CEPA나 중국-대만간 ECFA 등과 같은 경제협력협약이 하나의 유용한 경제통합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즉, 남북통일의 세 가지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시장경제질서 도입으로 이질적 체제간 통합이라는 특수성을 극복하고, 남북경제통합으로 남-북 국가간 격차를 해소하며, 경제협력협약으로 민족내부거래에 대한 최혜국대우 위반 제기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
      만약 통일이 먼저 이루어지고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경우라면 남북간 1인당 국민총생산 규모 격차, 노동․사회복지제도의 수준을 감안할 때 독일과 같은 편입방식의 통일은 통일비용측면에서 사실상 적용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도 경제통합은 점진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점진적 경제통합의 일환으로 최근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을 법제도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즉, 한시적 분리 운영방식은 경제통합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현재의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통일이 가능해 지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대체로 북한지역내 독자적 화폐의 한시적 운용, 북한주민의 남한으로의 취업을 위한 이주에 취업승인을 통한 제한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비록 한시적이지만 북한 지역에 독자적 화폐를 통용시키는 것이 헌법상 용인되는 것인지 그리고, 취업승인을 통하여 북한주민의 남한지역으로의 이주를 제한하는 것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헌법상 지방자치조항과 충돌을 일으키는 부분은 없는지를 살펴 보았다.
      첫째, 독자적 화폐(은행권)를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영국(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기타 속령)의 사례와 우리 헌법에 화폐 관련 명문규정이 없고 관습헌법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헌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둘째, 거주이전의 자유는 이를 취업승인의 방식으로 제한한다면 현행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직업선택의 자유, 비례의 원칙, 남북주민간 평등권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북한 체류 주민에 대한 건물․토지 재산권 부여시 우대조치 제공, 북한 체류 주민과 이주민간 유사한 수준의 사회 보장 혜택의 부여 또는 남한 지역에서 북한 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의 증가(남한지역 주민 고용시와 동일한 부담 부여) 등의 간접적인 방식으로 인력 이동을 억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한시적 분리 운영방식’에서는 조약승계와 관련된 논점을 간과하고 있는데, 남한만이 가입한 국제기구(WTO, OECD, IMF 등)와 북한만이 가입한 국제기구(77그룹, 국제철도협력기구)상의 회원국 지위와 의무, 남한이 자발적으로 제시한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쿄토의정서상 감축 목표 등을 감안하여 각각의 경우에 조약 승계방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경제통합보다 통일이 선행하는 경우 경제 통합의 과정을 점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헌법상 제도를 강구할 때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법치주의 이념과 남북간 경제통합이 가진 세 가지 특수성을 적절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세 가지 특수성을 지닌 남북간 경제통합을 급박하게 추진하는 것은 통일비용측면에서 불가능하므로 경제영역에서만큼은 잠정적으로 북한지역을 별도 관세구역으로 설정하여 동 지역에 설치될 지방자치단체에 경제적 분야에서만큼은 고도의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현행 헌법이 규정한 지방자치제도에 의하여서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통일헌법 제정시 이를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지역을 고도의 경제적 자치권을 가진 별도관세구역으로 설정한다는 측면에서는 홍콩과 유사하지만 북한 지역에 적용되는 경제질서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가 될 것이므로 중국식 일국 양제와는 구별됨을 유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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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방법 5
      • 제 3 절 연구의 전제 5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방법 5
      • 제 3 절 연구의 전제 5
      • 제 2 장 경제통합이론과 남북관계 9
      • 제 1 절 경제통합의 기초 9
      • 1. 경제통합의 개념 9
      • 2. 경제통합 주요이론 14
      • 제 2 절 남북한 경제통합의 특수성 19
      • 1. 남북한간 국민경제생산모형의 차이 19
      • 2. 남북한특수관계와 경제통합 22
      • 제 3 절 남북한 경제통합의 이론적 틀 35
      • 1. 경제통합의 전제조건 35
      • 2. 경제통합의 기본 틀 41
      • 3. 경제통합의 발전조건 53
      • 제 4 절 경제통합과 남북통일, 법제통합 57
      • 1. 남북한의 통일방안 57
      • 2. 경제통합과 남북통일 62
      • 3. 경제통합과 법제통합 73
      • 4. 법제통합관점에서 본 통일 79
      • 제 3 장 경제통합사례 85
      • 제 1 절 사례 연구의 의의 85
      • 제 2 절 독일 86
      • 1. 경제통합의 전제조건 구축 86
      • 2. 경제통합의 주요 내용 93
      • 3. 경제통합의 발전조건 구축 102
      • 4. 분단국 특수문제의 처리 110
      • 제 3 절 베트남 113
      • 1. 경제통합의 전제조건 구축 113
      • 2. 경제통합의 주요 내용 123
      • 3. ‘도이모이’를 통한 발전조건 구축 128
      • 4. 분단국 특수문제의 처리 130
      • 제 4 절 예멘 130
      • 1. 경제통합의 전제조건 구축 132
      • 2. 경제통합의 주요 내용 140
      • 3. 경제통합의 발전조건 구축 144
      • 4. 분단국 특수문제의 처리 144
      • 제 5 절 중국 145
      • 1.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 도입 145
      • 2.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의 주요 내용 149
      • 3.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의 발전 157
      • 4. 분단국 특수문제의 처리 159
      • 제 6 절 유럽연합과 동구권 국가 166
      • 1. 동구권 국가의 시장경제질서 도입 166
      • 2. 동구권 국가의 사유재산제 보장 167
      • 3. 유럽연합 가입 168
      • 4. 경제통합의 발전조건 구축 173
      • 제 7 절 사례 비교와 주요 시사점 176
      • 1. 독일 176
      • 2. 베트남 179
      • 3. 예멘 180
      • 4. 중국 183
      • 5. 유럽연합-동구권 국가 185
      • 6. 소결: 사례의 종합 187
      • 제 4 장 남북한 경제 법제 비교 189
      • 제 1 절 남북한의 헌법상 경제질서 189
      • 제 2 절 재화 및 용역시장 관련 법제 191
      • 1. 영업의 자유 및 가격결정의 자유 191
      • 2. 용역시장 관련 법제 193
      • 3. 표준제도 194
      • 4. 대외무역과 ‘자립’ 경제 195
      • 제 3 절 금융 및 자본시장 관련 법제 200
      • 1. 기업설립퇴출의 자유 200
      • 2. 금융 및 자본시장 203
      • 3. 조세제도 208
      • 4. 재정제도 210
      • 제 4 절 인력시장 관련 법제 212
      • 1. 고용제도 212
      • 2. 사회보장제도 217
      • 제 5 절 부동산 관련 법제 221
      • 1. 토지 221
      • 2. 주택 226
      • 제 6 절 소결 229
      • 제 5 장 남북 경제통합시 법제도적 과제 230
      • 제 1 절 경제통합의 이념과 과제 230
      • 1. 경제통합의 지도이념 230
      • 2. 남북 경제통합의 과정과 법제도적 과제 233
      • 제 2 절 先경제통합-後통일時 법제도적 과제 236
      • 1. 남북경제교류 현황과 관련 법제 236
      • 2. 민족내부거래 245
      • 3. 분야별 경제통합 250
      • 4. 국가연합단계 263
      • 5. 통일국가 형성단계 266
      • 제 3 절 先통일-後경제통합時 법제도적 과제 271
      • 1. 남북통일헌법 272
      • 2. 경제관련 조약승계 277
      • 3. 경제분야 법제통합 286
      • 4. 토지거래제도의 통일 315
      • 5. 남북 경제통합의 발전 323
      • 제 4 절 소결 328
      • 제 6 장 결론 331
      • 참 고 문 헌 337
      • Abstract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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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EU 법, 김두수, 한국학술정보, , 2014

