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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 정치체계에서 국가성과 유럽의회의 논의

        정재각 한독사회과학회 2007 한독사회과학논총 Vol.17 No.3

        유럽연합의 발전을 연구함에 있어 ‘유럽연합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국가는 아니지만, 사실상 유럽연합은 국가로서 기능한다. 유럽연합의 정치제도와 정책결정과정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여준다. 정치제도는 매우 분산되어 있다. 즉 구속적인 정책이 이루어지는 정치결정의 중심이 없다. 유럽연합은 따라서 초국가적(supernational), 정부간(intergovernmental)적 특성의 혼합된 형태를 보여준다. 유럽연합의 정치체계는 고도의 역동성을 갖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런 의미에서 “어떤 모델이나 선행의 예가 없는 열린 프로젝트”이다. 유럽연합의 정치 체계는 외적으로는 복합적이며, 일관성 없이 발전되어 왔으며, 이는 '다층적 통치구조'로서 분석되어진다. 유럽연합 정치체계가 더 복잡한 것은 이런 개별적 정책분야가 서로 다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다층체계로서의 모델은 각 수준에 서로 다른 행위자, 제도, 규칙 그리고 정치적 전통이 각각 정책과정에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기여한다. 지금까지 수없이 언급되어 온 유럽연합에서의 민주주의 결핍은 유럽의회가 유일하게 선거를 통해서 구성되는 기관이라는 점과, 반면 이사회는 의회보다 더 강한 권한을 가지면서 그 정당성은 의회에 반하여 간접적으로 지지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Die Integrationsfortschritte der EU auf wirtschaftlichem Gebiet bestimmt die Entstehung und Entwicklung der EU. Jedoch hat es immer auch bedeutende Pläne und Bemühungen geben, das Einigungswerk von der ökonomischen auf die politische und gesellschaftliche Ebene auszudehnen. Die Problematik des euorpäischen Systemsbesteht sowohl in der vertikalen als auch orizontalen Komponente: Wieviel supranationale Vertiefung soll künftig noch angestrebt werden?; Gibt es – und wenn ja, wo – geographische oder kulturelle Grenzen, über die hinaus die EU nicht erweitert werden sollte? Eine problematische Facette des Demokratie-prinzips im EU-Rahmen ergibt sich aus der Überlagerung der Volkssouveränität auf nationalstaatlicher Ebene durch Maßnahmen der demokratietheoretisch angreifbaren EU-Organe. Und die Bündelung und Verschmelzung souveräner Kompetenzen von Einzelstaaten in diesem EU-Kernbereich spiegelt sich daher in verschiedenen staatlichen Facetten der EU wider z.B. Zweckband, internationale Organisation, Konkordanzsystem, multi-level governance, super-nationale Union, Föderation, quasi-federation, oder Kommunikationsgemeinschaft.

      • KCI등재

        芝薰의 人稟과 思想

        鄭在覺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9 民族文化硏究 Vol.22 No.-

        여기, 저에게 주어진 제목이 지훈의 인품과 사상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처음에 교섭을 받을 때 지훈의 추모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추모담을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한 20년 동안 교류하는 가운데 약간의 체험과 감상이 없을 수 없고, 그러면 몇 가지 재료를 좀 생각해 내보자 해서 승낙을 했는데, 나중에 신문에 나는 것을 보니까 학술대회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 잘못 승낙을 했구나’ 하고 걱정을 했더니, 오늘 아침에 ‘오전 중에는 추모하는 회고담을 하고, 오후에 좀 딱딱한 학술대회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조금 안심을 하고 여기에 나온 겁니다.

