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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은행지점의 이용편리성과 태도가 지속적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 인지적 잠김(Cognitive Lock-in)현상을 중심으로

        최낙환,김익태,박지혜 한국전략마케팅학회 2013 마케팅논집 Vol.21 No.4

        이 연구는 은행지점의 이용의도를 촉진하는 지점의 이용편리성과 태도를 탐색하였다. 은행지점요인으로 이동거리와 영업시간, 개인적 요인으로 지점 이용경험과 지점거래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지점이용 편리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은행지점요인인 금리와 은행원의 친절성이 은행지점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대와 달리 지점은행원의 업무처리능력은 은행지점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지점 은행원의 업무처리능력은 은행원의 표준화된 업무처리로 고객에게 은행원의 업무지식과 전문성의 수준이 차별화되지 못하여 지점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추론된다. This study focused on roles of the usage convenience of and attitude toward the bank branch on the intent to use. For this purpose, the roles of the usage convenience on the effects of location and working time of a bank branch, usage experience and self-efficacy of clients on the intent to use, and the roles of the attitude toward the bank branch on the effects of economic interest, friendliness and capacity of the bank staff on the intent to use were examined. First, the survey found that usage convenience of and attitude toward a bank branch could have positive influence upon the use intention of clients. And the usage convenience positively affects the attitude toward a bank branch. Second, it became clear from the survey that usage convenience of a bank branch was affected favorably by usage experience and self-efficacy, location and working time,Third, it was analyzed that the attitude of a bank branch could be rated highly as clients feel being treated more friendly during their contact with bank staff members and the utilitarian value of the bank products would be deemed to be more economic. However, it turned out that the capacity of bank branch staffs has nothing to do with attitude to the branch, which might signify the fact that the expertism or knowledge about their job is regarded by clients as basic essentials of bank staff members, to have thus no direct relationship with their attitude.

      • KCI우수등재

        외국은행(外國銀行) 국내지점(國內支店)의 자본금(資本金) 의제에 관한 법률적 규제의 문제점

        김병태 ( Byung Tae Kim ) 법조협회 2004 法曹 Vol.53 No.12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그 규제와 감독에 있어서 국제적인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따라 국내은행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국내금융산업의 보호 등을 이유로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일부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경우로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영업기금을 자본금으로 의제하고 동 자본금을 기준으로 업무한도 규제를 정하는 것이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상법상 외국회사의 국내 영업소에 해당하는 지점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은행법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국내의 독립된 금융기관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국내지점의 일정한 자산을 갑기금과 을기금으로 구성된 영업기금으로 정하고 국내지점의 영업활동에 대한 규제와 감독에 있어서 동 영업기금을 일반은행의 자본금으로 의제한 뒤 국내지점의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신용공여한도와 같은 업무한도를 규제한다. 그러나 동일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일반은행의 지점인 경우에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처럼 지점의 자산을 기준으로 신용공여한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점의 자본금인 자기자본 총액을 기준으로 신용공여한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차별적 기준의 적용이 본점과 지점의 법률관계에서 정당성을 의심받게 된다. 결론적으로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본국의 감독기구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국내 감독기구에 의한 감독과 규제를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그 영업기금인 자산의 규제와 감독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국내지점은 외국은행 본점과 법적으로 독립된 법인체가 아니고 지점으로서의 영업소에 불과하므로 신용공여한도의 규제에 있어서는 본·지점의 법률관계에 맞게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아니라 본점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 外國銀行 國內支店의 閉鎖에 대한 規制 및 法的 問題點

