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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정부3.0 운영 실태와 발전방안 : 전라북도 사례를 중심으로

        주상현 한국자치행정학회 2014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8 No.2

        본 연구에서는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 3.0의 개념과 논의를 통해 현재 지방정부 수준에서 지방정부 3.0 논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라북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그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 정부 3.0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함의를 도출해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① 가치부합성(추진체계, 목표 및 추진 전략) ② 지방정부 3.0 추진의지(정보공개 성 과, 정보공개 계획, 재정투자계획) ③ 사업성과(과제발굴 실적, 부서별 참여 실적) 등의 분석국면과 분석지표 를 토대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지방정부 핵심가치와 정부3.0과제 간 일치성 부족, 둘째, 효율 적이고 능동적인 추진의지의 부족 셋째, 사업성과의 부족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첫 째, 지방자치단체와 정부3.0 과제들의 가치부합성 확보,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추진의지 확보, 셋째, 사업성과 구축을 위한 노력 경주 등을 제시하였다.

      • 지방정부 재난관리체계 기반에 관한 재검토

        이세정,조소라,이창길 국가위기관리학회 2014 국가위기관리학회보 Vol.6 No.2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체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찾고자 실시 되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아직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수준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이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 방정부의 재난관리 수준이 낮은 이유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해외의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체계에 대하여 분석하였고,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지방정부 재난관리체 계가 가지는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지 방정부의 재난관리 역량 부족과 시민들의 재난관리 참여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역량 향상과 관련하여 첫째, 현장 중 심의 재난 관리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지방정부에 재난예방예산을 별도 편 성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셋째, 재난관리 정보 표준화와 공유체계가 기반이 된 통합운영시스템을 구축하며, 마지막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획일적인 계획이 아니라 지역 에 특성에 맞는 재난관리계획을 갖추어야 한다. 시민의 재난관리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는 첫째,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비영리 상설 민간재난관리조직의 설립·운영이 확대하며, 둘째, 재난훈련을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교육의 장을 만들어주어야 하고, 셋 째, 상설되는 민간의 재난대비 및 대처조직의 활동영역을 넓혀주어 활발한 대응활동을 전 개할 수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시민참여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and synthesize the various opinions presented by experts and scholars, and then show the fundamental change direction for the reexamination of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local government. Our society has been experienced big disasters which have given the threat and damage to the people’s health and property repeatedly. In this process, government has constantly tried to minimize disaster’s damage in a way that do response actions, quick restorations and improvement of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However, disaster management system was not working properly, society is still exposed to the disaster. Through this study, we presented two improvements for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First, it should improve the disaster management capacity of local government. Secondly,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in disaster management.

      • KCI우수등재

        지방정부 신뢰요인의 탐색

        정광호 ( Kwang Ho Cheong ),이달곤 ( Dal Gon Lee ),하혜수 ( Hyue Su Ha ) 한국행정학회 2011 韓國行政學報 Vol.45 No.4

        정부신뢰에 대한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정부의 신뢰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해외의 경우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신뢰에 대한 실증분석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아직 지방정부 신뢰에 대한 실증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갤럽의 시민인식도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두 가지 논점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신뢰함수를 탐색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정부 신뢰가 중앙정부 신뢰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면서도 고유한 특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지방정부를 관료조직(시군구청)과 선출직(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분하여 이들 특성이 지방정부 신뢰에 어떻게 투영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지방정부 성과를 효율성, 형평성, 적절성, 유능함, 청렴성 등으로 구체화하여 정부성과와 신뢰 사이의 관련성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지방정부의 신뢰는 국가기관(행정부, 국회)의 신뢰와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의 효율성 및 형평성에 대한 인식과 지방정부 신뢰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었고 반면 청렴성 및 유능함에 대한 인식은 지방정부 신뢰와 유의미한 연관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출직에 대한 신뢰는 주민선호를 반영하는 적절성에 대한 인식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주었다. 한편 정책이해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군지역의 경우 시군구청, 지방의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신뢰가 모두 높았다. Despite numerous studies on trust in government, there is still little research on trust in local government. The reason is that most studies have mainly focused on central government, rather than local governments. Using the annual citizen survey of the Knowledge Center for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conducted by Korean Gallup, we attempt to explore factors that influence trust in local government in terms of two points. First, we examine unique characteristics embedded in trust in local government that differ from those influencing trust in central government. Second, we group local government into three subcategories-local executive branch (Si-Gun-Goo), local assembly, and chief executives in local government (governor, mayor, district head)-and compare the levels of trust in the three local institutions. In addition, we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performance and trust in terms of five performance criteria: efficiency, equity, relevance, competence, and integrity.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trust in local government is mainly related to the level of trust in the central government. For instance, the level of trust in the local assembly is significantly related to that in the national assembly. Second, the perception of the competence and integrity of local government significantly influences the level of trust in local executive branches, the local assembly, and chief executives. In addition, the perception of the relevance of the local assembly and chief executives elected by direct vote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level of trust in these institutions. However, regarding the perception of the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 this is not the case. Policy literacy, representing the degree of understanding of public affairs in local government, influences the level of trust in local executive branches, the local assembly, and chief executives in local government. Further research should focus on case studies to compare local governments with a low and a high level of citizen trust and should identify various contextual factors that influence the level of trust in local government by using multi-level analysis.

