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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구한말 이자에 관한 연구

        조지만 한국비교사법학회 2015 比較私法 Vol.22 No.3

        이 글은 구한말 판결에 나타난 이자에 대하여 분석한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법전상의 이자를 분석하거나 실제 거래에서 이루어진 이자를 분석하였다. 이 글에서는 재판소에서 조선시대의 법전에 나타난 이자를 실제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실제 거래에서 이루어진 이자관행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什二例라는 것이 일정한 기 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으며 월별로 계산할 때에는 2%, 연별로 계산할 때에는 20%라는것을 밝혔다. 또한 물건값에는 이자가 붙지 않으며 일본일리의 원칙과 기간이 아무리 오래되더라도 1년간의 이자를 받는다는 법전의 규정은 서로 상충되지만 법전에 나란히 규정됨으로써 적용상의 혼란을 가져왔다는 것을 밝혔다. 1906년 이식규례의 반포에 의하여 이자와 관련 된 규정은 정비되었다. 그러나 적용하는 사람은 그대로였기 때문에 전통적인 什二例가 그대로 적용되기도 하는 혼란이 있었다는 것을 밝혔다. This paper focuses on the legal issue of the interests in the civil cases in the latter era of the Choson Dynasty, while preceding studies analyzed the codes or actual transactions involved in the interest. This paper examines how the court recognized the interest stipulated in the codes and managed the common practices of transaction. This paper shows that the legal term of Sibirye(什二例) considered the specific period and meant 2% as monthly rate and 20% as annual rate. It also finds that there was no interest on the price of goods and there was contradiction between the principle that the interest should not exceed the principal and the article that only a year’s interest should be allowed regardless of the period. Isikkyurye(利息規例) was promulgated in 1906 in order to improve the system of the interest. However, there was confusion about the application of the rules, so that the practices against the code still existed.

      • KCI등재

        ARM 구조의 전가상화를 위한 TLB 관리 명령어를 사용한 섀도 페이지 테이블 구현

        조지만,신동하,오승재 한국차세대컴퓨팅학회 2012 한국차세대컴퓨팅학회 논문지 Vol.8 No.6

        최근 ARM 구조를 사용하는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가상화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스템 가상화 구현을 위해서는 프로세서, 메모리 및 디바이스 등의 하드웨어 자원을 가상화한다. 이 중 메모리 가상화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섀도 페이지 테이블 기술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섀도 페이지 테이블은 가상 머신 상에서 동작하는 게스트의 가상 주소 변환을 관리하기 위하여 가상 머신 모니터가 유지하는 페이지 테이블이다. 섀도 페이지 테이블은 게스트 페이지 테이블과 섀도 페이지 테이블을 동기화하는 방법에 따라 게스트 페이지 테이블에 쓰기 보호를 설정하여 게스트가 페이지 테이블을 수정할 때 발생하는 예외를 이용하는 방법, 혹은 게스트가 수행하는 TLB 관리 명령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구현한다. 본 논문에서는 ARM 구조에서 TLB 관리 명령어를 이용한 섀도 페이지 테이블을 구현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 중인 ARM 기반 가상 머신 모니터에 적용하였다. 또한 이 가상 머신 모니터를 이용하여 BeagleBoard-xM을 동작시키는 QEMU 에뮬레이터 상에서 Linux 커널을 수행시켜 성능을 시험하였다. 시험 결과는 기존의 ARM 기반 가상화 연구와 비교하여 반가상화 방식보다는 낮은 성능을 보였지만 전가상화 방식 중에서는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였다.

