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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과관계 형성의 인지과정과 연결어미의 상관성 - ‘-어서’, ‘-니까’, ‘-면’ 등을 중심으로

        최상진,임채훈 국어학회 2008 국어학 Vol.0 No.52

        이 논문에서는 인과관계를 형성해가는 인지적 과정이 연결어미의 의미기능 안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살피고자 했다. 그리고 이러한 인지적 과정이 이들 연결어미의 다양한 통사적ㆍ의미적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였다. 이 논문은 기존의 논의와는 구별되는 관점에서 통합적 설명을 시도하고자 했다. 즉, 인간의 사고 작용과 언어 체계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인과관계 연결어미의 통사적ㆍ의미적 특성, 그리고 차이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통합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인과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인식ㆍ사고 작용을 살펴보고, 그러한 형성과정의 각 단계가 연결어미들의 다양한 현상적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임을 증명하였다. 이를 통해 밝혀진 ‘-니까’, ‘-어서’, ‘-면’ 의미 기능은 다음과 같다. 우선 ‘-면’은 개별 사건보다는 유형 사건 간의 인과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어미로서, 인과관계 그 자체를 나타내는 어미라고 할 수 있다. ‘-니까’는 인과관계가 정립되기 전(前) 단계를 반영하는 어미로서, 기본적으로 인과관계에 대한 ‘발견’을 나타내는 어미이다. 따라서 인과관계가 전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화자에게 인과관계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발견’의 의미를 갖지만, 화자에게 전제되어 있고 청자에게 전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청자에게 인과관계의 정립을 요청하는 의미가 실현된다. 이것이 ‘-니까’에만 명령형, 청유형 등의 서법이 후행절에 나타날 수 있는 이유이다. ‘-어서’는 인과관계 정립 후 그러한 인과관계를 실제 개별 사건 간의 관계에 적용할 때 사용하는 어미이다. 따라서 이 어미는 인과관계를 전제하고 있다.

      • KCI등재

        인과의 관계항에 대한 형이상학적 연구

        김희정(Kim, Hee-Jeong) 새한철학회 2013 哲學論叢 Vol.72 No.2

        멘지즈(Peter Menzies)는 일상적인 인과 진술에서 사건 만이 아니라 사태, 사실, 사건 측면이 관계항으로 등장한다는 점을 주시하며 인과의 관계항에 대해 다양한 후보자들을 고려한다. 그는 인과의 근본적인 관계항을 찾아서 형이상학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다양한 후보자들을 그것에 의해 통합하고자 한다. 그는 인과의 근본적인 관계항은 사건과 사태를 하위집합으로 하는 ‘실제적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물리적 대상은 진정한 인과의 관계항이 될 수 없고, 사실이나 사건 측면은 파생적인 의미에서 인과의 관계항이 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필자는 그의 견해를 형이상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 인과의 관계항을 ‘예화된 속성’으로 귀결시키는 것이 보다 합당하다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 1장에서 필자는 단칭적인 인과의 근본적인 관계항은 ‘실제적 상황’이라는 멘지즈의 통합된 견해를 제시한다. 2장에서 필자는 멘지즈의 통합된 견해에 대해 형이상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인과의 관계항은 궁극적으로 ‘예화된 속성’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주장한다. 2장 1)절에서는 ‘실제적 상황’의 구성요소를 네 가지 존재론적 틀 내에서 분석한다. 2)절에서는 여러 가지 존재론들을 고려한 결과 인과의 근본적인 관계항은 ‘예화된 속성’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주장한다. 3)절에서 이런 형이상학적 분석의 결과 인과의 관계항에 대한 다른 문제들, 즉 시공의 위치와 그것의 연관방식에 대해 어떤 입장을 함축하는가에 대해 간략히 논의한다. 3장에서는 본 연구에 대한 의문에 답하면서 이 연구의 요점을 분명히 한다. We use as causal relata physical things, states of affairs, facts and event aspects as well as events in ordinary causal statements. Peter Menzies(1989) investigates all these and provides a unified account of causal relata. He argues that fundamental causal relata are "real situations", which are what true statements refer to. According to him, events and states of affairs are subclasses of real situations. An atomic situation consists of a physical thing (physical things), a property (or a relation) and time. It obtains when a physical thing (or physical things) exemplifie[s] a property (or a relation) at t. Other entities such as physical objects and Davidsonian events are not genuine causal relata. Facts and event aspects are causal relata as long as they are reduced to real situations. According to him, facts are abstract situations. Some abstract situations are real ones when if they obtain. I examine his view on situation from a metaphysical point of view and argue that causal relata are exemplified properties. I present Menzies" unified view on causal relata in I of this paper. His concept of "real situation" has room for more metaphysical analysis. I analyse the concept within four ontological theories in section 1) of II. I suggest a more advanced view such that causal relata are exemplified properties in section 2) of II. In the last section of III, I briefly discuss on other metaphysical problems such as spatio-temporal position and ways of connection of general causal relation. I make clear my points in this research by responding some questions in III.