      •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국제기술협력전략 수립 방안 연구

        이종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3 정책자료 Vol.- No.-

        지방화와 국제화가 동시적으로 급속하게 진전되는 상황(Glocalization)에서 지방차원의 국제협력이 과연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진행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방법과 내용은 무엇인지는 매우 중요한 화두이다. 지방화는 국내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시행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지방분권화가 아직 완전히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자치제도는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다 는 지방의 불만이 공허하게만 들리지 않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인식의 차이가 계속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관련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명제는 소홀히 할 수 없다. 제한된 지역의 재원과 체제를 활용해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의 방안을 최종수요자인 기업을 위주로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WTO 등 국제규범의 진전은 지방화를 통하지 않고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유지가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점도 국제협력모형의 구축을 서둘게 하였다. 선진국의 국제협력은 이미 별도의 개념이 아니라 국가정책의 일부이고, 기업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선진국들이 이미 1960년대부터 이미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단계적인 경제적 교류를 전략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즉, 핵심경쟁력(Core Competence)이 가격우위 → 품질 → 기술로 이행하는 흐름에 따라 선진국들은 국제규범의 제정 등을 통해 경쟁 및 협상의 대상을 제품에서 지적재산권 위주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생산원가 인하,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이 모두인 시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국내적으로 우리의 현실은 그동안 추진해 왔던 중앙집권적 경제적 추진체계가 아직도 지배적이어서 앞서 지적한 외부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국가적으로는 반도체, 자동차 등의 일부산업 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지만,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크게 약화된 지역경제의 경쟁력은 지방자치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자리 걸음이다. 지방화는 국가적 생존을 위한 대세이며,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데드라인을 향해 가고 있다. 지방에 산재한 수많은 중소기업이 생존하지 못한다면 이른바 주력업종의 성장도 제한적이며, 중소기업이 흡수하고 있는 엄청난 고용인력이 하루아침에 실업화 되는 현상도 비현실적인 가정만은 아니다. 지역 중소기업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기술력 제고와 해외시장 개척에 적합한 대안이 국제기술협력이다. 즉, 기술과 제품의 거래관계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중심의 경쟁력을 구축하고,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의 지방경제를 주도하는 주체는 지방정부이고, 지방정부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해 국제협력을 추진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한계점에 노출되어 있다. 현재의 국제협력관련사업이 매우 미흡하고, 있다고 해도 협력대상선정이나 경제적 성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으나 지방자치제도 시행이전에는 이나마도 없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각 지방정부들이 나름대로 시도는 하고 있으나 전략수립, 전문인력 확보, 사업예산 확보 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한 현재의 열악한 상황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렵다.이러한 지역적 현실(de facto)을 감안한 대안으로서 경제적 성과중심의 모형을 개발하며, 이를 검증하여 지역의 국제협력기반을 강화하고 실행방안을 도출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일반적인 국제 협력요인을 도출하여, 지방차원의 국제협력요인 및 한계성과 비교 분석하고, 지역의 제한성을 다섯 가지 가정을 설정하여 기본적인 지방차원의 국제협력원칙과 전략을 이끌어냈다. 구체적 기본원칙으로는 경제적 성과주의, 민간중심의 교류, 지방경제와의 연계성, 지방정부의 역할 규정 등이 도출되었다. 또 경제적 성과위주 및 산업구조 고도화의 측면을 고려해 상품, 기술 및 R&D의 세 가지 경제적 교류의 대상 중에서 기술에 초점을 맞추었고, 구체적인 전략들이 마련되었다. 모형의 실행단계에서 필요한 전략적 실행방안으로는 선기획, 후실천을 중심으로 추진전략의 수립, 기업중심의 경제적 성과주의의 반영, 수요자중심의 협력지역 선정, 단계별 시장원리의 신장 등이 제시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지방차원의 국제협력 기본모형이 개발되었다. 이 기본모형을 토대로 다섯 개의 가정을 설정함으로써 기술을 협력내용으로 지방차원의 국제기술협력 기본모형을 도출하였다. 지방차원의 국제협력모형을 국제기술협력모형으로 발전시키는 데 사용한 가정은 지방차원의 국제협력 사례를 통해 나타난 특징과 기술협력의 특징으로 고려하여 ① 거래비용 개념의 배제(No Transaction Cost in Decision Making), ② 기술을 통한 협력(Technology for Cooperation), ③ 충분한 협력자원(Cooperation Resources in Abundance), ④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y of Information), ⑤ 두 개의 협력주체(Two Cities for Cooperation) 등 다섯 개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가 제시한 기본모형 및 사업적용 사례는 향후 지방경제의 일반적인 국제협력추진전략의 수립 및 시행은 물론이고, 경제적 성과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의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모형검증의 사례로 삼은 과정에서 전략적 접근(IN & OUT )을 시도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협력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 모형의 실용성을 높인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중국과의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은 국제협력을 수행하는 지방정부가 직접 사업에 적용하는 매뉴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간적 순서로 기술하였다. 나아가 지방정부가 국제협력을 추진하면서 겪고 있는 한계점들은 지방정부만의 내부적 요인도 있으나 국가차원의 국제협력 기본계획 및 전략의 부재,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 전문인력 확보 미흡과 같이 중앙정부와 협력을 통해 구조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근본적 문제점들이다. 거듭 밝혀두거니와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 모형과 실제사례들은 지방경제의 내부적, 중앙정부차원의 근본적 문제점들이 상존하는 가운데서도 국제협력기술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애로사항을 다소나마 완화하기 위한 고육책 내지 미봉책에 다름 아니다.

