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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개방형 연결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차별취급 행위의 불법성과 부당성 판단을 위한 경쟁제한성 기준

        정주미 한국경쟁법학회 2024 競爭法硏究 Vol.49 No.-

        검색서비스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개방형 연결서비스’는 소비자에게 무료로 사업자의 정보를 정리하여 제공해주고, 사업자도 경쟁자인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연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의 온라인 공간을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대가를 받지 않거나, 소비자의 신뢰와 간접 네트워크효과 및 규모의 경제를 누림으로써 광고로 주된 수익을 얻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구글 쇼핑 사건에서 유럽 일반법원은 개방형의 성격을 가진 일반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사를 우대한 행위는 ‘비정상적’이어서, 집행위원회가 ‘성과경쟁’에 반한다고 보기에 충반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구글의 일반검색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가압도적이었고, 비교쇼핑서비스로 오는 트래픽 중 일반검색 서비스에서 오는 비중이 높고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자사와 타사의 비교쇼핑서비스의 트래픽에 변화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인접시장에서 경쟁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어 위법하다고 보았다. 네이버쇼핑 사건과 카카오 모빌리티 사건 역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개방형 연결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사나 자사의 거래상대방을 우대하는 차별취급 행위를 하여, 인접시장에서 경쟁제한효과 또는 우려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2007년 포스코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최근 KT와 LGT의 이윤압착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정한 경쟁’의 기반 보호라는 관점에서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가 인접시장에서 객관적인 경쟁제한효과 또는 우려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유연한 태도를 보였고, 경쟁제한성 판단에 있어서 성과경쟁에 반하는지의 여부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이를 참고할 때, 온라인 플랫폼의 ‘개방형 연결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차별취급 행위는 성과경쟁에 반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가 압도적으로 높을수록, 인접 시장에서어느 정도의 경쟁제한효과 또는 우려가 있고 이를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사유가 없다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차별취급 행위가 1차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의 유지 또는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면 위법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The European General Court in the Google Shopping case found that discrimination in the universal search service which was an ‘open’ online platform service and had an universal vocation, was abnormal, because the service had gained the trust of consumers and enjoyed indirect network effects. The Kftc decided that the discrimination in the online platform service in the Naver Shopping case and Kakao mobility case was illegal. The Seoul High court also ruled the Naver Shopping abused its dominant position. This study shows that as the undertakings in the Naver Shopping and Kakao mobility case served the ‘open’ platform service, the conducts are not competition on the merits. If the discrimination by online platform which has super-dominant position in the market and serves ‘open’ online platform service, cause certain degrees of anti-competitive effects or concerns by leveraging, and has no objective reason to justify it, it would be an abuse. In addition, if the platform’s conduct helps maintain or strengthen its dominant position in the primary market, it would be more illegal.

