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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민사집행법의 제·개정 경과와 기본구조

        손흥수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20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16 No.-

        우리 민사집행법은 1960. 7. 1. 구 민사소송법 시행으로 출발하였는데, 그 내용은 대체로 독일의 민사소송법을 계수한 일본의 구 민사소송법을 번역적으로 계수한 것이다. 종래 우리 강제집행절차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절차의 지연과 구 민사소송법이 채택한 평등주의로 인한 폐단이었고 이후의 개선입법은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가는 과정이었다. 일본의 민사집행법 제정에 자극받아 1990. 1. 13. 구 민사소송법이 대폭적으로 개정되었고 이는 민사소송법에서 독립하여 2002. 7. 1.부터 시행된 현행 민사집행법의 토대가 되었다. 향후 입법에 있어 채권자의 보호 및 채무자의 보호 매수인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라고 하는 기존의 민사집행법의 이념기조는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지만 당분간은 강제집행 과정에서의 충돌완화와 이해관계의 조정에 입법이 ,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가혹집행 금지 규정을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 . 당분간 신속 경제라는 이념은 강조되기 어려운 분위기이다. 민사집행업무의 상당부분을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집행관을 현행과 같이 법원이나검찰 출신 고위공무원으로 계속하여 충원할 것인지 여부도 심도 있게 논의될 것이다. 부동산버블 처리로 경매사건이 폭증하는 상황이 오면 일본처럼 보다 저렴하고 신속하게 경매사건을 처리하는 방향의 입법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민사집행사건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채권집행사건에 대비한 부동산경매사건의 상대적인 비중의 감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채권집행사건 중 배당절차 사건의 비중은 점진적이겠지만 커질 것이다. 현행 민사집행법에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하기 위하여 제4편으로 보전처분에 관한 내용이 들어와 있으나 민사보전절차는 집행권원을 만드는 절차와 그 집행권원을 실행하는 절차가 함께 혼합되어 있어 만들어진 집행권원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집행절차와 하나로 묶기에는 다소불편하고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다. 민사집행법이라는 독립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판결절차와는 별개의 단행법으로 강제집행절차를 규정하는 입법례를 따른 이상 실무가 발전하고 연구역량이 뒷받침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일본처럼 민사보전법이라는 단행법으로 보전절차가 독립할 가능성이 크다. Korean Civil Execution Law started with the Enforcement of the former Civil Procedure Law of 1960. 7. 1., and it’s content is largely a translation of Japanese former Civil Procedure Law, which took over the German Civil Procedure Law. Previously, the biggest problems in Korean execution procedures were the delay of the procedures and the abolition of the egalitarianism adopted by the former Civil Procedure Law, and the subsequent amendment was the process of preparing improvement measures for them. Encouraged by Japan's enactment of the Civil Execution Act, the former Civil Procedure Law was drastically amended in 1990. 1. 13., which became independent from the Civil Procedure Law and laid the foundation for the current Civil Execution Act, which went into effect from 2002. 7. 1. Ideological principles of the existing civil enforcement law, which are the protection of creditors, the protection of debtors, the protection of stakeholders such as buyers, will continue to be maintained in the future; however, legislators will pay more attention to easing conflicts and adjusting interests in the execution process for the time being. There are also moves to introduce a ban on harsh execution. The ideology of promptitude and efficiency is hard to be emphasized for a while. It will also be discussed in depth whether to continue to fill bailiffs who are in charge of most of the civil execution, with high-ranking officials from the court or prosecution as it is. If real estate bubble processing leads to a surge in auction case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legislation will be pushed in the direction of handling auction cases more cheaply and quickly, as in Japan. Civil execution cases are expected to maintain a steady increase in the trend, and a reduction in the number of real estate auction cases compared to bond execution cases seems inevitable. The portion of dividend procedures among bond-enforcement cases will grow, although it will be gradual. The forth section of current Civil Execution Law contains statutes about preservative measure which apply the provisions on compulsory execution; however, the civil preservation process is a mixture of procedures for creating schuldtitels and the procedures for implementing them, making it somewhat inconvenient and unnatural to bind it together with civil execution procedures aimed at executing the schuldtitels. As long as the government opts to the legislation measure that defines compulsory execution procedures as a separate law from the judgment process,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preservation process will become independent as Civil Preservation Law in the long run as in Japan, if the practice is developed and research capability is reinforced.