      • KCI등재

        형법상 인과관계의 판단에 관한 고찰

        조규태(Cho Gyu-Tae)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法學論叢 Vol.18 No.-

        인과관계에 관한 우리 형법 제17조는 연결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언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 행위자에게 결과를 귀속시키기 위한 척도가 무엇인가에 관하여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학설ㆍ판례에 의존하고 있다.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의 발달은 모두 조건설에 의하여 넓혀진 인과관계의 범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제한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대부분이 이를 해결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이는 사실관계로서의 인과관계존부의 문제와 법적 평가의 문제로서의 객관적 귀속을 구별하지 않았던데 기인한다. 종래 다수설인 상당인과관계설은 이 점을 가장 간과하고 있는 관계로 상당성이 부인되면 결과귀속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인 조건관계까지 부인하여야 하는 오류를 낳고 있다. 본고에서 필자가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는 객관적 귀속이론은 그 목적이 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행위자에게 결과를 귀속시킬 수 없는 경우를 밝혀 내려는데 있다. 결론적으로 형법 제17조의 해석에 있어서 행위와 결과사이에 사실관계로서의 인과관계가 부인되거나,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 귀속의 척도로서 행위반가치로서의 위험창출ㆍ결과반가치로서의 위험실현 그리고 지배가능성ㆍ규범의 보호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기수범으로 벌할 수 없음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았다.

      • KCI등재

        정책의 과학적ㆍ정신적 인과관계의 비교논의

        이해영 대한정치학회 2008 大韓政治學會報 Vol.15 No.3

        이론적일 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도 정책에서의 인과관계는 물리주의에 의한 과학적 인과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다. 정책의 구체적 집행과 실현을 원인변수로 하여 발생된 또는 발생될 정책결과나 영향, 효용 등을 결과변수로 하는 실증적 인과관계가 정책이론의 대계를 구성하고 있다. 이것이 20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행태과학의 실증적 정책지식과 이론이 정책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미국 중심의 정책학이 발달된 중요한 모멘트가 되었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학 본래의 학문적 존재에 과학적 인과관계에는 한계가 있었다. 왜냐하면, 정책을 창안하고 결정하며 주창하는 정책주체의 창조적 정신작용의 결과인 정책을 물리적 사건이나 일로만 취급해서는 정책의 사상과 철학으로 집약되는 정책의 의도와 가치, 목표, 추구하는 이념 등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주체의 정신작용과 정책의 결정 및 정책가치의 실현 등을 비실증적이고 비물리적 인과관계인 정신적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있어야 정책학은 그 존재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책이론은 정책의 정신적 인과관계를 크게 논의하지 못했다.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서구의 과학주의에 익숙한 정책이론이 정신적이고 철학적 인과관계의 영역에까지 학문적 관심과 지적 욕구의 갈망을 추구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경험주의에 의한 정책의 과학적 인과관계의 허실을 논의하면서 이것과 비교적 관점에서 정책에서의 정신적 인과관계의 가능성 등을 논의해보았다. 정책의 사상과 철학이 물리적 사건으로 완벽하게 실체화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이것을 서양의 정신철학과 동양의 유식론 및 연기설 등에서 발달된 정신인과의 이론을 기초로 하면서 정책에서의 정신작용의 결과산물과의 인과관계의 설명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가 앞으로 더욱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본 연구는 정책의 정신적 인과관계의 논쟁에 작은 불씨를 제공하는 정도의 수준이다.

