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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당권부채권 등이 압류 및 전부된 경우 이전등기촉탁등의 문제

        孫振鴻 대한민사법학회 2003 민사법연구 Vol.11 No.2

        등기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효력이 생긴때는 그 압류의 효력은 그 저당권에도 미치지만(부종성, 수반성에 의한다), 그 효력은 부기등기에 의해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않으면 저당권자에 의한 저당권의 처분이나 변경의 결과 상실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民事執行法 228조에 의해 법원사무관등은 압류가 된 취지의 등기등을 촉탁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로써 압류의 효력이 저당권에도 미친다는 것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된다. 또한, 압류채권자는 이와 같이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얻거나 그 채권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만족을 얻기 위해 전부명령을 얻는 것도 가능하며, 나아가 당해 채권이 조건부 또는 기한부인 경우 혹은 반대급부에 걸려 있는 경우 등 그 밖의 사정에 의해 그 추심이 곤란한 때는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그 채권을 집행법원이 정한 가격으로 지급에 대신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명령(양도명령) 또는 추심에 대신하여 집행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그 채권의 매각을 집행관에게 명하는 명령(매각명령)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렇게 전부명령 또는 양도명령이 되어져 그것이 확정된 때 또는 매각명령에 의한 매각이 되어진 때는 피압류채권은 압류채권자 또는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이것에 수반하여 저당권도 당연히 압류채권자 또는 매수인에게 이전하므로 이러한 자를 위해저당권의 이전에 관해 대항요건을 구비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위 228조에 기초하여 촉탁한 피담보채권의 채권압류등기가 목적을 달성하여 실효하고 無用의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 말소를 할 필요가 있게 된다. 그리고, 民事執行法 228조에 의해 이미 등기된 질권,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등기가 되어져 있어도 채권의 이전에 의한 저당권등의 이전등기 및 채권압류등기의 말소가 되기 전에 위 압류등기를 말소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즉, 그 압류되어 있는 저당권부채권등이 저당권등의 실현으로서의 경매에 의한 변제, 지급, 공탁 등에 의해 소멸한 경우 및 채권집행의 신청의 취하가 있었던 경우 또는 압류명령의 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에 의해 그 등기의 말소를 촉탁해야 한다(민집규 167조 4항). 나아가, 근저당권은 일반저당권과 달리 장래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의 채권을 담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바, 이러한 근저당권의 성질과 관련하여, 먼저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 원본확정전에 압류되어진 경우에, 과연 그 압류의 효력이 근저당권에 미치게 되는가가 문제로 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원본확정 전의 근저당권부채권이 압류되어 압류등기가 된 후 다시 그 압류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 양도명령 또는 매각명령이 있었던 경우에 그근저당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 피담보채권의 이전에 수반하여 압류채권자등에게 이전하는가 여부에 대하여 논의가 있으나, 이를 부정하는 견해가 타당하며, 우리 판례 역시 이와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 KCI등재후보

        2009년 민사집행법 개정 논의에 대한 검토 – 민사집행법 제248조 등 개정에 즈음하여 –

        손진홍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0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6 No.-

