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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산 관광사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유현정(YooH yun jeong) 북한학회 2019 북한학보 Vol.44 No.1

        2차례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되면서 금강산 관광사업의 재개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향후 관광사업 재개의 문제는, 금강산관광사업의 재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관광특구로 개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금강산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끊임없이 보완·수정하여 금강산 특구가 국제적인 관광특구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우선 UN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해소를 위하여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5.24조치, 신변안전보장 문제, 남한측 부동산의 몰수 및 동결 문제 등 남북 사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정치적인 대타협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난제들을 극복하고 금강산 사업이 재개되더라도 과거의 전철을 답습하지 않도록 치밀한 대책이 필요하다. 지난 금강산 사업은, 개발 로드맵이나 법적 인프라 토대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상태에서 관광사업부터 현실화되었다. 1998년 첫 금강산관광이 시작되고 4년이 지난 2002년에 이르러서야 특구의 법제 인프라가 정비되기 시작했다. 그 당시「금강산관광지구법」은, 특구사업의 미래비전이나 장기적 발전을 위해 특구내 경제질서를 형성하는 기능을 담당하기보다는 특구 내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현실을 법제화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금강산 관광사업이 재개될 경우에는, 금강산 특구가 지향해야 할 ‘국제적인 관광특구’라는 개발 청사진을 명확히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있는 경제질서를 법제도에 담아내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사업초기 여건상, 남북간 경협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하여 남북간 합의문·계약 등의 효력을 복원하고 남측 인사들의 신변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여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관광객, 투자유치국의 다변화 등 특구사업의 장기적 측면을 대비하여 특구자체의 법제 인프라를 정비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금강산 특구가 외국투자가들에게 매력적인 투자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 동안 북한경제특구정책과 관련하여 지적되어 왔던 ‘법적 안정성’ 문제는 반드시 보완 되어야 할 것이다. 舊「금강산관광지구법」을 폐지하고 북한이 스스로 제정한「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그 하위 규정들을 분석한 결과, 자유와 자율보다는 북한당국의 통제와 간섭, 행정편의 주의를 추구하는 규정들이 많은 부분에서 확인되었다. 기업의 자율성, 세금우대혜택과 조세행정의 투명성, 부동산 권리의 안정성과 처분의 자유, 관광객의 신변안전보장, 분쟁해결제도 등 여러부문에서 구법에 비하여 보장수준이 퇴보하였다 판단된다. 이들 부분에서 기업친화적 투자환경과 관광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제인프라를 세밀하게 정비하여 특구사업이 법의 지배를 받으며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하겠다. 이와 함께 북한당국이 정비된 법제를 철저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설득하는 작업 역시 특구사업의 명운을 가르는 관건이 되리라 생각된다. If the Mt. Kumgang tourism project is to be resumed, efforts should be made to dearly draw out an international tourism zone development blueprint, which the Mt. Kumga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ould work towards, as well as to introduce economic order into the legal system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Considering that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s unavoidable at the initial stages of the project, there is a need to restore efficacy of inter-Korean agreements and contracts, and establish institutional strategies to ensure the personal safety of South Korean personnel. However, this is not all. In order to make long-term provisions for the special admini5trative region project such as diversification as a tourist and investment destination, efforts in building a legislative infrastructure for the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ould not be neglected. In this process, the issue of legal stability , which has been raised in re-lation to North Korea s SEZ policy, must be addressed before Mt. Kum-gang can be viewed as an attractive investment destination for foreign investors. Analysis of the statutes and regulations under the Law of Inter-national Keumgangsan Tourism District enacted by North Korea after they repealed the Mt. Geumgang Tourism Zone Act identified regulations in many aspects that push for control, interference and administrative convenience, rather than freedom and autonomy. As compared to the previous act, the level of security in the new enactment has been consid-ered compromised in various areas, including corporate autonomy, tax benefits, transparency in tax administration, rights to property and free-dom of its disposal, tourist safety, and dispute resolution, etc. With respect to these areas, it is crucial to establish a thorough legal infrastructure that guarantees a business-friendly investment environment and the freedom of tourism, as well as lay a foundation that promotes development under the laws of the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Meanwhile, constant per-suasion to ensure North Korean authorities comply strictly with the revised legislation will also hold the key to the fate of the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project.