      • KCI우수등재

        조선시대 형사책임능력에 관한 연구 - 법전 규정과 약간의 사례를 중심으로 -

        조지만,김대홍 법조협회 2016 法曹 Vol.65 No.4

        This paper examined how the judicial officials interpreted and administered criminal liability in the Joseon dynasty by analyzing the articles and reviewing the cases. The Ming code stipulated the redemption by aged persons, youth, and those who were disabled in consideration of their misery and ignorance. It meant that criminals were punished when they committed crimes though they could distinguish what was forbidden by law. The judicial officials in the Joseon dynasty found out what was insufficient in the Ming code and made new laws in the national codes. The rule of liability that is one of the basic principles of criminal law imposes no criminal punishment without liability, which is also found in criminal justice of the Joseon dynasty. It did not only consider criminal liability of the aged persons, but also had a more detailed category for the disabled. 이 글에서는 조선시대 형사책임능력과 관련하여 《大明律》과 《經國大典》을 비롯한 國典의 규정들을 보다 상세히 분석하고, 朝鮮王朝實錄, 《秋官志》, 《欽欽新書》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형사책임능력을 조선에서 실제로 어떻게 파악하고 적용하고 있었는지를 검토해 보았다. 《大明律》에서는 형사책임무능력자에 대해서 연소자와 연로자, 장애인으로 나누어 규정하였고, 그 기준도 15세 및 70세, 10세 및 80세, 7세 및 90세, 그리고 廢疾과 篤疾로 단계별 세분화하였다. 조선시대에는 《大明律》의 조문을 기본으로 하여 율문에 해석의 여지가 있거나 불충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에서의 논의를 거쳐 國典에 새로운 조문을 입법하는 방식으로 형사책임무능력자에 대한 처벌을 감면하여 왔다. 그러한 처벌 감면의 근거는 딱하고 가엾다는 ‘矜恤’과 지력이 부족하다는 ‘無知’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현대의 형사법제에 대입하면 전자는 형사정책에 관한 것이고, 후자는 형사책임에 관한 것이다. 형사책임무능력자의 처벌은 형사책임과 형사정책에 관한 문제가 동시에 제기될 수 있는 부분으로 소년법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전통 형사법제가 참고가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 KCI등재후보
      • KCI등재

        ≪受敎謄錄≫에 관한 연구

        조지만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법학연구 Vol.51 No.1

        Sugyo formed basis for the law of Josundynasty, which means that it provided basic sources of law. Sugyo was not only incorporated into ‘Deungrok(謄錄)’ which was a daily work record, but also complied as acomprehensive form of ‘Sugyojip(受敎集)’ for reference. ≪Sugyojiprok(受敎輯錄)≫ and ≪Sinbosugyojiprok(新補受敎輯錄)≫ are examples of Sugyojip. While ≪Sugyojiprok≫ was a printed style and ≪Sinbosugyojiprok≫ was a pre-printed style, transcription was a prevalent style for publication of Sugyojip. ≪Sugyodeungrok≫ is Sugyojip which follows a transcribed style. This paper introduces contents of ≪Sugyodeungrok≫ and analyzes features of it. This paper reveals that ≪Sugyodeungrok≫ has status as a complement to national codes. It also shows that ≪Sugyodeungrok≫ is a valuable material for studying a legislation process of Josun dynasty, as it indicates that legislation of Josun dynasty was drawn up by each government office. In particular≪Sugyodeungrok≫ can show how criminal articles in ≪Daejeonhoetong≫ were enacted.

      • KCI등재

        조선후기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 - 부자간 소송과 강상 위반 -

        조지만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아주법학 Vol.15 No.1

        이 글은 조선후기에 발생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영조 2년(1726)에 집중적으로 논의된 이 사건은, 50세가 넘어 자식을 낳은 것이 사실인 가에서 시작되었다. 영광군에서의 최초의 판결은 50세가 넘어 자식을 낳은 것이 부정 되고, 친생자라고 주장한 자들은 자복하여 처벌되었다. 이때 활용된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피를 합쳐보아 친생자관계의 진위를 판별하는 합혈법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중앙에서 처리되면서 변질된다. 친생자관계를 판별하기 위한 관 련자들의 진술은 서로를 증언하는 것이 되는데, 관련자들은 부모와 자식, 형과 아우, 주인과 노비였기 때문이다. 명분과 의리를 위반한 것으로서 강상에 대한 위반으로 변 질되고, 친생자관계의 존부는 강상에 대한 위반을 처벌하기 위한 전제로서 기능하였 다. 강상에 대한 위반을 처벌하기 위하여 합혈법에 의한 합혈은 해석되었고, 결국 영광 군에서의 판결은 뒤집혔다. 친생자관계는 인정되었고, 친생자라는 것을 부정한 자들은 재산을 위하여 윤리를 저버린 자들로 처벌되었다. 이 사건의 실체는 최종적으로 친생 자관계가 부정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사회에서 합혈의 해석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한 친생자관계의 판단은 여전히 실체적 진실에 대한 의문 을 남기고 있다. 이 사건은 윤리가 법의 영역에 깊숙이 들어왔을 때 실체 관계에 일정 한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여준다. This article is intended to an action demanding confirmation of denial paternity due to any other reasons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is Case, which was discussed intensively in the second year of King Yeongjo's reign (1726), is started from whether it was true or not that a woman gave birth to a baby over the age of 50. The first decision of the court in Yeonggwang-gun was denied having children over the age of 50, and those who claimed existence of paternity were punished. What was used at this time was a blood synthesis method(Haphyul) that determines the authenticity of biological relationships by combining blood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However, the character of the case is changed as it is handled centrally. The statements of those involved to determine biological relationships are testimony to each other, as those involved were parents and children, older brother and younger brothers, owner and slaves. As a violation of loyalty, it was transformed into a violation of the Human Ethics(Kang Sang, 綱常), and the dependence of the biological relationship served as a premise to punish the violation of the Human Ethics. In order to punish violations of the Human Ethics, the results of the blood transfusion was deliberately interpreted, and the decision of the court in Yeonggwang-gun was reversed. Paternity was recognized, and those who denied paternity were punished for violating ethics to take possession of property of father(or elder brother of owner). The substance of the case was eventually found to be in denial of biological relationships. However, in a society where science has not developed, the interpretation of blood clots and the judgment of biological relationships through the statements of those involved still leave questions about the actual truth. This event shows a certain effect on the relationship of reality when ethics enters the realm of law.