      • KCI등재

        강제집행등과 체납처분의 절차조정법의 입법필요성에 관한 고찰

        김경종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07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3 No.-

        민사집행절차와 체납처분절차는 국가기관에 의한 금전채권의 실현이라는 점에 있어서 공통성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체납처분이 경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동 일한 재산에 대하여 금전채권에 기초한 민사집행절차와 조세채권에 기초한 체납처분절차가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 이를 조정할 근거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 때문에 민사집행 또는 체납처분의 집행기관은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각 각 민사집행법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제각기 민사집행절차 또는 체납처 분절차를 속행할 수 있게 되어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이중압류와 이중환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민사집행에 의하여 압류 및 매각이 된 부동산에 대 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및 공매절차가 별개로 이루어지거나, 민사집행의 매각 및 대금납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하려는 경우에 이미 공매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이루어져 민사집행에 의한 매각절차 전체가 무위로 돌아 가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의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동일한 재산에 대한 민사집행절차와 체납처분절차의 경합은 채권자와 집행기관에게 이중적으로 시간·노력 및 비용을 낭비하게 하는 결 과를 초래한다. 그리고 매수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일반 사 채권자의 권익을 침해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공탁실무에 혼란을 초래하며, 참가압류제도가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과 체납처분이 경합하는 경우에 양 절차의 충돌을 방지하고 그 관계를 조정하는 절차의 마련이야말로 필수적 이며 또한 당연한 과제이다.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등과 체납처분이 경합하는 경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례로서는 양 절차의 경합을 민사집행절차에 일원화시켜 조정하는 독일식 제도와 양 절차의 압류단계에서의 경합을 인정하고 압류가 선행하는 절차에 의하여 환가절차를 진행하여 조정하는 일본식 제도가 있다. 두 제도 중 일본식 제도가 보다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하고 실현가능한 제도로 평가된다. 일본식 제도를 도입하여 민사집행절차와 체납처분절차의 경합을 조정하기 위하여는 기존의 법률을 부분적으로 개정하기 보다는 새로운 제3의 법률, 즉 “강제집행등과 체납처분의 절차조정법”(가칭)을 제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 “강제집행등과 체납처분의 절차조정법”(가칭)이 조속히 제정되어 매수인의 지위와 사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이중적인 강제집행으로 인한 국가적인 낭비를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 KCI등재후보

        근대 한국 민사집행법의 발전과 전망

        손진홍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5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11 No.-