      • KCI등재

        동아시아에서 국가의 영토성과 예외적 공간

        박배균(Park, Bae-Gyoon) 한국지역지리학회 2017 한국지역지리학회지 Vol.23 No.2

        이 글은 동아시아의 특구가 지니는 정치-경제-사회적 의미를 국가 영토성과의 관련 속에서 이론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특구를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이 발현되는 예외적 공간이라 개념화한 아이와 옹의 논의를 소개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옹과 달리 특구를 단지 신자유주의적 변화의 결과인 것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특구라는 현상을 근대국가의 영토성이 지닌 내적 한계와 연결시켜 설명할 것이다. 특히, 특구를 근대적 국민국가의 영토성에 내재된 이동성과 고착성 사이의 모순적 경향이 변증법적으로 발현된 것으로 바라본다. 또한, 동아시아 자본주의 발달의 시공간적 맥락 속에서 보았을 때 특구는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의 공간성에 내재된 기본적 속성 중의 하나임을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지난 1960년대 이래로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의 맥락에서 시도된 다양한 특구 전략을 1) 발전주의 특구, 2) 신자유주의 특구, 3) 체제전환형 특구라는 3개의 유형으로 나누고, 그 특징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provide a conceptual framework to see the special zones in East Asia in relation to the territorialities of the state. For this, it will introduce Aihwa Ong’s notion of ‘spaces of exception’, and provide some critical discussions on it. Unlike Ong, I do not see the spaces of exception as an outcome of neoliberal changes of the state. Instead, I propose to see the special zones in terms of the internal limitations of the modern state territoriality. In particular, I try to theorize the special zones in relation to the dialectics of the contradictory relations between mobility and fixity inherent in the territoriality of the modern nation state. In addition, it will be suggested to see special zones as an essential part of the spatiality of the East Asian developmental states, given the spatio-temporal contexts of the East Asian capitalist development. On the basis of these theoretical discussions, this paper will divide the special zones that have been developed in East Asia since the 1960s into 3 different types, including 1) developmentalis

      • KCI등재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의 추진과정과 과제

        김병주,김정희,권동택 韓國比較敎育學會 2014 比較敎育硏究 Vol.24 No.6

        이 논문은 교육국제화 특구의 추진과정과 내용을 알아보고 사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교육국제화특구는 교육의 국제화를 통한 인재 유치 및 양성이라는 근본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초중등교육의 국제화에 대한 곱지 못한 시선, 예산의 미확보, 일부 기초자치단체에 국한된 특구 지정이라는 세 가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교육국제화 특구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의 외국어 및 국제화 기존 교육체제를 선도할 수 있는 혁신사업들을 제안하고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특정 집단이나 학생보다는 폭넓은 수혜대상자를 목표로 해야 한다. 셋째, 학교울타리 밖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넷째, 영어중심의 교육국제화특구가 아니라 영어에 더하여 다양한 세계어(중국어, 불어, 스페인어, 일본어, 아랍어 등)가 글로벌 교육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교육국제화 프로그램의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실행이 필요하다. 여섯째, 특구의 운영을 통한 국가발전에의 기여 가능성에 대한 중앙부처와 지자체 수준에서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일곱째, 특구 추진 주체간 지역의 교육국제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여덟째, 특구 상호간의 협의체 구축이 필요하다.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promotion of business process for educational internationalization special district. Special district has been passed two years after business begun with the talent for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educational internationalization, but has difficulties for achieving the original goal. Negative view point for internationalization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insufficient budget, some basic district designation restricted to local governments have been pointed out as the main problems. Despite these issues,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special district are as follows. First, we propose innovative projects that can lead the country in foreign languages and internationalization existing education system and should be implemented. Second, the broader educational consumer than a particular group or student should be beneficiary on education. Third, efforts to strengthen the global capabilities should also be parallel to the outside the school. Fourth, in addition to a variety of language (Chinese, French, Spanish, Japanese, Arabic, etc.) as well as the English language, special district will be able to establish itself as an important part of the global educational program. Fifth, there is a need for this process and systematic implementation of global educational programs. Sixth, there is a need for active promo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t the level of the possible contribution of the national development through the business of the special district. Seventh, it is necessary to build a governance system for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local community. Eighth, the Council is required to build a mutual special districts.