      2. WTO법론, 김대순, 김민서, 삼영사, 삼영사, , 2006

      3. 국제법론, 김대순, 삼영사, 삼영사, , 2013

      4. 헌법개설, 김철수, 박영사, 박영사, , 2013

      5. 국가 주권, 박상섭, 소화, 도서출판 소화, , 2008

      6. 「회사법」, 김정호, 법문사, 박영사, , 2015

      7. 『헌법학』, 한수웅, 법문사, 법문사, , 2014

      8. 경제통합론, 손병해, 법문사, , 1992

      9. 개정 헌법학, 이승우, 두남, 두남, , 2013

      10. 헌법과 재정, 김정훈,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 2010

      1. EU 법, 김두수, 한국학술정보, , 2014

      2. WTO법론, 김대순, 김민서, 삼영사, 삼영사, , 2006

      3. 국제법론, 김대순, 삼영사, 삼영사, , 2013

      4. 헌법개설, 김철수, 박영사, 박영사, , 2013

      5. 국가 주권, 박상섭, 소화, 도서출판 소화, , 2008

      6. 「회사법」, 김정호, 법문사, 박영사, , 2015

      7. 『헌법학』, 한수웅, 법문사, 법문사, , 2014

      8. 경제통합론, 손병해, 법문사, , 1992

      9. 개정 헌법학, 이승우, 두남, 두남, , 2013

      10. 헌법과 재정, 김정훈,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 2010

      11. 상법강의(상), 정찬형, 법문사, 박영사, , 2000

      12. 지방자치원론, 정정목, 법문사, , 2014

      13. 통일헌법이론, 김승대, 법문사, , 1996

      14. 한국금융백년, 서광운, 創造社, 창조사, , 1972

      15. 독일 통일 20년, 이기식, 고려대학교출판부, , 2013

      16. 사례연구 헌법, 김문현, 법원사, 법원사, , 2005

      17. 소유권의 역사, 윤철홍, 법원사, 법원사, , 1995

      18. 통일법의 이해, 이효원, 박영사, 박영사, , 2014

      19. 통일헌법 연구, 강현철, 한국학술정보, 한국학술정보(주), , 2006

      20. 「거시경제론」, 정운찬, 김영식, 율곡출판사, , 2013

      21. 「예산정책론」, 신해룡, 세명서관, , 2012

      22. 『거시경제학』, 조장옥, 시그마프레스, 법문사, , 2012

      23. 『사회보장법』, 加藤智章, 有斐閣, 신조사, , 2013

      24. 『지방자치론』, 이달곤, 법문사, 법문사, , 2012

      25. 중앙은행제도론, 이방식, 법문사, 법문사, , 1994

      26. 헌법연구 1제3판, 정종섭, 박영사, , 2004

      27. 『헌법과 정치』, 송석윤, 경인문화사, 경인문화사, , 2007

      28. 경제통합의 이해, 손병해, 법문사, , 2006

      29. 조약의 국가승계, 이순천, 열린책들, , 2012

      30. 헌법과 정치제도, 정종섭, 박영사, 박영사, , 2010

      31. 헌법이론과 헌법, 허문영, 박영사, , 2013

      32. 국제경제법 제4판, 최승환, 법영사, , 2014

      33. 법,경제를 만나다, 김정호, 프리이코노미스쿨, 프리이코노미스쿨, , 2014

      34. 『남북한 관계론』, 제성호, 집문당, 집문당, , 2010

      35. 체제전환의 경제학, 정형곤, 청암미디어, 청암미디어, , 2001

      36. 한국금융사:1876-1959, 배영목, 개신(충북대학교 출판부), 도서출판 개신, , 2003

      37. 역,북한경제의 이해, 양재성, 고승효, 평민사, , 1993

      38. 편,최신 북한법령집, 장명봉, 북한법연구회,2013, , 2013

      39. 한국의 은행 100년사, 이영훈, 우리은행·한국금융학회, 도서출판 산하, , 2004

      40. “남북경제통합론”, 박상봉, 나남출판, 나남출판, , 2004

      41. 『사회복지법제론』, 박석돈, 양서원, 동문사, , 2013

      42. 공저,EU법 강의 제2판, 박덕영, 박영사, , 2012

      43. 독일연방공화국 60년, M.치맥, 심익섭, 오름, , 2009

      44. 한국근대금융사연구, 윤석범, 세경사, 세경사, , 1996

      45. 한국화폐금융사연구, 이석륜, 박영사, , 1984

      46. “베트남의 토지법”, 김대인, 아시아법연구소 세미나 발표자료, , 2011

      47. “통일과 조약승계”, 정인섭, 경희대학교 경희법학연구소, 경희법학 제34권 제2호, , 1999

      48. 공저,사회복지법제론, 홍성로, 남기민, 공동체, , 2013

      49. 북한경제의 전개과정, 정상훈, 경남대학교 출판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1990