      • KCI등재

        특별기고 : 아시아에서의 경쟁법의 법정비 지원

        하야시슈우야 한국경쟁법학회 2010 競爭法硏究 Vol.22 No.-

        ここ20年の間、アジアの樣樣な國や地域において競爭法·競爭政策が急速に發展してきた。この流れをアジア市場全體の競爭環境整備につなげていくためには、先進國による法整備支援が必要不可欠である。ところが、アジアにおいては、國あるいは地域によって競爭法·競爭政策の整備の度合いやあり方が異なることから、アジアに對する最大の支援國である日本は、支援を受ける側のニ―ズを踏まえた效率的で效果的な支援をどのように構築するか、という問題に直面している。日本の公正取引委員會は、海外の競爭當局に對する技術協力として樣樣な形で硏修を實施しているが、その企畵立案については、個個の硏修プロジェクトごとに同委員會の擔當者がアドホックに行っているのが現狀である。しかし現在は、中長期的視野にたった法整備支援の戰略を立て、それを基に個個のニ―ズに應じたプログラムを 討することが求められている。また、このような認識に立脚しつつ、今後の技術協力を企畵立案するにあたっては、關連する學會との連携强化、支援を受ける側のニ―ズ、日本の技術協力の類型と求められる支援との相關等を綜合的に分析し、最適なプログラムデザインを可能にする體制を整える必要がある。ところで、少なくとも今のアジアにおいては、自由競爭一변倒ともいえる米國型の競爭法·競爭政策は有效に機能しないだろうと感じられる。つまり、アジアの競爭法は「競爭の公正さ」を拔きに語ることはできないのではないか。また、先進諸國では一定の成果をあげてきた競爭法·競爭政策であっても、環境問題や勞動者搾取などアジアにおける深刻な社會問題が、その機能を妨げるおそれもある。かかる意味で、企業の社會的責任や勞動法との接點を、經濟法理論のなかでどう位置づけるべきかという點が、今日的課題として提起されている。かたや、アジアの競爭法の特徵として、不公正な取引方法の規制に重點が置かれている點、また搾取濫用を中心とした市場支配的地位の濫用規制を置く點が擧げられる。そこでは、公正取引の維持が自由競爭の維持よりもよく理解され、支持されやすい。そしてこのことは、市場機能の暴走からアジアの地域「社會」を守るという觀點からすると、アジアの競爭法がもつ强みであると思われる。アジアの法制度は、基本的に歐米の法を繼受したものではあるが、アジアの「生ける法」には慣習法的なものを起源とするものも多く、その意味では歐米とアジアの間には「ズレ」がある。これを競爭法理論にどう織り입むべきかが問題となる。結局、競爭法における效率性至上主義を、競爭法領域におけるアジア地域硏究という觀點から相對化すること、また、取引の公正を重視する點をアジア競爭法の特質として積極的に評痂すること、そして、不公正な取引方法に對する規制が、日本における獨禁法の定著にとって不可欠であったという經驗を전えること、この三つがアジアにおける競爭文化の定著には欠かせないもののように思われる。競爭メカニズムに期待される古典的な機能は、第一にライフ·チャンスを自己責任で自律的に追求する機能であり、第二に、實現される資源配分の效率性を保障する制度的仕組みとしての機能であり、第三に生産性とは直結しない理由による差別を排除して、手續き的に衡平な處遇を擔保することである。そのいずれにおいても、そこで行われている競爭の「公正さ」に對する檢證が不可欠である。「公正な競爭」とはいかにあるべきか、という論點は、アジアの經濟發展の進展と企業活動のグロ―バル化が進む中で、きわめて今日的な課題である。それゆえにこそ、あるべき競爭法政策とその法整備を求めて、いまほど賢慮と熟議が必要とされているときはない。

      • KCI등재

        유럽연합 수직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연구: 지난 10년간의 경험

        최요섭 ( Yo Sop Choi ) 한국경쟁법학회 2010 競爭法硏究 Vol.21 No.-

        본 논문은 유럽연합이 2010년에 새로 입법한 수직거래에 관한 법률(EU Vertical Regulation 또는 Vertical Block Exemption Regulation)을 고려하여, 지난 10년간 유지해 온 현재의 법률을 분석하고 그 특징과 의미를 연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60년대 시카고학파의 등장 이래 수직거래제한(Vertical Restraint)에 관한 경제학적 논의와 경쟁법의 발전이 상당히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경제학의 영향은 유럽경쟁법(EU Competition Law)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는데, 실제로 1999년 유럽연합 경쟁당국이 지금의 수직거래에 관한 법률을 도입하기 위해 많은 논의를 했었으며, 그 이후 10년간 위 법률은 많은 학자에 의해서 비판과 찬사를 동시에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30퍼센트 시장점유율의 Safe Harbour 규정은 법률적 확실성(Legal Certainty)을 구축했으며 또한 수직거래의 효율성(Efficiency)과 브랜드간 경쟁(Inter-brand Competition)을 증진시켰다고 평가되고 있다. 지난해 9월에 발표한 새로운 수직거래에 관한 법률 초안대로, 올해 개정된 새로운 규정에서 이전의 공급자(Supplier)의 30퍼센트 시장점유율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이 사업자(Undertaking)의 30퍼센트 시장점유율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약간의 변화 이외에 현재와 이전의 규정을 비교할 때 전체적인 골격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개정된 수직거래의 관한 법률이 여전히 최저재판매가격제한 (Minimum Resale Price Maintenance)을 강경하게 제한해야 할 규제 대상 (Hardcore Restriction)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07년 미국의 최저재판매가격제한에 대한 합리의 법칙(Rule of Reason)을 적용한 Leegin 판결의 영향을 고찰함으로써 이러한 유럽경쟁당국의 hard-core restriction 적용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학자와 유럽연합 회원국 경쟁당국의 의견이 있었다. 물론 hard-core restriction인 최저재판매가격이 유럽조약 101조 3항에 의해 적용제외가 될 수 있으므로 당연위법(per se illegal)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사업자가 실제로 이러한 제외적용의 혜택을 받기는 어렵고 수직거래제한에 관한 지침 (Guidelines on Vertical Restraints) 또한 수직거래에 관한 법률이 hard-core restriction에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최저재판매가격에 대한 유럽경쟁당국의 hard-core restriction 접근방법은 빠른 시일 내에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 논문은 비교경쟁법적 연구 방법을 통해 유럽연합의 수직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과 규정을 연구하고 현재 수직거래제한과 관련된 국내 공정거래법의 향후 과제를 살펴본다.