      • KCI등재
      • 통일경제특구법안의 법리적 검토

        신봉기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07 법학논고 Vol.0 No.27

        Rechtliche Probleme der Gesetzes-Novelle über Wirtschaftssondergebiet zur Vereinheitlichung Shin, Bong-Ki* Es handelt sich bei dieser Untersuchung um die rechtlichen Probleme der Gesetzes-Novelle über Wirtschaftssondergebiet zur Vereinheitlichung. Ausserhalb der Einführung(Ⅰ) und des Schlusses(Ⅳ) wird diese Abhandlung von zwei Kapitel gebildet, also die Inhalte der Gesetzes-Novelle über Wirtschaftssondergebiet zur Vereinheitlichung sowie des Gesetzes über Gaesung Sondergebiet(Ⅱ), und die Überprüfung zur Streitigkeiten der Gesetzes-Novelle über Wirtschaftssondergebiet zur Vereinheitlichung(Ⅲ). Im Ⅱ. Kapitel werden deren Empfehlungsgründe und -hintergrund sowie Hauptinhalte, Vorgang der Gesetzbebung, Hauptinhalte des Gesetzes über Gaesung Sondergebiet genannt. Im Ⅲ. Kapitel werden insbesondere folgende Streitpunkten nachprüft: Erforderlichkeit der Gesetzgebung der Gesetzes-Novelle, Geeignetheit der Bestimmtheit des Gebietes(Stadt Paju Sondergebietsgesetz?), Erforderlichkeit der Verdeutlichung des zuständigen Beamten, Angemessenheit der Begriffe 'Grenzliniengebiet' und 'Wirtschaftssondergebiet zur Vereinheitlichung', Vehältnisse mit anderen Gesetzen und Planungen, Probleme der Regelung des Anwendungsausschlusses, Angehörigkeit der rechtlichen Kompetenzen, sowie Geeignetheit der Regelung der Steuerermäßignug usw. 공업지구로서의 개성특구 개발과 발전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가는 경기 북부의 접경지역의 위기의식을 고조시킴으로써 또 다른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본고의 연구대상인 통일경제특구법안(통일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의 발의배경을 보면 이러한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 판문점 인근인 비무장지대(DMZ) 북측 인접지역에 설치된 개성공단은 위 특구와 상응하는 접경 도시들인 파주시 등에게는 위기이자 다른 한편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파주시를 중심으로 한 경기북부 지역에서 통일경제특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동 법안은 왜 파주시인가에서부터 시작하여 소관 정부부처를 둘러싼 반발에 이르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동 법안 자체의 내용적 문제점도 적지 않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앞으로 입법에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 법안이 제출된 후 전혀 입법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통일경제특구법안은 개성특구에 대한 대응특구로서 장기적인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제1단계적 시도인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즉, 경기 북부지역의 경제적 낙후성 탈피라는 지역적 이해관계의 발로가 아닌가 하는 의문에서부터, 통일경제특구법안이 곧 파주시특구법으로 고착될지도 모른다는 인근 접경지역 자치단체의 경계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철원․고성 지역을 대상으로 한 “남북경제협력특별지역지정및운영특별법”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기도 하고, 파주시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강조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그밖에 통일경제특구법안의 소관 주무부처의 불명확성 등도 일반론적 관점에서 지적되고 있다. 나아가 법안 자체의 보다 구체적인 쟁점으로 크게 접경지역 및 통일경제특별구역 개념의 타당성 여부, 타 법률․계획에 대한 우선 규정의 문제, 인허가의제 규정 및 적용배제 규정의 문제, 통일경제특별구역관리청 사무 처리의 법적 권한 귀속의 문제, 조세감면 규정의 타당성 여부 등으로 구분하여 미시적 관점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시된 바 있다. 본고에서 지적된 여러 문제점들이 충실히 반영되어 국가와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모범적인 “통일경제특구법률”이 제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경상남도 강소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조례감면 신설의 타당성 평가