      50.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조동호, 조민, 김영윤, 한국개발연구원, 민족통일연구원, , 1997

      51. 통일재정법제연구(IV), 권형둔, 최유, 한국법제연구원, , 2012

      52. 통일한국의 경제체제, 김형윤, 통일연구원, 민족통일연구원, , 1994

      53. 한반도 통일토지정책, 조영진, 중앙경제, (주)중앙경제, , 1999

      54. 공편,유럽연합의 전개, 조정남, 김용찬, 한국학술정보, , 2011

      55. 남북한의 통일 딜레마, 하상식, 도서출판 해남, , 2012

      56.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 서희경, (주)창비, , 2012

      57. 독일통일의 법적 조명, 허 영, 법문사, 박영사, , 1994

      58. 알기 쉬운 토지공개념, 김윤상, 경북대 출판부, , 2006

      59. 통일비용 및 통일편익, 신창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7

      60. 판례로 본 남북한관계, 이효원,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2011

      61. 행운의 아라비아 예멘, 홍성민, 북갤러리, , 2006

      62. 중국의 기업,산업,경제, 이 근, 한동훈, 정영록, 박영사, 박영사, , 2005

      63. “통일한국과 재산권”, 표명환,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제8권 제4호, , 2002

      64. 『베트남의 토지제도』, 송정남, 부산대학교출판부, 부산대학교 출판부, , 2001

      65. 공공복리에 관한 연구 I, 김 철, 경제경영논집 제27권,숙명여대 경제 경영연구소, , 1997

      66. 「예멘 통합 사례연구」, 김국신, 민족통일연구원, 민족통일연구원, , 1993

      67. 경제통합의 이론과 정책, 김미아, 두남, 두남, , 2015

      68. 독일통일의 정치와 헌법, 김철수, 박영사, , 2003

      69. 유럽연합 기구와 시스템, 송병준, 높이깊이, 높이깊이, , 2012

      70. 재산권 보장과 위헌심사, 허완중,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 2012

      71. 통일기금의 유용성 분석, 박 진,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 제17권 제1호,한국개 발연구원, , 1995

      72. 통일방안의 전개와 수렴, 심지연, 남북한, 돌베개, , 2001

      73. 통일에 대비한 경제정책, 이종원, 해남, 도서출판 해남, , 2011

      74. 편,년대 한국사의 재조명, 문정인, 김세중, 선인,2004.11, , 1950

      75. “중국의 토지사용제도”, 박인성, 국토연구원, 국토연구, , 2001

      76. “통일비용과 재원조달”, 김욱, 황동언, 통일경제 년 여름호,현대경 제연구원,1997, , 1997

      77. “통일한국의 법률통합”, 박수혁, 법조 통권 제530호, , 2000

      78. 『북한의 시장경제이행』, 김계환, 정영화, 집문당, 집문당, , 2007

      79. 남북교류협력의 규범체계, 이효원, 경인문화사, 경인문화사, , 2006

      80. 체제전환국 법제정비지원, 권오승, 서울대학교출판부, , 2006

      81. 헌법학신론(제21전정신판), 김철수, 박영사, , 2013

      82. 남북경제교류의 법적 문제, 제성호, 집문당, 집문당, , 2003

      83. 독일 통일과 산업구조조정, 김계환, 산업연구원, , 2008

      84. 독일통일 20년:현황과 교훈, 손기웅,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부 통일교육원, , 2010

      85. 북한경제 발전전략의 모색, 조동호,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 2002

      86. 한반도 통일연방국가 연구, 최양근, 도서출판 선인, , 2014

      87. “통일 이후의 경제 체제”, 정중재, 충북대학교 부설 국제관계연구소, 월간 통일경제, 현대경제연구원, , 1996

      88. 과세의 형평과 효율의 조화, 전병목, 한국법제연구원, , 2011

      89. 남북한 통합의 새로운 이해, 홍익표, 오름, 오름, , 2004

      90. 통일대비를 위한 국내 과제, 강일규, 양현모, 박종철, 허문영, 정은미, 최은석, 김학성, 정순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 2011

      91. 한반도 통일핸드북(I)~(Ⅳ),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 , 2003

      92. “남북통일과 법체계통합”, 제성호,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 제9권 제1호,통일연구 원, , 2000

      93. “통일헌법상의 경제질서”, 김형성,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제7권 제2호,한국의회발전 연구회, , 2001

      94. “통일헌법상의 경제질서”, 成樂寅, 숙명여자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통일논총 제20호,숙명여대 통일문제 연구소, , 2002

      95. “대북지원의 경제적 효과”, 신동천,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제6권 제1호,한국응용경제 학회, , 2004

      96. “베트남의 토지법제 동향”, 김대인, 동남아시아의 법제동향,한국법제연 구원, , 2011

      97. “북한의 대외경제와 무역”, 홍익표, 현대북한경제론,오름, , 2007

      98. 『사회,경제질서와 재산권』, 김문현, 법원사, 법원사, , 2001

      99. 기초자료로 본 독일통일 20년, 임홍배,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2011

      100. 북한지역 토지제도 개혁구상, 전강수,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제19권 제2호, , 2007

      101. 사회경제통합의 이론과 실제, 신동천, 한국학술정보, , 2006

      102. 아시아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홍석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1

      103. 체제비교와 통합모델의 모색, 남북한, 이종석, 박기덕, 세종연구소, , 1995

      104. 통일시대 재정제도 개편방향, 이방식, 독일 후리드리히 에베르트재단, 독일 후리드리히 에베르트재단, , 1997

      105. 화폐․금융통합에 관한 연구, 전홍택, 이영섭, 남북한, 한국개발연구원, , 2002

      106. 동구 경제개혁의 유형과 성과, 홍유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1992

      107. 북한 토지제도의 변화와 전망, 박정원, 한국법제연구원, , 2006

      108. 사회적 시장경제와 독일 통일, 김영윤,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 2000

      109. 편,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전환, 양운철, 세종연구소, , 1999

      110. 편,통일경제를 위한 예비연구, 김기수, 세종연구소, , 2015

      111. 편저,영국의 행정과 공공정책, 양현모, 신조사, , 2010

      112. “자유은행제도의 기본원리”, 李之舜,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경제논집 제29권 제4호, , 1990