      • KCI등재

        大韓帝國期 典律體系의 變化- 高等裁判所 및 平理院 上訴判決宣告書를 중심으로 -

        조지만 법조협회 2012 法曹 Vol.61 No.6

        구한말 형사관계를 과거와는 다르게 규율하려는 노력들은 숨가쁘게 진행되었다. 처음에는 재판의 외형적인 모습을 바꾸려고 하였으며, 다음 단계로는 재판의 내용적인 것을 채우려 하였다. 재판의 외형적인 모습을 바꾸기 위하여 재판을 전담하는 재판소를 설립하고, 재판소에서의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재빨리 간략한 민형소송규정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한편 재판소가 실제 재판에서 활용할 실체적인 규정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경주되었다. 우선 급한 것으로 형벌체계를 수정하고자 하였다. 이와 아울러 일반 형법전을 만들기에는 아직 역량이 모자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범죄, 즉 절도, 강도, 사기 등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였는데, 그것이 적도처단례이다. 우리가 살펴본 시기는 아직까지 형법대전이 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적도처단례, 형률명례의 신식법률과 ≪大明律≫, ≪大典會通≫의 전통적인 형률이 공존하던 시기이며, 이 공존의 모습을 판결문의 실제를 통하여 실증할 수 있었다. 또한 규정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법률들의 적용순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상소심의 판결이 하급심의 판결보다 경하게 나타나는 것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전통적인 典律體系는 서서히 변화하고 있었다.

      • KCI등재

        ≪大明律≫상 皆에 관한 연구

        조지만,김영석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법학논고 Vol.0 No.54

        ≪대명률≫은 중국 명나라의 형사법전이지만 20세기 초 ≪형법대전≫의 반포이전까지 조선의 형법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대명률≫을 연구하는 것은 명나라의 형법을 연구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조선의 형법을 연구하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고, ≪대명률≫을 연구함으로써 조선의 형정(刑政) 나아가 그사회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대명률≫은 법률이기 때문에 일부 용어를 일상적인 의미와 다르게 쓰기도 하였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 중 ‘皆’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대명률≫ 외에도 ≪당률소의≫와 ≪이학지남≫의 관련 내용을 참조하면서 皆를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조선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인식되었는지를 알기 위하여 조선왕조실록의여러 기사도 참조하였다. 皆는 하나의 범죄실현에 여러 사람이 관여하는 경우인 광의의 공범과 관련하여이를 기술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사용되었다. 즉 ≪대명률≫에서는 ≪당률≫을 이어받아 皆를 일상적 용례 외에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형에 처함’의 의미로도 사용하였다. 후자의 의미로 사용될 때의 皆는 수범과 종범의구분이 불가능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론상 구분할 수는 있으나 중대한법익의 보호와 같은 정책상 목적 때문에 종범을 수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었다. ≪대명률≫을 수용하여 형사사건에 적용한 조선에서는 皆 가 이러한 의미로 쓰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고유의 법령에서 皆를 이러한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후기의 논변을 살펴보면, 皆에 위와 같은정책상의 목적이 반영되어 있음을 대체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In the Great Ming Code, some terms were often used with the meanings which are different from their original and ordinary meanings because the code is law. Gae(皆) was one of these terms. Gae was used for the purpose of dealing with the matters of accomplice technically. In the Great Ming Code(and the Tang Code), Gae had the meaning of ‘Not Distinguishing the Chief and the Accessory in Punishing Them’ besides its ordinary meaning. Gae with that meaning reflected the purpose by policymakers, or the will to punish the accessory by the same punishment as the chief’s in order to protect very important benefit of the law. In Joseon, whose people adopted the Great Ming Code and applied it to criminal cases, not only the code’s articles including Gae with that meaning were applied but also Gae was used with that meaning in Joseon’s own pieces of legislation. And we can infer it by an argument of the latter part of the Joseon Dynasty that they had a correct understanding of Gae in Joseon, that is to say, they knew it reflected the purpose by policymakers.

