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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 활성화와 지방선거제도 개혁 추진의 평가와 과제

        김상미(Kim Sang Mi) 한국국가법학회 2013 국가법연구 Vol.9 No.2

        1991년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재출범 이후 지방의회는 제도상ㆍ운영상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하여 왔다. 본고에서는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지방의회 활성화와 지방선거제도 개혁 추진을 평가해 보았다.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지방의회 활성화와 지방선거제도 개선은 자치역량 강화라는 지방분권 기본방향 중 세부 주요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참여정부가 지방의정 기반강화 및 선거제도 개선을 지방분권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추진한 것과 비교하면 일보 후퇴한 것이다. 그러나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는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7대 과제를 심의ㆍ의결함으로써 제도개선을 제안하였다는 면에서 박근혜정부가 지방의회 활성화에 한 단계 더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헌법상 기관인 지방의회 구성은 정치제도의 설계들이 지방의회의 성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방의회가 재구성된 지 23년이 되고 있으나 지방정치의 중심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지방의회 활성화에 직접적 영향을 초래하는 지방선거제도에 있다고 보고 이를 살펴보았다. 특히, 공직선거법에 의한 지방선거제도 개혁 추진과제를 파악하려는 것은 공직선거법의 세부사항들이 지방의회 활성화에 중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공직선거법상 의원정수 산정과 정당공천제는 지방선거제도에 의한 지방의회 구성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원형으로서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지방의회 활성화와 지방선거제도 개혁의 추진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위한 제도설계가 모색되어야 하므로 원칙과 신뢰를 중시하는 박근혜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 After the re-start of the basic council and assembly of large region, the local council has been steadily dealing with systematic and operational problems. This study evaluated the local council activation and local election system reformation of the Presidential Commission for Decentralization. The Improvement of local council activation and local election of Presidential Commission for Decentralization of Lee Myung Bak Government was carried out to reinforce local autonomy capacity as a specific task of basic direction. It was retreated from the policy of Participatory Government that promoted local council and local election system as the basic direction of decentralization. However, Presidential Commission for Decentralization proposed 7 major tasks for activating local council and passed it that set foundation of the contribution of local council activation by Park, Keun Hye Government. The structure of local council as a constitutional organiz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success of local council by political system designs. 23 years has passed since the re-start of local council but it has not become the center of local politics. This study presumed the cause that lied in the election system that had direct impact of local council activation and examined the local council election system. In particular, the figuring out reformation task of local election system by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s prerequisite of the significance of local council activation. In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he calculation of number of council members and party nomination are a type of archetype continually affecting composition of local council and is a basic system for activation of the local council. The activation of local council and promotion of local election system reformation must be sought to systematic design for resident focused local autonomy, which is why a decentralization promotion task was suggested of Park Keun Hye Government that emphasizes principle and reliability.

      • 미국 지방 선거제도와 정치적 효과에 관한 고찰 : 정당공천제와 선거구제를 중심으로

        조성대 한국시민윤리학회 2010 한국시민윤리학회보 Vol.23 No.2

        이 글은 정당공천제와 선거구제라는 제도를 중심으로 미국의 지방선거제도 사례를 통해 한국 지방선거제도에의 교훈 및 시사점을 찾는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정당공천과 관련해 미국의 지방선거제도는 정당참여와 정당배제가 혼합되어 있다. 분석결과는 정당공천이 배제되어 있는 경우 정부운영의 효율성이 증가되지만 책임정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반응성이 감소하는 효과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유권자의 정치참여도 일정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구제와 관련해 미국의 지방선거제도는 대도시일수록 다양한 사회계층의 요구에 반응하기 위해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비교적 동질성이 높은 소도시의 경우 대선거구제를 채택해 지역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이 글은 한국 지방선거제도에서 정당공천제는 책임정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유효하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아울러 정당참여를 허용한 가운데 선거구제도 비례대표 확대를 전제로 한 혼합형 선거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 우리나라 地方選擧制度의 一般的 考察