      113.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정책』, 장용철, 한국학술정보, 한국학술정보, , 2012

      114. “남북한 금융시장 통합방향”, 윤덕룡,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경제논집 제48권 제1호,서울대학 교 경제연구소, , 2009

      115. “한반도 통일과 민족자결권”, 신용호, 법학논총 제12집,한양대학교 법학 연구소, , 1995

      116. “헌법정책론의 개념과 과제”, 오호택, 안암법학 1호,안암법학회, , 1993

      117.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정책, 정연택, 오정수, 집문당, , 1999

      118. 통독 1년의 경제적 평가와 전망, 배진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1992

      119. “예멘의 통일과 경제적 성과”, 심의섭, 명지대학교 경제연구소, 경제논총 제16집,명지대학교 경 제연구소, , 1997

      120. “통일 후의 북한의 토지제도”, 이춘섭,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부동산학 연구, , 1997

      121. 남북한 경제구조의 기원과 전개, 김성보, 역사비평사, , 2000

      122. 복지재원 조달정책에 관한 연구, 전병목, 박상원, 한국조세연구원, , 2011

      123. 북한 경제체제 이행의 비교연구, 양운철, 한울아카데미, , 2006

      124. 통일 비용 편익의 분석모형구축, 김형기, 황병덕, 조한범, 김규륜, 임강택,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 2012

      125. 통일한국의 국유재산 처리 문제, 조병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학회학술회의 발표 자료, , 2014

      126. “북한 금융 제도 현황과 과제”, 김정만, 통일경제 년 가을호,2009, , 2009

      127.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제정사」, 이창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13집, , 2005

      128. 『신국제법강의 - 이론과 사례』, 정인섭, 박영사, 박영사, , 2014

      129. “일국양제와 중국의 통일방안”, 허승덕,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22권,한국공법학회, , 1994

      130. “통일과 북한지역의 토지정책”, 최철호,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43집 제3호, , 2009

      131. “통일비용 관련 기존연구자료”, 김은영, 한국개발연구원, KDI북한경제리뷰,월호, , 2010

      132. “통일비용의 산정과 절감방안”, 김유찬, 바람직한 통일준비와 추진방안, 국가안보전략연구소, , 2010

      133. 『베트남 경제개혁의 정치경제』, 이한우, 서강대학교 출판부, 서강대학교출판부, , 2011

      134. 『현장에서 본 농업통상이야기』, 배종하, 지니릴레이션, 지니릴레이션, , 2006

      135. 동독급변사태시 서독의 통일정책, 정상돈,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국국방연구원, , 2012

      136. 북한의 금융제도,한은조사연구 -3, 문성민, 한국은행 조사국,2000.2, , 2000

      137. 분단국 경제교류․협력 비교연구, 황병덕, 민족통일연구원, 민족통일연구원, , 1998

      138. 통일독일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황규성, 후마니타스, , 2011

      139. “국가와 사회:이원론과 일원론”, 서경석,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제8권 제3호,한국 헌법학회, , 2002

      140. “남북한 법제도 통합상의 과제”, 황동언, 통일 제194호,민족통일중앙협 의회, , 1997

      141. “동서독 통행협정에 관한 연구”, 이장희,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제2권 제1호, , 1990

      142. “북한의 기업소법 제정의 의미”, 박훤일, 경희법학연구소, 경희법학 제47권 제2호,경희대 학교 법학연구소, , 2012

      143. 『북한 경제에서의 시장과 정부』, 김병연,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2012

      144. 『체제전환 비용 편익 사례연구』, 조한범,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 2011

      145. 북한의 산업발전 전략과 남북경협, 이석기, 산업연구원, 산업연구원, , 2005

      146. 중국 기업의 소유구조와 경영성과, 강동수, 이준엽,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 2006

      147. 통일헌법의 제정 방법과 국가조직, 이효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헌법재판연구원 주최 통일심 포지엄 발표자료집, , 2014

      148. 남북한 정부수립 과정 비교:1945-1948, 이철순, 인간사랑, 인간사랑, , 2010

      149. 통일재정법제연구(I)-남북협력기금, 이효원, 한동훈,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 2012

      150. 편, 한반도 통일시의 경제통합전략, 전홍택, 이영선, 한국개발연구원, , 1997

      151. 한반도 경제공동체 그 비전과 전략, 정형곤,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2009

      152. (董立坤)저,법무부 특수법령과 편역, 동리쿤, 중국 내지와 홍콩의 법률충 돌 및 조정, , 2006

      153. A BriefHistoryofCentralBankingintheUnitedStates, Flaherty,E., American History from Revolution to Reconstruction and beyond, http://www.let.rug.nl/usa/essays/general/a-brief-history-of-cent ral-banking/second-bank-of-the-united-states-(1816-1836).php, 일자 검색, , 2015

      154.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 연구”, 이덕무, 조선대학교 지역사회발전연구원, 조선대 지역발전연구 제7권, 조선대학교, , 2002

      155. “한국통일과 북한경제의 사유화”, 윤건영, 한반도 통일핸드북(Ⅳ),한국경 제연구원, , 2003

      156. ․마리민 저,하삼주 역,중국의 법률, 판궈핑, 교우사, , 2013

      157. 독일통일과 연방헌법재판소의 역할, 허완중,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원, , 2011

      158. 한-EU FTA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김동훈, 한국법제연구원, , 2007

      159. “OECD 자본이동자유화규약의 검토”, 박원암, 국제거래법학회, 국제거래법연구 제5집,국 제거래법학회, , 1996

      160. “남북한 산업표준 통합방안 연구”, 윤덕균, 김계완, 산업과학논문집 제57 권,한양대학교, , 2008

      161. “통일예멘의 법률 사법통합 현황”, 성영훈,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제27권 제1호,한 국법학원, , 1994

      162.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양문수, 이석, 이석기, 김창욱, 김은영,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 2009

      163.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비교연구, 윤대규, 한울, 한울 아카데미, , 2008

      164. 『남도 북도 모르는 북한법 이야기』, 권영태, 이매진, 이매진, , 2011

      165. 남북한 화폐 통합의 가능성과 문제점, 김영문, 신동진, 여의도, 여의도, , 2002

      166. 연성복합통일론:21세기 통일방안구상, 박명규, 전재성, 이근관, 서울,

      167. “남북한 통일헌법의 경제질서문제”, 김성수,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21집, , 1993

