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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과 북한지역의 토지정책 = Korean Unification and the Land Policy of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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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Land policy of North Korea which is having basically socialistic possession system is essentially difference to system of South Korea which is having private possession principle.
    Land use system of North Korea is not organized the planning system which considers a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because Land use system of North Korea is not developed the system of the land use planning which can design the zoining(land use for purpose) into land.
    After unification problem of right of ownership which has been illegally confiscated by North Korea authorities would be very important. We have to deal with not only policy that return to original land owner by our constitutional 23rd article but also stabilization of North Korea resident's livehood and reconstruction of North Korea economy.
    It would be needed strategic access method to apply to North Korea as the land use policy which hold a policy at step by step. 1st step is at the preparation phase that introduce free market economy system to North Korea, 2nd step is to enlarge the landowning and use under free market economy system, 3rd step is to integrate landowning and use system of South and North Korea .
    This paper is introducing two important policies. the one is the land public lease system which in order to prevent a speculative buying by land development. the other is the development act license system which in order to prepare to sprawl for the urban development and the industry site.
    번역하기

    The Land policy of North Korea which is having basically socialistic possession system is essentially difference to system of South Korea which is having private possession principle. Land use system of North Korea is not organized the planning syste...

    The Land policy of North Korea which is having basically socialistic possession system is essentially difference to system of South Korea which is having private possession principle.
    Land use system of North Korea is not organized the planning system which considers a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because Land use system of North Korea is not developed the system of the land use planning which can design the zoining(land use for purpose) into land.
    After unification problem of right of ownership which has been illegally confiscated by North Korea authorities would be very important. We have to deal with not only policy that return to original land owner by our constitutional 23rd article but also stabilization of North Korea resident's livehood and reconstruction of North Korea economy.
    It would be needed strategic access method to apply to North Korea as the land use policy which hold a policy at step by step. 1st step is at the preparation phase that introduce free market economy system to North Korea, 2nd step is to enlarge the landowning and use under free market economy system, 3rd step is to integrate landowning and use system of South and North Korea .
    This paper is introducing two important policies. the one is the land public lease system which in order to prevent a speculative buying by land development. the other is the development act license system which in order to prepare to sprawl for the urban development and the industry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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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북한의 토지정책에 관한 문제는 공산정권하에서 불법적으로 행해진 몰수토지의 소유권 처리 문제가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이다. 통일 후 북한 토지정책에 대해 학자들이 제시하는 방안으로 원소유자반환원칙, 현 북한주민소유원칙, 보상원칙, 재국유화원칙 등이 있는데 우리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보장과 관련하여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만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고 북한주민의 생활안정 및 북한경제의 재건이라는 통일의 내실을 다지는 차원에서 법적인 측면은 물론 사회·경제적․정치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통일 후 북한지역은 도시지역으로 주민이 대거 이주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존의 북한지역 도시의 낙후된 도시기반시설의 정비와 부족한 주거단지의 개발이 필요하고 이는 막대한 양의 토지의 개발과 공급이 불가피하다.
    이런 경우를 예상하여 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정책은 무분별한 난개발과 도시지역에의 주민 난입을 막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행 남한의 용도지역제(zoning)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지구단위계획제도도 북한지역에서는 용도지역제의 보완제도가 아닌 병행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야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통일 후 북한지역에 개발됨으로써 토지투기가 발생하여 토지가격이 상승하여 투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토지공공임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입법정책적으로 북한지역에만 적용할 수 있다면 남한이 채택하고 있는 용도지역제를 대체하는 토지정책으로서 독일의 토지이용준비계획-지구상세계획를 내용으로 하는 2단계 토지이용계획인 건설기본계획의 도입도 장기적으로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의 토지이용을 위한 단계별 개편방안을 고려하면 제1단계는 자유시장경제원리 도입을 위한 준비단계로, 2단계는 자유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토지소유 및 이용 확대단계, 그리고 3단계는 남북한 토지소유 및 이용제도 통합단계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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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토지정책에 관한 문제는 공산정권하에서 불법적으로 행해진 몰수토지의 소유권 처리 문제가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이다. 통일 후 북한 토지정책에 대해 학자들이 제시하는 방안으로...