        고동원 대한변호사협회 2005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41

        본 논문은 외국은행 국내 지점(이하 “외은지점”)이 국내에서 영업 활동을 중단하고 철수하는 경우(즉,외은지점의 폐쇄)에 관련되는 규제 내용을 살펴보면서 법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외은지점의 폐쇄 절차는 크게 금융감독 당국인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의 폐쇄 인가를 얻어 지점의 영업을 폐지하는 절차 및 그 후에 국내 채권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청산 절차의 두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금감위의 인가 절차는 관련 규정상 예비인가와 인가 절차로 나누어지나 실무적으로는 예비인가 절차를 생략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인가에 대해서는 은행법 및 동 시행령 그리고 은행업인가지침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해당 외은지점이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에는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외국환업무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지점을 폐쇄(즉, 은행업의 영업 종료)하고 나서는 청산 절차가 개시된다. 외은지점이 자발적으로 지점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상법 규정상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청산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재량권을 갖고 있지만, 실무적으로 법원은 국내 채권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산 개시 명령을 내리고 청산인을 선임한다. 법원의 청산 개시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상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 절차가 개시된다. 우선 관할 등기소에 지점 폐쇄 등기 및 청산인 선임 등기가 이루어지며, 청산인은 채권 신고 최고 공고를 하며, 청산 대금을 본점에 송금하고, 청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본점의 승인을 얻은 후에 최종적으로 청산 종결 등기를 함으로써 청산 절차가 종료된다. 본 논문은 외은지점 폐쇄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주요한 법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그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실무적으로 감독 당국은 미리 내부 규정으로 정하여 지점 폐쇄 인가 시 예비인가 절차를 생략하여 인가 절차만으로 인가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의 해석 상으로는 감독 당국이 일단 신청인의 지점 폐쇄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나서 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에 예비인가 절차를 생략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바, 현재 그렇게 운용하고 있지 않은 내부 규정에 의한 실무 처리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점 폐쇄의 경우는 예비인가 및 인가 의 두 단계를 거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은행업인가지침에 두어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외은지점이 스스로 영업을 폐쇄한 경우에 청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현행 상법 제620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원이 청산 개시 명령에 대한 재량권을 갖고 있어서 해석상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외은지점 폐쇄의 경우에는 예금자 등 국내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또한 금융기관이라는 공공성의 특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반드시 청산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상법 제620조에 대한 특칙 규정으로서 은행법에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영업소 폐지 등기의 근거 규정이 불비한바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며, 외국환거래법령상의 청산 대금 본점 송금의 근거 규정도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바, 이에 대한 규정 보완도 필 ...

      • KCI우수등재

        연구논문(硏究論文) : 외국은행(外國銀行) 국내지점(國內支店)의 자본김(資本金) 의제(擬制)에 관한 법률적(法律的) 규제(規制)의 문제점(問題點)

        김병태 ( Byung Tae Kim ) 법조협회 2004 法曹 Vol.2004 No.12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그 규제와 감독에 있어서 국제적인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따라 국내은행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국내금융산업의 보호 등을 이유로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일부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경우로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영업기금을 자본금으로 의제하고 동 자본금을 기준으로 업무한도 규제를 정하는 것이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상법상 외국회사의 국내 영업소에 해당하는 지점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은행법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국내의 독립된 금융기관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국내지점의 일정한 자산을 갑기금과 을기금으로 구성된 영업기금으로 정하고 국내지점의 영업활동에 대한 규제와 감독에 있어서 동 영업기금을 일반은행의 자본금으로 의제한 뒤 국내지점의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신용공여한도와 같은 업무한도를 규제한다. 그러나 동일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일반은행의 지점인 경우에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처럼 지점의 자산을 기준으로 신용공여한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점의 자본금인 자기자본 총액을 기준으로 신용공여한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차별적 기준의 적용이 본점과 지점의 법률관계에서 정당성을 의심받게 된다. 결론적으로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본국의 감독기구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국내 감독기구에 의한 감독과 규제를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그 영업기금인 자산의 규제와 감독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국내지점은 외국은행 본점과 법적으로 독립된 법인체가 아니고 지점으로서의 영업소에 불과하므로 신용공여한도의 규제에 있어서는 본·지점의 법률관계에 맞게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아니라 본점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 KCI등재