      168. “예멘통일과정과 통일후 문제연구”, 유정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중동연구 제11권,한국외국 어대학교 중동연구소, , 1992

      169. 「쟁점으로 보는 제주특별자치도법」, 박영욱, 한국학술정보, 한국학술정보, , 2011

      170. 『독일통일 3년에 대한 경제적 평가』, 김유찬,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 1993

      171. 통일 정책으로서의 북한이탈주민정책, 윤기관, 궁미디어, , 2010

      172. “북한체제 흡수통합시의 법적 과제”, 최창동,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비교법연구 제2권,동국대 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 2001

      173. “샤오강 생산대 농민들의 생사협약”, 박인성, 국토 제335호, , 2009

      174.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관한 연구”, 김영환, 영남대 법학박사학위논문, , 1991

      175. 경제통합시의 경제․사회 안정화 대책, 남북한, 한국개발연구원, , 1996

      176. 국가와 경제 - 경제질서의 헌법적 기초, 권영설, 공법연구 제16집,

      177. 중국의 영업허가제도에 대한 법제분석, 정이근, 김은환,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 2012

      178. 질서자유주의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황준성, 숭실대학교 출판국, 숭실대학교출판국, , 2011

      179. “북한 사회주의 노동법에 관한 연구”, 유성재, 년 남북법제연구보고 서(II),법제처,2009, , 2009

      180. “북한 재정제도의 현황과 변화추이,”, 문성민,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금융경제연구원, , 2004

      181. 『통일 이후 북한 산업개발전략 연구』, 김석진, 산업연구원, 산업연구원, , 2011

      182. 국가의 경제개입의 헌법적 근거와 한계, 이장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 구원, , 2014

      183. 남북 법제통합 기본원칙 및 가이드라인, 이규창, 통일연구원, , 2010

      184. 사회주의 체제 전환 진보인가 퇴보인가, 현영미, 선인, 선인, , 2004

      185. “개성공단에서의 부동산법제의 검토”, 김상용,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논 문집 제8호,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 2006

      186. “통일 기금은 미리 조성되어야 하나?”, 조동호, KDI정책포럼 제63호, , 1994

      187. 『사회주의, 탈사회주의, 그리고 농업』, 진승권,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2006

      188. 1948년 이후 남북한 국가승계의 법적 검토, 이근관,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제 16권 1호, , 2009

      189. “독일통일후의 헌법개혁에 관한 고찰”, 張明奉,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23집 제3호, , 1995

      190. “베트남 민법상 ‘권리의 주체’연구”, 계경문, 아시아법연구소 세미나 발 표자료, , 2011

      191. “통일재원 조달의 방식과 법제화방안”, 제성호, 년 남북법제연구보고 서,법제처,2011.8, , 2011

      192. 『북한의 체제전환과 사회정책의 과제』, 임현진, 서울대학교 출판부, 서울대학교출판부, , 2008

      193. 북한헌법상 경제조항과 남북한 경제통합, 박정원, 한국법제연구원, 1999, , 1998

      194. 편,통일한국정부론:급변사태를 대비하며, 김병섭, 임도빈, 나남신서, , 2012

      195. 한국화폐사(고대부터 대한제국시대까지), 원유한, 한국은행 발권국, 한국은행 발권국 연구 용역보고서, , 2006

      196.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체제통합연구회편, 김계동, 백산서당, , 2005

      197. “남북한 특수 관계론의 헌법학적 연구”, 이효원,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2006

      198. “통일 진입과정에서의 북한 재건 방향”, 최진욱, 김진하,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 2011

      199. 베트남의 경제개혁 추진현황 및 경제전망, 정재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1997

      200. 주요국가의 재정법제 연구(V)-종합보고서-, 김세진, 한국법제연구원, , 2009

      201. 통일이후 동독경제의 산업구조 변화 연구, 김용귀, 對外經濟政策硏究院經濟,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 1994

      202. “남북 수산물 교역에 관한 제도적 고찰”, 방극봉, 이상수, 년도 남북 법제개선 연구보고서,법제처,2003, , 2003

      203. “북한의 무역 및 관세체계에 관한 연구”, 조영기, 한국관세학회, 한국관세학회지 제2권 제2호,한국관세학회, , 2001

      204. “북한특구의 화폐․금융제도 운영방안”, 이영섭, 전홍택, 전홍택 편,남 북한 경제통합연구, , 2012

      205. “통일 후의 남북한 토지제도 통합 방안”, 안두순, 경상논총,한독경상학 회, , 1997

      206. 남북통합의 경제적 기초: 이론, 이슈, 정책, 이석, KDI, 한국개발연구원, , 2013

      207. “자금세탁방지법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권건보, 성낙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 학 제46권 제3호,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5

      208. “중국의 주택정책과 통일 후 시사점(하)”, 박인성, 국토연구원, 국토 제196호, , 1998

      209. “체제불법청산방안에 관한 헌법적 연구”, 김하중,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 2008

      210. 통일시대 남북공동체:기본구상과 실천방안, 이서행, 백산서당, 백산서당, , 2008

      211. “R.A.포스너의 프래그머티즘 법이론 연구”, 석재명,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 2006

      212. “법학과 인문학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강진철,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제25권, , 2007

      213. “분단 65년-북한법의 성격과 기능의 변화”, 이규창, 북한법연구회, 북한법연구 제13호, 북한법연구회, , 2011

      214. “시장질서의 헌법적 의미와 구체화 방향”, 이장희,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제36호, , 2011

      215. “영국 토지소유권의 특질에 관한 일고찰”, 이상태, 황명찬, 대한부동산학회, 대한부동산학 회지 제1권 제1호, , 1982

      216. 통일과 노후소득보장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 남북한, 우해봉, 국민연금 연구원, , 2011

      217. “동서독의 표준화 체계와 표준 통일 과정”, 정병기, 이희진,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 구 제22집 제1호, , 2013

      218.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헌법과 정치체제”, 이효원, 아시아법제연구 제3 호, , 2005

      219. “북한 재정제도의 최근 변화에 대한 평가”, 문성민, 통일경제 제96호,현 대경제연구원,년 봄, , 2009

      220. 남북한 법통합 및 재산권문제 해결방안 연구, 조은석,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 2002