      • 국고보조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이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 네트워크포럼 Vol.2016 No.-

        지방세입 구조에서 국고보조금을 중심으로한 중앙정부의 재정조정기능이 계속 확대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리에서 비효율성 문제들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 두 가지 현상을 결합하면 지자체의 국고보조사업 관리에서 재정낭비와 성과책임에 문제가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언론을 비롯한 사회적 인식은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운영과 사업관리 소홀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국고보조사업을 둘러싼 정치 경제적 요소들을 확인하면 문제의 구조는 좀 더 복잡하다. 지자체 보다는 중앙정부의 사업설계와 제도 운영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쟁점이 잠재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을 보장하는 `지방`의 재원인 동시에 세출에서 지자체의 윗방향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중앙`의 재원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국고보조금을 둘러싼 쟁점들은 특정 부처에 집중되어 있다. 2016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중앙정부 각 부처에서 운용하는 국고보조금은 46조원 규모이며 사실상 지방비를 의무적으로 분담하는 보건복지부 소관 보조금이 전체 절반이 넘는 25.8조원이다.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조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운영하는 5개 부처의 보조금 규모가 40.4조원으로 전체 87.8%를 차지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로부터의 많은 재정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사업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중앙부처를 설득하는 이중의 노력을 다한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을 많이 확보한다는 보조사업 유치 결과가 지역의 사회 경제적 발전을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국고보조사업이 많아지면 지역이 더 낙후되는 `보조금의 역습`도 발생한다. 국고보조금은 지방의 재원이 중앙 혹은 다른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재정이 보조금 중심으로 운영되면 자체 사업기획역량과 재정책임성이 약화되고, 중앙 각부처 사업을 위탁수행하는 중앙정부의 일선행정기관이 된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로서 지방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상실할 위험이 높아진다. 자치와 분권에서 국고보조금은 가능한 축소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론적으로 국고보조금의 재원 특성에서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다. 분권화된 국가체제에서 국고보조사업은 의사결정과 집행 주체가 분리되어 주인-대리인 관계의 도덕적 해이문제를 안고 있다. 중앙정부는 보조사업에 대한 재정수요와 집행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정보비대칭 상황에 있기 때문에 당초 의도한 정책기능들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확신하지 못한다. 지자체 입장에서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재원은 일종의 공유재이다.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원유치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쟁이 가능하여 지자체간 재원경쟁에서 재정공유재의 비극 현상이 잠재되어 있다. 중앙정부가 재정사업을 설계할 때 자체 재원 뿐 아니라 지방재원을 함께 고려할 경우, 국고보조사업은 끈끈이 효과에 따른 정부 재정규모 팽창의 주요 원인이 된다. 중앙정부가 국고보조금과 개별 보조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수직적인 통제 수단을 강화할수록 재정비효율성은 오히려 더 악화된다. 그래서 정부간 재정관계를 개편할 때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축소와 지방이양이 정답으로 되어 있다.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는 국고보조금의 재정비효율성과 집권적 사업관리에서 발생하는 재정문제가 집약되어 있다. 복지보조사업을 제외하면 지특회계의 보조사업 숫자 비중이 상당하다. 지특회계의 보조사업수는 2012년 197개에서 2015년 238개로 41개가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하였다. 소규모 지역개발과 문화시설 투자사업들이 많은데, 최근에는 사회복지보조사업도 일부 포함되었다. 같은 기간동안 총사업비는 9.7조원에서 9.9조원으로 약간 증대되어 평균사업비는 72억원 감소하는 영세화가 진행되었다. 지특회계는 세입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총괄 관리하고 개별 사업은 17개 중앙정부의 각부처별로 분산 위탁관리되는 변형된 포괄보조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사업별 성과관리체계를 기존의 주무부처에 위임하기 때문에 세출부문에서 포괄보조의 장점이 실현되지 못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의 총규모를 확보하는 것이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기존보다 더 복잡한 국고보조사업이 되었다. 예산재원 총량을 통제하는 `수요관리형` 포괄보조로 운영되면서 프로그램 단위의 성과관리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중앙정부의 각 부처들은 일반회계 사업과 지특회계 계정사업을 달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유관 사업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확보하기도 힘들다. 국고보조금의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급증하면서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고보조사업의 관리를 강화하는 많은 조치들을 도입했다. 하지만 비효율성과 무책임성 문제가 발생하는 관리의 기본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별 사업단위에서 부정수급과 사업정보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미시적 정책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의 집권적 재정관리와 통제적인 예산배분 방식이 강화되면 재정비효율성이 발생할 보조사업의 영역이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 현행 국고보조금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분적 땜질 보다 새로운 구조의 설계혁신이 필요하다. 미시적 `현상`이 아닌 거시적 `구조` 개편으로 접근하고 중앙 보다는 지방중심의 분권적 혁신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무엇보다, 일몰제를 도입하여 사업의 존치 타당성을 평가하여 지자체 업무로 적합한 사업은 해당 재원·조직·인력을 묶어 일괄적으로 지방 이양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에서 국고보조사업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지만, 부처의 자체 재정사업으로서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국고보조`의 방식이 타당한 것인가 명확하지 않다. 문제 사업을 폐지해도 해당부처에 그 정도의 예산을 인정하면 또다른 유사 보조사업이 만들어질 수 있다. 부처가 일하는 방식을 개편하지 않으면 국고보조사업의 비효율성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50%미만의 기준보조율로 3년이상 운영했던 국고보조사업은 우선적으로 지방이양을 검토해야 한다. 지특회계에서 2000년대 중반 균특회계 신설 때부터 운영된 국고보조사업들도 일괄 지방 이양을 검토해야 한다. 국고보조사업에서 과도한 지방비 징발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PAYGO 기반의 `국고보조금 재정준칙`이 필요하다. 지방비 분담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 규모증감률과 국고보조금 증감률을 연계해야 한다. 즉, 지자체 일반재원 증가 범위 내에서 국고보조사업의 신설과 국고보조금 규모 확대가 인정되는 재정준칙이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공모과제를 신청할 때, 지자체의 세입에서 의무 부담하는 지방비 부담비율의 한도액을 설정하여 지방재정의 책임과 자율성 가치를 제고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지자체는 한도 내에서만 중앙정부의 보조사업을 신청하도록 규정하여 보조사업 유치과정에서 지역간 과열 경쟁에 따른 재정 비효율성을 해소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재정사업을 운영할 경우 사업 혁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프로그램 단위에서 국고보조사업을 묶어 하나의 포괄보조제도를 설계하고 정부간 재정성과계약체계를 형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국정과제 분류에서도 동일한 영역에 속하고 여러 중앙정부 부처에 사업들이 산재해 있는 유사 보조사업들을 하나의 포괄보조로 묶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배분하고 사업운영에서 지자체의 재량을 확대하는 구상이다.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사업, 지역사회서비스사업 등을 한 바구니에 묶은 (가칭) 사회경제진흥포괄보조프로그램을 구상할 수 있다. 성과계획서의 동일 전략목표 단위에서 운영되는 소규모 보조사업들을 하나의 보조사업으로 통합하여 부처에서 지자체와 성과계약 방식으로 운영하는 포괄보조도 구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했던 보건서비스 보조사업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와 유사하게,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지원 사업도 대표적인 대상이 될 수 있다.