      • KCI등재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신양균 교수님의 인과관계론과 관련하여-

        김종구(Kim, Jong Goo)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64 No.-

        우리 형법학은 1980년대 들어 독일의 형법이론들이 체계적으로 도입되면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이 시기에 들어온 대표적인 독일형법이론 중 하나가 객관적 귀속론(Lehre von der objektiven Zurechnung)이다. 객관적 귀속론의 도입 후, 우리 형법학계에는 사실상 인과관계는 조건설(합법칙적 조건설)에 따라 판단하고, 규범적 인과관계는 다양한 객관적 귀속의 척도를 적용하여 판단한다는 생각이 일반화되었다. 이러한 객관적귀속론이 우리 학계에 소개되고 정착되는 데는 신양균 교수님의 1980년대 박사학위논문과 관련 논문 등이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인과관계를 사실상 측면과 규범적 측면으로 나누어 판단하는 객관적 귀속론은 이제 우리 학계에 일반화되었다. 다만, 그 동안 우리 학계는 주로 독일형법학의 창을 통해서만 우리 형법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독일형법학뿐 아니라 영미형법학의 이론적 성과도 반영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 형법을 해석한다면, 우리 형법에 대한 이해는 더 깊어지리라 생각된다. 영미형법학에서도 인과관계를 사실상 인과관계와 법적 인과관계로 구분하여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영미의 법적 인과관계(legal causation)의 개념은 독일의 객관적 귀속(objektive Zurechnung)의 개념과 거의 일치하는 것이며, 양자의 판단의 척도도 공유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따라서 이제 독일형법학과 영미형법학의 이론적 성과를 아우르면서 우리 고유의 형법이론체계도 발전시켜 갈 때라고 생각된다. 이 논문에서는 신양균 교수님이 한국 형법학계에 남기신 업적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학계에서 전개되고 있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에 관한 이론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 영미형법학의 인과관계론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고찰한 것이다. 더불어, 상당인과관계설을 취하고 있는 우리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상당인과관계설의 의미와 규범적 측면의 인과관계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생각해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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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설과 합법칙적 조건설에 대한 방법론적 관점을 통한 고찰 – 데이빗 흄의 인과론과 철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

        이건호(Lee, Kun-ho)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0 江原法學 Vol.60 No.-

        형법학에서 인과관계논의는 조건설과 객관적 구성요건론에서 계속적인 발전을 해온 것으로 생각된다. 그 결과 형법의 인과관계론은 여타 학문 분야의 논의와는 그 관련성이 단절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 학설들은 엥기쉬의 합법칙적 조건설 등 몇몇 예외를 제외하면 형법만의 독자적인 인과관계론이 있다고 파악하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발전과정에서 인과관계론과 객관적 귀속론이 결과범의 객관적 구성요건론의 결론부분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해지면서 이런 경향에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인과관계의 문제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존재하는 자연법칙적 관련의 문제로 객관적 귀속의 문제는 행위자에 대한 귀책의 문제로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나 형법학의 독자적인 인과관계의 문제라는 인식은 몇 가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여지며, 오히려 철학 등에서 고찰되는 인과관계에 관한 논의들을 참고함으로써 형법해석론을 위하여 보다 명확한 입장의 정립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논의를 위해서 형법상의 인과관계이론과 철학상의 인과관계론의 연결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형법상의 조건설과 합법칙적 조건설이 철학의 논의로부터 그 이론적 단초를 얻어왔다고 생각되므로 우 학설들을 차례로 살펴봄으로써 철학적 논의와의 관련을 탐색해보기로 한다. 특히 엥기쉬의 합법칙적 인과론에 대해서는 저자 자신이 흄의 인과론 등으로부터의 관련성을 밝히고 있으므로 논의를 연결시키기에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철학적 인과론의 시작을 열었다고 평가되는 데이빗 흄의 인과론을 살펴봄으로써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시간적 선후관계에 있는 ‘외부세계의 변화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에 있게 되고 그러한 연결은 인과적으로 보이는 결합의 외관을 갖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인과적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 법칙적 연결의 문제가 될 것이다. 흄의인과론에 따르면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사건A와 그에 따르는 사건B 사이에 일정한 법칙성이 존재해야 하는데, 그 법칙성이란 A와 비슷한 사건들에 B와 비슷한 사건들이 잇따름이 있어야 한다는 것, 즉 이런 상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Conditional theory has many problems. The ‘theory of condition based on the covering law model’ is a legal doctrine that holds the status of influential theory in criminal law. It is an opinion asserted by Engisch that evaluates the logic and rationality of criminal justice judgment by replacing the abstract consideration method using the hypothetical elimination procedure of conditional theory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 relation between concrete action and outcome. The criminal theory of causality is whether it is a completely separate theory from the causality of philosophy or natural science. It should not be seen as completely separate from the discussion of philosophy or natural science. The causality theory of criminal law seems to have been disconnected from the discussion of other academic fields. As for the legal causal theory, Engisch, the author himself reveals the relevance from Hume’s causal theory. And I would like to develop a discussion by looking at David Hume’s causality, which is said to have opened the beginning of philosophical causality. Contrary to the reviewing of abstract results in hypothetical elimination procedures that determine whether the latter would have been absent without the former, ‘condition based on the covering law model’ differs in that it considers specific circumstances in individual cases and examines them through concrete results. The “changes in the outside world” in the temporal relationship will be connected to each other, and the connection will have a causal appearance. Indeed, whether or not they are connected by causal coupling will be a matter of “natural law based” connection. In a specific case, when the judicial involvement between changes in the outside world in relation to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action and consequences arises, the question of which natural science law the judge will apply may arise. The judge will have to grasp the knowledge related to the laws of natural science at issue through the consultation of experts in the field of natural science. It is unclear how ‘behavior’ as an individual condition included in a precondition is caused independently. According to Engisch, transition from total conditions to individual condition is possible only on the premise of other conditions. Rather than incorporating the behaviors of actors into the causal linkages, it is necessary to decompose them into concrete stages to see if they can be organized into event concepts. If it could be revealed through examination of specific conditions that the behavior in question has a ‘natural law based connection’ with the occurrence of the preceding event as a prerequisite to the occurrence or occurrence of the event within the preceding event that contains the behavior, the behavior will be a causal action within an event related to the constitutiv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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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17조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하태영(Ha, Tae-Young)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東亞法學 Vol.- No.58