        민사소송은 보전처분과 본안을 통해 계속하여 얽히어 있던 방대한 이론적 틀이 결국은 집행이라는 거대한 바다로 집결됨으로써 그 귀결점을 찾는 과정 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민사집행을 이른바「민사의 종합예술」이란 말로 일컫기도 한다. 재판에서 기껏 승소하여도 집행을 통하여 그 내용대로 권리가 실현되지 못 한다면 그 재판에 기한 판결은 사문(死文)에 불과하며, 또한 예컨대 만일 담보 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그 실행으로도 만족을 얻지 못한다면 그러한 담보제도 는 공허한 이상일 뿐이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민사집행 분야는 그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또 이에 관한 관련 판례 및 법리가 매우 발전하 고 있다. 민사집행법이 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7. 1.부터 시행된 이래로 벌써 12년의 시간이 흘러갔다. 2002년도에 민사집행법이 민사소송법으로부터 분리, 제정된 이후 민사집행 사건은 그 이전과 비교하여 절대적인 사건수뿐만 아니라 전체 민사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였고, 이론적ㆍ법률학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다대한 발전을 이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에 관한 판례의 발전도 괄목 할만한 것이어서, 민사에 관한 대법원판례 중 직접적으로 민사집행 영역을 다룬 것이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현행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전자소송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렇듯 재판실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또 많은 국민이 이용 하는 법문화가 민사집행법 분야인데도 민사집행법이 법학 학문으로서 별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현실은 의외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조명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그 동안 우리 민사집행법의 변천과정과 민사집행법 시행 이 후 등장한 각종 제도와 주요 판례 등을 세밀히 살펴보는 기회를 가져보고 있다. 나아가 현행 민사집행법이 갖 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즉 부동산집행 에 있어서 경매부동산의 현상유지를 위한 보전처분, 최저매각가격제도, 공유 자 우선매수권제도, 부동산인도집행에 있어서 문제, 유치권의 남용의 문제 등 과 채권집행에 있어서 불완전의무공탁의 실효성 여하와 각종 배당요구종기 규정의 문제 및 보전처분에 있어서 간접강제제도의 실효성 확보 과제 등 이론 적ㆍ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상당한 문제점 등을 거론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 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사법보좌관제도의 실시로 인하여 실체법에 정통 한 법관을 민사집행법 연구인력으로부터 사실상 배제해버린 점 및 사법연수 원과 달리 법학전문대학원 등에서 민사집행법 교육이 소홀하게 다루어지는 현실적인 문제점 등 또한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것이다. 민사집행은 앞으로도 계속 민사법 영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그 법이 론을 발전시켜야 할 분야에 해당함은 틀림이 없고, 판례 또한 이 분야를 등한 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민사집행법이 법이론적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영역에 관심을 가진 잠재적인 연구인력이 많아야 하는 것인 데도 작금의 현실이 이와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 우리의 법현실이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속히 인식하고 그 잘못된 흐름에 대하 여 의미 있는 반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Twelve years have passed since the Civil Enforcement Act was enacted as Act No. 6627 on January 26, 2002 and came into force on July 1 of the same year. Since the Civil Enforcement Act was separated from the Civil Procedure Act to be enacted independently in 2002, civil enforcement cases increased not only in their absolute number but also in proportion to civil cases in general, with at least 10% of civil cases before the Korean Supreme Court dealing directly with civil enforcement. The theoretical and academic debate also developed in leaps and bounds. The digitalization of civil enforcement and preservative measures also proceeds at a rapid pace. In light of these realities, this study makes a thorough examination of changes to the Civil Enforcement Act, and of the measures and cases that have appeared since the Act came into force. Furthermore, this paper will examine the problems with the current Act, including measures to preserve the status quo of auctioned real estate, issues with the reserve price sale system, a co-owner's right of first refusal, enforcing the transfer of real estate, and the abuse of liens. The paper also discusses the efficacy of incomplete obligation deposits, problems with various dividend claim limitations, and way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indirect compulsion in preservative measures. After examining these theoretical and practical issues, the study presents suggestions for improvement. Another practical problem that should be addressed is that judges, who are the professionals best versed in the relevant substantive law, are almost entirely excluded from the study of civil enforcement law due to the establishment of the judicial assistant official system. Also, the civil enforcement law curriculum under the law school system is lacking compared to that of the former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system and should be improved.

      • KCI등재

        민사집행과 강제징수 절차의 관계 재정립

        최광선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22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18 No.2