        일반국도 통행특성을 고려한 지점검지기의 적정설치지점 선정에 관한 연구

        변상철,이승재 대한교통학회 2006 大韓交通學會誌 Vol.24 No.2

        This study deals with the optimized detector location considering the traffic characteristics in National Highway. Although there are many construction works for ITS in National Highway, there is not specific criteria for detector location which can effect the accuracy of traffic information. This study, therefore, aims to provide the optimized detector location criteria which can represent the traffic characteristics of National Highway. It collects traffic factors of study area by GPS probe-car and detector, and presents the optimized detector location by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spot-speed and link-travel-time.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s;Firs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pot-speed and link-travel-time presents the opposite bell shape of the graph (U-type curve) which is increased from the upstream then, declined through some unspecified point of the link. Second, the optimized detector location usually distributes around midstream of link, even though it does not have a consistency. Third, therefore, the optimized detector location generally should be located between 55~60% of total link length. Forth, high level of vertical slop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of detector location, so it should be excluded for determination of optimized detector location. Finally, expecting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ould improve the accuracy of travel time estimation and forecasting. 본 연구는 일반국도의 통행특성을 고려한 지점검지기의 적정설치지점 선정을 다루고 있다. 일반국도에서의 ITS 구축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자료수집 구간에서의 통행시간 추정 신뢰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점검지기의 설치지점에 관해 적절한 기준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국도의 구간 통행시간의 추정을 위해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점검지기의 적정설치지점을 선정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GPS 프로브 차량과 지점검지기를 이용하여 대상지역의 통행특성을 수집하고, 지점속도와 구간통행시간의 상관분석을 통하여 적정설치지점을 선택한다.분석결과 일반국도의 구간별 적정설치지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첫째, 구간 통행시간과 지점 속도와의 상관관계는 구간의 시점에서부터 높아지다가 일정시점이 지나서는 낮아지는 U자형 형태를 보이고 있다. 둘째, 최적설치지점은 분석구간마다 상이하게 존재하나, 대부분 구간연장을 기준으로 중류부 및 중하류부에 존재한다. 셋째, 구간의 적정설치지점은 구간의 중류부에서 하류부로 넘어가는 지점이 적절하며, 일반적으로 자료수집 구간 연장을 기준으로 시점부로부터 55~60%가 되는 지점이다. 넷째, 종단경사는 적정설치지점과 관련하여 중요한 결정인자가 되며, 종단경사가 큰 경우에 있어서 검지기의 설치는 배제되어야 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한 지점검지기의 현장적용을 통해, 정보제공 구간내 통행시간 추정 및 예측력의 개선을 기대한다.

      • 영동선 무인 과속단속장비 설치지점 교통사고 현황 분석

        김남선,이승준,염춘호,김경현 한국도로학회 2017 한국도로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초록집 Vol.2017 No.10

        현재 전국 고속도로망에는 무인 과속단속장비인 구간 과속단속장비와 지점 과속단속장비가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무인 과속단속장비는 주행차량의 과속에 따른 교통사고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통사고 현황자료를 이용하여 무인 과속단속장비인 구간 과속단속장비 및 지점 과속단속장비 설치 지점에 대한 교통사고 현황자료를 통해서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구간 전체를 대상으로 연간 단위 연장당 교통사고 건수를 산정하였다. 구간 과속단속장비의 경우 시종점부 전후 각각 1km 대상으로 연간 단위 연장당 교통사고 건수를 산정하였다. 지점 과속단속장비 설치 지점 또한 전후 1km를 대상으로 연간 단위 연장당 교통사고 건수를 산정하였다. 분석대상 구간은 영동선 신갈JCT(41.8k)∼강릉JCT(234k) 양방향으로 선정하였다. 분석기간은 2011년∼2016년이며, 분석 자료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수집 중인 고속도로 교통사고 정보 자료(D급 포함)를 이용하였다. 분석대상 구간 전체의 연간 단위 연장당 사고건수는 1.97건으로 나타났다. 해당구간에는 구간 과속단속장비가 4개소 설치되어 있으며, 지점 과속단속장비는 13개소에 설치되어 있다. 구간 과속단속장비 설치 지점에 대한 연간 단위 연장당 사고건수는 0.99건이며, 지점 과속단속장비 설치 지점의 경우 1.01건으로 나타났다. 구간 과속단속장비 및 지점 과속단속장비 설치 지점을 대상으로 전체 무인 과속단속장비 설치 지점에 대한 연간 단위 연장당 사고건수는 1.00건으로 전체 대상구간 비해서 무인 과속단속장비 설치 지점의 사고 건수가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대상 구간에는 강릉방향과 인천방향에 각 2개소씩 총 4개소의 구간 과속단속장비가 설치되어 있다. 구간 과속단속장비가 설치된 구간 전체에 대해서 연간 단위 연장당 사고건수 산정결과 구간 과속단속장비가 설치된 4개소 전체 연장에 대한 연간 단위 연장당 사고건수는 0.59건으로 미단속 구간 및 지점 과속단속장비 설치 지점에 비해서 사고건수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KCI등재