        최진섭,최은철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20 No.14

        □ 연구배경 및 목적 ○ 강소연구개발특구(강소특구)는 기존의 대규모 연구개발특구(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의 육성과정에서 나타난 비효율성 문제에 대응하여 새롭게 도입된 소규모·고밀도형 연구개발특구임. -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2005년에 연구개발특구 제도가 도입되어 현재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등에 특구가 지정되어 있음. - 기존의 대규모 연구개발특구들은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특구 내 상당한 부지가 장기간 미개발되는 등 기대했던 집적효과가 충분히 발생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지적됨.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정요건의 질적 측면을 강화하고 공간 면적을 대폭 축소한 강소연구개발특구를 도입하고 2020년까지 전국 12개 특구를 지정함. ○ 2019년 경상남도에서는 3개의 지역(김해시, 진주시, 창원시) 일원에 강소특구가 지정됨. - 김해 강소특구는 인제대학교를 기술핵심기관으로 하여 의료산업에 특화함. - 진주 강소특구는 경상대학교를 기술핵심기관으로 하여 항공우주산업에 특화함. - 창원강소특구는 한국전기연구원을 기술핵심기관으로 하여 지능전기·기계융합 분야에 특화함. ○ 경상남도청은 강소연구개발특구를 대상으로 한 취득세감면 조항(조례) 신설을 건의함. - 경남도 감면 신설건의에서는 연구개발특구에서 ‘a) 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조성용부동산, ‘b)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과 ‘c)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100% 감면하도록 함. - 취득세감면액은 3년간 총 1.48백억원, 수혜기업은 총 108개로 예상함. - 해당 감면 신설건의의 정책목표는 경남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경상남도 강소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취득세감면 신설의 타당성을 평가하고자 함. - 본격적인 추진단계에 들어선 경남 강소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취득세감면의 타당성을 종합 적으로 검토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감면 결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이를 통해 지방세지출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감면의 정책지원 기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 타당성 검토 결과 ○ 경남도 감면 신설건의의 타당성을 정책성, 경제성, 형평성으로 구분하여 검토함. - 이때 정책성은 ‘정책의 완결성’, ‘정책의 합목적성’, ‘지방세특례제도로서의 일관성’, ‘제도설계의 적절성’으로 구분되어 검토되며, 각 항목은 다시 하위 항목으로 세분화됨. - 항목에 따라 감면대상을 ‘a) 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조성용 부동산, ‘b)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과 ‘c)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구분하여 타당성을 검토함. ○ 먼저, 정책의 완결성은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서는 ‘중립’,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에 대해서는 ‘긍정’,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중립’으로 판단함. - 지역 산업구조 재편 및 경제활성화와 국가 신성장동력 확보의 측면에서 강소특구 육성의 필요성과 공익성이 높음. - 강소특구의 육성은 강소특구를 육성하려는 정부의 정책기조와 일관성이 높으며, 경남의 각 강소특구 사업목표는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 그러나 감면대상자 중, 개발사업 시행자와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의 정책 완결성에 일부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함. · 개발사업 시행자와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취약집단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임. ○ 정책수단의 합목적성은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서는 ‘중립’,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에 대해서는 ‘긍정’,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해서는 ‘부정’으로 판단함. - 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조성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감면과 정책목표와의 인과관계는 간접적으로 보임. ·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취득세감면이 입주기업의 사업활동에 도움을 주는 효과를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의 비용절감으로 인한 부동산 분양·임대 가격의 하락이라는 한 번의 중간과정을 거쳐야 함. -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정책목표와의 인과성이 높다고 판단함. ·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은 특화산업 부분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를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특구 육성전략의 핵심 일원임. -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감면의 경우, 감면대상을 충분히 특정하지 않아 정책목표와의 인과성에 한계가 있으며, 외국인투자에 관한 유인왜곡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지방세특례제도로서의 일관성은 ‘중립’으로 판단함. - 「지방세특례제한법」(지특법) 제4조에 따른 조례감면 운영원칙과의 일관성이 인정됨. - 그러나 경남도 감면 신설건의의 감면대상에 지특법에 따른 지원이 일부분 중복되어 이루 어지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도로서의 일관성에 흠결이 없다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는 바임. · 강소특구 개발사업 시행자에게는 지특법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감면이 적용가능하며, 특구의 첨단기술기업 등 특정 입주기업에게는 경우에 따라 지특법상 산업단지 입주업체, 기업부설연구소,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이 적용가능함. · 그러나 지특법과의 감면수준의 차이로 인해, 해당 감면 신설건의에 따른 감면액 자체는 실효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제도설계의 적절성은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서는 ‘중립’,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에 대해서는 ‘긍정’,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해서는 ‘부정’으로 판단함. -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감면사항에서 감면대상 부동산의 요건으로 ‘개발 조성’과 ‘분양·임대’를 같이 언급하고 있어 의미가 분명치 않은 점이 있으나 결정적인 결점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는 바임. - 경남도 감면 신설건의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은 지특법의 외국인투자 감면사항과 비교하여 입법적 충분성에 쟁점이 상당하고 다른 지역과의 조세경쟁을 발생시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예를 들어, 해당 감면 신설건의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 실질적으로 소유 또는 경영하거나 국내기업이 실질적으로 금액을 대여한 외국기업에 의해 투자된 기업에 대한 감면을 제외하지 않음. - 또한, 외국연구기관의 범위가 법률상 충분히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경제성은 ‘긍정’으로 판단함. - 지역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경남 강소특구 감면 신설이 경남의 생산, 부가가치,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추정함. - 조례에 따른 경남 강소특구에 대한 취득세감면은 3년 합계 기준으로 경남 내 생산을 167.3억원~190.8억원, 부가가치를 42.4억원~85.8억원, 취업을 46.2명~142.1명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됨. ○ 형평성은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서는 ‘긍정’,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에 대해서는 ‘긍정’,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해서는 ‘부정’으로 판단함. - 개발사업 시행자와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은 지특법 감면이 적용될 수 있는 유사한 감면대상과 비교해 충분한 차별성 및 중요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강소특구는 특구 내 지정된 기술핵심기관(공공연구기관) 기술의 민간기업 매칭과 지원을 핵심적 사업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산업단지 및 산업기술단지 등과 뚜렷이 구별되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중점 육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사료는 바임. ·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은 벤처기업과 성격 측면에서 일부분 유사하나 첨단기술 분야 요건 또는 기술사업화 목적 측면에서 벤처기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성을 보유하며, 강소특구 육성을 위한 핵심적 일원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판단됨. - 한편, 경남 감면 신설건의의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감면은 