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원문제공처
        • 등재정보
        • 학술지명
        • 주제분류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The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comparative analysis of Civil Procedure Law of the Republic of Moldova and Korea

        Inga Olari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3 민사소송 Vol.17 No.2

        본 논문은 1964년 6월 11일 RSFSR의 민사소송법 및 1964년 12월 26일 MSSR 법에 따른 사회주의 민사소송법으로서의 몰도바 민사소송법 및 러시아 연방 민사소송법, 민법과 한국 민사소송법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공산당 집권 시절부터 현재까지 몰도바 사법 제도의 전체적인 변화를 소개하였다. 1964년 12월 26일 발효된 전 MSSR 민사소송법에 따라 사회주의 국가 특유의 재판은 그 후 민주주의 국가로 변화하면서 폐기되어 2003년 5월 30일 몰도바의 현 민사소송법이 되었다. 이에 제2장에서는 몰도바의 역사 및 법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몰도바의 법치국가로의 전환과정과 사법 제도, 법원 구조 및 판사 임무 조건 등을 소개하였다. 제3장에서는 본 연구의 중심인 공정성의 원칙, 민사소송 당사자, 집행유예 및 민사소송 측면에서 러시아 연방 현민사소송법 및 전 자치 MSSR과 RSFSR의 소련 연방민사소송법과 비교하여 몰도바의 민사소송법을 살펴보았다. 공정성 원칙은 세계인권선언과 유럽인권조약에 반영된 합리적인 기한 내에 독립적이고 공명정대한 법정에서 공청회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그에 따라 최근 위에 언급된 민사소송법들은 모든 민사 절차에서 시민 권리 및 당사자의 의무 보호와 관련하여 국제 요건에 맞게 수정되었다. 1997년 몰도바 정부가 인권 및 기본적 자유 보호를 위한 조약을 비준함으로써 민사 절차에서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유럽 보호 기준이 명백하게 적용되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민사소송법 및 규정이 유럽 인권재판소의 태도와 배치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하였다. 이에 몰도바의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의 당사자 관련 부문에서 민사소송 참가자와 여러 가지 절차적 공동 참가 형태(예를 들어, 의무적인 공동 참가, 선택적(자발적) 참가, 분쟁 대상에 대해 독자적인 소송을 제기하는 주조정자, 분쟁 대상에 대해 독자적인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부조정자 및 마지막으로 소송 시 선택 연계))를 도입하였다. 민사소송상의 증거부문과 집행유예 관련 부문에서는 각 제도의 정의와 몰도바, 러시아 연방 및 한국의 증거 및 집행유예제도를 간략하게 비교하였다. 마지막 부문에서는 몰도바 민사소송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민사소송분야를 별도로 다루었다. 몰도바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타인을 대상으로 권리를 주장하거나 특정 권리의 존재 유무를 파악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법원에 소송장이나 소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몰도바와 러시아의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민사소송은 소송장이나 소환 신청서에 의하여 시작되며 이들을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건들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몰도바의 소송은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거부될 수 있다. 한국의 민사소송법은 절차를 기본적으로 변론준비절차와 변론절차로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민사소송절차에 대한 접근방식과 몰도바, 루마니아 및 러시아 법학자들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 KCI등재후보