      221. 두 개의 독일:독일통일과 경제․사회적 부담, 이태욱, 삼성경제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 , 2001

      222. “남북한 사회복지체계의 비교와 통합방안”, 김형식,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제11 집,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2000

      223. “북한의 출입국 및 관세 법령에 관한 고찰”, 정영화, 북한법연구회, 북한법연구 제5권, 북한법연구회, , 2002

      224. 등,분단과 통합-외국의 경험적 사례와 남북한, 임채완, 한울아카데미, , 2006

      225. “금강산 관광합의서의 공법적 점검과 대책”, 이장희,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제6 권 제2호,서울국제법연구원, , 1999

      226. 북한의 토지법제와 토지이용제도에 관한 고찰, 변우주(Byun, Woo-Joo), 한국동물자원과학회(구 한국축산학회), 법학연구 제56 권 제1호,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5

      227. 브란덴부르크 비망록:독일통일 주역들의 증언, 양창석, 늘품플러스, 늘품플러스, , 2011

      228. 중국의 건설 및 부동산시장 구조 및 동향 연구, 박인성,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 구원, , 2004

      229. “남북경제협력활성화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신현윤, 저스티스 통권 제106호,한국법학원, , 2008

      230. “예멘 통합 이후 경제환경 변화와 석유산업”, 홍성민, 한국중동학회논총 제14권,한국중동학회, , 1993

      231. “헌법 제4조의 ‘통일’개념에 대한 해석론”, 허완중, 통일심포지엄 「통일 과 법,현재와 미래」발표자료집,헌법재판연구원, , 2014

      232. 독일 통일 후 동독지역에서의 사유화정책 연구, 황병덕, 민족통일연구원, 민족통일연구원, , 1993

      233. 체제전환국 사례를 통해 본 북한 산업개발전략, 김석진, 산업연구원, 산업연구원, , 2008

      234. 화폐․경제․사회통합에 관한 조약(상)(중)(하), 김영윤, 민족통일연구 원, , 1994

      235. “남북한 통일에 있어서 헌법 및 법률의 통합”, 정종섭, 민족통일연구 제9 집,건국대학교 민족통일연구소, , 1995

      236. “남북한 통일합의서의 법적쟁점과 체결방안”, 이효원, 법조협회, 법조 제60권 제11 호(통권 제662호),법조협회, , 2011

      237. “통독 후 구동독 공공 재산의 귀속과 시사점”, 김병기, 월간 통일경제 17 호,현대경제연구원, , 1996

      238. “통일과정에서의 북한지역 토지사유화 방안”, 정형곤,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경제논집 제48권 제1호,서울대 경제연구소, , 2009

      239. 동유럽 탈사회주의 체제개혁의 정치경제학-2000), 진승권, 서울대학 교출판부,2003, , 1989

      240. “시장경제제도로의 전환을 위한 법제도 구축”, 최은석,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년 하반기호(통권 제46호),평화문제연구소,2006, , 2006

      241. “주요 산업별 대북한 진출유망업종 선정방안”, 박태호, 통일과 국토 제3 호,년 가을호,한국토지공사,2000.10, , 2000

      242. “중국의 토지정책이 통일한국에 주는 시사점”, 박인성, 국토 제359호, , 2011

      243. “통일이후 남북한 경제통합방식에 대한 연구”, 문성민, 안예홍,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금융경 제연구 제291호,한국은행, , 2007

      244. 『비핵개방3000 구상: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안』, 조명철, 홍익표, 통일연구원, 통일 연구원, , 2009

      245. 북한의 부동산관리법제와 남북한 협력방안 연구, 손희두, 한국법제연구 원, , 2012

      246. 시장경제의 법과 질서:질서경제학과 주류경제학, 민경국, 자유기업센터, 자유기업센터, , 1997

      247. “예멘 통일방식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김국신, 통일연구원, 「예멘 통일의 문제점」학술회의 발표논문집,민족통일연구원, , 1994

      248.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산업표준 통일화 과제”, 윤덕균,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 산업경영시스템 학회지 제23권 제57집, , 2000

      249. 『정치․사회․경제 분야 통일비용․편익연구』, 조한범,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 2013

      250. 경제통합 연구:북한경제의 한시적 분리 운영방안, 남북한, 전홍택, 한 국개발연구원, , 2012

      251. 편,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법제도적 비교연구, 윤대규, 한울 아카데 미, , 2008

      252. 한국근대금융연구 : 조선식산은행과 식민지 경제, 정병욱, 역사비평사, 역사비평사, , 2004

      253. “동구 주요국의 국유기업 사유화 정책 및 제도”,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대외경제정책연구 원 지역정보센터, , 1994

      254. “북한의 산업개발방향과 남북한 산업협력방안”, 오영석, KIET 산업경 제,산업연구원, , 2007

      255. 『북한경제의 시장화: 양태 성격 메커니즘 함의』, 양문수, 한울, 한울아카데미, , 2010

      256. 『중국의 토지개혁 경험: 북한 토지개혁의 거울』, 박인성, 한울, 한울 아 카데미, , 2011

      257. 기업의 경제활동 보장과 제한에 대한 헌법적 검토, 이세주,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 2014

      258. 놀랜드,한반도 통일이 미국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 마커스,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 2014

      259. 발전․개혁․통일의 제모델:경제체제의 국제비교, 이 근, , 1994

      260. “개성공단 토지이용권 보호를 위한 제도화방안”, 김상용, 북한법연구회, 북한법연구 제 11호,북한법연구회, , 2008

      261. “헌법상 경제질서와 사회적 시장경제론의 재고”, 홍명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 학 제54권 제1호, , 2013

      262. “구동독 국영기업의 회사전환에 관한 법적 연구”, 김익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대 박사학 위논문, , 2013

      263. “남북통일과 북한의 대외채무 승계에 관한 고찰”, 한명섭, 경희법학 제47 권 제4호,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2

      264. “북한의 주거실태와 통일 후 주택배분방안 연구”, 박헌주, 국토연구원, 국토연구 제24 권,국토개발연구원, , 1995

      265. “한국의 역대 헌법에 나타난 ‘국가-사회’관계”, 김일영,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 2000