        이 논문의 목적은 상당인과관계를 합법칙적 조건과 객관적 귀속으로 구분하고, 객관적 귀속을 ①규범의 보호범위이론, ②위험증대이론, ③예견가능성이론, ④지배가능성이론으로 정립하여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는데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형법교과서들이 상당인과관계설에서 대법원판례들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객관적 귀속이론은 인과관계의 맨 마지막에 별도로 이론만을 소개하고 있다. 물론 일부 교과서에서는 합법칙적 조건과 객관적 귀속으로 대법원 판례를 비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판례는 아직 이론과 호흡을 같이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합법칙적 조건과 객관적 귀속이론으로 대법원 판례를 분석해 보는 것은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방법은 우리나라 형법학계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인과관계 관련 판례분석의 종합적인 논문이 될 것이다. 필자는 결론에서 합법칙적 조건설과 객관적 귀속이론을 반영한 형법 제17조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아마 이것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개되는 입법안이 될 것이다. 상당인과관계설의 입장을 위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면서 얻은 결과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형법 제17조가 더 명확히 규정되어 이론과 실무가 통합되고 인과관계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필자가 제안하는 형법 제17조(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와 형법 제19조의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표 내용은 원문 참조) 필자는 이 개정안이 우리나라 현대 형법 발전사 70년 동안 실무와 학계가 발전시킨 형법 제17조 인과관계에 대한 성과물이라 생각한다. 형법 제17조는 합법칙적 조건(위험창출행위, 존재적 의미)과 객관적 귀속(위험발생, 규범적 평가의 의미)을 담고 있다. ‘존재’와 ‘규범’이 만난다는 점에서 객관적 귀속이론은 ①규범의 보호범위이론, ②위험증대이론, ③예견가능성이론, ④지배가능성이론이 반영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 결과범의 경우에 의미 있는 규정이라면, ‘연결’이 ‘상당’으로 실무에서 해석되는 것보다는 ‘객관적 귀속’이 더 명확할 것이다. 형법 제17조 개정안은 두 가지 장점이 있다. 인과관계의 다양한 유형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하나의 조문으로 여러 유형의 범죄들(작위, 부작위, 고의, 과실, 결과적 가중범)을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이제 새로운 도자기를 만들 때가 되었다. 독일과 일본 등 대륙법체계의 국가들도 필자가 제안한 형법 제17조 개정안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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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일적 인과관계 사례에 있어서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다중인과관계의 논리적·사실적 긍정과 결과귀속에 관한 새로운 논의