        민사소송과 헌법-독일의 관점에서의 고찰-

        피터 길레스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5 민사소송 Vol.9 No.1

        민사소송과 헌법이라는 주제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상황을 보면 민사소송법상의 판결절차는 물론 강제집행절차 나아가 민사사법제도 그 자체에 관한 헌법적 논의를 포함하는 아주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에는 민사소송과 헌법이라는 큰 주제보다는 그에 관한 개별적인 영역들에 관한 논의로 발전하고 있는데, 국법과 헌법을 한 축으로 사법법과 절차법 및 민사소송법을 다른 축으로 하는 학제간 연구가 활발하여 그 전모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을 정도이다. 독일에서 민사소송과 헌법이라는 주제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초반인데, 처음에는 강제집행법 및 상소제도와 헌법과의 관계에 관한 논의가 그 출발점이다. 그 이전시기에는 민사소송법학자들이 민사소송법 고유의 영역에 관한 관심이 대부분이어서 민사소송법과 헌법에 대해서는 무관심시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독일에서 이전에는 민사소송법이란 합목적이고 기술적이고 가치중립적인 법영역이어서 법관에 의한 정의로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진정한 법인 사법(私法)과는 구별되는 후순위의 법이라는 잘못된 평가가 통용되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과 민법”이라는 주제 하에서 민사소송법이 단순한 기술적인 법이 아니라 정의관념이나 일정한 가치관을 지향하는 독자적인 법영역이며 형식적인 권리실현법(Rechtsdurchsetzungsrecht)이 아니라 권리획득법(Rechtsgew innungsrecht) 임을 보여주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실체법에 대한 민사소송법의 종속적 내지 보조적 성격을 강조하는 견해가 없지 않다. 판결절차 및 강제집행에 관한 독일헌법재판소의 판례들에 의하여 촉발된 민사소송법과 헌법”이라는 주제에 관한 관심은 하위법인 민사소송법을 헌법화(Kon stitutionalisierung, Verfassungsverrechtlichung)시켜 이제 민사소송법은 구체화된 헌법 내지 응용된 헌법이라고 불리고 있을 정도이다. 민사소송법과 주로 관련있는 헌법조항으로는 인간의 존엄에 관한 기본법 제1조, 자유로운 인격발현에 관한 제2조, 기회균등 및 자의금지에 관한 제3조, 권리구제수단의 보장에 관한 제19조 제4항, 법치국가에 관한 제20조 제1,3항 및 제28조 제1항, 사법권에 관한 제92조 및 96조, 헌법재판소에 관한 제93조 제1항 4호, 재판권 및 심급에 관한 제95조 제1항, 법률에 의한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에 관한 제101조 제1항 그리고 법률상의 심문청구권에 관한 제103조 제1항 등이다. 이러한 민사소송법의 헌법화는 민사소송법상의 개별제도나 규정들을 헌법적 가치에 의하여 구체화시키고 근거지우며 정당화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현재에는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중요하지 않거나 부수적인 조문들에 대해서까지 헌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소위 “초헌법화(Hyperkonstitutional isierung)”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몇 가지 부정적인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그 구속력 때문에 민사소송법의 내부적인 신축성에 터잡은 문제해결이 후퇴해버려 민사소송법이 화석화(Verstei nerung)되고, 또 모든 문제의 헌법화로 인하여 헌법이 만병통치약이 되어버려 헌법이 희석화(Verwässerung)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그 지나친 권한행사를 자제하고 개별적인 문제에 관하여는 하위법원들에 권한을 이양하여 이들이“小憲法裁判所”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헌법재판소의 본래의 역 ...

      • KCI등재

        韩国的判决程序(번역 있음)

        이동률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8 民事訴訟 : 韓國民事訴訟法學會誌 Vol.12 No.2

        한국 민사소송법은 시행된 지 거의 50년의 세월이 지났다. 제정 당시의 기본적인 골격은 일본 민사소송법을 약간 수정하여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그 후 소송사건 건 수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몇 번의 개정과 소액사건심판법 등 여러 특별법이 제정 등 여러 제도적 개선을 통해 신속한 권리구제를 이루고자 노력하였다. 한국의 민사판결절차는 크게 나누면 소송절차과 비송절차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민사소송절차는 통상소송절차와 특별소송절차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판결절차와 집행절차로 구분된다. 후자는 심리방식, 판결 및 집행에서 통상소송절차보다 간편하 게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에 의해 인정된 절차를 말하며, 소액사건심판절차와 독촉절 차와 같은 간이소송절차・가사소송절차 및 도산절차가 이에 속한다. 2006년도에 한국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소송사건은 5,632,829건(29.8%), 비송사건 은 13,238,082건이다(70.2%)이다. 이 가운데 민사소송사건은 1,339,090건이고, 제1심 이 1,288,987건으로(96.3%), 항소심이 41,244건(3.1%), 상고심이 8,859건(0.7%)이다. 그리고 제1심 민사본안사건 중 합의사건은 3.2%, 단독사건은 21.7%, 소액사건은 75.1%를 차지하고 있다. 소액사건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소액사건과 간편한 소 송절차인 독촉사건은 697,982건이다. 한 민사소송사건의 처리율은 제1심이 73.6%, 항 소심이 58.4%, 상고심이 70.8%이고, 전 심급의 평균 처리율은 73.0%이다. 지금까지 공정하고 신속한 민사재판을 달성하고자 민사소송법의 개정과 민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입법적 개선 뿐만 아니라, 법원도 재판절차의 제도적 개선과 법 관 수의 확대 등을 통해 계속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법관 들은 사건수에서 엄청난 재판업무의 부담을 안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소송당사자 인 국민의 측면에서 본다면, 소송의 지연과 재판 불만은 여전히 남아 있다.

