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대한민국의 법적 기초 = 헌정의 연속성과 남북한정부의 관계

    한글로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나라는 20세기 100년을 지나오면서 조선-대한제국-일제강점기-미·소 점령기-대한민국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이라는 역사과정이 존재하는 한편으로, 조선-대한제국-대한민국임시정부-남북한정부의 수립이라는 또다른 역사과정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역사과정이 규범적 의미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은 우리나라 헌정의 규범적 연속성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왜냐하면 과거 조선과 대한제국, 그리고 일제강점기와 미군정의 규범현실이 현재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규범적 평가가 선행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1897년에 성립한 대한제국은 명백히 조선을 승계한 국가이며, 이는 유교국가에서 서구적 국가로 편입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대한제국에 대한 일본의 강점과정은 그 불법성으로 말미암아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대한제국의 국가성은 여전히 유지된 것이며, 다만 사실상 대한제국의 영토와 인민들에 대한 지배력을 갖지 못한 것일 뿐이었다. 일본국에 의한 강점과 그 지배는 일본국 측의 입장에서 보면 식민지 지배이지만, 대한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강점에 의한 사실상의 지배로서 다른 나라인 일본국의 법질서이지 대한제국의 법질서로 볼 수 없다.
    3·1운동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대한제국 인민의 정치적 의사표시로서, 이후 성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헌법제정권력의 행사로 이해될 수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대한제국의 규범적 지위를 승계한 것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대한제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으로 그 헌정사적 연속성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해방 이후 미군정기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규범성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의 법질서의 일부분으로서 외국인 미국의 사실상의 지배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남북한정부의 관계에 관하여 대한국주의적 관점과 소한국주의적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한국주의적 관점은 1919년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관점에서 남북한을 모두 아우르는 것으로서, 통일대한민국을 전제로 하여 남북한 정부를 통일 때까지의 잠정정부로 인식하는 관점이며, 소한국주의적 관점은 남북한 정부 각각의 정통성만을 강조하면서 상대방을 배제하는 관점이다.
    현재의 남북한 정부의 관계는 연속의 2정부론의 입장에서 이해함이 통일지향적 이해방법이 될 것이다. 현행헌법상 영토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도 달성해야 할 과제로서의 통일대한민국이라는 관점에서 영토규정을 이해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여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헌법적 쟁점들에 대해서도 대한국주의적 관점으로 해결될 것이 요청된다.
    번역하기

    우리나라는 20세기 100년을 지나오면서 조선-대한제국-일제강점기-미·소 점령기-대한민국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이라는 역사과정이 존재하는 한편으로, 조선-대한제국-...

    우리나라는 20세기 100년을 지나오면서 조선-대한제국-일제강점기-미·소 점령기-대한민국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이라는 역사과정이 존재하는 한편으로, 조선-대한제국-대한민국임시정부-남북한정부의 수립이라는 또다른 역사과정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역사과정이 규범적 의미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은 우리나라 헌정의 규범적 연속성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왜냐하면 과거 조선과 대한제국, 그리고 일제강점기와 미군정의 규범현실이 현재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규범적 평가가 선행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1897년에 성립한 대한제국은 명백히 조선을 승계한 국가이며, 이는 유교국가에서 서구적 국가로 편입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대한제국에 대한 일본의 강점과정은 그 불법성으로 말미암아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대한제국의 국가성은 여전히 유지된 것이며, 다만 사실상 대한제국의 영토와 인민들에 대한 지배력을 갖지 못한 것일 뿐이었다. 일본국에 의한 강점과 그 지배는 일본국 측의 입장에서 보면 식민지 지배이지만, 대한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강점에 의한 사실상의 지배로서 다른 나라인 일본국의 법질서이지 대한제국의 법질서로 볼 수 없다.
    3·1운동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대한제국 인민의 정치적 의사표시로서, 이후 성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헌법제정권력의 행사로 이해될 수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대한제국의 규범적 지위를 승계한 것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대한제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으로 그 헌정사적 연속성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해방 이후 미군정기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규범성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의 법질서의 일부분으로서 외국인 미국의 사실상의 지배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남북한정부의 관계에 관하여 대한국주의적 관점과 소한국주의적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한국주의적 관점은 1919년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관점에서 남북한을 모두 아우르는 것으로서, 통일대한민국을 전제로 하여 남북한 정부를 통일 때까지의 잠정정부로 인식하는 관점이며, 소한국주의적 관점은 남북한 정부 각각의 정통성만을 강조하면서 상대방을 배제하는 관점이다.
    현재의 남북한 정부의 관계는 연속의 2정부론의 입장에서 이해함이 통일지향적 이해방법이 될 것이다. 현행헌법상 영토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도 달성해야 할 과제로서의 통일대한민국이라는 관점에서 영토규정을 이해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여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헌법적 쟁점들에 대해서도 대한국주의적 관점으로 해결될 것이 요청된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철수, "현대헌법론" 박영사 1979

    2 정종섭, "헌법학원론(제3판)" 박영사 2008

    3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4 김철수, "헌법학(상,하)" 박영사 2008

    5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9

    6 정종섭, "한국헌법사문류" 박영사 2002

    7 한태연, "한국헌법사(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8 김영수, "한국헌법사" 학문사 2000

    9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7

    1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42(대한제국)" 국사편찬위원회 1999

    1 김철수, "현대헌법론" 박영사 1979

    2 정종섭, "헌법학원론(제3판)" 박영사 2008

    3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4 김철수, "헌법학(상,하)" 박영사 2008

    5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9

    6 정종섭, "한국헌법사문류" 박영사 2002

    7 한태연, "한국헌법사(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8 김영수, "한국헌법사" 학문사 2000

    9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7

    1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42(대한제국)" 국사편찬위원회 1999

    11 신복룡, "한국분단사자료집(Ⅲ-1), 서울" 원주문화사 1991

    12 신복룡, "한국분단사연구" 한울아카데미 2001

    13 이태진, "한국병합, 성립하지 않았다" 태학사 2001

    14 정긍식, "한국근대법사고" 박영사 2002

    15 한국공법학회, "통일의 공법적 문제 - 독일통일의 회고와 한국통일의 전망" 2010

    16 이태진, "일본의 대한민국 강점" 까치 1994

    17 김창록, "식민지피지배기 법제의 기초" 한국법제연구원 1995

    18 최대권, "살아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현재와 미래" 16 (16): 2010

    19 최종고, "법사와 법사상" 박영사 1980

    20 송광성, "미군점령4년사" 한울 1993

    21 김범주,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사. in: 한국헌법사(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22 이현희, "대한민국 임시정부사" 집문당 1982

    23 이장희, "남북한통일방안의 법제도적 수렴가능성" (390) : 1993

    24 박윤흔,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에 따른 남북교류협력법령의 보완·발전방향" 34 (34): 1993

    25 김효전, "근대국가의 성립과 좌절. in: 한국헌법사(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26 백충현, "국제법으로 본 1900년대 한일조약들의 문제점. in: 한국사시민강좌 19" 일조각 1996

    27 C. Schmitt, "Verfassungslehre(6 Auf.)" Duncker & Humblot 1983

    28 F. v. der Heydte, "Der Deutsche Staat im Jahre 1945 und seither" 13 : 1955

    29 이현주, "1910년대 국제정세와 정부수립운동" 국가보훈처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3 0.53 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7 0.57 0.735 0.15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