        이용식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法學論叢 Vol.19 No.3

        택일적 인과관계란 단독으로도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복수의 독립한 행위가 경합하여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의 인과관계 판단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기존의 조건설은 가정적인 사고작업에 기인하여 어떤 선행사실이 없었다면 후행사실이 없었을 것이라는 필요조건적 조건관계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한편 우리나라의 통설적인 입장인 합법칙적 조건설은 인과관계가 당연히 긍정된다고 하면서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하고 있지 아니하다. 택일적 인과관계에 있어 기존의 조건공식을 형식적으로 적용할 경우 양자 모두 인과관계가 부정되게 된다는 견해와, 일방의 제거를 역으로 타방의 인과관계를 긍정하는 근거로 사용하여 양자 모두에게 인과관계가 긍정된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하여 누적적 인과관계와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택일적 인과관계의 조건관계를 긍정한다는 결론에 맞추어 기존의 조건공식을 수정함으로써 양 조건을 일괄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 제시되기도 한다. 한편 합법칙적 조건설에서는 일반적 인과법칙이 존재함을 전제로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판단하게 된다. 택일적 인과관계 사례의 경우 일반적인 법칙성이 인정됨에는 아무런 의문이 없기 때문에 합법칙적 조건설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해결에 도달할수 없게 된다. 그러나 조건공식으로부터 합법칙적 조건설에로의 이행은, 필요조건을 발견하는 조건 공식의 경우 택일적 인과관계의 사례에서 논리필연적으로 조건관계의 부정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에 대한 해결의 모색으로서, 인과관계를 충분조건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전환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 형법에서 의미를 가지는 충분조건은 전체조건으로서의 복수사정의 총체가 아닌, 개별조건의 원인으로서 충분조건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를 최소충분조건이라고 일컫고, 조건관계의 내용을 결과에 대한 최소충분조건의 필요적 구성부분이라고 판단하는 논증과정을 통하여, 비로소 합법칙적 조건설은 택일적 인과관계에서 양자 모두에 조건관계가 인정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에 대하여 최근에는 하나의 결과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최소충분조건은 한 개만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수의 최소충분조건을 긍정하는 최소충분조건설을 비판하며, 조건공식, 즉 필요조건설을 취하면서도 택일적 인과관계 사례에서 조건관계를 긍정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요약 하자면 A와 B를 각각의 필요조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A 혹은 B)를 하나의 필요조건으로 보아 ~(A∨B)→~P가 되는지를 판단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사전적이고 논리적인 인과관계의 판단을 택일적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구체적 사례에 대하여 사후적이고 사실적으로 판단해보면, 결국 택일적 인과관계는 누적적 인과관계 사례와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택일적 인과관계 사례에서처럼 복수의 조건이 모두 완전히 결과에 효력을 미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렵다. 사전적으로 보면 각각의 조건이 독립적으로 결과발생에 영향을 미칠 것을 상정해 볼 수 있다 하여도, 실제로는 단지 각각의 조건의 일부만이 결과발생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 인과관계 존부의 판단은 사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보면, 택일적 인과관계 사례는 누적적 인과관계 사례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택일적 인과관계 사례의 구조적 특징을 고려해보건대, 택일적 인과관계 사례의 양 조건 모두의 인과관계가 긍정되지만 결과의 객관적 귀속을 부정하여 각각의 미수를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불합리하다고 말할 수 없다. 커피잔에 들어 있던 A의 독과 B의 독이 각각 치사량 이상의 것이었다고 해도, 실제로 A가 투입한 독의 전부가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단정지을 수 없는 이상 조건관계는 긍정되지만 결과의 객관적 귀속은 부정하는 결론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Es wird der Bestimmung einer Einzelursache als notwendige Bedingung eines Erfolges (condicio-sine-qua-non-Formel) entgegengehalten, dass sie in den Fällen der alternativen Kausalität, also bei Vorhandensein mehrerer Kausalerklärungen eines Erfolges, versagt. Dies setzt voraus, dass es mehrere schlüssige und wahre Kausalerklärungen geben kann. Die Lehre von der hinreichenden Mindestbedingung löst das logische Problem der Mehrfachkausalität dadurch, dass sie die konkurrierenden Ursachen in verschiedene hinreichenden Bedingungen einstellt, in denen sie dann als notwendige Teilbedingungen erscheint, d.h. als notwendig dafür, dass die Bedingung hinreichend ist. Neulich ist die Ansicht vertreten, dass es aus logischen Gründen nicht gleichteitig mehrere hinreichende Bedingungen für ein und denselben Erfolg geben kann. Diese These ist grundlegend neu. Dann wird ausgeführt, dass man allein mit Hilfe codicio-sine-qua-non-Formel zu dem Ergebnis kommt, dass alle konkurrierenden Teilbedingungen Ursachen sind. Man findet auch die Meinung, dass es aus tatsächlichen Gründen unmöglich ist, dass mehrere hinreichende Bedingungen vollständig erfüllt sind. Im Standardfall der doppelten Giftdosis tritt der Tod tatsächlich stets durch Teilmengen beider Giftgaben aufgrund nur einer hinreichender Bedingung ein. Die überschießenden Giftmoleküle aus beiden Giftgaben kommen nicht mehr zur Wirkung, weil das Opfer vorher stirbt. Durch eine Feinanalyse der Kausalverlaufs ex post kann mann bei alternativer Kausalität beide Ursachen feststellen ganz gleich bei kumulativer kausalität. Auf der Ebene der objektiven Zurechnung kann man einerseits anführen, dass es unzulässig ist, sich auf eine Erfogsverursachung durch eigenes oder fremdes rechtswidriges Alternativverhalten zu berufen. Der vorliegende Beitrag verneint die objektive Zurechnung bei alternativer Kausalität mit der Begründung, dass der Erfolg nicht einmal aus ausschließlich nur einem Täter kom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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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인과관계설의 본래적 의미, 한계와 중요조건설- ‘업무상 재해’의 사례를 중심으로 -