        판례연구 : 국내은행 해외지점 계좌 관련 예금채권에 대한 체납처분 -서울고등법원 2013.4.18.선고 2012나63832 판결을 중심으로-

        이창 ( Chang Lee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홍익법학 Vol.15 No.1

        예금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은 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은행에게 송달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은행의 본점과 지점은 하나의 법인에 속한 영업소에 불과하므로 본점에 대하여만 압류통지서의 송달이 이루어지거나, 취급지점에 대하여만 송달이 이루어지더라도 예금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이 인정된다. 압류통지서의 기재는 은행이 어느 계좌를 지급정지하여야 할 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정도로 피압류채권의 내용이 기재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취급지점까지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은행의 지점이 해외에 있다고 하여 달라질 이유는 없다. 최근 우리나라 하급심 판결에 의하면 해외 지점에 개설된 계좌에 관련된 예금채권은 장소적으로 우리나라 영역밖에 있는 것이어서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해외지점은 본점과 독립된 법적 주체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해외지점에 개설된 예금계좌에 관련된 예금채권 역시 체납자의 국내은행에 대한 채권이라는 점에 비추어 이를 굳이 우리나라 영역 밖의 재산이라고 단정할 법적 근거는 없다. 굳이 그렇게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는 합당한 검증을 거쳐 조약이나 입법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이지 현행법의 해석론을 내세워 해외지점 계좌관련 예금채권을 국외소재 재산으로 보아 체납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자는 입장은 부당하다고 본다. 또한, 은행의 해외지점이 진출국의 행정 규제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독립된 법적 주체로 보아야 한다는 이론은 행정규제와 사법상 법인격 문제는 각각 고유의 영역이라는 점에 비추어 현행법상 법적 근거 없이 어떤 현실적 필요만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본다. 해외지점 개설계좌 관련 예금채권을 압류하기 위해 압류통지서를 국제등기우편을 통해 해외지점으로 송달하는 것은 해외지점 소재국가의 주권침해 여부와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조약체결 또는 외교적 수단에 의한 해결방안 도모는 별론 국내법에 따라 이루어진 압류통지서의 송달을 반드시 부적법 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다. Account seizure shall enter into force upon delivery of the notice of attachment to the third obligor, the bank. Main office of a bank, as well as its branches, is merely a business place that belongs to a corporation; therefore, deposit seizure shall be effective regardless of whether the notice of attachment was delivered either at the main office or the branch office. It is enough to specify the content of the claim on the notice, so that the bank is able to apprehend and suspend the payment of the bank account. This legal principle is equally applicable for the bank`s foreign branches. According to judgments of Korean lower court, it was held that the deposit in the account that was opened in foreign branches is outside of Korean territory so that it is not subject to coercive collection, and foreign branches shall be treated as independent legal entity. However,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deposit in question also belongs to the obligor`s claim vis-a-vis the domestic bank, there is no legal ground to determine the said deposit as the property outside of Korean territory. If it is indispensable to determine the aforementioned deposit as so, it shall be duly analyzed and settled by treaties or legislation; however, it is unjust to ignore the effectiveness of the coercive collection and consider deposit in foreign branches as foreign property, based on current legal interpretation. Also, the separate entity doctrine, which regards foreign branches as separate legal entity only because the branches are regulated by local administration where the branches are situated, is not reasonable so that administrative regulation and legal entity are two distinct issues. Delivering the notice of attachment to foreign branches to attach the deposit may be controversial considering the sovereignty of the foreign countries; however, this issue shall be dealt through legislation. The court`s decision, denying the effectiveness of the notice of attachment which otherwise would be deemed proper service of process under the local laws of Korea, appears to be unjustifiable.