      266. 남북한 경제통합의 혜택과 한반도 통일국가의 역할, 강문성, 아연출판부, 아연출판 부, , 2014

      267. 중국․베트남 개혁모델의 북한 적용 가능성 재검토, 김석진, 산업연구원, 산업연구원, , 2008

      268. (J rgen B.Donges),경제적 측면에서 본 독일 통일의 교 훈, 동에스, 위르겐, 세계경제연구원․한국무역협회․조선일보사 강연자료, , 1998

      269. “통일후 북한의 재산권 문제에 관한 헌법적 연구”, 정영화, 서울대 박사 학위논문, , 1995

      270. 북한의 토지법제와 통일 후 북한 토지소유권의 해결, 이부하,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제13권 제3호,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 2012

      271. 빌라르(PierreVilar)저,김현일 역,금과 화폐의 역사:1450-, 피에르, 까치글방,2000, , 1920

      272.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의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 박정원, 헌법재판소 정책개발연구용역보고서, , 2011

      273.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손기웅, 통일연구원, 통 일연구원, , 2012

      274. 체제전환국 사례를 통해본 북한의 금융개혁 시나리오, 윤덕룡, 대외경,

      275. 통일경제:북한경제 체제와 남북 경제교류․통합 모형, 이상만, 형설출판 사, , 1995

      276. “통일 이후의 토지사유권 사유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연중, 북한연구학 회보 제4권 제1호,북한연구학회, , 2000

      277. “통일 후 한중국경문제와 조중국경조약의 처리문제”, 김명기, 년 남 북법제연구보고서,법제처,2011, , 2011

      278.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법적구조에 관한 고찰”, 장명봉, 통일문제연 구 제1권 제4호,평화문제연구소, , 1989

      279. 계획과 시장의 공존: 북한의 경제개혁과 체제변화 전망, 임수호, 삼성경제연구소, 삼성경 제연구소, , 2008

      280. “북한지역 몰수재산권의 원상회복 여부에 관한 고찰”, 김병기, 한국부동산법학회, 행정법연 구 1,행정법이론실무학회, , 1997

      281. 『긴급구호, 북한의 사회복지 -풍요와 빈곤의 이중성-』, 이철수, 한울아카데미, 한울, , 2012

      282. “남북한 경제법제의 동화에 따른 법적 갈등과 문제점”, 신현윤,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제5권 제1호,연세대 통일연구원, , 2001

      283. “한반도통일에 따른 소요비용의 추계와 재정조달방안”, 박태규, 한반도 통일시의 경제통합전략,한국개발연구원, , 1997

      284. 한국법학의 철학적 기초:역사적,경제적,사회 문화적 접근, 김 철, 한 국학술정보, , 2007

      285. “남북한 교역의 「내국간 거래」승인문제와 우리의 입장, 조동호, KDI 정책포럼 제35호, , 1994

      286. “예멘 통일이후 문제점:정치․군사 문제점을 중심으로”, 유지호, 「예멘 통일의 문제점」학술회의 발표논문집, 민족통일연구원, , 1994

      287. 예멘통일이 한국에 주는 교훈,공관장 귀국보고 시리즈 93-8, 유지호, 외 교안보연구원, , 1993

      288. “베트남 사례를 통해 본 북한의 대외무역 정상화 전 망,”, 김석진,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 2007

      289.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어떻게 부여받을 것인가?”, 권영호, 제주특 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 법․제도개선연구모임,법․제도개선 연구모임 활동백서, , 2010

      290. 사회주의 국가의 토지사유화와 통일 한국의 토지문제 연구, 신종갑, 한국 토지공사, , 1998

      291. (Heinz Suhr)저,정중재 역,독일통일비용(Waskostetuns dieehemaligeDDR?), 하인쯔, 주르, 통일원, , 1991

      292. “법경제학과 정의:포스너(R.A.Posner)의 법이론을 중심으로”, 조현지,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993

      293. “남북한 화폐통합방식에 관한 연구:사례분석을 중심으 로”, 문성민, 문우식, 경제논집 제48권 제1호,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 2009

      294. “통화주권의 비용과 이익을 중심으로 본 아시아 통화협력”, 문우식, 한국개발연구원, KDI 북한경제리뷰, , 2002

      295. 『‘체제전환’과 국가 : 독일통일 중국개혁의 비교헌법론』, 신우철, 영남대학 교출판부, , 2003

      296.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을 위한 관련 법률에 관한 연구”, 서갑성, 한국동북아학회, 한 국동북아논총 제44집,한국동북아학회, , 2007

      297. “통독 후 구동독 국영기업 등의 사유화와 공공재산의 귀속”, 김병기, 서 울대학교 법학 제37권 제2호, , 1996

      298. “독일통일과 관련한 서독연방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연구”, 이헌환, 서원대학교 미래창조연구원, 사 회과학연구 제6집,서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1993

      299. “투자우선법을 중심으로 살펴 본 통일독일의 투자우선법제”, 김병기,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법 조 49권 11호,법조협회, , 2000

      300. “남북한 합의법제 방식에 의한 남북교류협력법제 구축 방안”, 이찬호, 년 남북법제연구보고서,법제처,2012, , 2012

      301. “대한민국의 법적 기초:헌정의 연속성과 남북한정부의 관계”, 이헌환,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전북대학교 법학연구 통권 제31집, , 2010

      302. “중국 3중 전회,‘점진적 개혁 통한 안정적 성장’노선 채택”, 이철용, LG경제연구원, , 2013

      303. “통일경제체제와 국가의 역할,한반도 통일국가의 체제 구상”, 김대환, 한겨레신문사․학술단체협의회, , 1995

      304. 뮐러(UweM ller)저,이봉기 역,대재앙 독일:독일 통일로부터의 교훈, 우베, 문학세계사, , 2006

      305. “국가의 경제적 역할: 경제학의 한계와 경제사회학의 가능성”, 김명수, 한국이론사회학회, 사 회와이론 통권 제9집,한국이론사회학회, , 2006

      306. 남북한 평화공존과 남북한 연합 추진을 위한 법제정비방안 연구, 김광준, 제성호, 조은석, 김병기,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 2001

      30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에 따른 입법적 과제와 대응방 안”, 이성덕, 법제연구 제6호,한국법제연구원, , 1994

      308. “중국 헌법개정(93)의 배경․내용․특징:경제개혁을 중심으로”, 장명봉, 법제연구 제4호,한국법제연구원, , 1993

      309. “이슬람금융상품의 국내도입을 위한 이슬람은행에 관한 연 구”, 손태우, 법학연구 제54권 제2호,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2