      • KCI우수등재

        중앙-지방 정부간 관계의 정책형성 연구: 성남시의 수도권 남부저유소 입지선정 결정과정 사례를 중심으로

        고경훈 ( Go Gyeong Hun ) 한국행정학회 2004 韓國行政學報 Vol.38 No.2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수년이 지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실태는 외형적으로는 지방정치의 외연이 확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실도 이에 비례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영향력을 어떤 수단과 통로에 의해 행사되고 이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을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며 이러한 대응양상이 전개되는데 영향을 주는 변수는 무엇인지를 탐구하게 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1996년 성남시에서 쟁점이 되었던 수도권 남부저유소 입지선정을 둘러싼 중앙과 지방정부간 갈등사례를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중앙정부는 자신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직접적, 공식적인 영향력으로 선점과 강행전략을 동원하였고, 직접적, 비공식적 영향력으로 정당화 전략을 사용하였으며, 간접적, 비공식적 영향력으로 시장의 개인비리를 이용한 위협전략을 동원하여 영향력 행사를 시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성남시의 대응은 타협과 회피 같은 소극적 전략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는 정책주도 집단 및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사설이 갖는 함의는 지방자치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하여 과거의 공식적이고 직접적인 영향력을 일방적으로 행사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영향력 행사를 추구한다는 점이다. 이는 과거와는 달리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대하여 상대적 자율성을 확보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의 의도가 관철되고 지방정부가 소극적 대응을 보일 수 밖에 없게 되었다는 사실은 지방정부의 정책형성에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구조적으로 작용하는 제약조건을 설명해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inding of influence which central government on local government. In addition to the confront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about this is unfolded to any aspect and what makes them. To verify this I tried to analyse the locational conflict case between central-local government which was issued on Sung-nam city in 1996. To carry out own intention, central government mobilized a direct and formal influence likd preemption, enforcement strategy. And as a diredt, informal influence they use justification strategy, and as a indirdct, informal influence they command the menace strategy to use the individual irrationality of the mayor. The confrontation of Sung-nam city government which was taking a negative attitude like compromise and avoidance. This has a political significance that the functional structure of central governmental influence on policy formulation of local government.

      •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분담 관리체계 개선 방안 모색 - 해외제도 조사 중심으로 -