      • 지점부 강성도가 파이프 하우스의 거동에 미치는 영향

        이종원 ( Jongwon Lee ),박순응 ( Sooneung Park ),이석건 ( Sukgun Lee ),이현우 ( Hyunwoo Lee ) 한국농공학회 2009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09 No.-

        매년 반복되는 폭설과 태풍으로 인하여 하우스의 피해가 급증하면서 기상재해에 따른 파이프하우스의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기존 연구들은 기상재해에 따른 온실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보강방법 및 내재형 온실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온실의 구조설계 시 지점조건을 고려한 지점강성도를 어떻게 고려하느냐에 따라 연구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대부분의 단동 비닐하우스는 지표면으로부터 30~40cm 깊이로 서까래가 말뚝형식으로 땅속에 삽입된다. 그러나 적설 30~40cm에 안전하도록 설계된 내재해형 단동 비닐하우스에서는 지상부 구조설계와 함께 지반고정에 대한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지하 25cm되는 위치에 하우스 길이방향으로 파이프 줄기초를 설치하고 있다. 또한, 1-2W형 연동온실는 독립기초 “┵”형의 콘크리트 독립기초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파이프 하우스의 지점조건은 불명확하여 온실의 구조설계시 구조해석 모델의 지점위치와 조건을 결정할 때 지점 경계조건을 연구자에 따라 상이하게 부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하여 최대휨모멘트의 발생위치가 다르게 분석되고 온실을 설계할 때 과다 및 과소 설계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온실의 구조설계시 지점조건은 구조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파이프 하우스의 지점조건을 구명하기 위한 연구들이 일부 수행되었다. 연직하중 재하에 따른 변위량을 실측하여 구조해석시 지점조건을 지면힌지, 지면고정, 지하 30cm 힌지 및 고정으로 하였을 때의 계산값과 비교하여 지점조건을 구명하였다. 일반적으로 모멘트 지지 강구조물은 유한요소법에 의해 이상화되고 해석되어 왔으며 기둥과 기둥의 연결부, 기둥과 보의 접합부의 정확한 비선형 해석 결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반면에 기둥의 지지부에 대한 해석은 고정단 또는 힌지로 간단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실제로 기둥의 지지부는 고정단도 힌지도 아닌 그 중간인 반강성으로 거동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둥 지지부를 반강성 모델을 이용해서 해석하고 그 결과를 고찰하여 기둥 지지부의 강성 및 강도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기둥의 지지부는 강성과 강도에 따라서 고정단과 힌지 및 그 중간의 단계인 반강성을 묘사할 수 있는 회전 스프링과 지표면으로부터 묻히는 깊이를 고려하기 위해 수평스프링으로 모델화 하였다. 그리고, 단동 및 연동온실에 대하여 적설심 0~50cm로 단계별로 재하하였으며, 지점조건을 지면고정, 지면힌지, 지하고정, 지하힌지, 지하고정과 수평스프링, 지하힌지와 수평스프링으로 구분하였다. 적설하중은 시간에 의존하여 점차 증가하므로 하중단계별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하중단계별 기하학적 비선형을 고려한 대변위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파이프 하우스의 구조해석시 고려하여야 할 지점조건을 구명하여, 기존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경제적이고 구조적으로 안전한 하우스의 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KCI등재

        사고다발지점의 안전성능진단 및 위치별 사고요인분석(수원시를 중심으로)