        Twenty years have passed since the Civil Execution Act was enacted, but the relationship between civil execution and forced tax collection remains an unresolved problem. The Procedural Adjustment Act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civil execution and forced national tax collection was proposed in 2009, but was expired at the end of the National Assembly’s session. Since then,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is approaching the Civil Execution Act through continuous revision. On the other hand, there has been no major change in the Civil Execution Act since its enactment. However, since national tax collection is generally accomplished without a separate court’s judgment, civil execution, where the decision of the court is significant, should be the standard of national public power for more prudent remedy. In this article, discussion was developed at a more fundamental level to re-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civil execution and forced tax collection. As a result of principle of equality to the creditors in civil execution and principle of priority to the creditors in forced tax collection, it was thought that if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both procedures were united, the relationship of them could be redefined more simply. The problem of principle of equality to the creditors has been discussed a lot since the enactment of the Civil Execution Act. In particular, only in Korea, by maintaining too strict principle of equality, creditors who have done their best to realize their rights receive disadvantageous results in dividends, and the side effects of generating false creditors are occurring. Since Korea has already adopted principle of priority to the creditors in forced tax collection, the fact that it is not a country familiar only with principle of equality to the creditors should be fully considered. I think that more equitable execution can be achieved by ensuring that those who actively realize their rights are not disadvantaged and those who should be considered socially are protected through preferential privileges. 민사집행법이 시행된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민사집행과 국세징수의 관계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난제로 남아 있다. 민사집행과 국세징수의 관계 정립을 위한 절차조정 법안이 2009년에 제안되었지만 회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이후 국세징수법은 지속적인 개정을 통하여 민사집행법에 근접하고 있다. 반면 민사집행법은 시행된 이후 큰 틀의 변화는 없었다. 그러나 국세징수는 별도의 집행권원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이 중핵을 이루는 민사집행이 국가 공권력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 그동안 민사집행과 강제징수(체납처분)의 관계는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 논의는 이중압류를 허용하는 민사집행과 이중압류를 허용하지 않는 강제징수의 차이를 양 절차가 경합하는 경우에 해소하는 특별법 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식의 특별법을 통한 조정은 국가 공권력을 통한 채권의 만족에 대하여 평등주의와 우선주의를 병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절차의 복잡성을 가중시킨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민사집행과 강제징수의 관계를 재정립시키기 위하여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민사집행은 평등주의, 강제징수는 우선주의를 취하고 있는 결과 양자의 근본원리를 일치시키면 보다 간이하게 절차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평등주의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정 당시부터 많은 논의가 있었는 바, 그에 대한 실무와 학계의 전문가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하여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평등주의는 종주국인 프랑스에서 많은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 원리로서 일본에서조차 절차상대효를 통하여 평등주의의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유독 우리나라만 평등주의를 교조적으로 고수함으로써 권리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채권자가 배당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게 되고, 허위채권자의 양성이 촉진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평등주의를 재검토하고 우선주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이미 국세징수에 있어서 우선주의를 취한 바 있어 평등주의에만 친숙한 나라가 아닌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적극적으로 권리실현을 한 자가 불이익을 받음이 없도록 하고 사회적으로 배려를 받아야 될 자들은 우선특권을 통하여 보호함으로써 보다 공평한 집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사집행은 국민들이 직접 피부로 접하는 사법체계의 최일선에 있는 분야이다. 더 이상 교조적인 법리적용으로 인하여 법과 법집행에 대한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근본적인 원리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여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

      • KCI등재후보

        남북한민사집행법제에 관한 검토

        함영주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3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9 No.-

        남북한의 민사집행법제는 근본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다. 북한의 법체계는 과거 사회주의 민사소송법 체계인, 구소련과 중국의 그것에서 기인하고 있으 나 남한의 법체계는 주로 독일의 제도를 도입하고 부분적으로 미국의 법체계 를 차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와 함께 북한법 연구를 위한 문헌자료의 부족으로 북한의 민사집행법제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북한의 특수한 사회시스템이 이러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개성공업지구에서의 경제협 력을 현재까지 간단없이 이어가고 있으며 의 개성공업지구 내에 발생할 수 있는 집행 관련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제도도 마련하여야 하는 입장에 있다. 이를 위하여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남북한 집행제도의 기본적인 작동원리의 유사성 및 차이점을 검토해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북한은 법원 소속 하의 집행원을 기본적인 집행기관으로 하고 있다. 반면에 일반 판결·판정의 집행과 달리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산에 대한 분쟁을 해 결하기 위한 국가중재제도에서의 집행은 해당 은행기관이 적접 행한다. 또한 북한은 당사자에 대한 집행통지서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2012년 에 개정된 중국의 체계와 유사하다. South and North Korea's judgment enforcement system have a lot of fundamental differences. North Korea's legal system originate from the old socialist civil procedure, Soviet Union and People's Republic of China. South Korea's legal system originates from mainly German and partly U.S.A. Due to these fundamental differences and insufficient research materials, to study and research North Korea's judgment enforcement system has many obstacles. Particular situations of North Korea social system strengthens these difficulties. In spite of these difficulties, it is necessary to research North Korea's judgement enforcement system so as to help to solve the possible future problems of Gaesong Industrial Complex. North Korea has a judgement enforcement executive person under the court as a basic enforcement branch. But direct judgment enforcement by the bank is also allowed in the case of state branch, state company and the property of group. North Korea has a written enforcement note to the parties enforced by the enforcing body, which is similar to the system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that revised 2012 due the misuses.

