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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O 기판의 산소 플라즈마 표면 처리에 의한 OLED의 전기적·광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양기성,김병상,김두석,신훈규,권영수 대한전기학회 2005 전기학회논문지C Vol.54 No.1(C)
Indium tin oxide(ITO) surface treated by Oxygen plasma has been in situ analyzed using XPS(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and EDS(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to investigate the relations between the properties of the ITO surface and the properties of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 We measured electrical resistivity using Four-Point-Probe and calculated sheet resistance, and ITO surface roughness was measured by AFM(Atomic Force Microscope). We fabricated OLED using substrate that was treated optimum ITO surface. The plasma treatment of the ITO surface lowered the operating voltage of the OLED. We have obtained an improvement of luminance and decrease of turn-on voltage.
양기성 해군대학 1984 海洋戰略 Vol.- No.29
북괴는 1960년대부터 벌여 온 기술혁신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1978년 이후에는 현대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군사과학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북괴는 1982년 7월말 현재 전차 2,825대, 함정 534척, 항공기 약 70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북괴의 위협에 직면하고 잇는 우리나라로서는 자주국방력의 건설과 유지가 국가의 지상목표가 아닐 수 없다. 국방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잇는 무기체계는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잇는 무기체계를 적기에 개발해야 함은 매우 중요한 국방문제의 하나이다. 현행 국방연구개발 업무는 국방부 훈령 245호 "무기체계 및 연구 개발에 관한 업무절차 규정"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으나 연구개발 체제상의 부적합으로인하여 효율적인 연구개발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연구개발 체제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 범위는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연구개발의 개념 및 연구개발 기반요소를 분석하였으며, 제 3장에서는 우방국의 연구개발 체제를 고찰한 다음 한국의 연구개발 체제를 국방부 훈령 245호를 토대로 하여 분석하였다. 제 4장에서는 연구개발 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제5장 결론에서는 이를 요약하였으며, 그 내용을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현행 연구개발 체제를 분석한 결과 도출된 문제점은, 첫째, 연구개발 업무의 이원화로서 합참(7국)은 소요 제기로부터 획득방법의결정, 연구개발 사업의 집행관리, 무기체계의 채택에 이르는 전과정을 관리하고 있고, 국방부(방산국)는 연구개발 사업의 집행관리를 담당하고 있어 연구개발 업무가 이원화 및 중복됨으로써 일관성 있는 정책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둘째, 소요 검토 부서의 이원화로서 연구개발 소요는 합참 7국, 율곡소요는 합참 5국에서 주관하여 검토함으로써 합참내 소요검토 부서가 이원화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합참 7국의 연구개발 사업은 합참 5국에서 재검토하여 예산확보시에만 반영하고 있다. 세째,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전담 연구반 부재로서 국방부에 국방과학시루 심의회의와 같은 최고 의사결정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전문적 기구가 없어 타당성, 경제성, 정비 가능성등을 판단할만한 기능이 대단히 미약한 실정이다. 또한 해군에서 연구개발 전담 부서가 없어 효율적인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네째, 조직·상호간의 연계성 결여로서 국방훈령 245호의 현 체제상 국방부, 합참과 국과연간에는 의사소통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국방과학 연구소와 각 군간에는 횡적인 협조체제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여 개발 단계중 개발자와 사용자간에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첫째, 국방부와 합참간의 연구개발 업무를 일원화하여 합참은 소요종합, 분석,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국방부는 획득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기능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방부 기구를 개편하여 합참 7국과 방산국을 통합, 가칭 연구개발국을 국방부에 설치해야 한다. 둘째, 소요제기의 일원화를 위하여 현행 연구개발소요, 무기체계소요, 율곡소요를 합참 5국에서 종합하고 합참 7국의 무기체계 선정 기능을 합참 5국으로 조정하며, 합참 5국에 무기체계과를 설치해야 한다. 세째,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무기체계 획득 전담 연구반을 국방부에 설치해야 하며 해군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네째, 국방과학 연구소와 각군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개발 초기부터 종료시까지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유기적인 협초제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선방안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국방부 훈령 245호가 수정되어야 하며 국방부 기구가 개편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