        현행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 제3항의 의무공탁규정은 채무자의 채권 에 대하여 채권자들의 경합이 있는 경우(배당요구, 압류 또는 가압류의 경 합), 경합하는 압류 등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도 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위 규정에 따라 공탁 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리고 채권자가 경합하고 있는 경우라면 어느 한 채 권자가 추심명령을 얻어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액을 추심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추심신고를 한 후 그 추심액을 공탁하고 사유 신고를 함으로써 배당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실제상 이와 같이 행하는 채권자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 민사집행법이 추구하는 채권 자평등주의는 실현되기 어렵다. 또한 추심채권자가 추심신고를 하지 않는 한 배당요구의 종기가 만료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건들이 영 구미제로 남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압류가 경합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의무적으로 공탁을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민사 집행법상의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원래 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 제3항은 일본 구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거의 그대 로 들여온 것인데, 일본의 경우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민사집행법을 제정하면서, 채권자의 경합이 있는 경우 그 중 일부 채권자의 추심권 행사를 제한하고 제3채무자는 공탁해야만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 3항을 완전한 의무공탁 규정으로 개정할 경우 그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채권자 경합의 경우 추심채권자의 공탁 및 사유신고 규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므로 삭제하고, 추심명령의 경우에 필요한 배당요구 종기 규정을 따로이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추심소 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채권자 경합의 경우라면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는 없어지므로 공탁판결을 선고해야 하는데, 이에 관한 근 거규정을 명시적으로 둘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번 기회에 법률이론에 맞지 않게 압류가 이미 만족을 얻어 소멸 한 후에도 배당요구를 가능하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247 조 제1항 제1호도 개정함으로써 그로 인해 실무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하여 방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권리공탁의 경우에도 제3채무자에게 공탁비용을 변상해 주고 있는 민사소송비용법 제10조의2 제1항도 의무공탁 에 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Investigation on 2009 Civil Execution Law Revision The Civil Enforcement Act Article 248, Paragraph 2, 3 provides that a garnishee should deposit funds with the court when a creditor applies for a dividend distribution, attachment, or provisional attachment on claims of the debtor. In reality, however, the practice of making such a deposit by a garnishee pursuant to the above provision has rarely been observed. According to Article 236, Paragraph 1, 2 of the Civil Enforcement Act, when more than one creditor is concurrently requesting satisfaction of its claims to the debtor, and one of the creditors, after obtaining an order for collection from the court, collects his claim from the third party debtor (i.e., garnishee), he should report the account and deposit the collection to the court so that dividend procedure should proceed accordingly. In reality, however, creditors rarely follow this procedure, so the principle of equal distribution among creditors which is the aim of the Civil Enforcement Act is seldom realized. Also, so long as a creditor who collects his claim does not report to the court, the demand for distribution cannot be satisfied and, as a result, most related cases remain permanently unsettled. To resolve these problems and to realize the principle of equal distribution among creditors under the Civil Enforcement Act, this provision in Article 248, Paragraph 2,3 should be amended to required the garnishee (i.e., a person against whom the debtor has a claim) to deposit any required payments to the debtor with the court whenever creditors concurrently request a dividend distribution or attachment to a claim of the debtor against the garnishee. If Article 248, Paragraph 2, 3 is amended as suggested, the provision in Article 248, Paragraph 2, which requires a concurrent creditor to report any collection from the garnishee to the court, will no longer be necessary. The provision should, thus, be deleted. Nevertheless, a new provision should be introduced in the Act that establishes a system to end the time of a collection order. Even when a creditor properly files a collection claim and there are other creditors who have concurrently filed claims, the court should require the garnishee to deposit funds directly with the court as the garnishee has no obligation to pay any creditor directly. Therefore, an amended provision authorizing such a court ruling should be explicitly enumerated in the Act. If the above provisions are amended, more problems can be resolved by amending the provision of Article 247, Paragraph 1, subparagraph 1 which provides that even after an claim under attachment has already satisfied and has disappeared, a dividend demand is still possible. If the garnishee deposits funds with the court, the provision of Article 10-2, Paragraph 1, which requires the court to reimburse the deposit to the garnishee, should be amended to limit the reimbursement to the obligatory deposit.

      • KCI우수등재

        硏究論文 : 유치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

        孫振鴻 법조협회 2012 法曹 Vol.61 No.9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 민법은 이를 질권, 저당권과 함께 담보물권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질권이나 저당권은 당사자에 의한 목적물 선택의 자유가 있고 목적물의 교환가치에 대한 지배권능을 가지면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약정담보물권인 반면에,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나 목적물의 교환가치에 대한 지배권능이나 우선변제권은 없는 법정담보물권인 성질로 인하여 현행 법제상 인정되는 담보물권중에서 그 효력이 가장 뒤떨어지는 불완전한 담보물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까닭으로 유치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 즉 목적물의 교환가치에서 우선적으로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와는 현저하게 다른 성격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민사집행법은 제274조에서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를 규정하면서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 대하여도 이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그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지에 관하여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특히 매각조건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일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같이 소멸주의로 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는 환가(현금화)를 위한 경매의 일종임을 들어 그 때문에 인수주의를 원칙으로 삼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그 동안 논의가 많이 되었고, 실무도 통일되지 아니한 점이 있었다. 이 문제는 완전히 이론적이기보다는 다분히 정책적인 면을 띠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하여 대법원 2011. 6. 15.자 2010마1059 결정이 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소멸주의에 의하되, 다만 집행법원이 부동산 위의 이해관계를 살펴 이와 달리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통하여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지 않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원칙적 소멸주의 입장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그 동안의 실무의 혼선을 조화롭게 해결한 것으로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원칙적 소멸주의란 개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집행법원은 필요한 경우 목적부동산위의 부담을 소멸시키지 않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인수하게 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 또한 판례의 입장이다.