      • KCI등재

        공공기관간 거래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EU의 공공협력(Public-Public Cooperation)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대인 한국경쟁법학회 2018 競爭法硏究 Vol.38 No.-

        Recently many public institutions - including public enterprises - are on the way of changing employees with temporary position into permanent one, and employment as permanent position in ‘subsidiary company’ is actively implemented in this context. Furthermore, new regulation, which allows sole-source contract between public institution (mother company) and its subsidiary, was initiated in July, 2018. This new regulation aims to enable stable management of subsidiary company. Despite this new regulation in public procurement law, this type of sole-source contract might be regulated by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s a ‘undue supporting behavior’. This issue leads to relationship between public procurement law and competition law. To see this issue, this paper conducted comparative research on ‘public-public cooperation’ regime in European Union (EU)’s Public Procurement Directive. This Directive exempts application of competition rule to certain trade between public institutions as ‘public-public cooperation’. In this cooperation case, there is no violation of ‘competitive neutrality’ in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European Union (TFEU). However, this exemption can be incurred only in strictly regulated cases, because this exemption can allow public institutions’ deviation of competition rule. EU’s ‘public-public cooperation’ regime shows many lessons to Korea. First, in enactment of new sole-source contract clause in public procurement or interpretation of already existing sole-source contract clause, legislatures or procuring agencies should be very strict considering level of anti-competitiveness in relevant market. Second, when Fair Trade Commission (FTC) applies ‘undue supporting behavior’ into trade between public institutions, FTC should consider characteristics of public procurement market or the public interest associated with sole-source contracting. Through this reform, the chasm between public procurement law and competition law should be addressed. 최근 공기업을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자회사로의 직접고용방식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회사의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 2018년 7월에는 모회사인 공공기관과 자회사간의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규정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신설되었다. 이와 같이 공공조달법상 수의계약의 근거는 마련되었지만, 위와 같은 공공기관간 거래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되고 있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공공조달법과 경쟁법의 관계설정이라는 쟁점과 연결되는데, 이 글에서는 유럽연합(EU) 공공조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협력’(public-public cooperation) 법제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이러한 쟁점을 다루어보았다. EU 공공조달지침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공공기관간 거래, 즉 공공협력에 대해서는 공공조달지침에 따른 경쟁원칙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EU 기능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중립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협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한 요건을 요구함으로써 EU법상 경쟁원칙을 잠탈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EU의 공공협력법제는 우리나라에게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우선 공공조달법에서 수의계약사유를 입법하거나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 해당 시장에서 경쟁제한적인 요소가 없는지를 충분히 검토하여 수의계약이 매우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인정되도록 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공조달시장의 특성이나 수의계약의 공익성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공조달법과 경쟁법간의 간극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 KCI등재

        해운선사 간 운임협약과 해운법상 “자기완결적” 적용제외

        이봉의 한국경쟁법학회 2023 競爭法硏究 Vol.48 No.-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행위에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경우에 언제나 동법 제116조의 판단을 거쳐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명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쟁제한의 범위가 모호하거나 나름 명확하더라도 허용되는 경쟁제한의 범위를 넘고, 아울러 경쟁제한의 폐해를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부 또는 일부라도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정거래법 제116조의 적용제외를 인정할 것인지를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달리 다른 법령에서 경쟁제한행위를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상 완전히 규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공정거래법 제116조의 심사를 거치지 않는 ‘자기완결적’ 적용제외가 성립할 수 있다. 해운법 제29조는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들이 운임 등을 공동으로 정하는 협약을 명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경쟁제한의 폐해를 일정 부분 수인(受忍)하는 대신 해운산업의 발전이라는 산업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점에서 그 자체가 전형적인 적용제외조항에 해당한다. 나아가 해운법은 신고된 협약과 다른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협약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의 경우에도 이를 시정할 권한을 일차적이자 최종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을 뿐이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시정조치를 한 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해운법 제29조를 그 자체로 ‘자기완결적’ 적용제외로 보아야 하는 이유이다. 해운법 제29조는 협약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가 필요 최소한의 수준에 그치도록 제한하는 취지에서 화주단체와의 협의의무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시정조치 등을 규정하여 동조에 따른 공동행위가 남용되지 않도록 나름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협약이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고, 화주단체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런 제재도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해운법 제29조는 동법상 허용되는 협약에 관한 한 협약 체결 전후의 절차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공정거래법의 적용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 KCI등재