      • KCI등재후보

        민사소송과 헌법-독일의 관점에서의 고찰-

        피터 길레스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5 民事訴訟 : 韓國民事訴訟法學會誌 Vol.9 No.1

        민사소송과 헌법이라는 주제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상황을 보면 민사소송법상의 판결절차는 물론 강제집행절차 나아가 민사사법제도 그 자체에 관한 헌법적 논의를 포함하는 아주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에는 민사소송과 헌법이라는 큰 주제보다는 그에 관한 개별적인 영역들에 관한 논의로 발전하고 있는데, 국법과 헌법을 한 축으로 사법법과 절차법 및 민사소송법을 다른 축으로 하는 학제간 연구가 활발하여 그 전모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을 정도이다. 독일에서 민사소송과 헌법이라는 주제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초반인데, 처음에는 강제집행법 및 상소제도와 헌법과의 관계에 관한 논의가 그 출발점이다. 그 이전시기에는 민사소송법학자들이 민사소송법 고유의 영역에 관한 관심이 대부분이어서 민사소송법과 헌법에 대해서는 무관심시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독일에서 이전에는 민사소송법이란 합목적이고 기술적이고 가치중립적인 법영역이어서 법관에 의한 정의로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진정한 법인 사법(私法)과는 구별되는 후순위의 법이라는 잘못된 평가가 통용되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과 민법”이라는 주제 하에서 민사소송법이 단순한 기술적인 법이 아니라 정의관념이나 일정한 가치관을 지향하는 독자적인 법영역이며 형식적인 권리실현법(Rechtsdurchsetzungsrecht)이 아니라 권리획득법(Rechtsgew innungsrecht) 임을 보여주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실체법에 대한 민사소송법의 종속적 내지 보조적 성격을 강조하는 견해가 없지 않다. 판결절차 및 강제집행에 관한 독일헌법재판소의 판례들에 의하여 촉발된 민사소송법과 헌법”이라는 주제에 관한 관심은 하위법인 민사소송법을 헌법화(Kon stitutionalisierung, Verfassungsverrechtlichung)시켜 이제 민사소송법은 구체화된 헌법 내지 응용된 헌법이라고 불리고 있을 정도이다. 민사소송법과 주로 관련있는 헌법조항으로는 인간의 존엄에 관한 기본법 제1조, 자유로운 인격발현에 관한 제2조, 기회균등 및 자의금지에 관한 제3조, 권리구제수단의 보장에 관한 제19조 제4항, 법치국가에 관한 제20조 제1,3항 및 제28조 제1항, 사법권에 관한 제92조 및 96조, 헌법재판소에 관한 제93조 제1항 4호, 재판권 및 심급에 관한 제95조 제1항, 법률에 의한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에 관한 제101조 제1항 그리고 법률상의 심문청구권에 관한 제103조 제1항 등이다. 이러한 민사소송법의 헌법화는 민사소송법상의 개별제도나 규정들을 헌법적 가치에 의하여 구체화시키고 근거지우며 정당화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현재에는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중요하지 않거나 부수적인 조문들에 대해서까지 헌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소위 “초헌법화(Hyperkonstitutional isierung)”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몇 가지 부정적인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그 구속력 때문에 민사소송법의 내부적인 신축성에 터잡은 문제해결이 후퇴해버려 민사소송법이 화석화(Verstei nerung)되고, 또 모든 문제의 헌법화로 인하여 헌법이 만병통치약이 되어버려 헌법이 희석화(Verwässerung)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그 지나친 권한행사를 자제하고 개별적인 문제에 관하여는 하위법원들에 권한을 이양하여 이들이“小憲法裁判所”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헌법재판소의 본래의 역 ...