        김종덕,이승천 가톨릭상지전문대학 1997 논문집 Vol.27 No.1

        1.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선출방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에서는 공직선거법이라함.) 제19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상대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주민의 정당성확보라는 측면에서 절대다수대표제의 도입이 필요하며, 또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의한 당선인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진보적 이념을 표방하는 후보자가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인 점을 감안할 때 합리적 근거없는 부당한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것이다. 오늘날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의 내용이 급변하는 사회변동에 대처하기 위하여 고도의 전문성이 요청되므로 일부 의원을 직능대표로 선출하는 직능대표제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지방의회의원의 정수와 선거구 현행 공직선거법 제22조 및 제23조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정수와 관련하여 시·도의 경우는 시·군 및 자치구당 3인씩으로 하되, 인구가 30만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20만마다 1인씩을 더하도록 되어 있다(7만미만은 2명). 이 경우 서울특별시와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를 합쳐 의원정수가 147명에 이르고 경기도의 경우는 137명에 이른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역시 읍·면 동마다 1인씩 선출하되 인구가 2만을 넘을 때에는 매 2만마다 1인씩을 더하도록 되어 있다. 최대정수를 50명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광역의회는 효율적인 운영에 방해가 될 정도의 대의회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의원정수를 대폭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으며 기초의회 또한 마찬가지이다. 지방의원 정수문제와 함께 선거구 문제 또한 개정을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행의 제도는 소선거구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기초지방의회의 경우 읍·면·동마다 1인씩 선출하되 인구가 2만을 넘을 때는 매 2만마다 1인씩을 더하도록 하여 중선거구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으나 기본 골격은 역시 소선거구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소선거구제는 주민과 지방의원의 관계를 보다 밀접하게 하는 등 그 나름대로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지방의원들로 하여금 지역전체의 이익보다는 출신구역의 이해관계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되어 때로는 지역이기주의 문제와 연계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력을 약화시키기도 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전 구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중선거구제(광역) 내지는 대선거구제(기초)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3. 중앙선거에 출마하는 지방선출직 공직자의 사직문제 공직선거법 제53조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이 국회의원선거나 대통령선거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지방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전 90일까지 그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막고 공직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라 하겠으나, 이러한 규정은 지방정치인의 횡적이동과 함께 종적이동을 어렵게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지방의회의 의원직과 자치단체장의 직은 그 자체로서의 의미도 크지만 정치적 충원과 관련하여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직을 통해 중앙정치인으로 성장하고, 나아가서는 국가의 원수로 성장하는 일이 보편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으나 90일전의 사퇴규정을 두어 지방정치인 스스로 몸을 움추리게 하는 것은 중앙정치의 발전은 물론 지방 자치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법 제53조는 또한 선출직 공직자간의 형평의 문제를 제기하게 한다. 국회의원을 국회의원의 직을 가지고 다른 지역구에 출마하는 횡적이동과 대통령으로 출마하는 종적이동이 용이한데 비해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은 횡적이동과 종적이동의 경우 모두 그직을 그만두어야 하므로 형평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지방정치가 지니는 충원기능을 살리고 선출직 공직자간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선거비용의 문제(선거공영제와 기탁금제) 1) 선거 공영제 오늘날 경제사회의 성장에 따른 선거구민들의 정치서비스에 대한 욕구증가는 필연적으로 선거비용의 증대를 초래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121조는 선거비용의 제한을 총액제한방식으로 하여 산출기준을 법정화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비용의 제한액을 경제현실과 정치현실을 감안하여 현실화하는 것이 음성적인 선거비용의 지출을 차단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선거공영제의 확대실시를 통하여 후보자들의 선거경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후보자간의 정치적 논쟁을 토대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예산규모를 확대하여 선거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선거벽보의 제작과 부착·합동연설회 주관·방송출연 등 일체의 입후보자에 의한 대국민의사 표현을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행하면서 그 비용을 국고부담으로 하되,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지 아니하는 선거운동을 입후보자가 할 수 없도록 금지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전면적인 선거공영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업무수행이 독립적이고도 중립적이어야 한다. 2) 기탁금제 공직선거법 제56조는 후보자들에게 일정한 기탁금을 요구하고 있는 바, 그 액수가 고액일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국민의 피선거권 내지 선거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헌법상의 평등선거원칙에도 위배된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고액일 경우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어, 기탁금제도의 문제는 제도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과연 우리나라에서 기탁금제도가 필요한 것인가의 문제이다. 기탁금제도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후보자의 사퇴와 등록무효를 방지하고 일정 수 이상의 득표가능성이 없는 자의 입후보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후보자의 난립으로 인해 국민의 의사가 분산되어 선거기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탁금제도의 그러한 목적은 통합선거법상의 벌칙조항이라든가 후보자추천제도와 선거소송제도의 합리적 운용으로서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되므로, 젊을 층이나 기층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을 그 경제적인 지위로 인하여 공직에의 입후보가 원천적으로 봉쇄시켜 버리는 기탁금제도는 폐지하고 오히려 선거공영제의 실시로 선거비용의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5. 