      • KCI등재
      • KCI등재후보

        근대 한국 민사집행법의 발전과 전망

        손진홍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5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11 No.-

        민사소송은 보전처분과 본안을 통해 계속하여 얽히어 있던 방대한 이론적 틀이 결국은 집행이라는 거대한 바다로 집결됨으로써 그 귀결점을 찾는 과정 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민사집행을 이른바「민사의 종합예술」이란 말로 일컫기도 한다. 재판에서 기껏 승소하여도 집행을 통하여 그 내용대로 권리가 실현되지 못 한다면 그 재판에 기한 판결은 사문(死文)에 불과하며, 또한 예컨대 만일 담보 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그 실행으로도 만족을 얻지 못한다면 그러한 담보제도 는 공허한 이상일 뿐이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민사집행 분야는 그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또 이에 관한 관련 판례 및 법리가 매우 발전하 고 있다. 민사집행법이 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7. 1.부터 시행된 이래로 벌써 12년의 시간이 흘러갔다. 2002년도에 민사집행법이 민사소송법으로부터 분리, 제정된 이후 민사집행 사건은 그 이전과 비교하여 절대적인 사건수뿐만 아니라 전체 민사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였고, 이론적ㆍ법률학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다대한 발전을 이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에 관한 판례의 발전도 괄목 할만한 것이어서, 민사에 관한 대법원판례 중 직접적으로 민사집행 영역을 다룬 것이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현행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전자소송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렇듯 재판실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또 많은 국민이 이용 하는 법문화가 민사집행법 분야인데도 민사집행법이 법학 학문으로서 별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현실은 의외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조명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그 동안 우리 민사집행법의 변천과정과 민사집행법 시행 이 후 등장한 각종 제도와 주요 판례 등을 세밀히 살펴보는 기회를 가져보고 있다. 나아가 현행 민사집행법이 갖 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즉 부동산집행 에 있어서 경매부동산의 현상유지를 위한 보전처분, 최저매각가격제도, 공유 자 우선매수권제도, 부동산인도집행에 있어서 문제, 유치권의 남용의 문제 등 과 채권집행에 있어서 불완전의무공탁의 실효성 여하와 각종 배당요구종기 규정의 문제 및 보전처분에 있어서 간접강제제도의 실효성 확보 과제 등 이론 적ㆍ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상당한 문제점 등을 거론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 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사법보좌관제도의 실시로 인하여 실체법에 정통 한 법관을 민사집행법 연구인력으로부터 사실상 배제해버린 점 및 사법연수 원과 달리 법학전문대학원 등에서 민사집행법 교육이 소홀하게 다루어지는 현실적인 문제점 등 또한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것이다. 민사집행은 앞으로도 계속 민사법 영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그 법이 론을 발전시켜야 할 분야에 해당함은 틀림이 없고, 판례 또한 이 분야를 등한 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민사집행법이 법이론적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영역에 관심을 가진 잠재적인 연구인력이 많아야 하는 것인 데도 작금의 현실이 이와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 우리의 법현실이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속히 인식하고 그 잘못된 흐름에 대하 여 의미 있는 반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Twelve years have passed since the Civil Enforcement Act was enacted as Act No. 6627 on January 26, 2002 and came into force on July 1 of the same year. Since the Civil Enforcement Act was separated from the Civil Procedure Act to be enacted independently in 2002, civil enforcement cases increased not only in their absolute number but also in proportion to civil cases in general, with at least 10% of civil cases before the Korean Supreme Court dealing directly with civil enforcement. The theoretical and academic debate also developed in leaps and bounds. The digitalization of civil enforcement and preservative measures also proceeds at a rapid pace. In light of these realities, this study makes a thorough examination of changes to the Civil Enforcement Act, and of the measures and cases that have appeared since the Act came into force. Furthermore, this paper will examine the problems with the current Act, including measures to preserve the status quo of auctioned real estate, issues with the reserve price sale system, a co-owner's right of first refusal, enforcing the transfer of real estate, and the abuse of liens. The paper also discusses the efficacy of incomplete obligation deposits, problems with various dividend claim limitations, and way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indirect compulsion in preservative measures. After examining these theoretical and practical issues, the study presents suggestions for improvement. Another practical problem that should be addressed is that judges, who are the professionals best versed in the relevant substantive law, are almost entirely excluded from the study of civil enforcement law due to the establishment of the judicial assistant official system. Also, the civil enforcement law curriculum under the law school system is lacking compared to that of the former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system and should be improved.