      • KCI등재

        Die Anerkennung ausländischer Urteile in Korea

        정선주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3 民事訴訟 : 韓國民事訴訟法學會誌 Vol.17 No.2

        민사소송에서 외국판결의 승인제도는 국제화・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점점 더 중요성이 증대되어 가고 있다. 한국에서도 외국판결은 대한민국 법원에 의해 승인되어야 비로소 그 효력이 인정되며, 집행판결에 의해 집행이 가능해진다. 외국판결의 승인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17조가, 집행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6조와 제27조가 규정하고 있다. 법규정의 형식면에서 승인요건과 관련하여 독일은 이를 승인거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한국이나 일본, 중국은 모두 적극적 요건으로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독일 민사소송법이 기판력 저촉을 승인거부사유로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한국, 일본, 중국은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기판력 저촉은 공서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있어서 독일과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승인대상과 관련하여 독일에서는 승인을 위해 외국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동아시아 3국은 모두 형식적으로 확정된 판결을 승인대상으로 삼고 있다. 국제재판관할권과 관련하여서는 판결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유무는 한국법과 조약에 따라 판단된다. 피고의 심문청구권보호와 관련하여서는 현행법의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보다는 “절차를 시작하는 서면”으로 표현하는 것이 절차 시작에 대해 피고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를 살리는 것이다. 공서위반에 대해 한국이나 일본의 실무는 모두 징벌적 손해배상판결을 공서위반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판결을 승인하는 것이 정말로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우리 판례는 강행규정 위반을 반드시 공서위반으로 보지 않으며, 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이 민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 최근의 하도급법에서는 징벌적 성격을 갖는 3배 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상호보증요건에 대해 중국 법원은 조약이 존재하거나 상대방 국가가 먼저 중국법원의 판결을 승인한 선례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장은 국제화의 관점과 중국의 개방화 정책측면에서 볼 때 빠른 시일 내에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 KCI등재후보

        한국에서의 민사집행법의 발전과 전개

        손흥수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6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12 No.-

        우리 민사집행법은 구 민사소송법이 시행된 1960. 7. 1. 이래 질적인 면에서나 양적인 면에서나 말 그대로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였는데, 그 과정에서일본에 대한 의존은 번역적 계수단계에서 시작하였던 것이 이제는 전혀는아니라도 상당히 자유스러운 입장이 된 것으로 보인다. 입법의 측면에서 보면 민사집행법 제정과정에서 보듯이 일본의 법과제도를 충분히 참고하고 반영하되 거기에 얽매이지는 않는 모습이 보인다. 이 같은 기류는 대법원이 아닌 학계 주도의 입법에 있어서 더 두드러진다. 이는 민사집행법 연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연구자들이 독일에서공부를 하고 오는 등의 관계로 굳이 일본을 거칠 필요가 없어진 것 때문일수도 있다. 반면 실무계의 연구자들의 경우는 학계처럼 심하지는 않지만, 실무계 연구자들의 일본자료 의존도도 예전에 비하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을느낄 정도로 덜하다. 판례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일본의 판례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었던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고(심지어는 일본의 하급심 판결의 영향력도 상당하였다), 아직도 일본 판례가 앞서 나온 것들이 무시하기 어려울만치 많지만, 현재의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일본의 영향에서 거의 자유로운입장인 것으로 보이고(확인하고 충분히 참고는 하지만 예전처럼 거기에 얽매이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법의 문언이 달라서인 경우도 있지만 아무튼 일본과 다른 입장을 취하거나 앞서 있는 것들도 적지 않다. 판례주도로 우리 민사집행법이 성큼성큼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상황이지만(요즘 우리나라 법학은 판례주도 양상이 강한데, 민사집행법의경우 그 경향이 특히 더하다), 연구자들의 숫자나 연구역량 면에 있어서는아직 일본에 많이 못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필자의 개인적인 소회이다. The Civil Enforcement Act,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former Civil Procedure Act on July 1, 1960, has made great progress, and during its development, depended on Japan to the level of translation adoption of its laws, but become considerably free from its dependency even though it fell short of total independence. From a legislative prospective, as shown in the process of enacting the Civil Enforcement Act, despite sufficient consideration and reflection of Japanese laws and system, our laws were not restricted to the Japanese system and neither are the studies on the Civil Enforcement Act. Researchers in the practice field, though not so much changed as scholars, appear to live in a quite different age in terms of their dependence on Japanese materials compared to the past. In judgments or decisions, even though it was an undeniable reality that our decisions have considerably relied on those of Japanese and there still exist some precedented Japanese cases, current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seem to be almost free from the influences of Japan, even considering different contents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laws, lots of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took different positions to or are actually more advanced than their Japanese counterparts. In terms of the number of researchers or research capacities, however, Korea is admittedly far behind Japan.