        특별논단 : 반독점법기업결합 규제상

        김원준 ( Won Joon Kim ) 韓國競爭法學會 2009 競爭法硏究 Vol.20 No.-

        본 논문의 목적은 중국 반독점법의 시행 이후 제기된 기업결합관련 쟁점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시사점을 모색하는데 있다. 중국의 기업결합규제는 EC의 제도를 많이 원용하였으며 일정 매출액이상인 경우 사전신고의무가 부여되고 2단계 심사를 거쳐 승인, 조건부승인,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정책적 쟁점으로 신고, 심사대상, 심사기준, 국가안전심사를 살펴보았다. 완전한 자료를 제출해야 신고가 접수되는데 `완전한`의 기준이 없어 불필요한 게 기업부담을 줄 수 있다. 실무에서 자국의 국영기업이 기업결합 신고에서 제외되고 있고 최근의 시정조치 사례가 모두 외국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외국기업 차별의 소지가 있다. 기업결합 심사 시 `경쟁 제거 또는 축소 효과` 기준을 법에 명시하고 있어 심사기준이 지배력 (dominance) 기준에 가깝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전세계 주요 경쟁당국이 사용하고 있는 SLC (경쟁의 실질적 감소) 기준과 차이가 있다. 외국기업의 기업결합에 대한 관련기관이 국가안전심사를 하고 있지만 심사기준이 없고 관련기관이 경쟁논리에 수긍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반독점법 시행이후 조건부 승인을 한 최초의 사례를 InBev/Anheuser-busch이고, 금지를 한 최초의 사례를 Coca-Cola/Huiyuan건이며 그 외 조건부승인을 한 세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시정점유율 등 기초 자료 및 심사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Coca-Cola 사례에서는 시장점유율이 증가한다는 사실에서 봉쇄효과를 추론함으로써 전문적 심사기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기업결합 규제제도는 글로벌 기준에 근접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법집행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짧은 기간 에 선진화된 기업결합 제도의 수립과 집행이 쉽지는 않으므로 중국도 개발초기에 경쟁법 정책을 도입한 나라들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1981년에 경쟁법을 도입한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경쟁당국의 독립성 확보, 개방적이고 투명한 심사, 심사요원들의 전문성 제고, 규제기관과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엄중하고 비차별적 법집행 자체가 성공적인 기업결합 심사의 척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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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단체의 제한행위에 대한 합리적 판단기준 및 쟁점

        심연우 한국경쟁법학회 2024 競爭法硏究 Vol.49 No.-

        공정거래법은 자유전문직(liberal professions)에 해당하는 의사와 변호사 등도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 사업자 요건의 개념을 정의하는 데에 있어서 기능적 요건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 특성상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공익성과 윤리성이 요구된다. 부당공동행위의 예외적 허용을 위한 검토는 주로 효율성 및 친경쟁적인효과를 이해하여 고려하지만 사업자단체의 제한행위의 예외적 허용은 경쟁과 관련성이적고, 공적인 목적이 상당히 강조되는 경우 그 부당성 판단에 있어서 규범적인 가치판단이 요구될 수 있다. 사업자단체의 제한행위에 대한 예외적 허용을 위한 규범 요소로는 소비자복지(well-being)의 기본적, 보편적인 가치 기준이 요구될 수 있으며, 이와관련한 적용 수준과 범위에 적절한 규범적인 방법론이 제시되어야 한다. 경쟁원칙과 공익에 따른 비경제적, 비경쟁적 문제는 헌법상의 실질적인 규범 간의 충돌을 야기할 수있어 경쟁법과의 규범조화적인 해석론적 접근이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경쟁정책에 기초하는 소비자후생(consumer welfare) 개념과 시장에 특화(market- specific)된 경제적 효율성 및 소비자가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과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 간의 차이를 통한 정량적 지표에 기반한 소비자 잉여(consumer surplus) 기준에서 벗어나 비경제적, 비경쟁적인 이익과 가치들을 포섭할 수 있는 보다 넓은 의미의 소비자복지(well-being) 개념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와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합리적인 가치판단을 위해 유럽 연합(EU)의 Wouters 판결을 살펴보고, 공공정책에서의 합법적인 목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와 제한행위 효과 사이에적절한 균형을 찾을 수 있는 규범적인 방법론을 검토하도록 한다. The Fair Trade Act considers liberal professions such as doctors and lawyers as business operators, with functional requirements playing a crucial role in defining the concept of business operators. However, these professions require a high level of public interest and ethics. Therefore, while the review for exception of unfair concerted actions primarily considers efficiency and pro-competitive effects, allowing exceptions for restrictive practices by business associations may necessitate normative value judgments due to their strong emphasis on public purposes unrelated to competition. To permit exceptions for restrictive practices by business associations, fundamental and universal criteria for consumer welfare are required, along with appropriate normative methodologies. As non-economic and non-competitive issues arising from competition principles and public interest may lead to conflicts among substantive norms under the constitution, a normatively harmonized interpretation between competition laws is imperative. There is a need to embrace a broader concept of consumer welfare that goes beyond the traditional consumer welfare concept based on competition policy, which focuses on consumer surplus derived from the difference between the price consumers are willing to pay and the price they actually pay, as a quantitative measure specific to the market, and encompasses non-economic and non-competitive benefits and values. To make a rational assess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ffects of competition restriction and efficiency enhancement, this paper examines the Wouters judgment of the European Union(EU). Furthermore, it aims to review normative methodologies that can find an appropriate balance between acts considered legitimate in public policy and the effects of restrictive practices.

