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남북통일 이후 지역별로 적합한 조세체계 수립을 위해 남한 지역에는 현재의 조세체계와 북한 지역에는 지대조세제 근간의 조세체계를 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논증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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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14
학위논문(박사)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 북한학과 , 2014. 8
2014
한국어
서울
(A) Study on Two Tax Systems in the Unified Korea
x, 233 p.: 삽도; 26 cm.
경기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박상철
참고문헌 : p.21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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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남북통일 이후 지역별로 적합한 조세체계 수립을 위해 남한 지역에는 현재의 조세체계와 북한 지역에는 지대조세제 근간의 조세체계를 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논증한 것이다. 그 논증의 주된 과제는 1국가에서 2조세체계 수립과 시행의 가능성이다. 1국가에서 2조세체계 수립과 시행이 가능함을 논증하기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가적 사례를 들고, 예상할 수 있는 통일국가의 형태별로 그 가능성을 분석하고 논증한다.
헨리 조지가 주창한 지대조세제는 경작자들이나 토지 사용자들이 나라를 지키며, 나라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물자를 내게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조상들이 시도하였던 정전법과 일맥상통하며 인간 생활의 필수적인 주(住)가 이익추구의 도구로만 전락하지 않게 하는 제도라고 판단된다.
현재 북한의 토지는 전부 국공유화되어 있으며, 원소유주들에게 되돌려 주기에는 어려운 난관이 많다. 그러므로 통일 후 이를 국유 상태로 유지한 채 토지임대제를 실시하여 나라의 재정도 보충하고 개발을 위한 자산으로 남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지대조세제 근간의 조세체계가 해결해야할 점도 많지만, 현재의 투기적인 토지보유 양상과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많은 폐해보다는 훨씬 많은 혜택을 국가와 사회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제도이다. 정전법과 같이 지대조세제 시행의 가장 큰 난관은 기존의 소유자들이었지만 북한 지역에서만은 그것이 난관이 아니다. 이 조세체계는 또한 시장경제체계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조세체계에 익숙해지기 위해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북한 지역의 현실에 적합할 것이다. 물론 이 체계도 단점이 있겠지만 이미 확보되어 있고, 가시적이며, 징세에 용이하고, 부동산 투기의 폐해 방지와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토지의 공공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을 위해 최적의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국가에서 각 지역이 서로 다른 조세체계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통일 후 남북한 각 지역에서 각기 다른 조세체계를 수립하고 유지하는 것이 가능함은 조세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통일국가 형태의 사례로서 중국과 홍콩, EU국가들인 독일ㆍ영국ㆍ폴란드, 미국 각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조세체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경제활동 관점에서 분류한 예상 가능한 통일국가 형태별 분석에서도 1국가 2지역 2조세체계 수립은 충분히 가능하다. “1국양제”형에서는 각각의 자치정부가 자신만의 조세체계를 수립하기에 제한이 없다. 또한 과세자료 발생이 분명하므로 지역 간 연계성 문제도 해결된다. “연합”형에서는 각각의 독립정부가 자신만의 조세체계를 수립하기에 제한이 없으며, 지역 간 연계성 문제에 있어서도 몇 가지 제도적 보완만 있으면, 각 지역 모두에서 조세회피를 방지하면서 공정한 과세가 가능하다. “연방”형 및 “단일”형에서는 각각의 자치정부가 자신만의 조세체계를 수립하기에 “연합”형에서보다는 제한이 있겠지만 지역 간 연계성 문제에 있어서 몇 가지 제도적 보완만 있으면, 각 지역 모두에서 조세회피를 방지하면서 공정한 과세가 가능하다.
남한 지역에서 현재의 조세체계와 북한 지역에서 지대조세제 근간의 조세체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다른 결합국가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적인 합의에 의한 법제 수립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공정한 과세를 위해 각 지역의 조세체계 자체의 약점과 조세체계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여러 가지 생산 수단 또는 유형무형의 자본재에 대해서도 토지에 부과하는 것과 같이 넓은 의미의 지대를 부과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남북통일 후, 통일국가 내에서 지대조세제 근간의 조세체계를 북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것을 포함하는 1국가 2지역 2조세체계의 안정적인 시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조세체계를 시행하는 것은 남한지역과 북한지역 모두의 산업부흥을 도모할 수 있는 적절한 체계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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