      • KCI등재

        民事執行法의 理想에 관한 小考

        정영환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07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3 No.-

        종전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던 민사집행과 관련된 규정이 2002.1.26. 법률 제 6627호로 새롭게 제정되어 동년 7.1.부터 시행되었다. 새로운 민사 집행법은 그 이상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 23조 제1항에 의하면 동 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는바, 본 논문은 동 규정의 의미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글이다. 참고 국내 문헌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의 이상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의 제1조 제2항을 준용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i) 절차의 신속 ii) 채권자의 보호 iii) 매수인의 보호 iv) 채무자의 보호 등을 들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종전의 견해를 비판 하고 민사소송법의 이상을 민사집행법에 준용하여 민사집행법상의 이상은 적 정, 공평, 신속, 경제로 하여 민사소송법과 동일하게 보고 다만 그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과 달리 신속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견해 를 피력하고 있다.

      • KCI등재후보

        (가)압류의 개별상대효의 정립(鼎立)과 그대안의 모색

        손흥수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6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12 No.-

        저촉처분과 집행참가와의 선후관계와 실체상의 우선순위가 교차하는경우 복잡한 순환배당의 문제가 생기는 점 등 개별상대효설이 극복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장애들이 있지만, 채무자의 재산은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인 동시에 채무자의 처분대상이기도 한 데 개별상대효설이 이 같은 양면의이익을 절차상대효설에 비하여 보다 정치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는 더 우수하다고 생각된다. 절차상대효설에 의할 경우에도 개별상대효설에 의할 경우와 마찬가지로 절차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렇지만 필자는 개별상대효설의 약점을 파고드는 채무자들의 사해행위의 만연과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 즉, 일부 채권자의 압류 후재산의 양도, 담보제공 행위 등의 폐해가 극심한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여보면, 입법론으로는 압류는 절차상대효설, 가압류는 개별상대효설을 취하는것이 답이라고 생각한다. 그 구체적인 방안은 대법원 민사소송법 개정위원회의 안 즉,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항 및 제3항으로 일본 민사집행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과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두고, 제4항으로 배당잉여금은 채무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며, 압류 후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 등기된 사람이나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집행절차에서 이를 주장하지 못하고[제83조(경매개시결정 등)에 제5항 신설], 일반채권자로서도 배당요구를 할 수 없으며[제88조(배당요구)에 제1항 단서 신설],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자격도 인정하지 않는[제90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제4호 단서 신설] 것을 기준으로하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는 깊이 없는 피상적인 입법론상의 제안일 뿐이고, 그 전제로서 우리 민사집행법의 연원과 평등주의에 기반한 도산법이 도입된 오늘에 있어서 개별집행에 관하여도 굳이 평등주의를 견지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입법의 방법으로 절차상대효설로의 전환이어렵다면, 차선책으로 해석론에 의하거나 부분적인 개정을 통하여 압류 후약정담보권자의 배당요구를 제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로인한 폐해가 심각하고, 사해적이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어서 보호가치도 거의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Even though “the individual relative invalidity theory”has many obstacles difficult to overcome in reality, since the above theory can subtly reflect the fact that debtor’s assets are subject to liability for creditors’and also to the debtor’s disposal, it appears better than “the procedural relative invalidity theory.” In addition, when we apply the procedural relative invalidity theory, it may cause similar complicated problems in relevant procedures. However, considering the reality of vicious practices such as prevailing fraudulent acts by debtors penetrating the weakness of “the individual relative invalidity theory,”the legislative remedy would be to adopt “the procedural relative invalidity theory” for attachment, but “the individual relative invalidity theory”for provisional attachment. It may suffice as the concrete remedy if we adopt the proposal suggested by the Amendment Committee of the Civil Procedure Act in the Supreme Court. If it is difficult to adopt a legislature of the individual relative invalidity theory, as an alternative, it would be proper to limit the application of a dividend distribution after attachment by security rights holders by agreement, relying on interpretation or through partial amendment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 abuses by the above application are serious, fraudulent and not normal in most cases, thus do not deserve protection b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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