        한재명,정세희 한국지방세연구원 2022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22 No.7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해외 주요국 사례 검토에 기반하여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협의 및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심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둠. □ 주요내용 ○ 보조율 체계와 재원분담 현황 - (보조율 체계) 우리나라 국고보조사업은 「보조금법」의 규율을 받고 있지만 보조율 체계는 동법과 함께 일부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 · 「보조금법」에 의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106개이고, 기준보조율 개수는 총 121개에 이르며, 이 중 이원 구조가 28개, 삼원 구조가 6개 존재하고, 자치단체 재정 여건을 고려한 차등보조율을 운용 · 「기초연금법」에 의한 국고보조율은 기본적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자주도를 기준으로 40%~90%의 범위에서 9개 범주의 보조율 체계로 구성되며, 최근 재정자주도가 5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가 추가부담비율 제도도 운용 - (재원분담 현황) 2021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총 122조 6,006억원으로, 국비 85조 7,581억원(69.9%), 시도비 19조 220억원(15.5%), 시군구비 17조 8,204억원(14.5%)으로 구성 · 분야별로 볼 때 2021년 기준 국고보조율은 사회복지 분야 사업이 72.5%로 평균(69.9%)을 상회하며, SOC 분야 사업과 기후위기 시기에 날로 중요해지는 환경보호 분야 사업은 각각 58.7%, 59.5%로 다른 분야 사업보다 낮은 편 · 시·도별로 보면 2021년 기준으로 국고보조율은 서울-지방 간 이원화된 보조율 체계로 말미암아 서울이 60.1%로 가장 낮고, 기타 지역이 그보다 높은 70% 내외 수준 ○ 재원분담 관리체계 - 우리나라는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협의 제도와 심의기구로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이 두 제도는 서로 긴밀히 연계되어 운영됨. - 우선 지방비 부담 협의는 각 부처가 행안부에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협의를 요청하고 행안부에서 사업별 지방비 부담 수준의 적정 여부 검토를 통해 중점 협의대상을 선정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통보·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이뤄짐. - 행안부는 이 지방비 부담 협의 과정에서 수집된 중점협의대상에 대한 부처와 자치단체 의견을 검토하여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상정 사업을 선정하고 동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본위원회를 통해 지방비 부담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 ○ 재원분담 관리체계 문제점 - 관리체계 측면 · (지방비 부담 협의 관련) 실질적 협의를 위한 준비 부족,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의 제약 및 결과에 대한 심층분석 결여 ·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관련) 지방 참여 보장 미흡, 의결 사항의 환류 부족, 광역·기초 간 조정 논의 미흡 - 재원분담 측면 · (「보조금법」에 의한 재원분담 방식 규율의 경직성) 환경 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 부족, 기준보조율 적용대상 일부 미활용 및 적용방식의 일관성 결여, 보조율 설정의 높은 임의성 · (기타) 차등보조율의 낮은 실효성, 지방비 부담 증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위축 ○ 해외사례 조사의 시사점 - 미국 「재정지원 없는 위임명령 개혁법」(UMRA) 사례는 우리나라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평가받지만 서로 상이한 측면이 존재 · UMRA은 미국 의회예산처(CBO)가 제출된 법안에 대해 위임명령의 포함 여부와 기준액 이상 비용 발생 여부에 대한 정보를 담은 「위임명령 보고서」를 의회 수권위원회에 제출하게 함. · 이와 다르게 우리나라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는 각 중앙관서가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신규사업에 한하여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담은 지방재정영향평가서를 행안부에 제출하게 함. · 이와 관련하여 지방재정영향평가 시행주체를 중앙관서에서 제3의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 단일화하거나, 지방재정영향평가서에 대한 심층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 독일의 경우 연방주 대표들로 구성된 연방상원(Bundesrat)이 연방보조금 및 재원분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연방법률안에 대하여 심의 및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 · 단일국가 체제인 우리나라의 경우 독일 연방상원 제도와 같은 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거나, 대통령, 시·도지사 등이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역할 강화를 통해 연방상원과 유사한 효과를 달성할 수도 있을 것임. - 일본의 의견제출제도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가 내각이나 