    북한의 토지정책에 관한 문제는 공산정권하에서 불법적으로 행해진 몰수토지의 소유권 처리 문제가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이다. 통일 후 북한 토지정책에 대해 학자들이 제시하는 방안으로 원소유자반환원칙, 현 북한주민소유원칙, 보상원칙, 재국유화원칙 등이 있는데 우리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보장과 관련하여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만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고 북한주민의 생활안정 및 북한경제의 재건이라는 통일의 내실을 다지는 차원에서 법적인 측면은 물론 사회·경제적․정치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통일 후 북한지역은 도시지역으로 주민이 대거 이주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존의 북한지역 도시의 낙후된 도시기반시설의 정비와 부족한 주거단지의 개발이 필요하고 이는 막대한 양의 토지의 개발과 공급이 불가피하다.
    이런 경우를 예상하여 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정책은 무분별한 난개발과 도시지역에의 주민 난입을 막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행 남한의 용도지역제(zoning)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지구단위계획제도도 북한지역에서는 용도지역제의 보완제도가 아닌 병행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야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통일 후 북한지역에 개발됨으로써 토지투기가 발생하여 토지가격이 상승하여 투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토지공공임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입법정책적으로 북한지역에만 적용할 수 있다면 남한이 채택하고 있는 용도지역제를 대체하는 토지정책으로서 독일의 토지이용준비계획-지구상세계획를 내용으로 하는 2단계 토지이용계획인 건설기본계획의 도입도 장기적으로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의 토지이용을 위한 단계별 개편방안을 고려하면 제1단계는 자유시장경제원리 도입을 위한 준비단계로, 2단계는 자유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토지소유 및 이용 확대단계, 그리고 3단계는 남북한 토지소유 및 이용제도 통합단계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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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서희석, "통일후 토지문제" 기문당 2006

    2 김만복, "통일후 북한토지의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국민대대학원 2007

    3 류해웅, "통일후 북한의 토지이용과 개발에 대한 기본구상" 1997

    4 제성호, "통일후 바람직한 토지정책방향" 29 (29): 2005

    5 이상준, "통일후 동독지역 도시개발의 과제와 시사점" (여름) : 2001

    6 김상용, "통일전후의 법적준비" 도서출판 오름 1997

    7 류우익, "통일국토의 미래상:공간구조 개편 구상" 31 (31): 1996

    8 유경춘,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미국의 법제-용도지역지구제를 중심으로-" 1983

    9 배영길, "토지공법" 세종출판사 2003

    10 류해웅, "토지공개념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 (9) : 1992

    1 서희석, "통일후 토지문제" 기문당 2006

    2 김만복, "통일후 북한토지의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국민대대학원 2007

    3 류해웅, "통일후 북한의 토지이용과 개발에 대한 기본구상" 1997

    4 제성호, "통일후 바람직한 토지정책방향" 29 (29): 2005

    5 이상준, "통일후 동독지역 도시개발의 과제와 시사점" (여름) : 2001

    6 김상용, "통일전후의 법적준비" 도서출판 오름 1997

    7 류우익, "통일국토의 미래상:공간구조 개편 구상" 31 (31): 1996

    8 유경춘,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미국의 법제-용도지역지구제를 중심으로-" 1983

    9 배영길, "토지공법" 세종출판사 2003

    10 류해웅, "토지공개념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 (9) : 1992

    11 리순건, "주택소구역계획" 국립건설출판사 1963

    12 이희정, "제2종지구단위계획과 개발행위허가제도의 개선방향" 2007

    13 "연구보고서, 통일에 대비한 북한지역의 효율적 토지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사 2000

    14 이영선, "신의주 특별행정구와 개성공업지구의 비교" (겨울) : 2002

    15 박정원, "북한토지제도의 변화와 전망, 연구보고서" 한국법제연구원 2006

    16 류해웅, "북한의 토지이용제도" 1997

    17 이승길, "북한의 토지소유제도와 통일 후의 개편방향" (17) : 2001

    18 김상용, "북한의 사회주의토지제도의 변천과 통일후의 북한토지의 처리방안" 대한변호사협회/국민대북한법제연구센터 2004

    19 張明奉, "북한의 금강산특구법제에 관한 약간의 법적 고찰" 한국법학원 73 : 188-209, 2003

    20 주종원, "북한의 국토 및 도시계획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7 (27): 1992

    21 박수헌, "미국토지법에 있어서의 배제적 용도지역지구제" 한국토지공법학회 17 : 1-26, 2003

    22 정영화, "남북한 통일과 재산권 문제에 관한 헌법적 논의" 25 (25): 1997

    23 김종보, "건축행정법" 학우 2005

    24 최혁재, "개발행위허가제의 개선방안" 2005

    25 정회근, "개발행위허가제에 관한 소고" 한국토지공법학회 38 : 159-172, 2007

    26 大橋洋一, "都市計劃法の比較硏究-日獨比較を中心として-" 日本評論社 1995

    27 渡邊卓美, "外國の土地ーゾーニングの理論と展開-" 30 (30):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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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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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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