선거운동의 문제 선거운동은 유권자와 입후보자의 의사소통의 장이며 곧 여론의 방향을 알 수 있는 터전이기도 한다. 즉 선거운동을 통하여 유권자와 후보자간의 동질감이 형성되고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선거운동은 과열, 타락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의 보장범위내) 이외에는 정치활동의 자유로써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제7장(선거운동)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선거운동방법 등에 있어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1) 선거운동 주체의 제한 선거운동에 대한 인적 제한으로서 공직선거법 제60조는 과거의 포괄적인 제한규정을 개정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제53조의 공무원 등의 입후보제한규정과 정당법 제6조 2호(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대학의 교원)와 관련하여 일정한 국민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87조에서 사회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자유선거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2) 선거운동의 시간상의 제한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시간상의 제한으로서 선거운동을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한정하여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전운동을 억제하는 것은 기존후보(내지 현직의원)에게만 유리하고 신인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어, 결국 후보자간의 불평등 선거를 초래하기 때문에 법정선거운동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다. 3) 선거운동의 방법상의 제한 (1) 호별방문의 금지 공직선거법 제106조는 호별방문에 따른 폐해의 우려는 방문행위에 대한 일정한 합리적 제한과 선거인의 자각에 의해 제거될 수 있는 것으로서 선거운동의 가장 유용한 수단으로서의 호별방문을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거과정에서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2) 합동연설회의 횟수제한 공직선거법 제75조는 매회 37분의 범위내에서 각 선거마다 7-2회로 합동연설회를 제한하고 있어서 유권자가 후보자의 정견이나 인물됨을 판단하기에는 극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또 제77조가 개인연설회를 허용하고 있어서 조직력과,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야당 내지 무소속 후보자에게는 결과적으로 연설회의 개최기회가 줄어들어 정당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간에 차별을 인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인정견 발표회라든가 좌담회, 시국강연회, 기타의 연설회에 대한 허용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3)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제한 공직선거법 제61조 3항은 선거운동기구로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이외의 운동기구설치를 제한하면서도 정당의 선거대책기구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무소속후보자와 정당추천 후보자간의 차별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4) 선거기간 중 일체의 집회금지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한 일체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으면서 정당의 경우에 제한적이나마(당무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다원간의 면접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것이 선거기간 중에 이루어지는 점에서 합리적인 근거를 잃은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4) 선거비용상의 제한 여기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각종 기부행위의 제한 내지 금지의 문제이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내지 제117조에서는 기부행위 제한기간내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기부를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받을 수도 없게 하고 있다. 5)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행위 제한 공직선거법 제86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장직무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그 근본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상적인 업무행위마저 하지 못하게 한다는데 있다. 특히 제4호와 5호에 속하는 사항으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강좌와 체육대회, 사업설명회, 심지어 민원상담과 통·이장회의 참석조차 짧게는 47일, 길게는 77일간이나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자치단체장의 직무행위에 대한 이러한 제한은 이러한 사업의 수혜자인 지역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에도 저촉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행위 제한기간을 제85조에서는 「선거기간 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111조에서는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시·도정 등의 활동보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제86조의 행사와 제111조의 활동보고가 구별되지 않아 이 기간중 적법과 탈법을 가리기가 애매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활동에 대한 이러한 제한을 철폐 또는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6) 단체의 선거관련 활동금지 조항 폐지 공직선거법 제87조는 "단체는 사단·재단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기간 중에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 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단체의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 역시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근본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정당에 의한 선거과정의 사실상의 독점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 큰 문제가 있다. 관련단체나 특수 이해관련세력의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효과는 있겠으나 시민단체와 같은 건전한 공익단체의 소극적인 정치기능마저도 규제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수면아래에서 활동하는 사조직이 제대로 규제되지 않는 현실에서 공익적 시민단체의 기능만 묶어 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지지"와 "비판"을 허용함으로써 이들 공익적 시민단체들의 건전한 참여기능과 비판기능을 살리고, 그를 통해 정당이 보다 건전한 시민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모색되어야 한다. 선거과열이 우려되는 경우 지지와 비판을 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를 한정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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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에서의 지방선거와 정당공천확대의 문제점