지특법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사항과 비교해 범위와 수준의 측면에서 형평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사료되는 바임. · 예를 들어, 해당 감면 신설건의의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은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않은 취득세 전액이 감면대상임. □ 종합평가 ○ 종합하면, 경남 강소특구 조례감면의 타당성은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서는 ‘중립’,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에 대해서는 ‘긍정’,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해서는 ‘부정’으로 평가함. - 평가항목 중 ‘정책의 완결성’, ‘정책수단의 합목적성’, ‘경제성’을 다른 항목보다 특히 중요한 항목이라 보며, 따라서 다른 항목의 평가에 결정적 결점이 없다면 이들의 평가결과를 준용해 타당성을 판단함이 바람직해 보임. - 일단, 기본적으로 경남 강소특구 감면 신설에 대한 경제성을 긍정으로 판단함. - a)그럼에도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감면의 경우, 정책의 완결성과 정책수단의 합목적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담세력이 충분하고, 토지소유자 조합은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영리적 성격을 보유하는 등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특구 개발사업 시행자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취약집단으로 보기 어렵다 사료되는 바임. · 그리고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취득세감면이 입주기업의 사업활동에 도움을 주는 효과를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의 비용절감으로 인한 부동산 분양·임대 가격의 하락이라는 한 번의 중간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가장 긍정적 관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해당 감면 사항과 정책목표 간의 인과성은 간접적임. - b)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의 경우, 정책의 완결성과 정책수단의 합목적성이 긍정되고 다른 항목의 평가에서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되므로 타당성이 최종적으로 긍정될 수 있다 사료되는 바임. - c)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의 경우, 정책수단의 합목적성이 부정되고 제도설계의 적절성과 형평성 부문에서도 결점이 상당하므로 최종적인 타당성을 부정으로 평가함. · 충분히 특정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높은 수준의 감면은 강소특구의 육성(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와 창업지원)이라는 정책목표의 수단으로서 충분히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사료됨. ·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 실질적으로 소유 또는 경영하는 외국기업에 의한 외국인투자 문제 등 감면 신설건의의 입법적 충분성에 상당한 쟁점이 존재하고 외국연구기관의 범위가 법률상 충분히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이 형평성 측면에서 과도한 수준으로 보이고,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감면은 다른 연구기관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여지가 있어 보임. □ 정책제언 ○ 타당성 평가에 근거하여,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조례감면은 ‘도입 신중’, 첨단 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에 대한 조례감면은 ‘도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 기관에 대한 조례감면은 ‘미도입’으로 의견을 제시함. - 용어의 정의는 도입을 긍정하는 순으로 ‘도입 > 도입 신중 > 미도입’임. ○ 정책성, 경제성, 형평성 측면에서 강소특구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에 대한 조례감면의 타당성이 충족되므로 제도의 도입을 제언함. ○ 강소특구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조례감면은 도입을 고려할 여지는 있으나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만일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조례감면을 도입하는 경우, 기존 경남도 조례안의 조문에서 ‘분양·임대’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입법적 충분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경남도 감면 신설건의에서는 감면요건으로서 특구 개발사업 시행자의 부동산 취득목적을 ‘개발 조성’과 동시에 ‘분양·임대’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전술했듯이 토지의 조성을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가 수용방식으로 조성 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그 취득목적을 토지조성 후의 분양·임대로까지 확장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모호한 측면이 있음. - 한편, 이미 조성된 토지에서 개발사업 시행자가 신·증축하여 취득하는 분양·임대용 건축물도 감면대상인지 여부가 조문상 분명치 않아 보임. - 강소특구 등 특정 지역을 개발·조성하는 사업에 있어서 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조성 전취득하는 ‘조성용 부동산’과 조성 후 신·증축하여 취득하는 ‘분양·임대용 부동산’을 서로 구분하는 것이 법률상 명확하리라 사료됨. · 지특법 산업단지 감면사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을 ‘a) 토지조성 전 취득하는 조성용 부동산’, ‘b) 토지조성 후 분양·임대하기 위해 신·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c) 토지조성 후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구분하고 있음(지특법 제78조). - 지방자치단체에 확인 결과, 해당 조문의 취지는 강소특구 개발에 있어 ‘a) 토지조성 전 취득하는 조성용 부동산’에 대해 감면하려는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경남도 감면 신설건의의 해당 조문에서 ‘분양·임대’ 표현을 삭제하여 감면요건으로서 개발사업 시행자의 조성용 부동산 취득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예를 들어, 조례 개정안 제11조 제1항에서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함) 지역을 개발 조성하여 분양·임대(같은 법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한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표현을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함) 지역을 개발·조성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변경할 수 있음. ○ 강소특구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취득세 조례감면은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제도의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함.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강소특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례의 감면요건을 크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취득세감면의 도입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규정한 감면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행정 비용이 수반될 수 있음. - 강소특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례의 감면요건을 강화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첫째, 감면대상자를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으로 하고 업종을 첨단기술 분야 등으로 특정하거나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입주한 업체로 한정함. · 둘째,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함. · 셋째, 외국인투자가(개인 및 법인)를 한번 거쳐 유입되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의 자본에 대한 감면을 제외하도록 조문을 설계함. · 넷째, 외국인투자가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등에 대해 지특법을 준용하여 적절한 추징요건을 규정함. ○ 첨언하면, 강소특구에 대한 지방세감면은 지특법에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판단됨. - 강소특구는 지역산업 재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지역적 측면을 넘어 국가의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및 추격형 성장모형에서 혁신형 성장모형으로의 전환을 위해 국가적으로 도입되는 정책임. - 더군다나, 강소특구 육성에 의한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의 활성화는 지식확산 등의 국가적인 긍정적 외부성(외부경제)을 발생시킬 수 있음. - 전국에 걸쳐 12개의 강소특구가 지정되었고 향후 추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므로 강소특구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감면은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 보임. · 정부가 지특법에 이를 규정할 시 지방자치단체가 감면율 등을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강소특구에 대한 조례감면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성도 있어 보임.