의회(양원)에 대해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분담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의회나 관계 행정청의 성실한 답변 의무까지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기재부 보조금 예산편성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장의 의견제출권과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주요 안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제출권에 대한 법규가 존재하지만 매우 제한적으로 활용 · 더욱이 이 의견제출권의 행사 대상이 기재부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 국한되고 국회는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지방의회의 의견제출권이 부재 - 영국의 ‘새로운 부담 원칙(New Burdens Doctrine)’은 지방세 인상을 수반하지 않은 채 필수 사업의 수행을 위해 중앙정부가 ‘충분히, 적정 수준에서, 적시에’ 지방정부를 지원하므로 국고보조사업의 탄력적·합리적 관리를 위해 참고할만한 사례에 해당 · 또한 현행 및 신규 국고보조사업 관리를 위해 DCLG 중심의 소통체계가 원활히 작동 · 우리나라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가 평가대상이 제약되어 있고 평가결과에 대한 심층분석이 결여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영국의 ‘새로운 부담 원칙’은 이의 개선을 위한 유용한 참고 사례임. · 즉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내실화하고자 할 때 영국 사례는 재정영향 평가절차 및 결과 활용과 관련하여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함. □ 정책제언 ○ 국고보조사업의 국가-지방 간 재원분담 관리체계 개선 방안 - 첫째, 지방비 부담 협의 단계에서 국고보조사업별로 재원분담 실태와 이것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존 분석 틀을 보완하고 이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매년 작성·발표 · 이 같은 지방비 부담 수준 평가 틀에 입각하여 협의 대상 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전적 검토가 이뤄지는 경우 중점협의대상 사업 선정 방식을 합리화하는 동시에 그 검토 결과에 대한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내실 있는 의견 회신을 유인하는 계기로 작용 가능 · 아울러 행안부는 국고보조사업 재원분담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매년 작성·발표함으로써 재원부담 개선에 관한 논의가 국회 상임위, 중앙지방협력회의 등에서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의 조성 가능 - 둘째, 지방비 부담 협의 대상 사업 중 지방재정영향평가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 · 신규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이더라도 경비 증가속도가 빠를 경우 궁극적으로 지방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이를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 · 부처가 행안부에 제출한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심층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지방재정부담 규모 및 변화가 개별 자치단체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지방비 부담 협의 및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이를 관련 안건에 대한 주요 판단 근거로 활용 - 셋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 대한 지방 참여를 활성화하고 의결 사항의 환류 강화 ·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개진되고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의 참여 수준을 높일 필요 · 의결 사항의 환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27조의2 제6항 단서에 적시된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예외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제한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 - 넷째, 「보조금법」을 분법화하거나 「보조금법」상의 기준보조율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자치단체의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이끌고, 재정여건과 실제 복지수요를 적절히 반영하는 방향의 차등보조율 체계 개선을 도모 · 「보조금법」을 개별법 체계로 분법화하여 사업의 성격을 고려한 재원분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게 하거나 현행 「보조금법」상의 기준보조율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보조율 설정 시 기재부의 재량 여지를 좁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적 재정운용을 도모 · 또한 차등보조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재정자주도와 분야별 재정지출지수를 합리화하여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반영한 보조율 차등화의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 틀을 구축