      • KCI등재

        조선시대 이죄(二罪) 이상의 범죄와 처벌

        조지만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아주법학 Vol.13 No.4

        이 글에서는 조선시대에 두 건 이상의 범죄가 발각되었을 때 어떻게 처벌하는가와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조선시대에는 두 건 이상의 범죄에 대하여 가장 중한 죄에 해당하는 형벌로 처벌하는 흡수주의를 택하고 있었다. 이렇게 흡수주의를 택한 이유는 행위를 중심으로 형벌을 부과하기보다는 행위자 중심으로 형벌을 부과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즉 행위자의 반도덕성은 가장 중한 죄에 최고한도로 드러나 있고, 이를 형사책임의 한계로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또 형사처벌의 실체적인 면에서도 범죄들에 대한 형벌의 최고한도를 쉽게 확정함과 동시에 처벌의 획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장 무거운 범죄의 형벌을 부과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경합범에 대한 규정이 매우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며, 실무에서도 이를 그대로 적용했음을 확인하였다. 이 글을 통하여 과거 전통시대의 형사 법제가 허술한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러한 기준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막연한 오해가 조금이나마 풀리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 글이 경합범 처벌에 관한 비교법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This article examined how to punish two or more crimes discovered together in the Joseon Dynasty. In the Joseon Dynasty, absorbentism was taken to punish two or more crimes on the basis of the punishment of the most serious crime. The reason for choosing absorbentism seems to be that the punishment was centered on the wrongdoer rather than the penalty in the criminal justice. The anti-morality of the wrongdoer is best revealed in the most serious crime, and seems to be regarded as the limit of criminal responsibility. In addition, it seems that the penalty for crimes could be easily determined and the most severe one was imposed in order to maintain uniformity of punishment in terms of the substantiality of criminal punishment. This article hopes to resolve some of the vague misunderstandings that the traditional criminal law was based on poor standards and even such standards were not properly followed. It is also hoped that this article can provide comparative legal implications for concurrent crimes.This article hopes to resolve some of the vague misunderstandings that the criminal law of the past was based on poor standards and that such standards would not have been properly followed. It is also hoped that this article can provide comparative legal implications for competition penalties.

      • KCI등재

        <대명률> 인명범죄에 관한 연구 - 모살과 고살을 중심으로 -

        조지만 한국법학원 2023 저스티스 Vol.196 No.-

        이 글에서는 전통시대 살인 범죄를 파악하는 의식구조가 어떠하였는지, 현대의 분류방법과 어떻게 다른지를 모살과 고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모살과 고살의 규정이 대명률과 국전에 어떠한 형태로 규정되고 있는지, 모살과 고살의 개념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개념적으로 모살의 기본적인 양태는 두 명 이상이 모의하였다는 것인데, 이를 확장하여 한 명이 계획적으로 살해하였다고 하여도 모살이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모살은 계획성을 핵심적인 요소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고살의 경우도 투구살과의 구별에서 ① 즉시 사망하였는지의 여부, ② 칼로 찔렀을 때 급소를 찔려서 사망하였는지의 여부, ③ 고한의 적용시 고한을 늘려서 적용하여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좀더 넓힐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등이 고려되었다는 것도 밝혔다. 다만 조선왕조실록 등의 실제 사례를 통해 볼 때 판단되는 모살의 고의와 고살의 고의는 이렇게 도식적으로 유형화하기는 어렵다. 즉 모살과 고살이 결정되는 시점은 국왕이 판부를 내리는 시점인데, 판부시에 모살이나 고살의 고의는 구성요건적 행위 양상과는 분리되어 언제든지 부정될 수 있었다. 이는 국왕의 減死 권한이나 사면의 대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현대의 고의는 구성요건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기능하지만, 모살과 고살의 고의는 구성요건을 구성하는 요소로서도 기능하지만 그것은 사후적으로 판단되며, 사후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국왕의 減死 의지, 사면 대상에의 포함 여부에 따라서 사건의 정황에서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요소를 끌어내어 고의를 부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왕의 권한은 당시 형법규범이 완결성을 지향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국왕의 자의성이 두드러지는 것은 아니었다. 당시 情法으로 표현된 이념이 이러한 판단에 객관성을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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