      • KCI등재후보

        독일연방주의 입법체계에서의 정치참여와 정책결정 및 개혁방향에 관한 연구

        정재각 한독사회과학회 2005 한독사회과학논총 Vol.15 No.2

        Im allgemeinen Sinne ist unter Fderalismus eine gegliederte Struktur gesellschaftlicher, politischer oder staatlicher Zusammenschlsse zu verstehen, in der allen Einheiten eigene Rechte, Autonomie und Legitimitt zukommen. Eine fderative Ordnung bildet eine politische Einheit, ohne die Besonderheiten der Glieder aufzuheben. Der deutsche Fderalismus ist reformbedrftig. Genannt werden Strukturen, die die Leistungsfhigkeit der Politik von Bund und Lndern beeintrchtigen, die zu Entscheidungsblockaden fhren und als dringend bezeichnete Reformvorhaben auf wichtigen Politikfeldern verhindern, und die hinsichtlich ihrer demokratischen Qualitt als mangelhaft gelten. Die gegenwrtige wirtschaftliche und finanzielle Lage erhht den Druck auf die Notwendigkeit der Reform der fderalen Ordnungen. Es geht somit um die Frage der Anpassungsfähigkeit eines föderalen Staatswesens an veränderte politische, gesellschaftliche und wirtschaftliche Rahmenbedingungen. Föderalistische Systeme sind nämlich ständig wechselnden Anforderungen und Problemen ausgesetzt. Sie unterliegen einem ständigen Prozess der Reproduktion institutioneller Struktur. Die wichtigen Reformüberlegungen sind Wettbewerbsföderalismus, der auf dem Subsidiaritätsprinzip beruhet. Der Wettbewerbsföderalismus gilt heute als Alternative zur Sklerose der Politikverflechtung. Die klare Verantwortlichkeit, Transparenz und Eigenverantwortung sollten gestärkt werden. Die Wahl zum 16. Deutschen Bundestag am 18. September 2005 und die Bildung der Grossen Koalition zwischen CDU-CSU und SPD eröffnet neue Handlungsmöglichkeit zur Reform des Föderalismus. 연방주의는 헌법을 통해 권한과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연방주의원리가운데 ‘통일의 다양성’(Vielfalt der Einheit)은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독일은 세계화, 유럽통합과 같은 국제적 환경변화와 높은 실업율 등 국내외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협력적 연방주의’ 체계하에서 발전을 이루어온 독일은 각 경제, 사회분야에 대한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속에서 ‘경쟁적 연방주의’가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입법과 정책결정과정에서 연방상원에 대한 역할과 기능이 비판되고 있다. 독일연방상원은 선출, 구성, 표결 등에 있어서 양원제 국가의 상원과 차이를 갖으나, 입법과정에의 참여와 상원의 동의를 요하는 입법요건으로 인하여 큰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한다. 야당은 하원에서 주요 법안에 대해 ‘봉쇄’(blockade)적인 전략으로 나올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강제한다. 실제로 상원에서 야당이 봉쇄적인 전략으로 법제정에 반대해 온 경우는 전체 법안의 1-3% 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적은 수치에도 불구하고 주요 사회복지 개혁법안이 바로 봉쇄적인 전략의 대상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인정해야된다. 주요 개혁법안에 대해 각 주 정부들이 상원에서 봉쇄적인 결정을 하는 것은 주 정부자체의 정책적 이해때문이며, 또한 각 정당의 영향력을 받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각 정당들은 연방주의 개혁에 대한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왔는데, 2005년 9월 18일 연방선거에 따른 기민당-기사당/사민당(CDU-CSU/SPD)의 대연정 구성으로 인하여 연방주의개혁은 큰 타협점의 전환점을 맞고 있다.

      • KCI등재

        독일의 이주정책과 사회통합간의 갈등에 관한 연구

        정재각 한독사회과학회 2011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1 No.3

        독일사회는 이주민 통합과 이주정책을 놓고 갈등을 겪어오고 있다. 독일의 초기 이주정책은 문화,사회적,인구적인 측면에서 이주정책을 결정하지 않고,단지 경제적 측면에서 외국노동자를 고용한 특징을 보여준다. 초기 순환제도에 기초한 노동자도입은 장기체류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였으며, 이는 차후 사회적으로 혼란과 사회적 비용의 원인이 되었다. 이주노동자들은 초기 단기체류에서 장기체류로 변화되었고,가족의 동반이 허용되었다.이런 여건의 변화로 이주자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소수민족 집단이 독일 내에 형성되었다.1980년대, 1990년대의 법들은 통합과정에서 단지 임시적이었다. 1979/80년도에 얼마간 이주자의 사회통합에서 붐이 일었는데, 이는 독일화에 대한 강제라고 비판받았다.이주노동자의 순환제도와 귀국,그리고 통합과 독일화에 대한 '제3의 길'이 모색되기도 하였다. 1980년대 말 이후에는 다문화사회가 대안으로 제시되어 논의되고 있다.독일 정치가들은 이주정책과 이주자 통합문제에서'독일은 이민국가가 아니다'라는 도그마를 수십 년간 견지하여왔다.이런 독일의 이주정책의 전기는 1998년 9월 27일 연방선거에서 정권을 잡은 SPD와 Büdnis 90/Die Grüen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그러나 독일에서 이주자문제는 주기적으로,특히 우파 정치가들에 의해서 정당의 지지,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하여 빈번히 제기되고 있다.독일 이주자의 사회통합의 수준은 유럽 국가들과의 비교하여 볼 때 12(2010년 기준)위에 머무르고 있다.독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주자의 사회통합과 갈등의 문제는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갈등의 잠재성을 갖고 있으며, 표출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적 시사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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