      • KCI우수등재

        개정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손진홍 ( Jin Hong Son ) 법조협회 2005 法曹 Vol.54 No.1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이 책임재산이 되는 경우, 채무자가 임금노동자 등이라면 급여채권은 채무자 및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또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 채권이 압류되어지면 채무자나 가족들은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고 말 것이다. 구 민사집행법은 임금 등 급여채권에 관하여 2분의 1 상당의 금액만을 압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러한 규정 방식은 저소득 급여생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반면, 고소득 급여생활자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점을 감안하여 2005년도에 기본적 압류금지액은 급여의 2분의 1로 유지하되 저소득 급여생활자에 대하여는 ``최저생계비``, 고소득 급여생활자에 대하여는 ``표준가구생계비``를 새로운 압류금지의 기준으로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채권압류금지의 목적이 채무자 및 가족의 생계 유지에 있음에 비추어 이번의 개정은 합리적이라고 보여지나, 다만 채무자의 가족수 또는 구성 등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이를 개선하는 연구가 계속되어져야 할 부분이다.

      • KCI우수등재

        채권집행(債權執行)에 있어서 제3채무자의 공탁

        손진홍 ( Jin Hong Son ) 법조협회 2004 法曹 Vol.53 No.9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권리가 관념적이어서 그 집행방법도 법원의 재판에 의해야 하고, 또 채무자 외에 집행의 목적인 권리의 의무자인 제3자도 이른바 제3채무자로서 집행절차에 관여하게 된다는 점 등에 그 특성이 있다. 채권집행절차에서는 다른 경합하는 채권자가 없을 경우 청구되어진 금전은 집행법원에 의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지급을 청구한 채권자의 채권에 충당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배당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그 절차가 종료된다고 말할 수는 없는 점이 부동산집행절차와 다른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채권집행절차에 있어서 제3채무자의 공탁부분은 집행에 필요한 목적물(금전)이 집행법원에게로 흘러들어오는 관문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한 그 돈이 다시 권리가 확정된 채권자에게로 흘러나가는 관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그 단계에서 발생하는 그로 인한 법률관계 또는 효과는 상당히 복잡한 이론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며, 그것으로 인한 효과 내지 영향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따라 그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전체 채권집행절차의 운명이 좌우되고 만다. 이러한 제3채무자의 공탁이 있게 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 변제의 효과가 생기므로 면책을 받게 되고, 가장 중요한 배당가입의 차단효가 발생하므로 다른 채권자들은 그 후에 배당 등 절차에 가입할 수 없게 되며, 이미 압류 등의 방법으로 절차에 가입되어 있는 채권자들 또한 그 이후에 압류 등을 취하하더라도 이는 배당권의 포기의사에 불과할 뿐 압류 등의 취하 효과가 생기지 않게 된다. 현행 민사집행법은 제3채무자의 공탁규정을 손질하여 권리공탁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지만, 의무공탁의 점에 있어서는 아직 불완전하여 이로 인한 실무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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