        최우용(崔祐溶)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7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7 No.4

        국정선거와 지방선거는 그 성질상의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양자의 성질상의 차이점에서 볼 때 오늘날 국정선거에서의 정당국가적 민주주의의 영향과 그에 따른 선거의 의미변질이 그대로 지방선거의 영역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따라서 오늘날 국가기관의 구성에 관한 선거제도가 정당정치의 발달에 따라 정당중심의 선거로 변질된 것이 보편적 현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정당중심의 선거가 지방선거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정당화 될 수 없다. 이는 우리 헌법이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도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고 하여 지방의회 그 자체의 존재는 헌법적 존재가치로서 인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구체적인 구성이나 권한 등에 관해서는 법률유보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본고는 지방선거와 국정선거는 다르며 다른 법적 원리가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2005년의 공직선거법의 개정에서는 기초지방의회의원에게까지도 정당공천을 허용함으로써 전면적인 정당정치를 제도적으로 응용하고 있다. 지방선거에 정당이 참여하는 문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정당의 적극적인 공직선거후보자에 대한 공천의 문제는, 어떤 학설을 취하느냐에 따라 현행법규와의 긴장관계의 정도가 달라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의회의원은 거의 대부분 당적을 가지고 있으며, 소속 정당의 정강이나 이념에 의해 지방정치도 영향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방선거에도 정당의 개입을 전혀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오히려 어느 정도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이며, 우리의 법제도 바로 이점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현행법 하에서는 정당정치가 전면적으로 허용되고는 있지만, 정당법상의 정당이란 전국적인 규모의 정당만을 의미하므로, 결국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인 정당만이 관여하게 되어 현재와 같은 부정적인 폐해가 나오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역정당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이다. 필자는 지방선거와 정당의 관계는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필요불가분의 상호간의 존재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정치에서의 정당의 역할은 이미 공적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필요최소한 의 범위내에서 입법을 통한 관여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나타나고 있는 금권선거 등은 우리의 현대 정치문화가 가진 독특한 병리현상과 함께 선거관련 법제의 제도적인 불비가 원인이 되어 나타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필자는 우리 정당정치의 비민주적 현실과 정당공천과정의 비민주성을 고려할 때 최소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선거[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만이라도 중앙정당에 의한 지방정치에의 유린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당의 민주화와 정당공천과정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고, 지방자치의 중앙정치에의 예속화만 심화시키고 있는 현재의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는 재고되어야 한다. 筆者は、本稿で、地方選挙と憲法上の政党政治との関係を検討し、憲法上の政党政治の理念は国政選挙とその性格を異にする地方選挙では異なる形で展開されうることを指摘した。そして、政党推薦の性格と法的規制との観点で、政党推薦を自由結社体である私的組織の内部問題としてみるべきなのか、それとも選挙の必須過程としての公的性格をもつものとしてみて、積極的な規制をするべきなのかについて検討した。それから、現在の政党推薦は内部的な要素と外部的な要素を両方もつものとして、政党の本質を侵害されない範囲内で法的規制の必要性を提起した。 なによりも韓国的な政治状況下で行われる政党推薦過程上の問題点は、世界でみられない特異な現状である。その解決方案として本稿では、少なくとも基礎地方自治団体レヴェルでの政党推薦はなくすべきことを主張した。それは、現行のような政党推薦制下では、金権政治の再現、地方自治の中央政治への隷属、住民選択権の制限、執行機関と議決機関との牽制と均衡の機能不全などの弊害が現れるからである。 また、地方選挙での政党介入について、理論的な側面では政党排除論が強く提起されているが、全面的な政党排除論は政党への不信を増幅させ、政治虚無主義につながる恐れがあるため注意を要するところであると考える。 結論として、政党推薦過程の民主化、政党の分権化が実現され、地域政党ないし地域の問題を重点課題とする多様な政治勢力が合法的に地方政治に関与できる時までに、限時的に基礎地方自治団体の選挙では中央政党の介入、すなわち推薦を排除することが正しいと考える。 参考として、本稿の目次は以下の通りである。 I. 序論 II. 地方選挙と憲法上の政党政治 III. 地方選挙での政党推薦の法的性格 IV. 現行政党推薦制下の地方選挙の問題点 V. 先進外国における地方選挙と政党推薦 VI. 地方選挙での政党推薦制度 VII. 結論

