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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 宮房田의 변화 추이 -折受․免稅에 대한 논의와 정책을 중심으로-

        염정섭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0 인문학연구 Vol.0 No.60

        17세기 인조대에서 현종대까지 궁방의 경제적 기반인 궁방전이 확대되었다. 궁방전은 無主陳荒地의 折受로 개설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궁방은 折受를 내세워 사실상 주인이 있는 토지인 有主民田을 침탈하였다. 한편 일반 民人 가운데 일부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民田을 宮房에 投托하여 무거운 征賦를 모면하려고 하였다. 17세기 중반 궁방전 免稅가 확대되면서 나타난 문제 때문에 결국 궁방전 면세 결수의 定限을 설정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17세기 후반 궁방전 折受의 혁파 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하였다. 궁방의 所有地로써 확보되는 田畓을 더 이상 궁방에 折給해주지 않는 것과 收稅地의 折受인 경우 免稅 조치의 철회, 또는 免稅 규모의 제한 등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1688년 戊辰定式이 마련되었는데 折受의 革罷, 民結免稅의 도입, 給價買得制 채택, 면세 結數의 定限을 규정한 것이었다. 1695년에 마련된 乙亥定式은 折受 革罷 재확인, 民結免稅制의 정립, 給價買得制의 확인, 宮庄 마련하기 전까지 米太 輸送 등의 내용을 갖고 있었다. 숙종대 후반 궁방전의 존재양태는 1719년에서 1720년에 걸쳐 실시된 三南量田 사업의 결과로 만들어진 庚子量案에서 확인된다. 경자양안을 비롯한 관련 양안에 보이는 궁방전의 主 기재방식에서 당시 궁방전을 파악하는 방식을 찾아볼 수 있다. 경자양안의 경우 諸宮家에서 給價買得하여 免稅된 곳이거나 無主處를 永賜牌받아 免稅된 이른바 ‘買得與賜牌免稅而永作宮屯’와 民結을 折受받아 면세된 곳인 有主民結免稅處, 2가지로 궁방전을 나누어 파악하는 것이었다. 이는 면세를 기준으로 삼아 궁방전을 파악하는 조정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었다. From the King Injo`s reign to King Hyeonjong`s reign, during the 17th century, royal household land was expanded as main economic base of the royal household. Basically royal household land was opened by land-cutout over wasteland of no owner. But royal household dispossessed people`s own land using cut-out land illegally. Meanwhile some people assigned his own land to royal household in order to avoid heavy burden of taxation. In the middle of the 17th century Joseon government made decision to setup the maximum limit of the tax-free land size possessed by royal household. In the late 17th century imminent problem about royal household land was abolition of land-cutout to royal household. There were a lot of discussions about that issue, for example someone argued no more land- cutout to royal household, others argued withdrawal of tax-free favor to royal household land. Therefore at 1688 Joseon government determined Regulation of Mujin Year, main contents of that contained abolition of land-cutout to royal household, introduction of tax-free over people`s own land, bargain land by payout of Joseon government. So Regulation of Eulhae Year, at 1695, reconfirmed the force of Regulation of Mujin Year, added the code of payment of cereals before arrangement of royal household land. During 1719 and 1720, Joseon government carried out Land Survey of Gyeongja Year over Hasamdo(Chungcheong, Jeonla, Gyeongsang). We can find the method of enrollment of royal household land by examining Land Register of Gyeongja Year. There were two ways of enrollment of royal household land. The one was to enroll royal household land as his own land, and the other was to enroll royal household land as his tax-free land over people`s own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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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세기 전반 전라도 능주지역의 벼농사 기술: 「죽교편람(竹僑便覽)」 치농편(治農編)을 중심으로

        염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농촌경제 Vol.25 No.1

        This paper`s aim is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rice farming of the Jeonra-do Neungju area in the early 19th century. We can consult the Chinongpyeon section of the Jukgyopyeonram, one of the regional agricultural manuals, compiled by Han, Seok-Hyo in A.D. 1849. The characteristic of the cultivation practices adopted by the Han`s family and described in this manual are as follows. There were regional characteristics about the sellecting of breeds planted, the relation of seeding and plowing, the elimination of weeds, and so on. Drawing a conclusion, the method of rice farming in this area were different from the ones preferred in other regions, as preferable plants were selected for cultivation considering the weather conditions and the soil status of the area.

      •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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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대 권농 실시와 농법 정리의 의의

        염정섭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1 규장각 Vol.58 No.-

        조선왕조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결정적으로 필요한 생산활동 즉 農業을 중심으로 世宗代에 『농사직설』이 편찬된 배경과 『농사직설』 편찬의 역사적 의의를 살펴보았다. 세종대에 이르러 완성된 형태가 자리잡은 농정책에서 수령은 특히 권농을 직접 수행하는 책무를 짊어지게 되었다. 수령은 자신을 보좌하는 勸農과 監考 등의 직임을 두어 권농을 실행하였다. 조선 왕조 개창 이후 조선의 서적 편찬 사업 가운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농사직설』이 편찬된 것은 바로 그 시점에 조선(한국)의 농업기술을 정리하는 것이 절실하게 요구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15세기 초반에 『農事直說』이 편찬될 수 있었다. 그리고 『농사직설』의 農事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農法 이외에 주술적인 택일법 등 다른 주장을 전혀 배제하고 있었다. 『농사직설』은 당대 하삼도 지역 老農의 농사 경험, 견문, 지혜를 문자화한 것이었다. 농민이 실제로 개발하고 전승한 농법을 기록한 것이라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갖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직설』의 현실적인 보급 대상은 농민이 아니었다. 세종대 권농의 실시를 담당하는 책무를 지닌 수령과 수령으로 나서야 할 관료층이 바로 『농사직설』의 반포 대상이었다. 이점에서 세종대 권농의 실시와 『농사직설』 편찬이 서로 맞물리는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농사직설』은 편찬된 이후 조선의 농서 편찬에서 典範으로 간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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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종대 후반 양전론의 추이와 경자양전의 성격

        염정섭 한국역사연구회 2000 역사와 현실 Vol.- No.36

        머리말 숙종대 후반 양전론(量田論)의 추이 경자양전 시행과정의 양전 논의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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