      • 대전광역시 감면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 타당성 검토 : 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허등용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7 No.13

        Ⅰ. 서론 □ 연구목적 ○ 본 보고서는 대덕연구개발특구지역(이하 대덕특구)을 대상으로 현재 시행중인 대전광역시 감면조례 제8조 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기간 연장의 타당성을 평가 분석함. - 지방자치단체는 서민생활지원, 농어촌 환경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ㆍ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음(지특법 제4조). - 다만, 지방세 감면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 연평균 10억 원 이상의 조례 감면에 대한 심의 규정을 두고 있음. - 대전광역시에서 현재 시행중인 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10억 원을 상회함에 따라 기간 연장의 타당성 분석이 필요함. ㆍ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제8조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모는 2014년 1억 원, 2015년 108억 원, 2016년 50억 원으로 연평균 감면액은 53억 원임. ㆍ 현재 시행중인 감면규정에 따르면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연구개발특구지역을 개발 조성하여 분양ㆍ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직 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음. ㆍ 특구에서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 업무 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함. - 대덕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기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 예정임. ○ 본 보고서의 궁극적 목적은 국가적 정책과제를 지방세 감면제도를 통해 효율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제언을 제공하는데 있음. Ⅱ. 연구개말특구지역 연역 및 현황 □ 연구개발특구지역 연역 ○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1970년대 국가 연구개발단지로서 대덕 연구단지를 조성함. - 1980년대에는 대덕연구단지 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입주가 시작되며 연구기반이 확충되기 시작함. - 1990년대에는 민간기업연구소 입주가 확대되었으며 사ㆍ학ㆍ연 연계의 토대가 마련되었음. - 2000년대에는 과학기술 네트워크 및 연구개발형 혁신클러스터가 조성되었으며 첨단 기업들의 입주가 증가함. ㆍ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대덕특구 출범 및 특구지원본부가 설립됨. ○ 최근 연구개발특구지역은 글로벌 기술사업화를 선도하는 세계적 혁신클러스터로 도약함. - 2011년 제2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광주, 대구에 연구개발특구가 추가로 지정됨. - 2012년「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시행되었으며, 부산 특구가 추가 지정되었으며, 2015년 전북특구가 지정되었음. □ 연구개발특구지역 일반현황 ○ 현재 다섯 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연구개발특구는 첨단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 및 안정적 기업 성장을 통한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높은 경제적 성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구개발특구 내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체 수는 2005년 687개에서 2015년 4,330개로 약 6.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연구소 기업의 경우에는 2006년 2개에서 2017년 4월 현재 400개로 20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연구개발특구의 매출액은 2005년 2조 5,639억원에서 2015년 44조 1,211억원으로 17.2배 증가하였으며 고용현황도 2005년 23,558명에서 2015년 말 175,214명으로 7.4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또한 과학기술의 창출ㆍ활용ㆍ확산 극대화를 위한 지역적 역량 결집으로 인하여 연구개발특구 지역 내의 연구개발 성과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대덕연구개발특구 현황 ○ 대덕연구개발특구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새로운 개념 정립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통해 국가혁신체제의 모범사례를 창출하고 글로벌 혁신클러스터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음. - 대덕특구 지역의 입주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총 744개였던 입주기관은 2015년 1,705개로 증가하였음. - 대덕특구지역 내의 근무 인력의 경우 2005년 23,558명에서 2015년 67,696명까지 증가 하였으며 연구기술직 및 생산직, 관리직 등이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대덕특구 지역에서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2015년 국내 특허 및 해외특허를 각각 116,998건, 57,273건 출원하였으며 1,577건의 기술을 이전 시키는 등 높은 연구 성과를 보이고 있음. ○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연구개발 측면에서 질적 성장을 이루었으며,산업생태계 측면에서 매출액 및 기업수가 증가하였고,연구 인프라측면에서 입주기관과 연구 인력이 증가하였음. □ 연구개발특구지역 감면 현황 ○ 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조례 - 현재 연구개발특구지역은 대전, 광주, 대구, 부산광역시, 전남 및 전북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 관할지역에서는 시세감면조례를 통하여 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취득세 100% 감면을 지원하고 있음. - 감면대상은 ①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연구개발특구지역을 조성하여 분양ㆍ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②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③ 특구에서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전라북도 및 경상북도를 제외한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전라남도의 경우 시세ㆍ도세감면 조례에 따른 취득세 감면은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함. ㆍ전라북도의 도세감면조례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며, 경상북도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함 ○ 대덕특구에 대한 시세 감면조례2) 대덕특구는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를 통해 취득세 100%를 감면받고 있으며 2017년에 해당 조문에 대한 일몰이 도래함. 