      310. 『통일비용․편익 추계를 위한 북한 공식경제부문의 실태 연구』, 임강택,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 2011

      311. 중국의 토지사용제도 분석:외자기업의 토지사용제도를 중심으 로, 최수웅, 對外經濟政策硏究院附設地域情報센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설 지역정보센터, , 1992

      312. 편,중국 금융시스템의 발전과 도전:한국경제에 대한 정책적 함 의,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 , 2011

      313. 『북한경제의 비공식(시장)부문 실태분석: 기업활동을 중심으로』, 임강택,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 2013

      314. 『분단국가의 통일과 헌법 -독일과 예멘의 통일사례와 헌법자료-』, 장명봉, 국민대출판부, , 2001

      315. “북한헌법상 경제조항의 변천과 함의:중국헌법변동과 비교하 여”, 손덕승,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00

      316. 남북통합과정별 법제도 소요판단 및 기존연구 성과물 DB화 업 데이트, 박정원, 통일부 정책연구과제, , 2011

      317. 동서독 내독거래의 법적 토대가 남북한 민족내부거래에 주는 시사점, 李丙朝(Byung-Joe Lee), 洪性化(Sung Wha Hong), 李長熙(Jang-Hie Lee), 金明基(Myung Ki Kim),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제38권 제2호, 대한국제법학회, , 1993

      318. 통일 대비 북한토지제도 개편방안 연구,통일연구원,허 영,한국헌법론, 허문영, 박영사,2015.2, , 2009

      319. “통일 후 북한 국공유재산의 처리와 관련한 법적 문제와 해결방 안”, 김성욱, 년 남북법제연구보고서,법제처,2011, , 2011

      320. “통일헌법상의 경제사회질서:헌법이론적 분석과 헌법정책적 제 안”, 전광석, 한림법학 포럼 제3권,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 1993

      321. 「점진적 통일과정에서의 동북아 경제협력과 남북한 경제통합 방안」, 강문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4

      322. 남북한 경제통합의 새로운 접근방법:독일식 통일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고일동, 한국개발연구원, , 1997

      323. 분단극복의 경험과 한반도 통일 I,II:독일․베트남․예멘의 통일사례연구, 김국신, 한울아카데미, , 1994

      324. German Unification:A Review after20 Yearswith SpecialFocuson Transformation and Integration Issues, Wrobel,R.M., 통일 문제연구 통권 제21권 제1호,평화문제연구소, , 2009

      325. “남북예멘 통일헌법에 관한 연구:남북한 통일헌법 구상을 위한 한 시도”, 장명봉, 공법연구 제21집,한국공법학회, , 1993

      326. “중국 단위제도의 변화 분석 연구-역사적 신제도주의 접근을 중 심으로”, 장영지,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2009

      327. “중국의 개혁 개방법제변천을 통해서 본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 전 망,”, 문준조, 법제처, , 2011

      328. “통일 후 바람직한 토지정책방향 – 특히 북한토지의 처리와 관련해 서”, 제성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정논총 제29집 제2호, , 2005

      329. 뷰캐넌(JamesM.Buchanan)저,공병호․조창훈 역,헌법적 질서 의 경제학과 윤리학, 제임스, 한국경제연구원, , 1996

      330.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과 추진방안: 3대 공동체 통일구상 중심, 홍우택, 전재성, 김병로, 이규창, 홍익표, 황선혜, 조성렬, 박종철,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 2010

      331. 통일 후 남하이주의 정책과제-사회보장제도의 한시적 분리운영을 중심으로, 백화종, 노용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 1998

      332. 통일비용․편익 연구의 새로운 접근:포괄적 연구요소의 도입 과 대안의 모색, 김규륜,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 2011

      333. 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소유문제 해결을 위한 몰수재산처리법제의 이론과 실제, 김병기, 韓國土地公法學會, 토지공법학회학술회의 발표자료, , 2014

      334. 북한의 산업발전 잠재력과 남북협력과제:경제특구,경공업 및 IT산업을 중심으로, 이석기, 산업연구원, , 2013

      335. “대한민국의 북한지역 관할권 확보의 법적 타당성과 남북한 법 제통합의 기초”, 김병기,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통권 제121호, , 2010

      336. 베트남의 남북경제통합과 한반도경제통합에 대한 시사,동아 시아 연구논총 제5집, 구성렬,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1995

      337.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정책 연구: 지원제도, 거버넌스와 행복지수를 중심으로, 안상윤, 전남대학교 대학원,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 2013

      338. 체제전환국의 시장-민주제도 건설 지원,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합동연구총서 11-15-03, 박영호, 통일연구원, , 2011

      339. “통일 이후 북한 토지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토지공공임대제 비 판을 중심으로”, 김원중, 통일과 법률 제17호, , 2014

      340. 남북통일과 북한이 체결한 국경조약의 승계:조중국경조약의 승 계문제를 중심으로, 한명섭, 한국학술정보, , 2011

      341. 북한의 경제관리체계:기구와 운영․개혁과 변화,해남,배기형 외,알기쉬운 경제통합, 박형중, 보명,2014, , 2002

      342. “독일 통일과 동독의 체제전환:통화․경제 및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조약을 중심으로”, 김승조, 법제,법제처, , 1994

      343. “통일 이후 1국가 2조세체계 연구:중국과 홍콩,EU역내국가들, 미국 주정부들의 사례 분석”, 조성길,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경기대 박사학위논문, , 2014

      344. “독일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 인구이동 및 인구변화와 한반도 통 일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김창권, 한독경상학회, 경상논총 제28권 제1호,한독경상학 회, , 2010

      345. “통일 후 북한지역 주민의 남북한 경계선 이탈과 거주이전의 자유 및 제한에 따른 법적문제”, 최은석, 남북법제연구보고서,법 제처,2011, , 2011

      346. “동서독 통일과정에서의 헌법적 문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헌법이론의 모색”, 김승대,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1996

      347. “통일 이후 북한토지 사유화 방안에 관한 연구:독일통일과정에 서 구동독지역 토지사유화 정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권동혁,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2008

      348. 『북한의 부문별 조직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 종합연구:당 정 군 및경제 사회부문 기간조직 내의 당 기관 실태를 중심으로』, 정영태,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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