      • KCI등재

        지방채 활성화를 위한 재무 보고 개선 방안 : 신용평가모델을 기반으로

        이계형,조형태 한국정부회계학회 2019 정부회계연구 Vol.17 No.1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 의 충당 등을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면서 부담하는 채무이며,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 형식을 취한다. 지방채증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차입금은 지방자 치단체가 증서로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한다. 지방채발행을 증권발행에 국한하여 이해하기 쉬우나 지방 재정법상 지방채는 지방채증권과 차입금을 포함한다. 이러한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확보하고 분권을 강화하는 데에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행정안전부가 적용하고 있는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 등의 획일적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분권을 제한하는 요소가 되고 있고, 실제 지방채 발행에 있어 그 절차가 복잡하여 지방채 발행 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재정확보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중앙정부의 지방교 부세, 보조금 등의 지방정부 지원은 자본시장을 통한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재정재원 마련 노력을 등한 시하게 만들고, 중앙정부와의 유대 관계를 오히려 더 중요시하여 로비 등을 통해 보다 많은 교부세와 보조금을 받으려는 유인을 만들고 있다. 중앙정부의 지원가능성은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모델에도 반영이 되어 있다. 해당 지방정부가 중앙 정부와 어느 정도 통합되어 있는지, 전략적 관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건지, 중앙정부정책방 향과 일치되게 지방 재정사업이 운영되어 있는지, 과거 중앙 정부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었는지 등 이 신용평가방법에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의 지방재정수입구조와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모델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는 지방정부가 어느 정도 중앙 정부에 재정이 의존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 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사업에 중앙정부가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주는지를 구 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에 대한 재무의존성에 대한 세부적인 공시는 현재 해당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재무적으로 얼마나 의존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동시에 단계적으로 지방분권, 지방자치가 고도화될 경우 어느 지방정부가 지방채 발행에 보다 자유로울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당 지방정부의 인구수, 유출입 인구수와 같은 지표와 지방재정 운영인력의 이력 사항, 그리고 정책 입안과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비재무적 정보를 주석 정보에 반영한다면 지방정부의 신용평가를 통해 지방채 발행이 보다 활성화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 발행시 활용될 수 있는 각 신용평가사들의 신용평가방법론을 검토 하여 현 단계에서 지방채 제도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Municipal bonds can work as important tools for local governments to secure finances(financial reserves) and strengthen their decentralization. The Limitation Policy on Total Issue Amounts of the Municipal Bonds made a temporary effect on issuance, but still the bonds are not mainly used by the local entities to get financing. Especially, there are restraints such as grants and subsidies that limit local governments' efforts to raise their own financial resources through capital markets. It is necessary to disclose dependency levels of local governments on finances coming from the central government. In addition, detailed explanations on levels of central supports toward the locally carried-out projects should also be disclosed. Such disclosures can be used as material information to figure out which local governments are more free to issue the municipal bonds. If indices such as inflow and outflow population, career records of in-charge personnels and the non-financial information to judge transparency of decision/policy making processes are included in the notes of financial statements, better conditions to activate the municipal bond issuance can be made.