        성대규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22 No.3

        우리 민법 제750조와 제390조에 따르면 가해자(채무자)의 일정한 가해행위(채무불이행)로 ‘인하여’ 피해자(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가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즉 책임법상 불법행위를 한 자 또는 채무를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으로서 ‘원인’인 행위와 ‘결과’인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여기에서 요구되는 인과관계는 우리 책임법상 일반적으로 상당인과관계를 가리킨다. 그런데 법률적 책임의 일정한 성립요건으로서 지위를 가지는 인과관계가 책임법에서만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험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그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동 법 제37조 제1항). 여기에서 과실책임주의가 지배하는 책임법상 배상책임과 무과실책임에 기초하는 산재보험법상 보상책임이 각 책임의 ‘목적’과 ‘성격’을 달리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인과관계로서 상당인과관계가 요구되는지 의문이 든다. 책임법상 배상책임은 산재보험법상 보상책임과 구별된다. 책임법에 따르면, 위법하거나 책임 있는 사유를 통해서 타인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또는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로 인해 야기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그 배상책임은 전보배상을 목적으로 하고, 과실책임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이에 반해 산재보험법상 보상책임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며, 당사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의 성격을 지닌다. 요컨대 배상책임과 보상책임의 위와 같은 상이함으로 인해, 특히 재해보상 영역에 있어서는 산재보험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당인과관계와 다른’ 인과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반면 독일은 (우리처럼) 책임법상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하면서도, (우리와 다르게) 재해보상 영역에서는 산재보험법이 최초에 시행된 시점(1884년)부터 이미 인과관계로서 중요조건설을 채택하고 있다. 독일이 중요조건설을 산재보험법상 보험보호의 요건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중요조건설이 산재보험법의 목적인 근로자보호에 가장 적절하고 충실할 수 있는 인과관계이론이기 때문이다. 중요조건설은 산재보험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인과관계 유무를 각 사안에 따라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파악한다. 적어도 재해보상 영역에서 이러한 중요조건설의 의미는 그 타당성에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 요컨대 산재보험법 영역에서 판례의 ‘상당성’에 대한 해석이 동 법의 목적 하에 책임법 영역에서와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고, 따라서 판례의 그러한 해석이 우리 산재보험법 내의 독자적인 상당인과관계 이론으로서 인정될 수 있다고도 보인다. 다만 독일에서 주창되고 발전되어온 상당인과관계설의 본래적 의미가 ‘모든’ 책임영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기에는 내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독일이 산재보험법을 처음 시행한 때부터 통설과 판례에 의해서 채택해온 ‘중요조건설’의 인과관계이론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Articles 750 and 390 of the Korean Civil Code states that in the event of a loss to a victim (a creditor) due to a certain act of abuse by the offender (a debtor), the offender shall be liable for the loss. In other words, a causation must exist between an act (cause) and a loss (consequences) as a requirement for recognition of liability for damages to those who have committed illegal acts or defaulted on their obligations under liability law. The causation required here generally refers to the theory of adequate causation. Under the Korean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KIACIA”), however, in order for an employee to receive insurance protection for a work-related injury or illness, an adequate causation must exist between the “work” and “disaster” (article 37 of the Act). It is questionable why an adequate causation is required under such circumstances even though the KIACIA differs from liability law. In Germany, on the other hand, the theory of important conditions in causation has been adopted since the German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GIAIA”) was first implemented in the area of compensation for disaster. The theory of important conditions in causation is recognized in Germany for insurance protection under the GIAIA because, above all, it is the most appropriate and faithful cause-and-effect theory for protection of workers, which is the objective of the GIAIA. Therefore, the theory of important conditions in causation needs to be taken seriousl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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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과관계 맵의 내용과 교육적 활용에 관한 연구