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시세ㆍ도세 감면조례 중 가장 먼저 신설되었으며,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13년간 감면 혜택을 지원하고 있음. ○ 대덕특구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총 1,609건,159억원의 감면으로 연평균 53억을 감면하였음. - 2014년 총 감면건수 3건,감면액 1억 원이었으나 최근 3게 증가하여 2015년 감면건수,962건, 감면액 108억원,2016년에 감면건수 644건,감면액 50억원인 것으로 나타남. Ⅲ. 감면타당성 정가 □ 병가대상 감면신청 내용 ○ 대전광역시 감면조례 제8조 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 본 보고서에서 수행하는 감면타당성 검토는 대전광역시 감면조례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취득세 감면연장을 대상으로 함. ㆍ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연구개발특구지역을 개발 조성하여 분양ㆍ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연구개발특구진홍재단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ㆍ특구에서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 - 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은 2005년 11월 25일부터 이루어져 왔으며 2017년 12월 31일에 일몰기간이 도래함. - 대전시에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감면을 연장하고자 함. - 2014년 ~ 2016년 동안 연평균 감면액은 53억으로 향후 감면기간 동안 발생할 연평균 감면액이 10억원을 상회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으므로 지특법상 외부기관에 의한 타당성 평가 분석이 필요함. □정책성 병가 ○ 정부는「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연구 개발특구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설립 중임. 이를 통해 정부는 기초과학 연구수행 및 연구성과를 비즈니스와 연계하고 국가미래성장 동력 창출에 기여하고자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 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임.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는 다수의 연구소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이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임. - 지방세 감면 등 조세지원을 해줄 경우 입주기업의 세 부담을 경감시켜 이들이 해당 지역에 입주할 인센티브를 증가시킬 수 있음. ○ 이에 따라 중앙정부 정책과의 조화 및 지원차원에서 대덕특구에 대한 감면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됨. □ 재정 및 경제적 영향 평가 ○ 대덕특구에 대한 감면연장은 취득세와 보통교부세를 감소시키는 재정적 영향과 대전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평7]할 수 있음. - 감면을 해줄 경우 감면액 10억원당 취득세 10억원 감소, 보통교부세 1.8억원 감소로 지방 재원은 11.8억원 감소함. 감면액이 연구개발 또는 과학기술서비스 부문에 투자될 경우, 감면액 10억원당 부가가 치, 생산물세, 기타 생산세 창출효과는 6억원 ~ 7.4억원, 고용은 14~15명 창출될 것으로 추정됨. -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는 당해에만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적되어 발생하므로 본 추정보다 더 큰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음. ○ 또한,위의 효과는 감면연장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특구지역 내 기업의 투자이탈 방지효과 및 추가적인 신규 기업 유치 효과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때 본 추정보다 더 큰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음. ○ 추가적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경우 국가 전체적으로 총요소생산성을 증가시켜 GDP 잠재성장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음. 기초연구의 지식스톡이 1% 증가하면 국가경제의 총요소생산성은 0.46~0.3%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 감면연장에 대한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감면 타당성 평가에서는 정책성,지방재정 및 지역경제 영향평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임.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초과학 발전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감면을 통해 연구소와 기업이 투자하거나 입주할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취득세를 감면해줄 경우 입주예상 기업의 투자 증대를 통해 발생하는 부가가치, 순생산물세,기타생산세 유발효과는 감면액보다 작지만,양질의 고용이 창출되며, 대덕특구내로의 신규 입주기업이 증가할 경우 경제적 효과는 감면액을 크게 상회할 가능성이 있음. 연구개발 투자 성과의 누적성,타 특구지역으로의 투자이탈 방지효과,대덕특구지역 내의 신규 기업 유치 가능성을 고려하면 대전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는 이러한 추정치 보다 더 크게 발생할 것이라 예상됨. ○ 타 지역에서도 조례를 통해 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해 취득세 100%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부산,대구,광주,전남은 대전과 동일하게 2017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지만 일몰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으며,전북과 경북의 경우 일몰 도래기간이 1~2년 남은 상태임. - 이들 지역은 취득세 100% 감면을 해주더라도 최소납부세액 15%를 징수하므로 실질적인 취득세 감면혜택은 85%임. ○ 이를 종합하였을 때 대덕특구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대덕특구의 취득세 감면율을 현행 100%를 유지하며,새로 설정되는 감면의 일몰기한은 2020년 12월 31일로 함.