      • KCI등재
      • KCI등재

        法律上両立し得ない関係にある場合の共同訴訟の規律 -韓国の予備的共同訴訟と日本の同時審判申出共同訴訟-

        전병서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0 민사소송 Vol.14 No.2

        본 글은 필자가, 2010년 5월 15일 일본 關西학원대학에서 개최된 제80회 일본민사소송법학회에서, 외국인 연구자 강연으로 발표한 원고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에 의해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이 신설되었는데, 신설되기 전에 소의 주관적ㆍ예비적 병합에 대하여 판례는 이를 부정하였으나, 학설상으로는 이를 긍정하는 입장과 부정하는 입장으로 나뉘었다. 그런데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에서 분쟁의 모순 없는 일회적 해결과 당사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원고 측)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또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피고 측)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심판에 순서를 붙혀서 예비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청구에 순위를 붙히지 않고 선택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병합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즉, 이 소송형태는 종래 주관적ㆍ예비적 병합의 경우에 문제가 된 점 등을 되도록 흡수하여, 예비적 공동소송에 대해서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민사소송법 67조 내지 69조)을 준용하도록 하는 한편(민사소송법 70조 1항. 다만, 청구의 포기ㆍ인낙, 화해, 소의 취하의 경우는 그 준용을 배제(동항 단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동조 2항).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종래의 주관적ㆍ예비적 병합에서 한쪽 공동소송인의 청구의 인용이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에 대한 심판의 해제조건이 되는 것과 다르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소의 주관적ㆍ예비적 병합에 대하여 종전부터 학설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하급심 재판례에서도 그 허부가 나뉘었는데, 판례(最高裁昭和43年3月8日民集22巻3号551頁)는 부적법 각하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1996년 민사소송법 개정에서 소의 주관적ㆍ예비적 병합 자체를 도입하지는 않고, 실무의 수요에 부응한 제도로, 동시심판신청공동소송을 창설하였다(일본 민사소송법 41조). 그렇지만 일본에서는 소의 주관적ㆍ예비적 병합이 신법 하에서도 적법할 여지가 있는가에 대하여 동시심판신청공동소송과의 관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한편, 동시심판신청공동소송의 요건인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를 둘러싸고 해석이 나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예비적ㆍ공동소송에 관한 몇 가지 논점을 소개하는 것은 일본법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을 검토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KCI등재

        非辯護士에 의한 소송대리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李東律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3 민사소송 Vol.7 No.1

        우리 민사소송법 시행 후 예외적으로 인정한 非辯護士의 소송대리인제도는 비변호자격의 範圍와 대리할 수 있는 事件의 範圍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였다. 이는 1990년 개정 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 민사소송법에서의 변호사대리의 원칙은 소송대리인을 내세울 경우에 그 代理인은 변호사이어야 한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그리하여 이를 변호사반강제주의라고 일걷기도 한다. 또한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도 단순히 법규정상으로만 볼 때에는 민사소송사건 가운데서 5.000 만원을 초과하는 제1심 민사본안사건과 그 이상의 심급의 사건이다. 실제 민사본안사건수에 비추어 볼 때 이 범위에 해당되는 사건의 수는 전체 민사소송사건 가운데 극히 일부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전체 민사본안사건수에 비하면 극히 일부 사건에서만 辯護士代理가 필요하다.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사건의 수가 휠씬 많은 5,000만원 이하의 單獨事件과 소액사건 등에서는 비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맡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본말이 경도된 것이며,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실제로 비변호사의 소송대리 사건수가 변호사의 소송대리건수보다 많은 것이 통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법제상 및 실제적 문제점이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단독판사의 5,000 만 이하의 민사본안사건에서 비변호사의 소송대리는 법원의 허가사항이므로 현재보다 이 요건을 강화시켜 非辯護士에 의한 소송대리를 제한해야 한다. 둘째로, 비변호사에게 소송대리의 허가를 해 주었다 하더라도 辯論에서 변론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 그 허가를 취소하고 변호사 선임명령을 활용해야 하고(민소법 제144조 제2항 및 제3항), 나아가 이 명령에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소 내지 上訴 각하결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동법 제4항 및 제5항). 셋째로, 실효성이 있는 법률구조제도의 확대이다. 마지막으로 소송대리와 관련된 민사소송법규 및 關聯法規의 改正을 통해 비변호사의 資格의 범위를 지금보다는 축소시켜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 사건의 범위도 소액사건에 한하여 비변호사 소송대리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