        김숙희,장정아,최기주 대한교통학회 2005 대한교통학회지 Vol.23 No.1

        Accident type and/or factor identification is important in accident reduction planning.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pply the hierarchical approach with binomial distribution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 find out types and factors, respectively. Based on 2001 Suwon city black spot data, a binomial distribution modeling approach has been applied to diagnose the black spots, with the help of safety performance function. Then,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has been employed to identify the critical factors. Some accident remedies are also reviewed in the light of the model outcomes. The proposed research framework sheds light on a different accident related research and can also be successfully applied to similar studies and sites. 교통사고를 조사하여 어떤 지역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진단하고, 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사고지점의 파악 및 영향인자파악을 목적으로 수원시 2001년 사고다발지점을 대상으로 각 사고유형 및 위치별 (각 사고가 발생할 때 특정의 사고와 관련된 특징이 나타날 확률)을 이항분포로 모형화하여 지점(도로구간 및 교차로)별로 특성적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지점과 그렇지 않은 지점으로 진단하였고, 또한 지점별 안전성능함수(Safety Performance Function)를 구한 후 허용 임계치인 5%를 적용하여 임계치안에 드는 지점들을 진단하고 파악하였다. 이후 진단된 지점과 그렇지 않은 지점을 종속변수로 하고 주요 도로 환경적조건 및 교통조건을 독립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판별분석을 실시하여 분석 결과로 유의하다고 판단된 사고요인들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각 지점별 개선방안에 대한 대책수립가능성을 또한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진단방법과 로지스틱판별분석을 통한 요인추출 방법은 향후 유사연구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 KCI등재

        금융회사의 지점 폐쇄 및 금융업 폐지와 관련된 금융규제상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중심으로

        안태준(Taejoon Ahn) 은행법학회 2023 은행법연구 Vol.16 No.1

        금융회사가 지점을 폐쇄하거나 금융업을 폐지할 경우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 동안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학계와 금융당국의 관심이 크지는 않았지만, 최근 한국씨티은행 소매금융 부문 폐지 결정,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의 은행 지점 폐쇄 증가 등을 계기로 금융회사의 지점 폐쇄나 금융업 폐지에 대하여 적절한 규제방안을 수립하는 문제가 금융법상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우선 최근 늘어나고 있는 은행의 지점 폐쇄와 관련해서는,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은행이 지점 폐쇄를 결정하기 전 사전영향평가를 철저히 실시하고 그러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지점 폐쇄에 따른 대체수단을 기존 고객에게 제공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기존 은행법상으로 은행이 은행업의 일부만을 폐지할 경우 그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은행법과 동 시행령 개정으로 은행업의 중요한 일부 폐업을 금융위의 인가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것은 규제 근거의 명확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입법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과 달리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업무 폐지를 감독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신용카드업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업무가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타 금융업법과 마찬가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도 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업 폐지를 감독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closure of branches or finance businesses by a financial institution has a detrimental effect on the rights or interests of financial consumers. The recent decision of a bank based in Korea to shut down its retail business in phases and the increasing closure of bank branches over the recent years drew attention from the regulatory authorities and the commentators in regard to the need to reorganize the regulatory mechanism for the closure of retail branches or finance businesses by a financial institution. First, with regard to the closure of retail branches by banks, banks should pay due regard to the interests of their customers by carrying out an assessment of the impact of a proposed closure on their customers and providing effective alternatives such as sharing retail services with other banks or utilizing post office branches. It would also be important that banks communicate relevant information to their customers in a way which is clear and transparent. Second, under the Banking Act as currently in force, it was not clear whether the financial authorities are entitled to exercise its authority over the partial closure of the banking business by a bank. However, the recent amendment to the act which will take effect this September made it clear that a bank must obtain authorization from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before it implements the closure of the major part of its banking business. Lastly, unlike other legislations on finance businesses, there is no explicit provision which grants authority to the financial authorities over the closure of the finance business under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However, considering the importance and the weight of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es such as the credit card business in the financial market,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needs to be amended to grant explicit authority to the financial authorities over the closure of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by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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