      • 미국 지방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사례분석 연구

        김학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3 정책연구 Vol.- No.-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지방의회 제도와 함께 완전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셈이 된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소위 풀 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주민 및 지방정부가보다 독립적인 자유와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반면에 경제적으로는 자립적인 생존 및 번영을 누려야 하는 책무를 동시에 지게 된다. 지방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은 바로 경제적 자립 및 번영을 근본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차 우리나라의 지방정부가 직면할 과학기술정책의 방향들을 미리 검토해보는 것이 이 연구의 배경이다. 미국은 연방국가로 탄생되면서 이미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오랜 지방자치제의 전통을 갖고 있는 미국의 특정 지방정부 과학기술정책 사례를 분석해보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줄 것이라고 믿어졌다. 그리고 태명양 및 캐나다를 끼고 있는 서북부 지역의 워싱턴 주(Washington State) 가 분석대상으로 선정 되어졌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주목적은 워싱턴 주의 과학기술정책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워싱턴 주뿐 만 아니라 미국 지방정부들의 독자적인 과학기술정책은 엄격하게 말하자면 주 단위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1980년대 초부터 수립되기 시작하였다. 워싱턴주의 과학기술정책은 크게 연구지원 정책,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 정책, 그리고 환경보호정책으로 나누어질 수 있었다. 그 중에서 연구지원 정책은 응용분야에 대한 주 자체의 독자적인 지원을 조금씩 증가시키는 것이지만 아직까지 연방정부의 지원에 거의 의존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런 연방정부 산하기관들에 의한 연구지원의 확보는 지방정부의 노력보다 연구기관 자체의 경쟁력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 정책 분야가 보다 정확하게 말해서 가장 두드러진 주 단위의 과학기술진흥 정책이다. 워싱턴 주는 주의회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워싱턴 기술센터(Washington Technology Center)를 세웠고, 그것을 통하여 주 단위에서 가장 장려하는 분야들에 대한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 정책을 펴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무엇보다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의 연구개발 및 그 결과를 즉시 상업화하는 전략 등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이런 결과들이 주 자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험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의 업적결과가 평가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예정이다. 다음으로 환경보호 정책에서 주정부의 정책과 연방정부의 정책이 가장 크게 출동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워싱턴 주에서는 동남부에 위치한 핸포드(Hanford) 지역이 핵연료인 플루토늄 생산지역으로 오랜 동안 활동해왔기 때문에 상당한 환경오염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고 미국방부가 핸포드를 고 단위 핵폐기물 저장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지역주민의 강력한 저항운동을 촉발시켰고, 이로 말미암아 지역주민을 등에 업고 있는 지방정부는 연방정부의 결정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종국적으로 지방정부의 승리로 끝났다. 따라서 환경정책에 관한 한 지방정부 및 지역주민의 협조가 없이는 연방정부의 어떤 정책도 실행될 수가 없음이 입증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사건은 미국 역사상 주정부의 독자적인 정책이 연방정부의 정책에 우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위의 세가지 워싱턴 주 과학기술정책 분야들은 우리의 미래 지방정부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진다. 특히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생존전략을 수립해야 될 상황에서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은 필수적이고, 그것을 위한 참조자료는 긴요하게 요구될 것이다. 이 연구는 바로 그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사례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사실(專實) 중심으로 기술되었다.

      • KCI등재

        지방정부간 갈등에 대한 지역언론 보도 내용의 분석 - 신항과 평택ㆍ당진항 사례

        이영동(Lee Young-Dong),강정운(Kang Jung-Woon) 한국지방정부학회 2007 지방정부연구 Vol.11 No.1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reports of local newspapers over conflicts among local governments by the contents analysis method. The study selected two cases; the case of the conflict over the New Port (between Gyeongsangnam-do and Busan) and the case of the conflict over the Pyeongtaek-Dangjin Port (between Chungcheongnam-do and Gyeonggi-do). The study looked the character of the source, the titles of the articles and the balance of the articles as standards by defining the fairness of reports and issues at conflict and proposals for alternative methods for resolution of the conflicts. The study shows that the reports of local newspapers failed to secure fairness. Local newspapers prepared articles with sources inclined to their own local governments, and contained the arguments of the local governments in the title. Also, they were inclined to the views of the local government of their own area as the entire flow of the articles followed the argument of their own local government. Second,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reports failed to define the issues of the conflict appropriately. Third,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reports were passive in proposing alternatives for resolving the conflicts. Based on such problems, the study proposed securing the fairness of reports, the clear definition of issues in a conflict, and alternatives for the active resolution of any conflicts as a desirable direction for reporting by local newspapers in order to help resolve conflicts among local governments.   본 연구는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의 ‘신항 갈등’과 충청남도와 경기도의 ‘평택·당진항 갈등’에 대한 4개 지역신문의 보도를 내용분석하였다. 구체적 지역언론의 보도는 지방정부간 갈등에 대한 지역언론 보도의 특성과 함께 보도의 공정성과 갈등문제의 정의, 갈등해결의 대안 제시 등이었다. 분석 결과 각 지역언론은 언론으로서 지켜야 하는 보도의 공정성 보다는 지역이익의 대변에 치중한 나머지 지방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편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스를 지방정부 관계자만으로 하여 기사를 작성하고 그 기사의 제목이 지방정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지역언론의 보도는 상대 지방정부의 주장은 무시되고 지방정부의 주장만 옳은 주장으로 주민들에게 믿게 함으로서 갈등문제를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소스의 지방정부 편중, 기사와 제목의 편향은 주민들에게 지방정부의 주장만을 주입시키는 결과를 빚게 하여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추론할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지역언론의 보도는 지역언론 보도가 언론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와, 지방정부간 동반자적 관계유지, 국가전체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명제와는 동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지방정부간 갈등을 보도하는 지역언론은 언론으로서 기본적 자세와 함께 균형적인 시각을 갖고 지방정부의 주장과 상대 지방정부의 주장도 함께 보도함으로써 공정성 확보와 함께, 갈등문제의 명확한 정의, 또 적극적인 갈등해결의 대안 제시도 할 수 있는 언론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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