      • KCI등재

        공정거래법 적용대상과 사업자성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두62888 판결을 시작점으로-

        손동환 한국경쟁법학회 2024 競爭法硏究 Vol.49 No.-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을 입법목적에 따른 필요성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고, 노동조합도 사업자성을 겸유할 수 있음을 밝혔다. 적용준별설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노동력 공급자가 근로자성과 사업자성을 겸유하는 경우 영리성과 독립성이 인정되고,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경쟁법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헌법상 요청이라는 점, 노동법과 경쟁법이 보완관계에 있고, 노동력 공급자들에게 사업자성을 인정하더라도 적용제외나 부당성 요건 등의 관문을 지나야 비로소 규제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정거래법 입법목적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으로 삼는것이 타당하다. 계약노동종사자들에 관하여도 이들을 경쟁법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이 구체적인 경우 부당한 결론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소비자나 중소상인들의 보호를위해서도 경쟁법 적용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EU와 같은 입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균형점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노동력 공급자들에 대한 경쟁법 적용이 균형을 이루기위해서는 노동력 수요자들에 대한 경쟁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노동수요독점은 재화공급독점에서와 마찬가지로 원래 비용보다 낮은 임금지출 또는 적은 고용이이루어져 사회적 후생손실이 일어나므로 경쟁법 집행 대상이 되는 점은 분명하다. 시지남용에서는 점유율과 전직비용, 공급자들의 관성을 고려하여 관련시장획정을 하고, 임금의 설정 등에서 남용 행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노동수요자들 간 임금 합의, 채용금지 합의, 노동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전직금지합의 등이 문제될 수 있고,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에서 노동시장의 수요독점력 창출에 의한 임금감소나 근로조건 악화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력 공급자와 수요자들에 대한 균형있는 경쟁법 집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The Supreme Court’s ruling in this case revealed that the application of the Anti-trust law can be determined based on the necessity of legislative purposes, and that labor unions can also have the character of undertaking. The application classification theory believes that the application of the Anti-trust law should be excluded if workers’ characteristics are recognized. Considering that if a labor supplier has both worker and undertaking characteristics, profitability and independence are recognized, and that competition law adjustments are needed to establish a competitive order in the labor market, labor laws and competition laws are complementary, and that even if labor suppliers are recognized as a undertaking, they can only be regulated after passing through gates such as immunity or unfairness requirements,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the Anti-trust law as applicable if the necessity is recognized by the purpose of legislating the Law. It is difficult to say that it is an unfair conclusion for contract workers to be subject to competition laws in specific cases, but it is necessary to apply competition laws to protect consumers and small and medium-sized merchants, and ultimately, a balance point should be sought in a way comparable to the EU’s legislation. In order to balance the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s to labor supply suppliers, competition law enforcement for labor demand sector will have to be carried out, and it is clear that labor monopsony is subject to competition law enforcement because social welfare loss occurs due to lower wage expenditures or less employment than the original cost, just like goods supply monopoly. In the abuse of dominant position, related market definitions can be made in consideration of share, cost of transfer, and inertia of suppliers, and abuse can be found in setting wages. Wage agreements between labor consumers, employment prohibition agreements, and agreements on the prohibition of transfer between labor suppliers and consumers can be problematic, and in judging the competition restrictions of mergers, a reduction in wages or deterioration of working conditions due to the creation of monopoly power in the labor market can be considered. It is time to enforce balanced competition laws for labor suppliers and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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