        이광성(Lee, Kwangsung) 한국열린교육학회 2021 열린교육연구 Vol.29 No.6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인과관계 맵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들을 찾아보고자한다. 인과관계 맵은 운영 관리 관행 및 연구의 핵심이다. 인과 관계 맵은 생선 다이어그램, 임팩트 휠, 문제 트리, 전략 맵, 위험 평가 매핑 도구 및 원인 결과 다이어그램 등 많은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인과관계 맵은 특히 이론을 구축하고 전달하기 위한 핵심 도구로 사용하며, 경험적 연구를 지원한다. 인과관계 맵을 만들기 위한 방법은 브레인스토밍을 사용하고, 구조화 인터뷰도 사회 과학에서 권장된다. 인과관계 맵은 실무자와 학자 모두에게 훌륭한 교육 도구를 제공할 수 있다. 전략 매핑 실습 및 연구 문헌에서 제안한 것처럼 인과 관계 맵은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해야 하는 중요한 제어 지점을 찾는 데 사용된다. 위험 관리 관행 및 연구 문헌들을 살펴보면 인과관계 맵은 위험 완화를 위한 중요한 지점을 찾기 위한 지침도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과관계 맵의 사용을 통하여 여러 시스템이 잘 작동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공공문제 쟁점 속에서 인과관계 맵은 관련된 문제점을 밝혀내고, 문제들 간의 복잡한 관계를 파악하도록 도와준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인과관계 맵이 이러한 문제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또한 인과관계 맵이 유용한 이유는 인과관계 맵을 통한 지적 명료화 작업이 중요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암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고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또한 교사가 문제해결을 위하여 가르쳐주는 전략들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필요한 전략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 맵은 매우 필요하다. This study examines the contents of the causal relationship map to support education and research, and tries to find ways to use it educationally. Causal maps are at the heart of operational management practices and research. Causality maps are known by many names, including Ishikawa (fish) diagrams, impact wheels, problem trees, strategy maps, risk assessment mapping tools (FMEA), and cause and effect diagrams. Causal maps are used in particular as key tools for building and communicating theories, and support empirical research. A method for creating causal maps uses brainstorming, and structured interviews are also recommended in the social sciences. Causal maps can provide an excellent educational tool for practitioners and scholars alike. As suggested in the strategy mapping practice and research literature, causal maps are used to monitor and find critical control points that need to be controlled. Looking at risk management practices and research literature, causal maps can also provide guidance for finding important points for risk mitigation. Finally, through the use of causal maps, multiple systems can be supported to work well. In a public problem issue, a causal relationship map helps uncover related problems and understand the complex relationships between problems. This is possible because the causal map shows how these problems relate to each other. In addition, the reason why the causal relationship map is useful is that intellectual clarification through the causal relationship map induces students to think rather than memorize important contents. In addition, the causal relationship map is very necessary because the students can develop the strategies that they need by themselves, rather than just learning the strategies that the teacher teaches for general problem sol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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