      • KCI등재

        한일 지역특구제도 비교 ‒한국 규제특구제도와 일본의 국가전략특구를 중심으로‒

        정우성,송정현 한국일본근대학회 2020 일본근대학연구 Vol.0 No.69

        특구는 국가가 정한 규율이 달리 적용되는 특별한 지역을 의미하는데, 이는 일률적ㆍ획일적인 정부의 규율에서 벗어나 특별한 특례를 적용하여 국가균형이나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소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국가간 신기술영역에서의 혁신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항에서 각국 정부는 기술 실증을 통한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중심의 규제 완화를 위한 특별한 지역특구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4차 산업혁명 도입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과 일본의 특구제도를 다차원적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의 특구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특히 한일 지역특구를 쿠퍼(cooper) 등이 제시한 다차원적(규범적, 구조적, 구성, 기술적 차원에서 비교분석함으로써 양국 간 특구제도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우선 규범적 차원에서는, 한국의 해당 지역이 특구로 신청하게 되면 관련 부처는 특구제도의 채택여부에 대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일본의 국가전략특구정책에서는 중앙정부개입의 정도가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적 차원에서는 한국의 특구제도는 지역의 관련 협의체 간 네트워크 구성과 협력이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작용된다. 일본의 경우 국가전략특구가 도쿄, 오사카 등 일본의 핵심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일본의 경제 재생의 중심으로 삼겠다는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구성적 차원에서는 한국은 지역이 주도하여 충분히 검토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특구계획안을 상정한다. 일본은 국가전략특구의 지정에 있어서 자의적이거나 편파적인 지정이 되지 않도록 선정검토 및 선별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정량적 지표도 활용하여 객관적인 평가 및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차원에서는 한국은 물론 일본의 경우도 지역특구의 계획 및 시행뿐만 아니라 시행 이후의 정책평가에 관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Special zones refer to special regions where the rules set by the state are applied differently, which can be said to be a policy means to promote national equilibrium or economic development by applying special cases. In the situation that the competition for the new technology sector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governments of each country are planning to prepare a special regional special zone system to ease regionally-centered regulations to support rapid commercialization through technology demonstrations. In this study, the multi-dimensional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 and Japan’s special zone system to obtain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plan of Korea’s special zone system. In particular, by comparing and analyzing Korea-Japan regional specialties proposed by Cooper’s Four Dimension Model, it is intended to comprehensively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ecial-regional system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present policy implications. The research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t the normative level, in Korea, if the region’s government applies for a special zone, related ministries are required to transparently disclose the process of adoption of the special zone system. On the other hand, Japan’s national strategic special zone policy showed that the degree of central government intervention was very strong. At the structural level, since the government’s direct support budget is not implemented in Korea’s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therefore, network construction and cooperation in the region is an important success factor. In Japan, the National Strategic Zone is striving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key areas, such as Tokyo and Osaka, to become the center of Japan’s economic recovery. At the constructive level, the transparency of the selection review and selection process is secured so that the designation of the national strategic special zone is not arbitrary or partial, and quantitative evaluation is also used to conduct objective evaluation and review. Lastly, in terms of technology, it was found that in Korea and Japan, a closer examination was needed not only for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regional special zones, but also for policy evaluation after implementation.

      • KCI등재

        관광특구 제도 및 운영 개선방안

        신용석 국토연구원 2009 국토연구 Vol.63 No.-

        The Special Tourism Zone(STZ) institution was established to attract foreign tourists by designating the areas which meet certain conditions. However, it has been being criticized because of its inefficiency and insufficient supports from government sector. This research examines the problems of present STZ institution, and suggests following improvement devices in policy and management perspectives. For policy improvement, three measures are needed as follows: 1) the conditions for designation of STZ, such as statistics method of foreign tourists and land use classifications should be more specified, 2) supports from government for STZ, including fund and tax exemption, should be more strengthened, and 3) evaluation guideline in detail for STZ should be presented. For improving management of STZ, three measures are needed as follows: 1) the present STZ system should be restructured, 2) official name of STZ should be changed, and 3) differentiation strategy of each STZ based on tourism resources should be prepared. 우리나라의 관광특구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하여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지정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도입이후 제도의 비효율성, 불충분한 정부지원 등으로 관광특구 제도와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관광특구 제도 및 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제도 면에서의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관광객 집계방법은 숙박통계로 통일시켜 관광객 집계 방법을 개선하고, 토지용도 구분 구체화와 같은 관광특구 지정요건의 구체화가 있어야 한다. 둘째, 보조금 지원 및 세제 특례 등을 통하여 정부로부터 관광특구의 지원내용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평가영역과 평가항목을 포함한 관광특구 평가지침의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운영적 측면에서는 다음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첫째, 현행 관광특구 요건에 맞지 않는 특구들은 제척하여 관광특구의 부적합 지역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관광특구 운영취지에 맞는 국제관광진흥지구로 관광특구의 명칭변경이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각 관광특구별 여건 및 자원분석을 통하여 관광특구별 특화발전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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