      • KCI등재

        독일 지방선거제도에 관한 연구

        정재각 한독사회과학회 2004 한독사회과학논총 Vol.14 No.2

        1990년대 독일지방자치에서 제도의 개혁이 일어났는데, 이는 시장직선제 도입과 의회선거제도의 개혁이다. 도시주를 제외한 13개주에서 공동으로 시장의 직선제가 실시되어 지방정부구성유형의 구분에서 시장선거방식은 더 이상 차이가 없게 되었으며 시장직선제의 유무와 집행부간의 연계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자치단체장에 대한 직접선거는 기관간의 권력배분에서 단체장으로 그 무게중심이 옮겨졌으며, 직접선거의 도입으로 책임소재와 투명성이 강화되었다. 이런 제도개혁에서 남독일형이 주도적인 모델로 작용하였다.독일지방의회의 선거제도는 제도의 다양성과 빈번한 제도개혁에서 특징을 볼 수 있다. 1990년대에 들어 피선거권 연령을 16 세로 낮추며, 봉쇄조항을 삭제하고, 투표수를 3표 또는 의회의석수만큼 확대하며, 투표방식에서 누적과 분할제도 도입 등의 지방의회선거제도의 개혁이 단행되었다. 이런 제도에서 여전히 각 주간에는 차이를 보여주지만 지방의회 선거제도개혁은 그 동안 지방정치에서 누려왔던 정당의 독점적인 영향력과 기능을 축소하는 반면에 시민에 권리와 결정 영향력을 주어, 지방정치에의 참여를 통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In the last decade of the 20th century Germany has experienced a reform in local autonomy. While there has been a system of direct election of the mayor only in Bavaria and Baden-Württemberg, it has been introduced in the thirteen other states of Germany. The so called “Süddeutsche Ratsverfassung” was the role model in this reform process. Therefor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local constitutions and procedures in the states that lead to the election of the mayor in each community have been diminished. The mayors, for example in NRW, have now gained more legitimacy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election system of the mayor and therefore can better run their business. State legislative procedures determine local government autonomy of their states. In all states the proportional election system with lists is valid except from very small communities. The voters have more options to participate in the policy process through measures like accumulation of votes and cross voting (panaschieren).The direct election of the mayor and the change of the election system of the local council show that party's monopole on a regional level are restricted while on the other hand the participation possibilities of the citizen are being raised.

      • 지방선거제도 개선 현황과 문제점 : 6.1 지방선거까지의 제도 개선 효과를 중심으로

        차재권 신라대학교 부산학연구센터 2010 부산연구 Vol.8 No.1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1991년 재도입된 이래 5번에 걸친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비례대표제의 확대실시, 중선거구제의 도입, 정당공천제의 확대, 여성공천할당제의 도입 등 많은 제도적 변화를 겪어왔다. 본 연구는 올바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이러한 지방 선거 도입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연구 결과, 지금껏 이루어진 제도 개선의 노력들이 지방정치인의 자질과 역량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지방정치에서의 선거를 통한 건전한 경쟁의 정치문화를 조성하였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나 다른 한펴으로는 그러한 제도적 성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정치의 중앙 예속화와 지역주의의 폐해를 낳게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KCI등재

        일본의 지방선거제도와 여성의 정치참여-지역정당은 정당공천제와 여성할당제의 대안인가-

        이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13 국제지역연구 Vol.17 No.3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that the local party could be as a substitute for the nomination of the heads of municipal and provincial governments by party or quota for female by examination the local electoral system and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in Japan. Consequentially it found that Japanese local party likes as Japan People’s Political Network, against expectations for empowerment women, is declining in polls and their “Dairinin Movement” (political action through representation). The movement that was intended to further women’s political subjectivity through sending female candidates to the local assembly. Though that have achieved its political ideas, as of the mid-1990s,Now under the lack of institutional supports, fall off. This paper suggests that plans to expend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need to let discussions and considerations more and deeper in the level of electoral system, as well as asserting local party as an alternative to abolishing the nomination by party and quota for female. 최근 한국의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회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그와 관련하여 여성할당제 등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 확대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일본의 지역정당이 그 대안의 하나로서 주목되고 있다. 본 글의 목적은 1990년대 후반 약진했던 일본의 지역정당 가나가와네트워크 등 전국시민정치네트워크가 왜 10여년 만에 침체되고 네트워크 계열의 여성의원이 감소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과연 지역정당이 정당공천제와 여성할당제를 대체하는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 확대 방안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한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네트워크 계열의 지역정당과 대리인운동이 기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것은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에 대한 보다 거시적이고 통시적인 면밀한 검토 없이 정당공천제 폐지와 여성할당제의 대안으로 지역정당 허용을 단순하게 거론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사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 확대 방안과관련해 정당공천제의 존폐 여부만을 논할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열린 공천제와 그 실천의 담보, 그리고 더 나아가 선거제도 차원에서의 개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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